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2.08.24 수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4일(수)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복지문화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4일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사회복지과장 김만섭여성복지과장 고분자아동보육과장 김정자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문화관광과장 김선옥체육진흥과장 임이택위생과장 장동민
○위원장 안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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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과 소관(10시04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여 먼저 본 위원과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의 자료번호에 대한 일괄질의와 다른 위원의 보충 질문을 진행한 후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의 자료번호에 대한일괄질의와 다른 위원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과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0번이고요, 참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21페이지고요, 자활사업단 추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사업단의 목적과 취지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자활사업단의 목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탈피해서 자립하도록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일자리를 창출해서 자립할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참여대상을 보니까 거의 희망자에 한해서 자활사업단을 모집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산시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충남아산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몇 명 정도가 자활사업단으로 일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20명, 잘 운영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현재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충남 아산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아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천철호 위원 타 시에 비해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떤 비교표에 있지만 어쨌든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0년까지 시장진입형에 있던 착한밥상이 자활기업으로 전환됐어요.
맞죠?
○천철호 위원 전환되는 것은 조건이나 점수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렇죠.
시장진입형에서 탈피해 자립형으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5년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인데요.
우리가 그런 걸 더 발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할 계획으로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힘든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보니까 2년만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했더라고요.
엄청난 성과죠.
그러면 착한밥상은 목적을 달성한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시의 행정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주 큰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분들이 이 사회에 비빌 언덕이 없으신 분들이라 미래가 없으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산시가 그들의 인생을 구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착한밥상이 자활기업으로 전환될 때 웃으면돈돼지로 창업을 했어요.
잘 유지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현재는 어떤 기업이든 식당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환이 되면 종결로 처리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모니터링은 하는데 종결처리를 하고 다른 연결된 사업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가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를 꾸준히 관리해 주셔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자활사업단은 몇 단계를 걸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26페이지에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자활사업단에는 애초에 조건부 수급자가 신청해서 하면 3개월 동안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활센터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업자 참가자의 적성에 따라서, 근로 능력에 따라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이런데 연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착한밥상처럼 자립형 형태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첫째의 목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의 근로 능력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힘든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밑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청년자립도전, 게이트웨이, 여기 보면 2022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매출은 하나도, 0이에요.
하나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건 매출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는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형으로 갈 건지 시장진입형으로 갈 건지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투자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근로유지형도 근로를 예를 들어 농촌일손돕기나 그런 사업을 해서 거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인턴·도우미는 자활센터 내에서 운영자 도우미 형태로 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매출이 생산되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인건비 지원형입니다.
○천철호 위원 인건비가 지원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 예산이 인건비 예산입니다.
○천철호 위원 인건비 예산이면 이 자료를 본 위원처럼 이렇게 처음 봤을 경우에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된다고 느끼지 누가 그게 진행된다고 느끼겠어요?
비고란이라도 설명을 써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언뜻 보면 하나도 진행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걸 왜 안 하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따 질문거리가 사라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난 행감 조치사항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람”, 조치결과로는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주거복지, 유아식기, 청소, 영농, 다회용기, 경량택배 평균 14%의 매출 발생으로시장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조치결과서를 냈는데요.
전환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시장진입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근로 수급자 중심이나 차상위에서 하는 인력이라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애초부터 능력자가 아닌 역량이 강한 분을 교육시켜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또와서 어떤 일을 요청하고 근로 형태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기에는 양곡 택배의 매출을 보았을 때는 자활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자활기업으로 개인이 가서 할 사업인데 양곡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0가구, 세대에 지급하고 매달 하기 때문에 그 하기에는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능력에 따라, 역량에 따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애정을 가지고 꼭 자활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활사업단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이분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처럼 아산시의 행정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자활사업단 모범사례를 살펴보니까 고양시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업 연계형 편의점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과 자활센터가 협업을 통해서 2022년 5월에 3호점을 오픈했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저희도 GS슈퍼마켓하고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탕정 트라에 있는 그쪽의 마켓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고요.
또한 환경부에서 일회용, 커피숍 가면 컵 사용 이런 부분에 그게 지금 유예됐는데 저희가 통과되면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있는 자활센터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짜나요?
시에서 짜나요, 아니면 자활사업센터에서 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센터에서 합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7, 38페이지에 보면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생각을 못 했는데 자활사업단 참여자 지원 방안에 보면 자산형성지원, 내일키움통장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액이 360만 원인데 최대 162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는 최대 15만 원, 참여자 자립성과금 70만 원, 자격증 취득 시 50만 원, 이게 3년 만기를 보면 거의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맞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도 매출이 증가 되면 월 7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해서, 그런데 현재는 최대 매출액에 따라서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자활사업단이 더 잘 돼서 있는 참여자들한테 자립성도 높여 주고 급여나 이런 부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사업단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활사업단에 청년들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업단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여기에 사업단이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자활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년인데 거기 청년 참여자들이 조금 참여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 더 홍보해서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 없이 정말 힘든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서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알아야 해요.
이런 제도를 알면, 그 사람들은 매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에 빠져있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행정이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준다면 그 청년들한테 아산시가 큰 언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보조금 반납금액이, 여기에 책정된 금액이 1억 5000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4000이나 돼요, 작년 ’21년도 보조금 반납금을 보니까, 이 통장에 관한 반납금만.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단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 자료는 맹의석 의원님이 받은 걸 제가 본 거거든요.
국가에서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통장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목돈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1억 4000만 원이나 반납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안 뛰었다는 거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좋은 혜택을 그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찾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산시가 비빌 언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천철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공교롭게도 저도 자활사업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얘기만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활사업 현황이 26쪽에 나와 있죠?
과장님 ’19년부터 최근 4년간 총 몇 개 사업이 운영 중인가요?
○김미성 위원 15개 사업으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15개 사업.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가 충남도에 보고한 자활사업단의 문서를 따로 받아보았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현황이 나와 있고요.
이 사업현황에 따르면, 제가 ’19년부터 ’21년도까지의 운영됐던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6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따로 받은 자료는 ’19년도부터 ’21년도 사업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19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이 15개입니다.
의회 제출자료는 2020년 한 해, 올해 게 하나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단 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미성 위원 과장님, 다시 26쪽을 보십시오.
26쪽에 사업단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치밥치킨집, 휴온커피, 희망공작소, 로컬유통, 건어물마켓이 자료에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충남도에 사회복지과가 보고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서별로 기재된 사업들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부실하게 축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의회의 자료 역시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여겨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 배포자료에 나온 자활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경제적 측면에서 일부 사업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개의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8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강 얼마인지 규모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기 때문이죠.
무려 4년간 18억 7064만 원이 예산에 투입됐고 이 사업들은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사업들의 폐지 사유들도 보았는데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의회 자료제출에 누락된 사업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밥치킨, 휴온커피, 희망공작소 모두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미만이었습니다.
건어물마켓은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서 폐지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추진되는 사업 중 환경정화사업이 있죠?
○김미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기준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약 6%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대규모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들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출액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것들이 있는데 아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위원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일반 기업의 기업 논리가 아닌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 참 힘들다는 것은 양해를 구해,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래서 시대, 시대별로 그때 연도마다 사업 하나를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도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이미 또 슈퍼마켓 이런 것도 발굴하고 있고 또 안 되는 사업들은 어쨌든 미만일 때는 정리를 하면서가야 발전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더 해서 그 사업의 성과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의 부분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있는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분석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수익 창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기업과도 협업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저도 동의합니다.
수익 창출만은 아닙니다.
결국 수급자가 자립감을 가지고 탈수급하고 또 취·창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을 나타내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첫 번째는 그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있는 일의 성취감도 있어야 하고 성취감 속에서 소속감이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저라면 더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단순히 소속감이라는 그런 정성적 수치가 아니라 정량적 수치가 있습니다.
자활참여자 성공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본 위원은 행복이음 자동집계에 따라서 2022년 3월 31일 기준 자활참여자 성공률을 보았습니다.
충남이 평균 11.364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산시는 5.882에 그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도 7월 달에 와서 사업장이 있는 부분은 다 둘러봤고 센터 가서 상의했고 면밀히 그런 부분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성공률이나 이런 것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아산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조례는 시가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상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따로 받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니까 자활기업,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종료된 자활기업 두 곳에만 지원하고 있고 2022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익형사업단 여덟 곳에는 조례에 기재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자활기금 조례에 의해서 자활되는 사람에게는 지원토록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단에는 국·도비 사업 예산에서 국비 70%, 도비 12%, 10% 운영비를 지원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속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라는 그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구매나 그런 융자 규모, 융자 등과 같은 단순히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닌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조례에 게재된 그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시 이전처럼 폐지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최대 5년의 기간을 목표로 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기간 안에 참여자가 탈수급을 해서 말 그대로 엑싯(exit)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 5년의 기간을 두고 보았더니 6명의 참여자가 2017년에 수급자 상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22년에도 이 6명의 수급자가 그대로 수급자인 상태로 자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 1명만 탈수급돼서 이 사업에서 엑싯(exit)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활사업단이 경제성도 담보돼야 사업도 지속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도 탈수급의 길로 자립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례도 사업단이 판매처와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아산시가 단순히 위탁이라는 기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급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 또 자활사업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 아니면 자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페이지에 보셨듯이 부정수급이 약 3274만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정수급 규모와 관련해서 역시 비공개자료와 부분 공개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이 지적사항은 아마도 2021년 정부 합동감사 때 지적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래서 봤더니 현재 기준 211만 원가량 완납이 돼서 전체 징수액의 단 6%만 징수를 할 수 있었죠?
○김미성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즉,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을 보았더니 1900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결손처분된 금액이 전체의 약 60%가량이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관련해서 처분 요구사항 조치계획서의 조치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조치계획에 추가로 결손처분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추진이라고 기재하셨고요, 이미 190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치계획이 더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추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서 하는 부분인데 지급에 있는 부정, 해당자지만 사실은 적정기준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라서 했던 부분이라 사실상 그렇게 해서 수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보장에 있는 맹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과장으로 온 지 2개월 만에, 어쨌든 그때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회보장심의회를 열어서 빠르게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에서 그때 당시는 부정수급을 했지만 현재 없는 부분에, 그런 부분 쪽에서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범죄 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부당수급이 된 게 아니라 수급자 책정 과정에서 있는 탈락자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그거를 징수하려면, 돈 있는 사람은 징수하기 쉽지만 없는 사람은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국세청에서 자료가 제때 나오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사전에 방지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통지서를 납부하는 것, 납부통지서를 계속 발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5년을 더 거슬러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개자료를 따로 요구받았습니다.
2017년에 정부 합동감사가 있었죠?
○김미성 위원 이때 지적받은 부정수급의 규모는 2303만 5770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적받은 것이 올해 7월 기준 5년간 징수가 완료된 규모가 단 719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징수액의 3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을 더 거슬러 가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부정수급 규모 중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돼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무려 작년 11월 기준 5186만 원에 이릅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 징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할 사항은 책정부터, 책정을 잘해야 하고 사전에 홍보해서 예방 쪽에 중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경제적 어려운 부분들도 이해시켜야 하고 매달 한 번씩 책정하고 나면 떨어졌다고 와서 계속 소리 지르고 하지만 그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 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홍보에선 결국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부정수급자 소멸시효가 만료된 부정수급자 중 결손처분된 분들의 규모를 일일이 보았더니 고액체납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체납한 분들도 계셨고요, 수백 만원 체납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 조치계획에 결손처분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납부를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복지문화체육국의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비공개자료 그리고 부분 공개자료까지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집행부 분들이 비공개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저항감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시의원은 비공개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적사항이나 약간 재산 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공개에 있어서 비공개자료가 제한되는 것은 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주체는 일반시민입니다.
아산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촉박한 기간 안에 수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 집행부의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적어도 복지문화체육국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제가 과장님께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국에 어쨌든 첫 번째 타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책이고요, 75페이지, 노숙인 등 행려자 예찰 및 지도 관리 세부내역입니다.
저희가 ’20년도부터 시작한 행려자 관련 예찰 지도관리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3년짜리 세부내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반 페이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반 페이지 어떤...... 자료,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진 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 자체도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그 3년짜리 세부내역이 반 페이지로 설명이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기관인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예찰 및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금은 평일에는 1일 3시간, 오전 1시간 반, 오후 1시간 반 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공휴일에는 3시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가서 어떤 형태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거기서 노숙인들이나 주취자를 안내하고 술을 못 먹도록 하고 안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체질적인 노숙인은 아산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실질적인 노숙인은 0명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래서 역전 주변 2동이나 1동이나, 예를 들면 3동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역전 2동 지역에 있는 수급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온 지 2개월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까 해서 이·동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인력으로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3시간 하면 또 나와서 계시고 하다 보면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시간을 더 늘려서 하면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전 예방 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초입에 있는, 입구 역전 주변에 있는 것을 금연 구역들,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차라리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하는 부분들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용역이 매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거는 수의계약 예외 조항이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의거해서 거기서 용역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 단체에다 하고 또 지역 지리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이 해서, 관계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밖에 할 분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할 분들, 그런 업무들을 꺼려하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도 있고 또 근처에서 해 왔고 경험이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박효진 위원 경험이 있다고요?
아, 기존에 계약을 했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용역을 시작할 때쯤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도 예찰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20년도면 세부사항은 죄송하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용역사업하면서 어쨌든 싸움도 있을 거고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용역사업이 사회복지 정의와 약간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저는 와서 지금 두 번째 단체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주취자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것에, 만남을 갖고 앞으로도 더 지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용역원 근무수칙에 보면 용역원은 근무요령, 준수사항, 교양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월 1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저는 7월 1일 자 발령받고 두 번 정도는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친절한 안내 정도, 안내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억지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와서 2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매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월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부분은 그전에는 교육이 있는 부분에 어떤 기록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기록이 없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박효진 위원 본 위원도 ’20년도 사업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용역업체가 알코올중독과 노숙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가 꼬집고 싶고요.
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행 결과를 평가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부분도 연말 평가에서 그 사업대상자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교육 부분도 알코올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사회복지라는 게 행정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범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투입한 예산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또 용역사업자는 교육을 통해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와 협력해서 용역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시간 조율을 해서 같이 알코올 상담을 하는 게, 역전 하부 공간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이동 상담이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 쪽에 있는 예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박효진 위원님이 노숙인 등 행려자 예찰 및 지도관리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며칠, 한번 역전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고요.
우리 참전용사, 어쨌든 유공자들을 대우해서 특임자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대우를 해 줄 수 있으면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는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뭔가 예찰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게끔 우리가 리더를 해야 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속돼서 특임자가 계속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연말에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자가 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사업평가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된 점이 있으면 다른 데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과장님께서 계속 평가를 통하지도 않으면서 특임자한테 이 사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또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에 이수해서 잘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하고 과장님 하고 집행부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어요.
이 부분은 용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식을 알아야 될 부분은 건강증진과예요.
건강증진과와 협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건강증진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음주, 뭔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과격하게 술병도 들고 강압적으로 당신들을 째려보고 이래서 여자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거기를 예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건강증진과하고 특임자하고 같이 함께 예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협업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원 문제가 민원접수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대답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뭐 하고 하면 저희들도 용역비를 조금 더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나 봄까지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라고 해도 없어요, 추워서.
그러니까 한여름에, 지금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그쪽에 시간적인 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여름 한 계절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과업지시서를 말씀드린 것처럼을 탄력적 운영을 하면서 겨울이면 그런 부분들의 90%, 95% 이상이 여기 인근 저기다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안내를 하든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용역의 한계를 구분해서 용역할 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장날 때도 나가봤습니다.
장날 때도 나가봤는데 평상시에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구대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지구대도 찾아가 봤더니 지구대에서는 가끔씩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인 1조로 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행려자들이 거기서 어떨 때는, 날씨가 약간 쌀쌀하면 미니 텐트도 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탄력적으로 나와서 그거를 제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먹고 만약에 더 심한 행패를 부리면 이분들은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지구대가 출동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를 건강증진과 여자 직원이 나가서 이거를 제지하고 부과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분명히 과와 과가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책임자가 장날 용역에 대비한 용역인가 아니면 평상시에 단속을 위한 용역인가 구분이 안 가요.
만약에 장날 위주로 이거를 단속하라는 용역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과에서, 전통시장과에서 이거를 관할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그 파트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용역의 어느 선까지를 이분들이 하실 거며 만약에 그 부분에서 하실 거면, 도로과에서도 장날 단속을 하실 거면 장날 단속에 대한 예우를 더 해 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분들도 용역을 주면서 용역 분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 분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분들이 예찰을 하라는 건지 용역 분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도로과에서는 노점상들 단속을 해서 장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거기 도로변이나 노점상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있는 노숙자나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타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구십몇 퍼센티지가 우리 지역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에 의해서 있는 그걸로 우리가 전환도 해 봐야 하고 그것도 같이 보건소나 알코올로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아산시가 문화의 도시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발상에 있어서 온양온천역의 얼굴은 딱 내리면 거기가 우리 아산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 딱 내리자마자 좋은 인상을 주면서 아산시에 발을 밟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행려자로 인해서 한여름 밤 야간에는 옷까지 다 벗고 술을 먹고 있는 모습에 본 위원한테도 몇 번의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지구대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여태껏 예사롭지 않게 지켜본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예찰과 단속과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아산시의 모습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게 간론이기 때문에 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금주 구역으로 하자고 하는 제안은 보건소에서 힘들 수 있지만 금주 구역을 지정해놓고 1년간 유예시켜서 홍보하고 주민들 계도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철이나 인구 유입 확산 속도나 1인 가구 증대나 이런 것을 볼 때 노숙인들이 자꾸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아니라 여기 가다가 전철 내려서 거기서 자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고 그 대신 금지 구역을 하면 시민들이 제한이기 때문에 1년간 유예시켜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온양 역전 광장 같은 경우에는 금지 구역을 하는, 음주 금주 구역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환경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도 해 보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예찰을 잘한다. 참 잘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사전에 어떤 준비 계획을 하면서 평가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현재 아산시에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사회적기업, 그거는 제가 기억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알기로 여성기업은 6만 개가 넘고요, 사회적기업은 몇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4번 보실게요.
47페이지고요, 시 발주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을 몇 개 업체로 보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비교 견적은 회계법에 따라서 2개 정도,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개 업체를 하고 입찰한 경우는 여러 가지 맞는 기업이 들어오겠죠?
2개 업체를 해서 비교 견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2개 업체를 비교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2021년이랑 2022년도 것만 받았는데요.
이 두 연도를 봤을 때도 특정 업체만 유독 눈에 띄고요.
제가 ’19년도, ’20년도 거를 또 추가로 받은 자료에도 특정 업체가 4년째 계속 계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물론 수의계약 비교 견적을 받아서 여기 업체가 당연히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우선구매도 있고 또 아산시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산시에서 조금 더 동등하게, 다양하게 비교 견적을 내도 되지 않았을까.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비교 검토하면서, 제가 온 지 2개월인데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을 들어보니까 명절 때 단기간에 물품을 배송하고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고기 같은 건 배달해야 하고 단가가 싸고 배송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계속 그 특정 업체가, 또 단가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동 비교 견적을 해서 다른 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분명 다른 업체들도 그거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19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단체 현황 5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요.
잘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부속서류라고 해서 책자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세부내역은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나중에 상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미흡하고 누락된 자료들이 조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515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1515페이지고요.
○박효진 위원 2번, 부속 자료 2번.
○김은아 위원 예, 부속 자료 2번입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실화를 위한 개선사항”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정상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보조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3년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3년이 돼서 8월 달에 2개 복지관을 감사하고 있고 9월 달에 5개의 복지관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그거를 당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매년 지적이 나와 있어요.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어떠한 자료가 항상 미흡하고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또렷하게 세부내역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보조금,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소액이 될지 고액이 될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8월, 9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으로 해서 부서에서, 저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어떤 단체에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힘들어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배포해서 자꾸 반복적인 사례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 천철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자료번호, 이거는 공동으로 내신 것 같아요, A조하고 B조하고.
23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종합 결과 보고, 후원금 관리현황과 지원현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우선 점검 종합 결과 보고를 ’19년도부터 이렇게 ’22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지금 반복돼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조치를 완료했느냐,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분명히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 주의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안전관리·교육,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런데 ’20년 운영실태 전반기에 또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요.
2021년, 2022년도 보시면 하절기 때 또 안전관리·교육,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완료한 게 아니고요, 진행 중도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시설의 노후나 이런 주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을 그때그때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점검에 있던 부분들을 그때 조치하고 또 하반기에는 그때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3년 치나 쭉 봐서 교육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노후로 인해서 누전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점검에 서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 어느 평수 이상, 특히 종합복지관 정도 되면 안전관리사가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안 해도 안전관리사가 매달 이거를 점검해야 된답니다.
점검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본 위원 건물도 전부 다 매달 관리사가 점검표시를 하고 있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즉각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건물도.
하물며 이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에 대한 것, 시설관리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장님보다도 사실은 이건 종합복지관의 각 5개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시설 안전점검 관리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특히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은 안전시설에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특히 화재경보기가 우기 때, 여름 하절기 때는 오작동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오작동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러다 오작동이 계속 지속되면 오작동을, 안 나와요.
화재가 났어도 안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고요, 뉴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반장이 아주 참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반복된 점검 부서의 이러한 행태를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본 위원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이런 반복된 지적을 할 때는 과감하게 질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지원현황 그 옆에 33페이지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 지원현황을 보니까 5개 종합복지관에 27억 5200만 원을 전액 아산시 시비로 지원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약간의 운영보조금이 증액돼 있어요.
이런 증액은 사업비하고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런 보조금을 인상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렇죠.
인건비 상승분이나 호봉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또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정원이 12명 이상으로 필수로 있도록 조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탕정복지관을 살펴봤더니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예산이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부분은, 탕정은 이동복지관이 배방신도시 지역에 있는 부분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산시가 이동복지관 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네 군데가 이동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음봉산동도 하고 아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복지관 관리를 아무리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때문에 보조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년간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은 어쨌든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적정한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복지관별 사업현황을 우선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특성화 5개 사업에 대해서 “기관별 수혜자 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관리하여서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35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사업들이 이용인원에 비해서 아산서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아주적어요.
지금 25명, 1월에서 12월 사이 20명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탕정한마음복지관도 여러 가지 활동에 비해는 이런 사업들이,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나 이런 거는 탕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40명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운영체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복지관 사업이 근 20년 되다 보니까 서부 쪽에 있는 부분들은 도고·선장 쪽에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있는 사업인데요.
저도 7월 1일 자 부임하고 나서 복지관을 돌면서 복지관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역들이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새로 특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걸 시민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산시가갖고 있는, 복지관이 5개가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행감이 끝나면 복지관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갖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위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음봉산동복지관을 빼놓고는 그렇게, 옛날에 저 2010년도에 있었을 때 프로그램하고 별반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려나,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나.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맞습니다.
이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시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복지관 활동이 아마 더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그거를 본 위원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봉산동복지관만 코로나 역량 온라인 상담 인원을 증가해서 적극적인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런 체계구축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4개의 복지관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심화됐을 때를 고려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음봉산동복지관에 가셔서 어떠한 형태로 온라인이나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맞습니다.
어쨌든 비대면에 있는 교육도 대학교나 학생들도 그랬듯이 사회 영역에서 도입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후원 관리를 보니까 후원 관리가 특히 삼성 때문에 그러는지 탕정한마음종합복지관이 아주,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2억 2652만 5000원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정 후원금을 하고도 남은, 사용하고도 남은 돈인데 이 정도로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는 것은 이거를 재차 한마음복지관에 뭔가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주변 환경시설이나 이런것을 통해서라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이렇게 후원금 예산이 별도로 많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탕정 같은 경우는 자체 특성, 어떤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2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걸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 속에서 비대면 쪽에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혹시, 5개 복지관이 후원금이 적은 데는 6000만 원, 많은 데는 탕정한마음복지관이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관리를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거기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어떻게 후원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제가 알기로는 통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만 알고요.
○이기애 위원 통장 관리를 어떻게 별도로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후원금 통장은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 통장, 보조금 통장은 구분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통장하고 후원금 통장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거는 우리가 전체 운영점검을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에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올해 있어서 8월, 9월 달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언론에 보면 가끔씩 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이거를 남용하는 복지관이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국회에서도, 복지과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원금도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 후원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특별히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후원금, 이 5개 복지관이 후원금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해요.
그런데 과연 그 홈페이지에 올려서 투명하게 후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적된 사항을 아까도 복지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리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월 달, 9월 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지적사항하고 그동안 지적사항을 해서 복지관에 있는 운영 매뉴얼을통해서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리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냥 5개 업소가 잔액 이렇게 해서 이 반 장으로 보내주시면 아무리, 보충자료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카드를 별도로 사용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해 주셔야 돼요, 집행부는.
그런데 저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사전에 요청하려다가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후원금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는 수탁사무감사에서도 특별히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복지시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복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장한테 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통장 사본도 꼭 제출하게 돼 있죠, 잔금도?
수입 및 사용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아산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후원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올해 전에 복지관 관련 회계 담당자나 보조금 그리고 후원금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계교육이나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번호 1번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포함해서요.
37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요.
뒷장 38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2020년, 뒤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있어서 “아산시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강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 보수교육 추진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심리상담 워크숍의 프로그램 만족도 파악과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작년 ’21년 10월 달에 워크숍을 갔고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한테 애로점이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2021년 10월에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의뢰가,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료 워크숍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 초청하고 거기서 서면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교육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원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 행감이 끝나고 9월 달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전체적인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선 이 감사지적을 보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겸사겸사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나가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면·동에서 갑자기 큰소리 나서 쳐다보면 영락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상담원들이에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사회복지사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법이 2016년에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지, 이거는 시장의 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아산시는 거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00% 충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되게 우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료를 뒤늦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종사자 피로누적의 휴식과 휴가 등 부족한 직무 스트레스로 응답자 66%가 직무소진 상태로, 그다음에 35명, 경도의 직무소진은 11명, 고도의 직무소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수준은 덜 들어와도 경도의 직무소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는말씀이에요.
우리 아산시민도 다, 복지사들도 아산시민이에요.
그런데 복지사들은 하루에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보건소의 옆에서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우울증 환자들도 상당히 많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투자를 조금 더 감안하시고요.
이분들의 앞으로 환경적인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잡으시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아산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항상 지론이 있습니다.
수혜자도 행복해야 하지만 수혜를 제공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더 많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처우개선을 노력할 거고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든 총무과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복지사 제5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아마 집행부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충족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100%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걸맞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개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앞으로 부서 배정 기강 명목 하에 질의·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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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복지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과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 63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관련된 자료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도 32.1%, 또 23.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 참고자료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자료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2021년도에 2020년도 평가를 받으셨죠?
몇 등급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C등급 받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제가 평가결과 보고서를 따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C등급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자료를 넣어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들을 같이 짚어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재하실 때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일센터가 2020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전일보 기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은 이겁니다.
2016년도에 나온 거고요.
‘아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문 닫을 판’, 부재는 이거입니다.
‘취업률 44% 안팎 3년째 평가 E, D등급에 그쳐’ , 지금 취업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올해로 32.1%, 23.6%입니다.
2016년 때 취업률 44%였는데 평가가 E에서 D등급에 그쳤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가, 물론 F라는 낙제점을 우리가 면했다는 안도감은 듭니다만 계속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비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년도에 여성가족과로 와서 작년에 C등급을 받고 작년에 우수한 시군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기대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행감 기간, 이번 회기 기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보고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고용안정 평가보고서의 수치들을 쭉 봤는데 고용안정성과 사후관리가 충남지역의 다른 점수보다 조금 더 큰 편차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지역기업체와의 MOU 등으로 인턴채용사업을 추진하는 게 미흡하다. 직업훈련 과정 이용자 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어려워 특강 형식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방안 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논의해서 추후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안정성이 낮고 또 센터가 이례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33쪽에 성폭력 피해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쭉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무감사 자료에 공문서 자료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문서를 따로 받아봐서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에 대한 실적까지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는, 지금 따로 자료요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에 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을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따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수치를 뽑아봤는데요.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이 총 792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심리지원은 7780건이고요,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은 143건에 불과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의료지원은 1건, 법률지원은 65건, 2021년은 기준으로 의료지원 1건, 법률지원은 43건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수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따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21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상담소 직원은 친절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봤을 때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107명 중에 85%가 상담원의 친절도에 만족했는데요.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에는 약 절반 정도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센터의 경우에도 44명 중에 100%가 상담원의 친절도에 만족했지만 의료 연계에는 15%, 또 법률지원에는 29%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나 법률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도록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마 의료나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었고 작년부터 일부나마 예산이 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상담소에다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제가 그러면 공동질의를 하고 그냥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새일이니까 나중에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할까요?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지금 이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자료번호는 똑같아요.
자료번호 31번, 154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감사를 미리 해 주신 부분과 또 제가 필요한 부분,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김미성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예산보다는, 새일센터의 사무국의 지원보다는 일하고 있는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예산도 현저히 작고 더군다나 성과가 전부 없는 거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뭔가 좀잘못된 센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나중에 추가자료로 보내온 새일센터의 집행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4개 사업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이것도 4개 사업밖에 안 했고요.
’20년에는 2개 사업밖에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는 그나마 4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새일센터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직업훈련소에 가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너무 뒤떨어진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요, 조리사 과정, 자동차 시트 제작을 위한 양성과정, 포토샵·일러스트 디자인 이런.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하기 위한 게 솔직히 이러한 직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기애 위원 원하시는, 거기에 어쨌든 새일센터에 오셔서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군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하는 직업군들을 혹시 데이터베이스한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개설하는 것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신청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을 하고요.
저희가 영양 맞춤 급식조리사 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의 조리사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여가부 지침에 한 과정에 2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까지는 한데 평균 20명 정도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조리사 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의 조리사로 취업이 거의 20명이 교육을 받으면 18명 정도 해서 그거는 취업이 잘 되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야에서, 자동차 시트 같은 경우는 너무 여성이라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보다는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개설되는그런 과정들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새일센터에 변화는 없어요.
조리사가 20명 정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18명이 취업이 가능하고 조리사는 취업하기가 좋아서 주로 그 위주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 4차 혁명시대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일센터의 단절 여성이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조리사나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취업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학력별로, 또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직업군대로, 하고자 하는 직업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직업군들을 자꾸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경력단절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 일자리를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은 더 들더라도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목적에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냥 안주하라고 있는 새일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저는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제점을.
그래서 저는 직업훈련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과연 저희들처럼 이렇게 조리사나 아니면 시트 이런 과정밖에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으면 병원 업무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또 노인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실버인지에 대한 돌봄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혁명시대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융복합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서 AI학습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전부 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종합복지관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교육에 대한 변화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데 연결해서 취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반려동물 아니겠습니까?
반려동물 과정의 그런 관리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전문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반려지도사에 대한 자격증을 따서 취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다릅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개설하도록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는 무슨 곰국 삶아 먹듯이, 한 번 곰국 삶아놓으면 그거를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먹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만약에 우리 아산시가 접한다고 하면 이거는 변화는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다음에 평가받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거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서 성과달성이 어느 정도 됐나 뽑아봤어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도 분명히 몇 개의 단체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권익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새일센터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고 성과지표를 올렸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C등급을 받은 거예요.
왜 C등급을 받았겠어요.
저는 다른 거는 없어요.
거기서 인력이 얼마가 되는지 뭐 하는지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취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뭔가 변화를 위한 아산을, 특히 경력단절 진짜 많아요.
하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여성들 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고 퀄리티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이 클래스도 엄청 많아요.
부분별로 선별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보기에 제대로 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새일센터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추가 질의가 없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4번입니다.
양성평등 리더 활동가 양성 및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8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17년도에 시작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맨 처음에 10명 위촉했다가 현재 8명까지 내려온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시고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늘리겠다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뽑았으면 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 분을 지금 여덟 분이 다 하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후에 내년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모집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시작부터 8명을 위촉한 거예요.
저희가 10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8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분들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이분들한테, 그리고 가끔씩 학교를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무엇인가 하실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인구가 더 늘었고요, 이런 부분에, 단체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이 양성평등 리더 활동가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119페이지, 민간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과 실적입니다.
자료번호는 7번이고요.
과장님 저희가 최초에 요구자료 할 때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은 여기에 들어왔다고 적시는 돼 있는데 실적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그 지원내용에 보면 부자 가족 밑반찬 같은 경우는 40가구에 연 몇 회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는 지원내용이고요, 실적은 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서를 저한테 어제 주셨어요, 이거를 어제 다 읽어보라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 정산보고서요?
○박효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는, 예, 보긴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봤어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2020년 저소득 부자 가족 밑반찬 지원 정산보고서에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정산서에 제출 목록에 보면 보고서, 추진실적 보고서,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 일체 그다음에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붙임이 뭐로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실적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증빙서류 저희도 첨부를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정산보고서랑 정산 증빙자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산 증빙자료가 영수증 및 견적서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영수증은 비용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을 시켰거나 인터넷뱅킹을 시켰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런 걸 증빙.......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붙임이 정산보고서랑 정산 증빙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워드로 작성한 내용의 자료밖에 없어요.
이게 원본대조필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영수증 일체 없습니다.
이체내역 일체 없습니다.
이거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끼워 맞추기식으로 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 건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체크가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닙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 증빙자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 번 더.......
○박효진 위원 복사가 아니라 이거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도장이 다 찍힌 게 원본이 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원본은 아마 사무실에 있을 테고 그거 복사해서 원본대조필해서 어제 의회에 올려보내드렸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복사를 했으면 영수증 복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에 대한 복사본이 일체 없고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제가 한번 끝나고 확인해서 원본을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이게 1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선택적으로 다 뽑아서 넣으신 거예요, 보기 좋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체크카드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 게 증빙이 됐을 텐데, 저는 어제 그 원본을 본 상황이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어제 그 원본하고 서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없어요.
영수증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워드 작성한 게 원본대조필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전체가 다.
지금 저한테 주신 거.......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게 지금 ’22년 얘기하시는.......
○박효진 위원 ’20년도.
○박효진 위원 ’20년도, ’21년도까지 그다음에, ’21년도까지 제가 본 걸로는 그렇게 되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한번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거기 증빙자료 있는 걸 봤는데, 사실은 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무실 있는 자리.......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복사 부분을 그러면 선택적으로 넣으신 거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아닐 테고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21년도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행사 끝나고 나서 결제를 해요, 그것도 무박인데.
3, 4일이 지나서 결제를 해요, 그것도 편의점에서.
자료를 넣긴 넣었어요, 사진을.
그런데 영수증에는 종량제봉투 75L인데 사진은 종량제봉투 50L짜리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영수증, 이거를 보고서라고 작성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증빙자료라고 이걸 올린 걸, 저한테 주시는 게, 자료요구할 때 의원들 수준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주시는 건지.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증빙서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양성평등 ’21년도 위원회 명단 이름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양성평등위원회요?
○박효진 위원 예, 2021년도 12월 23일 기준 자 위원회 명단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위원이시고 저희가 윤xx 천안시성평등관리관, 조xx 건축사, 제가 그 이름은 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심의결의서에 올라온 이 밑에 명단들 있잖아요, 위원들.
거기에 그분들을 위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돼 있는데, 아, 페이지 수가 여기 있구나.
139페이지, 선xx이라는 위원님 어디 있나 찾아봐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문화국장님이셨어요.
○박효진 위원 국장님이신데 그 위원회 명단에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단에?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134페이지, 135페이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한 사업이고 선xx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문화국장님이셔서 ’21년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21년인데.......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명단에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21년도 사업 결산이랑 ’22년도 12월 달에 ’21년도 결산하고 ’22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 선xx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명단에 있느냐고요.
○박효진 위원 명단에 없는 상태에서 심의의결서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 장이.
이거 누가 봐도 오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끼어넣기식?
체크 가능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게 아마 거기 명단에 이xx 국장님으로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선xx 국장님은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러니까 저희가 오타낸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오타가 아니라 서류가 다 검토가 되고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인도 하셨어요, 심지어.
일체 서류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보고서 자체도 일괄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단체는 이상하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선xx 님 거는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는 걸로,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우선구매에 관련해서요.
프린터 임대차, 임차료 관련해서 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가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결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만 원가량의 금액이에요.
금액이 적지만 프린트 임차료 4분기 위에 보면 사무실 토너회수통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린터 임대를 15만 원짜리를 하면 용지 빼고 모든 게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1대뿐만 아니고 과에 여러 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너라든지 기타 그런 거는 그때마다 또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토너를 구입하는 조건에서요?
그러면 이거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하신 거예요?
○박효진 위원 제가 세 군데 정도 통화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15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무료, 용지 빼고, 물론 1대 기준이기는 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과에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프린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효진 위원 그러면 프린터가 몇 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거의 10대 가까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잉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잉크 말고요.
프린터기 몇 대 있어요?
○박효진 위원 10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양성평등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보충자료에다 넣어주셨나요?
집행내역 말고 실적, 그러면 그거는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박효진 위원 저희한테 과하다고 요구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최초 자료 때 잘 대응해 주시고 성실히 해 주셨다면 저희가 계속 부딪힐 일도 없고 하는 부분인데...... 141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어제 주신 자료, 이기애 위원님한테 주셨던 자료 있죠?
그거 한번 펴주세요.
지방보조금 사업명이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 인형극 교육이에요.
이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박효진 위원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이 정산보고서 자체가 숫자가 안 맞아요.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시면 다 거를 거 거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시스템이?
○박효진 위원 그대로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죠?
○박효진 위원 그리고 정산보고서 세 군데 다 보시면 양식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그동안.
집행부는, 행정은 또 문서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서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 있다고 하면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상담소별로 양식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목별로 다 다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거, 인건비는 인건비.
○박효진 위원 아니요, 이 성 인형극 관련해서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거기 같은 경우는 성 인형극에 관련되는 거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참여자들 강사료 그다음에 일부 식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일부 식비요?
식비까지 강사계약서에 쓰여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직전에 하다 보니까 가서 장비 설치하고 교육하고 철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소모돼서 일부 식사 비용까지 사용하는게 사업계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식사도 하고 유류대도 내고 해요.
그런데 한 곳은 강사비랑 유류대밖에 안 나왔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게 ’19년도에 그렇게 한 기관에서 식사 내지는 간식비를 많이 써서 저희가 그해에 정산보고를 받아보고 그런 비용들을 많이 써서 그다음에 시정하라고 얘기해서 아마 ’20년도부터는 그런 식비나 간식비는 사용 안 하는 걸로상담소별로.......
○박효진 위원 언제부터요?
○박효진 위원 ’20년도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21년부터요.
○박효진 위원 ’21년도부터요?
○박효진 위원 ’21년도부터, 그리고 강사료가 달라요.
그러면 누구는 4만 원 받고, 똑같이 성 인형극 교육을 하는데 누구는 4만 원 받고, 누구는 5만 원 받고, 물론 이게 센터마다 일괄적으로는 줬어요.
그런데 센터마다 금액이 달라요, 강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일단 기본적으로 회당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몇 회씩 해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보조금 내용에 식대가 너무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것도 저희가.......
○박효진 위원 14건이나, 지금 14건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유류대도 다른 데는 5만 원씩, 5만 원씩 균형적으로 줬지만 어느 곳은 10만 원씩 세 분, 다섯 분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면서 충분히 상담소에 얘기해서 그 이후에는 시정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아산상담소에 가 보면, 정산보고서예요.
수혜 인원이 1892명인데 참여 회원이 63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한 학급에 갔을 때 10회기를 기본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60회기에 실 인원이 163명이면 16학급에 10회기씩 했을 때 그 반별로 아이들이 다르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틀린 경우입니다.
○박효진 위원 수혜 인원이면 전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 평균을 이렇게 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그렇게 해서 상담소에 확인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한 학급에 10회기를 들어가고 학급마다 한, 두 명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실인원은 조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기애 위원님한테 주셨던 자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자체 내용에 빼고 넣고의 표시가 너무 많아요.
일괄적으로 1, 2, 3, 4, 5라는 번호가 있으면 5부터 시작하는 집행내역부터 들어오고, 보고서 자체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보고서 자체가 1페이지면 1페이지부터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지적을 했잖아요, 보고서 자체가.
그게 왜 다르게 들어오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봐서 빼고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게 아마.......
○박효진 위원 아니, 정산보고서 상담내역 보면 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 집행내역 5번부터 있잖아요.
보면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추진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 통장, 지출증빙서류 일체,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 증빙서류 이런 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선택적으로 서류를 넣어주시지 않았나.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사진 같은 경우도 넣다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네 건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사진은 할 때마다 사진을 다 첨부는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거기 상담소에서 대표적인 사진을.......
○박효진 위원 다 첨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 증빙을 어떻게 해요, 다 첨부할 수 없으면?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날짜 별로 다 어디든 넣지는 않고 대표적인 몇 장만 넣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는 그러면 증빙을 어디 가서 했고 저기 가서 했다는 증빙을 어떻게 해요, 사진이 없으면?
그리고 이 사진 자체가 요즘은 스탬프 어플이라고 해서 사진 자체에 날짜, 장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류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오늘 책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도 폼(form)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 영수증적인 부분도 일괄적으로 다 확인을 다시 해야 되고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를 이렇게 해오면 다음 집행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여성단체든지 상담소에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통일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영수증도 일부 다 처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맞고 이거는 여협 단체가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원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박효진 위원 이게 맞다면, 이 서류가 맞다면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관리와 지도 감독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미흡과 양식에 대해서 앞서 박효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는.
그중에 제가 메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5번이고요, 139쪽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사업 지원내역인데요.
과장님 이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지원내역 총사업비가 차액이 조금 있는데요.
왜 차액이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실제 단체에서 집행을 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도 줄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많고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에 추진실적과 집행내역을 앞서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대로 몇 명이 이 사업에 동참했고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았는지 숫자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매년 지적당해온 게 여성복지과는 지속적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늘 불충분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과장님께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앞으로 제가 충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살펴보다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다가 ‘지방보조금이 얼마큼 타당하게 쓰여지고 또 타당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지원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결론을 제가 아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쨌든 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성과표를 정확하게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산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식대비도 통으로 묶어서, 한 사람이 15만 2000원어치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누구 외 얼마만큼 몇 명이 먹었다고 옆에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복지과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식대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는 본 위원이 보기에 강사비용도 똑같은, 한 업체에 강사가 똑같이 있는데 어디에는 강사비용이 10만 원이고 어디에는 강사비용이 20만 원이 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할 때, 분명히 강사료가 차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왜 차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오셔서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한테 질의를,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10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강사비용을 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여성복지과는 분명히 만드셔야 되겠구요.
지금 업종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시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본 위원 말씀대로 만약에 3년 정도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만들 것 같으면 분명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해요.
하나하나 찾아서 하지 마시고요.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는 4번이고요.
시 발주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할 것 없이 그래도 그나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 또 상가들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 분명히 여성복지과에서 발주는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밑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아산시에서는 하는 게 별로 없고 안양시, 수원시, 많지는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 365시스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못 했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산시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가 얼마큼의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이기애 위원 지금 현재 아산시가 2020년부터 갑자기 수의계약 현황이 늘어나면서 현재 52%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복지과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보고 있는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수의계약이 본 위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수의계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또 수의계약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업체별 수의현황을 5년 치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더니 거의 몰아주기식, 언제부터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수의계약 적정수준을 어쨌든 공정 계약을 위해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하실 거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의계약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제가 분명히 아래 내려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대용품을 쓸 수 없는, 물품이 없으면 다른 데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거의 없다.
요즘에는 거의 다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아산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게 아산시에서 발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산시에서 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되도록 관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회계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민간단체, 사회단체 포함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르게, 그렇게 크게 민간단체 보조를 할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이 지원금에 대해서 말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여협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협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쓰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쓰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협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 나니까 약 1억 원 지급이 됐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에요, 나누고 보면.
그런데 사용한 돈은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협이 몇 개 단체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지금 1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옛날에는 거의 한 30개 단체 가까이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협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4개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4개 단체가 지금은 무슨 단체를 하길래,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예산을 쓰고 있고 여성회관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권리는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여성 리더답게 과연 사업도 여성 리더다운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게 퀄리티 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다 밑반찬, 지도자 연수, 다른 거 없어요, 수제 면마스크 제작.
이런 일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서 쓰시는 거예요, 사업비 운용.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도 없고 위원이 아닌 사람이 실적을 보더라도, 판단하더라도 여협이 지금은 ‘아, 억지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협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렇지는.......
○이기애 위원 그리고 여협 회장님만 각 단체마다, 아까 양성평등 단체, 사회 무슨 단체, 어디에 회장님만 다 대표성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회원으로, 위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단체장님하고 여협은 총무님만 거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14개 단체가?
그래서 사실 예산을 저는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산시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회장과 총무가 모인 만큼 제대로 된 그런 일들을 조금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권익 증진활동이나 아니면 리더자격 교육을 시켜서 리더의 역할을 해서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양성평등 리더 교육을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교육하게 만드세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또 출산 장려 지금 아산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출산 장려에 대한 리더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이나 다른 데, 아니면 청년 무슨 센터 이런 데 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 데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여협 사업에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나는 도대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산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모든 사업을 던져주면 거기에 안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발전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업만큼, 그리고 반찬나눔이나 이런 건 행복키움추진단도 있고요, 새마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반찬을, 김치를 골라 먹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중복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통해서 걸맞은 리더를 배출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협을 만들어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성복지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을 선도해나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기대해도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열심히 여성단체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자격증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각종 민간 포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번호 12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단히 봐도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 표창만 해도, 유공자 표창만 해도 갑자기, 제가 5년 치를 요구한 것 같은데 2021년만 이렇게 딱 하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거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갖다 주시고요,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눈에 봐도 2021년 포상을 보면 28명이나 돼요.
혹시 지금 ’20년 포상 있습니까, 옆에 팀장님들?
없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선거 앞두고, 연말이면 지자체의 포상이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시장님 선거를 앞두고 이 포상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9월 첫 번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식을 하면서 그때 장려 같은 경우는 15개 단체, 그전에는 단체가 조금 더 많고 하니까 아마 단체별로 이렇게 하나씩 추천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추천이 와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하면서 포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연도별로.......
○이기애 위원 양성평등, 어쨌든 포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포상도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받기에도, 그냥 포상패 받아서 던져놓는 게 포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시장님 상을 받고 국회의원 상을 받고 무슨 방을 받으면 귀히 여겼어요.
어느 날부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더 남발하는 게, 국회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상은 패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패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격이?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복지과만 2021년 한 것만 해도 28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실무과 전부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상패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패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행정을 운영하는 만큼 뭔가 건전한, 그리고 포상도 귀히 여기는 그런 포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사회에 헌신한 이들에게 격려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자치단체 포상제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남발하면 그거는 시민의 혈세를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라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출산장려금 종합대책 지원과정 및 추진과제,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안정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다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를 보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여성복지과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금 전에도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이런 지적은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화’ 이게 세 번이나 있어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행정감사 중에서 행정감사 수감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몇 번인지 아세요, 과장님?
안 보셨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섯 번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바쁘셔도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음부터는 꼭 제일 처음에 매년 정책사항 목표명과 성과지표를 우선 살펴보셔서 주력사업이 여성복지과의 이러한 사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총 집중력을 하셔서 주력사업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을 안 받게 철저히 하셔야 한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분명히 또 올해도 반복돼서 7개로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자료번호 29번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종합대책 지원과정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 및 출산을 증가로 이끌어내는 게 과장님 주 목표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제 결혼이나 육아, 교육 등 연대적 복지 네트워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산시 예산을 보면서 무슨 지자체별로 예산, 출산장려 예산, 무슨 장려금 경쟁대회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 모습에 과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결혼이나 육아나 교육 등을 통해서, 연대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출산장려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국가와 함께 할 사업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본 위원도 이 감사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도별 5년간을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보시면 5년간 51억 원을 아산시에서, 다른 거를 떠나서 51억 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어요.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보면 아산시는 출생률이 또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 대비 출산율하고는 과연 서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출산장려, 뒤에 보시면 자료번호 30번 있어요.
같이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신규 사업도 많아서 보건소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첫만남이용권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대출이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보시면 성과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렇죠?
1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공고를 내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보도자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데, 전부 다 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2021년에 원래는, 이거 숫자 맞아요?
○이기애 위원 아니, 백만 원 단위가 맞습니까, 연도별 지원현황이?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게 8860만 원인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인데 단위가 백만 원이 맞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니, 여기 점 찍었.......
○이기애 위원 8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기애 위원 그렇죠.
8800만 원이요?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까지도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에서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왜 2022년에 1억 5000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느냐고요.
지급액이 이렇게 현저히, 제가 보기에는 1억 원에 대한 성과도 다 못 하셨는데 여기 2022년에는 왜 또 5000만 원을 올려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셨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고하고 신청받았을 때 저희가 8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5000만 원 더 예산을.......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월 말이에요, 거의몇 퍼센티지,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22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상반기에 공고 내서 신청받아서 지금 99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하반기 신청받는 것 때문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억 5000만 원이 다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제가 자료가 현재까지 없는 거는 현재 자료 6월 달까지라고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그렇게, 4월이나 5월, 6월까지 현재까지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한번 보시면 아기 DNA카드 있죠?
DNA카드를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혹시라도 미아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어떠한 현상이 있어요?
2018년보다도 2020년에는 팍 줄었고 2022년도도 저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몰라서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2018년부터 쭉 자료를 냈었고 ’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부터 시작해서 출생아 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고 저희가 ’21년부터 홍보를 보도자료 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갔고 올해도 홍보를 소아과나,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아과, 산부인과, 맘카페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6월까지 177건이고 12월까지 하면 그래도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 이번에, 올해 2022년에는 2차 추경 때 예산까지 잡아서 이 사업을, DNA카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는 DNA카드를 저희가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1000장, 1만 장 이렇게 구입해서 쭉 신청이 들어오면 카드를 발급해 주고 카드가 소진됐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그 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면 카드만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 카드가 다 소진돼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 카드 매뉴얼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신용카드처럼 그 정도의 크기에 저희가.......
○이기애 위원 아니요, 그 카드는 저도 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지급을 어떠한 매뉴얼을 통해서 카드, 매뉴얼 카드를 지금 지급하고 있느냐고요, 신청자한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유로젠이라는 바이오 회사에 아이 DNA를 보내서 그 카드에 탑재해서 회사에서 집으로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직접, 그러면 신청만 하면 직접 택배로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집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주 그거는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저조하고 불편해서 많이 신청들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DNA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통하여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추진하는 아기 DNA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아이들, 실종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에는 3만 8789명이었어요.
2018년에는 4만 2992명입니다.
’19년도에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2021년도에는 4만 1222명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나라 실종자 명단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런 홍보를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혹시 실종아동들이 내 자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산시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미숙인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산시민들이, 젊은 부부들이 아직 인식개선이 안 된 건지 아마 둘 중의 한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알다시피 실종아동을 나중에 찾기 위한 DNA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조례에 맞게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국장님과 저희 해당 상임위에 있는 부서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 각 실과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