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2.08.30 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5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 축수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농정과장 유지상축수산과장 양완모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농촌자원과장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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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정과 소관(10시13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 안녕하시고 직원분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7번, 516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9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처리결과, 참고자료죠? 19페이지.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환수 현황 해서 부정수급액, 그다음에 환수대상자 쭉 나오는데 밑에 환수 사유를 보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착오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 오류입니까, 이 내용이?
○농정과장 유지상 모든 신청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받고 전산에서 조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계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농정과장 유지상 기계 시스템.
○이춘호 위원 기계 시스템이에요?
○이춘호 위원 기계 시스템 오류, 이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춘호 위원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때 순간은 저희들이.......
○이춘호 위원 기계를 다루는 것도 사람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고요, 사후에 발견을 해서.
○이춘호 위원 이거 전액 환수된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12월에 바로 환수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1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환수 현황, 금액이 좀 커요.
가구당 30만 원씩 부정수급 대상자가 104명이거든요.
위에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104명 정도까지 착오가 나올지?
○농정과장 유지상 이 관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를 위해서 지급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중복을 모르고 다시 농어민 자격으로 신청을 했다가 중복은 제외된다고 해서.
○이춘호 위원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여부가 체크가 안 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이것은 사실 읍·면에서 지급이 된 거라 제가 시스템 체계를 잘 모르는데요.
바로 입력하면서 조회가 됐으면 우리가 그것도 걸러내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못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비교해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중복된 수급자들이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착오나 행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수급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인원이거든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100명이라는 인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장 유지상 어차피 실무자도 그런 지침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읍·면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이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천천히 신경써서 신청을 받았으면 이런 중복대상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급하다 보니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힘드신 건 알아요.
알지만 이런 면에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니까 사전에 지급하면서 담당 공무원이든 담당 과에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또 한 가지 여쭐게요.
미환수 되신 분들 있죠?
○이춘호 위원 미환수 되신 분들, 지금 자료에 10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환수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유지상 여기 자료에 10명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2명은 받고 8명이 남았는데요.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통화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것을 받으려고 독촉공문을 두 번 보냈거든요.
어쨌든 금년 중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 회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에 지급된 것을 금년 중에 해결하신다,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금년 중에.
○이춘호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도 하고 했을 때에 이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사실 지금까지 반납 안 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고의성이 있는 분들이라 좋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수는 한 거고 실수는 인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환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정과장 유지상 개별적으로는 우선 전화 독려하고 그렇다고 이 소액 가지고 재산압류, 이런 독촉까지 보내기는 그렇고요.
우선 최대한 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환수되신 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과장님도 담당 부서장님도 그분들하고 통화할 때에 거기서 약간의 안 좋은 일도 생길 테고, 니네 공무원들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냐, 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인원이 104명 정도면 사전에 일차적으로 먼저 걸러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담당부서에서 일 처리를 못한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인정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민원이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1차적인 이유를 대서 2차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을 일들이 추후에 생기는 것을 생각하셨을 때에 1차적인 업무처리를 좀 앞으로는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주의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민원이 농정과 민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산시 전체의 민원일 수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인데요, 좋은 공모사업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요.
’20년도 해서 금년까지 3년 사업이 돼서 시범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고이월 내용인데 질의를 드릴게요.
13쪽에 중간에 보면 지원내역이 있어요.
지원내역이 있는데 사업량은 ’20년, ’21년, ’22년 해가 갈수록 줄어요,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이게요.
시범사업으로서 충남에서 3개소 했고 전국에서도 한 16개소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됐다가 2022년 금년도 추경에 8억 2400만 원을 감했거든요.
그래서 감한 사유는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타 시·군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기존 시행한 부서에서 돈을 받았다가 타 시·군에 주는 바람에 사업량이 감소가 됐는데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신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받기 때문에 연초에 이 사업비만큼만 신청을 받아서 숫자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이게 사업량은 주는데 반대로 사업비는 늘어요, 또.
○농정과장 유지상 아, 재원별?
○농정과장 유지상 그게 이게 다른 사업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
○명노봉 위원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농정과장 유지상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개인당 48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자담이 9만 6000원 20%가 부담되거든요.
○명노봉 위원 48만 원 중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48만 원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에 내가 한 번 신청했어요.
근데 4만 원도 신청할 수 있고 5만 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명노봉 위원 출산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계속 가능한 거예요, 신청이?
○농정과장 유지상 예, 1년간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 번도 신청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근데 금년에 신청했으면 우리가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데 사업비는 내년까지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내년에 사업비가 지출되거든요.
해서 금년도에 금액이 많은 것은 작년도의 신청분이 금년에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보면 위에 보면 ’2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고 ’21년으로, ’21년 예산이 ’22년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이라고 하면 이게 불용이 됐다는 취지에요?
○명노봉 위원 그것은 아니고?
○농정과장 유지상 불용은 아니고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그 금액을 11억이 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의 사업량만 온 게 아니라 2021년도까지 충분한 양이 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의 신청자분을 받고 남는 것은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활용하고 그렇게 계속 이게 계속사업이라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 이게 대상이 아산시 거주자에 한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대상은.......
맞습니다, 아산시 거주자입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유지상 지금은 어차피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많이 다들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홍보가 조금 바로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 홍보담당관이 있죠?
○명노봉 위원 어떻게 협업이 돼요, 과장님?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읍·면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기사화해서 홍보실에 의뢰해서 기사화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과장님께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 같은 참고자료 32쪽입니다.
32쪽과 34쪽,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저도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요?
아니면 이게 선착순인가요, 지원사업이?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금년에 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비가 금년에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70 대 30 비율로 우리가 시비도 반영했는데 금년의 계획량이 한 350명 정도로 추가분이 덜 내려왔거든요.
○명노봉 위원 350명이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350명 정도요.
그래서 이게 전에 위원님들도 읍·면에 가보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근데 도비가 350명분을 신청했는데 300명분인가 와서 나머지 부분은 100% 시비로 해서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34쪽에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시면 ’19년, ’20년, ’21년, ’22년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당부 한 번 드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정과장 유지상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홍보가 됐어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이것도 그때 당시 신규사업이라 금액이 20만 원 해서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모르고 누락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명노봉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 아산시에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왜냐하면.......
○농정과장 유지상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늘상 주장하시는 적극행정,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 대상자들께 일일이 전화를 하시는 노력을 기울여주신다면 모든 청년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다음부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바우처 관련 사업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유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부속서류 51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도 지원했고 ’21년도에도 했고 ’22년도에도 시비로 지원되는 친환경농부 정착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친환경농부 정착영농지원사업은요.
우리 청년 중에 농업인 중에서 도에서 청년농부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18년도에 4명이 선정됐고 ’19년에도 4명 해서 현재 청년농부가 12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청년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필요한 친환경 생산하는 시설이나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우리는 ’1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11명이라고 자료에는 돼 있고, 저한테 추가자료로 주신 거에는 12명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5500만 원, 2021년도에는 12명인데 54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왜 인원수가 늘었는데 줄었는지, 그리고 이게 도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왜 지금은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농정과장 유지상 아니요, 선정은 도에서 했지만 사업추진은 도에서 지원이 없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도비는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왜 도에서 선정이 되죠?
○농정과장 유지상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에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자체로 선정을 하라 했으면 아산시에서도 자체로 선정할 수 있는데 도에서 한다니까 굳이 아산시까지 추가로, 이중행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된 거 우리는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만 시행한 것뿐입니다.
○김은복 위원 친환경청년농부는 현재 이 지원사업을 요청하지 않은 청년농부가 또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지상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12명이잖아요? 12명이 다 신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청년친환경농부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하셔서 청년농부들이 일자리를 확립할 수 있게 시에서도 도에서 선정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 시에서 그냥 선정하셔도 될 것 같고, 시에서 이런 친환경농부에 대해서 더 확대 방안을 모색하시고 지원을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저희들이 도에 있는 지침을 참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농촌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친환경농부뿐만 아니라 그냥 청년농업인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유지상 지금은 옛날에는 농업후계자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고.......
○김은복 위원 그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농업인들은 친환경 농업인이 아닌 다른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왔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1000만 원짜리 이상에 대한 지출현황과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그러니까 자료번호 7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처리결과 아마 같은 내용일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모두가 국비 사업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국비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전남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해서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 받고요.
또한 수혜금으로 9억 4200만 원이 내려와서 10억 8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쭙는 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660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내려왔는데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사용은 1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1000만 원 좀 넘게 사용하시고 나머지 잔액은 얼마가 남았죠?
○농정과장 유지상 잔액은 5500만 원 남았는데요.
○전남수 위원 5300만 원 정도 좀 더 남게 되죠.
그럼 이게 무엇을 사무용품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것을 신청받고 지원을 해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읍·면으로 재배정해 준 사업인데요.
읍·면에서는 행정사무경비로 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읍·면에서 계획 대비 다 전부 쓰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읍·면·동으로 돈을 내려보냈어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했겠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수요조사 했고요.
농정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을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왜 5552만 원을 사용을 못하고 왜 국비보조금을 반납했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왜 사용을 6600만 원이란 사무관리비를 받아놓고서 1000만 원이 좀 넘게 사용을 하고 5500만 원이 넘은 금액을 왜 반납을 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농정과장 유지상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사무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시비에서 했는데 제가 개인적 입장 같았으면 우선 국비 먼저 지출을 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 시비 있는 것을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대로 그냥이거 한시적 관련 사업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말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보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지금 그게 맞다고 답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사용을 이만큼밖에 못하고 이만큼에 대해서 반납을 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마시고, 팀장님 옆에 있으니까 정확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남은 많은 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그 사업이 ’21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사용처가 한계가 있었어요.
홍보비나 물품, 사무용품 그리고 또 하나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보게 인건비도 포함이 됐었는데 담당자가 인력 채용을 않고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는 바람에 따지면 인력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최종적으로 불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하고 보건마스크 구입을 해서 1048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지원을 안 받고 이런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데 이 금액은 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사무용품하고 이런 보건마스크 구입이라고 썼는데 또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보건마스크가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전남수 위원 사무용품에 대해서 아까 본 주사가 혼자 일을 보느라 이 많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한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농정과장 유지상 지출 1000만 원이 많이 지출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남수 위원 그럼 혼자 업무를 보는데.
○농정과장 유지상 아, 이게요.
담당자 마스크용이 아니라 그것을 구입해서 한시적경영 그분들한테 배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서 우리 직원이 쓴 게 아니라.
○전남수 위원 3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죠.
마스크는 직원용이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씩 주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줬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무엇을?
마스크만? 몇 개씩?
○농정과장 유지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남수 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30만 원씩 줘요.
30만 원씩 줬는데 이것을 또 마스크를 했는데 마스크를 그냥 줬다?
좋아요, 마스크 줬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몇 명한테 몇 개씩 얼마씩 줬는지 지금 파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사무용품이 과다지출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주시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사무용품 중에서 마스크가 있는데요.
마스크는 한시적 대상자한테 지급을 했는데 지급 방법이 행정기관에서는 한시적 지원자금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신청된 자에 대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30만 원짜리 카드로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카드도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협을 방문합니다.
그때 카드를 만들 때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매해서 일정량씩 농협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마스크 금액 비중이 많이 줘서 10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자도 이끄는 데서 그런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5500만 원이란 게 국비 반납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의 촉박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앞으로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을 주게 됐죠?
국비 9억 42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총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대상으로 9억 4200만 원을 받게 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그게 소규모 농가거든요?
소규모 농가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소규모 직불금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로 해서 했는데 2849명 정도가 대상이 됐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2849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줬다?
○전남수 위원 30만 원씩 줬다?
○전남수 위원 그럼 2849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하면 얼마에요?
한 번 따져볼까요?
그럼 8억 547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출현황은 8억 2800만 원이고 이게 뭡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30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주면 30만 원을 다 써야 하는데 사다 보면 잔액이 만 얼마씩 남아요.
그 금액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출로 저희들이 다음에 정산 볼 때는 30만 원 다 써야 우리가 30만 원을 주는 건데 28만 원, 이렇게 정산 보기 때문에 잔액이 우리 계획보다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잔액이 그렇게 많은 차액이 있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게 시스템 오류다, 100% 환수를 했다, 바로 우리가 환수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는 또 환수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94명에 대해서는 환수가 됐고 10명에 대해서는 또안 했고, 또 2명은 이후에 받았고 8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답변을 하신 게 맞는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개 사업은 기본형 공영직불제는 1명의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잘못 나간 거 바로 환수를 했고요.
94명을 환수한 건 소규모농가 한시적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이라 그것은 또 사업이 별개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료 낼 때는 10명분이 환수가 안 됐는데 자료 내고 그 후에 2명분을 환수받아서 현재 8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환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2년도가 8개월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행정이 노력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버티기식으로 하는 걸까요?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제가 과장으로 판단할 때는요, 직원들의 적극성을 띠었으면 어느 정도 환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수혜받은 농가도 어차피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주는 자금인데 조금 했다고 반납받아야 되냐 하는 감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환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감사대상 아닙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놓고서 이것을 국비 반납 안 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과장님의 재량이 그렇게 넓어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 돈이 나간 거 국비 반납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 예산있는 범위 내에서 반납을 하고요.
또 추가분을 만약에 받잖아요?
받으면 우선 아산시 세외수입으로 우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연도에 어차피 국비니까 다음 세출에 국비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을 해야죠.
○전남수 위원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지출에 대해서 아까도 바우처카드에서 사용 안 한 금액과 사무관리비에서 사용 안 한 금액,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서 또 이게 잘못되고 판단이 되니까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있어서 104명을 추적했고, 10명에 대해서 아직 못 들어왔다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알고서 행정의 과장님 재량사항으로 그냥 국가반납금으로 이만큼만 내고 이 부분은 묵인하겠다?
○농정과장 유지상 아니 아니요, 재량으로 된 게 아니라요.
어차피 국비가 잘못 나가든 정상으로 나가든 지출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 그것을 다시 잘못 나간 걸 환수를 받으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우선 입금을 시키거든요.
했다가 다음에 반납해야 되니까 내금년에 받았다고 치면 내년도에는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남수 위원 못 받으면 과장님 그 말씀이시고, 지금 못받으면 묵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산시가 행정오류든 행정실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가 내년에 8명분에 대해서는 반납금을 세워서 국비로 반납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환수받아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8명이 버티고 있는 데에 지금 안 내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달은 못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달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달을 못했다면 우리 행정이 더 문제고, 그렇죠?
전달했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달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 달라고 얘기했죠, 요구했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주는 것은 버티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방세가 다시 국비로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아니, 과장님 논리라면.
○농정과장 유지상 반납을 한다면 우선 우리가 받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거니까 우선 아산시의.......
○전남수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라.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은요, 부속서류로 보시면 돼요.
4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8800만 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이게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8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 8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이 종류가 대표적으로 관리기가 주로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전남수 위원 관리기요.
○농정과장 유지상 거기에 따른 작업 부속기라 제가 명칭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기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트랙터 달린 쟁기나 동력살분무기나 이런 식으로.......
○전남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지 마시고 과장님 8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팀장님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주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팀장님, 혹시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8종에 대해서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농산관리팀장 천성대 (집행부석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난 또 팀장님이 저기 팀장님인 줄 알았네요.
예, 그러면 8종에 대해서 지출이 1억 872만 3200, 이렇게 돼요?
○농정과장 유지상 1억 8700.......
○전남수 위원 1억 8723만 2000원, 이렇게 되죠?
○전남수 위원 1억 8723만 2000원, 이렇게 지출이 됐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지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몇 가구 몇 농가가 받게 됩니까? 혹시 자료 있어요?
○농정과장 유지상 농가까지.......
○전남수 위원 이렇게 하시죠.
자 팀장님, 이거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지원 농가가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원 농가 하고요, 어떤 종수가 나갔는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다 귀담아듣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전달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요, 과장님.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업무 보면서, 그래도 자료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농정과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못했던 거 저희도 불찰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더 충실한 자료를 줘서 이런 시간이 간소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다음부터는 섬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농정과장으로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수급이 아니고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일어나서 받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표현을 부정수급이 아닌 행정착오나 시스템 오류, 이런 형태로 다음부터 자료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다음부터는 글씨를 아름답게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지적사항 많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번호 2번, 본 책자 498쪽에 책 안 보셔도 되고요.
부서별 홍보물 제작목록 관련해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자료를 제가 개별적으로 부속자료를 받았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똑같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계약과 관련해서 한 업체의 쏠림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20년도에는 약간 한쪽 업체로 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21년도, ’22년도에는 그래도 업체들이 골고루 배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도 확인해봤더니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때문에 갔던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배분 차원에서 감안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다음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자료번호 6번, 51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성립전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 주십사 당부를 일전부터 계속 드렸거든요.
515쪽에 보시면 성립전 현황 ’21년도에 의회보고 무, 무, 유, 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실·과와 공히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 관련해서 저희한테 충실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한 양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과별로 어느 때 어느 기점으로 해서 보고가 됐는지 관리대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서발송 하시니까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성립전 사전승인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다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농정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길었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세금 미추징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직원분들께서 충분한 노력으로 분명히 가능했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직불금이나 바우처 지급 관련해서 데이터 구축을 정확히 하시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농부사업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까 예산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시면서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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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수산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594쪽, 축산농가/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아산의 축산, 양돈농가 악취 현황이,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축산 민원은 항상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양이 적냐, 많으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민원 수가 좀 줄어드는 상태고 저희도 민원을 줄여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이 축산농가와 양돈농가 그분들의 민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원이고 그분들도 이게 생업이다 보니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민원이 발생이 혹시 있으신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자기들끼리 아직 갈등이 생겨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한 건은 없었고요.
또 축산농가도 자기 혼자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농가들끼리 격려를 하고 농가들끼리 또 감시를 하고 서로 독려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서로들 잘해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가자는 의도로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21년도에 축산농가 헬퍼라는 사업이 한 번 있었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축산농가 헬퍼사업은 악취저감보다는 낙농가하고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낙농가 같은 경우는 유방염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젖을 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상을 당하면 젖 같은 것을 못 짤 때.......
○명노봉 위원 예산이 헬퍼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헬퍼사업이 2015년부터 축협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다가 2018년도에 시 예산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는 도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육십사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용이 어때요?
예산이 보니까 ’20년도에 1억 2천, 사업내용이 뭐에요, 과장님?
’20년도에 1억 2600, ’21년도에 1억 3000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축산.......
○명노봉 위원 대상은 육십여 농가에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은 젖소농가 사십육 농가, 한우농가 그 나머지 농가인데 주로 농가 이용하는 건 낙농농가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낙농농가들이 활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젖을 짜야 되는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못 짜게 될 때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요원 두 팀이 축협에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젖을 짠다거나 아니면 사료를 구비하거나 아니면 농장청소를 하는 이 사업을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만족스러워하세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을 활용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만족을 하는데 가급적 이용하는.......
○명노봉 위원 주로 육십여 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산의 축산농가가 육십여 농가는 아니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은 주로 이용하는 농가가 돼지나.......
○명노봉 위원 매일 한번 신청을 하면 계속 그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은 축협에 조합으로 가입된 인원 중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헬퍼를 사용하든 안 하든 월 10만 원씩 의무적으로 돈을 내서 그 두 팀한테 월급식으로 주니까 주로 낙농가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산농가/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현황을 594페이지에 있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사업 내용이 간단하게 악취저감제를 구입하는 거예요, 사업이?
○축수산과장 양완모 악취저감으로 해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장비를 지원해줘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나눠달라고 하셔서 나눈 사항인데, 악취저감제 사업 같은 경우는 해에 따라 틀리고 기타 외에 시설비나 장비비가 1년에 자담까지 합해서 ’20년도에 27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21년도에는 19억 6000 정도가 집행됐고, 금년 같은 경우 21억 80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악취저감이나 약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비나 시설비를 들여서 악취저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점점 증가하고 근데 악취저감의 효과는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산의 축산농가 분포도를 보면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아산의 분뇨 쪽으로 보면 음봉, 둔포 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도고 쪽도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거든요.
○명노봉 위원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사실 악취문제라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21년 9월에 우리 시에서 영인 쪽에 아마 농가를 대상으로, 이것은 양돈이에요.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을 3000여만 원을 투자했죠?
○명노봉 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에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시범사업이 지원사업인데 영인 쪽에 양돈농가 세농가가 뭉쳐있는 농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민들하고 양돈농가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액비 순환시스템이나 밀폐형 사업을 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닌데 옛날에 냄새를 100으로 봤다고 하면 한 50이나 어느 정도 줄여서.......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저감을 시키는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시범사업으로 끝난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계속 5년간 10년간은 관리를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노력은 있습니다.
노력은 있거든요.
’18년도에 냄새저감 친환경양돈사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쪽 축수산과에 언제 오셨어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21년도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21년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냄새저감 친환경 양돈사 프로젝트 사업, ’21년도에 악취저감시스템 시범사업, 노력은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가시적인 노력이.
소장님도 제가 언론에 한번 봤거든요.
악취저감에 대해서 소장님, 작년과 올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축산 부분에 관한 악취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농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매년 악취저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 만큼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대했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행정에서 지원을 하든 간에 농장주들의 축산을 경영하는 분들이 우선 악취저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경귀 시장님께서 2021년도에 음봉을 한번 가셨어요.
그 당시에 음봉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셨고 악취문제를 또 거론하셨고, 올 초에 시장님과 지역주민 간담회가 있었죠?
혹시 축산농가나 지역주민의 악취 문제 관련한 민원을 시장님 쪽에서 받으신 게 있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하게 돼서 이 악취 문제 같은 건 저희 축수산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노봉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 실·과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해서.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전달받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받으셨어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받아서.......
○명노봉 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갔어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런 문제가 발생 됐으니까 각 이와 관련된 실·과들은 협의·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월 25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저희 축수산과, 농정과와 마주 모여서 대책을협의하고 이것이 9월 1일에 합동단속을 나가자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협의체가 있어요, 있기는?
○축수산과장 양완모 협의체가.......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악취가 단순히 환경문제잖아요.
아까 거론하신 서너 개 과가 있어요.
협의체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협의체가 별도로 조성된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거론하신 특정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7번이고요.
593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인데요.
2022년도 현황을 보니까 자료 올려주셨는데 아, 이전에 다른 거 먼저,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축수산과 자료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 이렇게 추가 부속서류도 많이 같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이 행감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명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체감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2년도 6월 말일까지 현재 6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를 보시면 축수산과에 관련된 게 네 건이나 있어요.
두 번째 하고 셋, 넷, 마지막 세 번째 네 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은 저희가 2019년하고 2021년도에 축산단체협의회에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워크샵 개최하는 행사지원금에는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지원금은 카드 지원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카드로 행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집행을 해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강사료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를 하고서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 지적돼서 회수 조치를 하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
○이춘호 위원 네 번째 거 있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네 번째 건설공사 원가 검토 및 정산 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인주면 문방리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3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3500만 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거를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서 공사를 집행했고 세 가지가 같은 건이거든요?
같은 건데 공사가 다 끝났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집행이행을 하지 않았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부적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A라는 걸 하다가 변경이 있어서 변경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 절차를 밟았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두 건에 네 가지 감사지적이 돼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은 자료를 보니까 이행완료 됐다고 돼 있는데 뭐랄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자체 감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축수산과가 네 건이나 올라왔다는 건 약간 축수산과 이미지에 안 어울리는지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들고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분도 계시니까 감사 이후에 추가로 별도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88번, 유기견·유기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유기·유기동물 처리현황을 쭉 보는데 일단 과장님 유실, 유기 간략하게 용어정리 해 주시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유실·유기동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애완견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키우거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남한테 인도를 하지 않고 아니면 동물보호센터로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을 유실·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용어를 제가 보니까 유실이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유실은 우연히 잃어버리는 거.
○이춘호 위원 예, 잃어버리는 거, 유기는 인위적으로 내가 버리는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
○이춘호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연도별 처리현황을 보시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돼 있는데 포획, 미포획, 반환, 분양, 자연사, 안락사 쭉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수량이 좀 늘어나요.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보시면 포획도 늘어나죠.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개하고 고양이 수량, 예를 들어 여기에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표를 만드실 때 유실하고 유기를 구분해서 말 그대로 2022년도에 포획된 수량이 510마리인데, 개 379, 고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미포획 수량 어떻게 아세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미포획은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인지를 해서 나가서 포획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쭤본 게 그겁니다.
유실, 유기. 유실은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시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나 아니면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하지만 유기는 내가 버린다고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그래서 미포획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갔을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현장에 신고한 개가 없을 경우를 미포획으로 잡거든요.
개나 고양이나 없는 경우.
○이춘호 위원 없는 경우요?
제가 왜냐면 데이터를 이게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까지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실, 유기 이 표를 구분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텐데 유실, 유기를 한 번에 묶어버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안락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 왜 이유가 뭘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사실은 동물복지 차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안락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안락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실·유기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로 왔을 때에 전염성이 걸렸거나 아니면 상처가 깊어서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얘가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입양을 할 수 없는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안락사를 안 하고 가능한 한 분양을 통한다거나 끝까지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근데 입양률을 보면 뒷장을 보시면 전국 4년 평균 아산 입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근데 이것은.......
○이춘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락사 비율하고 입양률을 대비하면, 그럼 지금 별도로 입양 안 된 동물들은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럼 보호량이 많은 거네요?
○이춘호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유실·유기견 발생률이 전국 1위였죠?
○이춘호 위원 올해는 얼마 안 남았지만 꼭 올해라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률이나 관리율이 전국적으로 1위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방지하려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짓고 있고 동물복지지원센터가 10월 15일경에 준공 목표로 잡는데 그것이 설치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기대가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의 전국 1위가 아닌 좋은 쪽으로 관리가 잘 되고 효율성이 있는 관리하는 그런 아산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고 악취민원 발생률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최고 악취발생 민원은 음봉 쪽에 제일 많습니다.
○김은복 위원 음봉 쪽에?
그래서 더 여쭙겠습니다.
포스코 1차가 언제 입주가 됐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포스코 1차 입주는 언제 됐는지 제가.......
○김은복 위원 그럼 그때는 민원이 어땠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그때 그전에서부터 축산농가가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가 들어와서 그전의 일반민원은 포스코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김은복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김은복 위원 그리고 2·3차 이후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음봉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농성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지?
○축수산과장 양완모 아까도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희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대책과나 환경보전과, 저희 축수산과, 농정과 이렇게 넷이 합해서 합동단속을 현재도 거기가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매일 악취농도도 측정하고 악취농도를 채취를 해서 하고 있는데.......
○김은복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주민들 톡방이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단속하시는 거죠? 악취.
○김은복 위원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시와 업주 농가주와 합작이 돼서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신뢰성이 있게 계속 공지를 해 주시면 그게 신뢰성의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한 포스코가 1차·2차·3차 농가가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포스코가 들어온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농가가 먼저 축산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김은복 위원 예, 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까지 주변의 환경을 검토하셔서 인·허가를 시에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협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주민들한테 저기인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뿐만 아니라 악취문제가 심각하니까 거리제한이라는 것을 가축분뇨법에서 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민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2km 내에 있는 데는 축사시설을 못하게끔,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는 1500m, 염소 같은 경우는 800m 거리제한을 둬서 이것은 예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저는 이 포스코 아파트에도 문제를 제기하셔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요청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형평성이나 이 농가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저희가 발효제라도 더 줘서 하려고 하고 또 시설이나 장비가 있으면 그 여건에 맞으면 적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포스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저감 대책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은복 위원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가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 농장에는 의지가 없나요? 악취 저감에 대한.
○축수산과장 양완모 농장 의지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축분발효기나 콤포스트나 피트나청소를 하든가 사체처리나 웬만한 장비는 지원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다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긴 한데 시민들이 원하는 만족한 만큼의 저감이 안 돼서 그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바이오 커튼이나 콤포스트나 보통 1억 정도 가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이 집도 노력은 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은복 위원 아무튼 저도 저녁에 한번 갔었어요, 하도 민원이 심해서 톡방에서.
근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과 농가주와 시와 같이 주민설명회 이런 식으로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너무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행정에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부속서류 82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연안개발 해서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3800만 원을 세우셨었잖아요?
이 사업과 저희가 먼저 추경에 올리신 아산 항만기본계획반영 타당성조사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당초 작년도에 아산 연안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아산 연안지역이 7.63km, 22.1km 정도의 연안을 바다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바다를 전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바다를 매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산시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그냥 방치한 수준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산시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갖고 있는데 이 바다를 좀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재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개발이든 보전이든 뭔가를 해서 활용방법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항만기본법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 아산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산연안지역에 뭐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부의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허가가 5년마다 한 번 변경이 되니까 2025년도에 또 국가항만계획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 항만기본법 상에 아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김은복 위원 ’21년도 거는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작년도에 용역을 줬던 건 이 사업은 우리가 2005년부터 국가항만기본계획 상에 아산개발이라는 한 줄만 넣기 위해서 2005년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던 건데 그동안은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만 했던 것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정말 해수부에서 들어줄 수 있는.......
○김은복 위원 과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이것도 항만개발에 대한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 연안지역 개발은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활용 방법을 찾아보자.
○김은복 위원 방법을 찾아보자, 확대를 해보자 이거였던 거고 지금 보면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항만 주변의 환경이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이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그런데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항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민원을 제기 받은 건 왜 인주에 이런 좋은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삭감을 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억을 생태복원에서 삭감을 하시고 이 삭감한 것을 항만기본계획 하시는 데에 플러스해서 2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태복원도 하면서 이 항만을 추진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봤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계획은 삭감이 됐고 1억 3800만 원을 일단 지출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은복 위원 그 계획은 무산시키시고 다시 이것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2025년도의 계획상에 넣을 때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당위성을 찾아가는데 꼭 아산항만 작년에 결론적으로 나온 건 이것은 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2025년도에 해양수산부 계획서 넣는데 더 타당성이 있고 용이하다고 전문위원들이 제언을 하시고 용역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환경 쪽으로 갔던 거고 이것은 항만이 됐건 아산항이 됐건.......
○김은복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고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이 용역을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거고요.
사업을 1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을 삭감하시고 다시 이 용역을 세운다고 상정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복원은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복원은.......
○김은복 위원 그 사업은 가져가면서 연구를 하시고 발전 방향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전혀 방치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5년도에 해수부에 건의를 할 때 이런 사항도 같이 용역했던 것을 같이 첨부하고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첨부해서 종합해서 믹스를 해서 해수부에 제안해서 계획서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긴 하거든요.
○김은복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이런 계획이나 용역을 세우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그 방향을 같이 추진하시면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저도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잘 예산이 정말 주민의 혈세로 이 예산이 세워지는데 정말 아산시가 이런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남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4번,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현황 및 사유 ’19년부터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번호 4번이고요, 566쪽을 봐주시죠.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올해 가능합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1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2년도에 왔는데 현재로 불가능한 거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행감 때 매년 한 번도 빠짐 없이 말에 관련돼서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디테일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국가 말산업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본 위원은.
부속서류 주신 거에 1000만 원 이상 지출에 보시면 3페이지, 27페이지, 55페이지, 매년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고요.
내용은 아마 본 위원이 설명 안 드려도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학생승마체험에 관련해서 불투명하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불시에 승마체험을 하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분하고 똑같죠.
학생이 다섯 번 타는데 열 번 사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업체 관계자분은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옆에서 보신 분은 그렇게 받았다 라고 하고 그분이 직접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만 학생 수와 시간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동시간도 있고 체험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자기가 봐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셔서 매년 똑같습니다, 질의가 똑같아요.
과연 이 부분 말산업에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제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많이 나가면 두 번 나가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매월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쭉 이어와서 현재까지 이어오는데 작년까지는 한 번에 한 시간씩 해서 열 번을 하는 건데 30분 말에 대한 교육을 하고 30분 기승을 하고 하는 건데, 금년 들어서 오다 보니까이것은 매일 똑같은 얘기를 30분씩 하니까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이클라우드에 건의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동의하에서 30분 교육하고 30분 기승 하는 것을 교육은 맨날 똑같은 교육이니까 첫 번째만 30분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말을 타면서 아니면 말에 먹이를 주면서 말과 친화되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30분 기승을 하루에 한 시간을 하자.
이렇게 해서 30분 교육, 30분 기승할 것을 첫날만 30분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한 시간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열 번으로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시는 부모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부모도 계셔서 그러면 찬성하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해보자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거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현재 1120명 신청을 했거든요.
1120명 중에서 현재 기승 인원이 594명으로 50% 이상은 기승 했거든요.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처음에 했던 600명대로 줄여서 해보자.......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 말산업 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횟수가 과다 편성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사실 국비가 많고요.
많은데 말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게 맞고요.
제가 일전에도 소장님 계시지만 농업예산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됐으니 써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저희 눈에도 많이 띄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업만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떻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비를 받지 않더라도, 뭐 받아야 다음에도 또 실행했으니 다음 연도에 내려오고 다음 연도에 내려오고 이러한 것 때문에 마지못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국장님, 과장님 정확히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축수산과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행감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는 참고자료까지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근데 매번 잘 주셨는데 이번에 참고자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자료 보강해 주실 때 참고자료 보강을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농가 지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악취 관련해서 민감합니다.
이 부분 실·과 하고 주민, 사업자 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체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안 받으셔도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적이 되신 것 같아요.
준비 소홀 같아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적된 부분 오늘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 되지 않고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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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39쪽, 자료번호가 91번입니다.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상세내역 보내주셨는데요.
맑은쌀, 찾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책 639쪽, 사업비가 ’20년, ’21년 상세내역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맑은쌀 어떻게 인지도가 높아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농촌자원과장 손용훈입니다.
아니,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산맑은쌀은 인지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영인농협과 둔포농협에 지속적으로 포장지나 이런 사업들을 아산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중간에 맑은쌀 원료곡이 삼광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올해부터 해맑은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명노봉 위원 예, 맞아요.
왜 바뀌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삼광이라는 품종이 질적으로 좋다 보니까 아산맑은쌀로 성공적인 품종으로 맑은쌀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삼광이라는 벼가 보급이 되면서 보통 품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쌀이라는 품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21년도가 영인하고 둔포에 1억 9000만 원 정도, 그렇죠?
○명노봉 위원 예, 포장재하고 광고비로, ’22년도에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아산맑은쌀이 삼광벼에서 해맑은벼로 바뀐 게 삼광벼보다 해맑은 벼의 품질이 좋아서 바뀐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약간의 성분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맑은쌀 이미지 제고하고 지명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포장재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맑은쌀 이미지가 높아가고 있는데, 올해 2020년 8월 12일날 농협중앙회에서 전국RPC 팔도 농협 쌀브랜드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전문가들, 생산자, 소비자들 패널로 참가해서 평가결과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아산맑은쌀은 순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충청에는 천안 흥타령쌀이 들어가 있고 당진에는 해나루쌀, 보령에는 삼광미 골드 이렇게 품종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산맑은쌀은 해당이 안 돼 있어서, 먹거리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러한 농협 쌀브랜드 평가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산맑은쌀이 대상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먹거리정책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생산과 관련된 것은 센터 내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가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생산된 이후에 유통·소비 과정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명노봉 위원 예, 맞아요.
그러한 맑은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원 결과가 소비자한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과장님으로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맑은쌀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아산 도고에 쪽파가 있어요.
아산맑은 도고쪽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포장재나 맑은쌀과 같은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아산맑은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은 47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데 그쪽의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소비·유통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있으세요?
○명노봉 위원 혹시 내역이 있어요? 지원내역이?
아니, 맑은쌀과 같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소장님, 이게 아시다시피 맑은쌀도 물론 농가가 많아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산맑은 도고쪽파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도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약 8억 원 정도의 포장재 예산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따라서 분배돼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원되는 것들이 농가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충분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재에 관한 부분은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96번이고요, 651페이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이거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제가 봤는데 2021년도 65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식품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를 구분했는데 300인 미만 47개 학교를 구분해서 50인 이하, 150인 이하, 300인 이하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50인 이하 지원단가가 350원이고 2021년도에는.
그 뒷장에 65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식품비 추가 지원해서 거기는 지원단가가 400원이거든요.
이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저희가 아시다시피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지원 보조사업이 많이 지출이 안 된 학생에 대한 학교일수가 많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300인 미만 학교에다가 단가를 조정해서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춘호 위원 보시면 2021년, ’22년이거든요.
’22년은 올해고 ’21년은 작년인데 지난해인데 금액이 350원, 400원 단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면.......
○위원장 맹의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재겸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팀장 김재겸입니다.
소규모 지원학교에 대한 식품비 추가지원은 2021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식품비 지원을 할 때 모든 학교가 학교급에 따라서 균일한 단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급식 인원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한 단가로 운영을 할 때 급식 경영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20년도부터 지원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가능한 예산에서 인원수별로 나눠서 지원단가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지원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도 이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21년도에 예산 지원단가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20년도부터는 이게 일괄적으로 금액을 적용했나요?
○공공급식팀장 김재겸 ’20년도도 인원수에 맞춰서 따로 지원을 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350원 지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함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21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단가를 조금 인상해서.......
○이춘호 위원 단가를 좀 인상해서 더 좋은 식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재겸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니까 350원이었던 것을 기간이 지나면서 2022년도 올해에는 더 단가를 높여서 학생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더 하게끔?
○공공급식팀장 김재겸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에 보시면 2019년도부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해서 첫 번째는 농식품제조가공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는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지금 ’22년도까지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은 농촌의 특이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주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자원복합사업화로 지원해 준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년도에는 국비만 가지고 1개소가 있었고요.
’22년도에 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개, 5개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대상은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에 운영실적이 있는 그런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전부 다.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변했고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장래 미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2019년도에 보면 3대가협동조합을 2022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2021년도에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3대가협동조합은 장류를 만드는 업체인데 ’21년도에는 품목이 된장하고 고추장을 대상으로 해 준 거고요.
’22년도에는 간장을 품목으로 해서 따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진행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자원복합산업화지원 대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19년도 이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1년에 보통 예전에는 통계를 보면 7개에서 10개 사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년도부터 따져보면 ’19년도부터 따져보면 7∼8개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전체 업체를 보면 한 20여 개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하는 거나 선정하는 거에 합당하게 선정은 되겠지만 업체들이 많으니 저는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 같아요, 부속서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48페이지네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해서 ’21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21년도 얘기 시죠?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21억 원이 편성됐고요.
○전남수 위원 21억 원이요?
○전남수 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18년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쪽으로 업무 이관이 된 사업으로서 70억 원을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72억 5000만 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경상적 경비로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19년도에 들어서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그런 먹거리재단과 관련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사업에서 36억 원을 그쪽으로 통합지원센터에 20억 원, 미래농업인센터에 16억 원을 그쪽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18년도부터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운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다가 유통지원과, 지금의 먹거리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전남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4년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당초에는 4년이었는데 잔여 예산들이 이월되고 해서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2월 16일에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또한 여기 5장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을 담죠.
내용을 들어보면 제21조에는 시장은 추진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산시장께서 추진단장을 위촉을 했습니까?
○전남수 위원 추진단장 위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단장을 어느 분으로 위촉을 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이름을 대도 되나요?
○전남수 위원 한기형.
○전남수 위원 한기형 단장을 위촉했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한기형 단장이 제21조제2항에 보면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원, 코디네이터 등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서 아마 추진단장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추진단은 혹시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당초에는 코디하고 사무국장 포함해서 5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에는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어느 분이 빠진 건가요, 지금 현재에?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코디가 하나 빠졌습니다.
○전남수 위원 코디가?
그래서 현재 아산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한 4명으로 보면 되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저희들은 목적을 거기다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넘어왔을 때에 아산시의 전체적인 시민들의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해보자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생각하고 그쪽에 목적을 둔 거죠.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해마다 정산을 보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 감사는 이루어졌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이것이 어떤 목적의 보조금이잖아요? 학교지원센터에 주는 금액들이.
그것은 어떠한 사업이든 보조금은 정산하고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게 돼 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전남수 위원 보시고 천천히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보조사업자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비가 많은 금액이 포함되지만 또 시비도 이에 따라서 매칭이 돼요. 그렇죠?
시비는 뭡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은 당연히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도 해야 되고 정산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아직도 4년차 사업인데 끝이 종점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연장해서 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보조금 단체나 기관,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뚜렷한 한쪽의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좋은 공모사업을 해서 많은 돈의 보조금을 지출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좋은 사업이 그렇게 한쪽 성향으로 편중된다고 보면 이것이 모양새가 남들이 볼 때에 비춰질 때에 참 좋지 않은 색으로 비춰질 것 같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산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한쪽에 편향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자료번호 96번, 651페이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학교급식, 우리가 매년 금액이 증가 되죠?
○전남수 위원 아산시 학교급식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학교급식 관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협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원예농협이요?
○전남수 위원 원예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면 올해 ’22년도 학교급식비는 총 얼마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298억∼299억 원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 한 3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본 위원이 보면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산시는 원예농협에 몇 프로의 수수료를 주고 있죠? 운영함에 있어서.
몇 프로 주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그건 우리가 수수료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 수수료는 몇 프로냐는 얘기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
○전남수 위원 약 8%라고 보자고요.
8%라고 보면 아까 금액이 한 300억 원 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24억 원 정도의 속된 말로 수수료라고 하죠.
그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1∼2년 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의 오세현 시장이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원예농협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죠?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산시는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원예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맡아줘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건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이것이 원협에서 운영을 하게 된 시기가 2013년도부터 근 10여 년간 시기가 됐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서류를 제가 8월 1일 자로 정책과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가장 이슈화돼 있는 제 업무였고 제가 서류를 많이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협하고 당초에는 한 5년 동안에 계약을 먼저 맺었더라고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그 이후에 6년째부터는 연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뉘앙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원협에서도 저희들도 조금씩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저 건물이 생기니 저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이게 급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원예농협도 반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영리단체 아닙니까?
영리단체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위탁해서 계약했고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기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3년 동안 하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계속하고 있었죠?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일단 우리 행정에서 정산을 보죠.
보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회계감사를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올해 ’22년도에 회계감사를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남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외부기관에다 감사를 맡겨서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감사를 받았으면 아마 세부내역이 존재할 겁니다.
그 내역서가 존재할 거고 감사결과가 아마 우리 시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줄 수 있겠죠?
○전남수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원예농협이 아산시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원예농협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지만 매년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체계가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아산시가 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 거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시설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이 알겠지만 훌륭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원예농협에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제 원예농협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원예농협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먹거리정책과, 우리 인간이 살면서 먹거리라는 것이 먹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아산시가 정말 좋은 먹거리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민이 정말 건강하고 또한 아산시도 건강한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92번, 641쪽,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관련해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로컬푸드 초기정착 단계에서 물건 수급이나 농민들 제고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실 때에 로컬푸드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개소 수가 증가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도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예농협 방축지점을 시작으로요, 연 매출을 보면 ’19년도에는 한 59억 원이 났고요.
’20년도에는 82억 원 정도가 전체 매장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8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1년도 작년에는 85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공공농가나 소비자들 양쪽의 만족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맹의석 그렇게 진행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료번호 96번, 651쪽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업무파악 100%는 다 안 되신 것 같죠?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완벽하게는 안 됐겠죠.
○위원장 맹의석 미리 사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 발언을 중첩된 발언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업무를 미리 하셨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이 학교급식이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아산 원예농협에서 하든 어디든 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상 먹거리통합센터가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실 업무를 먹거리정책과장을 담당하셨고 현재 해당 사업소 소장님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 맞나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먹거리종합센터 타당성 검토 때 부지선정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때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시 저희가 푸드플랜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학교급식 문제는 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는데 학교급식에 관한 얘기는 먹거리종합전략 속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정에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때 그 논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충남도 협의사항에 있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 도의 협의사항에?
○위원장 맹의석 예, 도 협의사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도의 협의가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이 내려왔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협의를 하러 충남도에 방문했을 때에 충남도의 입장은 그런 거였죠.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비슷한 유형의 것들인데 이렇게 농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센터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먹거리 전략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논의가 그 부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시나 농협에 관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년도, ’21년도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똑같이 드린 것 같아요.
속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급식 외 공공급식을 대상으로 먹거리종합센터가 건립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학교급식 외에,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냐면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셨고요.
“학교급식센터는 오랜 기간 운영을 하여 운영의 노하우 및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별개로 현재처럼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이제 궁극적인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방향성에 관한 것들이 학교급식의 영역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농협의 영역이냐 아니면 공공의 영역이냐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공공급식은 공공의 영역에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는 별개로 공공급식에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학교급식도 들어가는 거고 과연 이 공공급식이라는 학교급식의 영역을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학교급식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의 방향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방향인 거고, 여러 의견들이 많은 부분에서 내외적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됐던 상황이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고, 우리 시의 방침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까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 먹거리정책과장이 몇 년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후속 발언에 이어서 아직까지 그게 우리 시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은정확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시행을 하는 게 앞으로 그 방향이 옳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황이고, 이 결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원예농협과 장기적인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소장님한테도 여러 번 제가 내용을 확인했고요.
원예농협 쪽에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리로 원예농협에서 급식업무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자본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 이 내용을 짚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절차가 그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작은 부분도 아니고 금액이 큰 문제고 농협의 전체적인 매출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위원회 입장으로 당부를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먹거리통합센터가 설립되면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질의드릴 때에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의구심을 더생기게 만드셨고, 글쎄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웠던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충분하게 오픈을 하셔서 농협 측과 협의하시고 내용을 감출 내용도 없겠지만 안 하시면 내용을 꼭 감추는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오픈하셔서 원예농협 측과 아산시가 협력해서 가신다면 좋은 결과로도 도출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지원센터가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급식을 위해서는 저도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내용의 결론은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소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는 검토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 과정속에서 저희가 정해진 안이 없이 농협 측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안 맞았다 라는 거고요.
그동안 내부에 있던 것들이 우리 시의 정책방향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기존의 학교급식센터를 잘 운영해오던 원예농협과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다시 한번 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원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국장님이 아산 원예농협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예농협이 10년 동안 해왔으면 이제는 원예농협은 5년 동안의 계약을 하면서 그 안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한정, 100년 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그것을 할 건 아니고요.
이제는 언젠가는 손을 놔야 될 것 같아서 5년 위탁계약을 한 거고, 이제와서 그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면 이것은 협상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처음에 5년 위탁계약을 맺은 거고 이제는 1년 차 연장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손을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서 오로지 첫 번째도 시민, 두 번째도 시민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원예농협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먹거리정책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많은 좋은 말씀 중에 아산의 브랜드인 맑은쌀, 쪽파 관련해서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이 잘되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농촌자원복합화산업지원 관련하여 활성화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이 적극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열띤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 취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명노봉
  • 맹의석
  • 전남수
  • 이춘호
  •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농정과장 유지상
  • 축수산과장 양완모
  •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 -공공급식팀장 김재겸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