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2.09.06 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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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10시0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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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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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손 금액에 대해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 부분 향후 방안은 어쨌든 결산에서 또 이렇게 처리된 부분에서 향후 방안을 좀 더 검토하신 게 뭐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먼저도 말씀드린 바대로 향후에는 결국 소멸시효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절차고요, 다만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또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제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철저히 해 가는 것으로 감소시키는.......
○홍성표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것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특별회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하시고 특별회계 결산서 주셨어요.
그 부분 42페이지에 보면 영업 미수금 명세서에서 2016년 이전 3153만 8100원, 기말잔액으로 결손 처리하셨어요, 5년 때문에.
총금액으로 따지면 약 5%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상수도과에서 2021회계연도를 했지만 수도행정과로 이제 넘어온 거죠?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이 부분 거의 상수도 이용요금의 5% 정도는 계속 매년 미수납금으로 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안으로 재산 확인하고 압류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실 예정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2107년에는 4200만 원, 2018년에는 5000만 원, 2019년 45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현실화시킨 부분이 조례까지 담아서 한 부분인데 체납률이 이렇게 같은 5%지만 금액 대비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결손액이?
이 부분 향후에 꼭 유념하셔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꼭 적극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참.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장님, 같이 할까요?
어떻게, 따로 하나요?
○위원장 김미영 같이 하셔도 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2021년도 결산서 처분 조치사항 결과보고서, 거기에서 결과보고한 거니까 상수도과 송악면 유곡3리 소규모 수도시설 재해복구, 해가지고 이거 2020년 호우피해 당시에 12월 준공 완료를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2021년 1월 7일에 실제 지급됐어요.
왜 회계연도를 7일 넘겨가지고 이 감사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이때는 재해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런 경우 해를 넘기는 경우는 없는데 그때는 국비가 재해 때문에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환급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환금액 생기는 이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보통 우리 수도요금이나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있어서 환급금은 부과한 수도요금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물론 오류인 경우엔 당연히 환급이 되겠고요, 다만 누수가 돼 있을 때 감면인 경우는 우리가 또 환급을 해 주거든요.
대부분 집안에서 누수가 된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서 고쳤을 경우 저희들이 일부 감면해 주고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인 부분은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게 교육기관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 전체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 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과하게 보일 뿐이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감면대상이 어떻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감면대상은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모범업소, 교육기관, 착한가격 업소, 경로당, 중증 장애인 시설,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경우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케이스 말고 부과가 잘못되는 케이스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주소 오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주소가 잘못됐을 경우 오류가 있을 순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하고 집 주소 사용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사 갔을 경우 연계가 안 된 경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달이 안 된 경우는 환급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전달이 안 됐는데 그냥 그 주소지에 계신 분이 요금을 낸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렇죠. 잘못 낸 경우죠.
그냥 고지서가 왔으니까 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것은 거의 환급액 전체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미미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주 적은 숫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여기서 환급금 금액은 대부분 우리 교육기관이라든가 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환급 금액이 과다하게 크게 보여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물론 걱정하시는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가들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다음 내년 결산 때 얼마나 잘 됐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5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하단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수도관로 파손 누수신고에 따른 상품권 지급한 내역이 있죠?
○위원장 김미영 이게 본예산에는 50만 원이 수립됐었는데 지출은 23만 원이 됐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미영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얼마씩?
○상수도과장 김창환 기타보상금은 누수 신고에 대한 기타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건당 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수십 건 누수신고가 되는데 저희가 가정선 말고 80mm 이상 누수신고가 돼서 누수가 확인되면 신고분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연말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23명한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1년이면 보통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오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보통 많을 때는 40건 정도, 적을 때는 열 몇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집행률의 문제인지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누수가 그만큼 23건밖에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우리한테 누수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상품권 지급 기준으로 상수도관을 80mm 이상으로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mm나 25mm, 16mm 누수신고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건수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80mm 이상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80mm 이상 누수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작은 밀리 수까지 지급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데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럼 한 1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00건 이상이 된다?
한 건당 1만 원 지급인데 100건 이상이 많아서 이것을 80mm로 지정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면 중대형관 위주로 하면 상수도관이 클수록 상수도 누수가 되면 결손이 많다 보니까 일단 중대형관 위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형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신고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100건 정도 1만 원씩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창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548페이지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555페이지, 이걸 지금 보면 555페이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에서 4억 2천을 전용했고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쓴 게 지출을 하고 3억 7천이 사고이월 됐어요. 맞나요?
555페이지에 상수도 식수관리 하부에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
○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 갖다 쓰고 했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미영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 배수지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배수지관 공사보다 추가로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점량동 동네의 민원 사항으로 당초 점량동에서 요구사항이있어가지고 배수지관 공사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는 특성상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저희 상수도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분들이 민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당해연도에 원인자 부담금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 당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
습니다.
현재 공사는 끝났는데 올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서.......
○위원장 김미영 현재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집행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것 그럼 순서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어떤 순서를?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 있던 예산보다 조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비비도 사용하고 전용을 한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납부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먼저 확보하고 이런 전용을 하든 예비비를 쓰든 이런 것을 하는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도 저희가 사업비를 또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비를 세운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예산을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수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원래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비비도 갖다 쓰고 전용까지 했는데 이걸 못 썼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548페이지도 지금 예비비도 있고 전용도 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상단에 자본지출 시설 및 부대비, 감리비, 뭐 시설비,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이것은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한 것도 있고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동절기 공사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안 끝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여기도 예비비 사용된 거랑 전용된 것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과 결손 부분 말씀드렸었고, 지금 결산 하수도과에서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이전 원인자 부담금에서 종합건설 8953만 7500원을 결손 처리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2016년에 원인자 부담금 우민종합건설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사항은, 저희가 하수도 미수금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은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건축협의 시점에 부과를 하고, 그때부터 요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징수는 또준공 시점에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가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계속 넘어가게 돼 있다 보니 이게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부과 시점을 준공 시에 부과하고 준공할 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했고요, 그 개정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건축주가 변경되거나 다시 건축이 재개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원인자 부담을 통보해 주고, 준공 시에 또 부과·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쨌든 준공 시에 미수금을 안 만들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을 한 부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토지관리과에서도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고?
○홍성표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준공 후에 받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 가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홍성표 위원 토지관리과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대상자가 됐던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5년간 소멸시효로 해서 또 결손 처리를 했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 결손 처리 방식하고, 준공 때 못 받는 경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안 정해지면 일단은 못 받는 거고, 사업자가 재지정이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준공을 맞추면 그때 받을 수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는 준공 전에 전제조건입니다.
준공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 협의조차 진행이 안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을 조례에 담았다고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주신 것 중에 부속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 감사보고서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 하셔가지고 뒤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해서 최근 3개년도 단기 순손실은 2029년도 173억, 2020년 141억, 2021년 114억,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은 1218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회계연도 결산에 받으신 거죠, 경영 개선하라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개선으로 하셔가지고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용역에서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라고 나왔는지 혹시 검토가 끝났나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떤 방향성이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하수도 요금을 좀 현실화해서 독립 채산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해서 하수도율 계속 15%씩 인상 중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올해까지가 인상 마지막 연도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올해까지 올리는 그 현실화율하고 이 용역결과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부합해요, 아니면 더 많이 부족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많이 부족합니다.
○홍성표 위원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내년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내년도는 경제가 어렵고 또 물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안 되고 해서 내년도 요금인상은 좀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0페이지고요, 찾으셨나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하단에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출 잔액이.
○위원장 김미영 이거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예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하수처리량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약품비 등 변동으로 지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량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약품비 금액이 내렸다든가 이런 원인인가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용역비 구성이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금액이 확정돼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변동비는 물량 처리라든지 투입되는 양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사항인데 그 항목에는 약품비, 뭐 슬러지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침사물 준설비, 경상 수선비, 안전 점검비, 통신비, 조경관리비, 뭐 이런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서 경상 수선비는 시설물인 기계나 전기 쪽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인데 여기에 따라서 고장 여부에 따라 이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사실은 물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비용이거든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걸 더 예측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하수도과장 윤수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사항이라, 더군다나 우리 하수처리장이 30년 정도 가동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해 고장 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를 어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두 번째 한 게 안 와가지고,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총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에다가 관리대행 사업비 주는 것 말고 시에서 또 따로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수도과장 윤수진 우리 시에서 별도로 물환경센터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그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까지는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 한 2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전기 사용료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1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아, 그리고 경상 수선비가 우리 시 자체 내에 또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물환경센터 운영하는 것만 거의 100억 드는 거죠, 1년에?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잘 해가지고 잘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상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덕지처리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집행률이 낮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상성과 덕지 집행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1천4백이고, 집행잔액이 3억 3천1백, 그리고 덕지 같은 경우 4억 7백이 집행잔액인데요, 그게 우리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됐는데 상성 같은 경우 3억 4100만 원이 미교부됐고요, 덕지 같은 경우 4억 7700만 원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월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생긴 거라는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건데요, 지금 물환경센터 외 4개소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6만 5000원짜리가 같은 날짜에 2개 있고요, 천마기술단.
그리고 2021년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품위도 2015만 50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같은 날짜 드림ENG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쪼개기한 건가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것은 저도 내용을 좀 봐야지.......
○위원장 김미영 우리 이거 의견 하는 동안 제가 이거 드릴 테니 한 번 보시고 확인해봐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