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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총무과장 유종희안전총괄과장 유경재회계과장 이선화민원봉사과장 전유태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총무과장 유종희안전총괄과장 유경재회계과장 이선화민원봉사과장 전유태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위원장 맹의석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5페이지, 자료번호 54번이에요.
참고자료 122페이지, 자료번호 54번.
실·과별 인원 현황이에요.
6월 30일 기준으로 아산시 직원이 몇 명이죠?
295페이지, 자료번호 54번이에요.
참고자료 122페이지, 자료번호 54번.
실·과별 인원 현황이에요.
6월 30일 기준으로 아산시 직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전체 직원이 현원이 1537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6월 30일 기준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1년 동안 예산 지출이 2억 9000만 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2021년도 말씀이죠?
○명노봉 위원
예, 1년간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을 아마 실시한 것 같아요, 직원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교육내용이 뭐였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맹사성 아카데미가 직원들의 공직가치나.
○명노봉 위원
공직가치?
○총무과장 유종희
예, 거기에는 중앙관리자 역량강화부터 실무자 문제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분기별로 실시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것은 교육기간을 별도로 한 번에 실시하는 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교육이 ’21년도에 끝난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계속적으로.......
○명노봉 위원
’21년 기준으로만 보면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 예산이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실무자 문제해결부터 핵심리더 세미나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교육하고 나서 교육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교육이 끝나면 바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노봉 위원
평가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주로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본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느꼈던 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교육을 ’21년도에 맹사성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혹시 ’21년도 전화 친절도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고 있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에서.
○명노봉 위원
거기 조사는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조사내용을 보니까 최초인사, 우리 전화를 받으면 인사하죠.
경청 태도, 적극적 안내, 종료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내용에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교육내용은 빠져 있지만 친절도 교육은 하는데 친절도는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사내용을 보니까 최초인사, 우리 전화를 받으면 인사하죠.
경청 태도, 적극적 안내, 종료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내용에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교육내용은 빠져 있지만 친절도 교육은 하는데 친절도는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CS마인드 제고나 기본교육은 하고 있는데 친절도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명노봉 위원
시민들께서는 집행부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친절과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적극행정이거든요.
관료라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대부분의 민원전화에,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외부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대해서 늘상 걸려오는 민원전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극적으로 응대하시나요?
관료라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대부분의 민원전화에,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외부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대해서 늘상 걸려오는 민원전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극적으로 응대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친절도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친절히 응대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악성민원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 공무원을 바라보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고 친절한 응대도 필요한 면에서 과장님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주십사 요구를 하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는 올해 2022년 6월 30일에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 공고를 하셔서 합격자가 발표됐죠?
○총무과장 유종희
6월 30일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임기제, 공식적으로는 여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나와 있고 공고문에는 임기제 공무원, 뭐죠 이게?
○명노봉 위원
15개 분야죠?
○명노봉 위원
그래요, 만료시점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충원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신설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공고해서 합격자 발표한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신설된 부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
○총무과장 유종희
거의 다 기존에 임기가 만료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정발전 정책보좌관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대외협력은 없었고요.
○명노봉 위원
시정홍보보좌관.
○총무과장 유종희
시정홍보도 전에.......
○명노봉 위원
이분들 다 어디서 근무하세요?
○명노봉 위원
홍보담당관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대외협력보좌관은?
○총무과장 유종희
대외협력은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유종희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정책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에 대한 전략적 이행 관리나 그에 따른 추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과 자문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주요기획이나 특집보도, 인터뷰, 다양한 홍보에 대한 기획 총괄 그리고 홍보에 대한 전략수립할 때 그런 역할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주요기획이나 특집보도, 인터뷰, 다양한 홍보에 대한 기획 총괄 그리고 홍보에 대한 전략수립할 때 그런 역할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분들 공모할 당시에 응모자들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특별히 제가 지칭해서 시정발전과 대외협력, 시정홍보 이 분야에 응모한 응모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정발전연구회는 단독 응모하셨고 대외협력은 두 분이 응모해서 한 분이 되셨고 시정홍보는 5명 응모에 최종합격자가 1인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나머지 네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총무과장 유종희
응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에 대한 자격심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서면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면접을 통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서류면접할 당시 다시 넘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지금 말씀드린 시정발전이나 시정홍보, 대외협력은 서류상에 하자는 다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랬어요?
원래 본래 취지는 인수위원회 출신들을 자리에 넣으려고는 안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 대외협력에 두 명 중에서 한명 떨어지셨고 시정홍보에서 다섯 명에서 네 분이 떨어지셨는데 그럼 총 5명이에요, 응모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이분들은 들러리인가요?
원래 본래 취지는 인수위원회 출신들을 자리에 넣으려고는 안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 대외협력에 두 명 중에서 한명 떨어지셨고 시정홍보에서 다섯 명에서 네 분이 떨어지셨는데 그럼 총 5명이에요, 응모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이분들은 들러리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엄격하게 참가 자격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면접위원의 면접을 통해서.......
○명노봉 위원
총무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총무과에서 누가 총무과장이 다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서류심사는 이런 거는 자격이 갖춰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실무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무과에서 서류하고?
○총무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면접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명노봉 위원
최종?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인사위원회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같은 경우가 5명이 응모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 몇 분 넘기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면접에서 최종합격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이미 합격자가 정해지고 나서 인사위원회로 넘긴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단독이 아니고요,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명노봉 위원
면접위원들은 어느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면접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내부위원으로 공직에 대한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하셨겠죠.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애매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 세 분야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께서 우리 박경귀 시장님 인수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지금 아산시가 박경귀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새롭게 아산을 새롭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흔히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산시가 원도심 또 우리 서남부권이라는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먼저 한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과장님께 공모과정을 물어본 거니까요.
필요한 인원은 당연히 충원이 돼야 되겠죠.
조금 더 시민, 아산시 발전에 공을 들이시는 시장님이 되라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애매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 세 분야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께서 우리 박경귀 시장님 인수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지금 아산시가 박경귀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새롭게 아산을 새롭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흔히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산시가 원도심 또 우리 서남부권이라는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먼저 한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과장님께 공모과정을 물어본 거니까요.
필요한 인원은 당연히 충원이 돼야 되겠죠.
조금 더 시민, 아산시 발전에 공을 들이시는 시장님이 되라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 소관으로는 6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내부 공무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춘호 위원
위촉직으로 6인이 들어가게 돼 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5인에서 10인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8명으로 구성된 거 보니까 285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하고 개최, 시기, 구성인원 수당지급내용을 보면 당연직 둘에 위촉직 여섯으로 돼 있거든요, 참고자료가.
수당지급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수당지급이 안 된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수당지급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수당지급이 안 된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 수당이 당연직이 원장이고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춘호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대표가 있고 학부모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은 위촉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학부모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맡긴 학부모가 해당되거든요.
○이춘호 위원
학부모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여기 아산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거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래서 지급을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나 부속자료에 표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상황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뿐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이나 지급 관련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봐도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상황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뿐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이나 지급 관련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봐도 부족하지 않나.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보안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단은 보안이 되겠고요.
○이춘호 위원
예, 명단은 보안이죠.
보시면 당연직 및 위촉직 등 7명 이상 9명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과 위촉직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들이 당연직이고 어느 분들이 위촉직인지?
보시면 당연직 및 위촉직 등 7명 이상 9명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과 위촉직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들이 당연직이고 어느 분들이 위촉직인지?
○총무과장 유종희
예,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외부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주로 내부적인 게 많은데 외부인사가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유종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충원계획이나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 에 대한 기준이나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사 또 징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 포함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다 보니까 외부요원을 위촉한 이유는 내부요원끼리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준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외부요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충원계획이나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 에 대한 기준이나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사 또 징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 포함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다 보니까 외부요원을 위촉한 이유는 내부요원끼리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준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외부요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사위원회 라고 하면 아마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생각하시면 승진 관련, 인사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큰 불이익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위원들 위촉하거나 외부직 특히 관외에서 기관 외에서 위촉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위촉하실 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생각하시면 승진 관련, 인사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큰 불이익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위원들 위촉하거나 외부직 특히 관외에서 기관 외에서 위촉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위촉하실 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준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것은 제가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콘도 관련 시설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콘도 관련 시설 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설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콘도가 6개 콘도에 대해서 45구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직원들의 여기 운영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용률은 높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은 좀 저조한다지만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 자체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닌 외부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시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업에서 운영하는 콘도들도 그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을 연결돼서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예약해놓고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분들한테 대여만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 그리고 이거 끝나시면 콘도 운영 관련해서 관리현황 같은 거 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 자체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닌 외부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시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업에서 운영하는 콘도들도 그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을 연결돼서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예약해놓고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분들한테 대여만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 그리고 이거 끝나시면 콘도 운영 관련해서 관리현황 같은 거 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건 나중에 무슨 소리 안 듣게끔 직원들 이름으로 빌려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혹시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참고자료.
○김은복 위원
24페이지요.
○총무과장 유종희
24페이지요?
○김은복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운영목적은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일이나 가정 삶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 큽니다.
운영목적은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일이나 가정 삶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 큽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에 ’22년도에 보면 문제점을 쓰셨더라고요.
직원이 신청하는 대비 예산 부족으로 8월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던데요.
먼저 추경에 행정수첩, 또 우리 시장님의 민선 8기에 필요한 추경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먼저 배정을 하셨으면 그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신청하는 대비 예산 부족으로 8월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던데요.
먼저 추경에 행정수첩, 또 우리 시장님의 민선 8기에 필요한 추경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먼저 배정을 하셨으면 그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개인도 있고 보니까 가족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께 조사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원들께 조사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기본경비로 행정수첩을 제작을 하게 되죠?
전남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기본경비로 행정수첩을 제작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21년도에도 제작을 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비용이 2680만 원 예산이 서서 2552만 1000원을 지출했다고 자료에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이때 ’21년도에 어떤 식으로 표지만 한 것도 있고 속지만 한 것도 있고 표지, 속지 같이 했죠?
○총무과장 유종희
같이 할 때가 있고요.
겉지는 소모성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양호하다 하면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겉지와 속지를 구분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겉지는 소모성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양호하다 하면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겉지와 속지를 구분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겉지는 몇 부 했고 속지는 몇 부 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전남수 위원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셨고요.
또한 자료를 제출하게 됐으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셨고요.
또한 자료를 제출하게 됐으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이와 연계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자료번호 54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54페이지, 이 감사자료, 죄송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자료번호 54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54페이지, 이 감사자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자료번호 54번?
○위원장 맹의석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우리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직원이 몇 분이냐고 말씀하셨더니 1537명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서별로 인원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 부분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로 인해서 휴직도 육아휴직으로 가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외하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육아휴직 가신 분들도 포함된 거냐, 아니면 그분들은 제외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직원들만 있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휴직도 육아휴직으로 가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외하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육아휴직 가신 분들도 포함된 거냐, 아니면 그분들은 제외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직원들만 있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이 인원에는 육아휴직이 빠져 있는.......
○전남수 위원
육아휴직이 빠져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이 빠져 있다면 각 부서별로는 사실적으로 업무가 참 힘들거다 라고 묻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체 휴직자가 153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과별로 정원에 대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해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의 휴직자 추계나 통계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이런 부분으로 충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휴직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결원 사항이 발생해서 실·과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과별로 정원에 대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해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의 휴직자 추계나 통계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이런 부분으로 충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휴직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결원 사항이 발생해서 실·과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더 부족한 업무가 있는 부분에 채워줘야지.
어떻게 시장 얼굴에 화장하고 몸에 치장하는 그런 데에다가 직원을 편성합니까?
그게 옳다고 보세요? 옳은 생각이라고 보세요?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힘듦을 표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장 얼굴에 화장하고 몸에 치장하는 그런 데에다가 직원을 편성합니까?
그게 옳다고 보세요? 옳은 생각이라고 보세요?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힘듦을 표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남수 위원
그게 지금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민선 5기, 6기, 7기는?
업무가 많은 직원들의 소통창구가 뭐에 있어요? 자유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죠?
꼭 필요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민선 5기, 6기, 7기는?
업무가 많은 직원들의 소통창구가 뭐에 있어요? 자유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새올에 자유게시판이.......
○전남수 위원
새올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통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시스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내용에 대한 관리는 노조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2주간에 공감이 100건이 넘는다고 하면 답글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관리는 노조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2주간에 공감이 100건이 넘는다고 하면 답글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번에 직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에서 요구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셨을 때에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현업에 대한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쓴 것 같고요.
그 직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요, 내가 염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총무과를 대표하는 총무과를 지휘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처를 했냐 이거예요.
댓글을 달았고, 댓글을 달아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이런 거라고 해명을 하셨냐고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총무과를 대표하는 총무과를 지휘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처를 했냐 이거예요.
댓글을 달았고, 댓글을 달아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이런 거라고 해명을 하셨냐고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 100건 이상이 되어야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글 달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요.
모든 걸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답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업무에 대한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자료취합이나 이런 건 기획실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게시내용의 해당 부서에서 답글을 다는 부분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답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업무에 대한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자료취합이나 이런 건 기획실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게시내용의 해당 부서에서 답글을 다는 부분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저도 직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이 그런 큰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고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라는 부분이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자료는 충실하게 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라는 부분이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자료는 충실하게 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행정에 대한 부분을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정확히 규정이나 예산편성 지침이나 사업 성격에 타당성 있게 집행됐는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이로 인해서 연말에 있는 내년 예산심사에서도 그런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또 업무가 많이 바쁘면서도 힘들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통해서 위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추가자료나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상태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또 업무가 많이 바쁘면서도 힘들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통해서 위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추가자료나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상태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짧은 경륜이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토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공무원님들께서 힘들더라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충실하게 제출이 되고 그 자료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토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공무원님들께서 힘들더라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충실하게 제출이 되고 그 자료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조직이 많이 커져 나가면서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사무공간이 많이 빕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것을 충당하기는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나 우리 행정조직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정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것을 충당하기는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나 우리 행정조직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정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55번이고요, 303쪽입니다.
업무 관련 징계현황, 저희가 자료 받아봤고요.
징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예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 더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징계 종류도 보면 견책, 감봉 이런 것도 있는데 파면에 해임에 이런 사안들까지 사유를 보니까 위법성이 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관하시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 계속적인 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번호 55번이고요, 303쪽입니다.
업무 관련 징계현황, 저희가 자료 받아봤고요.
징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예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 더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징계 종류도 보면 견책, 감봉 이런 것도 있는데 파면에 해임에 이런 사안들까지 사유를 보니까 위법성이 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관하시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 계속적인 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총무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맹사성아카데미 등 직원들 직무 관련해서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교육으로 직원역량 강화와 또 시민을 대하는 CS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각 부서 필요인원 편성하시는데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사성아카데미 등 직원들 직무 관련해서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교육으로 직원역량 강화와 또 시민을 대하는 CS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각 부서 필요인원 편성하시는데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잠깐, 추후 그 이후에 어떤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료번호 15번, 427페이지고요.
부속자료는 1페이지인데 각종 위원회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회계과 관련 각종 위원회들은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회의들도 거의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있는데 잠깐 미심쩍은 게 있어서 42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당연직 1명에 위촉직 8명인데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9명 다 나가셨어요?
어떻게 이거 오타난 겁니까?
오타죠? 제가 봐도 오타 같더라고요.
금액을 보면 오타에요.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잠깐, 추후 그 이후에 어떤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료번호 15번, 427페이지고요.
부속자료는 1페이지인데 각종 위원회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회계과 관련 각종 위원회들은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회의들도 거의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있는데 잠깐 미심쩍은 게 있어서 42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당연직 1명에 위촉직 8명인데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9명 다 나가셨어요?
어떻게 이거 오타난 겁니까?
오타죠? 제가 봐도 오타 같더라고요.
금액을 보면 오타에요.
○이춘호 위원
칭찬을 해드리려다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 431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2021년 7월 13일 회의가 있어요.
당연직, 위촉직 해서 금액이 8명인데 91만 원이면 금액상 1인당 어떻게 되죠?
당연직, 위촉직 해서 금액이 8명인데 91만 원이면 금액상 1인당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선화
1인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이고요.
○회계과장 이선화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 실비로 드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내용을 제가 앞전에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많지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이 옆에 비고란에라도 별도로 하셔서 지급내역이나 기준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8쪽이요, 자료번호 74번이요.
공용차량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183쪽이에요.
183쪽인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참고자료부터 볼게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2년도에 3대를 구매하셨어요.
187쪽에 보면 제가 보니까 6대인 것 같아요, ’22년에.
183쪽부터 보시면 연식이 ’22년이 나와 있는데 84번, 연번부터 보세요.
85번, 연번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112번도 ’22년식으로 돼 있고 넘어가셔서 240번도 ’22년이에요.
241번, 251번 이렇게 하면 6대잖아요?
참고자료 18쪽이요, 자료번호 74번이요.
공용차량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183쪽이에요.
183쪽인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참고자료부터 볼게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2년도에 3대를 구매하셨어요.
187쪽에 보면 제가 보니까 6대인 것 같아요, ’22년에.
183쪽부터 보시면 연식이 ’22년이 나와 있는데 84번, 연번부터 보세요.
85번, 연번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112번도 ’22년식으로 돼 있고 넘어가셔서 240번도 ’22년이에요.
241번, 251번 이렇게 하면 6대잖아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위원님.
○명노봉 위원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장 이선화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고요.
6월 30일 기준으로는 석 대를 구입한 게 맞는데 현재 자료를 내면서 아마 8월까지 구매한 대수를 모두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는 석 대를 구입한 게 맞는데 현재 자료를 내면서 아마 8월까지 구매한 대수를 모두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차량 구매는 3대를 하셨고 친환경 차량 구매는 옆에 0이라는 건 뭐에요?
○회계과장 이선화
친환경 차량 구입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 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데 연번 84번하고 연번 112번, 친환경 차량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기후변화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유인지 여쭈려고 문의하는 거예요.
포터II도 친환경 차량이 있어요.
112번, 마이티도 친환경 차량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유인지 여쭈려고 문의하는 거예요.
포터II도 친환경 차량이 있어요.
112번, 마이티도 친환경 차량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위원님,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6대인데 6월 30일 기준으로 3대인 것이고, 친환경 차량 구입할 수 있는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 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것은 자료 관련한 거예요.
큰 건 아닌데 공용차량 현황을 쭉 해 주셨어요.
267번까지, 혹시라도 다음 행감 때 차량 차명을 보면 내연기관들이 있어요.
디젤,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 이거까지 부기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자료를 감사하는데 정확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료 관련한 거예요.
큰 건 아닌데 공용차량 현황을 쭉 해 주셨어요.
267번까지, 혹시라도 다음 행감 때 차량 차명을 보면 내연기관들이 있어요.
디젤,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 이거까지 부기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자료를 감사하는데 정확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마무리하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건설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에 대한 체불건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주 안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선화
그게 건설기계 장비하시는 분들이 대금을 못 받은 경우인데요.
회사 원도급에서 지급할 돈은 아직 기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 거였고요.
그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다 작성하셔서 보증보험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돈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요.
이번 주 이내에는 대금의 청구가 들어와야지 그분들한테 드릴 돈도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청구가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원도급에서 지급할 돈은 아직 기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 거였고요.
그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다 작성하셔서 보증보험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돈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요.
이번 주 이내에는 대금의 청구가 들어와야지 그분들한테 드릴 돈도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청구가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청구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김은복 위원
그런데 저번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타 시·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직불제로 해서 하도급에 대해서 바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불이 없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체불권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방법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계약시마다 안내해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조사로는 아산시가 제일 많다고.
○회계과장 이선화
체불로 오는 업체는 저희 그 업체 하나였습니다, 올해.
○김은복 위원
그런데요, 그게 아산시가 많다고요. 아산시가 체불건이.
그 체불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주유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또 파생되는 체불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체불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주유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또 파생되는 체불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72와 73번, 439페이지와 440페이지를 같이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이라는 기업을 우대하죠, 저희가?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72와 73번, 439페이지와 440페이지를 같이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이라는 기업을 우대하죠, 저희가?
○회계과장 이선화
저희가 특별히 지방계약법상에는 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0에서 5000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회계과 계약팀에서 특별하게 우대하는 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에서 5000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회계과 계약팀에서 특별하게 우대하는 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특별하게 우대한다는 건 그쪽에 특별하게 우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5000만 원까지의 계약금액을 상향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회계과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에도 계약 때 여성기업을 정확히 판단할 것을 요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산업전선에 뛴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대해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 아니면서도 대표를 여성으로 해놓고서 사업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물론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무슨 회계과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에도 계약 때 여성기업을 정확히 판단할 것을 요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산업전선에 뛴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대해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 아니면서도 대표를 여성으로 해놓고서 사업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물론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면 ’21년과 ’20년도는 별 차이가 없는데, ’22년도 반 정도 지났는데도 23억 원이라는 합계금액이 있으면 ’21년도와 ’20년도와 거의 대등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물론 자료에 없지만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아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물론 자료에 없지만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아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도 있겠지만 특별한 농업기술과나 또한 저쪽의 보건소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고요.
또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한다.
물론 그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또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한다.
물론 그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항상 공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업무를 보시는 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하면 그 혜택은 우리 시민이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하면 그 혜택은 우리 시민이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수당 지급 질의하셨는데요.
자료가 일부 미스난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 준비하시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후에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는데 단가 차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동은 기동성 때문에 아마 친환경 전기차가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아마 일반 경유 차량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추후에 그래도 친환경 차량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청업체 체불 관련해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당시에 그런 홍보나 안내가 필요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하도급을 받으시는 업체들이 걱정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회계과 계약 관련해서 여성기업 등 편법적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수당 지급 질의하셨는데요.
자료가 일부 미스난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 준비하시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후에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는데 단가 차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동은 기동성 때문에 아마 친환경 전기차가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아마 일반 경유 차량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추후에 그래도 친환경 차량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청업체 체불 관련해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당시에 그런 홍보나 안내가 필요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하도급을 받으시는 업체들이 걱정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회계과 계약 관련해서 여성기업 등 편법적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속서류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부속서류를 받았고요.
4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인주119 안전센터 증축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5억 원 한 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출이 4억 1739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열악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사를 함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행정이 찾아서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노후재난문자전광판 교체, 보이시나요?
제일 하단입니다. 42쪽에 제일 하단.
이게 전광판을 교체하게 되는 거죠?
부속서류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부속서류를 받았고요.
4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인주119 안전센터 증축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5억 원 한 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출이 4억 1739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열악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사를 함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행정이 찾아서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노후재난문자전광판 교체, 보이시나요?
제일 하단입니다. 42쪽에 제일 하단.
이게 전광판을 교체하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경쟁입찰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문자전광판, 금액이 좀.......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비쌉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제가 알기로는 문자전광판 하는 사업자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또 이게 물량이 많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단가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전광판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6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또 지출이 전체적으로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추후에 또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한 돈이 지출이 나가는 거라면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남수 위원
또 이어져서 SUV 차량도 해 주께끔 되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자연재해 및 수상수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보조 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보게 되나요, 해병대에서는?
사업목적을 보면 자연재해 및 수상수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보조 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보게 되나요, 해병대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해병대 자체 내에서 수상구조보트를 운영하는데 2020년도에도 사람이 유실됐을 때 그때도 배를 갖고서 찾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정호나 아니면 인주 해암리 쪽에 바닷가에서도 해상구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해병대에서 수상구조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호나 아니면 인주 해암리 쪽에 바닷가에서도 해상구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해병대에서 수상구조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인명구조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다나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활동을 하면 사실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 금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자부담도 없고 자부담도 좀 있었으면 우리가 보조하는데 좀 괜찮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세 건에 대해서 다 금액을 보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부담도 없고 자부담도 좀 있었으면 우리가 보조하는데 좀 괜찮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세 건에 대해서 다 금액을 보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SUV 차량을 해 준 거죠?
○전남수 위원
운반 차량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짚어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해병대가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많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수반되는 게 있다면 꼼꼼히 의회와 따지고 예산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해병대가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많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수반되는 게 있다면 꼼꼼히 의회와 따지고 예산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참고자료 43쪽, 아산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자료번호가 66번입니다, 43쪽에 66번.
함께 참고자료에 보면 26페이지에 아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연간지출액을 같이 봐주시면.
수고 많으신데요.
참고자료 43쪽, 아산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자료번호가 66번입니다, 43쪽에 66번.
함께 참고자료에 보면 26페이지에 아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연간지출액을 같이 봐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26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재난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산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험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하게끔 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약간 빠진 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사고로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도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명노봉 위원
예, 맞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우리는 전 보험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 6500만 원 정도로 해서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다 요구하는 내용을 다 넣게 되면 6억 원 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안 돼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협약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뽑아서, 이것은 발생 현황이 적으니까 요즘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안 돼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협약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뽑아서, 이것은 발생 현황이 적으니까 요즘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참 좋은 제도고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혹시 인지도 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인지도 조사를 안 했고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갔는데 일련번호 2번에 부서별 홍보 자료에 보면 367페이지부터 안전점검날 캠페인 때도 하고 문화운동 홍보물품도 배부를 하고 하여간 그런 거로 해서 직접 역전이나 아니면 사람 많은 시장통, 전광판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성향 이런 것은 물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성향 이런 것은 물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은 제도이니 읍·면·동을 활용하든 우리 홍보담당관도 있잖아요.
기존 홍보 방법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께 알려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존 홍보 방법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께 알려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말 좋은 제도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자료입니다. 29쪽인데요.
29쪽에 위원회 관련이에요. 29쪽에 보면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위원회죠.
하나, 둘, 셋 6개네요.
참고자료입니다. 29쪽인데요.
29쪽에 위원회 관련이에요. 29쪽에 보면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위원회죠.
하나, 둘, 셋 6개네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6개입니다.
○명노봉 위원
3개의 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이 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될 규정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반드시 둬야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활동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활동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안전위원회는 3개가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안전진단이나 그런 거거든요.
3000명 이상, 1000명 이상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안전위원회는 3개가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안전진단이나 그런 거거든요.
3000명 이상, 1000명 이상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안전이라는 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대면 말고 서면, 온라인 여러 가지 회의 방법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수해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안전이라는 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대면 말고 서면, 온라인 여러 가지 회의 방법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수해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이게 사전적인 회의거든요, 서면심의거든요.
근데 수해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해가 나서 만약에 사유시설의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안전진단협력회를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해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해가 나서 만약에 사유시설의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안전진단협력회를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를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위원회를 뒀다고 하니 실질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민관위원회 등등 이런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나서 송악면 또 어디에요? 자료에는 있는데 복구가 아직 안 된 송악면 다섯 곳하고 온양4동, 자료.
특히나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민관위원회 등등 이런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나서 송악면 또 어디에요? 자료에는 있는데 복구가 아직 안 된 송악면 다섯 곳하고 온양4동, 자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하천변 맞죠?
○명노봉 위원
뭐라고요?
○명노봉 위원
누가 입력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명노봉 위원
읍·면·동 담당자 무슨 과, 누구요?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주말일 때는 출근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우리가 비상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누가 걸어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우리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피해가 나서 피해상황이 접수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산정을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그게 바로 넣는 건 아니고 우리가 7일간, 14일간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그런 걸 조사해서 NDMS에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 실·과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이게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올라가면 그게 다시 도청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접수가 돼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NDMS로 피해가 잡혔다, 복구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넣는 건 아니고 우리가 7일간, 14일간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그런 걸 조사해서 NDMS에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 실·과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이게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올라가면 그게 다시 도청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접수가 돼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NDMS로 피해가 잡혔다, 복구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재난은 수해를 다 포함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수해는 어떤 수준의 수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수해에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것은 수해란 자체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비가 많이 왔든 적든 간에 시민에게 피해가 입었다면 그것은 수해피해로 봅니다.
단 근데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는 그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이가.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났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인근 시·군이 주의보가 났을 때 그쪽에 다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은 국지적인 호우가 많다 보니까 도고가 200mm 오고 우리 동 지역이 5mm가 왔다, 그럴 때는 호우주의보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근데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는 그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이가.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났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인근 시·군이 주의보가 났을 때 그쪽에 다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은 국지적인 호우가 많다 보니까 도고가 200mm 오고 우리 동 지역이 5mm가 왔다, 그럴 때는 호우주의보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수해 기준과 시민들이 겪는 수해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행정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일 경우에 대한 수해의 대책이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정한 수해를 말씀드리는데 안전과 관련한 것들이 대규모든 소규모든 시민이 바라볼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라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행정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일 경우에 대한 수해의 대책이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정한 수해를 말씀드리는데 안전과 관련한 것들이 대규모든 소규모든 시민이 바라볼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라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에 배수펌프 관련해서 3개가 있더라고요, 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었는데 보고를 한번 안 하시더라고요.
371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응모를 ’21년도에 하셨더라고요, 4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배수펌프 관련해서 3개가 있더라고요, 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었는데 보고를 한번 안 하시더라고요.
371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응모를 ’21년도에 하셨더라고요, 4월에.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신청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곡교석정지구가 그동안 계속 수해 피해가 있어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행정 절차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5년에서 6년, 7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1년 안에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재지정을 해서 전에 있던 과장님이 행안부에 많이 쫓아다니고 그때 확정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5년에서 6년, 7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1년 안에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재지정을 해서 전에 있던 과장님이 행안부에 많이 쫓아다니고 그때 확정을 시킨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아산시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절차상 빨리 행정이 처리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공모에 신청을 하셨다 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22년도에 다시 응모하셔서 선정이 된 건가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아산시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절차상 빨리 행정이 처리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공모에 신청을 하셨다 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22년도에 다시 응모하셔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이게 응모해서 떨어지면 재응모가 안 돼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지정을 해서 행안부에 가서 지정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지정을 해서 행안부에 가서 지정승인을 받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이것을 행안부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미선정이 됐으면 그때 가셔서 행안부에 가셨어도 되는 거를?
○김은복 위원
과장님,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추후에 ’22년도에 이게 신청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죠?
저는 이번에 비 피해 수해가 일부 있더라고요, 조금이요.
근데 부여도 있었고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제가 비가 오면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 피해 수해가 일부 있더라고요, 조금이요.
근데 부여도 있었고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제가 비가 오면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5번, 385페이지에 2019년도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보시면 당연직 5, 위촉직 32로 돼 있거든요.
385페이지, 자료번호 15번이고 2019년도 건데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위원회 현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을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6명에 위촉직 15명으로 돼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위원회는 아니죠? 같은 거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5번, 385페이지에 2019년도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보시면 당연직 5, 위촉직 32로 돼 있거든요.
385페이지, 자료번호 15번이고 2019년도 건데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위원회 현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을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6명에 위촉직 15명으로 돼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위원회는 아니죠? 같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같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임기 관련해서 재구성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2년의 임기가 있어서 재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재구성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이춘호 위원
이런 관계, 내용이 자료가 상반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틀리게 했으면 만약에 재구성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부속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죠, 이런 질문 또 안 받으실 테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틀리게 했으면 만약에 재구성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부속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죠, 이런 질문 또 안 받으실 테고.
○이춘호 위원
보니까 위원회를 제가 몇 개 체크해봤는데 인원이 약간 상반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재구성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질의하기 전에 추가서류를 부탁해서 직원이 갔다 오셨는데 출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1년도 출장비 안전총괄과 내역을 보니까 한 600여만 원 돈의 출장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별도로 실·과별로 출장내역을 받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출력은 하기 힘들었고 해서 과만 몇 개 산출해서 보고 있는데 출장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는데 2021년 3월 16일에 출장시간이, 여기 시청 나가면서 체크하죠?
아마 그것은 재구성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질의하기 전에 추가서류를 부탁해서 직원이 갔다 오셨는데 출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1년도 출장비 안전총괄과 내역을 보니까 한 600여만 원 돈의 출장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별도로 실·과별로 출장내역을 받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출력은 하기 힘들었고 해서 과만 몇 개 산출해서 보고 있는데 출장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는데 2021년 3월 16일에 출장시간이, 여기 시청 나가면서 체크하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이춘호 위원
15시에요.
출장시간이 보면 37분입니다.
37분이고 출장내용을 보니까 염치, 영인, 인주, 온양해서 4개 읍·면·동을 출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과연 이 시간에 37분이란 이 시간에 이 순회가 가능한지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출장시간이 보면 37분입니다.
37분이고 출장내용을 보니까 염치, 영인, 인주, 온양해서 4개 읍·면·동을 출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과연 이 시간에 37분이란 이 시간에 이 순회가 가능한지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차량운행을 했다 해도 도저히 이건 힘든 시간이고, 이거 각 과별로 부서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4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해서 출장보고서 내역이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시간 이상 출장보고서 올라오게 되면 내역을 다 확인하십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시간 이상 출장보고서 올라오게 되면 내역을 다 확인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제가 일상적인 출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고 있고 특별한 것은 보고를 받는 데 마냥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춘호 위원
또 한 가지, 한 분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실명은 밝히지 않겠고 5월 14일 14시 38분에 출장시작, 출장종료 15시 9분, 31분이거든요?
31분에 방축동 외 4개소를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출장비는 확인차 총무팀에서 받은 자료는 출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받았는데 지금 출장보고서 추가적인 서류에는 출장비 지급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출장비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이 시간대에 31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참, 실명은 밝히지 않겠고 5월 14일 14시 38분에 출장시작, 출장종료 15시 9분, 31분이거든요?
31분에 방축동 외 4개소를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출장비는 확인차 총무팀에서 받은 자료는 출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받았는데 지금 출장보고서 추가적인 서류에는 출장비 지급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출장비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이 시간대에 31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거리나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출장한 거 아니에요, 따져봤을 때는.
37분이란 시간에 4개의 읍·면·동을 돌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출장한 거 아니에요, 따져봤을 때는.
37분이란 시간에 4개의 읍·면·동을 돌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이것을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보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장비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각 관내의 안전에 관련해서 많이 다녔다는 건데 괜히 이런 한두 건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출장비나 수당 관련해서 계속 행감자료나 자체감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실 분들이 담당 부서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이것을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다음 2023년도에 또 올라오지 않는, 4시간 이하의 출장이라 하더라도 부서장님의 마음만 갖고 챙기시면 됩니다.
각 관내의 안전에 관련해서 많이 다녔다는 건데 괜히 이런 한두 건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출장비나 수당 관련해서 계속 행감자료나 자체감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실 분들이 담당 부서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이것을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다음 2023년도에 또 올라오지 않는, 4시간 이하의 출장이라 하더라도 부서장님의 마음만 갖고 챙기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직원들한테 교육 시켜주시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추가자료에 보니까 계약 관련 사항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전총괄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약 관련해서 한 업체로 계속 치우치는 부분 때문에 계속 행감장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평가항목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이 항목이.
자료 충분히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추가자료에 보니까 계약 관련 사항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전총괄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약 관련해서 한 업체로 계속 치우치는 부분 때문에 계속 행감장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평가항목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이 항목이.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평가항목은 기획실에서 시·군 평가할 때 협조공문이 와서 점수가 얼마인지 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아마 우리 시·군 평가 때 이로운 점수가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아마 우리 시·군 평가 때 이로운 점수가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협조공문으로 해서 취지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산시에 상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을 잘 이용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너무 한 쪽 업체로 치우치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물량들이 받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다른 부서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협조 나온 부분은 검토를 따로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에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런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전총괄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공문으로 해서 취지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산시에 상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을 잘 이용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너무 한 쪽 업체로 치우치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물량들이 받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다른 부서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협조 나온 부분은 검토를 따로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에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런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전총괄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안전총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전총괄과 관련된 단체들 예를 들어 소방대나 노후시설 보수,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물품구매 지원하실 때에 자부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당부드렸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시민보험 저희가 안내해 드린지 오래됐습니다.
됐는데 아직도 인지가 덜 된 부분이 있다 해서 안내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십사 부탁, 공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출장,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출장비 관련해서 봤습니다.
시간외수당도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실·과에서 같이 논의 한번 하셔서 불필요한 출장이나 시간외수당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 같아요.
과장님도 워낙 바쁘시게 잘 움직여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전총괄과 관련된 단체들 예를 들어 소방대나 노후시설 보수,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물품구매 지원하실 때에 자부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당부드렸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시민보험 저희가 안내해 드린지 오래됐습니다.
됐는데 아직도 인지가 덜 된 부분이 있다 해서 안내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십사 부탁, 공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출장,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출장비 관련해서 봤습니다.
시간외수당도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실·과에서 같이 논의 한번 하셔서 불필요한 출장이나 시간외수당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 같아요.
과장님도 워낙 바쁘시게 잘 움직여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