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2.08.29 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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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행정과 소관(10시03분)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3번, 314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배방읍)에 관한 건데 사업명이 배방읍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카페, 참고자료 소책자 17페이지입니다.
이게 주관이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인데 지금 2021년 4월에 시작을 했죠?
아직 못 찾고 계신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2021년 4월에 했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 대비 수익률 같은 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사업시작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였고 오픈은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1월 29일에 지사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카페 개소식을 했어요.
이 카페는 발달장애인 카페라고 하는 특화사업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월에는 총수입이 69만 8000원인데 재료비가 32만 8000원이고 수입은 3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점점 늘기는 해서 7월에는 총수입은 152만 5000원이고 재료비는 48만 원이고 수익은 104만 2000원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은 순수하게 총결제한 금액에서 재료비만 뺀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기타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건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배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운영 대비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 비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배방읍 주민자치회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방읍 주민자치회 기금을 여기 발달장애인 카페 쪽에다가 운영을 해버린다, 재정을 사용해버리면 배방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지금 여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생태공동체에 사회적기업이 일부 들어가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이익이 나는 부분까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현재 올해 1월 개소식 이후에 배방읍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적자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현재 7월까지는 거의 비슷한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고민도 더 같이 해서 최소한 적자 안 내고 이 특화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제가 바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괜히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각 항목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많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항목별로 해서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 할인받는 분들이 계시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 과목당, 별도의 비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할인해 주는 비율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이란 과목에 정원이 20명인데 20명 중에 몇 명이 할인받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 명, 국가유공자 몇 명 비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20명 다 채우게 되면 다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른 읍·면·동도 다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 사항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감면 조례는 있고요.
제한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한 조례 같은 걸 어떻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글쎄요,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은 취약자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이나 이런 분에 대한 감면대상이었기 때문에 점점 노인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감면 비율이 많아지긴 하지만 이 비율을 수강 과목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혜를 못 보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비율은 넣지 않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62번이고요, 349페이지네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지난 2∼3년 동안 회의안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결과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지금.......
○이춘호 위원 천안아산상생협력회의에서 어느 주제나 안건으로 해서 회의가 열렸겠죠?
그럼 그 회의에 대해서 결과나 처리 관계.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거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19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이춘호 위원 2020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제가 알기로는 ’20년부터는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서면으로 회의도 없었고요?
대면도 없었고, 아예?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도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위원 추천을 다시 받아서 하기로.......
○이춘호 위원 다시 시작하는 관계라 그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거의 활동을 못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거의 못했고 11월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다시 한 번 다시 시작한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그러시면 이 말씀 드리는 게 그거더라고요.
천안·아산 상생 관련해서 협력센터에서 회의할 때 무슨 안건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도 저희들한테 혹시나 공유가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회의기 때문에 실·과 통해서 회의안건을 받고 있고요.
그 안건 올려서 서로 천안하고 협의한 다음에 처리가 되면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65쪽이요.
함께 매년 지적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부속서류 115쪽을 같이 봐주세요.
’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공통 1번에 보면 요구사항에, 과장님 보셨어요? 115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21년도 지적사항에 공통 2번.
물론 예산편성 관련한 내용이에요.
같이 혹시 참고자료 65쪽의 세부사항들이 ’19년 잔액처리 현황 보이세요?
○명노봉 위원 예, ’19년, ’20년, ’21년, 65쪽이요.
’19년을 보면 이게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 내용들이에요, 다.
’20년도도 같은 내용이고 ’21년, ’22년 이 세부사항들이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그거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럴 거예요.
’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불용액들이 발생을 했고 ’19년도도 있고, 그러면 우선 잠깐만요.
부속서류 24쪽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인권증진 및 보장,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이 있고 사업개요, 사업비 지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24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전수조사 실시로 희생자 1304명 확인, 진화위에 아산시 전수조사 보고서 제공함으로써 진실규명에 공헌.
○명노봉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결과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직 사업의 내용과 결과가 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이통장 활동지원 ’20년도 시비를 9000만 원을 세우고 잔액이 47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시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럼 ’21년도에도 이통장 활동지원 관련해서 ’21년도에 또 발생을 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이통장 수가 588명인데 정원의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전에 그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조례에 있는 15%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다 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라도 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 관련해서 같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20년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만요.......
54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그리고 ’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이게 ’20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21년도에 또 지적이 나와요.
잠시만요, 81쪽에 보시면 ’21년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관련해서 52쪽하고 81쪽을 같이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인건비가 또 거의 ’21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76%가 나와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사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것은 저희가 불용을 많이 남겨서 죄송한데 ’21년도에 4월부터 센터장님께서 공석이 되셨어요.
○명노봉 위원 ’21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음도 불구하고 5회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는 곧바로 채용되면 인건비는 지급하기 위해서 기준을 놓고 있다 보니 채용이 안 돼서 불용된 사유입니다.
센터장 채용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센터장 채용하는데 총무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금년 안에 꼭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20년도와 ’21년도의 불용액의 내용이 센터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생긴 인건비 불용액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21년도는 그렇고요.
○명노봉 위원 예, ’20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관련돼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같이 하고 있는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배정된 인원만큼 채우질 못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를 나가지 못해서 이게 불용된 내용입니다.
○명노봉 위원 82쪽을 보시면요.
여기도 82쪽 두 번째, 세 번째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이 아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영 부진으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2개월 되셨죠?
제가 ’21년도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불용의 원인이 있으면 불용액 사용처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든지 미비하면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 확산이 ’20년도부터 됐죠?
○명노봉 위원 ’21년도의 예산을 ’20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요.
코로나 사전 예측이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20년도도 말씀하신 대로 ’19년도 연말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찾지 못한 부분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예측을 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또 의회 밖에서 지역에서 갖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시에서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받고자 하는데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한 집행부의 잘못이냐,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정리추경에는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이게 예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편성,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사실은 페이지별로 보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매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고 무슨 사업이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부사업명, 사업개요와 목적,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있어서 두 번째 사업개요와 목적, 예를 들어서 91쪽 봐주세요.
이게 각종 취약지 개발사업이에요.
91쪽 맨 위에 보시면 사업개요와 목적해서 콘크리트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지, 목적은 아니죠?
이것을 보고 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요, 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기가 상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도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내용을 부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는데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속서류 56페이지 보시면 스마일 운동에 대해서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진행사항을 접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21년도, ’22년도 매년 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21년도 상반기에는 503명을 아산시 콜센터를 통해서 표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1년 하반기에도 500명에 대해서 못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콜센터를 통해서 종합평가에 대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도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대로 보고서에 그 내용은 나왔고, ’22년도부터는 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라는 내부 의견도 있어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비교를 통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콜센터 보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조금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한 데가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타 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절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가 올라왔길래 너무 궁금해서 일단 콜센터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받았었거든요, 자료를.
이번에 보니 전에는 저희가 용역 의뢰하고 있는 콜센터에다가 친절도 평가를 하셨고 이번에는 타 기관에 객관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평가는 조금 향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산시는 친절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기에는 이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희 시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지금 친절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의 정책도 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건 평가만 하다 보니 더 친절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직원교육을 별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 시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친절도 교육은 많이 해도 저기가 없고 친절에 대해서 항상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으니 이것은 좀 더 문제점에 대해서 강화하셔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알겠습니다.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307페이지, 자료번호 8번입니다.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깊숙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받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페이지 수는 아까 같은 페이지에요.
54페이지에 ’20년도 현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84쪽을 보시면 ’21년도 현황이 나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부속서류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이분들은 모집기간이 있고 일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집해요, 이분들은?
’20년도에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모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이 내용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코디네이터가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모집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기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 잠깐 자료를 주시죠.
○위원장 맹의석 해당 팀장님 자료 준비 가능하십니까?
○자치분권팀장 김미연 (집행부석에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 같은데요.
그럼 ’21년도에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다, 그래서 ’21년도에 금액이 불용처리 됐다고 말씀을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센터장이 언제부터 공석이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21년 4월입니다.
○전남수 위원 ’21년 4월?
○전남수 위원 지금 ’22년 8월, 그러면 16개월 이상의 장기적으로 공석이다 라는 말씀인데 자원봉사센터장 필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닙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필요한데, 필요한데요.
지금 16개월 동안에 센터장을 공석으로만 뒀습니다.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는 것을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장기간 센터장을 공석으로 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 센터장 다시 재모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격조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례로 고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예우를 높여서 가는 부분도 고민해서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는 나름대로 공모도 해서 계속했는데 부결돼서 이렇게 못 뽑고 있었기는 한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 조건을 센터장 지위도 가급으로 높여서 찾고 있는.......
○전남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우리 아산시에서 꼭 필요한 센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거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는 거고 또한 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총괄을 하는데 그런 업무 형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 업무를 맡는 팀장이 다른 과로 업무를 옮기게 됐어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지만 우리 팀장도 공석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의 기간 동안, 지금도 코로나의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상당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상당한 봉사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서 코로나 예방주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에 자원봉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고, 그 선두에는 여기 자리에 계신 강현미 사무국장이 선두로 계셨다.
물론 그때에도 아마 사무국장이 아니 센터장이 말년이다, 아니면 공석이다 보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맡아주셨는데 다행히 그 업무를 아무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우리 사무국장 계시지만 감사하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센터가 지금 16개월 동안에 이렇게 센터장이 공석이고 또한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애로점을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센터 건물의 필요성을 얘기도 하셨지만요.
그 속에는 센터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장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호는 표류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 언제 정도면 갖춰지고 일할 수 있냐 여쭙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제가 언제까지 라고 확답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금년 안에는 센터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제 이게 끝나면 9월인데요,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또 물론 센터장이라면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금방 적응하겠지만 4개월 동안 센터장이 갖춰진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 과 지금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현재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자원봉사센터 총인원은 8명이 정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8명이에요?
○전남수 위원 8명?
현재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현재는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섯 분?
○전남수 위원 그럼 8명은 또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센터장 포함해서 총정원이 8명이고요.
○전남수 위원 정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정원을 여쭤봤습니까?
지금 일하는 종사자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센터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는 몇 명이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종사자는 저는 인원을 얘기한 거고요.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운영지원팀장이 6월 말에 공석이 돼서 현재 6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팀장과 또한 센터장, 두 명이 공석이네요?
이런 공석이 왜 있을까요?
관리·감독을 정확히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면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제가 일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팀장은 결원되는 대로 뽑았었어야 되는데 센터장이 준비돼서 임용되면 그때 협의해서 팀장 임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같이 구상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별도로 진행해서팀장도 곧 공모를 해서 채울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이 자리가 연속행정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앉아계시는 거고요.
물론 그 업무를 방관하고 그 업무의 태만은 전의 과장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속행정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이 공석의 자리는 빨리 갖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만 한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은 추후 업무보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또 과장님께 여쭙고요,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보통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많은 금액을 편성해놓고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가 송악이던데 3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략 한 1억 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남았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송악면 수곡1리 구거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77페이지 보이시나요? 부속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일 상단에, 보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 내용도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추계,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세우고 또한 그 꼼꼼하게 사업비가 세워졌을 때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일을 안 해서 남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를 추산할 때 꼼꼼히 살펴서 이런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또 이런 남는 사업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숙원사업에 배치가 돼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편성하고 지출과 결산에 대해서 최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료번호가 10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부터 받게 됩니다.
부속서류 보실까요? 121페이지.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찾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배방읍 분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한 그때 어떤 방법으로 배방읍이 분동이 돼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배방읍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미 대읍제로 된 상황이었고 그 당시 상황을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도청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지금도 분동 위쪽 탕정 쪽 신도시 쪽은 지금도 분동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래쪽은 그냥 읍제로 가자고 하는 분들의 여론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이 대읍제로 간 부분 하고 또 분동으로 가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후에 인구가 다시 여건이 발생 되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신도시 쪽에는 분동을 가자, 그리고 원도심 쪽에는 그냥 그대로 가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일부 학교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가는 농어촌전형 때문에 일부 반대도 했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어도 지금 신도시 위쪽 부분이나 아래쪽 부분은 여론이 약간씩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전남수 위원 농어촌전형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인이 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 소수가 많은 다수를,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은 여러 가지 면도 들어야 되고 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귀 기울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 쪽에 대한 여론도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경청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이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대읍제로 시행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그쪽 신도시 쪽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한 추이는 지켜 보고 있지만 별도의 조치는 지금.......
○전남수 위원 팀장님 참조해서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지나서 때워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본 위원과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를 나눠야지.
대충 말씀하셔서 그냥 “이상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용역에 대해서는 수행해서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탕정 신도시 2기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답을 주셔야죠.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만 해서 넘어가는 건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구가 저희가 탕정과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염치 이렇게 지역구가 묶이게 되고요.
송악과 일부 배방이 지역구가 묶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장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선거구보다 엄청 많아요.
이게 참 또 그 불편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이거 한번 저희가 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또한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맹의석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지적을 했고요.
근데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의 소리를 의원들이 전달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 있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를 하고 그게 처리됐을 때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께서 항상 하는시민들이 웃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이 웃겠어요?
박경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민이 웃겠습니까?
시민이 좀 웃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추가 질의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다 못한 게 있어서, 자료번호 61번이고요.
345페이지고 참고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 현황인데 아마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 도시가 있더라고요.
해외는 제가 일단 빼겠습니다.
국내만 말씀드리겠는데 국내에 지금 총 8개 도시, 자매결연 7개, 우호협력 1개 도시가 있는데 교류 현황을 제가 쭉 봤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실상 도시선정 기준이 뭡니까?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하는 도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협력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진 현황을 보면 진짜 이것은 계속 이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추진해야 되나, 이런 의아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 2011년, 2012년, 2019년 단 세 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2011년하고 2012년은 저희 아산시에서 추진했던 거고 진주시에서는 2019년 10월 시민체육대회 진주시장님 축하영상 전달 정도, 그 외에 제가 보면 이것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참고자료 120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2011년, ’12년 이후에 ’19년까지 교류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7년 동안?
이전에는 코로나도 아니었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교류가 그래도 자매결연 도시면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협력을 해야 될 텐데 몇 년 동안 한 번 없다가, 그러니까 이런 도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도시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금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거 계속 교류협력 해서 큰 의미도 없습니다.
교류협력이면 경제, 문화,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순신 축제 때 영상전달 정도? 아니면 인사 정도?
그거 외에는 크게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 많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좀, 도시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산에 맞는 아산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찾아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저희한테 추가자료를 주신 걸 보면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자매결연 이것은 함정일 테죠?
○이춘호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산 현충사나 충무공 이순신 관련해서 함정 이름도 이런 것은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교류가 돼 있어요.
2016년 이후에는 아직 없는데 혹시 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꾸준하게 이런 정도는 저희 아산시에서 교류를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다른 도시 교류 관계는 다시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코로나 이후에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정비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못한 게 있었던 건지 살펴보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자매결연은 신규도시 발견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것은 제가 2023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꼭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6번이고요, 예산전용 및 변경 성립전 사용예산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 얘기는 예산 결산검사 때 특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빠짐없이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성립전에 대해서는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예전에 성립전 예산 보고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발언까지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성립전 예산 보고가 안 되다가 요즘에 보고가 잘 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21년도 추경 2차에 323쪽, 시민만족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성립전 예산 저희한테 보고를 추경 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전에 보고 되시고 추경 때 저희가 승인해 드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것은 추경 전에 성립전 보고를 드린 이후에 세부 사업명이 서로 맞지 않아서 2차 추경에 밑에 거를 감액하고 위로 편성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가 됐던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해당 업무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좀 과장님께서 받으시고, 저희가 그때그때 성립전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는데 문서로 올라오기는 오거든요.
근데 간혹 빠지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유무를 여쭤봤더니 유 라고 돼 있으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목록관리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거는 예산팀하고 해서 별도로 명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 협조를 구해서 확인을 더.......
○위원장 맹의석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으시려면 미리 보내주시면서 목록관리 없이 아마 보내주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가능한지,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목록관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게 목록관리가 돼서 연도별로, 사업별로 목록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보고 받는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나 행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목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가 과하지 않으시다면 이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목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 부분 마치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오늘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사항으로 ’21년도 예산집행 잔액 불용내역에 대해서, 이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보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목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남은 부분은 근 3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남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질의 받으시면서 정리추경 때에 빨리 마무리를 지으면 아마 목 변경이 가능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목 변경을 해서 이월을 통해서 사업추진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도 많고요.
자치행정과 내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요구되는 사업이 매일 모자랍니다.
매번 모자란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연말에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잉여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최대로 사용하려 했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자꾸 이쪽에다 말씀드리는데 실·과만이라도 사업이 많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사전인지를 하시고 정리추경 후에 목 변경을 통해서 다른 쪽에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별로 편성, 지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업무라 특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중에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 실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회의 등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까 이통장 활동비 등 똑같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같아요.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주시고, 김은복 위원님께서 직원의 친절도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해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인원 충원,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에요.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도 몇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감사지적 사항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말씀하신 지적사항하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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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 행정의 최전선에서 민원인 응대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료번호 76번, 456페이지이고 외국인 거주 현황입니다.
그 뒷장이죠, 456페이지, 2022년 6월 기준 해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외국인 1만 6341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이 인원들 중에 직업별이나 업종 파악이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지 변경, 그러니까 국내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전·출입 이런 것을 체류지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관리하고 가족등록에서 혼인, 이혼 이런 신고 정도만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여성복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여성복지과 내에 외국인생활지원센터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생활지원팀입니다.
○이춘호 위원 생활지원팀이에요?
왜 이게 부서가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는 단순히 체류지 변경하고 이혼이나 혼인 이런 신분 신상에 대한 이동관계 이런 거만 관리를 하고요.
구체적인 업무관계는 여성복지과 외국인생활지원팀 내에 다문화지원센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질문 받아보겠고, 외국인 현황표를 쭉 보시잖아요.
보시면 인원수별로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쭉 인원별로 많은 나라별로 열거가 돼 있는데 외국인 나라별로 제가 알기로 아마 자체적으로 모임 같은 게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라별로.
혹시 그런 모임이나 주체들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연계의 수단이 있습니까, 혹시?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생활지원팀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내에서 본인들 자주모임 그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데, 국적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민원봉사과는 외국인 관련해서는 크게 확인하고 있는 게 없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춘호 위원 이 관련해서는 이것을 여성복지과내에 외국인생활지원팀에 넘겨주시지, 왜?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들이 체류지 변경은 한국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신분 이동하는 것은 관리해야 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뜻이니까 알겠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뭐를 확인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답변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불용액에 관련한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예, 잠시만요.
우선 27페이지에 ’20년 관련해서 불용액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시정요구가 나와 있죠, 과장님?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보시면 잠시만요, ’21년도도 마찬가지로 15쪽을 보세요.
기존에 10쪽에 보면 ’20년도부터 불용액이 상당히 있었어요.
과장님 혹시 민원봉사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작년 7월이요?
○명노봉 위원 불용액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노력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21년도에 보면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줄었어요.
민원봉사과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던 건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제가 부임하고서 추경에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 쓰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불용액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가 가능하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소요 예산액을 파악해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부속서류에 민원봉사과는 사업개요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잘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하셨고요.
더불어서 참고자료 15쪽을 보시면 민원봉사과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고자료 15쪽에 보면 ’20년, ’21년, ’2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흔히 민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기준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혼돈돼서 민원봉사과잖아요?
시민이 아산시청에 오는 분들은 전화든 방문이잖아요?
이분들 다 모두 민원이라고 하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전선에 일선에 가장 앞장서 있는 분들이 민원봉사과.
그분들이 좀 심해요? 힐링프로그램을 교육할 정도로?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힐링프로그램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허가담당 민원실 이쪽 세무민원실 이쪽 직원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민원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예전같이 제가 들은 바로 심하고 소리 지르거나 와서 고성방가하고 폭언, 폭력 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줄었는데 그래도 간혹가다가 있고 전화상으로도 그런 특이민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도 필요한 거겠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민원인을 상대로 일선에서 전화응대, 대민응대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기본 본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 15페이지 보면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해서 힐링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 만족도랑 답변율 이런 게 있는데 만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실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 하는 교육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부터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긴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교육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약간 다른 업체를 하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김은복 위원 실 요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김은복 위원 실제로 실시하는 요구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조사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다시 다른 질문이요.
참고자료 29페이지 보면 아산시 콜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 해서 표가 쭉 나와요.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ASP 장비라고 녹취서버가 있고 집행내역 밑에 보시면, 혹시 이 집행내역이 얼마가 되나요?
녹취서버.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장비가 건건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서버를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1년에 얼마로 장비관리업체 하고 계약을 해서 인우정보기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해서 1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건건이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녹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녹취는 다 됩니다.
○김은복 위원 녹취가 다 되나요?
○김은복 위원 그리고 이 녹취가 요청할 시, 정보공개 요청 시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본인이 무슨 형사사건이나 법적인 심의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제3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김은복 위원 제3자는 안 되고, 본인이 요청할 시에는 가능하고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민원실로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콜로?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콜센터로.
○김은복 위원 콜로 왔다가 담당부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담당부서로 연결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담당부서로 연결됐을 때에 담당부서의 녹취가 있으면 전화가 사회복지 분야나.......
○김은복 위원 과별로 연결될 시에는 녹취가 안 되는 거네요, 자동으로?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게 녹취가 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담당부서로 연결될 시에 녹취가 안 됐을 경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에서 부서로 돌리면 담당 공무원이 녹취를 눌러야 녹취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녹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언 폭력, 또 약간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상대방한테 녹취를 한다는 양해를 구하고서 녹취가 되지, 그냥 녹취는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안내가 안 돼 있어서 무조건 녹취가 되는 줄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한 거, 본인이 전화를 한 거가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들이 제대로 안 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행정의 편의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민원행정 처리하는 절차를 잘 보시고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들이 이만저만 해서 절차가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녹취가 되고 어디 부분까지 녹취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혹시 녹취를 원하시면 녹취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민원발생 시 행정에서도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녹취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김은복 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데요.
녹취가 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몇 번의 이의를 제기하고 전화를 했더니 녹취는 안 된다, 녹취는 안 되니 직접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 담당 과에서도 녹취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거기도 녹취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녹취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안내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민한 부서가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그런 쪽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안내하도록 협의를 하던지.......
○김은복 위원 모든 녹취에 대해서는 처음 멘트에는 녹취를 한다고 멘트가 나가잖아요.
그 과로 이관될 때도 이게 녹취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자료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다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잘 검토하셔서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번호 8번,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매년 설치를 하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 몇 개나 우리 아산시 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63대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보통 내구연수가?
○전남수 위원 5년.
그럼 보통 매년 몇 개씩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보니 ’21년도에예산편성이 2억 2000만 원이 돼서 지출은 2억 437만 6000원을 사용했다고 주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21년도 무인민원발급기로 구입하는 데에 예산편성이 주신 자료대로 2억 2000만 원이 예산 서 있는 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2200만 원씩 작년에 10대를 세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건 2억 2000만 원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21년도에 편성이 됐느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과장님, 2억 2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억 437만 6000원을 사용한 것을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2억 2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이렇게 사용을 했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위원님, 2억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10대 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리추경에 구입을 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보시자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2200만 원씩 5대 해서 1억 1000만 원이 세워집니다, 본예산에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 다음에 추경 때 1회 추경 때에 2000만 원씩, 어떤 거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몰라도 2000만 원대로 5대를 사겠다고 해서 1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에 편성이 되죠.
그다음에 4회 추경 정리추경 때 본예산이 1억 1000만 원 세운 걸 4대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삭감되고 8800만 원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본예산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년도에 무인발급기 예산은 1억 8800만 원이 돼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거에는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주셨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예산서가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제출한 2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세부적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전남수 위원 예산팀장을 모셔서 ’21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되시면 예산팀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합하시고 다른 부기에서 끌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자료제출이 맞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후에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제가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쓴소리를 드려야 겠어요.
아까 육십 몇 대가 설치돼 있다고, 63대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남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예산서에서 3000만 원의 수리비를 편성했어요.
100만 원씩 30회, 이렇게 했는데 정리추경 때 보니까 1800만 원을 삭감하고 1200만 원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요.
’2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저희가 ’19년, ’20년도에 대한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근데 ’20년도에는 지출현황을 이렇게 잘 주셨어요.
참고를 할 수 있었는데 정작 알고 싶은 ’21년도에는 수리비 내역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위원님들께 같이 주셔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충실한 자료, 오늘 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가 자료를 참 잘 준비해 주셨다, 똑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볼 수 있게끔 정말 이게 참고자료에요.
참고자료는 이렇게 주셔야 함에도 다른 부서는 이렇게 못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
이런 부분도 잘 적시에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자료를 볼 수 있게끔,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의 수고를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스럽고 많은 민원들을 상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 업무에서도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행감을 보는 데에서 미흡한 점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꼭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민원봉사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짚어주셨는데요.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직원 힐링교육 관련 지적 나왔습니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있으셨고요.
끝으로 자료 준비 잘하셨는데 약간의 미스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음부터 준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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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과 소관(13시31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78번, 482페이지고요.
방범·주정차·쓰레기투기단속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주정차 CCTV 현황을 보니까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영인, 인주, 선장 지역별 설치 현황을 보니까요.
이 지역에는 왜 주차 관련 주정차 CCTV 설치가 안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소관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주정차단속 CCTV하고 쓰레기투기단속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제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설치여부는 담당 교통행정?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봐야겠네요.
시내권인 1·2·3동에 비해서 4·5· 6동이 설치 대수가 적은 것도 그쪽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교통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혹시 관내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해서 4개소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485페이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관내 마을주민 보호구역 해서 4개소가 돼 있는데 수요조사가 2017년이에요.
2017년 이후에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플러스 추가된 개소가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방범 CCTV를 설치하면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하에 설치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아울러서 노인보호구역이나 주민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마을주민 보호구역에 관한 소관은 도 사업소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 관련해서 지정신청은 관련 부서인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다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방범 위주로 하되 방범설치 대상이면서 주민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면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이춘호 위원 감안을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좀 전에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주정차 관련 CCTV가 읍·면·동에 영인, 인주, 선장이 없냐고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CCTV가 없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관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아까 질의의 의도는 CCTV가 하나도 없고 왜 제로로 돼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없기 때문에 관제를.......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CCTV를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제를 합니다 라는 게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주정차 지역으로 선정된 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CCTV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로라고 돼 있던 부분에 영인, 인주, 선장면에 주정차 CCTV가 있는데도 명기가 안 된 건지, 없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가 안 된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 질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없기 때문에 관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번호 8번,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안에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부속서류 주신 거의 51페이지를 보시면요, 보고 계시나요?
○전남수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 해서 2G에서 3G로 가는 2250만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산서에서는 2G에서 3G로 갈 때 15개 마을을 150만 원 하겠다고 예산을 했고요.
이 자료에 보면 2G에서 LTE로 해서 8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차이가 있어서인가요?
○전남수 위원 부속서류 51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사실상 2G에서 LTE로 전환해야 될 마을은.......
9개 마을로 해서 서비스 대상지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상에 저희가 15개 마을을 하겠다고 한 건 아마 그 당시에 자료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요.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시설은 동산1리 외 8개 마을 총 9개 마을을 2G에서 LTE로 갔는데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2G, 3G할 때 150만 원씩 15개 마을할 때는 15개 마을이 아니라 9개 마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금액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2G에서 LTE로 갈 때나, 2G에서 3G로 갈 때나?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신규마을 무선방송 설치하는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전남수 위원 9개의 마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전남수 위원 그 다음에 마을무선방송을 시설유지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총 마을 개수가 몇 개 마을이 되죠? 설치된 게.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마을 수는 한 300개 있다고 보시자고요.
물론 신규도 있고 계속 관리해오는 곳도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394개 마을이 총 설치된 마을 수인데요.
아날로그 방식의 설치된 마을이 한 150여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요.
고장이 잦거나 수리 요청이 잦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심의해 주신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보통 한 50개 정도 하다가 작년, 재작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처음에 이게 유지관리비, 수리비라고 하자고요.
이게 예산서에 담지를 못했더라고요, 전에.
저희 의회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지관리비, 수리비를 꼭 담아서 수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예산을 담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이 과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이 자료가 바람직한 것 같지는 못해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고 이 시간을 맞이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떤 마을에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희가 자료를 또 요구하게 되고,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물론 밑에 행정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새올에다가 불만이 나올 테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고 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더 많은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행감을 볼 수 있게끔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자료제출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을 많이 했지만 또한 그것도 고장이 났을 때에 빠르게 대처해서 수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자료번호 77번입니다.
정보공개 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 때문에 우리 부서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정보공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자료 주신 대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이렇게 되나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저희가 주로 전자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접수되는 건수가 가장 많고요.
또 직접 방문해서 민원실 통해서 접수를 해서 청구하는 건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또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정보공개 결정을 청구일로부터 열흘 안에 공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통보를 해 주고 그 이후에 며칠까지 자료를 주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그 결정을 공개할지 여부를 함과 동시에 바로 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10일의 범위 내에서 20일 안에 자료제공을 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못 줄 때는 열람을 해서라도 열람을 시켜드리고 또 양해를 얻어서 추후라도 두 달 내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보통 제공은 열흘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남수 위원 된다면?
공개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20일 내로는 가능하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비공개하게 되면 “비공개합니다”라고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공개 형태가 복제 인화로 하나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스캔을 떠서든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인화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뒷장으로 넘기면 돼요.
과장님, 480페이지를 보면 공개 방법별 현황에서 복제 인화를 ’20년도에 하나 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때는 없는데 특이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특이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저희가 공개를 못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못 할 때는 이 서류를 보니까 비공개 사유별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 데에 재산상의 침해가 될 때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판단은 앞장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라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못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공개 결정이 됐을 때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정보공개 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현재는 위촉직이 4명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지금 네 분이 계시고요.
부시장님 비롯한 내부 공무원 3명 해서 총 7명이 심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특이하게 ’21년도에는 위촉직이 둘이었더라고요.
근데 ’22년도부터는 자료를 보니까 위촉직이 4명, 근데 4명을 주게 된 이유가 뭐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외부 인원에 대한 증가요인이 법률에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위원을 두 명을 더 추가해서 4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비공개를 물어보다 보니까 말씀을 묻게 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한 게 이런 걸 접해보게 됩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악성민원, 특별민원 이렇게 되죠, 저희는 특별민원으로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보는 직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런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비공개 사유별로 해서 제출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 제도가 생겼고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행정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만큼 다량의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또는 공개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눠서 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제공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심의회에 상정해서 또 심의회의 결정대로 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판단해서 정하지 못한다면 심의회에 얼른 넘겨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악의적인 게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게 우리 부서장님의 책임일 것 같고요.
보통 보면 공개형태가 사본 출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짜로 해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을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메일로 제공하는 건 무료고요.
사본 출력이나 생산하는 자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1년도에는 보통 사본 출력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나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100만 원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남수 위원 작은 금액이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1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특별민원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몰지각한 특별민원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위원회에 해서 판단을 받아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CCTV수요가, 자료번호가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량 설치는 많이 없어졌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죄송합니다.
대량 설치요?
○위원장 맹의석 대량 설치, 대수가 많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많이 설치되는 경우가.......
○위원장 맹의석 몇십 대, 몇십 대 이런 식으로 CCTV 설치, 근데 그렇게 설치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보통 해마다 평균 30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요즘에도 건수가 맣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설치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 수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요?
저희가 느끼기에 간혹 외부에서 CCTV 설치 관련해서 외부업자들이 오신다든지 자격조건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가능하시면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중소기업의 영업판권 보장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장하는 개별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CCTV나 금속기둥이나 한 업체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CCTV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한 네 개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로 의뢰하면 그 네 개 업체 중에 해서 지정돼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회계부서에 거의 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정보통신과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까?
CCTV설치에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장비 같은 경우 대량 설치단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명노봉
  • 맹의석
  • 전남수
  • 이춘호
  •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