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환경녹지국장 이낙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아낌없는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아낌없는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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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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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고요, 결산서로는 28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친환경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늘 이월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친환경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늘 이월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반도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률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보면 미세먼지 쉼터 사용 검토 후 추진 예정, 사업 지연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보면 미세먼지 쉼터 사용 검토 후 추진 예정, 사업 지연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비가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하고 소통이 좀 안 돼서 그거 조율하고 하느라고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비가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하고 소통이 좀 안 돼서 그거 조율하고 하느라고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차량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잘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 가꾸기 사업도 보면,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 20~21페이지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2020년에 명시이월을 하고 또 2021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이 위치가 배방 도시재생사업 부지거든요, 철도 부지?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에는 자갈이, 그 지층마다 어떻게 깔려있는지 설계할 때마다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두세 번 정도 했고요, 왜냐하면 지하에 돌이라든지 그게 거기 쌓여있어서 그거를 설계할 때도, 판다는, 속을 지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판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기가 ’20년도에 명시이월 그게 국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늦게 11월쯤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21년 12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로 ’22년까지 와서 올 4월 달에 준공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에는 자갈이, 그 지층마다 어떻게 깔려있는지 설계할 때마다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두세 번 정도 했고요, 왜냐하면 지하에 돌이라든지 그게 거기 쌓여있어서 그거를 설계할 때도, 판다는, 속을 지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판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기가 ’20년도에 명시이월 그게 국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늦게 11월쯤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21년 12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로 ’22년까지 와서 올 4월 달에 준공하게 된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수년째 조금 계속해서 사업이 미뤄진 만큼 집행률을 잘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자체장이 사업 수요를 파악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자체장이 사업 수요를 파악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국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된 만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수요분석은 좀 제대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국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된 만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수요분석은 좀 제대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
징수하는 과정.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징수요?
○천철호 위원
예.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할 때는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방지법에 위반돼서 하는 경우하고 또 비산먼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하는데요.
비산먼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부과하면 바로바로 납부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차 납부율은 50~60%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차량 압류라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부과하면 바로바로 납부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차 납부율은 50~60%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차량 압류라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미수납액 1360 그 정도는 거의 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납부할.......
○천철호 위원
납부가 가능하겠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천철호 위원
끝까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끝까지.
○천철호 위원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징수과로, 세금 관련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는 징수과로 가지만 저희 관련은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천철호 위원
그러면 성실히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계속 독려.......
○천철호 위원
다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출 분야 총괄 이월액을 보면 기후변화대책과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후에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을 남기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예요.
세출 분야 총괄 이월액을 보면 기후변화대책과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후에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을 남기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인정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보조금 시설을 어쨌든 지원사업 선정 시에 제가 봤을 때는 선정에 대한 이유, 목적을 분명히 수요자들한테 말씀하셔서 나중에 사후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선정을 아산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선정이 분명하게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꼭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아산시민들이 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번의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번의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이기애 위원
내년에는 선정 시에 이런, 마음이 변해서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넘기는 이런 사업은 되도록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용역이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용역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중간보고회는 9월 달에, 7월 달에 끝났고요, 최종보고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올해 11월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11월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하고 당진시하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서산시.......
○이기애 위원
예, 아산시가 지금 행정협의회가 같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북부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3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런 용역을 하는 만큼 아산시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가감 없이 우리 용역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북부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3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런 용역을 하는 만큼 아산시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가감 없이 우리 용역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다시 어쨌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보고회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한테도 보고서를 한 부씩.......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21년도 결산이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전기차 보급은 시민들의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이 매칭사업에 의해서 차량을 신청하는 게 35만 아산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1년에 한 630대 정도 신청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21년도 결산이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전기차 보급은 시민들의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이 매칭사업에 의해서 차량을 신청하는 게 35만 아산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1년에 한 630대 정도 신청하고 계시죠?
○위원장 안정근
퍼센티지로 따지면 0.01%도 안 되는 걸 지금 저희가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수요량이 너무 적다.
미세먼지를 조금 하려면 차량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기차 보급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조금 하려면 차량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기차 보급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이 사업 집행잔액을.......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한 635만 원.......
○이기애 위원
예, 근데 그게 알리미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한 40~50만 원 들어갑니다.
○이기애 위원
4000~5000만 원?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40~50만 원이요.
○이기애 위원
40~50만 원?
○이기애 위원
그러면 10대 이상은 할 수 있겠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차 공고하고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잔여 예산을 다시 2차 공고를 또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그때는 거의 연도 11월이나 그때 공고를 하는 바람에 늦게 신청돼서, 공고가 돼서 그게 신청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을 다시 2차 공고를 또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그때는 거의 연도 11월이나 그때 공고를 하는 바람에 늦게 신청돼서, 공고가 돼서 그게 신청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인식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도 어느 어린이집을 갔더니, 이게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불이 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만 봐도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떠한 상황이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이라, 국공립 빼놓고, 국공립도 함께 하다 보면 아산시가 한 330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한 350개 정도 된다고.......
○이기애 위원
예,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까지 합쳐서.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4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450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4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450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거의 위원님.......
○이기애 위원
45만 원.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이 알리미 시설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기애 위원
다 들어갔어요?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내년에는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는, 매년 추가로,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저기가 있어서 추가로 물량은 넣을 겁니다.
○이기애 위원
다 들어갔으면 초등학교부터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거의, 초등학교도 들어갔어요.
○이기애 위원
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학교별로 다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하셔도 되겠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래도 계속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또 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추가로 또 생기는 어린이집들이.......
○이기애 위원
저기 무슨 쪽지 왔는데 한번 보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276개소 저희들이 지금 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조금.......
○이기애 위원
과장님 왜 다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지금 공고하신 것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우리 아산시.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고하시면 조금 미흡한 편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속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국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고하시면 조금 미흡한 편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속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국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세요.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페이지.......
○천철호 위원
10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108페이지, 예.
○천철호 위원
징수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되면 불납처리돼요, 손실액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5년입니다.
○천철호 위원
5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866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액인데 똑같이 과태료를 내는데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내고, 사실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과정에 독촉이나 이런 게 좀 덜 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866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액인데 똑같이 과태료를 내는데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내고, 사실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과정에 독촉이나 이런 게 좀 덜 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사실 700 그 미수납액을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2건, 하수도법 2건, 기타 과태료 한 7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다 저희가, 이거 말고는 다 수납을 했습니다, 이 7건 말고는.......
사실 700 그 미수납액을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2건, 하수도법 2건, 기타 과태료 한 7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다 저희가, 이거 말고는 다 수납을 했습니다, 이 7건 말고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불납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뭐냐면 과태료를 내게 되면 1년 안에 거의 해결해야 좋아요.
2년, 3년 되면 그분들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3년 되면 그분들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이 어떤 분은 거의 알 거 아니에요.
있으면서 안 내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처리되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면서 안 내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처리되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고요, 참고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생태지도 제작 사업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2021년 사고이월로 넘어갔었어요.
2020년 명시,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업 하나도 안 하시고요, 연구용역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20년 명시,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업 하나도 안 하시고요, 연구용역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몇 년 걸쳐서 이 생태지도를 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18개월.
○이기애 위원
18개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공기는 18개월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올 몇 월 달에 이게 다 나와요, 생태지도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국립생태연구원으로 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11월, 그러면 이 생태지도가 총 얼마 예산으로 생태지도를 제작하신 거예요, 연구용역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제 기억으로는 2억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이기애 위원
2억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이 생태지도가 나오면 우리 아산시에 어떠한 효과가 더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리 시 자연환경 관련해서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 활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공간을 비오톱으로 구성해서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걸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 내 공간을 비오톱으로 구성해서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걸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전 지역을 그렇게 나눕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는 게.......
○이기애 위원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전체가 다 비오톱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전체를?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 전체를 전부 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아.......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등급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이 조금 더 심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급 수를 조금 높이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등급을 나눕니다.
○이기애 위원
있는 그대로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좋은 지역은 1등급으로 계속 관리하고 나머지 2등급, 3등급, 주가 2등급, 3등급입니다, 저희 시 지역 보면.
그게 아마 11월경에는 전체적으로 완성돼서 나올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11월경에는 전체적으로 완성돼서 나올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리 홈페이지 말고 다른 홈페이지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이기애 위원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소리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입찰한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낙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낙찰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보통 회계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적절하게 다음부터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적절하게 다음부터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게 저희가 통계목으로 보면 다섯 가지 통계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서 사무관리비나 공금,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걸 다 합하니까 7800만 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서 사무관리비나 공금,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걸 다 합하니까 7800만 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안정근
예산을 세운 거에 비해서 지출된 양이 너무 적고 이월된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7800만 원 중에 비점오염원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그게 오늘 오후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남은 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그게 오늘 오후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남은 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21년도에 했어야 됐는데 공기적으로 2022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사업이, 용역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 집행잔액 4억 6000, 시가지 및 가로청소 집행잔액 5억 6000, 재활용 선별장 운영 집행잔액 1억 5000,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 집행잔액 4억 6000, 시가지 및 가로청소 집행잔액 5억 6000, 재활용 선별장 운영 집행잔액 1억 5000,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논의했듯이 자원순환과의 가장 총체적인 난국은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돈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효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시고 전반적으로 처리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논의했듯이 자원순환과의 가장 총체적인 난국은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돈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효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시고 전반적으로 처리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도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결산 자료를 한번 검토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원가 계산해서 나온 용역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원가 계산해서 나온 용역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어서 1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선진화 부분도, 이 부분도 낙찰률이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참고자료 20페이지고요.
기금지출 잔액 부분인데요.
자료를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 봤더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참고자료 20페이지고요.
기금지출 잔액 부분인데요.
자료를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 봤더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이랑 예치금을 더했을 때 총계가 나와야 하는데, 8억 9000이 나와야 하는데 8억 4000이 나왔고 지출액도 기타보상금과 예치금을 더했을 때 8억 8000이 나와야 하는데 8억 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이런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이런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향후에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잘 못 들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 1페이지, 비고란에 평가액 부족액, 평가액 부족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평가가 부족하면 아예 회수를 안 한, 만일 1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는데 평가액 이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평가금액 30만 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그거라도 회수를 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평가금액 30만 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그거라도 회수를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한 게 15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압류처분한 금액에 1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은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징수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한 게 15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압류처분한 금액에 1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은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징수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있으면 부족해서 그냥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거라도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못 한 건지 내용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제가 판단할 때는 결손처분할 때 사유 그거를 일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거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천철호 위원
이유가 뭐예요, 선진화를 하게 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존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수선별로 돼 있어서 그 수선별로 된 거를 국비 지원 받아서 광합으로 해서 선별한다든가 해서 자동화로 하려고 했던 걸로, 취지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거기서 일하신 분들 처우개선도 되고, 그렇죠, 일하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000인데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이것을 좀 높여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좀 높여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천철호 위원
이거 만든 이유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거니까 이것 또한 본예산 세울 때 만약에 저기 하면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셔서 내년에 입찰률을 높게 해서 이분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 선진화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활용 선별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할 때 근무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하실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잠시만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거는 도비로 해서 노면청소차라고 해서 노면청소차 같은 게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홍수 났을 때 임시선별장 일부가 붕괴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m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100m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덮어놓은 거를 이렇게 파보니까 그만큼 유실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과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그 30m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나머지 사항을 저도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용을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이 매일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m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100m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덮어놓은 거를 이렇게 파보니까 그만큼 유실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과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그 30m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나머지 사항을 저도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용을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이 매일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잘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본 위원도 조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유실이 됐는지 뭐 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국비를 한 2억 원 정도 받아오면서 그 예산을, 어쨌든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국비를 1억 2500 정도를 반납하는 이런 사유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쓸 때, 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갖다 다시 반납하고 이거를 옳다고 판단하기는 참 사실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 국비든 도비든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써야지 이게 현명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봐도 예산에 비해서 쓴 게 별로 없고 ‘왜 국비를 미반납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국비나 도비 지원함에 있어서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유실이 됐는지 뭐 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국비를 한 2억 원 정도 받아오면서 그 예산을, 어쨌든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국비를 1억 2500 정도를 반납하는 이런 사유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쓸 때, 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갖다 다시 반납하고 이거를 옳다고 판단하기는 참 사실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 국비든 도비든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써야지 이게 현명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봐도 예산에 비해서 쓴 게 별로 없고 ‘왜 국비를 미반납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국비나 도비 지원함에 있어서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명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그때 당시에는 수해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정확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보충해서 그때 당시에는 수해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정확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50%는 잘하셨고 50%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23페이지, 산불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산림과 예산 집행잔액 중에 이 사업이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1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림과 예산 집행잔액 중에 이 사업이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1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교적, 산불은 날씨하고 주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내지는 산불진화대원 총 12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봄철에 비가 자주 와서 인건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계획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그런 이유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교적, 산불은 날씨하고 주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내지는 산불진화대원 총 12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봄철에 비가 자주 와서 인건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계획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그런 이유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산불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집행을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결산서 294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소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계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임산물 유통기반이요?
○박효진 위원
예, 기반조성, 그게 통계목이 그 내용이에요?
○산림과장 박일종
통계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진 위원
예.
○산림과장 박일종
통계목 정확하게 뭐를 질의하시는.......
○박효진 위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지 아니면 아산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인지.
○산림과장 박일종
보조금 대상자를 일정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규정이나 법률에 맞으면, 적합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아산시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업체가 아니라 임산물 생산 단체 내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데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회사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임산물 생산하는 회사 또는 개인, 주로 임업인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죠.
○박효진 위원
예,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자재도 필요하고 기반시설, 창고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박스도 필요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유통 과정에 필요한 부대품 내지는 시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것들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산에는 지금 두 군데 있다고요?
○산림과장 박일종
두 군데가 아니고요, 회사로.......
○박효진 위원
지원해 주시는 곳이.
○산림과장 박일종
지원하는 데는 개인 내지 회사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10여 개소 이상됩니다, 해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딱 생산물에 관련해서 박스면 박스 이런 걸 딱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품목이 일정 정해져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여러 가지예요, 품목이?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이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용 좀 받을 수 있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품목.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참고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어쨌든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로 계속 유지 상태로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어쨌든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로 계속 유지 상태로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야외활동이나 숲체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저희들도 그동안 2~3년 동안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교육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인산 자연휴양림 오면 산림치유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플러스로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하고 연구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저희들도 그동안 2~3년 동안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교육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인산 자연휴양림 오면 산림치유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플러스로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하고 연구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28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뭔지, 환경영향평가와 뭐가 달라서 전략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참고자료 28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뭔지, 환경영향평가와 뭐가 달라서 전략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제가 알고 있기를 그냥 환경적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 6월에 착공 용역을 시행해서 2022년 이게 전부 영향평가가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요, 이거는 지금 계획이.......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에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1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기본구상안 보고회를 했고요.
향후 9월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돼요.
수립이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도 할 거고요, 10월 달에.
11월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1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기본구상안 보고회를 했고요.
향후 9월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돼요.
수립이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도 할 거고요, 10월 달에.
11월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하기 전에, 공원화하기 전에 이게 선 작업이 돼야 하는데 이게 후 작업을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게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고요.
거기 읍면지역 근린공원 및 관리사업 해서 3억 2400만 원 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고요.
거기 읍면지역 근린공원 및 관리사업 해서 3억 2400만 원 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그 금액은 놀이시설,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풀로 있습니다.
풀로 있어서 ’21년 11월에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풀예산 중에 그 일부를, 한 2035만 3000원을 놀이시설 구입 건의 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완료되는 시점이 ’22년 1월 달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거고요.
그 금액 중에 또 일부가, 615만 3000원은 운동기구 구입 건으로 해서 같은 사유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도래되는 게 그 다음 연도 이월돼서 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2억 9779만 8000원은 월랑수변공원 2단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그거를 그렇게, 3억 2330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풀로 있어서 ’21년 11월에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풀예산 중에 그 일부를, 한 2035만 3000원을 놀이시설 구입 건의 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완료되는 시점이 ’22년 1월 달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거고요.
그 금액 중에 또 일부가, 615만 3000원은 운동기구 구입 건으로 해서 같은 사유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도래되는 게 그 다음 연도 이월돼서 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2억 9779만 8000원은 월랑수변공원 2단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그거를 그렇게, 3억 2330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 사업하는 데 지금 사업공기가 자꾸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잡혀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먼저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지 이런 게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사 시작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동절기랑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미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그 안쪽에 계산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먼저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지 이런 게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사 시작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동절기랑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미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그 안쪽에 계산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53개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놀이터는 69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놀이터는 69개소, 그러면 공원 바깥에 놀이터가 또.......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 내에도.......
○이기애 위원
아, 근린공원에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10년 정도 이상 된 것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노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69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안전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시더라도 관내에 있는 69개소는 전수조사를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노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69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안전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시더라도 관내에 있는 69개소는 전수조사를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