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2.09.01 목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1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위원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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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위원회 소관(10시03분)
○위원장 맹의석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보시면 자료번호 8번이고요, 719페이지 보면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무엇인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시민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는 두 분이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김은복 위원 인건비만 있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보기는 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작년부터 시정신문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읍·면·동을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접수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에 미리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플랜카드하고 배너기를 갖고 직접 해서 민원접수를 작년 같은 경우 24건을 접수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격주 수요일마다 하시더라고요.
격주로 수요일에 진행하셨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옴부즈만 찾아와서 문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책자로는 이 책자를 ’21년도 거를 갖고 있어서 검토를 했거든요.
’21년도에는 민원 수가 얼마나 됐는지요? ’22년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22년도에는 6월 말까지 34건이 접수됐고 처리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총 68건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차를 연말에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상세히 제가 보니까 사진하고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충청남도에는 저희 시와 부여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산시보다 부여군은 인구수가 적은데 부여군은 7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게 상임하고 비상임식으로 운영은 지자체마다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곱 분이 있는 데는 비상임식으로 필요할 때만 군에서 불러서 하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은복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민원 대비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아직까지는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시민들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시민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 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 옴부즈만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조정하에 권고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행정과 행정의 부족한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고충처리를 대신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 이런 제도가 진작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적극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행정의 부족함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22쪽이에요, ’21년부터.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종합감사가 있고요.
재무감사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명노봉 위원 일상감사?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성과감사와 복무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명노봉 위원 감사를 하셨는데.......
○명노봉 위원 예, 감사위원회의 종류를 보니까 성과감사가 있고 복무감사가 있어요.
성과감사는 어떻게 감사를 하시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성과감사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시의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성과나 복무는 종합감사 안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복무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간 명절 때나 이런 기간 아니면 선거 때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복무감찰도 있고요.
종합감사 시에 복무감찰이라고 해서 보통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해진 시간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근데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없어서 자료에 없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지적사항이 복무감찰을, 여기에 자체감사에 감사지적사항이 이게 복무감찰 같은 경우에는.......
복무감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초과근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신분상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감사의 다섯 가지 중에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가 위반자에게 내려지겠죠?
그러면 처분 종류가 뭐가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처분 종류는 중징계 사항은 중징계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도에 의뢰를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도에 의뢰를 하고 경징계 사항은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중징계했을 경우는 도에 이첩을 하고요.
경징계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이송을 하고 그리고 문책 사항은 주의나 훈계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명노봉 위원 부속자료에 들어와 있는 이것들은 보통 문책으로 끝난 건가요?
○명노봉 위원 처분이 시정, 주의, 통보 개선 요구 및 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속서류에 보시면.......
○명노봉 위원 부속서류 27쪽을 보시면 45번 하고 52번.
○명노봉 위원 27쪽입니다, 위원장님.
’21년도에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시정과 개선, 주의와 시정.
시정과 개선 문책이 두 개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시정했을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정비하게 되면 정비대장에 기록관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거죠.
누락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개선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명노봉 위원 예, 52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정이나 개선이 달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이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시고 확인을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확인은 다 합니다.
두 달 내에 감사처분 요구가 내려가면 우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명노봉 위원 서류로 보고 받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서류로 다 받습니다, 서류로.
○명노봉 위원 보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명노봉 위원 제가 특정해서 처분 종류가 단독인 경우 예를 들어 주의, 시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처분 종류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두 가지를 다 요구한 거예요.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한 경우인가요, 사안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사안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할 부분은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주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분받은 대상 공무원이 다시 감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요?
재심의신청이 그거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재심의신청은 주의나 아니면 훈계나 경징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부당하다 하면 재심의요청 내지는 적극행정 면책사유로 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적극행정 면책사유, 혹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 거죠? 없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적극행정 면책사유도.......
○명노봉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면책된 사례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사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2018년도에 싸전골목 세븐호텔 그것을 갖다가 건축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이 감독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설계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문책 요구를 했는데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적극행정 면책은 신청주의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적극과 원칙에서 고민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우리 조례도 제정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1600여 명인가요, 공직자분들?
적극행정에 대해서 최소한 면책심사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적극행정 면책사유는 본인의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했을 때에 그 부분이 현실하고 법령이라는 것도 현실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명노봉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처리를 하실 경우에 물론 원칙대로 하시겠죠, 규정대로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문서에 보면 항상 단서조항이 붙어요.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되느냐, 또 흔히 말하는 깐깐한 공무원이 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 7월에 부서 전체 방문을 해서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다 교육을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했었고 작년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는데 근데 빠르게 집행을 하려다가 담당자가 개인정보에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사항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분이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해서 인용이 돼서 주의 처분으로 끝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면책사유로 인용이 돼서 신분상 조치가 없던 것으로 된 사례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이 아산시민으로부터 아산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시정이 펼쳐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임하고자 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치지 않는 범위가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자료번호 2번과 부서별 홍보물 제작목록, 제작방법, 홍보방법과 진행여부와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현황의 자료 8번에 대해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년도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홍보현수막을 제작했고요.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홍보 배너제작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홍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할 때는 사전에 읍·면에 날짜를 며칟날 가는 걸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구하고서 그날에 가서 그분들하고 민원인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남수 위원 그것은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신청을 받는 거지,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알리는 홍보는 물론 이게 개개인별로 다 알려지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고 시정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 민원실에 전부 배치를 하고 시 민원실에도 배치를 하고 이런형태로 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럼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홍보 배너 제작해서 배너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배너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방문을 했을 때에 회의실 앞에다가 배너기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한 개인가 두 개인가를 제작해서 이동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한 거거든요, 배너기 같은 경우는.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의 행정은 아산시청 직원들의 행정을 보는 것 같고요.
또한 읍·면·동의 행정은 면에서 보지만 리 행정은 이장님들이 많이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리의 민원인나 고충, 이런 문제는 이장님이 갖고 오셔서 면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런 문제를 본인이 풀어보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그렇다면 읍·면·동에 대해서 통장회의도 했고 이장회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옴부즈만이 가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십분 활용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면 이장님들이 동네에 업무를 보면서 이런 불편을 호소할 때에 이런 부분에서 그분은 민원을 같이 함께 옴부즈만을 찾아올 수도 있고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통장님 회의를 할 때 저희 옴부즈만이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직접 참석해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홍보물 책자든 어떤 걸 해서라도 전달이 되면 이장님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 안 한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좋은 노래가 있으면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게끔 해야 그 곡도 명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옴부즈만, 아까 김은복 위원님께 답변을 주셨을 때 ’22년도에는 34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다.
그다음에 ’21년도에는 66건이요?
○전남수 위원 68건이요.
68건이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많다고 보죠?
사실적으로 이게 많은 거 아닙니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 뜻은 뭐냐면 물론 법을 벗어나면서까지의 좋은 게 좋은 거로 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좋은 이미지로 처리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서 면책대상도 있고요.
이렇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두 가지 방법, 적극행정 운영제도나 옴부즈만 제도 이것을 십분활용을 한다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살필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지금 옴부즈만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에 민원인 의견이 타당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옴부즈만이 의견표명을 실·과에 합니다.
의견표명하는 것도 여러 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의견표명을 해서 실·과에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과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려고 민원인이 오면 옴부즈만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원인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행정업무를 보면서 잘 보십니다.
잘 보시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는 안 해 주면 간단하거든요.
네가 해서 갖고 와, 네가 뭐하면 행정심판 하든지, 아니면 네가 옴부즈만에 가서 권고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 시간과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무원님들도 사명감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두 분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일을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많아서도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밀려왔을 때에 이것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앞으로의 옴부즈만 제도와 적극행정 제도를 어떻게 운영·홍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한번 주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팜플릿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직접 가서 설명하고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시민들 편에 서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실·과에 전부 방문을 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맞습니다.
시민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시민이 없으면 행정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님들이 다소 힘들지만 적극행정이나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고요, 122번 충남아산 프로축구단 보조금 재무감사하고 126번 사무국장 연봉책정 및 관리수당 지급 근거 미흡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프로축구단이 설립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프로축구단에는 규정이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고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고 이사회의 규정이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이사장이 면접관 자체를 이사들 중에서 임용을 해서 진행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행태를 보인 것 같아서 지적해서 작년 9월인가 이사회에서 운영규정 자체를 전부개정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진행을 한 거고요.
사무국장 연봉책정 관리수당, 이 부분도 규정에 연봉책정도 결국엔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연봉책정이 되고 관리수당 자체도 지급근거가 없는데 관리수당이 책정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도 작년 9월인가 이사회에서 전부 지급근거를 만들어서 규정 자체를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축구단 측에서 규정근거나 규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처리하고 후에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춘호 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아마 감사위원회에 감사현황 별도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또 어차피, 어차피란 말 죄송합니다.
축구단 자체가 체육진흥과 소속이라서 저희 기획행정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에 질의는 못하고 서면질의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나 출장비 내역을 쭉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무국장의 기본급, 관리수당 추가적인 수당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연봉이 거의 9000만 원에 육박해요, 토탈 수당이.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5400만 원이고 관리수당이 486만 원이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외활동비 포함해서 거의 900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초창기에 사무국장이란 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춘호 위원 사무국장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란 직책을 하나 만들면서 연봉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연봉이 지금 연봉책정하고는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시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지원으로 운영되는 축구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빠듯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까지 둬가면서, 그전까지 사무국장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축구단 운영이 가능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굳이 사무국장이란 직급을 둬가면서 재정을 지출하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를 하셨는데 처분을 보니까 그냥 시정으로 끝내셨더라고요.
과연 이 처분이 옳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면 이거 통탄할 일이거든요.
예산을 마음대로 시에서 지원받는 축구단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없어도 되는 직급에다가 사람을 채용해서 연봉을 지급한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법인에서는 이사회에서 전부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사회의 권한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으라고 시정조치를 한 거거든요.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춘호 위원 그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겁니까? 시정 이외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재정 자체를 이사회에서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도 주지만 자체 수입을 또 갖고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자체수입 올해 예산서 보니까 시비, 도비 40억 원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한 19억 원 정도 수입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입장료 하고 후원금 그런 부분들은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관련해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먼저 선처리하고 나서 이사회 규정을 바꿨지 않습니까? 앞선 사례에서.
과연 이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재정하고도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감독 부서가 체육진흥과거든요.
관리·감독 부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이춘호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쪽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셔야 되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담아서 체육진흥과에 공문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것은 진짜 시민 세금하고 도민 세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약간의 의아심이 생겼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게 아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연봉 거의 8000만 원,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지급하면서 물론 일을 하겠죠.
하지만 이전에 경찰청 축구단 시절부터 그 사무국장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지금 보시면 사무국장 연봉이나 직급을 봤을 때는 차장 위에 부장 그 사이에요, 연봉 순위를 보시면.
어차피 계약직이라 1년, 2년 계약하겠지만 연봉책정이 과다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해서 체육진흥과 쪽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3개의 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진행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거의 다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오늘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저쪽의 건설도시나 복지환경이나 오늘도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에 속해 있으시지만 여러 지적사항들이 다른 분과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는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건 제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건설 분과나 복지 분과나 기획 세 파트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열일곱 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내리고 계신데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행정감사로만 지적돼서 후년도에 개선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 보조금 단체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분명 세금 관련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홀 같아요.
어쨌든 차량등록과나 세정과, 징수과에서 충분히 세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손실 처리한다든지, 또 복지환경위원회 쪽에 보조금 단체들 업무의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한 건 충분히 압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하시다가 부족하시면 내용에 대해서 속기를 하시고 개선자료를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보하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를 보셔서 한번 짚어주시면 저희 감사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자꾸 지적을 하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요.
감사위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옴부즈만 제도 시행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고요, 홍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민들, 또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돼서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가 있으셨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감사지적 때문에 소극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소극보다는 그래도 적극행정을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의 사전 의견조율 결과,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명노봉
  • 맹의석
  • 전남수
  • 이춘호
  •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