제9대-제26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5.11.25 화
제26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3.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1월 19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와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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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김미영·홍순철·이춘호·홍성표·윤원준·맹의석·안정근·신미진·천철호·전남수·김은아·이기애·김미성·박효진·김은복·김희영의원 공동발의)(14시06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30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대상 기관의 대표자인 자치단체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추천 주체에서 자치단제장을 제외하여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추천 주체에서 자치단제장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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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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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취지를 보면 어쨌든 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결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의장님의 권한이 더 늘긴 늘어요, 권한이라기보다는 선임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위촉에 관한 사항은 어쨌든 기관의 대표가 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절차에 관한 규정은 현재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추천할 때는 규정이 없어도 각 상임위원장에 위임하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규정이 없어도.
○박효진 위원 규정이 없어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런 과정은 결산에 필요한 위원들은 아마.......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임위원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건의드려야죠.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의장이 모든 검사위원을 위촉, 뭐 위촉이라기보다 추천을 하면 그것 또한 반대되는 의견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나 그게 만일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세무사들이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회계사하고 세무사.
○박효진 위원 회계사랑.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전문가들이죠.
○박효진 위원 그게 만약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기존에는 우리 시장님 쪽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던 상황이고 거기서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산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만일 미추천이 된다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현재도 시장이 위촉할 때 세무사님이나 공인회계사님들이 그때가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박효진 위원 예, 5월에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법인결산이라든가 감사 기관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위촉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위촉할 때도 어려움이 예상은 되는데 최대한 어쨌든 설득을 해서 꼭 반드시 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결원이 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 못 할 수도 있을 상황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결원이 된다는 거는 그분들을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고사할 경우에 그러는 건데 그.......
○박효진 위원 예, 이게 결국에는 보면 작년에 했던, 올해 했던 세무사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오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많이 바쁘시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다른 회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딱 집어놓고 그분들을 정하는 건 아니고 여러 인력풀로 해서.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들 위촉을 해 보고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고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에 했던 분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막 엄청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상황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이제 아무래도 결산이라는 게 저희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다뤄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오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박효진 위원 맞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조례를 담았을 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시장 추천이 빠지고 의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어쨌든 결산을 해야 되는 주체가 의회인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검토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그쪽에 약간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다른 의회는 몇 군데는 아직도 시장 추천이 있는데 대부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대부분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로?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 발의자가 명노봉 의원 외 16명입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다 공동발의를 한 것이죠?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됐어.
이 조례가 지금 어떤 생각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뜻을 같이 또 모았던 거고, 그러니까 공동발의가 된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전남수 위원 그렇게 해석되죠?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본인이 해 놓은 것을 놓고서 본인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의회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이 발의자에서는 여기에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전에도 다른 상임위 건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척돼야 되지 않느냐 그 위원들이, 발의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찬성하는 의원들까지.
그런데 어쨌든 이해관계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어떠한 의결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의결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거예요.
자, 시장이 본인의 결산에 대해서, 본인이 결산을 하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우리 명노봉 외 16명이 아니라 여기의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두고서 여기서 운영위원들이 이걸 심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건 이해충돌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니까 그런 말씀은 한 번 더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짜고 치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도 밖에서 볼 수 있고 지금 내용을 보는 시민들은 ‘어, 쟤네 공동발의해 놓고서 자기들이 짜고 치고 하고 있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라면 좋다.
이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내로남불식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독립성을 강화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게 또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들어서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공동발의는 운영위원들은 빼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밖에서 비춰질 때 시민들이 볼 때 아,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도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전에 이 의회사무국 관련 조례는 의원님들 전체랑 관련돼서 내용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전체로.
그래서 그전에는 위원장님이 단독발의를 이렇게 해서 전에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거는 위원님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차례로 발의하시는 쪽으로 하는데 다만, 서명은 공동발의로 해서 전체 위원들이 발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의견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분의 1 정도 찬성의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의회사무국 관련된 조례나 규칙 이런 규정들은 의원 전체 공동발의로 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전에.
그거는 따로 의원회의나 이런 때 한번 건의를 해서.
○전남수 위원 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에 관례대로 그랬다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저도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오늘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고 더는 변경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잡아주십사라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지금 찬성의원과 공동발의 의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찬성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발의자는 이거 본인이 질의를 한다는 게 우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도, 뭐 오늘보다 내일 바로잡을 수 있으면 빠를 수도 있다.
이것을 과거대로 진행해 왔다 그래서 그걸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원활한 상임위 활동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도.
그러니까 공동발의하면 내가 질문도 하기 어렵고, 토론도 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걸 예, 그렇게 앞으로는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결산검사에 대한 선임을 지금 계속 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거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생각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5월이면 이게 회계나 지금 여러 가지 세무사들이 엄청 바쁠 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검사위원을 선임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산시에서 여지껏 추천했던 검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 세무사 중에.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구하려고 할 때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험 있는 그분들을 선임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쨌든 추천을 해서 누가 추천을 하든 의장이 추천하든,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든 추천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지금 여기서는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사정이 있으니까.
○이기애 위원 아이 참, 답답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참여,
○이기애 위원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 조례가.
내 얘기는.
왜냐하면 그분들을 시에서 추천했었던 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별반 뭐가 다르냐 제 말씀은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검사위원을 우리 아산시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여지껏 수십년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기도 5월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사람들이 없으니 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누가 또 다시 작년에 했던 사람, 재작년에 했던 사람을 추천을 했다 이거예요.
가능하냐?
이 소리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분들을 재선임할 수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거는 가능한 거죠.
○이기애 위원 가능하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별반 뭐가 달라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달라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여지껏 회계사, 세무사 중에 저는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상징적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아, 저도 사인했어요.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입장이지 더 별반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기는 어렵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했을 때 주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다만이라는 걸 넣어 가지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은 의무적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명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의회에도 제안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께서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를 발의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독립성, 책임성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발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의장이 추천해야 된다.
이거는 의장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시장이 추천하나, 의장이 추천하나 내가 봤을 때에는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우리 상임위원에서 누가 대표로 누가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안 담아도 되느냐 첫째 그거 하나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현재 아산시에서 검사위원으로 추천했던 위원님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정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을 다시금 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전자를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안 담아도 되느냐.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 우리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거 위촉을 할 때도 거기에도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각 상임위원장들 추천을 받고 현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회 소관 위원회를 민간위원들을 위촉할 때 하는 시스템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장님께 건의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강력히 건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는 저희들 결산검사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 개정안에다가 첨부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개정안만 지금 올라와서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첨가하는 것까지.
○이기애 위원 잠시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성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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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14시41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며, 2025년도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5년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8일간 홍성표 의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지원 정책분야 성공사례를 견학하고,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 4개국에다녀오셨습니다.
두 번째,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맹의석 부의장님, 김은복 위원장님, 윤원준 위원장님, 김미영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께서 캐나다 선진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다녀오셨습니다.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출장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출장 의원의 별도 구두보고 없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 자, 잠시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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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14시56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회사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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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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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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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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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