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22.08.23 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 3.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
  • 5.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그리고 천철호·박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8월 22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장, 박효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효진 부위원장 박효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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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6호,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로 상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아산시체육회와 아산시장애인체육회 각 단체의 운영비를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 생활체육회와 시 체육회 기 통합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용어 정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삭제, 아산시체육회와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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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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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조례 발의하신 안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31페이지 비용추계를 보시면 앞서 아산체육회 운영비 집행하고 평균 증가율을 따지고 보면 3.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집행액을 보면 7.8%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그 밑에 2019년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서 ’18년 대비 약 140% 정도 운영비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가 때문에 평균 증가율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가 정비되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모든 것들이.......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의무적으로.......
○이기애 위원 의무적으로 정비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급 호봉 기준은 어떠한 형태를 따라야 하나요?
공무원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지금 호봉제는 아니고요.
현재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호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공무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공무원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급 정도, 6급 10호봉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7급에서 8급 정도에 해당하는 호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거죠?
○이기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안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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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발의)(10시0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974호,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는 안 제4조, 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9조, 마, 법률지원 전문기관협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와 제11조, 바, 업무상 비밀준수와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에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채무까지 청소년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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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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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만 살면 이거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홍보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죠?
○천철호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이기애 위원 지원방법.
○천철호 위원 채무로 인해서 이걸 잘 모르는, 제7조에 있군요.
제7조2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거를 디테일하게 잘 저기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기애 위원 천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줄인 거는 여성친화도시의 홍보도 있고요, 아동친화도시의 홍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홍보도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선 다양한 각도의 홍보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5명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솔직히 말해서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5명만 적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확대 폭을 조금 가지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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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박효진 의원 공동발의)(10시16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효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5호,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도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효도수당 지급기준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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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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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넣으셨을 때 효도수당 증급액 월 5만 원 인상 시 매년 약 1억 5000만 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인원 수 곱하기 5만 원 하면 지금까지 3만 원씩 지급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620명을 평균 인원으로 보고 월 3만 원씩 지원해서 12개월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 금액과 6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12개월을 추계했을 때 1억 5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추가로 필요되는 연간 예산 소요액입니다.
○김미성 위원 3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5만 원으로 한 건데 왜 추가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2만 원씩을 추가로 더 드리고 12개월을 계산을 해서.......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화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조례가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모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일 처음에 큰돈은 아니지만, 받는 분은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나가는 돈들은 상당히 액수가 그때 당시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효 문화에 대한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3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을 받아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철호 의원님하고 박효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로 증액의 발의를 개정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 공포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 12월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잡아야 해요.
그런데 국장님 가능하신 건가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기존에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 5만 원씩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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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10시2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9호, 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체 운영 2개소, 위탁 운영 3개소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 중인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서 개관 당시 2006년부터 13년간 운영한이후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0일로 온주,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이 5년간의 위탁이 만료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및 아산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온주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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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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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두 복지관이 임기가 다 돼서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온주나 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굿네이버스나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이 다시 또 재계약, 공모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온조 같은 경우는 굿네이버스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도 사실상은 사회복지 업무를 다른 업무로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부탁을 하고 있고 음봉산동이 침례교회에서 하는데 요새 코로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거기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참여가 어떻게 될지 공개모집하는 데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 부분에 탈피 현상이라고 할까 다른 부분에 있는, 책임성 있는 법인 운영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 부분이 있는데 홍보 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약간의 공개모집을 하면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굿네이버스는 다시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굿네이버스에서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 업무실적하고 평가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공개모집해서 확정되면요.
그때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업무실적, 평가표 이거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다시 확정을 짓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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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0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회의자료 33쪽, 의안번호 제4985호,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성별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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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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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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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산림과장 박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86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7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8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첫 번째, 의안번호 제4986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적인 행복추구권·평등권의 침해, 제안 및 상위법 위반 우려 해소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관적인 문구 및 정신질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5개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어 비대상이고 합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987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적인 행복추구권·평등권의 침해, 제안 및 상위법 위반 우려 해소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관적인 문구 및 정신질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종전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5개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어 비대상이고 합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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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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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6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9조제1항제7호 중 현상을 형상으로 바꿨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바꾸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현상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형상은 어떤 물체가 있어 확실하게 물건이 있는 그런 사항을 형상으로 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의 것이라도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을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형상은 확실하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거를 형상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형상으로.......
○이기애 위원 원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형상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두 번째에 사전적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를 말한다’라고 현상하고 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형상으로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자체 있잖아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물체로써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상위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아주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7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요.
국장님 7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거는 아직 설명이 안 된 건데.......
○위원장 안정근 다음에.......
○이기애 위원 아, 또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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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4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의안번호 제4988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영인산자연휴양림 객실면적은 수요자 실사용 면적대비 숙박정원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이용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숙박 등 인실 규모를 현실화하여 영인산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함 없는 숙박장소 제공으로 아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조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4인실과 5인실은 3인실로, 6인실은 4인실로, 8인실은 5인실로, 10인실은 6인실로, 15인실은 8인실로, 18인실은 10인실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시설사용요금표는 국내 모든 휴양림 운영의 표본인 산림청 국유림 자연휴양림이 적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인근 청양 칠갑산, 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참고및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 개정 전년도인 2021년도 숙박 횟수를 개정요금으로 적용 시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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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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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 영인산 휴양림 숙박이 언제 개장을 했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96년도에 처음, 준공이 12월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장이 된 것은 ’97년으로.......
○이기애 위원 상당히 오래 됐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오래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민원들이, 가용면적 대비 과다하게 선정된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기애 위원 그때 당시도 아마 분명히 어디에 준하는 가격 대비 방 호수를 정해졌을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때도 아마도 본 위원들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끌고 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타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시로 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나’, 다른 지역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벤치마킹을 다니셔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이러한 형태를 갖춰줘야 하는데 ’97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러한 상태로 몰고 왔다 이거는 저는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한 숙박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수입이 조금, 세외수입이 줄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평일하고 성수기·비수기를 나눠서 주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숙박객들이 보통 몇 대 몇으로 들어올까요?
평일하고 금, 토, 일 빼놓고 주말하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30대 70 정도는.......
○이기애 위원 그렇죠?
30대 70을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성수기하고 비수기만 저는 이거 비교해 봤거든요.
그러면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차등이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금액적으로요?
○이기애 위원 숙박비용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금액적으로 요?
○이기애 위원 예, 숙박비용을 얼마 정도 차등을 받고 있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한 30% 정도는 더.......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보다 저는 뒤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지 국장님이 한번 찾아봐 주셔서 3 대 7을 최대한 6 대 4 정도까지라도 올려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리지 마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냥 놀리다 보면 우기 때는 냄새 나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적극 활용도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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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설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10시5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설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의안번호 제4994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좌부동 초원아파트 쪽에서 설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 말고는 별도의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없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 또한 주차 혼잡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초원아파트 상부 쪽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예정토지는 좌부동 85-13번지, 85-18번지, 83-19번지 이상 3필지, 총면적은 3200㎡입니다.
예정가격은 8억 원으로 금년 9월까지 협의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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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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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저 궁금한 게.......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산림과장 박일종
  •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