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주
·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주
·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세 건인데 세 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991호,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고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견인으로 피해를 본 민원인이 차량을 찾으러 왔을 때 보상규정이 그동안 없었던바 해당 차량의 견인지점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오래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의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안번호 4992호,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 등록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확인, 운행 및 운영관리, 이용요금 징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지도·감독,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모집·배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추정예산액은 인건비, 특별교통수단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바우처 택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2023년에는 24억 3400만 원, 2024년에는 28억 800만 원, 2025년에는 30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23년 3대, 2024년 2대, 2025년 2대,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를 포함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유지비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였고 사무실 운영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바우처 택시 지원금은 현재 교통약자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35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바우처 택시 30대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차입금 지출액입니다.
참고로 임산부에 대하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출산장려시책인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아산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의안번호 4994호,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차타워 1층 2단을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면제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350대의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신정호 관광지 일원 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존 주차타워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위치는 방축동 428-30번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이며, 현재 운영 중인 주차타워 1층 2단을 3층 4단, 주차면수는 166면 증가한 332면 이상 규모의 철골조 구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설계비 등 2억 원, 공사비 38억 원으로 투입될 계획이며, 재원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따른 국비 19억 원과 시비 21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운영되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991호,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고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견인으로 피해를 본 민원인이 차량을 찾으러 왔을 때 보상규정이 그동안 없었던바 해당 차량의 견인지점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오래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의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안번호 4992호,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 등록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확인, 운행 및 운영관리, 이용요금 징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지도·감독,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모집·배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추정예산액은 인건비, 특별교통수단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바우처 택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2023년에는 24억 3400만 원, 2024년에는 28억 800만 원, 2025년에는 30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23년 3대, 2024년 2대, 2025년 2대,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를 포함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유지비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였고 사무실 운영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바우처 택시 지원금은 현재 교통약자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35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바우처 택시 30대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차입금 지출액입니다.
참고로 임산부에 대하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출산장려시책인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아산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의안번호 4994호,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차타워 1층 2단을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면제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350대의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신정호 관광지 일원 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존 주차타워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위치는 방축동 428-30번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이며, 현재 운영 중인 주차타워 1층 2단을 3층 4단, 주차면수는 166면 증가한 332면 이상 규모의 철골조 구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설계비 등 2억 원, 공사비 38억 원으로 투입될 계획이며, 재원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따른 국비 19억 원과 시비 21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운영되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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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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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부득이하게 견인이 됐었어도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자비로 이동도 하시고 다 했다는 부분이었던 거죠?
○홍성표 위원
권고는 언제 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2018년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권고된 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런 조례는 정말 시민의 재산권과도 돼 있고, 어쨌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였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 권고가 있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수탁자 재위탁으로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탁자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홍성표 위원
공개입찰을 하나 현재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단일회사에 계속 재위탁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했을 때 전에는 혹시 경쟁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단일로 계속 들어온 거죠?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본 안건은 4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방축동 제1공영주차타워 증축의 건,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의 건만 심사하겠습니다.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본 안건은 4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방축동 제1공영주차타워 증축의 건,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의 건만 심사하겠습니다.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어쨌든 신정호 도시개발지구 내 차 없는 거리 지정할 때 350대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서 지구개발 시작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을 가봐도 2층으로 해 놓은 주차장에도 거의 시민들이 주차를 안 하세요.
차 없는 거리에 차는 넘쳐나고.......
그러면 이걸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4층으로 증축했을 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어떻게 방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차 없는 거리에 차는 넘쳐나고.......
그러면 이걸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4층으로 증축했을 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어떻게 방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현재 차 없는 거리가 당초 지구지정을 할 때 지정이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일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되면 해제를 취소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되면 해제를 취소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 시행부서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차 없는 거리 시행부서는 저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같이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시행도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공시설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로 7년간 지역개발 및 재산권 제한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37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보건지소 등이 분리되어 있어 주민통합시설로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립 위치는 인주농협 맞은편 인주면 밀두리 446번지 외 6필지로서 현 청사 인근이며 1필지는 국유지로 용도폐지 후 유상매입 예정이고 사유지 6필지는 협의매수 불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2년 5월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289㎡, 건축 연면적은 2970㎡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사업비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 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 변경 내용은 사업비 30% 이상 증가된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계획 대비 기간경과로 공사비용 상승과 건설기술지원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감리방식의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공시설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로 7년간 지역개발 및 재산권 제한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37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보건지소 등이 분리되어 있어 주민통합시설로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립 위치는 인주농협 맞은편 인주면 밀두리 446번지 외 6필지로서 현 청사 인근이며 1필지는 국유지로 용도폐지 후 유상매입 예정이고 사유지 6필지는 협의매수 불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2년 5월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289㎡, 건축 연면적은 2970㎡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사업비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 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 변경 내용은 사업비 30% 이상 증가된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계획 대비 기간경과로 공사비용 상승과 건설기술지원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감리방식의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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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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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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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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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재정투자심사 다시 또 받으셔야 하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어제 일차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일단 몇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나왔어요?
○홍성표 위원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인주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8대 때부터 다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컸는데 행정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이었잖아요?
마지막에서 재정투자 잘 통과시키셔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재정투자 잘 통과시키셔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종 선정된 위치가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종 선정된 위치가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여기 교통편이 저쪽 외곽에 있는 인주분들도 가실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 부분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은 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협의를 어떻게 어디랑 한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접근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예.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대부분 청사는 이전해도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지, 정류장 위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특히나 인주나 염치 뭐 이런 곳은 외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된 건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어느 한편으론 좋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요.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어느 한편으론 좋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저희 실·과에서는 일단 공영건축 협의라든가 기본적인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BF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교통망에 대해서는 아마 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공공시설과에서 어쨌든 항상 이런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행정에 관한 시설들을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해당 과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2차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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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2차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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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의안번호 제4993호, 2025 아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아산도시관리 재정비는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구됨에 따라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용도지역 지구의 재설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아산도시관리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아산시 행정구역 전역인 542.4k㎡이며, 주요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10월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방향에 대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과 11월 젠더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 후 ’22년 5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 건 중 도시지역 확장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인 신창면 읍내리 일원, 염치읍 백암리 일원, 신동 및 구령일 일원 등 11개소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43k㎡입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36개소 2.34k㎡를 변경하고자 하며, 온양 도시지역인 28개소, 배방·인주·염치 도시지역은 각 1개소이며, 둔포 도시지역은 5개소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정비가 필요한 지역 324개소의 2.208k㎡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자연취락지구 9개소로 대부분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폐지가 6건이며, 지역여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취락지구 변경이 3건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은 5개소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2개소, 주거지역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3개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건은 283개의 시설로 신설 213개, 변경 67개, 폐지 3개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인 장기 미집행 시설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의 신설 및 변경이 238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건 중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28건입니다.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이며, 도시계획도로 시설 중 간선도로 이하인 중로급 이하,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 대학교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22년 9월에 우리 시 위임사항에 대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충청남도 결정사항에 대한 도시위원회 자문과 시 위임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11월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의안번호 제4993호, 2025 아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아산도시관리 재정비는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구됨에 따라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용도지역 지구의 재설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아산도시관리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아산시 행정구역 전역인 542.4k㎡이며, 주요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10월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방향에 대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과 11월 젠더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 후 ’22년 5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 건 중 도시지역 확장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인 신창면 읍내리 일원, 염치읍 백암리 일원, 신동 및 구령일 일원 등 11개소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43k㎡입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36개소 2.34k㎡를 변경하고자 하며, 온양 도시지역인 28개소, 배방·인주·염치 도시지역은 각 1개소이며, 둔포 도시지역은 5개소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정비가 필요한 지역 324개소의 2.208k㎡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자연취락지구 9개소로 대부분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폐지가 6건이며, 지역여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취락지구 변경이 3건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은 5개소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2개소, 주거지역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3개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건은 283개의 시설로 신설 213개, 변경 67개, 폐지 3개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인 장기 미집행 시설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의 신설 및 변경이 238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건 중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28건입니다.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이며, 도시계획도로 시설 중 간선도로 이하인 중로급 이하,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 대학교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22년 9월에 우리 시 위임사항에 대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충청남도 결정사항에 대한 도시위원회 자문과 시 위임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11월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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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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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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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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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연번 3번 중 신동 일원 순환도로 주변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로 변경한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상세 내역으로 39페이지에 배방 구령리 온양 25번부터 29번, 계획관리에서 자연녹지로 하는데 결정변경 사유가 “아산 배방·탕정 도시지역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하셨어요.
31페이지에 연번 3번 중 신동 일원 순환도로 주변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로 변경한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상세 내역으로 39페이지에 배방 구령리 온양 25번부터 29번, 계획관리에서 자연녹지로 하는데 결정변경 사유가 “아산 배방·탕정 도시지역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부터 연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탕정 쪽으로 가까운 부분까지 포함되는 부분인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참고로 이 부분은 도시관리 재정비안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도면 촬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현재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온양천입니다.
온양천에서 양쪽 빨간색 이 부분 여기까지가 온양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인 비도시지역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쪽 탕정지구, 이쪽에 보면 탕정지구 도시지역.
아래쪽 이 부분 색깔 표시된 부분이 배방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양도시지역과 탕정도시지역, 배방도시지역, 이 세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중간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있는 43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같이 시켜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통합하고자 이 부분에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해서 생산관리를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서 하나의 도시를 연결해서 통합 관리하게 된 이번 재정비안에 계획을 했
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현재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온양천입니다.
온양천에서 양쪽 빨간색 이 부분 여기까지가 온양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인 비도시지역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쪽 탕정지구, 이쪽에 보면 탕정지구 도시지역.
아래쪽 이 부분 색깔 표시된 부분이 배방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양도시지역과 탕정도시지역, 배방도시지역, 이 세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중간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있는 43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같이 시켜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통합하고자 이 부분에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해서 생산관리를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서 하나의 도시를 연결해서 통합 관리하게 된 이번 재정비안에 계획을 했
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아산IC 톨게이트 부분 가운데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인접한 도시를 전체 연결도시로 만드신다는 계획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이 아산IC 톨게이트, 이쪽 아래에서는 이 부분 빠진 부분이 현재 배방, 이 부분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진흥지역에서 사실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시켰고요, 추후에 배방도시지역과 탕정도시지역, 이 부분 도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반응을 봐서 이 부분에 처분을 해 드리고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배방역 뒤쪽으로 해서 현재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을 받게 되면 이후에 민간사업이 되면 추후 이 부분 하나의 도시가 연결되는 겁니다.
반응을 봐서 이 부분에 처분을 해 드리고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배방역 뒤쪽으로 해서 현재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을 받게 되면 이후에 민간사업이 되면 추후 이 부분 하나의 도시가 연결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천안과 아산, 배방 쪽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이 계속되면 서부권 쪽에 낙후된 쪽 부분에서는 계속 또 개발압력이 늦어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래서 그쪽 부분은 사실 도시지역이 아무래도 도시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서 동부생활권 지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 균형발전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이 남성리 부분인데 이 남성리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 내에서 현재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칠팔천 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에서 추가로 이 부분 도시개발 제안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 쪽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분 민간 쪽으로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선장이라든가 신창 부분, 이런 부분에 사실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가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신창IC 이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추후에 아무래도 인주 쪽하고 연계가 돼서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 이 남성리 부분인데 이 남성리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 내에서 현재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칠팔천 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에서 추가로 이 부분 도시개발 제안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 쪽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분 민간 쪽으로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선장이라든가 신창 부분, 이런 부분에 사실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가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신창IC 이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추후에 아무래도 인주 쪽하고 연계가 돼서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추가로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서 왼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정된 부분에 신창 읍내리, 이 부분이 순천향대학교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실 이 안쪽이 도시지역인데 이 부분이 도시지역 확장 들어가는 이 부분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혁신파크 공모할 때 대상이 도시지역이 되어야만 공모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 건이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아쉬움인데 이 부분에서 일단 학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편입시설 현재 그런 방향이고요, 남성리 쪽 주변에 이 부분이 사실 여기는 자연녹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 자연녹지에 빠져 있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이 부분 배미동은 현재 이 부분이 소각장인데 소각장이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도시지역을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번 재정비 때도 사실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계속 올리려고, 배미동 마을, 편입시켰고요, 그리고 신창 남성리 쪽 이쪽 이 부분 옛날 코아루아파트 옆에 한국전선 자리 폐업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코아루아파트고 신라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이게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그냥 그 상태로 공장이 들어오면 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켰고 뒤쪽으로 해서 이 부분남성리 쪽에 주거용지 구축해서 추가로 확장시켜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주변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현재 보존녹지인데 자연녹지.......
그리고 염치도시지역, 현재 이 부분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구역 편입해서 2010년도에 할 때 지난번 도시지역 편입됐는데 이 부분을 한옥마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했고, 기술센터 인근에서 마을까지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주거지역하고 나머지 뒤쪽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염치 충무교 이쪽에 은행나무거리 이 부분에서 여기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는 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2종 일반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 부분 생산녹지지역 부분,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도시지역 확장, 이 부분에서 은행나무길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순신 테마파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시켜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쪽 아까 설명드렸고, 배방역 뒤쪽에 공수리 마을에 예전부터 주거지 편입을 했었는데 마을 전체 주변으로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에 편입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부지는 비도시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부지 포함된 부분은 자연녹지로 포함시켜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연결을 시키는 사항이고, 탕정 이 부분은 미래초등학교가 탕정산업단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미래초등학교 부분만 떨어져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시지역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탕정산업단지와 이 부분 도로 부분에 동서축 도로가 이 부분 여기 비도시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농지로 통일시키고 나머지 여기는 갈산마을, 갈산리도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이 곡교천이고 여긴 탕정산업단지고 이쪽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여기는 선문대학교, 그래서 이 부분만, 갈산리 마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탕정2지구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인데 LH.......
우리 시 민간에서 추진하는 탕정센트럴시티 지구, 이 부분 하얀 부분은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사항이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후에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정해지는데 도시지역으로이만큼 남북축 도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같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편입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로 부분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2020년 7월 이후로 일몰이 돼서 도로가 자동 해제돼서 없어지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인·허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도로 위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도로는 그 부분에서 이번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면상에서 왼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정된 부분에 신창 읍내리, 이 부분이 순천향대학교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실 이 안쪽이 도시지역인데 이 부분이 도시지역 확장 들어가는 이 부분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혁신파크 공모할 때 대상이 도시지역이 되어야만 공모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 건이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아쉬움인데 이 부분에서 일단 학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편입시설 현재 그런 방향이고요, 남성리 쪽 주변에 이 부분이 사실 여기는 자연녹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 자연녹지에 빠져 있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이 부분 배미동은 현재 이 부분이 소각장인데 소각장이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도시지역을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번 재정비 때도 사실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계속 올리려고, 배미동 마을, 편입시켰고요, 그리고 신창 남성리 쪽 이쪽 이 부분 옛날 코아루아파트 옆에 한국전선 자리 폐업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코아루아파트고 신라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이게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그냥 그 상태로 공장이 들어오면 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켰고 뒤쪽으로 해서 이 부분남성리 쪽에 주거용지 구축해서 추가로 확장시켜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주변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현재 보존녹지인데 자연녹지.......
그리고 염치도시지역, 현재 이 부분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구역 편입해서 2010년도에 할 때 지난번 도시지역 편입됐는데 이 부분을 한옥마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했고, 기술센터 인근에서 마을까지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주거지역하고 나머지 뒤쪽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염치 충무교 이쪽에 은행나무거리 이 부분에서 여기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는 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2종 일반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 부분 생산녹지지역 부분,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도시지역 확장, 이 부분에서 은행나무길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순신 테마파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시켜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쪽 아까 설명드렸고, 배방역 뒤쪽에 공수리 마을에 예전부터 주거지 편입을 했었는데 마을 전체 주변으로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에 편입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부지는 비도시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부지 포함된 부분은 자연녹지로 포함시켜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연결을 시키는 사항이고, 탕정 이 부분은 미래초등학교가 탕정산업단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미래초등학교 부분만 떨어져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시지역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탕정산업단지와 이 부분 도로 부분에 동서축 도로가 이 부분 여기 비도시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농지로 통일시키고 나머지 여기는 갈산마을, 갈산리도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이 곡교천이고 여긴 탕정산업단지고 이쪽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여기는 선문대학교, 그래서 이 부분만, 갈산리 마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탕정2지구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인데 LH.......
우리 시 민간에서 추진하는 탕정센트럴시티 지구, 이 부분 하얀 부분은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사항이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후에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정해지는데 도시지역으로이만큼 남북축 도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같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편입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로 부분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2020년 7월 이후로 일몰이 돼서 도로가 자동 해제돼서 없어지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인·허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도로 위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도로는 그 부분에서 이번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