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 8.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면
- 2.아산시 지역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면
- 3.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면
- 5.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9면
-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면
- 7.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22면
- 8.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면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9면
- 가. 공작물(전광판)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 29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12쪽, 의안번호 제4978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을 담았으며, 제11조에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연간 최대 76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위원을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하여 구성하는 등 시민의 시정 직접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고, 기존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기능에서더 나아가 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요 현안이나 쟁점 상황에 대한 숙의와시정 공고기능을추가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독단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 의안번호 제4978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을 담았으며, 제11조에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연간 최대 76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위원을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하여 구성하는 등 시민의 시정 직접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고, 기존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기능에서더 나아가 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요 현안이나 쟁점 상황에 대한 숙의와시정 공고기능을추가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독단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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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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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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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큰 시정위원회는 자문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1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참여자치위원회는 자문기능 외에 권고기능을 추가해서 시장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인원을 255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1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참여자치위원회는 자문기능 외에 권고기능을 추가해서 시장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인원을 255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본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항,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본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항,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이춘호 위원
언뜻 보기에는 강제조항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사실은 이 조문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문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저희가 의결된 사항을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아산시에서는 의결된 사항을 따라가도록 권고기능을 넣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현재.
○이춘호 위원
근데 255명, 이렇게 인원을 과다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임기도 그래서 1년으로 해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기도 그래서 1년으로 해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풍부한 전문가는 저기죠,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운영·구성하는데 풍부한 전문가 및 활동가 10명 이내, 이런 내용이 있어 공정성 확보거든요?
이게 이해관계 시민이죠?
예를 들어서 체육 분과에는 그거와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풍부한 전문가는 저기죠,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운영·구성하는데 풍부한 전문가 및 활동가 10명 이내, 이런 내용이 있어 공정성 확보거든요?
이게 이해관계 시민이죠?
예를 들어서 체육 분과에는 그거와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전남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정회하시죠.
○위원장 맹의석
그럼 질의가 끝난 후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유사한 조례가 더 큰 시정위원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충무회라는 데 가서 목민심서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목민심서에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동행자 불가다(同行者 不可多)”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목민심서에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동행자 불가다(同行者 不可多)”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또 그 글을 읽어보니까 고을의 수장이 부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 비용이 그게 시민들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부정과 부패가 발생이 된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더 큰 시정위원회, 더 큰 시정위원회가 언제 제정이 됐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부정과 부패가 발생이 된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더 큰 시정위원회, 더 큰 시정위원회가 언제 제정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분과별로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활발하게 운영되면 한 번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거고 두 번도 활발하게 운영된 거다?
아니, 지금 더 큰 시정운영위원회가 참여자치위원회하고 같은 유사한 조례다.
그러면 더 큰 시정위원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더 크게 뻗어나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더 큰 시정위원회 생기고 나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2018년도라면 한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몇 번이나 더 큰 시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냐?
활발하게 열렸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횟수를 한번 해보세요.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모르지 않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아니, 지금 더 큰 시정운영위원회가 참여자치위원회하고 같은 유사한 조례다.
그러면 더 큰 시정위원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더 크게 뻗어나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더 큰 시정위원회 생기고 나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2018년도라면 한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몇 번이나 더 큰 시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냐?
활발하게 열렸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횟수를 한번 해보세요.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모르지 않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별도로 주시지 마시고 지금 정회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해서 자료확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분과가 몇 개 분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6개 분과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6개 분과면 한 분과에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20명.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174명이 총 합계로 나온 게 174명입니다.
이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 또한 2020년도에 분과에 한 번씩 해서 7번의 분과가 됐는데 그러면 20개의 분과라면 총인원 140명인데 70명, 물론 뭐 그게 지급이 안 되는 위원도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0번에 걸치면 400명인데 229명.
그다음에 ’22년도도 보자고요.
’22년도도 100명인데 40명, 지급인원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참여율이 지급 안 되는 사람을 봤을 때 한 6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시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주시죠.
이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 또한 2020년도에 분과에 한 번씩 해서 7번의 분과가 됐는데 그러면 20개의 분과라면 총인원 140명인데 70명, 물론 뭐 그게 지급이 안 되는 위원도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0번에 걸치면 400명인데 229명.
그다음에 ’22년도도 보자고요.
’22년도도 100명인데 40명, 지급인원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참여율이 지급 안 되는 사람을 봤을 때 한 6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시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운영됐다, 활동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운영을 못한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회 운영을 했습니다만 활발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운영을 못한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회 운영을 했습니다만 활발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참여 인원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참여 인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더 큰 시정위원회를 활발하게 움직여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어요, 90%, 100%.
그래서 시정에다가 행정에다가 이걸 반영을 시키고 싶어, 예?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인데 더 큰 시정위원회 120명에 대한 인원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255명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 갈 경우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
만약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하는 건지, 과연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민이 얼마나 몇 퍼센트가 참여해서 정말 목적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만 했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정에 담은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제어가 같습니다, 주제어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더 크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취지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그냥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서 조례를 상정해야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회시간이나 토론을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정에다가 행정에다가 이걸 반영을 시키고 싶어, 예?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인데 더 큰 시정위원회 120명에 대한 인원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255명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 갈 경우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
만약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하는 건지, 과연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민이 얼마나 몇 퍼센트가 참여해서 정말 목적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만 했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정에 담은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제어가 같습니다, 주제어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더 크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취지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그냥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서 조례를 상정해야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회시간이나 토론을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전남수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 참여에 열린 행정구현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말로 시정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이 시정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255명을 추가로 더 해서 한다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말로 시정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이 시정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255명을 추가로 더 해서 한다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가 많고 전임 시장님도 했고 또 신임 시장님도 참여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참여자치위원회가 필요하냐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제정이유에 보면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 행정의 신뢰 확보, 지역사회 발전.
행정의 신뢰 확보가 참여자치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행정 신뢰가 확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도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또 다시 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5명이라는 규모가 전 위원회에 비교해서 인원이 과다 된 게 있어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은 안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게.
모든 집행부, 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능이 돼 있어서, 이건 기능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의 참여 및 자문·제안,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권고.
위원회가 많고 전임 시장님도 했고 또 신임 시장님도 참여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참여자치위원회가 필요하냐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제정이유에 보면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 행정의 신뢰 확보, 지역사회 발전.
행정의 신뢰 확보가 참여자치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행정 신뢰가 확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도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또 다시 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5명이라는 규모가 전 위원회에 비교해서 인원이 과다 된 게 있어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은 안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게.
모든 집행부, 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능이 돼 있어서, 이건 기능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의 참여 및 자문·제안,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권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 사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압축해서 해놓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장은 둘 수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둘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라는 시장의 책무, 제2조 이 부분하고 규모가 255명 정도 됐고 좀 많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전남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남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춘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과 수당 지급 현황을 봤거든요.
2019년 3차 시기에 지급인원이 174명, 2020년 3차 7회 70명, 2021년 4차 20회 229명 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정확히 각 분과별로 인원은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3차 12회 174명, 평균 나눠보면 14.5명, 한 15명 정도요, 14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이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나눴을 때.
근데 더 큰 시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6개죠?
2019년 3차 시기에 지급인원이 174명, 2020년 3차 7회 70명, 2021년 4차 20회 229명 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정확히 각 분과별로 인원은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3차 12회 174명, 평균 나눠보면 14.5명, 한 15명 정도요, 14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이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나눴을 때.
근데 더 큰 시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6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114명 6개 분과위원회고, 참여자치위원회는 255명이죠? 분과는 12개.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더 큰 시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들보다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더 적어질까요?
분과도 보시면 12개 분과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원 255명을 각분과별로 기획·조정 35명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맞추려고 분과를 늘린 것 같아요.
이것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급조한 느낌도 들고, 이것을 세심하게 자 보세요, 기획·조정.
더 큰 시정도 기획·조정 있었죠.
문화·관광, 체육, 체육은 또 별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12개 분과를 만들려고 인원 255명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조정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위원회가 12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12개 위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실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회의에 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시정에 대한 조언과 발전 방향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약간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더 큰 시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들보다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더 적어질까요?
분과도 보시면 12개 분과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원 255명을 각분과별로 기획·조정 35명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맞추려고 분과를 늘린 것 같아요.
이것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급조한 느낌도 들고, 이것을 세심하게 자 보세요, 기획·조정.
더 큰 시정도 기획·조정 있었죠.
문화·관광, 체육, 체육은 또 별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12개 분과를 만들려고 인원 255명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조정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위원회가 12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12개 위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실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회의에 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시정에 대한 조언과 발전 방향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약간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배부해드린 수당지급 내역의 인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 인원수고요
○이춘호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죠?
○이춘호 위원
114명,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과위원회 명단만 있고 당연직, 위촉직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당연직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과위원회 명단만 있고 당연직, 위촉직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당연직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당연직 분과별로 담당 국·소장이나 과장이 맡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춘호 위원
6개 분과니까 6명 정도로 보시면 될 테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회 정기회의 때는 각 분과에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는 모든 분과위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회의정기회의는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회의 장소가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255명이면 그냥 시민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회의자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회의장소는 또 위원회별로 정해지고 또한 그것도 주제를 내놓고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계세요?
255명이면 그냥 시민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회의자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회의장소는 또 위원회별로 정해지고 또한 그것도 주제를 내놓고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계세요?
○전남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정기회의는 어떤 목적을 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분과에서 다뤘던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홀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세요?
또한 시내에서 어떤 자리를 임대한다, 그런 것도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255명이 들어간 뒤에 어떤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말씀을 주세요, 지금 받아보신 거 있으니까.
그동안 분과에서 다뤘던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홀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세요?
또한 시내에서 어떤 자리를 임대한다, 그런 것도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255명이 들어간 뒤에 어떤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말씀을 주세요, 지금 받아보신 거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전체회의 장소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시민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선문대 같은 경우 국제회의장이 있어요.
국제회의장 규모로 보면 250여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저희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규모로 보면 250여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저희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더 큰 시정위원회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급조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더 큰,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행자 불가다(同行者 不可多)”에요.
사람들 많이 끌고 가서 그만큼 경비만 나가는 거지, 그것이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더 큰,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행자 불가다(同行者 不可多)”에요.
사람들 많이 끌고 가서 그만큼 경비만 나가는 거지, 그것이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좋은 위원회가 탄생이 되려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간을 갖고 보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좋은 위원회가 탄생이 되려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간을 갖고 보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명노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시장 때도 더 큰 시정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에 참여자치위원회도 설치한다고 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홍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가장 큰 부분이 ‘의결’과 ‘적극 반영한다’ 라는 그 부분의 수정을 건의하고요.
너무 광범위한 기능이 축소 좀 했으면 좋겠고 인원이 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수정하는 의견을 올려봅니다.
이홍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가장 큰 부분이 ‘의결’과 ‘적극 반영한다’ 라는 그 부분의 수정을 건의하고요.
너무 광범위한 기능이 축소 좀 했으면 좋겠고 인원이 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수정하는 의견을 올려봅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은복 위원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창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보완을 잘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979호,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모법을 기준으로 하여 총 9조로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율상권 조합설립 시 구비서류와 업무범위, 사업지원 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979호,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모법을 기준으로 하여 총 9조로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율상권 조합설립 시 구비서류와 업무범위, 사업지원 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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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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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위원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되는 시장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이요?
○이춘호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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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과장 임승근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징수과장 임승근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0호,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세목 용어 및 인용 조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징수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개정, 용어를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2조, 일부 조문내용 중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모법에서 인용됐었던 인용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0호,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세목 용어 및 인용 조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징수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개정, 용어를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2조, 일부 조문내용 중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모법에서 인용됐었던 인용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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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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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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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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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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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유종희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81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사무인 군소음보상 업무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안 중 정원의 총수 1639명을 1640명으로 1명 증원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에서 별정직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3페이지, 안 별표 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안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 현재 6급에서 7급 상당 96% 이내에서 67% 이내로 변경하고, 8∼9급 상당을 4% 이내에서 33%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1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사무인 군소음보상 업무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안 중 정원의 총수 1639명을 1640명으로 1명 증원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에서 별정직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3페이지, 안 별표 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안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 현재 6급에서 7급 상당 96% 이내에서 67% 이내로 변경하고, 8∼9급 상당을 4% 이내에서 33%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그게 아니고요.
군소음보상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한 명이 정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소음업무 관련 부서인 환경보전과에 한 명을 더 증원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별정직 정원은 현재 총무과 정원에서 한 명을 조정해서 별정직으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소음보상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한 명이 정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소음업무 관련 부서인 환경보전과에 한 명을 더 증원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별정직 정원은 현재 총무과 정원에서 한 명을 조정해서 별정직으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총무과 직원을 한 명을 늘리면 총무과 직원 업무는 무엇을 맡은 사람을 보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별정직이 총무과 정원이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게 별정직의 주요업무인데 지금 행정이 자꾸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게 별정직의 주요업무인데 지금 행정이 자꾸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전남수 위원
아니,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나 내려보내는데 어떤 업무를 맡는 사람을 내려보낼 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에서 하나 내려보내는데 어떤 업무를 맡는 사람을 내려보낼 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니, 총무과의 어떤 업무를 맡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급 상당에서 한 명을 줄이고 별정직 정원을 총무과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급 상당에서 한 명을 줄이고 별정직 정원을 총무과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일반직이.......
○전남수 위원
맡아야 되는데 별정직의 하나 늘려요, 지금.
별정직을 하나 늘리는 거 아닙니까?
두 명에서 세 명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한다, 구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편법을 쓰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별정직을 하나 늘리는 거 아닙니까?
두 명에서 세 명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한다, 구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편법을 쓰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총무과장 유종희
편법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음보상 관련 정원 조정건하고 별정직 정원을 같이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군소음보상 관련해서 총정원입니다.
총정원이 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음보상 관련 정원 조정건하고 별정직 정원을 같이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군소음보상 관련해서 총정원입니다.
총정원이 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한 명이 늘어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1639명에서 아산시 총정원이 1640명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늘어나고 별정직 정원 조정은 군소음보상 관련 정원을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아니고요.
총정원이 늘어나지만 총무과 내에서 일반직을 명 조정해서 별정직 정원을 한 명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총정원이 늘어나지만 총무과 내에서 일반직을 명 조정해서 별정직 정원을 한 명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별정직이요?
○전남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자꾸 복잡하고 다양화되는데 기존에 있는 홍보의 방법들이 언론이나 방송, 미디어 보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집중되는데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SNS홍보 강화가 그쪽으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런 부분에 대한 SNS 쪽 홍보를 사진촬영도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운영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런 부분에 대한 SNS 쪽 홍보를 사진촬영도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운영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별정직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군소음보상 업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전혀 맥락이 틀린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돌려막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거 아닙니까?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한 명을 늘리는 이유가.
전혀 맥락이 틀린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돌려막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거 아닙니까?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한 명을 늘리는 이유가.
○총무과장 유종희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음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다 보니까 아산시에 한 명이 더 늘어나는.......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하라고 정원을 늘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사진이니 뭐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비서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한 비서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소통비서 두 명 있나요?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부족해요? 소통비서 두 명 갖다가?
○총무과장 유종희
역할과 기능에서 구분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수요가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소통업무나 홍보에 대한 기능이 더 필요하다.
○전남수 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좀 더 시민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우선입니까? 시민이 우선입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의 얼굴 화장과 몸의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입법예고를 하면 어느 시민이 이 내용을 알겠어요?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바라야지.
그냥 그저 시장에 잘 보이려고, 시장이 어떻게 얼굴에 화장이나 몸에 치장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까?
좀 각성하세요, 각성.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돼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좀 더 시민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우선입니까? 시민이 우선입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의 얼굴 화장과 몸의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입법예고를 하면 어느 시민이 이 내용을 알겠어요?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바라야지.
그냥 그저 시장에 잘 보이려고, 시장이 어떻게 얼굴에 화장이나 몸에 치장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까?
좀 각성하세요, 각성.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돼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이전에도 사무실 오셔서 추가 설명 많이 했고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한 명을 빼면 총무과 직원들 업무는 늘어나겠죠?
내용은 이전에도 사무실 오셔서 추가 설명 많이 했고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한 명을 빼면 총무과 직원들 업무는 늘어나겠죠?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아산시의 정책을.......
○총무과장 유종희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홍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홍보 방법의 다양화, 홍보 트렌드 변화 이런 쪽으로 해서 말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게끔 쓰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의 개인비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급한 겁니까, 지금?
별정직 한 명을 시장님 비서로 해서 소통변화, SNS를 활용하면서 이게 지금 시장님한테 엄청 급한 사안입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와 소통관계,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과장님.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충언을 하세요.
지금 별정직 비서 한 명을 충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하고의 소통입니다.
한 명 충원하는 거 급하지 않고 올 연말이나 아니면 인사이동 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산시장님께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진짜 시정을 위하고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다, 굳이 현 정례회 저는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올리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진짜 급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우리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제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급한 겁니까, 지금?
별정직 한 명을 시장님 비서로 해서 소통변화, SNS를 활용하면서 이게 지금 시장님한테 엄청 급한 사안입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와 소통관계,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과장님.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충언을 하세요.
지금 별정직 비서 한 명을 충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하고의 소통입니다.
한 명 충원하는 거 급하지 않고 올 연말이나 아니면 인사이동 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산시장님께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진짜 시정을 위하고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다, 굳이 현 정례회 저는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올리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진짜 급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우리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제 좀 해 주십사.
○위원장 맹의석
질의 마무리 하시고 토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소음보상업무와 별정직 정원 각각인데 하나로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무과장 유종희
군소음업무 관련해서 위임이 금년도 초에 정원에 대한 배정이 됐고요.
그 부분을 임시회나 이럴 때에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별개인데 군소음업무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정원 조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정례회 때는 별정직 정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임시회나 이럴 때에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별개인데 군소음업무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정원 조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정례회 때는 별정직 정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을 위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한 명을 늘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의 행정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좀 더 행정이 다가가야지, 어떻게 본인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한 명을 늘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의 행정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좀 더 행정이 다가가야지, 어떻게 본인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유종희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84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기존 수탁자와의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대행료는 13억 95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해당되고, 위탁시설은 현재 아산시 권곡로 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1명이고 보육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023년 9월부터는 현재 허가민원실 부지로 이전을 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11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월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4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기존 수탁자와의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대행료는 13억 95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해당되고, 위탁시설은 현재 아산시 권곡로 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1명이고 보육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023년 9월부터는 현재 허가민원실 부지로 이전을 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11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월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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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전남수 위원
과장님, 보육정원이 60명에서 69명으로 ’23년도 9월에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무과장 유종희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건물의 구조상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을 개조해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간의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들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영유아가 전부터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부분도 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건물의 구조상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을 개조해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간의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들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영유아가 전부터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부분도 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거죠?
○전남수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늘어나면서 보니까 보육교직원도 한 명이 더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기존하고 틀린 게 보육교사 정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늘어나는데 교사는 그대로고 사무보조원이 한 명이 충원이 되네요?
늘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기존하고 틀린 게 보육교사 정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늘어나는데 교사는 그대로고 사무보조원이 한 명이 충원이 되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이것은 학생 대비해서 교사는 기존처럼 가되 정원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보조원으로 가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운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전에는 사무보조원이 없었어요.
현재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에 대한 부분까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실질적인 어린이들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그때에 맞춰서 사무보조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에 대한 부분까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실질적인 어린이들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그때에 맞춰서 사무보조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계신 보육교사분들은 업무나 이런 데 대해서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힘드실 텐데 그런 불만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9명에 대해서 12명의 보육교직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나면서 교사는 그대로니까 추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교사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회계과장 이선화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982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의 보완책으로 2022년 4월 21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시적 운영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 후 필요시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맞춰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982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의 보완책으로 2022년 4월 21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시적 운영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 후 필요시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맞춰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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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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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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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의석 의원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7호,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조항을 규정하고자함이며,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중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22조제3항, 제44조에서 제46조, 농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제64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제54조의2이며,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977호,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조항을 규정하고자함이며,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중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22조제3항, 제44조에서 제46조, 농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제64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제54조의2이며,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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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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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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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위원
과장님,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행부의 무능 아닙니까?
농정과 과장님과 그 담당 팀장, 무능합니까?
어때요? 업무연찬 합니까?
농정과 과장님과 그 담당 팀장, 무능합니까?
어때요? 업무연찬 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업무연찬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래요?
자,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의원님이 이걸 발의합니까?
참 좋아요. 무능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얻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의원님이 이걸 발의합니까?
참 좋아요. 무능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얻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춘호
담당 팀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농정과 농촌관리팀장 고석철입니다.
○전남수 위원
고석철 팀장님이신가요?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권역별 위원회 설치 조례안하고 세분화 방지입니다.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전남수 위원
입법예고 며칠입니까?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20일 이상.
○전남수 위원
20일 이상이에요?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전남수 위원
신설이 5월 18일 됐죠?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전남수 위원
5월 18일에 신설이 됐고 아까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신설은 ’21년 8월 17일에 됐습니다.
시행일이 ’22년 5월 18일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연찬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농정과가 업무연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된 지 7월 임시회가 있었고요, 8월 정례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임시회 때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문제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입법예고를 하고서 이 조례를 7월 임시회에 다룰 수 있었다, 없었다?
시행일이 ’22년 5월 18일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연찬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농정과가 업무연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된 지 7월 임시회가 있었고요, 8월 정례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임시회 때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문제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입법예고를 하고서 이 조례를 7월 임시회에 다룰 수 있었다, 없었다?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7월 임시회에서요?
○전남수 위원
예.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7월 임시회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5월에 하고서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권역별 교육을 7월 18일인가 19일에 대전에서 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발의를 한 거거든요.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거기 세분화에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남수 위원
세분화 방지 시행일이 올해 5월 18일에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거에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죠, 농정과의 담당 팀장님께서는.
업무연찬을 했다는데 업무연찬을 한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혀 늦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대응을 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거에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죠, 농정과의 담당 팀장님께서는.
업무연찬을 했다는데 업무연찬을 한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혀 늦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대응을 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늦었죠?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전남수 위원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연찬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면 의원이 의원발의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일 좀 하세요.
무능함입니까? 농정과의 농정과장과 담당 팀장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과 팀장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충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이에요.
담당 팀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능이죠? 방관이죠, 예?
그렇다면 업무연찬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면 의원이 의원발의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일 좀 하세요.
무능함입니까? 농정과의 농정과장과 담당 팀장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과 팀장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충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이에요.
담당 팀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능이죠? 방관이죠, 예?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법을 정상적으로 지켰다는 사람이 이런 부분도 미스를 해서 놓쳐요?
업무연찬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
소장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이 업무 소홀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처리됩니까?
업무연찬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
소장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이 업무 소홀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처리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에 대한 누군가 업무 소홀로 시민이 됐든 업무의 차질이나 누군가가 불이익 내지는 피해를 봤다면 우선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후에 이런 부분의 조치 결과를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공유자를 최대 7인 이하로 한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인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7인은 너무 작은 필지에 너무 사람이 많다 보면 이게 지분으로 따지다 보면 7인으로 가는 것은 과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우리 아산시는 7인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5인으로 가면 어떠냐를 묻는데 어떻습니까?
제4조, ‘공유자를 최대 7인 이하로 한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인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7인은 너무 작은 필지에 너무 사람이 많다 보면 이게 지분으로 따지다 보면 7인으로 가는 것은 과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우리 아산시는 7인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 5인으로 가면 어떠냐를 묻는데 어떻습니까?
○전남수 위원
예, 7인 이하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아산시는 5인 이하로 가면 문제가 되나요?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문제 안 됩니다.
○전남수 위원
문제가 되지 않죠?
○농촌관리팀장 고석철
예.
○위원장대리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유자를 최대 7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작은 필지에도 소유자가 너무 많은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인 이하로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인 이하로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4조 본문 중 “7인”을 “5명”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4조 본문 중 “7인”을 “5명”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남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전남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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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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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맹의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부위원장, 맹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남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전남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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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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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맹의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부위원장, 맹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축수산과장 양완모
축수산과장 양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983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축·운영 관련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조례개정안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2, 인근지역 범위 규정 및 주민 지원으로 시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된 리·통에 대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비용추계와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3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축·운영 관련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조례개정안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2, 인근지역 범위 규정 및 주민 지원으로 시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된 리·통에 대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비용추계와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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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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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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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게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m 이내의 지역 리·통에 대해 소득증대사업을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는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과장님 이게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m 이내의 지역 리·통에 대해 소득증대사업을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는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마을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소음과 냄새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식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저희가 느끼는 거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 하고는 받아들이기는 감이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잘 협의해가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식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저희가 느끼는 거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 하고는 받아들이기는 감이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잘 협의해가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저희가 거의 다 지었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인근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아마 그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오는 거 막지는 않으마, 막지는 않은데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달라는 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마을에 어느 정도 집단이 형성됐어요.
집단형성된 마을을 300m 이내가 넘어, 한 500m, 1km, 800m 돼.
근데 같은 마을, 같은 리, 같은 통이라도 한두 집이 가까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이런 부분은?
그 말씀을 아마 그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오는 거 막지는 않으마, 막지는 않은데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달라는 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마을에 어느 정도 집단이 형성됐어요.
집단형성된 마을을 300m 이내가 넘어, 한 500m, 1km, 800m 돼.
근데 같은 마을, 같은 리, 같은 통이라도 한두 집이 가까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이런 부분은?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은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개인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을소득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장리 사람, 아니면 배미동 사람들이 300m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마을로 소득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수장리 거리가 정확하게 재보니까 299.5m 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콕 집어서 이걸 해달라, B를 해달라, C를 해달라는 없고 두루뭉술해서.......
○이춘호 위원
일단 마을의 현안이겠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렸던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조례 같은 것도 없어서 정확하게 뭐를 해드리기가.......
○이춘호 위원
일단 마을 쪽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그것을 협의해서, 일단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초과됐을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초과됐을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2억 원을 생각했는데 마을에서 3억 원이 들어왔다면.......
○이춘호 위원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협의가 되겠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협의를 해서.......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시를 상대로 아니면 이런 시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하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부탁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시를 상대로 아니면 이런 시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하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부탁의 말씀입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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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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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네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공작물(전광판)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네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공작물(전광판)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의사일정 제238호, 의안번호 제4994호 홍보담당관 소관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종동 444-28번지 일원 충무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은 2008년 3월 25일에 설치되어 현재 14년이 경과된 노후 전광판입니다.
현 전광판은 노화로 인한 표출도 60% 감소로 시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부품생산 단종으로 교체가 불가하여 철거되어야 하나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홍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미디어 매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풍기동 453번길 가온길 근린공원 내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LED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전광판 설치를 제안한 부지는 아산시내 및 타 시·군, 천안-예산등을 관통하는 도로 경계로 지역민 및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안된 전광판 신규 설치 시 사면도로에 시인성이 확보되어 재난안전 및 환경정보 제공 등 시민들의 알 권리 향상 및 홍보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으로 취득이 결정되면 주요 시정정책, 각종 사업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며,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디스플레이 첨단도시 브랜드 가치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38호, 의안번호 제4994호 홍보담당관 소관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종동 444-28번지 일원 충무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은 2008년 3월 25일에 설치되어 현재 14년이 경과된 노후 전광판입니다.
현 전광판은 노화로 인한 표출도 60% 감소로 시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부품생산 단종으로 교체가 불가하여 철거되어야 하나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홍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미디어 매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풍기동 453번길 가온길 근린공원 내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LED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전광판 설치를 제안한 부지는 아산시내 및 타 시·군, 천안-예산등을 관통하는 도로 경계로 지역민 및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안된 전광판 신규 설치 시 사면도로에 시인성이 확보되어 재난안전 및 환경정보 제공 등 시민들의 알 권리 향상 및 홍보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으로 취득이 결정되면 주요 시정정책, 각종 사업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며,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디스플레이 첨단도시 브랜드 가치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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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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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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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근린공원 내에 설치해도 무방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각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크게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건축물도 올라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협의를 해봤더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우리 전광판은 기존에 시정홍보도 하고 있지만 신규 출시되는 것은 재난과 환경 위주의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전광판이라고 보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디스플레이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전광판에다가 디스플레이 이름도 넣지 않고 순수하게 그거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겠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에도 제가 한내대교를 말씀드렸고 옥정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교각에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근에 그 주위에 땅을 활용해서 전광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에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충무병원 그 자리와 옥정교 자리가 되겠고요.
인근에는 43호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내대교 밑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토지에다가 건축물, 공작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아산시의 홍보나 홍보할 때에 축제 같은 거 할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에 말을 했더니 다리에만 교각에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소통이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엇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좋은 홍보방법이다는 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내대교를 말씀드렸고 옥정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교각에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근에 그 주위에 땅을 활용해서 전광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에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충무병원 그 자리와 옥정교 자리가 되겠고요.
인근에는 43호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내대교 밑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토지에다가 건축물, 공작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아산시의 홍보나 홍보할 때에 축제 같은 거 할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에 말을 했더니 다리에만 교각에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소통이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엇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좋은 홍보방법이다는 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이것이 완공돼서 가동되면 그때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철거 시기를 일단 신규 설치되면 폐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태가 좋다면 갑자기 폐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현재는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폐기 안 하는 방법으로 시 외곽 쪽으로 법령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셨는지?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현재는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폐기 안 하는 방법으로 시 외곽 쪽으로 법령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셨는지?
○홍보담당관 이모완
사실 재활용은 불가합니다.
○이춘호 위원
불가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