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22.09.02 금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결산승인 심사는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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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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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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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맹의석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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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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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206쪽이에요,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명칭이 그래요.
부서 정책목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소통행정 구현, 그렇죠?
작년도 사업별 조서내용을 보면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한 홍보내용물들이 보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알 권리를 위한 충족인데, 미흡하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100%에요, 달성률이.
근데 측정산식을 신문 보도율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문 보도율.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콘텐츠를 찾아서 신문보도만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럼 신문은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봐야 되잖아요.
시민들께 도달하는 이 아산시정의 시책, 정책, 좋은 사업들이 시민들께 도달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달성에 대한 확인은 안 하신 거잖아요, 아직은. 없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저희가 매년 할 수는 없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작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현액이 21억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21억 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9900만 원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이월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아닙니다.
9900만 원은 금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기존에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왔던 홍보내용들이 대부분은 시장 홍보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아산시청 각 실·과에 좋은 사업과 정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민안전보험이나 영농 바우처들, 물론 실·과에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목표인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소통과 관련해서 홍보내용을 다양화하는 게 어떨까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모완 저희가 해당 부서와 어느 정도 홍보할 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홍보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보도자료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정신문이나 미디어보드 아니면 TV방송 할 때 같이 엮어서 한다는 등, 그래서 우리가 사안별로 홍보를 모든 것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매주가 됐던 매월이 됐던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나 홍보활동을 시작할 때 실·과에 사전에 꼭 알려야 될 정책이나 사업 관련해서 미리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맞습니다.
해당 부서와 홍보실이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런 협업을 함으로써 시민들께 좋은 사업이 좋은 정책이 잘 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산시정 홍보에서 예산액 3670만 원이 잡혔는데요.
지출잔액이 2137만 1680원을 지출잔액으로 털었고요.
사고이월을 663만 원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저희가 이월한 것은 기존 1억 원은 영화 관련한 사업이고 금년 개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사고이월 해서 663만 원이 이월된 것은 저희가 매일 시정홍보 모니터링 피드백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한 게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주 단위, 자료를 과연 아산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작년도에 ’21년도 하반기에 계약을 하면서 일부는 2021년도에 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금년도에는 집행을 다 하신 거고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저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여기 직원분들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할게요.
방송홍보 지원비 3000만 원이 이월됐지 않았습니까, 잔액이?
연합뉴스와의 시정홍보 관련 내용 같은데 그 이유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홍보 지원사업비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뉴스전문 프로그램이 연합뉴스하고 YTN 정도가 있고요.
연합뉴스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신문 관련과 방송 그리고 나머지 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 홍보를 하려고 연합뉴스 측과 프로그램을 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 당시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연합뉴스가 한번 포털에서 제재된다는 것을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기사성 광고는 안 된다고 해서 포털에서 한번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측에서 우리 거를 다 촬영을 하고 거기서 송출을 해야 되는데 송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지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호 위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차후에 혹시 그쪽 연합뉴스에서 촬영분에 대해서 송출할 예정도 없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랑 또 같이 이게 엮이게 되면서 그 돈은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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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경제국 소관(10시16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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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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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3억 4462만 9000원 사업 잔액이 남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잔액입니다.
○전남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어떤 사업을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산액이 340억 정도 됐는데 집행률은 96%로 높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13억 4462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상전출금에서 12억 5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선 연료비 절약이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약으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인건비 잔액으로 4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촉매 교체로 인한 암모니아수 사용량 감소와 약품비 절약, 재료비 절약으로 1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 잔액으로 1억 5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자본전출금으로 9227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열판매 스팀배관 설치공사 사업 잔액과 공사비 절약 등 구축물 잔액으로 5억 1061만 1000원이 발생했고 물품구매 후의 잔액과 기존 물품 활용으로 공기구비품구매요금 절약으로 1714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건강검진비가 1억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나요?
잔액이 발생했다고 얘기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1억 5365만 3000원 남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가 편성됐던 거고 얼마나 사용을 했죠?
○전남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팀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업무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이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화를 해서 이후에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두 건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전혀 사업이 진행을 안 했나요? 지출건이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명시이월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세 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두 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진행 중인데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고 거기에 대한 설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한 게 온양온천 너더리길 조성사업하고 환경과학공원 명소화 사업이 있고 신정호 생태문화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온양온천 너더리길 이곳은 완료가 된 거고 환경과학공원하고 신정호는 지금 그렇게 명시이월 돼서 집행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던 거예요?
○전남수 위원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지금 두 건은 됐고요.
신정호 생태문화놀이터 조성사업도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명시가 딱 어떤 부분에서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했고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명시이월시켜서 했던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사업비가 목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얼마, 얼마, 얼마가?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총 5억 원이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공모사업은 5억 원 기준으로.
○전남수 위원 5억 원이 됐는데 지금 세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세 건인데,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근데 한 건은 완료를 했고 두 건은 일을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두 건도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한 건이.......
○전남수 위원 그럼 일을 하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고가 발생 돼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회계연도를 넘겨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환경과학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중에 일부 나눠서 일부는 해서 완료가 된 거고 나머지 사업에서 그것은 명시이월 돼서 완공을 시킨 거고 이렇게.......
○전남수 위원 사업별로 봐 달라?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 내에서도 용역이 있을 테고 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공사는 공사인데 그러면 용역은 어차피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 윗부분에 산업입지에서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은 산업입지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간 상황인데요.
○전남수 위원 어디로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산업입지과로.
○전남수 위원 아, 산업입지과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거기가 제2디지털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SPC구성하면서 타당성 용역으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보니까 충남연구원 출연금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5페이지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출연금이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 연간 5000만 원이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연간 5000만 원인데 이때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건이 있어서 그 비용까지 해서 이때는 2억 원을 출연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연구 양이 많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보통 저희가 용역을 발전계획 수립하려면 2∼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타협을 해서 기존 5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얹을 테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달라 해서 2억 원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출연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현재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출연으로 들어갔네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보통은 저희가 5000만 원만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한 기관이 저희 부서가 주관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 관련 용역 비슷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춘호 위원 연구 일종의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춘호 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 현재 열 건을 수행 중이네요.
이런 관계로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보통은 열 건 정도는 저희가 5000만 원 내에서 다 현안과제 해결을 하고요.
추가 더 실·과에서 2∼3억 원 정도 용역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하기는 뭐해서 충남연구원에 과제를 줘야 되는데 5000만 원 갖고 안 되니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춘호 위원 금액이 그렇게 편성이 된 거죠?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15쪽이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잔액이 13억 2900여만 원이 남아있어서 예산 현액에 비해서 어떻게 남았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남은 게 아니고 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그게 계속 사업 진척대로 가고 금년도면 다 끝날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 금년도면 다 끝난다고요?
○명노봉 위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육성해서 지출액이 4400만 원이 잡혔고 지출이 4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요, 바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조직 육성 관련해서 4400만 원 지출액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명노봉 위원 상인회?
○명노봉 위원 거기 상인회가 하나에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하나니까요.
○명노봉 위원 이게 매년 지출이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거의 그렇습니다.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선진지견학이나 운영비나.......
○명노봉 위원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선진지견학인가요?
○명노봉 위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우리 과장님, 기업경제과로 언제 오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20년도 7월 경.
○명노봉 위원 ’20년도?
한 2년여간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떠세요,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예산이 지원돼야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시비도 일부 있지만 국·도비가 많습니다.
국·도비가 많아서 매칭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은 법으로도 보호하게 돼 있고 저희 지역에는 유일하게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을 보호해야 될 위치도 되고 지역도 되고 해서 저는 여건이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명노봉 위원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기업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와 서로 소통을 하는 상인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있어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제안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명노봉 위원 제안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게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지금 제안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복합지원센터 같은 것들은 상인회에서 공모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것 뺀 나머지 문화관광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인회가 직접.......
○명노봉 위원 그럼 기업경제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통시장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두세요? 전통시장.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글쎄요, 그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명노봉 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인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전부 현대화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현대화사업인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화재 예방이나 또는 내부의 환경정비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상인회에 연 4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게 목표달성이 거의 구십몇 프로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뭐에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최종 목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다 만족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만족하는 거?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근데 그중에 비중을 더 두는 게 소비자죠.
소비자가 찾기 쉽고 와서 쾌적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트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거기는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고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거에 못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정부의 시책이고 저희들도 거기에부응할 수 밖에 없는.......
○명노봉 위원 이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도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상인회와 잘 소통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4쪽, 75쪽인데요, 보시면 미수납액이 잡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참고자료는 95페이지거든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한 건 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희가 방문판매업자 구십몇 개 정도 되고 있는데 원래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하고 계약서를 써서 물건을 주고 팔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완전히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가 신고가 들어온 거죠, 안 돌려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보니까 가산금이 또 붙어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세금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춘호 위원 지금 수납액보니까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희들이 원래는 징수 건이 당해연도만 소관 과에서 관리하고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납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미수납 부분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노란책자에 보면 23페이지인데요.
보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보면 기업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23억 9500만 원을 수령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늦게 어떻게 예산편성 없이 이렇게 보조금 수령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작년 12월 24일에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추경 세워서 저희한테 지급해줬어요.
물론 나갈 수 있는 외투기업 에드워드나 로터랙스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혀 이미 추경이 다 정리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내년에 주겠다라고 금년도죠.
주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정리추경에서 그냥 세워서 12월 24일에 회계처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이월시켜서 1회 추경에 세워서 4월에 집행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정리추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그냥 시로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진행과정이 있었으니까 보조금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외투기업이 현금지원이거든요.
외투기업은 산자부에서 60%고 도가 20%, 저희가 20%씩 하는데 산자부하고 도는 이미 저희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비는 도로 갔고 도는 정리추경에 저희한테 왔고 저희는 정리추경에 미처 반영을 못했고요.
그런 현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투자 탕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남수 위원 탕정에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출서에 220페이지에 보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 예, 결산서 지출란에 22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발생 됐습니다.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과 마을공방육성사업이 됐죠?
○전남수 위원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일부 발생이 됐고 9억 원이 넘게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2500만 원의 지출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지출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인데 저희 공모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시기가 하반기였고 이게 수소트럭을 구입해서 구조변경하는 거하고 와이몰에 거점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이 크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이 부족해서 사용한 거는 와이몰에 스튜디오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으로만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설계용역만 지출이 됐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업은 안 됐고요.
그런데 의아한 게 마을공방육성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예산액은 1억 1156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1억 115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0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뭐에요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1000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1억 1156만 원을 시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게 금액을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남수 위원 사사오입이라면 1000원 단위로 끊으면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시스템상으로 금액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실무자하고도 파악을 했는데 그 금액은 전혀 쓴 게 아닌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1000원의 차액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 차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참고자료는 141페이지인데 미수납액 내용을 보니까 도고 들빛거리 간판 정비사업 이거 해서 미수납액이 일부 상가의 미납으로 돼 있어요.
일부 상가라는 것은 도고들빛사랑협동조합 조합원들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조합이 상가들을 대표해서 사업을 한 거고.
○이춘호 위원 미납하신 분들도 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거였고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가 있는 건데 상가 19개소를 간판 정비를 하는데 그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부담 비용을 예산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상인들이 늦게 내달라 해서 올 9월에 이번 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춘호 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사용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사회적기업과의 계약관계 말씀을 다수가 하셨습니다.
혹시 인지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계약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일개의 기업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적극 지원하는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방침이 소수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계약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자재, 기기를 자부담을 포함해서 해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기도 사주면서 계약관계도 해 주고, 지금 외부에서 이런 ‘너도 불만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은 육성하는 것이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특정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 없었고 저희가 보조금도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표가 정량지표까지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정성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매출액이나 고용비율, 또 고용비율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이런 부분들까지 평가를 하고 그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얼마큼 했는지까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책정해서 하는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공정하게 공개모집과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특정 기업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왔던 아산시의 사업이었고, 저희가 의회에 예산도 설명드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 성립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잘못됐다고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늘상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을 함으로써 일정 궤도에 올라서서 자리를 잡는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드리는데 이 결과만으로 봐서는 아까 물품지원 등에 관해서 어제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서 잔액이 남으면 또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하고 심사가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자꾸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본 궤도의 사업으로 갈 수 있어야 돼서 계속 그런 기업들을 생산해내서 자리를 잡고 생산해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계속 오래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 기업만 물품 지원해 주고 계약관계를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맞는 행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맞춰서 하셨지만 맞지만 똑같은 시민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달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궤도에 올라선 업체들은 조금 배제하고 어려운 곳 많습니다, 더 발굴하시면 가능해요.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지방세 집행잔액이 콜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2230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되나요?
콜센터 근로자가?
○징수과장 임승근 인건비성이 좀 남은 건데요.
그 당시에 콜센터 운영하는데 지방세 체납징수단이랑 같이 운영하는데요.
7명을 고용했다가 한 명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그래서?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58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세출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배상금 등 해서 번호판 영치 시 손해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집행율이 1.3%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그 성격은 범성격이라 저희가 혹시 번호판 영치를 하다가 자동차에 손상을 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데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2만 원 지출은 그 건이 발생한 건가요?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 차에 기스 나거나 그런 형태로?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홍보담당관 이모완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