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2차-본회의-2022.09.08 목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 2.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5.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 8.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종합사회복지관(온주·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
  • 15.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1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1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홍순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아산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의장님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김은아 의원님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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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김은아·김미성 의원)(10시0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과 김미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의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1일, 시의회로 입성한 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하면서 보조금 지급 사무에 대한 보조금 단체들의 사후관리 미흡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조금 단체는 아산시 시민을 위한 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단체의 역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보조금 단체의 자료검토 중 정산보고서의 지출 명목과 지출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위기 및 선거로 인하여 모든 지역 문화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문화단체는 자체적으로 약 1억을 투자하여 12개의 읍·면·동을 순회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와 비용 및 자료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그 단체 운영에 대해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단체가 편중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그 단체는 주목적에서 벗어난 단체라 여겨집니다.
아산시의 ’21년도 예산액 약 1조 4500억 원 중 보조금 집행액은 7624억 원으로 총예산액의 5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아산시는 보조금 운영을 잘만 한다면 아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 및 정산에 대한 서류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e-호조라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부서 내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계약대장을 등록하고 소액일지라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e-호조 시스템과 지자체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시민들에게도 정보가 공개되어진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선정과 다양한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기회가 열릴 것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기존 자료는 허술하고 반복적인 기재 오류는 늘 제자리만 걷는 격입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더 IT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류관리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단체의 위탁계약 시 원가산정 용역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위탁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매뉴얼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은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재무에 대한 정산검사가 소홀하다” 는 거였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들이 민간보조금 의도에 맞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관리자로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 그 보조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3개 분야로 평가를 하고 무조건 또는 선심성 보조금 지원이 아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산시의 모든 단체 간의 경쟁과 긴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 예산은 아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적극 행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하는 적극 행정을 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행정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며 불필요한 지출은 감소시켜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적극적인 집행과정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몇몇 국·과장님들의 빈틈없는 업무파악과 업무 연구에 대한 열의를 느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밀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신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탕정·배방·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실·과 직원분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부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다만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아쉬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집행부분들이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주셨지만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사례들에서 드러난 민선 8기 행정의 비합리적인 지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도중에 한 실·과 담당자에게서 본 의원은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면질의를 철회해달라고.
행정감사 기간 중의 시장님의 일정을 질의로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의 행보는 시정이고, 그 시정을 알고자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는 자료 제출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틀 전 본 의원은 철회 요구를 들었습니다.
하루 전 책상 앞에서 철회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도저히 그 공문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대신 다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도중에 제출된 자료 일부가 누락된 사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에 쓰인 책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은 시립도서관이 이번 8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상을 띄우며)
이 PPT가 제가 받은 자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부터 마키아밸리의 군주론까지 동서양 고전을 망라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딱 두 가지 책이 이 목록에서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이 시청에서 배포한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 보조자료입니다.
사진에 나온 이 두 책이 목록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습니다.
목록에 빠진 두 책은 박경귀 시장님의 저서였습니다.
신착도서 코너에 비치됐는데 최근에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으로 인해 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앙도서관에 방문해서 입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책에 적힌 입고 날짜입니다.
8월 5일, 고전 북큐레이션 보도자료 배포 날짜는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에 박 시장님의 저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전날 8월 31일의 사진입니다.
시장님의 저서는 고전 북큐레이션 전시실에서 버젓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관장님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관내 도서관 서적 중에 시장님 취임 후 시장님 저서가 얼마나 구매됐는지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서적들이 모두 최근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구입 된 시장님의 저서입니다.
시청 본관 1층을 포함한 총 6곳의 도서관에 서적이 입고됐고, 시장님 저서는 총 37권이었습니다.
그중 입고 날짜 등을 보았을 때 당선 후 구입 된 서적이 게 34권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저서 ‘공정이 먼저다’ ‘지혜 사용 설명서’는 각각 2020년도 총선과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던 서적입니다.
임기 시작 후 시 예산을 들여 이 서적들을 구입하는 게 적절한 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이 두 사례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본 의원은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집행부는 자료의 의도를 상상하고 부풀리며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굳이 일일이 이 자리에서 그 사례들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 행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집행되는 건 아닌지, 시의 예산이 시정을 위한 것이지, 시장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자료 제출 거부와 누락의 형태로 이 모든 문제를 더 덮으려 하는 건 아닌지 그런 큰 아쉬움이 이 질문의 대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5분 발언의 제목처럼 시의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예산이 지자체장의 사익에 사용되고 행정은 그 모습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료 제출 시 이를 숨기기 급급한 그런 우리 시의 모습은 아산시민들이 원하는 아산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흘러가는 행정에는 누군가 경고등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절실함에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지자체장의 마음보다는 시민의 마음을 얻길 바라는 절실함, 우리 시의 예산이 지자체장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아산시의 공공성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절실함, 무엇보다 민선 8기의 행정이 합리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절실함이 제 안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받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시길 집행부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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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2.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0시1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영농 관행 실정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 소음보상 업무 관련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선 8기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정원 2명인 비서 요원을 정원 3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공유재산 정책 방향에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축·운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위탁 운영자와의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아산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공작물(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은 전광판 설치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적 홍보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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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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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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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8.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박효진 의원 공동발의)
9.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10.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종합사회복지관(온주·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10시27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8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박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도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내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아산시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신질환자 등 불합리한 문구를 현행에 알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관적인 문구 및 시각장애인에 한정된 보조견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용면적 대비 과대하게 산정된 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 정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재산정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온주·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주종합사회복지관과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개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설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등산로 진·
출입로 확보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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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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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인상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종합사회복지관(온주·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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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35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시행 중인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방축동 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은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차 없는 거리 지정과 주차난 해소,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2차 변경)의 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고, 공사비용 상승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30년 아산 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아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용도지역
·지구의 재설정 및 도시계획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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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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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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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41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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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10시42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이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운회위원장 홍순철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8224억 4500만 원으로 실 수납액은 1조 8989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6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492억 2000만 원으로 실 수납액은 1조 7125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369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32억 2500만 원으로 실 수납액은 1863억 9500만 원, 미수납액은 116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8224억 4500만 원 중 1조 5732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98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0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6492억 2000만 원 중 1조 4362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25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1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732억 2500만 원 중 1369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3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43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결과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세, 과태료, 각종 부담금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철저한 검증 후 결손 처분하는 등 각 부서별 체납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조성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 17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140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1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그 외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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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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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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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10시4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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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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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8월 22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8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갚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시장 이태규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보건소장 구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 세정과장 정광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회계과장 이선화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위생과장 장동민
  •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농정과장 유지상
  • 하수도과장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