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2.08.25 목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5일(목)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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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보육과 소관(10시00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3페이지입니다.
2021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분 환수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부 합동감사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동안 그 관리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가정양육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신청과정이나 한두 달 차이나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한 사례에 의하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오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지만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 간 주소지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지가 여기에 있는 경우는 현지 방문이나 아니면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쓰여있는 것을 보면 해외 장기체류인데 이거는 그러면 전출로 보기에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 예,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해외 장기체류하고 좀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오지급분에 대해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전출자 6명이랑 기타 1명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전출자는 아산시 주소지에 있다가 다른 타지로 전출 간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타 1명이요?
○박효진 위원 상계처리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전출자로 들어가든, 전출로 이미 돼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전출로 들어가 있든 해야 하는데 상계처리 진행 중에 됐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상계처리 진행 중에 전출 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상계처리 진행 중이라면 이미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전출자 안에 속해있지 않고 기타로 들어가 있는, 분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위의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이미 전출을 간 거고요, 밑에는 진행하다가 전출 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전출자들 환수조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거는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아산시로 반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출을 가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그것을 환수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전출 간 곳에서 환수를 받는 거라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냈다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아동 같은 경우는 환수대상이니까 그 해당 지자체에서 환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전출 간 곳에 한다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한 명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의무가 저희가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타 1명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민간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과 실적인데요.
실적보고서 왜 안 올리셨어요, 사업에 대한 것?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참고자료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행사성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라서 실적 기재를 못 했는데 참고자료, 잠시만요.
참고자료 35쪽에 기재를 했는데.......
○박효진 위원 35페이지요?
○박효진 위원 35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돼 있죠, 그 실적에 대한 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찾아가는 아동 안전교육이나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관련해서 실적을 참고자료로 보충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걸로 5년 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자료 보시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은 총괄적으로 해서 실적 위주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실적이 아니라 지원내용 아니에요, 그거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원내용은, 본 자료에는 지원내용으로 돼 있고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보고서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내역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런 부분까지는 정리를 못 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음에는 보완해서 잘 올려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내역 포함 및 행정처분 내역과 조치사항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현황 있죠?
○박효진 위원 펼치셨어요?
○박효진 위원 거기에 14, 15, 16, 17 연번에 시에서 100% 지급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집행되는?
그거에 대해서 국가보조금도 있고 도 보조금도 있고 시 보조금도 있는데 회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개로 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관련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똑같은 보조금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게 시 것도 들어간다?
○박효진 위원 시 것도 들어가면 그 시 거에 대한 따로 보조금 정산이나 평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센터에서 평가를 말씀하실까요?
○박효진 위원 센터 평가, 저희가 100%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원활하게 집행이 잘됐는지에 대한 부분과 다른 곳에, 사용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하게 썼는지 투명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정산보고서가 따로 있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센터에서 정산보고서를 받고 각종 회계 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서류를 받았으면 시청 내부에 자료가 다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역아동센터 자료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받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어떤 걸 받고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총괄적으로 정산보고서는 받고 있는데 회계 서류는 부본을 받지 않고 원본을 받고 있습니다.
원본 전체를 받아서 저희가 센터별로 해서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 그거를 다 부본을 받아서 저희가 복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정본을 다 받아서 다 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보완이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저희도 원래는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맞습니다.
원본은 시설에서 갖고 있어야 하고 부본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그렇게 그동안 하다 보니까”라는 말은 그동안은 그 부본을 안 갖고 계셨다는 소리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은 그 원본을, 부본을 받았었는데 부본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쪽에서도, 센터에서도 사실은 행정력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해서 원본을 받아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주신 그 자료에 보시면 2022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5년 거를 요청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그냥은 아니고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박효진 위원 지원현황이라고 지금 233페이지에 있잖아요.
233페이지에 저희가 5년 치를 어쨌든 요구한 자료인데 2022년 기준만 딱 해서 이 반 페이지로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보완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을 텐데 서류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은 최초 요구한 대로 올려주셨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요.
그런데 앞서 전날도 그렇고 계속 서류 미비성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성실히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완을.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아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35개소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35개소를 어떻게 예산 세입·세출을 지도 감독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은 국비·도비·시비로 관련해서 국·도비는 국·도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시비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보조금뿐만 아니라 운영상황 전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도 받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각기 다 다른 통장을 사용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확인하는 걸로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원본 제출을 할 때 통장 사본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거는 정산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앞서 박효진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시정조치만, 2020년에 몇 건인지 체크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2건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2건밖에 없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행정처분한 건 2건이고요, 행정처분 외에 현지 시정지도나 이런 건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2020년도에는 9건이고요, 2021년도에는 8건이에요.
지역아동센터에만 시정조치 요구된 바가, 건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시정조치를 요구한 게 예산총계 주의 미준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료라고 돼 있어요, 2020년도에도 완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재무감사 포함인 것으로, 제가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셨길래 완료라고 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정상추진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완료로 체크가 돼 있고요.
각 지역아동센터에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3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1년 주기로 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완료로 돼 있는 부분은 정산추진으로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동등하게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 유류대 지출 증빙 부적정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버스 임차계약 지도 및 감독” 이게 계속 지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사항도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재무감사를 할 때는 재무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도를 받지 않은 센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도받은 내용을서 함께 공유하고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산시에.
그러면 아산시 엄마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상세한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안타깝게도 센터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금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운영비라고 해서 세목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런 엄마들이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방법, 매개체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제가 이 35개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걸 활용해서 엄마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부분에서라도 아동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공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함께 봐 주세요.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건립이 언제 되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2020년도 3월에 준공되었고 6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서 현재 2020년 11월 개원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설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안이나 건축 도안, 계획안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2021년도 3월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2021년 6월 18일 시간제보육실 리모델링 공사는 뭘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시간제보육센터가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뒤에 시간제보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보육실 자리에 있던 것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었던 거죠?
기존 사업계획안이나 설립계획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당초에는 육아카페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하면서 시간제보육실은 당초에는 다른 부분에 시간제보육실이 있어서 이거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중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제보육실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육아카페를 시간제보육실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당초에 시간제보육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방금?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닙니다.
시간제보육실이 없고 육아카페가 있었는데 육아카페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엄마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는 애초에 사업계획안과 건축계획안을 제대로 보셨으면, 3개월 만에 리모델링이 되었다는 것은 이중사업으로밖에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육아카페로 돼 있던 그 자재나 그 집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당시는 집기까지 구입은 안 한 상태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공간만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간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때 당시에 아무런 집기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시간제보육실을?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시간제보육실에 관해서 조금 더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 11월에 개관되었고 시간제보육센터는 이용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1년 6월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앞으로 만약에 건립하거나 설립하게 되면 사업계획안이나 그다음에 건축 도안이나 설계도를 조금 더 확인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까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무관 다시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책임 완수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원본, 관리 감독을 하고 나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원본을 센터 시설에서 보관하시고 복사본은 행정이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 갖고 왔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저희가 보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서로 착오가 생길까 봐 본인들의 증거자료를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꼭 이거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본을 그러면 시설에서 몇 년 정도를 보관해야 되나요?
○이기애 위원 5년이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아마도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조그마한 데는 엄청 작거든요, 큰 데는 조금 여유 있는 곳이 있지만.
이거를 5년 동안, 우리 아산시도 힘든데 시설도 제가 봤을 때는 5년 동안 보관하려면 쉽지 않은 분량의 감사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가, 시설이나 우리도 분량을 줄여서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제 아직 과장님이 사무관 다시고 지도 감독하시는 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지 않으셨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운영사항을, 아산시 35개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방문은 못 하셔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군데라도,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지역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매번 중복되는 지적사항은 다시금 서로 반복하지 않도록 센터장님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회계 교육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근절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하고 대표성을 갖고있는 분들은 교육을 하시죠,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정기교육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정기교육이요?
○이기애 위원 정기교육 한 번을 통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지정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도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은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거듭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고요, 자료번호 4번입니다.
시 발주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시 발주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감사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지적해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 아동보육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적정히 시행되고 있었고요.
관내 업체 계약을 적절히 배분하셔서 업체별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계약이 안 돼서, 이렇게 잘 되고 계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목적과 성질, 규모에 맞게 수의계약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자료번호 5번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명시·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이게 음봉복합문화센터 내에 들어갈 거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아직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복합도서관이나 지역아동돌봄센터들이 지금 아직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있어요.
들어갈 준비는 다 돼 있고 학부모들도 기대가 엄청 컸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 들어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음봉 주민들한테 이해해달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음봉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고요.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어제 공고를 하나 띄웠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10년 이상 무상으로 위탁을 주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나다함께돌봄센터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역이나 봤을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게 도서관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려고, 복합지원센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 돌봄센터는 본 위원 지역구에도 돌봄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도고 하나, 신창 하나 있는데 신창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안에 시설도 가 보고 프로그램도 가 보고 했는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돌봄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많이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 돌봄센터를 확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음봉에 다른 지역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찾으셔서 대처할 수 있는 센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동부 문화 권역의 대표 공간으로써 지역의 지식문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공공시설과 하고 평생학습관 협업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게 정리돼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봉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빨리 하루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진행과정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207페이지, 자료번호 8번인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유독히 많이 개최됐어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무슨 건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건지.
2021년만 해도 스물세 번이나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호 대상이 보호조치가 결정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종결을 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최를 많이 한 사안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자주 열어야 해요?
심의위원회하고 이거인데, 수당도 줘야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정해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런데 아동들이 아동학대라든가.......
○이기애 위원 그런 거는 수시로 열려야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런 사안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건수가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 사안입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12번,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각종 포상 현황.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 중에 포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포상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동보육과도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2021년 12월 3일 보육인대회 때 열두 곳이나 어린이집에 포상을 하셨어요.
과장님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냥 숫자로 보면 동일 날짜에 12명이라고 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320개소에 보육교직원이 거의 3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렵게 종사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때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도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이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또 가정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배분 포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린이집연합회랑 이거 배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애 위원 물론 보육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하게 받아야 해요, 귀하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가정 어린이집에 기준을 세우셔서 그때그때 다른 포상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야 해요, 포상은.
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단체, 3개의 어린이집에, 이 분류의 어린이집 포상을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해요.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아니면 선거 때마다 그때그때 또 다르게 이런 포상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포상을 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아동보육과에서는 포상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3개 부류의 어린이집에 포상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보육인의 날에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장 포상을 많이 받으려면 원래의 포상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 깜짝쇼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육인의 날에만 한꺼번에 쭉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12명을 포상 주기보다도 그때그때 아산시의 대표성을 띤, 그리고 왜 보육인 이렇게 해서 시민상은 못 받습니까?
시민 대상도 그쪽에 추천을 해서 한번 넣으시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육상도 올라와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연 중 구분해서 보육인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시민 대상에 보육 분야 한 분을 추천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보육인들이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스템 포상을 통해서, 또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이 돼야지 이게 어느 날만 돼서 쭉,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포상을 한꺼번에 쭉 주지?’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 기준이 정해지시면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 자료번호 34번입니다.
아동학대 사업 및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18년부터 ’22년 6월까지 아동학대 건수를 보니까 1362건이나 돼요.
조치결과는 975건이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신고 건수에 비해서 사실 조치결과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조치결과는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동학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도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저희는 어쨌든 숫자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피해 시스템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작년, 재작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다 했었는데 2020년 10월부터는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초기 신고라든가 조치는 저희가 하고 이후에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남중부 아동전문기관으로써 소속은 충남도로 돼 있고 아산과 당진을 관할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아산 용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지금 이게 거점이군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거점입니다.
중부로 해서 당진과 아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용화동에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신도브래뉴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에 현장을 저랑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아동학대 조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지금은 활동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기준액 월 5만 원씩 해서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별도의 활동비는 받고 있지 않고 출장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출장비 정도 받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신고 건수 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시죠?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 직원입니다.
주무관들입니다.
○이기애 위원 주무관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이게 별도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쪽에 치중을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법이 개정된 만큼, 지금 현행에서 개정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업무 경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 각각 병급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말씀 감사하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 전담의 컨트롤타워가 아산시에 그래도 거점이지만 있다고 얘기하니까 잘된 것 같고요.
지금 아동학대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더 강력한 아동학대 컨트롤타워를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8페이지, 자료번호 35번, 육아지원센터 운영현황, 민간위탁이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 하셨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만료가 됐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연말까지입니다.
○이기애 위원 올해까지요.
올해까지 만료하셔서 다시 재위탁하시려고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 올라왔다가 서로 철회하셨죠?
왜 철회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조례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준비가 부족하여 철회하고 다음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그래서 위탁기관을,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탁업체 재위탁 시에 아주 철저히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면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서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봐 드려요.
이번에 사무관으로 올라오셔서 처음 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
그런데 밑에 팀장님들께서는 놓치시면 안 되죠.
과장님한테 그런 거는 본격적으로 옆에서 서포트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철회를 하셨다가 다음번에 올리시는데 어쨌든 놓치지 마시고 평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서 재위탁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육아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거의...... 참고자료도 별거 없어요.
참고자료 왜 붙여서 더 정신없게 만드세요, 자료도 성실하지 않으면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부속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속자료 지금 찾았어요.
여기요?
○이기애 위원 여기 보시면 거의 뭐가 주로 하고 있느냐면 놀이, 놀이체험이나 아니면 장난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육아지원센터 위탁하시는 업체가.
앞으로,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엄마들이 여러 가지로 육아를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 또 육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담, 고충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도 서로가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균형 있는 육아지원센터가 있어야지 육아지원센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위탁을 하면서 절름발이 형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번에 재위탁 시,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든 안 돼 있든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위탁 시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운영설계서를 다시 한번,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라고 해 봐주세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육아종합센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320개소에 보육교직원이 3000여 명, 영유아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개원 시기부터 계속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평가인증제라든가 보육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양육에서 부모상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숫자나 이런 게 굉장히 적고 대면이 아닌 이런 부분은 도구나 이런 걸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모든 것을 보육센터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서포팅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한 게 모두가 학부모이며 우리 아이들이에요.
관내 어린이집 안 보내는 학부모 거의 드물잖아요.
가정에서 키우는 어린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서포팅을 안 하더라도 교육상담이나 이런 상담들은 충분히 보육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봐봐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가, 컨설팅만 해 주고 뭐 하고, 컨설팅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평가도 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여기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설팅만 해 주면 뭐 해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전부 다 원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거기에 아이들 돌봄센터를 제일 처음부터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이 그때는 자리에 안 계셔서 저도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도, 넣어달라.
그랬는데 집행부가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기 때문에 다시금 시설보완이 된 거예요, 이중으로 또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것은 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과의 서로 소통이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관내에 다른 또 이러한 비슷한 시설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수혜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혜자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어떠한 시스템을 원하는지에 맞춰서 관내에, 집행부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아이들이 쉴 곳이 없다?
돌봄센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돌봄센터도 장난감도서관이나 아이들 놀이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면 사실은 돌봄센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런데 시간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기애 위원 그런데 맡기는 분들이 계시죠?
○이기애 위원 그거는 지금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돼요, 그 인원이?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2개반, 그러면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말씀하신 것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혜택도 줘야 하고 관리 감독도 해야 하고...... 세계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지만 아동보육과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출생률이 느느냐 안 느느냐는 여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때 상실감과 그다음 추후에 내가 또 영아를 낳을지는 그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8번이고요, 171페이지예요.
아동복지법 제22조4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여기 보면 법적근거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천철호 위원 아산시는 잘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 건수는 참 많아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대 건수에 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천철호 위원 과장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알고 계시죠?
○천철호 위원 거기에 보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해서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죠?
○천철호 위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정인의 죽음을 두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정인이 사건은 정말 최악이다. 경찰들이 묵살. 정인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중징계 꼭’, 왜 이런 기사가 났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안타깝죠?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보면 정인이가 어린이집을 갔어요.
입양 후 한 달부터 학대, 구타 흔적이 발견되고 3일 간격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난 상처 때문에 어린이집과 아동보호기관, 소아과 의사가 세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정인 양 부모한테 내린 혐의는 무혐의 처리예요.
이렇게 돌려보내서 결국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죠?
행정은 분명히 움직였어요.
그렇죠?
움직였죠?
그런데 왜 보호를 못 했을까요?
분명히 찾아가고 했는데 왜 보호를 못 했을까요?
○천철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천철호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김미성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산시 6살 중증장애인 아동 20여 일 방치 배곯아 숨져, 30대 친모 구속’ 기억나시죠?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 에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상황을, 업무처리에 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금 아까 거점센터가 용화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산시에?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있죠?
○천철호 위원 1월 26일 아산시청에서 아동학대 내방을 했어요.
그래서 친모하고 아동하고 만났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2월 9일도 똑같이, 3월 11일, 14일, 17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갔어요.
맞죠?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3월 20일 아산시 담당공무원이 친모와 통화를 했어요, 다섯, 여섯 통 해서.
그리고 4월 7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모 병원 방문하여 정신과 치료, 4월 8일 아산시경찰서, 아산보호전문기관, 4월 10일 합동점검 일정 확정, 그 사이에 그 아동은 죽었어요.
무려 네 달의 시간이 있었으면서 왜 방지를 하지 못하고 보호를 하지 못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쪽에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책자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 주고 아산시가 만든 대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남들 보듯이 안일하게 행정한 결과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할 때는 부모님들이 항상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시간, 일정 이런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부모님께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셔서 가정방문 하는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매뉴얼을 정비해서 어떤 사안이든지,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정방문을 못 하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번처럼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개연성을 두고서 가정방문을 의견조율할 때 맞지 않으면 저희가 불시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와 저희 아산시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매뉴얼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실행을 안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당시는 그랬고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철호 위원 그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 일이 발생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와 계획서를 세워놓은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다 믿은 거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가정방문을 할 때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두 번은 정말로 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회피한다고 하면 시와 경찰서와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불시에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바꿨고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판단은 행정에서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2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구분이 있어요, 1점 이상~4점 미만, 4점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는, 아동학대 판단척도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 의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거뿐만 아니라 가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동학대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점수화해서는 판단척도에 의해서 1점 이상일 때는 아동학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에 4점 이상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점수 이상까지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4점 이상이 되면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학대는 4점 이상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1점 이상이 되면.......
○천철호 위원 제 말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4점 이상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 제가 그 숫자만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거에 의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있다는 거죠?
○천철호 위원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려면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171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늘었고 학대 건수는 줄었어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 대비 학대 건수 비율도 낮아졌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비율로만 봤을 때는 아동학대 건수는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번, 2번, 3번 쭉, 최종 결론은 ‘목숨을 살려야 한다’입니다.
맞죠?
○천철호 위원 수치상으로 아산시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제가 축구 경기에 비교하는 게 옳을까 고민했지만 가장 적절한 비유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치상으로 아산시는 참 잘하고 있어요.
축구 경기로 보면 아산시는 전·후반 볼 점유율을 잘 지켜서 승리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골을 한 골 먹어서 진 거예요.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172페이지, 위에 있는 심리치료비 예산집행액이라는 타이틀을 안 보고 예산집행액만 봤을 때 2021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640만 원 정도, 2022년 지금 6월 현재는 3000만 원 세워서 60만 원 지출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학대를 당한 후에 심리치료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파악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조례에 보면 이상아가 태어났을 때 둘째부터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부터 이상아한테 지원해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첫째아를 낳고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데 둘째아를 낳겠습니까?
아동학대 피해예방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캠페인이에요.
17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5581명, 2022년도 4418명, 저도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계획하고 예방을 해서 국가나 아산시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거 꼭 짚을 거예요, 제대로 됐나.
1년 동안 하셔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님들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동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호를 위해서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산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고 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공립어린이집 공고 난 것을 봤는데 2022년 3월 14일 공고모집이네요?
여기는 꿈비채 어린이집이었고 2022년 4월 21일 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고모집이 났습니다.
여기에 탕정, 아산 푸르지오, 모종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2개의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4월 달에 ‘신청 제외 대상 결격사유’ 해서 7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는 현재 3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내년도, 후년도까지 18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출생률도 현재 떨어지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어린이집 운영 원장님들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보육의 안정성과 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민간, 가정 원장님들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7번 신청 제외 대상 결격사유’ 해서 3월 달에는 6번밖에 없었는데 4월 달에는 7번이 하나 더 생겼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공고일 현재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해서 결격사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 하나가 더 생긴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33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데는 영유아 수도 굉장히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은 그런 사안이 없었는데 먼저 꿈비채 하고 난 이후로 현재 국공립 수탁자, 저희가 5년 위탁을 주고 있는데 5년 위탁기간 중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 나도 다음에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수탁자 선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런데 그거는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저희가 수탁 준 어린이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에서 이 과정을 했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은 그 과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7번이 생김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생겼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생각에 따라서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안정근 과정 중에, 제가 지금 이 건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역차별이 생긴 거죠, 한 달 만에.
○위원장 안정근 제가 더 풀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러면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직 중인 자”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32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가 사전에 공유는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행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32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과정은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공립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그 체제를 행정에서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번에 꿈비채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이런 사항이 도래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은 받으셨어야 했는데 그 과정 없이 행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인지해서바로 이 부분을 삽입했어요.
그 과정 중에 역차별이 생긴 겁니다.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런 상황도 모르고서 들어오면서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게 뭐지?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3월 달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는 항상 다수, 좋은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된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달 사이에 이게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신청제외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한 행정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들어갈 건데요.
그 과정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거에 해당되는 다른 쪽의 분들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그런 분들과 상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이런 사항을 집어넣게 됐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인지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고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앞으로 이런 과정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행정의 일방이 아닌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의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방의,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보육의 안정성과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1페이지가 아니고요, 18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4시간제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체계 있잖아요.
지금 아산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24시간 어린이집이 풍기동 1개소가 있었는데 지난 5월 6일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기존에, 낮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도 24시간 하는데 낮 이용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운영 자체에서 경영난이 있어서 폐지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여기 24시간 보육시설을 만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즘은 양부모들이, 부모들께서 다 야간작업도 하고 서로 일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보육지원은 참 좋은 행정으로, 발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기존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없어지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아산시 관내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몇 달 동안 공백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59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백이 있는 24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폐지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과 행정절차를 통해서 바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주신 거 보면, 그러면 저녁 7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1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만약에 여기에 5명 정도 맡겨진다고 하면 이 선생님 한 분은 12시간 동안 화장실이나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가 지원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 그래요?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1명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2명으로 돼 있는 게 맞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위원장 안정근 그 부분이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인데요.
2021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과에 결손이 있어요.
그래서 결손금액이 23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성복지과에 물어봤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결손금액이 이천백 얼마 정도가 되는 거, 이 사항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문제잖아요?
어린이집 문제인데 이 과정 중에 독촉장을 3회~4회 정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재산조회를 하고 이 사람의 재산 능력이 얼마 정도인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지금 결손까지 온 것 같은데 이 과정 중에 조금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할 정도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자녀도 있고 가족이 있을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일단 개인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파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쪽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정돼서 결손이 가잖아요.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들한테 재산이 물려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이 이번에 제가 지금 처음 접했지만 이런 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분이 시작이 잘못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 나중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행정에서 개인파산에 의해서 못 받아서 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가 한 가지 더 들어가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2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받고 600여 만 원을 받고 나머지 2100만 원이 받을 수 없는 결정에 의해서 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없고 조금 더 노력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지금 여기 아까 목록도 봤더니 몇 개의 어린이집은 정원수의 10%도 안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경제적으로 원장이 힘들어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신다면 이 세금 같은 게 결손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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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333페이지,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34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열린문디자인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용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 이상 써야 한다는 기준은 있지만 ‘100% 다 써라. 80% 이상 써라’ 그런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자료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리스트가 옵니다.
퍼센티지는 부서마다 계약에 관련된 예산별로 할당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만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공문을 준 내용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보면 팸플릿 제작, 인쇄, 홍보에 관련된 업체인데 이것도 퍼센티지나, ‘이쪽에 100% 줘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쪽, 홍보나 인쇄물 관련해서는 왜 여기 업체만 유독 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일단 일반 계약 건은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효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쓰는 것만 올려주신 것 같은데, 340페이지 거는요, 사회적기업 거.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우리 부서 소관이기는 합니다.
우리 부서 소관이기는 한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기본계약으로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본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제가 이걸 회계과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제가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341페이지에 올해 거기는 한데요.
2022년 4월 20일 날 건수가 2건이에요, 두리두리사업단 청소로.
내용, 비고란에 보면 사무실 바닥 및 에어컨 청소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26만 원을 사용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134만 6000원이 사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금년 4월에.......
○박효진 위원 목록은 똑같이 에어컨 청소에다가 사무실 바닥, 바닥을 청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맞습니다.
에어컨도 필터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6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매번 보충자료 주면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매번 보충자료만 나중에 올라오시면.
○박효진 위원 사무실 바닥을 여기 두리두리사업단에서 원래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중증장애인 등록사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를 해 주시는 용역업체입니다.
○박효진 위원 원래 청소를 해 주신 분이에요, 사무실 청소를?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원래 청소해 주시는 분은 아니고, 기업은 아니고 중증장애인 등록업체로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계약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로 진행했습니다이 기업체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에어컨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 바닥 정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바닥 청소라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니스와 제반 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제반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바닥을, 니스 바닥 청소를 전부하고 또 정리, 정리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이기애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견적서 받아본 결과 108만 6000원이 바닥 청소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6만 원은 에어컨 청소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100% 사용한 이유, 홍보 관련해서 열린문에 100% 사용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 부분은 한 곳 기업체와 계약이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사용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지급내역인데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가족도 한정이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진이 너무 크고 또 가족 간의 어떤 문제가, 또 어려움이 가장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호자 부모님에게 개인 심리상담 또는 부부 상담을 지원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지원이 10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시 지원 100%로 마음드림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사업명을 부모에 한정돼 있지 말고 가족으로 넣는 것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부모님뿐만은 아닌데.......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주된 힘든 대상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 심리상담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족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액에 비해 대상자 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 수가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이 집행액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 가능하세요, 어떻게 8명을 상담하는데 624만 원이 들었는지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부모 상담은 12개월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닙니다.
심리상담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소진과 우울감을 해소드리는 사업으로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사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 프로그램 때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심리상담사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부르시는 거죠, 아니면 상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보통은...... 5개 상담센터에는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사가 있고 수요가 많을 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요청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상담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요, 기존에 상담사가 있는 데도?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 부분의 진행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상담가도 프로그램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집행액 목에 홍보비나 이런 게 포함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보통은 운영비 성격으로 홍보비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열 자릿수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건지, 홍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바우처 기간은 일반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부분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거죠,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 보호자나?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지금 따로 이 사업 관련해서 별도의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박효진 위원 매번 홍보를 한다고 리플릿이나 책자 만드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홍보가 적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우처 관련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오신 분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 안 해 주신 부분이 있고 이 집행액 한번, 다음에 정산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정산보고,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현황 5년짜리고요.
348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예산 지원현황이 늘고 또 ’21년도, ’22년도 급격하게 그 지원금액이, 집행금액이 높거든요?
평가에 의해서 증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의 쪽 이런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가 포함된 단체 지원이 되겠고 ’22년도에도.......
○박효진 위원 아니죠, 아니죠.
’21년도 지체장애인협회는 ’20년도에 비해 1043만 원이 늘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930만 원이 늘었고 오히려 장애인부모에는 마이너스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증감이 있던 건지 아니면, 그리고’22년 선거 때 거의 다가가서 증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장애인부모에 82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22년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에 2억 1800으로 급증한 부분은 도 현안사업으로 방과 후 발달장애인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급격히 증가는 되었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도 몇 대 몇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5대 5 비율로 그때 배정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5대 5요?
○박효진 위원 5대 5로도 가능해요, 도 매칭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보통은 도비 현안사업은 5 대 5 비율로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가능해요?
○이기애 위원 내가 알기로는 7 대 3으로 알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저도 7 대 3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기애 위원 관광 저거 하고 이거는 7 대 3이고요.
따로, 이게 다 종종 다른 데 이거는 5대 5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번 이거 다시 알아보고.......
○장애인복지팀장 김지연 5대 5, 50 대 50으로 해서 현안사업.......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지원현황에 보면 금액이 다 매칭으로 돈이 다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아산 시비 100% 들어간 게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지연 장애인부모에는 현안사업비로.......
○이기애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한테 메모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보통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라든가 신축비 같은 경우에는 30 대 70이 맞고 이런 장애인단체의 프로그램비 성격의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도비 매칭 비율은 좀 다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부모 해서 2억 1800을 지원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발달장애인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지적장애하고 자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진 위원 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인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 이걸 한 번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폐랑 지체장애인이?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자활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나눠서 해 볼 생각조차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지금까지는 나누어서 진행하지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전에는, 금액이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올해 예산이 어쨌든 미리 잡히잖아요.
잡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그러면 많이 주세요”라는 부분만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
예산이 분명 8200이라는 부분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장애 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이지만 그 전문성과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현황, 353페이지요.
이게 2018년도는 정착지원사업으로 뜨개질 교실, 위빙 그다음에 공예 이런 거는 정착지원사업이 아니었는데 2019년부터 그래도 제과제빵 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횟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쓰고 계세요.
횟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조금 높긴 한데 이 차이가 뭐예요?
강사님 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19년도 제과제빵과 전통주 교실이 360만 원이었고 ’21년도에는 360만 원이었습니다.
횟수로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2회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1회 정도 차이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시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사비인지, 전체적으로 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제빵에 대한 강사비 부분에 추가 지출은 아니고 제과제빵에 필요한 재료비가 조금 더.......
○박효진 위원 재료비가 상승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조금 더 소요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참고자료 주셨잖아요, 부속서류.
○위원장 안정근 부속서류입니다.
○박효진 위원 부속서류 36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효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내역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프로그램이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요즘에 키오스크라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노인 전문과정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생존을 위한 교육도 없고 은퇴 준비를 위한 교육도 없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없어요.
다 취미, 취미에 한정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발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현황, 462페이지예요.
462페이지 펼치셨어요?
○박효진 위원 집기류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장에 관련된 것만 올라온 거죠?
○박효진 위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해요, 확실히?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경로당 정산자료도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정산보조가 들어오면 당연히 확인하고 또 정기적으로 읍면동 경로당 담당 직원들이 관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 부분을 진행하고 다시 재구입을 해야 하는, 또는 수리 보수를 해야 하는 비품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정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 번씩 하나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연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연간 1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금년에는 6월에서 9월까지 기간을 3개월 정도 두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효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관리대장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에서 어쨌든 지원해서 나가는 품목이잖아요.
스티커식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딱 봐도 이게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 보면 그냥 뭐가 아산시에서 지원했고 뭐가 어르신이 갖고 와서 활용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위원님 실질적으로 중요한 비품, 자산적 비품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고 배부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작은.......
○박효진 위원 하고 있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예를 들면 소독기 이런 경우에는 ‘아산시’ 이렇게 붙여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에어컨,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이런 거는 다 부착이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소독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착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소독기는 둘째치고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노래방 기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박효진 위원 방금 아까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효진 위원 소독기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소독기는 진행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소독기만 진행하고 정작 비싼 물품에 대해서는 안 하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스티커 제작해서 부착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박효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충 질의가 또 방만해졌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시 제가 하고자 하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맨 끝 자료인데요.
358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률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장려금 지급률이,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결정했었어요.
성과목표를 했었는데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시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등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나 상당히, 55%대밖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평가를 보면 저희 이번에 2020년도에, 2021년도 거를 한 거니까, 그런데 C등급 나왔어요.
X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려금이나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 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2018년도 아산시 공설 지원, 공설장지가 이미 만장이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만장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또다시 2차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더욱더 제가 봤을 때 화장장을 지향을 해 줘야 하는 판국인데도, 아산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흡해요.
그래서 이 미흡한 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우선은 사망자분들의 주소는 아산시입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보호자분들이 관외 거주로 있으시다 보니 사망신고를 하실 때 우리 시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55%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망자와 유가족분들이 아산시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조하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국장님, 아산시 공설봉안당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기애 위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 해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위탁이 그쪽.......
○이기애 위원 그거부터가 참 어려워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그쪽으로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애 위원 저희들이 장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안당이나 장려금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식사하고 나서 들어가 봤어요.
아산시는 홈페이지가 뜨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떠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산시 홈페이지라도 이런 것들을, 뭔가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분명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미진, 이런 C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셔야 하는데 그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사이트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사이트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금방 뽑은 건데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거기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만 딱 치면 링크를 곧바로 보건복지부 장사 정보시스템 e하늘 시스템 누리집으로 링크를 바로 가게끔, 그냥 클릭만 딱 하면 딱 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화장장려금 지원, 거기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충청남도 아산시 들어가니까 벌써 딱 나와요, 송악이.
딱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화장지원금이 어떻게 돼 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하나, 장례시설은 어떤가, 장례 장지는 어떤가, 봉안시설은 어떤가, 묘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제가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과연 돼 있는지 안 돼, 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 지원율이 낮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금방 다가가는 이런 편리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부터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살펴봐 주셔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아산시가 문제점이 제가 행감을 3일 동안 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과마다 협업이 전체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서로 핑퐁이에요.
‘이거는 네 과, 저거는 내 과, 이거는 쟤 과’, 천철호 위원님이 민원 시스템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자고 5분발언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분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례는 우리 담당인데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가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야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시정돼서, 제가 여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옆에 ‘들어가기’ 딱 되어 있어요.
그럼 탁 클릭하면 다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시스템 있었으면, 누가 이거 화장금이 얼마 정도 되나 그거 알면 지자체 다 나와요, 100만 원짜리부터 쭉쭉.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손이 고달프다고 생각할 때까지 저희들이 발로 뛰고 손으로 클릭해 보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가능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위원님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내년부터라도 조금 늦었지만 화장장려금 관한 자료들을 다 로딩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물을 민원실 사망 신고접수 담당직원에게 계속 배포하고 있으나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전국 지자체가 왜 그러냐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장과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사문화의 개선을,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저희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기애 위원 팀장님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지 가지고 가 보세요.
○이기애 위원 저한테 가져다주신 것은 팀장님 이거 딱 한 장 갖다주신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화장장려금 신청하세요.’
저희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저희 위원들도 밥 먹고 금방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쉴새 없이 연구하고 자료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가 저희들보다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화장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료번호 39번,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현황인데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이거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전통주하고 제과제빵 교실 360만 원 시비로 지원하는 거 그거를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거 맞아요?
○이기애 위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러다가 코로나 있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활동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그냥 주는 이 사업밖에, 자체사업밖에 없어요.
시비 사업은 그거 하나예요.
맞죠?
○이기애 위원 360만 원 그거 사업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할린 동포가 한국에 와서, 아산시에 와서 영주귀국하신 제일 처음의 취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1세에 대한 지원이에요.
우리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서 싸우시다가 거기 섬에서 머무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영주귀국해서 우리나라로, 귀환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알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을, 또 사업의 내용 부분을 더 필요한 사업으로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 하도 너무 안타까워서 조례제정을 해서 쉼터를 마련했는데 진짜 어디서, 제 방보다도 조그마한 콧구멍만 한 데로 130명을 들어가라고 만들어놓고, 과장님 그 자리에 분명히 여성가족과 계실 때 팀장님으로 계셨어요.
이 사업을 주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선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쉼터로 옮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누구 하나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 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분들이 10평 남짓한 거기에서, 어쨌든 쉼터 역할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산시에서, 상위법이 없다고 말하시면 저 상위법 찾아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보급현황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6번이고요.
부속서류를 펴주세요.
459쪽이죠, 부속서류에는요.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5년간 194억 9000만 원이에요.
5년간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황을 살펴보면서 현재 평균,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했던 것들은 평균 이용자 수가 과연 각 경로당에 몇 명 정도 됐을까 알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7개 읍면동 경로당 개수하고 이용자 회원 수 전체를 뭉그러트려서 이거를 올려놓고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현황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6, 7대 때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각자 현황을 전부 다, 533개 현황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오셨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17개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이 아니라 아산시 533개소 경로당 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던 게 본 위원으로는 참 안타까웠고요.
이용자 수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없었던 게 참 흠이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533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어요?
가진 게 있으세요, 지금 현황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몰래 갖고 계시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안 준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 이거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533개 현황을 전부 파악, 이거 자료를 원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자료 행감 끝나고 저한테 갖다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왜 파악하고자 하느냐면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가서 초고령시대에 지금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경로당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소중하고,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지원은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30년 미만의 사용을 하는 경로당이 과연 아산시 533개 중에 몇 군데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서 뭔가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고 갈 것인가.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제 생각이 빗나가버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참여인원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경로당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부분들을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는 바로 드릴 수가 없고 조금 더 분석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현황을 매년 분석하셔서 분석표를 매년 갖고 계셔야 해요, 디테일하게.
그게 한눈에 보기 가장 좋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경로당 집기류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표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게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만 이렇게 몰래 갖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은 한번 원하면 던져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던져, 설마 우리 과장님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들 생각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꼼꼼 숨겨놓으시면 저희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아산시가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에 오시면서 혹시 다른 지자체 몇 가지, 우리와 비슷한 인구의 수준을 갖고 있는 35만, 36만에 가까운 지자체 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기애 위원 있으세요?
○이기애 위원 어디 지자체하고 비교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인근 천안시와 비교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천안시는 그런데 훨씬 더 저기 하고 몇 배나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비슷하다기보다는 재정의 여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천안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천안시를 상대로 해 본 결과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천안시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보다 2배 이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시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냉난방비와 정부양곡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 그 이후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19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관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민관협력을 통한 노올자 공동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기준이 30인 이하 또 그 이상의이용인구 대비해서 차등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비중과 척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들을 고민은 ’21년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릴 텐데 그래서 참여인원을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당연히 제공해드릴 거고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용인원별로 차등지원이나 또는 도농 간의 특화된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한노인회 경로당 분회 회장님 또 경로당 회장님 그리고 읍면동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은 대개가 주민등록인구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분석해서 차등 지원체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준에 대한 부분, 또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10명에서 50명 미만, 그런데 그다음 구간은 51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음 구간을 예를 들어 정했을 때 51명부터 80명 그랬을 때 이 구간이 1명 차이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고 어려운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민등록, 어르신 인구별로 운영비도 차등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80, 190, 200으로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해서 나눠는 드렸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용인원에 대비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너무나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명부를 확인해 보면 정회원은 많지는 않으나 특별회원이라는 부분으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셨던, 이용하셨던 분들이 전입·전출 관계가 있거나 해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비교 분석은 계속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그래도 많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서로가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한노인회와 상의를 하고 뭐 해도 대한노인회도 연령층이 너무 고령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경로당 운영현황을 충남연구소나 아니면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 번도 서로 의뢰를 해 본 적이 없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한번, 큰돈 안 들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연구비용을 우리 아산시에 맞게, 533개에 맞춰서 저희가 또, 그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도 그분들의, 저희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한번 디테일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아까 30명 미만 이런 게 대입돼서, 인구 대비, 이용 대비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마을회관은 다가가지 못해요.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 거의 시내권에는 마을회관을 이용 안 하는 데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이용인구는 많아서 거의 다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가갈지는 저도 생각은 더 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걸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전문가를 이용한 연구용역을 줘서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전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경로당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옆집, 뒷집, 앞집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는 백의민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지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수혜자가 많고 아니면 뭐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수혜자가 많고 어떤 경로당이 개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은 개방을 못 했지만 개방해서 운영하면서 공유 실적이 좋은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 주고 공동체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공유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뭔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로당 수를 늘리기보다는 앞으로 기능을 보강해서 노인들이 모든 경로당에서 아산시만이라도, 저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아산시만이라도 경로당에서 뭔가를 전부 다, 일자리부터 운동까지, 취미생활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하는 방안을 제 생각에, 제가 너무 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원봉사자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손기술도 배우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재능도 나눔기부도 하고, 제가 일본 현장방문을 한번 갔을 때 생각이에요.
일본은, 돌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돌봄센터가 엄청 부족해서 돌봄센터 여기저기 지원을 아끼지 않잖아요.
5000만 원씩 시설비, 또 집기류 2000만 원,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게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르신들만큼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는 돌봄은 없어요.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533개 단체 중에서, 마을회관에서 소일거리로 아이들 돌봄센터를 할 테니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들이 조금 공동체로, 아이들을 돌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우선으로 시범 삼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 재능 나눔활동이 활성화, 노노케어 이런 조성과 아울러서 경로당이 곧바로 어른들과 문화, 생활, 취미, 일자리 이런 모든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해나가는 경로당이 돼야 한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4차 혁명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다.
그리고 아산시가 거기에 선도적으로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개방이 가장 필요하고요.
어르신들만의 공간이었던 것을, 경로당을 어린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웃 동네 사람들과 서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경로당이 세대 간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갈등 극복을 위해서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대의 통합사랑방으로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세대 통합 사랑방 역할로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전체적인 운영실태나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적극적으로, 경로장애인과 진짜 힘든 부서예요.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가끔씩 지나다녀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든 부서가 경로장애인과예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과장님은 용역을 바탕으로 국·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또 대한노인회와 함께 저희 아산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만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집기류 비품 보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5년간 경로당 비품 보급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1137건이더라고요.
예산은 14억 4500만 원이에요.
경로당 533곳 중에 17개 읍면동 지원물품 현황도 꼼꼼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쭉 제가 통계를, 아주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통계를 나눠봤어요.
분명히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해놓으셨어요.
기준을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그 기준대로 한 것인지 좀 의심스러웠어요.
2018년 거를 제가 우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염치는 21개, 배방은 41개, 탕정은 18개, 둔포는 24개, 영인 24개, 인주 14개, 선장 6개, 도고 18개, 신창 20개, 온양1동 12개, 온양2동 8개, 온양3동은 19개, 온양4동은 15개, 온양5동은 12개, 온양6동은 11개예요.
2022년도도 다 살펴봤어요.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비슷비슷해요.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읍면동별 지원현황을 이렇게 다르게, 물론 마을회관이 많고 적고 하겠죠.
거기에 준하는 형평껏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본 위원들의 민원이 경로당 민원이에요.
이 경로당 집기류에 대한 민원이에요.
과장님께 제가 오자마자 이 민원 말씀드렸죠?
○이기애 위원 수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고 정확하고 매뉴얼 대로 안 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 경로당 지원 대비, 경로당 몇 곳인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둔포면 둔포, 배방이면 배방, 신창면이면 신창면, 여기가 급하다 그래서 이거 주고 안 주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똑같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고 데이터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세상없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물건이 내 거다’라는 소중한 생각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가 보면 어느 한 곳은 욕심이 많으셔서 운동기구만 해도 다른 데 한 곳도 없는데 3, 4개씩 되는 곳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쓰지도, 그리고 고장 난 것이 거의 많은 거예요, 가져다 놓고.
그리고 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 물건을, 어쨌든 내 마을회관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 물건을 소중히 귀하게 생각하시려면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갖고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2023년에 경로당 보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명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세상없어도, 우리가 목줄 매서 기 살려도 ‘아, 우리 신창면에는 이만큼의 집기류는 이번에 확보할 거예요’라고 생각하게끔 하세요, 미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준을, 매뉴얼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서로 분쟁 소지를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래서 2020년도부터 경로당 기능보강 및 비품 관련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했습니다.
우선 비품 대상 목록 그리고 우선 기능보강 신축 등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대비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비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은 일단 무조건 5년으로 정했습니다.
5년으로 정하고 단,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침수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장 수리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긴급 비품 지원이나 개보수 계획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마다 지원 개소 수가 다른 이유는평균 저희들이 1월 달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 자체가 2.3배 이상 들어옵니다,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이기애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본예산에 세워진 경로당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지원 가능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비품도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에어컨 먼저 해드리고 TV, 냉장고 순으로 해드리고 또 내구연한은 대장이 다 읍면동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또 간간히 여기에서 나왔던 500, 600의 비품이 4~5개 있는 부분은 신축 경로당은 700까지 비품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하고 그 금액 이하,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소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단가를 아예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비싼 비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마의자도 170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비품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도심지역은 컴퓨터도 요구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기기나 운동기구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지원하다 보면 운영비도 더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 공통 부분에 대한 비품을 지원해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상정, 물론 컴퓨터도 들어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해드릴 수 없는그런 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잘 보시면 경로당 개소 수 대비 거의 저희들이 평균율을 해서 그 평균율에 지원대상 개소 수를 평균적으로 지키려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부분으로 반드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경로당 운영심의 관련된 운영위원회 내용들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여러 가지 내구연한은 딱 정해져 있고 또 경로당 운영 심의위원회까지 딱 정해져 있고 ‘뭔가 아산시가 그래도 매뉴얼이 바뀌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나아가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뭔가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이 최우선으로 선도해나가는 그런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이 모든 사항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아까 장려금 예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화장장려금.
○박효진 위원 화장장려금, 거기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나요, 예산 안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홍보비는 별도고 장려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다는 거죠?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맡겨보는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철호 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아산시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13%예요.
전국에서 아마 최고 젊은 도시인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아산도 지금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늘어날 건데 지금도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제가 힘든 것보다는 직원분들과 팀장님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부화 걸리는 것보다 용역을 맡겨서 전문성을 띤다면 좀 더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편리하게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2번, 페이지 수 269페이지예요.
AI돌봄로봇을 보급현황 및 문제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로봇을 들여오게 된 동기는 노인복지법 제27조 그리고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7조, 고독사 위험자 등의 지원에 대해서 추진된 거죠?
○천철호 위원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 대상자 분들 중에 우울감 그리고 치매 이런 정서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으로 특화되어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 몇 대가 관리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336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8월에 들어왔는데 첫해부터 문제점 및 대책이 쓰여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로봇활용 인지학습, 건강관리 프로그램, 어버이날 행사 등 연계 프로그램 적용하여 활용”, 그 밑에 보면 “기능적인 부분은 로봇 업체를 통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상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서지원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이 일반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울감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혼자 사는 부분이 있고 해서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됐느냐 하면 한복을 의상으로 했었는데 봉제인형에 한복을 입혔더니 저녁에 혼자 계시니까 많이 무섭다는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이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했던 부분에 상호 매뉴얼 자체가 아주 단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의 투약관리라든가 또 그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쌍방향으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쌍방향 기술이 좀 부족했던 부분, 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치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이 부분들을 어르신들 즐겁게 또는 활동성 있게 하는 이런 매뉴얼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첫해부터 그런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는데 효돌이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 부분은 수행기관 세 곳이 있는데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라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보통 1인당 16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이런 특화사업에 적격한 우울감, 자살감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을 선정하셨고 또 지급, 보급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맞춤돌봄이라는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체크해나가고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돌봄로봇 가져오라고 했죠?
가지고 오셨죠?
○천철호 위원 어떻게 정서안정과 우울감을 저기 할 수 있나 시범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옷은 안 입혀도 되겠죠.
○천철호 위원 왜냐하면 저의 20년 후가 저럴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위원장 안정근 저기, 그거 보시려면 이쪽 자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이쪽으로 나와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장, 유양순 경로장애인과장과 자리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는 터치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마이크.......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터치 센서 부분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많이 애교를 하는, “할머니 기분 좋아” 이런 멘트를 합니다.
(「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 작동을 해 봐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여기에는 마이크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로봇 작동 시작)
조금 뒤에 반응이 나오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안 나와요?
당황했나.......
○천철호 위원 꼭 이럴 때는 안 나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좀 세게 해야 됩니다.
(돌봄로봇 작동 중)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 부분은 가슴을 안아주면 애교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달라’ 이렇게.
또 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는 어르신들의 인지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봄로봇 작동 중)
이 부분은 노래 들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기애 위원 머리를 쓰다듬어 보시라니까요.
○박효진 위원 아까 안 된 머리.......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머리, 조금 더 세게.......
(돌봄로봇 작동 중)
○이기애 위원 그 소리만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리고 오른쪽 손은 체조, 아, 왼쪽 손은 퀴즈나 두뇌활동입니다.
(돌봄로봇 작동 중)
○천철호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귀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만하시래요.
○천철호 위원 그만하셔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돌봄로봇 작동 종료)
그리고 일반 쌍방향 보호자와 정보전달 이런 부분들은 앱으로 합니다.
보호자가.......
○천철호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유양순 경로장애인과장, 안정근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님들 보시니까 어때요?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크게 효과 있을 거 같지는.......
○박효진 위원 효과성은 별로.......
○천철호 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대여했을 때 신기하고 혼자가 아닌 듯한 느낌 때문에 호응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272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만족도와, 그다음 페이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만족도를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20년도에 보면 “인형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73, 그렇지 않다 3”, “인형 생김새와 사이즈가 마음에 든다. 83, 그렇지 않다 2”, 조금 아까 저희가 체험했죠?
“인형이 말해 주는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렇다 73, 그렇지 않다 0”, “인형의 촉감이 마음에 든다. 그렇다 81, 그렇지 않다 0”, 돌봄로봇 지속사용 의향을 물었을 때 95명 중 87명 91.6%가 사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맞죠?
○천철호 위원 결과 수치로 보면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반려동물과 살면서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아마 일본처럼 AI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만 하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돌봄로봇 사용자 어르신 만족도가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274페이지입니다.
“인형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36, 그렇지 않다 35”, “인형의 생김새와 사이즈가 마음에 든다. 그렇다 40, 그렇지 않다 39”, “인형이 말해 주는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렇다 37, 그렇지 않다 38”, “인형의 촉감이 마음에 든다. 그렇다 44, 그렇지 않다 37”, 1년 사이에 만족도가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올해 만족도 조사 또 하실 거죠?
○천철호 위원 아마 올해는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소신껏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재계약을, 추가 매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추가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 효돌이와 효순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보완, 내용 콘텐츠라든가 쌍방향 부분 그리고 의상도 처음에는 한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걸려있는 의상처럼 4개, 5개 의상도 갈아입힐 수 있도록보완을 했고 특히 어르신들이 효돌이·효순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 있도록 봉제, 효돌이·효순이의 옷 제작도 같이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 생활지원사 선생님, 지도사 선생님께서 같이하면서 이 부분에 내용 부분들을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구입은 없었었고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추가로 더할 수 없다는 부분도 저희들 이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작동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면 어르신 혼자 작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동에 따라서 매일 같은 말이 반복돼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생활지원사 137명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케어해 주시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인가요?
○천철호 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주 2회는 기본적으로 가십니다.
○천철호 위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노인 맞춤, 효돌이와 효순이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복약, 드시는 거,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상이 다 치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더 고기능 AI를 도입한 로봇돌봄을 시행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지기능이 너무 저하된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성을 향상시켰을 때.
그래서 이 부분마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약 드시는 시간을 잊어버리십니다, 특히 치매약.
또 고지혈, 고혈압이나 심장 이런 약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챙겨서 드실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항상 교육을 해드립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로봇이 얘기를 하나요, 치매 약 먹으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앱으로 복약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스피커로.......
○천철호 위원 시간이 되면 그 로봇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앱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 앞부분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하고 바로 멘트가 나갑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이 그거를 인지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생활관리사 선생님들께서 달력에 다 체크도 해두시고 또 정기적으로 앱으로 매일매일 멘트는 나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생활지원사보다는 그럼 재가요양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활지원사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생활지원사분들은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설보다는 재가에 계시면서 최대한 생활하시기를 원하시고.......
○천철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업무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시기를 치매 걸리신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치매 걸리신 분이 혼자, 거의 독거노인한테 이 로봇을 저기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혹시 이거 방구석에 처박혀서 고물 취급 당하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 그런 수준일 거 같아요.
제가 한번 가 보고 싶은데, 그런 수준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개선방향을 한번,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2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만족도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95명 중에 84명, 95%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전체에 대한 느낌 그리고 콘텐츠의 내용 또 정기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불만은 이렇게 많이 높게, 매년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분들이 치매와 우울증 에피소드가 높으신 분들 대상이라 아까 제가 터치하고, 제가 조작을 잘 못했지만 귀에도 있습니다, 센서 부분이.
손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 왜 이거를 이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 외로움에 대한, 고독감에 대한 해소, 이 부분이 1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래서 아마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거대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 이런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치매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돌봄로봇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분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로봇을 회수해갈 것 같은 불안한 심리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1년 사이에 반토막 났죠?
올해 하면 아마 역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이 로봇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일 것 같아요.
로봇 업체가 이 한 업체밖에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지금은 전국에 AI 기능이 많이 탑재된 다양한 AI 돌봄로봇 기계들이 많이 양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효돌이 말고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로봇업체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과도 한번 상의하셔서 제대로 된 로봇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1대를 놓고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반반.
그런데 ‘재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천철호 위원 행정에서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저기 해서 정말 독거노인분들, 치매노인분들 제대로 보호하려고 했으니까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니즈가 뭔가 제대로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면정말 행정으로, 본 위원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행정이 아동도 살리고 행정이 어르신들도 살립니다, 외롭지 않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위원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1차 계약이 ’24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천철호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약 만료하고 이걸 새로 선정할 때 꼭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저희는 숫자만 본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를 평가사에 딱 보내 보세요.
만족도 올해 거 빼놓으면 아산시는 A등급이에요.
새로 지속해서 로봇을 쓴다, 95.5%.
거의 100%잖아요.
서류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기계를 도입하면 이 특화대상 분들이 이용은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치매노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나 그것도 한번 방법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언뜻 보면 그냥 갔다 오는 거 그것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먼저 과장님께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차 경로팀에, 경로장애인과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애인팀이 아예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을지훈련에 그 전날 1명이 돼서 그날 휴무이고 또 1명은 을지훈련에 들어가 있었고 또 그날 외부출장 업무가 있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관련된 그 부분으로, 위원님께 이렇게 연락사항이 올 내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그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휴가도 한 분 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을지훈련이면 휴무입니다, 그다음 날.
○김미성 위원 휴가는 없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휴가는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없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을지훈련.......
○김미성 위원 본 위원한테는 휴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휴무라고 말씀.......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뭐가 됐든 을지훈련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장애인팀 직원들이 아예 비우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집행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께서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과에서 업무협약을 했던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일자리 업무협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쭉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업무협약을 했던 기관이 총 13개소가 있었습니다.
3년간 13개소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사업 일자리 업무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궁극적인 부분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만드는 것이 이 업무협약의 가장 큰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아산시기업인협의회도 있었고요, 또 입주기업협의회 등 이런 협의회가 꽤 있었습니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13개소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이 업무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협약으로 많은 기업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업무협약의 효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위원님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협약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셨다가도 중도 탈락이 많이 있으시고 또 상당히 경증장애인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셨고 저희들이 연계하는 남은 장애인 인력 분들은 중증장애인.......
○김미성 위원 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실질적으로 기업체는, ’19년도, ’20년도는 주위 환경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 쪽으로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김미성 위원 그래서 몇 명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21년도에 실질적으로 기업체랑 했습니다.
웅지테크 3명, 세광정밀 1명 근로자로 장애인 취업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2개 기업에 총 4명 취업했죠?
○김미성 위원 너무나 터무니없는 성적표 아닙니까?
현재 입주기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과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가장 먼저 중증장애인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업훈련의 기간을 2년 정도 두고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보통 배치를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쪽으로, 한 축에는 그런 쪽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단은 일자리 사업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각성이 아직 이 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중요도가 아직 깊게 서려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 심각성을 이 자리에서 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1만 601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8세에서 64세 즉, 생산활동 연령이 7792명입니다.
즉, 절반이 생산활동 연령입니다, 장애인 중에.
그런데 이 생산활동 연령 중에 취업자 수는 단 197명 즉, 2.6%만이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에 지금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데이터가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본 위원이 연도별 장애인복지 일자리 추진현황을 따로 자료요구해서 데이터로 가공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2020년 103명입니다.
2021년 2명 늘었습니다, 105명.
그리고 2022년 107명입니다.
연간 단 2명밖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규모가 매년 제자리걸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일자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저희들 대상은 주로 중증장애인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업체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몸소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많이 다닙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많이 방문합니다.
선관위,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또 학교 이런 부분들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화장실,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의욕은 하나 취업을 시켜드릴 수 없는 구조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연계한다고 해도 한 달을 못 견디고 나오시게 되는 중도 탈락자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중으로 하고 있는 대상층은 경제활동 인구이면서 중증장애인이고 또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훈련을 정확하게, 또 손에 익숙하게 받으실 수 있는 훈련 재활의 부분을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훈련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업재활시설 규모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89명 정도가.......
○김미성 위원 81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81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 예, 거의 비슷하니까요.
81명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활동 연령이 7792명입니다.
그런데 81명도 여전히 매우 적은 수치라고 보이고요.
또 실제로 현재 어떠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보았더니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때 취업 의사가 있는 분들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취업을 연계하고 있죠?
○김미성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규모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해서.......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추출해 봤습니다.
한 21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정책을 빈약하고 의지는 박약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읍면동사무소 단위에서도 고용연계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직업재활 규모 시설도, 그 규모도 너무 부족하고요.
세 번째, 복지기관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고용효과도 매우 미비합니다.
네 번째, 기업과 연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효과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재활센터를.......
○김미성 위원 과장님 한계가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미성 위원 한계가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현장에서 느낍니다.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일자리정책이 빈약할까. 왜 우리 시는 더 움직이지 못할까’에 대한 그 아쉬움이 현장에서 매우 크게 남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뽑아왔고 그 데이터도 역시 그 빈약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단위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연계할 때 실적관리하십시오.
지금 실적관리 안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두 번째로 직업재활시설도 늘리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금년도에 1개소 늘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세 번째, 지금 업무협약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고용효과를 창출시키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대기업도시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도입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지금 영서재단 같은 경우에는 환자복 빨래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았더니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롯데제과 등에서 자회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부딪힐 때 의원과도 상의하십시오.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역량들도, 그 공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그 성과지표를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진짜 아산시에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 여기 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님이 하신 취지에 크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이용 형태를, 부속자료 459페이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읍면별로 7월 인구통계를 토대로 본 위원이 읍면별 경로당 이용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용률이 60%가 넘는 곳이 보통 선장·도고·송악·영인과 같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이 40% 이하인 곳이 온양1동에서 온양6동, 배방 즉,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딱 50%대에 있는 곳이 도농이 복합된 탕정·음봉·신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 단순히 어떤 규모로만 보시지 마시고 읍면별 특성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특히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인만큼 그런 요소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경기복지재단에서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전환에 대한 탐색이라는 보고서 분석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분석자료를 요약하자면 아파트는 여가 선용과 문화시설로 특화하고요, 또 도시지역에 있는 개별입지 경로당의 경우에는 주변에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단순히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산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로 가기에는 마지막을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생활홈처럼 경로당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저희들도 정책의 방향은 도농을 분리해서 특성에 맞는,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생활홈은 농촌지역이라든가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나 소외될 수 있는, 그렇지만 혼자 사시면서 안전의 위험이나 숙식, 기본적인 주거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분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홈이라는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농촌지역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19년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정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요양기관 입소 전 어르신들이 재가에 머무르시면서 숙식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도 하고 또 여가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또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단순히 농촌의 형태로만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노올자공동체를 살펴보니 예전에 칼럼도 쓰셨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 팀이 경로시설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경로시설팀의 조직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로시설팀에서 경로당, 재가 노인 복지시설, 봉안당 업무까지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고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입니다.
너무 산발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저도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 계속, 533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1마을 1경로당이 원칙인데 일부 안 된 마을도 한 2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이나 집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팀을 별도 분리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지금 제안하셨던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만큼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은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차후 조직개편이나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잘 고민해서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장애인복지팀장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