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 사항만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해소하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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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 사항만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해소하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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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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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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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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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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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먼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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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허가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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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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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허가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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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서 성과 정책목표, 해서 시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달성 현황이 목표 100%에 실적 100%로 해서 달성률 100% 달성하셨어요.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서 성과 정책목표, 해서 시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달성 현황이 목표 100%에 실적 100%로 해서 달성률 100% 달성하셨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들 결산 볼 때 항상 성과지표에 맞게 예산을 잡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꼭 100% 달성을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과제가 건축물 현장업무 대행료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에서도 100% 달성한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내년도 정책목표 잡을 때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잡으셔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맨 밑에 기본경비 부분에서 총예산액 1억 5915만 원에서 오른쪽 지출 잔액을 보면 2584만 830원을 지출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전체 서류를 보니까 코로나19에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예산을 더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행정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우편요금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1회계연도에 예산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잡고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목표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하고,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서를 보니 지금 현재 허가담당관실 기본경비가 1억 8816만 7000원이에요.
작년에도 2584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근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작년에도 2584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근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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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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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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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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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먼저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홍성표 위원
그중에 건설과 것 2020년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후 집행률이 0%인 상태에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 여기에 써 있는 것을 검토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 여기에 써 있는 것을 검토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2020년도에서 2022년으로 명시이월됐던 부분이 예산 0% 집행되고 그대로 간 사유는 뭐죠?
○건설과장 강응식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오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었는데 신정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 저수지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선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돼서 아예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돼서 아예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의원도 들어가고 또 세무사를 통해서 매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치사항과 이행사항을 항상 검토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조치사항과 이행사항을 항상 검토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홍성표 위원
575페이지, 예산의 이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2021회계연도에서 예산의 전용 부분에는 건설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체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전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도고면, 그다음 활성화사업 지체, 해서 577페이지까지 전체가 건설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체된 부분이에요, 예산 전체가.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는 건설과로 잡혔는데 이체를 하셨죠?
어쨌든 2021회계연도에서 예산의 전용 부분에는 건설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체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전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도고면, 그다음 활성화사업 지체, 해서 577페이지까지 전체가 건설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체된 부분이에요, 예산 전체가.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는 건설과로 잡혔는데 이체를 하셨죠?
○건설과장 강응식
그 연도에 부서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건설과에 있던 팀이 사회적경제과로 부서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 팀이 갖고 있던 예산들이 전부 다 그리로 이전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조직 구성 때문에 본예산에는 건설과에 잡혔던 예산이 그대로 사회적경제과로 이체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달성률이 너무 낮아요.
3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달성률이 너무 낮아요.
303페이지.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그 이유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부서 성과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은 연초에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해 놓는데 실제 그 집행을 하다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집행률은 다 초과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집행률은 다 초과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집행률을 초과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응식
달성 목표들이 있는데 목표치는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김미영
지금 하고 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50%를 다 달성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천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조치사항 결과보고, 해서 검사개선 및 조치사항에서 도로과의 2020년도, 2021년도 명시이월 후 집행률이 0%인 상태에서 2021년도, 2022년도의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다고 결산검사에서 조치를 받으셨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사항을 하셨죠?
○도로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여부 등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건이 우리 아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수립을 해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준공이 난 이후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졌고 금년도 6월에 이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수립을 해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준공이 난 이후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졌고 금년도 6월에 이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번에 2020년도로 사고이월 됐던 부분은 예산 현액으로 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획단계에서부터 회계연도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내에서 봤을 때도 도로과가 사고이월 액수가 좀 높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내에서 봤을 때도 도로과가 사고이월 액수가 좀 높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다른 과도 뭐, 우리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보상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협의 보상을 추진하는데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산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토지주하고 다 협의가 끝났어요.
끝나서 지출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를 넘어가니까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결손을, 결손이 아니라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보상 같은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고이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끝나서 지출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를 넘어가니까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결손을, 결손이 아니라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보상 같은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고이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고이월 그 금액이 높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긴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론에 가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다 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배방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게 수용재결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 필지가 우리 시청 직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요, 수용재결까지 끝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 필지가 우리 시청 직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요, 수용재결까지 끝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 담을 때부터 성과지표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실제 그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대비 추진을 이렇게 100%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가 조금 전 국장님 보고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체 특별회계 결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체납처분이 공지로 해서 53만 6000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소멸이나 결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정해 놓은 부분은 그 회계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를 마련해드린 거잖아요?
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정해 놓은 부분은 그 회계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를 마련해드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체납처분이 생기고 많은 금액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우리 특별회계가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가 있는데 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들어오는 그 항목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액수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것은 징수율이 한 80%가 넘어서 좀 다행인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보험에 준해서 이게 징수율이 28%, 30%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것은 징수율이 한 80%가 넘어서 좀 다행인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보험에 준해서 이게 징수율이 28%, 30%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의무보험에 대한 것은 차량등록과에서 당해연도는 하지만 2차 연도부터는 교통행정과로 이첩이 돼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아니, 징수과 과태료팀에서 하잖아요?
아니, 징수과 과태료팀에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 떨구는 결손처리는 또 교통행정과로 올라오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총괄 잔액으로 결손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잡히는 부분은 이쪽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성실납세자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 결손되는 부분은 지금 회계가 원인은 차량등록과, 또 당해연도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징수과 과태료체납팀, 그리고 마지막 결손 특별회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로 인사에 자유로운 회계나 결손에 정말로 필요한 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로 인사에 자유로운 회계나 결손에 정말로 필요한 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항목 중에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그리고 313페이지에 배방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항목 중에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그리고 313페이지에 배방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다가 배방 그 주차타워 조성 같은 경우는 공수리 제3 공영주차장하고 북수리 제1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해서 올해 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해서 올해 준공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아닌가요, 계속비 이월이나?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저희가 계약이 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준공을 할 땐 저희가 사고이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이 보충자료를 너무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준 것 1페이지, 가지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맨 위에 불납결손액, 하셔서 지난 연도 수입, 해서 715만 3370원하고 사유 및 처리계획에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부독려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적극 징수활동하겠다고 이렇게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현재 회계연도 전체 금액이 징수가 된 게 있나요?
○홍성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그러면 2020년도 수입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분되는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은 이게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이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2021년도에는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이라는 명칭이 2021년도부터 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이라는 명칭이 2021년도부터 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명칭의 차이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명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참고자료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인데 이게 그 전의 것은, 2021년도 이전에 대한 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참고자료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인데 이게 그 전의 것은, 2021년도 이전에 대한 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여기 사후 처리계획 같이 납부독려 독촉, 납부예고 통해서 징수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이 체납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과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는 없고요, 징수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도 징수과 체납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홍성표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홍성표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이 사람들 대부분이 납세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폐차할 때 일괄 납부하여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유를 적어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금 이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차이가 나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운전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뭐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가보조금 환수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이 향후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창기 유가보조금 줄 때는 이게 정부에서 세금 차액분을 주는 거니까 내가 불법은 했지만 불법이 아니고 그냥 받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뭐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가보조금 환수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이 향후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창기 유가보조금 줄 때는 이게 정부에서 세금 차액분을 주는 거니까 내가 불법은 했지만 불법이 아니고 그냥 받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조금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겠지만 부정 강화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납부의식을 좀 갖게 하는 캠페인,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대중교통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캠페인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우리가 지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고민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로 안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 만료 결손, 해가지고 88건 차량등록과에서 자료 감사받으셨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어떤 것 받으셨나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부과해서 당년도에 납부한 것은 수납한 걸로 갈음을 짓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에서 징수하는데 무재산이거나 압류할 대체 물건이 없을 때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떠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징수과에서 시효로 떨면 안 되는 3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 확인하셨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전체 우리 일반회계, 130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 전체 사유가 341건인데 차량등록과에서 추가 자료를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멸시효가 88건이고, 341건 중에 무재산이 118건, 평가액 부족 113건, 사망자, 행방불명, 기타 22건.
이 전체가 다 차량등록과에서 마련된 과태료인 거죠?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 전체 사유가 341건인데 차량등록과에서 추가 자료를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멸시효가 88건이고, 341건 중에 무재산이 118건, 평가액 부족 113건, 사망자, 행방불명, 기타 22건.
이 전체가 다 차량등록과에서 마련된 과태료인 거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고요,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징수하면서 저희가 과태료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고지서를 추가적으로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해서 받는데 그중에서 재산이 없거나 평가액 부족, 이런 경우는 징수과에서 판단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또 사망자나 행불자한테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무보험이나 정기보험이나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이 이륜차 신고지연이나 이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은 차량등록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등록과에서는 당해연도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소멸시효 갈 때까지?
그런데 차량등록과에서는 당해연도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소멸시효 갈 때까지?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소멸까지.
○홍성표 위원
예, 그러니까 원인인 시작점은 차량등록과인데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 결손처리도 징수과에서 하고, 회계연도 결산서에서는 어디로 올라오죠?
차량등록과로 다시 올라오죠?
마지막 결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지금 소멸시효로는 차량등록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분은 차량등록과로 결손처리 잡히잖아요?
아니에요?
차량등록과로 다시 올라오죠?
마지막 결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지금 소멸시효로는 차량등록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분은 차량등록과로 결손처리 잡히잖아요?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 과로 잡힌다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홍성표 위원
결산서에.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그것은 아산시 전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성표 위원
전체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이 차량등록과에서 시작되는데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에서 사오 년 동안 계속 소멸시효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체납을 못 받아내면 5년 계산해서 소멸시효를 시키는데 이런 전체적인 관리하는 것을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각 직렬들이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데 저희도 지방세무직이 있어요.
세무직이 결손처리라든가 그 환급처리라든가 배당금 수납이라든가 그런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과를 만들어서 세무직렬이 보는 것이 징수에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징수과를 만들어서 과태료체납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 개별 과에서 한다고 한 것을 체납된 건은 징수과에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각 실·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허가, 이런 것을 허가담당관에서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사후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 신속한 처리,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단면만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했는데 각 직렬들이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데 저희도 지방세무직이 있어요.
세무직이 결손처리라든가 그 환급처리라든가 배당금 수납이라든가 그런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과를 만들어서 세무직렬이 보는 것이 징수에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징수과를 만들어서 과태료체납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 개별 과에서 한다고 한 것을 체납된 건은 징수과에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각 실·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허가, 이런 것을 허가담당관에서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사후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 신속한 처리,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단면만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매년 결손액이 평균 40억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인사에 자유로운, 계약직이든 임기제든 채용해서 그 부분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가 세입 부분에 빠지는 게 없이 철저하게 걷으려면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 관리하는 팀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인사팀의 보강이 꼭 필요하고 인사에 자유로운 전문직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지금 전문가가 두 명이 하시고 계신데요.
○홍성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비단 오늘 예산결산 심사만 보는 게 아니라 행감에서도 다년간 다뤘고 집행부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보는 이 순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 보완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루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쨌든 차량등록과가 국장님 소관이시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전체적으로 아산시 집행부 전체 큰 틀에서 인사팀과도 협의하셔서 이 결손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이번에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보는 이 순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 보완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루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쨌든 차량등록과가 국장님 소관이시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전체적으로 아산시 집행부 전체 큰 틀에서 인사팀과도 협의하셔서 이 결손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이번에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