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2.08.25 목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5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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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경제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자료번호 15번, 각종 위원회별 활동 현황, 이거 질의에 앞서 2021년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중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국내 출장비 지급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별도로 요청사항은 아니었지만 총무과 쪽에다 기업경제과 2021년도 출장비 내역을 제가 의뢰를 해서 다른 부서들은 확인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업경제과 쪽 출장비 내역을 살짝 봤는데 600여만 원 넘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물론 기업경제과에서 기업 창출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을 알겠지만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출장보고서는 4시간 이상 것만 보고서 받으시고 이하는 안 받으시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이하는 근거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만 받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근거 자료만 있고 상세내역 같은 거는 거의 안 받으시죠?
○이춘호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경제과에서도 출장비 4시간 이하 관련해서 각 부서별 팀장님들이 좀 챙기셔서 부정수급이나 물론 아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만큼 그것 좀 꼭 챙겨주십사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15번, 각종 위원회별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업경제과는 위원회가 소관이 두 개가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두 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금 그 내역을 보니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도에 4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고 2021년도 1회, 2022년 올해 또 1회 이렇게 열렸고 참석률은 위원회 위원들 명부를 보니까 참석도 많이 하시고 이것은 활성화되는 위원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2019년 8월 23일 개최 이후에는 지금 2020년, ’21년, ’22년 한 번도 위원회 개최가 안됐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이게 대형유통점 들어올 때만 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일회성 위원회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아니요, 일회성이 아니고 관내에 대형유통점포가 들어올 때.
○이춘호 위원 그때만 열리는 위원회라고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중소유통점하고 상생 차원에서 조율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위원 선임은 당연직이 있고요.
○이춘호 위원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일곱.......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대형마트의 장들 하고, 그다음에 중소마트의 장하고.
○이춘호 위원 최근 선임 일정을 보니까 2021년 10월에 선임을 했더라고요, 현 위원회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선임할 때 서면통보 했습니까?
아니면 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회를 서면으로 모집하신 거예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21년도 10월 29일에 선임할 때 보통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활동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잠시만요.
지금 안건이 없어서 전에 조직돼 있는 선임을 그냥 연임하는 것으로.......
○이춘호 위원 아, 그냥 그대로 기존에 있던?
임기는 몇 년 이죠?
○이춘호 위원 2년인데 2년 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원들 그대로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원래 취지가 대형유통점하고 중소유통점의 상생이라고 하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업종을 바꿀 필요성은 못느껴서.......
○이춘호 위원 저는 이 위원회 활동현황을 보다 보니까 현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업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 없는 위원회들이 꽤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업경제과에서도 이거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 기업투자 MOU 현황, 저한테 별도로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2021년 41사, 2022년 27사 해서 우리 아산시민 고용현황을 보니까 56%, 그러니까 460명을 모집하는데 아산시민이 한 260여 명 고용됐다 해서 기업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구나,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MOU 체결된 현황 사 중에 현황을 보니까 취소된 것도 있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지금까지 세 건이 있는데요.
염치산업단지 한 건은 계약하고서는 주주가 바뀌면서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경기도에 남아있는 것으로, 주주가 바뀌니까 전임 대표이사가 힘이 없으니까요.
○이춘호 위원 세 건입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 세 건이고 어차피 MOU 하면 3년 안에 공장 신축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예기간 안에는.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조금 빠른 편입니다, 착공률이.
그래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 일단 세 건 취소된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에 MOU 체결해서 기업투자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칭찬 드리는 거예요.
고용할 때 우리 아산시민들 더 할 수 있게끔 각 기업들하고 계속 협력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자료번호 33번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작년 발행총액이 얼마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작년에 1884억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언론보도나 이 자료하고 달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이게 시차 때문에 정책발행 같은 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는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올해 지금 현재까지 1994억 원 정도.
○명노봉 위원 1994억 원 정도?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예산편성 상으로는 2700억 원까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국가지원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는 3000억 원을 했는데 300억 원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종류가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종이하고, 두 가지보다도 크게 보면 종이하고 모바일로 직접 하는 거하고 체크카드하고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보니까 가입 연령을 낮추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크카드만 쓰게끔.
○명노봉 위원 체크카드만?
○명노봉 위원 환전,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114쪽에 보면 불법환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실시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도 화면에 깔려있고요.
담당자하고 팀장 PC에도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결제가 되고 어느 업체에서 누가 결제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농협에서 환전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명노봉 위원 대리.......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대리하려면 위임장 적고 사업자등록증 복사해서 와야 됩니다.
○명노봉 위원 상품권 구매가 지정된 곳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판매소는 농협하고 축협하고 우체국 세 군데밖에 할 수 없고요.
더 이상 확대하기도 어렵고요.
○명노봉 위원 어려운 게 왜 그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왜냐하면 판매소는 세 개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요.
○명노봉 위원 지침상?
○명노봉 위원 그럼 종이상품권도 더 제한이 되죠? 저기보다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종이가 제한이 되는 거죠, 지금 세 개.
○명노봉 위원 카드상품권은 농협하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농협하고 축협하고 우체국.
○명노봉 위원 하여튼 아산페이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비 촉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가입연령을 낮춘 건 참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만 14세까지 낮추신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이게 사실 아산페이와 관련된 건데 아산에 공공배달앱은 없죠?
○명노봉 위원 아산 자체로?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자체는 없고 충남하고 도하고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충남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소문난 샵.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소문난 샵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구매는 한 번 해보셨어요?
사용을 해보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전 사용을 못해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해보셨죠?
○명노봉 위원 올 5월 달에 충남 공공배달앱인 소문난 샵에 메시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매달 비용은 어떻게 지출돼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희가 따로 비용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처음에 참여할 때도?
○명노봉 위원 별다른 비용지출이 없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희가 그대신 가맹점들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해서 가입 독려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배달앱을 왜 말씀드리냐면 코로나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아산시에서 독단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제작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다행히 충남도에서 배달앱을 제작하고 운영 중인데 아직 운영이 원만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소상공인들이 음식을 판매하다 보면 수수료 부담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공배달앱이나 지원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공배달앱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배달앱을 홍보하는 게 홍보방법이 현수막밖에 안 하셨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지금 그거하고 기존 가맹점 있잖아요?
대부분이 음식점인데 음식점에다가 주기적으로 SNS 보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단체로 보낼 수 있는 망이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가 협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공공배달앱을 홍보를 해 주나요?
협업이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거기다 의뢰는 하는데 그리고 저쪽 노상에 있는 광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나오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산페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특히나 불법 환전에 대한 부분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배달앱도 비용지출을 떠나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자료번호 3번인데요.
기업경제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느라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도비,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과별로 달라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과별로 조금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는 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30%입니다.
○명노봉 위원 시 단위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근데 국가공모사업도 그런데요.
시 단위는 30%를 주고, 아니 도가 30%, 시가 70%, 그다음에 부는 5 대 5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있어서요.
그래서 만약 국비가 50%면 50%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3 대 7로 또 나누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82쪽에 자료번호 3번인데요.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2020년 충청남도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조사업 이 공모사업과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대한 도 공문이 있나요, 사무실에?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신청한 거기 때문에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감사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맹의석 예,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조사업,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을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선정된 공문도 있으실 거고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도비, 시비 관련해서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는 2022년에 기업투자유치를 45개 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7개 사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45개 사를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직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열심히 어떻게 뛰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10개 기업은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요.
엊그제에 한화솔루션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아직 MOU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MOU 했는데 빠져있고요.
지금 맹점이 뭐냐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주3공구는 청약을 100% 이상 다 받아놔서 공사도 아직 안 했는데, 거기는 다 받아놨고 그다음에 음봉산업단지가 7만 평 중에서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양됐고.
염치산업단지가 조금 일부 남아있고요.
그런 미분양된 데를 조금 채우면 금년도 목표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오후에도 만납니다마는 10개에서 15개 기업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참고자료 주신 거에 80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촉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순지방비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거기 보고서에 보면 고용은 3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에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1년에 한 번씩 도하고 시하고 보조금 준 기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원래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보조금 준 조건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30명을 뽑았으면 5년 동안 30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을 따질 때 산자부에서는 1인당 2000만 원 해서 5년을 대충 계산을 해요.
연봉 2000만 원에 5년 하면 한 명당 1억 원씩 계산을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근로자를 유지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부족했다면 경고 맞고 그 대신 4년 차, 5년 차에는 무조건 당초에 채용하겠다고 한 인원을 무조건 채용해야 합니다.
안 하면 페널티 먹어서 회수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신 거, 투자한 회사의 관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또한 30명이면 아산 거주자가 우선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게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아산의 시민을 채용해달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 아산에서 채워질 수 있는 인원은 어디는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산에다가 먼저 채용을 해보고 안 되면 인근지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밑에 8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촉진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산의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할 때는 종업원을 어디 출신 뽑았느냐 그것은 안 보거든요.
○김은복 위원 아산시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만큼 아산시의 고용률도 창출이 되려고 유치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충남도는 충남 관내 어느 지역이든 안 따질 테고 국비는 고용률만 높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만 일부는 아산시민을 채용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독려를 학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의 입지를 하는 거니 고용률이 창출돼야 시비가 지금.......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해 주실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래서 조만간에 대상이 한 300명을 뽑아야 되고 한화솔루션이 250명을 일시에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회사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건 인근 우리 대학에다가 거기서 필요한 인력, 그것을사전교육하는데 일부 비용을 부담해라.
그래서 미리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 시키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러면 더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 그것을 회사하고 접촉 중인데 회사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조금.......
○김은복 위원 회사가 언제 입주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회사가 대상은 내년 하반기에 내년 ’24년도 초에 착공이고요.
한화솔루션은 탕정테크노파크에 내년 1∼
2월에 착공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저희 아산시민들이 많은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번호 8번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그걸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봐주시죠.
58쪽이네요, 58쪽에 보면 산학협력사업을 학교 측에다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학교 측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교의 관계자분들을 모셔놓고 추경 때 한 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이 이것이 정말 이 많은 돈을 저희가 민간경상으로 보조해줬을 때에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 금액을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줬을 때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현재는 학교 운동장이나 도서관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 또는 3D 같은 것들을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현장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달 말쯤에 산·관·학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첨단장비를 저렴하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전남수 위원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남수 위원 해야죠, 노력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에 이쪽하고 학교 측 하고 정산이나 결산이나 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거 받습니다.
근데 학교하고 회계 차이가 있어서 학교에서 잘 안 들어와서 감사에 지적받은 적도 몇 번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사업 종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도 회계연도 틀려도 학교 측은 2월 말이 끝이고요.
우리는 12월 말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에 보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을 때에 지출현황이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매번 이 부분을 산학협력 지원을 해줬을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나, 한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워크샵도 개최를 해 주고 외부평가에 따른 자문료도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가 파악을 해서 굳이 과연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계약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심증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데서 대부분이 교수들 연구비인데 그것을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주다가 이제 이런 공모형식을 통해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취하다 보니까 그 명분을 도하고 지자체에,가점을 집어 넣어놔 가지고요.
금년도 ’21년도만 해도 3개 대학이 국비가 195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도비가 11억 원이고 저희가 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69억 원 되는데 꼭 거기다가 시하고 도의 지분, 관심도죠.
관심도 점수를 10%를 넣어놔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지자체의 참여율로 인해서 도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비매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학교 측도 우리 아산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측에 나름대로의 직원들을 뽑을 때도 우리 아산시민을 주축으로 먼저 우선권으로 뽑을 수도 있겠고 또는 학교나 운동장 사용이나 이런 건물을 사용할 때도 작은 금액으로 또 쉽게 아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인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됐을 때 시민을 위해서라면 흔쾌히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필요하다고 보면 언젠가는 끝은 맺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의회의 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을 해서 좀 더 학교도 우리 시민에게 문을 열고 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2쪽입니다.
금융사기피해 예방지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2000만 원 편성을 했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작년에 2000만 원 했고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전남수 위원 왜 올해는 또 줄였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경찰서는 어차피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수막 홍보밖에 없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뒤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것을 수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경찰의 능력이고 우리 지자체의 능력은 이런 홍보를 해서 또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취지로 아마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수막과 패트지, 홍보용 종이컵으로 하게 되는데 현수막은 어떤 내용을 담고 패트지에서는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홍보용 종이컵이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담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보이스피싱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체감도를 못 느끼는데 경찰서는 매일 수사하고 다양한 용어를 계속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업체에 저희가 계산서 받아서 돈을 직접 입금하는 형식으로, 디자인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경찰서에 위임 줬습니다.
○전남수 위원 디자인은 그쪽에서 하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글씨도 경찰서에서 제조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구 아는 것도 없고 해봐야 인터넷 검색인데 의미가 없는.......
○전남수 위원 패트지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아, 이것은 저기 시중은행 있잖아요?
은행 출구창구에 세우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시트지처럼 패트지를 붙여서?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거기서 55세 이상 넘으면 현찰로 500만 원 이상 빼면 무조건 청원경찰 옆에 대동하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은행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현금 출구창구에다가.......
○전남수 위원 피해자들을 보면 완전히 홀렸어요.
누구 얘기도 안 듣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간에 인출해서 전달해야만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홀려서 와 있어요, 은행에 올 때.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전에 항상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걸 목격을 했습니다.
또 항상 같이 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데에 이장회의나 동장회의를 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파출소에서 나와서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금액을 좀 더 세워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 금액을 세워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현혹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도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말씀하지만 적극행정의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왕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효과를 내는 또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되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64페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해서 많은 금액이 되고 국비나 도비도 이렇게 함께 매칭이 됐습니다.
이 부지를 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부지 정할 때는 일단은 도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천안시는 10만 평이 조금 넘거든요.
천안시는 더 이상 포화상태가 돼서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지면 도 입장에서는 해가지고, 아산시가 인주 조금 있고 그다음에 당진도 한 5만 평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이걸 승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안 하면 돈이 항상 늦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땅값이.
○전남수 위원 사업시행자라면 외국인 투자진행자 말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아니요, 산업단지 조성자,
○전남수 위원 아, 그럼 탕정제2산단?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탕정테크노일반.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땅을 어떤 식으로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분양가로 잔금은 원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도든 산자부든 저희 시든 저희 시도 돈이 아직 53억 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때에 돈이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묶일 수가 있어요, 이미 땅은 쓰고 있는데.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사업시행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산자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산자부에서 현지 확인 나와서 산자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적정하다, 안 하다를 그쪽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지의 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게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의회가 승인해 준 가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저기에 대한?
○전남수 위원 산업단지에 대한 판매라 그럴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분양가격.
○전남수 위원 분양가, 분양가로 하게 됩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평당 2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요.
그렇다면 분양단가는 승인해 준 단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이 금액의 얼마에 땅을 샀다, 취득했다 라고 했더니 “왜 단가가 250이냐, 우리 부동산에서 돌았던 단가는 240이었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40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양단가로 정했기 때문에 250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외투를 지정하기 전에는 시행사는 빨리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다운을 시킵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다운시키고 저희는 평균가가 시에서 승인해 준 게 250이니까 220에 팔 수도 있고 270에 팔 수도 있고 정산할 때는 평균가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다 내놓을 때는 네고를 해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가격 가지고 팔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분양공고 가격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시중에 도는 금액에 살 수 있으면 평당 10만 원이면 25억 원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탕정제2산단도 그때 그 무렵에는 이 토지를 팔지 못해서 여기저기 많이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분양단가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분양단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 때는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희가 매입가액은 감평을 하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회계상 따질 수 있는 건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분양가가 취득가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매각가액이라고.
○전남수 위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로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혹시나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남수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부지에 2만 5천 평이 넘는 부지에 외국인 기업 몇 개가 들어오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3개가 들어오면 지식산업단지가 일을 하고 있죠?
지식산업단지는 어디에 들어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쪽 탕정 쪽입니다.
소부장 특화지역이요.
○전남수 위원 아, 거기 들어오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열병합발전소 그 옆에요.
여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검토할 때 잘못 검토한 건가, 그때 당시에 번지수가 같은 지번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이 부지에 3개의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에드워드 코리아는 아마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1차는 준공식을 했고요.
2차는 허가가 거의 완료돼서 그거 때문에 10월 22일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영국에 가서 MOU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투자 1000억 추가, 외국인들은 1차 투자해서 그쪽의 여건이 좋으면 2차 투자를 하고요.
여건이 나쁘고 행정적인 지원이 나쁘면 2차 투자를 안 합니다.
○전남수 위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영국에 가서 MOU 체결을 한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발만 담구는 거네요.
재주는 곰이 부렸고 나름대로 왕서방이 돈을 챙기는 꼴이 되네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로타렉스도 추가 투자가 있어서 룩셈부르크에 가서 또 MOU를 하고요.
○전남수 위원 그럼 두 개의 CSK나 로타렉스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착공이나 이런 건 안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로타렉스는 금년 11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착공을?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아니요, 준공이요.
○전남수 위원 준공, 그럼 그 옆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물이?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게 로타렉스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CSK는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CSK도 설계도가 거의 완성돼서 연구소 위주니까요.
설계도가 완성되고 아마 에드워드 옆에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CSK는 연구소인데 고용창출이 상당히 크네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에드워드 코리아의 자회사 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CSK가.
○전남수 위원 그러면 로타렉스는 어떤 회사에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이것은 밸브를 만드는, 어차피 이것도 반도체하고 연관돼 있는 밸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제가 푸싱은 많이 하는데.......
근데 외국기업들을 대면으로 서류검사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미 다 세팅을 해놓고 집어넣으면 일단은 거기서 나와야 그다음에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학력 같은 것은 안 봅니다.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있느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전공했느냐 이런 위주로 보지.
학력, 점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우리 기업경제과장께서 개방형으로 된 이후에 기업경제과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유치 실적 같은 걸 봐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이나 아산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은 66쪽에 중소기업 육성, 제일 하단입니다.
기업애로에서 바로 처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해 준 적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처음 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렇게 사업을 해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보고 이것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장 짓는 것을 포장을 하게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를 들면 화승케미컬이라고 하는 데가 둔포 이쪽하고 저쪽에 있는데 대형 화물차가 다니니까 동네에서 막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시끄럽고 저기하다고요,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농로길 다니자니 대형차가 위험하고 교차도 안 되고, 그래서 농어촌 돈하고 저희 돈 일부하고 해서 회사가 또 일부 부담해서 둔포 가는 데서 회사까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확장해 주고 이런 것들, 지금 마을안길에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걸 주민들이 막고 있으니까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길을 이용을 안 하고 우회도로를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확·포장한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우회도로로 우회하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소도로를 좀 확장해서 주도로를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의미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추진.......
○전남수 위원 그럼 그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다?
○전남수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 땅을 그냥은 안 해 줄 테고 임대료를 내야 될 텐데 그 임대료는 계속해서 회사에서 지불합니까?
○전남수 위원 수로관.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수로관 위를 덮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수로관 위를 덮으면 아까 큰 차라고 했는데 그 큰 차 무게를 지탱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지금 다니는 데 별 민원이 없어서 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라고 해서 경상비를 준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회사도 자부담을 일부 해라, 어차피 그리고 농로길이 있지만 회사에서도 쾌히 일부 자기도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삼자가 같이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회사의 명칭?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화승케미컬이요.
○전남수 위원 화승케미컬?
화승케미컬은 직원이 몇 명이나 상주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지금 거기가 중견기업 형태로 돼 있어서 450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450명 되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회사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금액을 우리가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저는 또 제 업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가 협업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남수 위원 진짜 영세한 회사라면 같이 그런 부분에서도 아산시가 같이 동참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라면 3000만 원 했을 때에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는 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표시도 안 날 텐데 그것을 굳이 아산시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느냐, 그런 행정만 도와주는 것도 큰일이죠.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그렇게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큰일인데, 굳이 표시나지 않는 돈을 그쪽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 걸까.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지출이 됐고 다 공사가 완료가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아산시에 고마움을 느껴서 고용창출을 아산시민이 좀 더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하다면 영세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저희 의회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은 7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 근데 우리가 간판을 보수·설계하는데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요?
디자인비 들어가는 겁니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디자인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것은 수년간 안 하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일본풍으로 돼 있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워낙 색깔도 칙칙하고 그래서 디자인도 지금 왕관 모양으로 전부 교체를 하면서 색을 밝게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보성건축사무소 에서 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이 일본 부분은, 그렇죠?
○전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디자인 부분일 텐데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의 건축을 하는 데가 아닌가요?
근데 이 간판을 그렇게 디자인하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디자인해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전남수 위원 말씀 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기둥하고 기초 이런 것을 전부 다 조금 대대적인.......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목사무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은.
기초에 대해서 기반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거라면 토목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표면에 올라와서 건물 형태가 됐을 때에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 위에 것을 재설계한 거죠, 철재로.
○전남수 위원 지출이 된 건 틀림없죠?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좀 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뭐 부서에서 어떻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지출이 됐을 때는 됐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꼭 보성건축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간판디자인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셔서 설명이 부족하고 또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쉬워야 될것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도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누누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경제과가 참 기업을 유치하는데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번이네요, 자체 감사현황.
106페이지, 107페이지네요.
자체 감사현황, 자체 감사라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괜히 아픈데 또 때리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업무태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업무연찬이 덜됐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업무연찬이 덜됐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피해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시민에게 있죠.
돈에 대해서 쓸데없는 돈이나 보조 같은 것이 잘못됐을 때에 정산도 못 봤을 때에 그 피해는 분명하게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업무연찬이 안 돼서 업무태만으로 이뤄진다면 사실적으로 피해는 시민에게 있고 아산시의 신뢰를 시민들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정말 기업경제과 최고의 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계속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자료번호가 6번, 이 부분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해서 항상 사용전 승인을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기업경제과 승인내역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조해보니까 저희한테 성실히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예전에 보고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많이 냈던 부분인데 성립전예산 사용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이스피싱 사기, 본 책자 122쪽에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21년도 월별로요.
12월까지 발생 금액하고요. ’22년도 5월까지 발생된 금액이 그래도 ’22년도에 들어와서 현격히 줄었어요.
아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지능수사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예산이 플래카드나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기업경제과하고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굉장히 목말라 하더라고요, 경찰서 쪽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해서 플래카드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건설현장 벽에다가도 하고 그런 것도 시하고 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남녀노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29살인데요, 그 직원이 일주일째 넋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2000만 원을 송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당황하면 아까 넋이 나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보내놓은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아까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협력을 해 주시는 게 계속 유형이 또 바뀌어요.
예전에 단순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주고받는 너무 치밀화 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홍보를 아차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이렇게 줄었던 부분은 협조가 잘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는 마치고요.
기업경제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관련해서 전 실·과 다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기업경제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은 부서 같아요, 보니까.
시간 외 수당, 출장비 이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배달앱, 아산시에서 시행하지는 않지만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앱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앱 점검도 해 주시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고,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같이 심도 있게 오늘 논의된 내용 확인해 주셔서 발전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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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입지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52쪽, 자료번호 38번인데요.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인데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7개, 그렇죠?
○명노봉 위원 나머지 같이 한번 봐주실래요?
참고자료 1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전부 다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위치선정이나 지역 여건, 그리고 입주기업들 업체를 파악해서 민간이 제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4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민간에서 충남도에 의향서를 제출하나요?
그럼 시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시에서는 협의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제가 물량이란 이야기를 배웠는데 물량이 어때요, 아산은?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아산시 같은 경우는 원래 10배 미만으로만 주게 돼 있는데요.
현재 받은 것까지 해도 13.5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물량을 아산시에서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7곳이고 계획 중인 곳이 또 7곳이고 14곳인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조성 중인 지역이 인프라가 잘 돼서 민간개발업자분들이 와서 하기 좋은데 지역민이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에서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계획 중인 산단은 그래도 서부지역 일부 선장, 신창 지역을 하고 있고 도고 지역도 민간에서 검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장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주민설명회를 7월 4일에 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의견까지 온 사항이라 번안서 작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창은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아니요, 신창도 똑같이 7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거기도 초안 의견이 와서 번안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행업자가 적극적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거기는 계룡건설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도고산단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도고는 투자의향서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투자의향서만?
○명노봉 위원 면적은?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면적은 80만 평 규모로 제출했는데요.
물량이 아산시가 현재 13.5배다 보니까 그 물량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장은 아산시 지분이 들어가 있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명노봉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 검토의뢰까지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왜 보도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산시에서 20% 참여로 나오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MOU체결을 할 때 시에서 제안을 해 주면 20%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 그리고 제안서 들어와서 지금 충남연구원에다가,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법적으로 출자해도 좋다 라고 검토의견서가 와야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을 하려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우리 시에서의 이점이 뭐가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큰 부분이 경제의 활성화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한 가지 시에서 고려대상이 물론 세수 확대, 일자리 창출도 좋죠.
근데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소외된다는 소외감도 갖고 있고, 특히나 선장 산단 같은 경우는 정주시설이 들어가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1천 세대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게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물론 더불어서 정주나 특히 기타 시설들이 시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정책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근로자 인원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서 개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민간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지역에 산업단지가 소외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고 있고, 더불어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산업단지만이 아니고 정주요건이 들어서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길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5쪽, 39번인데요.
아산산업단지 내 기업체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아산시에서 기업유치를 많이 했어요, ’21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가장 큰 부분은 산업단지 유치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인력 채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명노봉 위원 인력 채용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인력 채용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전을 하든 신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다 동부권에 편중돼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배방이나 신도시나 KTX역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은 채용 여건이 좋다 보니까 편중돼 있는 사안이고요.
인력 채용이 어려운 충남권 같은 밑의 지역 같은 경우 기업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가로 시에서 아산에 들어온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명노봉 위원 아, 기업경제과에서?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료번호 38번,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유치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료 주신 거 1페이지 보면 인주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거의 몇 군데만 빼놓고는 거의 농지에 들어오게 되죠.
농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인주일반 산업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요.
토지보상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6%정도, 21% 정도 보상이 됐고요.
○전남수 위원 22%보상이 됐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현재 저조하다 보고 그리고 1년이 도래되는 게 9월 11일 자가 감정평가, 최초 보상한 지 1년이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이 도래되면 재평가를 해야 돼서 재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평가는 어차피 감정평가 세 군데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토지주는 요청을 했는데요.
50% 2분의 1 동의를 못 받아서 토지주 추천은 못하고 충남도랑 사업시행자 해서 2인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어차피 이게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토지보상 때문에 인 거고, 토지보상은 보상액의 차이에서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 감정평가 했던 금액이 20만 원에서 21만 원 선입니다.
근데 토지주들께서는 현재 시세가 한 3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너무 갭 차이가 크다고 해서 보상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아산이 크게 발전하면서 토지값이 상승된 건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1만 원, 22만 원 하면 그런 아산에 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도 토지주들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을 시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감정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0일에 다시 1년 도래돼서 다시 한번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흡족하게 나와서 토지주들도 괜찮고 사업주들도 시행사들도 부담이 없으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텐데 과연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는 보상률이 저조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로 주거시설도 이루게 되죠, 아파트 부지?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아파트가 6200세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200세대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6200세대.
그러면 그 아파트 부지는 진행속도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지금 거기도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전남수 위원 그럼 몇 프로나 됐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그쪽 지역이 30% 정도로 예상외로 높고요, 토지보상률은요.
농업진흥 지역이 있는 걸매리 지역이 더 토지보상률은 저조한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인주가 부동산 가격이 핫하다, 뜨겁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협의가 돼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시행사도 나름대로 좀 더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같이 주민 토지주들하고 사업시행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전남수 위원 누구 편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 편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데에서의 역할, 물론 조심스럽겠지만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간에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어느 한쪽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행정은 당당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사실로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만 토지주나 시행사도 손해를 안 본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른 데에 산단은 문제 있는 산단이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2공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2공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단지 인·허가 취소 소송이고 인·허가 부분은 도지사 승인권자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토지주들이 항소를 한 사항이고, 토지재결 무효소송을 했는데 이게 두 건을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나눠서 했는데 2심에서 한 건은 토지주가 승소를 하고요, 한 건은 또 토지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동일 사건이.
그래서 두 건 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면 끝이 나는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탕정일반산업단지 고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 인·허가 절차, 주민설명회까지 하고요.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금년 내에 부지가 확정되면 토지보상 해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도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이것은 중토위에 협의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승인고시 전에.
그래서 시설결정 이전에 현재 가 있는데 산업단지 일부를 봐서 전체 50%를 산업단지에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올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봐서 이 별개사업이 50% 토지확보 후에 수용을 하라고 할지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의견이 와야 하는데 아직 협의의견이 안 온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준공이 부분준공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학교가 안 되면 부분준공 해서 아파트.......
○전남수 위원 산업단지만 내고 학교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나중에 또 따로 내야 되고 그렇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럼 학교용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대략?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1만 5천 평방미터 됩니다.
○전남수 위원 1만 5천 평방미터?
탕정도 학교가 부족하거든요.
고등학교도 부족한데 그 정도면 몇 학급이 생기고 그 몇 학급에 의해서 수용이 충분한 건지?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계획 올린 거로는 12학급씩 해서 36학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1∼3학년씩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하여튼 기업경제과가 산업입지과로 분류가 되면서 업무가 산업단지 업무를 주 업무로 많이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산업단지 물량이 우리는 넘쳤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또 산업단지로 인해서 저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가 산업단지로 꽉 차는 것도 향후에 봤을 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지 지금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업체, 공장 같은 등록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지금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산업단지로서는 토목직에서 그래도 베테랑으로 시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아산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 중요한 거는 뭘까요?
○김은복 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산업단지를 입주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취업이 인력 재원 부분이 채용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부분이 기업체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에 음봉 산동사거리에서 아시는 분 회사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쪽 사거리가.
왜 막히나 봤더니 산단을 조성할 때 이 도로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차가.
근데 이 도로 조성하는데 보니까 지침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물어보니까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또 이미 토지는 올라갔고 보상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어떻게 계획하세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승인고시 후에 도로,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 용수, 폐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올려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만약 산업단지가 추진 안 돼서 국비 반납했던 타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 승인고시 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게 아예 지침으로 확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농공단지가 지출된 부분을 보면 득산농공단지 하고 도고농공단지만 지출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도고랑 득산농공단지만 두 가운데가 입주기업협의체가 있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에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이 협의체가 없으면 다른 농공단지는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다른 농공단지는 법적으로 면적이 이상 돼야 되고 업체 수가 이상 돼야 하는데요.
현재 두 군데 빼고는 해당되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너무 소규모라.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업 협의체 구성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번, 139쪽 봐주시죠.
행정소송 세부사항, 네 건이 올라오셨네요.
근데 특이하게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올라오네요.
명진주유소? 상습범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현재 행정소송은 시에서 수행을 하고요.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를 시로 통보를 해 주면 시에서 행정소송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리랑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니까 건수만 봐도 상습적인 것 같고요.
내용 보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사항, 일반적으로 석유잖아요?
석유를 자동차에 넣고 왁스성분이 없으니까 윤활제를 첨부해서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면 디젤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많은 것 같은데 1심에서 보니까 승소, 승소 그다음에 패소도 했고요.
저쪽에 ’19년도 7월 거는 항소를 했네요.
아직 그것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맨 밑에 소 취하한 내용은 왜 무슨 내용으로 권고안이 어떤 내용으로 소 취하가 됐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서 등유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등유 판매하면 이게 본인들이 건설기계에다는 건설장비 이런 데는 주유를 하면 안 되는데요.
판 사람은 건설장비에 주유하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고 해서 권고사항이 그렇게 와서 취하를 하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직접 주유한 사항은 아니고 배달해 주는데 배달받은 사람이 넣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그것을 건설기계에 넣고 안 넣고는 판매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고 해서 이것은.......
○위원장 맹의석 그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서 넣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이 건은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추진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업체는 각별히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 같아요, 보니까.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 40번, 157쪽입니다.
행감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도시가스 신규보급 현황 봤고요.
아마 아산시하고 JB가 가장 업무협조가 안 되는 회사일 것 같아요, 전체 이 아산시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
지금도 역시 잘 안되고 있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JB도 회사이다 보니까 경영수익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요구사항과 JB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쪽과 항상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항상 그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긴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내는 업체기 때문에 난 쪽만 찾아서 하고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은 설치를 않고, 항상 저희 시가 JB에 부탁을 애원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서, 이 업무도 기업경제과 업무가 분리되면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위원장 맹의석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좀 더 많은 개선대책이나 사례 다른 것 좀 찾아봐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목말라 하십니다, 이 부분 도시가스 때문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산업입지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 선정하시는데 고려 부탁을 드리고, 김은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출입로 주변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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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경제과 소관(11시33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행감 때문에, 제가 행감하는 과마다 누누이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출장수당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론 사회적경제과도 열심히 하셔서 직원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면서 출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 기획행정 쪽에 제가 출장비 내역을 총무과 쪽에서 받아서 지난 2021년도 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지난 2021년 출장비로 나간 금액이 1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기획행정 쪽에서 최고 많이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 내용 나갈 때 제가 계속 과마다 확인하는 건데 출장보고서 받으시죠? 4시간 이하, 이상.
○이춘호 위원 그거 혹시 확인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가급적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직원들을 신뢰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일이 출장에 대해서 제가 간섭을 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신뢰하고 일을 하고 있고, 중간에 약간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제 제가 행감 중에 랜덤으로 출장보고서를 받아본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총무과에서 받아본 내역도 확인했는데 물론 사회적경제과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어느 과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9시 23분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왔는데 4개 지역을 돌고 왔더라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도 제가 확인해봤고, 어제 행감하면서 랜덤으로 출장보고서를 받았는데 1시간짜리였어요, 출장이.
그런데 여기서 1시간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경제과 출장보고서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랜덤으로.
○이춘호 위원 2022년도 4월 달 출장보고서 한 장만 있으면 갖다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실·과에서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아 팀장님께서 나가서 준비해 주시죠.
○이춘호 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사회적경제과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출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출장비를 하시는데 4시간 이하의 출장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한번 검토 꼭 좀, 서로 간의 신뢰거든요.
2023년도 행감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감하는 각 부서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앞으로는 직원들과 함께 좀 더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각종 위원회, 자료번호 15번입니다.
201페이지 청년위원회 기획소통, 물론 2019년도에요.
그런데 위촉직이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청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 예, 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청년위원회 기획소통,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부속서류 말씀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부속서류요, 예.
○이춘호 위원 위촉직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6명이거든요.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청년위원회는 당연직이 없고 청년들.......
○이춘호 위원 당연직이 없고 위촉직만?
위촉직 서른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내용을 보면 여섯 분이거든요?
나머지 위촉직 33명 중에서 여섯 분만 참석하셨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청년위원회는 총회의가 33명이 있고요.
3개 분과로 청년정착분과, 기획행정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 분과위원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분과위원회 한 것을 지급을 한 거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런 구성인원이나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여기 옆에 구성인원에 청년위원회, 기획소통 해서 구성인원 33명, 위촉직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위원회별로 인원을 저희가 다음에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방 삼성반도체 있죠?
○이춘호 위원 혹시 최근에 배방 삼성반도체 관련해서 업무나 협력이나 교류 접하신 적 있으세요?
○이춘호 위원 최근에요?
○이춘호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행감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6쪽이요, 자료번호 14에요.
2020년도 사업명이 2018년 마을디자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이에요.
반납사유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내용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납액이 사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 사업명이 마을디자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이고 전체적인 사업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건데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50%, 도에서 15%를 지원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디자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게 선정이 되고 이것을 채용할 기업과 그 기업에서 근무할 청년들을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선발하다 보니까 선정·선발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이 청년이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하는 게 공백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반납금액이 발생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됐잖아요?
○명노봉 위원 근데 국·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면 사용순서는 시비가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같은 비율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국비만 먼저 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명노봉 위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공모사업에 응했던 것이고 공모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과 달리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 특징이 처음에 모집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채용을 했더라도 이 참여근로자가 계속 근무해 주면 좋은데 다 사정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채용하려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두 달 동안의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 그래서 반납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응모를 하는 과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일자리사업이 일반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3쪽, 자료번호 11번이거든요.
아산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현황인데 2020년도에 충남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충남메이커협동조합, 충남메이커 이 세 곳이 계약이 만료해서 다시 또 2021년 사용허가를 연장했죠?
○명노봉 위원 이 세 곳이?
인상률이 좀 달라요?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021년 11월 27일에 만기 돼서 2021년 다시 1년 연기를 했는데 사용료가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세 곳의 인상률이 달라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인상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예, 사용료 인상률.
충남사회적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8.2%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 두 곳은 4%대, 어떤 사용료 수익에 대한 게 규칙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면적은 차이가 나서는 인상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만약 인상률이 차이가 났다면 제가 그것은 못 살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세요, 근데 이게 계산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할 때 세무과에 주택이 아닌 가격에 대해서 공시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도가 지나면 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건데.
인상률이 차이가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사회적경제과 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196페이지를 보시면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해마다 일자리센터에 지원되는 집행액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아산시에 기업체 수가 엄청 많다고 저는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한 2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참여업체가 이번 연도에는 18개밖에 없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아, 구인구직만남의 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보니까 위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위탁을 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체에서는 구인등록을 하고 시민분들은 구직등록, 직장을 구하는 등록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워크넷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일자리센터 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숫자로는 그 위에 구인등록이나 구직등록에 보면 구인등록 2021년 만 명, 구직등록 7천 명 이렇게 되는 거고, 특별히 채용이 잘 안되는 기업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매칭을 하는 서비스라서 구인구직만남의 날에 행사를 하는 18개 업체가 전체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심층적으로 구인구직을 매칭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건데 앞으로는 좀 더 늘려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체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뒤에 프로그램을 보면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해서 신중년생애설계 프로그램이 전에는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없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게 상반기까지 실적이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비고에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신중년생애설계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막 진행되는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중년의 경우에는 크게는 저희가 도움을 줄 거는 재취업을 하는 거 하고 창업을 하는 쪽에 대해서 그런 쪽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요.
신중년 같은 경우엔 또 배방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라는 곳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키고 또 저희가 내년쯤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도 연계를해서 신중년들한테 경제 기회를 열어주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아산 여성시민들을 만나보면 일자리가 너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 아산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점인데요.
제조업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아산에 거주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업도 활성화될 텐데 저희는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비슷한 시에 비해서 한 18%에서 20%가 높고 여성분들이 주로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업 일자리는 그만큼 적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도시중심 기능이 천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 일자리가 아산시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능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여성의 사회적경제에서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인원수를.......
○김은복 위원 인력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것은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리고 실·과에서 제가 인쇄물과 광고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주로 어느 업체를 사용을 하셨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인쇄 분야 쪽에 사회적기업이 열린문디자인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디자인온도 라는 곳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시·군 행정평가를 도에서 할 때 그게 평가항목이고, 또 사회적경제과가 존속하는 이유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돼 있고, 타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열린문디자인에서 많이 구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는 그럼 모든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 조항들을 잘 지키시는 건가요?
제가 저희 기획행정 소속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열린문을 이렇게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괜찮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업체를 엄청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부서에서는 시·군 평가에서 상당 기간 오래 최우수 기관으로 아산시가 선정됐는데 좋은 등수의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별로 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게 인쇄물이나 현수막 이런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우선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0만 원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시면 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사달인 꿈이룸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죠?
○전남수 위원 이게 저희가 호서대학교에 위탁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평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상 사업비로 1억 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호서대학교가 나름대로 디자인학과 쪽에 상당한 역량이 있다고 저희한테 사업을 제안해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제품포장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을 호서대학교하고 함께 디자인을 잘 해보자.
몇 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번 ’22년도에는 또 선문대학교랑 같이 하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호서대학교하고 당초에 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했었고요.
대신 호서대학교 하고는 그 사업을 연계해서 와이몰에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하면서 그쪽 디자인센터 콘텐츠를 저희가 넣어서 선정되는데 좋은 영향을 줬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호서대학교보다는 선문대에서 도시재생사업 쪽에 선문대에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호서대학교와 사업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21년도에는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3000만 원만 대응했어요.
근데 이번 ’22년도에는 시비를 5000만 원 전적으로 다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아무래도 호서대학교하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든 걸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소득이 없지는 않았고 조금 부족해서.
○전남수 위원 생각보다 부족했다?
아,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1억 원으로 하기에는 사업이 사업 성격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만큼 이런 사업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92페이지에요.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식회사 제니엘, 맞죠?
○전남수 위원 저희가 ’21년도에는 인력구성이 총 13명으로 됐었는데 ’22년도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018년도 당시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갔을 때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천안시도 똑같은 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5명이거든요.
제가 일자리센터 직무를 체계적으로 직무를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살펴보니까 업무량 대비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이분들을 고용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자연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센터가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활동들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 감소를 진행할 방침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그렇게 움직여 줬을 때 그것이 진짜 건강한 아산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센터가 그에 대해서 그만큼 일이 생각보다 없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원이 줄어가는 편이고, 또한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제조업체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무래도 구인구직 신청을 하든지 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대부분 구인구직 등록은 일자리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고용노동부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는 부서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구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그때 구직등록들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거든요.
○전남수 위원 맞아요.
그래서 활동을 한 것을 증빙으로 갖다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여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소신을 갖고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 114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체,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취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게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올해는 ’22년도에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전남수 위원 5000만 원이요?
그리고 5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또한 지원하는 최대 범위에서도 올해는 최대 900만 원까지 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것은 저희 아산시만의 자체특화사업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제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조업체 근로자의 52%가 타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작년도 기업경제과에서 실시한 제조업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소재한 기업들이 통근버스를 아산시에서 운행하기보다는 천안이나 평택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아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아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은 타 지역보다는 아산에서 출·퇴근하는 게 훨씬 편리하게 해보자는 정책으로 도입을 한 거고, 작년에는 사실은 기존의 기업들이 얼마큼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는지 사실 그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10%,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작년에 현황 파악이 됐으니까 금년부터는 아산시 관내 통근버스를 증차를 하게 되면 30%까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계속해서 아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아산시를 범위로 해서 통근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등해서 2022년도에새롭게 증차한 사업들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늘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보통 3000만 원 정도 1년이면 전세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10%를 지원해 주면 300만 원이었고, 증차를 하면 30% 900만 원 해서 증차를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면 나름대로 임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 전세버스 계약서하고 입금한 거를 증빙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버스업체, 전세버스 업체는 관내 업체가 돼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거까지는 저희가 체크하지 않았는데 기업에 주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전남수 위원 기업에 주는 건 될 수 있으면 그 기업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천안이나 평택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와도 물론 우리는 기업에다만 주면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것도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내년도 시행할 적에는 관내버스 운송업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효과는 아까 52%가 타 지역에서 다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지금은 어때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아직 제조업 실태조사를 다시 한 단계는 아니라서 그렇지는 않았고, 충남도에 일자리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분석해서 정책 효과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진단을 받아봤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한 36억 원 정도 발생한것으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우리도 어차피 이 사업을 ’21년도하고 ’22년도에 올해 또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물론 그 효과가 많다 보면 금액을 또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단은 출·퇴근 편의성은 이 사업을 가지고 중심으로 가고, 두 번째는 기업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아산시민만 가지고는 제조업 일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외부에서 결국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가장 애로점이 사실 이 직장을 다녀볼 만한 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스스로 와서 거주공간을 마련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주택문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아산시 기업에 취업해서 한 2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다닐 수 있고 그때 통근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충남연구원과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의 직원들이 ‘아, 이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복지 차원으로 해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다니게끔 됐다’ 이런 만족도가 있으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한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나와유, 우리 나와유가 몇 호점까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호점까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호점까지 있죠?
○전남수 위원 저희가 4호점까지 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3호점 탕정을 하려고 당초에는 그쪽도 임차로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삼성에서 본인들의 유휴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하라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토지매입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쪽에 당초 산업단지 처음 조성할 때 보상을 받은 분이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소송을 삼성에 걸어서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당신은 그때 너무 싸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때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저희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에서 이 매각을 늦춰달라 해서 현재까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3호점과 4호점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금년내로는 토지매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건축비를 토지매입이 되면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어차피 토지매입이 안 되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도 살 수 있으면 사야겠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삼성에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나와유가 ’21년 9월부터 개소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호점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2호점이요.
2호점이 ’21년부터 했는데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주로 어떤 인테리어를 사용해서 억 단위로 4억 얼마가 지출이 됐는데 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안 갖고 4억 원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으면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건축비용에 대한 세부자료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온양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게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설계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청년공간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이 있어서 2호점 조성할 적에는 도비 7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나와유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에도 지방선거 때에 “나와유 3호점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라는 지역의 공약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나와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살피게 되고 보게 되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우리 탕정에도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어서 저는 나와유가 필요하다고 보면 신도시 쪽에도 가능하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는 순차적으로 우선 지중해마을 쪽에 3호점을 하고 신도시 쪽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신창 쪽에는 또 외국인 청년들이 많아서 그쪽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KTX역 주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금년안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효과도 충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배방 2호점 나와유에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 활동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또 우리 과장님의 노고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나와유,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엉뚱한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2페이지 다시 볼게요.
청년면접정장대여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20년도와 ’21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졌지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21년도에는 3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다 완료했어요.
어떻습니까? ’20년도와 ’21년도에 많은 홍보가 돼서 그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2020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했는데 전액 시비로 하지 않고 도에서 공유경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공유경제에 해당돼서 그게 선정돼서 도비 받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착수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하반기에도 이게 인기가 좋아서 다른 자치단체 수원이나 청주를 한 사례를 보니까 다 소진이 될 거로 봤는데 2022년도에는 좀 아쉬웠었고, 다행히 지난해부터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참 잘한 사업이라고저희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그럼 1인당 1년에 4회 정도의 대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작년까지 4회였는데 5회까지 해도 예산상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5회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1인당 한 번, 1회에 저희가 업체에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마 이 옷을 대여해서 입으면 상당히 본인도 새 옷을 입은 느낌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도 있죠?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느낌이 있을 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가 면접정장을 그냥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면접일정이 잡힌 걸 확인하고 대여해 줍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양새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용도가 면접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꼭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앞으로는 이 업체가 아산 소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해서, 천안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아산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런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참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고 하나는 자료 속에 조금 옥에 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볼게요.
아산시 여성이주노동자 쉼터운영 실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를 주셨는데요.
지출내역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야, 참 꼼꼼히 잘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옥에 티가 ’20년도에 여성이주노동자 쉼터 사진하고 ’21년도의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렇죠? 같죠?
물론 사진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나름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옥에 티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름 다 써주고 맹의석 위원, 맹춘호 위원 이렇게 쓰는 거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면 아마 자료가 잘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옥에 티였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 참 일 많이 하는 부서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또한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일을 하나 겁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경제과가 일을 참 잘하는 부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춘호 위원 추가 가능할까요, 제가?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도착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출장보고서 제가 아까 부탁드려서 랜덤으로 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대비를 해봤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담당 팀장님한테 점심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추후에 서로 간에 확인을 해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틀린 게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팀장님,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의외로 출장내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받으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전 실·과 공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출장을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900페이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일로만 위원님들이 받으셨거든요.
그거 검토하는 사항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우리 과장님 저도 오늘 칭찬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전남수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네요.
○위원장 맹의석 제 질의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추가로 질의 있으시다니까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50페이지 보면 저는 사실 열린문 디자인에 대해서 이 자료는 받아봤으나 너무 늦게 와서 제가 검토를 잘못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추가 질의가 생겼는데요.
5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오른쪽으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 지원된 업체들 명이 있어요.
그 명에 열린문 디자인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 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FNB브릿지, 이 회사는 매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지원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위원님, 어떤 자료 50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은복 위원 부속서류요.
○위원장 맹의석 부속서류 5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지원된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될 시에는 해마다 지원되는 경우가 드문데 보니까 계속 한 업체에 매년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이것은 시설비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자본형성적경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기업당 최대 보조금 1400만 원에 자부담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표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정량평가가 많이 들어간 고용률이나 그중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매출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된 기업들을 우선은 배제합니다.
근데 지난해에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을 다 받고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전년도에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두 번째 받을 때는 금액을 똑같이 20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일 때 지원해 주거든요.
이 지원해 준 내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기업이 개소수가 얼마나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은 52개입니다.
○김은복 위원 52개인데 지원을 많이들 안 하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은복 위원 일단은 그 업체들하고요, 지원된 금액, 어떻게 상세히 쓴 정산서 받으시죠?
○김은복 위원 정산서랑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열린문 디자인에서 과장님, 너무 다 하셨어요.
거의 두 건이나 세 건 빼고 다 하셨는데 여기에 굳이 이것을 지원을 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열린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한 개의 기업당 최대 50명에 대해서 인건비의 50%, 그리고 그 근로자가 취약계층일 때는 70%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금액의 82.5%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지원받으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열린문 디자인은 5년 보조금 받은 기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4년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조금 종료시점 당시에 한 15명 고용하고 있었고 그중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이 한 5명 정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오히려 고용이 증가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우선 일자리로만 보면 저희가 통상 일반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은 온전히 기업주가 갖게 돼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은 3분의 2 이상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그 환원해야 되는 방법 중에서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같은 인쇄업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일자리,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기업육성법이란 걸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 국·도비 82.5%를 받아서 지역 내에 다양한 정규직 일자리들을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게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인쇄업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시는 업체에서 직원이 과연 17명 이렇게 되는 업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요.
인쇄업 하는 사회적기업이 이 업체 하나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디자인 온도라는 업체도 최근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최근이요?
최근에 언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작년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너무 많은 오해의 소지를 사회적경제과 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행정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수가 대다수가 이 업체를 이용을 해서,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해야 되는 시·군 평가를 채우려고 하면.......
○김은복 위원 그게 몇 프로죠, 과장님?
그게 몇 프로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제가 퍼센트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해야 되고 특히 기획경제국 부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쇄물 같은 것들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그 비율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린문과의 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해서 주십시오.
○김은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굉장히 열띤 질의를 해 주시네요.
오늘 추가 질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얘기하다 보니까 열린문 디자인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열린문 디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어디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경제진흥원에서 임차를 했다가 금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옥동 벽산아파트 주변에 사옥을 마련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은 크게 경제를 보면 민간경제와 공공경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민간경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공공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가 공공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경제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경제에 맡겨두면 왜곡되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 상당히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제가 명명하기로는 그냥 공공형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윤도 창출하는 그런 공공적 성격을 띤 시장경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사회적경제과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쭉 보니까요.
열린문 디자인이란 데가 일을 많이 한다 그럴까, 아산시의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 이런 부분에서도 인쇄업을 엄청 하고 있고 또 아까 엊그저께 봤던 미래전략과에서도 현수막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열린문 디자인 건설도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하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건설은 안 해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보면 편집, 웹, 시각디자인, 기획, 인쇄, 출판업, 간판광고물, 판촉물, 인쇄, 인테리어, 동영상 디자인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자료에서 아까 17명이라고 했는데 처음 사회적기업 시작할 때는 13명인가 17명인가로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아산시에서 인쇄업이나 광고회사가 그렇게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지만 다른 인쇄업체는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근로자를 그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그런 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열린문 디자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홍보담당관 이런 식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점이라는 표현을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업체가 상당히 아산에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불만이 섞인게 아닐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 받은 민원이 그런 민원이 있는 거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영리, 비영리 따졌는데 열린문디자인은 영리업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영리입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성기업도 포함되나요, 여기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여성기업도 해당됩니다.
○전남수 위원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죠?
○전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자료를 엊그저께 살피다 보니까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있으면서 협동조합이라 그러나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에도 같이 대표로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인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법인이든지 주식회사도 할 수 있고 사단법인도 할 수 있고 재단법인도 할 수 있고 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법인이면 누구나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문이 로비를 잘해서 그많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율, 여성기업 제품구매율 평가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고, 인쇄업체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열린문밖에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인쇄업체도 얼마든지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남수 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인증을 획득하고 전체적인 아산시의 많은 일을 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한우 대표하고 한 군데 또 있더라고요, 장명진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물론 대표이사로는 이쪽도 회사도 있고 두 개 할 수도 세 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상 이렇게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그마한 업체잖아요?
그러면서 두 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빙자해서 그렇게 파고 들어서 속된 말로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 잘하고 안 잘하고 떠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신 데 항상 자료를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똑같은 자료에도 이렇게 견출지에 제목까지 인쇄해 주셔서 세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자료번호 3번, 3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 내용을 훑어보다 보니까 아산시 사회적경제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모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출장도 많으시고 지난해에 수상도 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 부분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자료번호 7번, 본 책자 182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맹의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처리결과, ’19년부터 제가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아산시 교향악단, 이 부분 내용이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대부분은 보조금이 아산시 교향악단과 위에 유소년 스포츠는 유사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일자리창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것을 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해서 일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거추를 한 겁니다, 대표가.
○위원장 맹의석 아, 그 단원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예를 들어 인건비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주고 20만 원 돌려받아서, 그것을 수사 중이라서 어디에 썼는지는 확실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소명으로는 교향악단의 다른 수입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활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유소년 스포츠하고 교향악단은 그렇게 된 것이고, 함께해유는 가족간 거래가 적발이 돼서 회수조치하는 내용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허용되지 않는 친족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하고 사업에서 배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사건으로 일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산시합창단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합창단은 사회적기업 아닙니다.
○위원장 맹의석 일전에 그 지원, 교향악단 내용이었었나요?
일전에 상임위원회 때 교향악단을 저희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된 내용인가 제가 궁금해서, 그때 교향악단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구매 관련해서 너무 편중된다,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나눠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다 보니까 한쪽으로 더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출장비하고 시간외 수당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출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별로 말씀을 다 드리고 있어요.
출장비하고 근무시간에 근무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인원도 없어서 근무를 하는데 동료 원은 출장 내놓고 사적인 업무를 보고 출장비도 수령하고, 안에 있는 직원은 민원인과 또 시달리고 이런 불만이 저희한테 직접 왔어요.
와서 그래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예산집행에서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기업경제과나 산업입지과나 사회적경제과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창출하시면서 아산시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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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정과 소관(14시17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번호 17번, 241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내용이죠?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 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적사항이 회계관직 직무대리 미지정 및 운영도 부적정해서 이 부분을 이행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세정과장 정광섭 회계관직에 있는 직책인 사람이 연가나 이런 걸 갔을 때 대리인을 지정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정 안 하고 그냥 업무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요.
○세정과장 정광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연가나 외출을 가게 되면 제 업무를 대신 대행할 사람을 지정해놓고 가야 되는데요.
저는 아니고 제가 팀장일 때 팀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동시에 업무 지방세하고 다른 거하고 동시에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병행을 못하는데 저는 하고 하나는 팀장한테 부여를 했는데 팀장이 연가나 그런 거로 인해서 유고시에 다른 팀장한테 이것을 지정을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정을 안 해놓고 가고 업무는 수행이 됐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받은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 부서장으로 계시지 않으셨나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이때는 제가 부서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부서장으로 계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 부서장이다, 세정과장이셨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저희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은 것은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못.......
○전남수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요?
다른 부서 과장 오셨나요, 혹시?
세정과장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남수 위원 세정과인데 다른 부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예, 어쨌든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세정과장 정광섭 2020년 1월부터 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20년 1월부터면?
○세정과장 정광섭 2년 7∼8개월 됩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순환보직 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순환보직들을 하시죠?
○세정과장 정광섭 사무관 이상은 꼭 그렇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과장인 김영환 과장님 같은 경우도 4년 정도 계셨고요.
특정 과장님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부서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업무부서장으로서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 업무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를 비게 되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놓쳤다.
관리인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정과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부적정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정광섭 저희 직원 중에 3명이 조금 지급액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게 있어서 환수조치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남수 위원 팀장님 혹시 자료 있어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세요?
자료 있으면 과장님 주시죠?
준비 안 되셨나 보죠?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세정과장 정광섭 예, 제 책상 위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상 위에 자료가 있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몇만 원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소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번인가 저희가 공개를 안 해서 그게 지적받은 겁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업무추진비를 누가 사용을 해요,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 정광섭 부서장이 주로 사용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부서장이 누구예요?
○세정과장 정광섭 접니다, 세정과장.
○전남수 위원 세정과장님이시죠?
○전남수 위원 세정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함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돼서 주의를 받으셨죠?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업무추진비 공개소홀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아픈데 또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편치는 않은데요.
나름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 또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
누가? 세정과장님께서.
○세정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하여튼 세정과가 나름대로 수고는 많으신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뵀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활동, 위원회별 활동내역을 2019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서면회의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 기간이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발병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19년 1월부터요?
○이춘호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인데 서면으로 위원회 열었고 4월에는 대면으로 한 것 같네요, 수당지급한 걸 보니까.
자료번호 15번입니다, 236페이지.
○세정과장 정광섭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매년 거의 다 우리가 정해놓고 위원님들 찾아서 서면으로 관행적으로.......
○이춘호 위원 거의 서면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예, 서면으로 많이 참여합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위원들 구성은.
○세정과장 정광섭 어떤? 위원회가 세 개가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다, 그러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공시 때문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춘호 위원 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구성은?
○세정과장 정광섭 구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9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요.
○이춘호 위원 모집하는 겁니까?
거의 위촉이죠?
○세정과장 정광섭 위촉입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예, 시장님이 임명하는 게 있고요, 당연직이 있고.
○이춘호 위원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당지급 내용을 보니까 2019년 4월 17일에 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한번 수당 지급 나간 게 있네요.
그 외는 다 서면이라서 수당이 지급 안 된 겁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 각종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보면 ‘위원이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참석할 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특이한 경우는 자료수집이나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위임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석을 안 해도 주는 규정은 있는데요.
저희는 자료를 우리 쪽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최종적인 의견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받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다른 과의 위원회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서면질의도 수당 지급이 돼서.......
○세정과장 정광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한테 자료수집이나 연구 이런 것을 맡긴 상태에서 했을 때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근데 2019년부터 세정과는 수당 지급된 내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건밖에 없어서.
○세정과장 정광섭 말 그대로 회의를 소집해서 참석한 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서 일일이.......
○이춘호 위원 그런 경우는 수당 지급이 안 되죠?
○이춘호 위원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예, 일일이 다 찾아갑니다.
○이춘호 위원 행정력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세정과장 정광섭 한 아홉 분, 열한 분 되니까요.
○이춘호 위원 차라리 찾아가시는 것보다 한번 회의 개최하시는 게, 아니면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보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괜히 공무원 고생시키지 마시고.
○세정과장 정광섭 근데 참석해서 사실 우리 법 규정에 거의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이의신청해서 보통 심의를 하는데 사실은 참석해도 특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게.......
○이춘호 위원 일일이 공무원께서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의견청취하는 건 참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하시는 공무원이 피곤하지 않을까?
○세정과장 정광섭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분들이 와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럴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세정과장 정광섭 거의 명확하게 과세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민원인께서는 억울하시니까 이의신청을 내셔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데 내용이 그렇게.......
○이춘호 위원 담당 공무원이 혹시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이춘호 위원 찾아다니시는 공무원께서.
○세정과장 정광섭 그게 일이니까 불만은 딱히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이에요, 자료번호 5번인데요.
부서별 코로나 관련 추진사업 해서 2020년부터 시작한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금액이 ’20년도에 31억 1900만 원이 맞나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21년 34억 원, ’22년도는 지원액이 적어요.
○세정과장 정광섭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명노봉 위원 신청자 한해서?
○세정과장 정광섭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이 좀 덜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무튼 세정과가 아산시 예산 확보에 가장 선두에 서 있다고 봐야 되죠?
○세정과장 정광섭 예, 저희가 아무래도 자주재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팀이 몇 개 팀이예요?
○세정과장 정광섭 5개 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수 확보하는데 직원분들은?
○세정과장 정광섭 여기가 사실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과세 건수도 많고 인구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원 대비 결원도 현재 두 명인 상태고요.
직원들 직무스트레스는 사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정과 제가 받은 자료인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부과액과 징수액이 점점 줄었어요.
혹시 2018년도 부과액이 6138억 원이 맞아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징수유예나 조치를 지원액에서 빠져서 그 금액은 더 차이가 많이 나서.
○세정과장 정광섭 그게 2019년도인가 한번 적은 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한번 2018년도가 부과가 6138억 원, ’19년도에 5955억 원, ’20년도 이 5579억 원, ’21년도 부과액이 5107억 원이에요.
아직 징수는 올해 말까지겠죠?
○세정과장 정광섭 그게 도세하고 합쳐져서 그런 거고요.
세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우리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내는 세금이 영업실적에 따라서 그해 그해, 그다음에 내는 세금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소득세 비중이 근 47% 차지합니다, 지방세 전체 수입 중에서.
그게 적을 때는 37% 차지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금은 인구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거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맞는데 지방소득세는 한 해가 영업이익 법인이 굉장히 부진하면 급격하게 줍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삼성이나 그쪽에서 내는 세금이 거의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이 됐었는데요.
최고 안 들어오는 해는 70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500억 원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저번에 세수추계 문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예측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선두에 선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 세정과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공평 과세에 대한 정신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예,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 징수과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을 위한 고지서 발급들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에서는 혹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세정과장 정광섭 고지서 음성바코드라고 해서 시각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 그런 데에 그 고지서에다가 바코드 입력해서 핸드폰으로 QR처럼 찍으면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한테는 음성으로 통해서 안내를 받고요.
다문화가정도 한국말이 서툴기는 한데 다문화가정도 그 바코드를 인식하면 음성이 나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세무서 출장업무 보시죠?
○세정과장 정광섭 5월에 출장하고요.
매달 양도소득세 때문에.......
○전남수 위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아산세무서가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정광섭 배방 공수리 한도.......
○전남수 위원 그러면 세무서가 청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임대해서 얻은 거죠?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아산세무서는 몇 년 전부터 아산세무서가 온천동 택지부지에 온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무서가?
○세정과장 정광섭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전남수 위원 물 건너갔어요?
어디로 물 건너갔어요? 곡교천 건너갔어요?
○전남수 위원 곡교천 건너가셨냐고, 물 건너갔다는 건 어디로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광섭 이쪽은 무산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 건너가면 저쪽 곡교천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정과장 정광섭 그쪽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표현이에요?
난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세무서가 발 달렸나 그랬지.
○세정과장 정광섭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무서는?
그럼 사실적으로 과장님 표현대로 물 건너갔네요?
○세정과장 정광섭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무서가 서부권 쪽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배방 공수리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그쪽에 세무서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세무서가 아산에 유치가 우리 아산세무서가 따로 청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세정과장 정광섭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세무서가 들어와야 하고요.
○전남수 위원 세정과장로서는요?
○전남수 위원 세정과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무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있기는 있지만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예산이나 홍성도 다 있거든요.
우리가 최고 늦게 생겼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세정과의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세무서가 아산시민도 필요하고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세정과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서 세무서를 유치하겠다.
○세정과장 정광섭 제가 그런 쪽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유치 주관이 아마 미래전략과나 그쪽에서 추진을.......
○전남수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다거나 부서에서 내 업무가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무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시민들이 세무서가 필요한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지금 세무서가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있긴 있는데 아마 인구가 늘어나면서 확장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도 있고 홍성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적으로 있고요.
또 우리 아산시의 인구 한 36만 넘는 이 아산시에 세무서가 그렇게 열악하잖아요, 그렇게 있는 부분이?
저도 세무서를 1년에 한두 번씩 가게 되는데 주차시설도 불편하고요.
많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번듯한 세무서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
세무서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 이런 대안을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정광섭 제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이 업무만 아니라 업무도 많이 노력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거의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번, 225쪽에 행정소송 세부 현황보니까 ’19년도에는 패소가 굉장히 많네요?
○세정과장 정광섭 2019년 초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맹의석 예.
이게 업무부실로 이런 패소가 많이 생겼던 내용은 아닌가요, 이쪽은?
○세정과장 정광섭 과점주주 취득세, 과점주주라는 건 비상장법인 50% 넘게 되면 자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롯데 관련된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십 몇 개인데.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역할, 권리랄까, 행사를 못했다고 해서 회사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이 과세권자 쪽이 졌습니다.
전국이 한 46개가 관련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아산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러니까 자기는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닌데 단순하게 주식이 50% 넘는다고 해서 과세를 한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쪽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쪽이 졌습니다, 과세권자가.
두 번째부터는 아예 기각도 시키고 따질 이유가 없다,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 겁니다.
저희 아산시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46개 자치단체가 걸려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0년 이후에 증가가 많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20년 이후에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세정과장 정광섭 소송이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맹의석 예, 그렇죠.
○세정과장 정광섭 이것은 주로 여기 내용 중에 법인분 지방소득세인데 이월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국세에서는 이월납부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14년도 지방자치가 독립되면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공제감면이라는 규정이.
그래서 이쪽에서 국세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공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건 회사마다 건건마다 다 제기해서 건수가 많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아직 금액이 전국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정은 안 났고요.
결국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동일하게 이월납부세액을 공제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되면서 공제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못해줘서 우리는 어차피 공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래서 우리 과세한 게 맞다, 서로 쟁점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는 세정과에서 하나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1월에 1년치를 다 내시는 분이 1월에 보통 많이 내시고요.
정기분 승용차 기준은 6월하고 12월 1기분, 2기분 해서 두 번 나갑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
○세정과장 정광섭 예, 우편 발송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등기입니까?
일반입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30만 원 넘는 것은 등기로 하게 돼 있고요.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고지서가 1월에 발송돼서 등기로 보냈다.
그런데 우리 시민분은 못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시려 했는데 고지서를 못 받아서 이 이후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서를 다시 받았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세정과장 정광섭 1월에는 연납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원래는 본인들이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연납신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지서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래서 1월에 납부가 안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6월하고 12월에 정기분 때 과세를 하죠.
아마 1월에 납부 안 되신 분은 6월에 저희가 과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추가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6개월 정기분을 안 내도 나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광섭 추가 고지서라는 것은.......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독촉.
○세정과장 정광섭 그것은 징수과에서 저희가 6월 말 납기고 지나면 7월에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부과 자체는 세정과에서 시민분한테 보내주고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 징수과 업무로 가서 징수과에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이후 질의는 다음에 징수과니까 징수과에 연관돼서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정광섭 그 납세자께서 받으신 게 독촉장을 받으신 건지 원래 1기분 6월에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신 건지 그것을 보고 명확하게.......
○위원장 맹의석 내용은 징수과장님 다음에 들어오실 텐데 연장선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월에 등기로 받아야 될 내용인데 등기로 못 받았다, 못 받아서 가산세가 붙어서 나왔다.
그래서 못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가산세 빼고 본 자동차세만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라는 답을 받으셨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세정과장 정광섭 등기로 보내서 등기는 수신 여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반송이 왔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가산세를 빼고 원금액으로 고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기로 보냈을 때 수취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취인이 확인되면 그것은 안 받았다고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게 그거죠.
일반우편은 못 받았다고.......
○위원장 맹의석 근데 등기로 받아야 될 사항인데 나 못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독촉분을 면제해 줄 테니 그거만 내라 라고 하는 답은 뭔가 틀린 답이 아닌가요?
독촉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추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산시가 당연히 받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해서 등기를 못 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독촉분은 빼고 납부하십시오 라고 하는 답을 받으셨다는데.......
○세정과장 정광섭 그것은 아마 수취인 반송이 왔거나 수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은 제가 징수과장님한테 다시 연장선상으로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지분이 세정과에서 끝나고 나면 미납부 시에 징수과에서 다시 징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우편반송이 온 것을 건건이 확인은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광섭 납기 내의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죠.
납기 내에서 보낸 것은 매일 이만큼씩 옵니다.
이만큼씩 오면 저희가.......
○위원장 맹의석 제가 보기에는 우편물 반송 확인하지 않으시고 체킹을 안 하셔서 그 사이에 발생된 문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시민분이 고지서 가지고 항의를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반송된 거로 처리할 테니 이거만 내십시오 라고 하는 업무를 건성으로 하신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직접 차주분한테 얘기를 듣고서 확인을 하려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세정과장 정광섭 그것은 납세자 하나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위원장 맹의석 이것을 제가 징수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제가 실명까지 직접 행정감사 이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아까 전남수 위원님 감사지적사항 철저히 준수를 해 주십사 요청이 있었어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철저히 따라주시고요.
명노봉 위원님은 세수 확보, 세정과에서 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아산시의 세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예,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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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징수과 소관(14시48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0쪽, 자료번호 51번을 같이 봐주실래요?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이거든요.
270쪽에 자료번호 51번, 찾으셨어요?
○징수과장 임승근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18년부터 ’22년까지 결손처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결손처리까지의 과정을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이 앞전에 세정과에서 과세를 하죠.
그러면 세정과에서 결손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임승근 결손과정은 먼저 체납처분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의 결손처분이 있거든요.
결손처분은 정상적으로 독촉이나 압류, 재산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한 이후에 이분들이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재산이나 파산이 되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11년 이상 돼서 체납세금부터 환산가격이 낮거나, 또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10년 이상 저희가 압류를 한 시점에서 10년 이상 지났다거나, 아니면 독촉이나 압류한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법률에서 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세정과에서 과세를 하고 징수과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걸 실행하는 거죠?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부과까지 하고요.
납기 후가 되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면서.
○명노봉 위원 독촉장부터 징수과에요?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독촉장 이후에 기한이 지나면 압류하게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과 10년의 차이는 세목이에요?
아니면 기간입니까? 세금의.......
○징수과장 임승근 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총액?
5000만 원 이상은?
○징수과장 임승근 5000만 원 이상은 세액이 총 10건이든 20건이든 어떤 세액이든지 주민세든 지방소득세든 상관없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징수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5000만 원 미만이면 저희가 5년으로.......
○명노봉 위원 소멸시효 완성이 5년이에요?
언제부터가 5년이죠?
○징수과장 임승근 5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채권을 시효가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독촉을 하거나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압류를 하게 되면.......
○명노봉 위원 최고행정 절차가 최고 마지막에 시작부터 5년인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럼 최후의 마지막 행정절차가 뭐죠?
○징수과장 임승근 압류, 어떤 금융자산을 압류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여러가지 압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채자산이나 유채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시효는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징수과장 임승근 현재는 없고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이 돼서 아까처럼 무재산이나 폐업이나 행방불명이나 여러 가지 평가부족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건 향후에 저희가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서 재산을 압류해서 저희가 매각해서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 기존에 처분됐던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시효가 완성이 돼서 5년이란 시효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어떤 재산이 발견돼도 저희가 체납처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노봉 위원 ’21년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기타 결손처리가 있어요.
무재산 행방불명 등등, 근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21년도 거를 보고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5년에 걸쳐서 다시 중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방법은 없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면 나중에 향후에 재산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현재 법률로써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압류 전까지?
○징수과장 임승근 압류한 이후부터 5년간을 저희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압류 전까지, 압류 전 단계.
○징수과장 임승근 압류까지는 소멸시효는 들어가지 않고요.
어떤 재산을 5월 1일에 압류했다면 5월 1일부터 향후 5년간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세정과도 말씀드렸지만 공평과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 6억 7000만 원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체납처분이나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징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징수과장 임승근 납세자 콜센터가 있거든요, 100만 원 이하.
○징수과장 임승근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4명의 공무직이 체납징수할 수 있는 체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텔레마케팅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일 8시간 동안 계속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한다거나 납부 안내나 이런 사항을 계속.......
○명노봉 위원 100만 원 이하?
○징수과장 임승근 예,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이런 사항을 계속 홍보하거나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과태료,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같은 경우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이신가요, 그분들?
○징수과장 임승근 예,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듣기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세정과에서 질의가 연속선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월에 30만 원 이상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 발부가 등기로 되고요.
등기가 발부가 됩니다, 세정과에서.
이후에 시민분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포함된 독촉장을 이후에 받습니다.
받아서 나는 고지서를 1월에 등기로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산세를 빼고 원금만 내십시오 라고 하는 답을 받았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현재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태만이나 여러 가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분이 확실히 등기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는 옛날에 문서는 발송주의 쪽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문서를 도달주의거든요.
그분이 등기로 보냈어도 혹시 다른 사람이 받았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서 그분한테 전달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확실히 못 받았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 본세만 붙여서 저희가 조정해서 고지서를 새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린데요.
아까 도달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분한테 고지서가 도달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등기가 배달이 돼서 우체국에서 A한테 배달이 됐는지 B한테 배달이 됐는지 확인이 되고요.
다시 수취를 못하면 우체국에서 다시 세정과로 보내지겠죠?
세정과로 옵니까, 징수과로 옵니까?
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등기가 어디로 와요?
○징수과장 임승근 본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로 오고요.
독촉장 이후로는 저희 징수과로 반송됩니다.
○위원장 맹의석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고지금액을 납부를 하라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근데 등기가 반송이 왔을 때에 A라는 시민분의 고지서가 반송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체킹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임승근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맹의석 근데 단순하게 제가 직접 그분한테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무조건 따지면 난 등기를 받았어도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따지면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골자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징수과장 임승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맹의석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반송이 오든 배달이 됐든 그 문서의 도달됨을 확인 못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다 보니까 시민분이 나 못 받았다고 하면 도달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시고 그냥 감면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 가산세에 대한 금액이 발생 되는 부분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임승근 사실은 시민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약간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말씀이 저희는 일단 고객이고 시민의 말씀이 옳다는 게 현재는 전제가 되잖아요?
시민의 말씀이 실제 저희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기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본인이 진술을 하시면 저희가 수사하고 조사하고 경계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이 가산세가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요.
취득세나 그런 것은 많겠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근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산세가 많지는 않은데 그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걸 저희가 밑에다 깔아놓고 하면 공무원과 시민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 하되, 아까처럼 등기를 보냈을 때는 우체국이나 그 당시 수령한 자가 누군가.
아들이 수령했는지 본인이 직접 수령했는지 이런 것을 더 상세하게 확인해서 혹시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는 게 정황상 확실하면 그런 건 저희가 가산세를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과장님.
정황상이 아니고요, 금액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정확히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납부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시민분이 결과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누구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다 깎아줄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본인이.
본인의 납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자동차세를 못 내신 분이 징수과에 전화해서 “나 고지서 못 받았는데 왜 독촉장을 보냈느냐” 라고 하시면 독촉분을 빼고 본세만 받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업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멘트로 이야기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징수과장 임승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에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선납신청을 하면 아마 10%가 할인돼서 선납할 수 있게 됐는데 깜박 잊어먹고 선납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 못 냈을 때는 아마 6월에 정기분으로 그러니까 1월에 선납으로.......
○위원장 맹의석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은 하셨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편물이 등기가 갔다가 아산시청으로 되돌아오면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재발송을 하든 체킹을 해놓으시고요.
등기가 도달이 돼서 갔으면 도달이 됐습니다 라는 걸 확인이 돼서 징수과에서 독촉장 분이 발행될 때 분명히 등기로 도달이 됐기 때문에 시민, 고객님은 돈을 독촉분 부과분을 내셔야 됩니다가 맞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그 사이에 일이 발생했다면 진짜로 못 받았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구두상으로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면을 해 주신다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킹을 안 하신 거 아니냐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체납세금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메뉴얼을 한번 다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누수가 있던 부분 같아요.
과장님께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징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자꾸 어려운 체납분 갖고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상황 같아요.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명노봉
  • 맹의석
  • 전남수
  • 이춘호
  •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