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보기
안건보기
부록보기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4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업무에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실·국·소장 등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업무에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실·국·소장 등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허가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허가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4일
허가담당관 채기형
2022년 8월 24일
허가담당관 채기형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3번입니다, 9페이지고요.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보고서 잘 작성해 주셨어요.
이 허가담당관실은 시민들과 허가 부분에 최일선에서 만나는 부서잖아요, 맞죠?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보고서 잘 작성해 주셨어요.
이 허가담당관실은 시민들과 허가 부분에 최일선에서 만나는 부서잖아요, 맞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항상 인원부족으로 모자라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문제점으로 지적해 드렸는데 지난번 지적했을 때 충원이 됐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번에는 충원 예정이 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이번 9월에 신규 발령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저희 건축신고팀하고 개발행위팀에 그 신규자를 배치 예정으로 인사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저희 건축신고팀하고 개발행위팀에 그 신규자를 배치 예정으로 인사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허가담당관실 직속은 부시장님이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꾸준히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사항에도 넣고 그 감사결과, 조치결과서도 받았었는데 인사부서나 모든 부서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이번 건축신고팀하고 개발행위팀에 대해서 9월 인사에 적극적으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으니 꼭 인사팀과 협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시민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번호 9번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월별 접수 및 반려현황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 4월까지 보고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감사자료로.
농지전용 허가 월별 접수 및 반려현황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 4월까지 보고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감사자료로.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3월에 소매점 진·출입로, 4월에 소매점 진입로,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없었던 농지전용 문제인데 소매점 진·출입로가 농지전용으로 허가가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 4m를 확보하거나 개발행위 지침에 4m 이상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거나 건축주의 의사에 의해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개설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주가 사도개설을 신청하면 농지전용이 해당됩니다.
그것을 충족하거나 건축주의 의사에 의해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개설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주가 사도개설을 신청하면 농지전용이 해당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허가담당관실에 처음 신청할 때 소매점으로 업종을 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지전용이 안 됐던 부분을 추가로 농지전용하는 부분으로 악용의 소지는 없나요, 본인들이 농지전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허가담당관 채기형
일단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부담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최소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금이 확보돼가지고 농지전용을 충분히 해서 편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이 소매점 진·출입로 두 부분 3월에 1건하고 4월에 1건, 이 부분은 상세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0번입니다.
31페이지고요, 인·허가 관련 실·과 협의기관 통계현황에서 협의지연 부서하고 지연 건수, 지연 일수,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지연 건수를 전체 합계 내면 916건인데 그 밑의 인·허가 관련 실·과협의 상세내역에서 “부속서류 엑셀파일 참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속서류로 준비해서 주셨어요. 맞죠?
31페이지고요, 인·허가 관련 실·과 협의기관 통계현황에서 협의지연 부서하고 지연 건수, 지연 일수,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지연 건수를 전체 합계 내면 916건인데 그 밑의 인·허가 관련 실·과협의 상세내역에서 “부속서류 엑셀파일 참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속서류로 준비해서 주셨어요. 맞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이 지연 건수로 지금 보고된 916건이 맞는 거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맞고 부속서류로 엑셀파일로 할 때 누락된 128건은 엑셀파일에서 누락된 거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전체 916건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지연 건수에 비해서 평균 지연 일수를 보면 도시재생과가 15.6일로 최고 많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가 13.1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부분 허가담당관실을 우리가 만든 부분은 전체 업무 협의를 돌려서 시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허가담당관실 자체가?
이 부분 허가담당관실을 우리가 만든 부분은 전체 업무 협의를 돌려서 시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허가담당관실 자체가?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과에 협의 돌려가지고 평균 15일씩 지연되고 13일씩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허가담당관 채기형
일단 도시재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LH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심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조금 독촉을 하거나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겨서 독촉 내지는 전화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조금 독촉을 하거나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겨서 독촉 내지는 전화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과는 LH나 유관기관과 협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최고 15일까지 늦어진 평균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협의 일수나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처음에공지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먼저 공지가 되면 그 부분이 위법한 사항인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민들이 기대하는 처리기간하고 저희가 실제 처리하는 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영향평가 재심의가 떨어지면 이 처리기간이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모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용역사인 설계사무소에서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이것을 안내할 때 민원인한테 좀 지연이 되는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이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영향평가 재심의가 떨어지면 이 처리기간이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모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용역사인 설계사무소에서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이것을 안내할 때 민원인한테 좀 지연이 되는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이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나 용역사나 이 부분이 허가담당관실에 서류를 제출한 때부터 보완 조치 거쳐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본인들은 사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 마음 입장에서 헤아리셔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늦어지는 부서는 평상시에도 업무협조를 부탁해서 최대 10일 이상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으로 여섯 개 과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재협의 포함해서 늦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재협의는 빼고예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이거 포함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재협의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완료해서 나가는 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1번입니다.
가설건축물 도서작성 대행 서비스 추진실적 현황은 전체 1496건 대비 39%, 해서 서비스 건수가 585건이라고 보고서에 써 주셨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가설건축물 대장도 만드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매뉴얼도 만드셔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가설건축물 도서작성 대행 서비스 추진실적 현황은 전체 1496건 대비 39%, 해서 서비스 건수가 585건이라고 보고서에 써 주셨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가설건축물 대장도 만드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매뉴얼도 만드셔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일단 도시가 팽창하고 시민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을 농지에다가 놓고 어떤 휴게공간 내지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굉장히 가설건축물 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을 농지에다가 놓고 어떤 휴게공간 내지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굉장히 가설건축물 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편의를 봐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점에 또 상담 및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으로 서비스 건수 증가로 건축신고팀 업무과중이라고 하신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다뤘던 인력 충원문제에서 부족분 때문에 과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8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해서 2021년, ’22년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허가담당관 채기형
업무대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이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 지출현황에 보면 2022년도 지급 2분기 잔여액이 부족하다고 했고, 그 사유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인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건축경기는 어떤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그 시기별로 준공을 하는 그런 건수라든가 허가를 받는 건수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대행 수수료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대행 수수료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021년 빼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건수가 다 비슷합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나간 다가구주택이 올해 지금 준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을 했을 때요.
그렇듯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증가하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 좀 그렇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2억을 세운 이유는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도 좀 염두에 둬서 2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지금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듯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증가하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 좀 그렇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2억을 세운 이유는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도 좀 염두에 둬서 2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지금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되면 담당관님, 지금 이 1억 2485만 8000원이 지금 부족분인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2분기 잔액 부족으로 지급을 못 했으면 예산 수립 예측이 어려웠고, 전년도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됐고.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면 그 전년도하고는 비슷하게 세워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
저희가 4억 8천에서 5억 예산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담당관님, 그건 행정 편의적인 시각인 거고 결국은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거면 이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페이를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약이 돼 있고 건축사분들도 이 업무 대행 수수료 가지고 어떤 직원 월급을 주거나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행해서 하는 그 수수료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사협회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약이 돼 있고 건축사분들도 이 업무 대행 수수료 가지고 어떤 직원 월급을 주거나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행해서 하는 그 수수료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 수입원은 어떤 설계를 하면서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업무 대행 수수료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산시협회하고 저희하고 어떤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건축사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건축사들은 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업무 대행 수수료를.......
○위원장 김미영
중간에 건축사협회랑 협의가 됐다고 해서 설계사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게 정당화가 될 수는 없죠, 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게 지급지연에 따른 추가지급이 있나요, 혹시 설계사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설계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만큼 지급하기로 했던 기간이 늦어지는 거에 따라서 추가지급이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설계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만큼 지급하기로 했던 기간이 늦어지는 거에 따라서 추가지급이 없겠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없으면 그것도 부당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를 며칠만 늦게 내도 그거에 대해서 부과금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줘야 할 것을 그렇게 안 준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를 며칠만 늦게 내도 그거에 대해서 부과금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줘야 할 것을 그렇게 안 준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그 업무 대행 대가 수수료를 업무협약 대가 기준에 의해서 업무협약이 돼 있고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업무협약에 지급이 늦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그렇지는 않은데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관행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2억 세운 게 좀 부족하게 세운 건 맞고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제가 아주 좋게 해석을 했을 때는 2019년도에 2790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2230건이었고, ’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주춤했으니까 1949건, ’22년 상반기에는 1330건이에요.
그런데 ’22년 하반기까지 가면 ’19년, ’20년까지, ’20년하고 비슷할 거 같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담당관님.
이거 예산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 건축사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2년 하반기까지 가면 ’19년, ’20년까지, ’20년하고 비슷할 거 같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담당관님.
이거 예산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 건축사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미지급 금액이, 이것은 공문이 없어서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2022년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3330만 9000원인데 책자에는 1억 2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미지급됐다는 거죠?
여기 책자 주신 게 설계사들한테 주는 그 지급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외에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미지급됐다는 거죠?
여기 책자 주신 게 설계사들한테 주는 그 지급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예산에 다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급이 다 된 거예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추가자료를 주신 것은 며칠이 안 됐는데 어찌하여 이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까요?
어쨌든 다 지급이 됐다면 다음번에 예산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지급이 됐다면 다음번에 예산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전반적으로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대규모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심의부터 검토할 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심의부터 검토할 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인·허가 관련해서도 검토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인·허가가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일부? 그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지금 우리 건축허가 신고나 건축사용 승인 때 법적 서류 외에 아산시에서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맞죠?
○허가담당관 채기형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가서류를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파악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없다고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각종 상세도,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계획에 따라서 각종 상세도, 방화구역표, 피난 거리 검토도, 배연설비 설치계획, 범죄예방 건축계획 마감 자료표 등 서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해서 천안이나 당진, 인근 시와동일하게 제출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아, 그것은 준공 때,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할 때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같은 건축사라 하더라도 뭐 방화구역이라든가 피난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도면에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 건축사들이 어떤 이해라든가 현장에서 검측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서류라기보다는 어떤 도면에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됩니다.
같은 건축사라 하더라도 뭐 방화구역이라든가 피난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도면에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 건축사들이 어떤 이해라든가 현장에서 검측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서류라기보다는 어떤 도면에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담당관님, 이것 또한 그러면 설계사 편의를 위해서 결국은 또 한 가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받는 거네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행정편의라기보다는 도면을 설계사무소마다,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마다 조금 기준에 따라서 도면 작성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구역이라든가 피난 거리, 뭐 그런 마감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구역이라든가 피난 거리, 뭐 그런 마감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담당관님, 그럼 설계사분들이 우리 건축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설계사분들, 지금 우리 시랑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보면 그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중에서 보통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건축사님들은 다 기술사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기술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도면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저희들도 도면 검토하는데 유리하고,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정기적으로 회의할 때에도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하면서 부탁도 좀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건축사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건축하시는 분들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의 불편함은 상관없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저희가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담당관님, 제가 허가담당관 좀 간단하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아까도 담당관님 관점 자체가 너무 행정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축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명시되어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면서 추가적인 서류를 받는 게 맞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축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명시되어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면서 추가적인 서류를 받는 게 맞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면에다가 명확하게 표현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표시를 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수반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
하는 것이 아니라 캐드작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셔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대안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잘 알려주시고요, 만일에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 대안을 찾아서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잘 알려주시고요, 만일에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 대안을 찾아서 주십시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설계사분들이 배정되는 기준.
○위원장 김미영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순번이 정해지면 뭐 준공을 조금 늦춰서 준공을 넣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 부분은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걸 보니까 우리 아산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백여 명 되더라고요.
백 명이 좀 덜 되더라고요.
한 분, 어떤 분은 적게는 20여 건, 많게는 백여 건이 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시스템에 그런 것도 좀 균등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넣어달라는 건의는 안 되는 건가요?
백 명이 좀 덜 되더라고요.
한 분, 어떤 분은 적게는 20여 건, 많게는 백여 건이 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시스템에 그런 것도 좀 균등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넣어달라는 건의는 안 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충청남도 건축사회에다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18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있어서 탕정면 용두리 도로폐지 관련 소송,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설명만 해 주십시오.
○허가담당관 채기형
탕정면 용두리 산 53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ES PARTNERS하고 SID라는 회사에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짓기 위해서 도로지정을 신청해서 아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용두리라는 지명과 그 용두리의 상징성인 용머리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에 의해서 마을주민과 토지주가 도로지정 폐지신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지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도로지정 폐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민원이 좀 있었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견해차가 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그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좀 한 사항이고, 그러면서 사업주체에서 아산시를 상대로 해서 도로지정 폐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10월 5일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용두리라는 지명과 그 용두리의 상징성인 용머리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에 의해서 마을주민과 토지주가 도로지정 폐지신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지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도로지정 폐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민원이 좀 있었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견해차가 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그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좀 한 사항이고, 그러면서 사업주체에서 아산시를 상대로 해서 도로지정 폐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10월 5일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올해 10월에?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거 나오면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담당관님, 우리 사례 중에 한 가지, 휴대리 천안천 개발 건으로 그쪽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신청이 개발이 어차피 될 거라 안 된다고 했다가 패소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행정과 시민들 간에 인식 차이가 조금 있어서 생기는 부분들이라 그것도 시민들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고 진정민원 및 처리내용에서 이건 추가로 주신 자료입니다.
건축허가팀 것.
최근 3년간 건축신고 관련 진정민원에서 9번,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개발 동의한 적이 없으니 승인된 개발신청의 취소 및 향후 개발신청도 불허해 줄 것을 요청”
이렇게 됐어요.
개인 간 갈등이고 해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된 건가요?
건축허가팀 것.
최근 3년간 건축신고 관련 진정민원에서 9번,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개발 동의한 적이 없으니 승인된 개발신청의 취소 및 향후 개발신청도 불허해 줄 것을 요청”
이렇게 됐어요.
개인 간 갈등이고 해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된 건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위원장님, 추가자료의 보충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예,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신 거.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건축허가팀 것, 건축허가팀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9번.
이런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몇 건 있어서 선 사례로 설명을 민원인들한테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9번.
이런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몇 건 있어서 선 사례로 설명을 민원인들한테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허가담당관 채기형
9번이라고 했죠?
○위원장 김미영
9번, 2020년 7월 28일 것,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개발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승인된 개발신청의 취소 및 향후 개발신청도 불허해 줄 것을 요청”
○허가담당관 채기형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본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철회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냥 단순히 본인이 마음을 바꾸었나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행정에서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네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토지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토지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건설교통국장 김효섭건설과장 강응식도로과장 한영석대중교통과장 이재성차량등록과장 한대균토지관리과장 김종우
2022년 8월 24일
건설교통국장 김효섭건설과장 강응식도로과장 한영석대중교통과장 이재성차량등록과장 한대균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7번, 54페이지 수해복구 진행상황 및 문제점, 해서 지금 온양천 거산리하고 오암리 소하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 진행상황.
자료번호 17번, 54페이지 수해복구 진행상황 및 문제점, 해서 지금 온양천 거산리하고 오암리 소하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 진행상황.
○건설과장 강응식
지금 온양천 거산리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한 95%고요, 금년 8월, 이번 달 중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암1리 소하천의 경우 공정률은 80%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달 내에 준공처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암1리 소하천의 경우 공정률은 80%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달 내에 준공처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소하천 공사가 2020년도에 우리가 재해를 입으면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작년에 재해가, 2020년 건이 아니라요 작년에.
○윤원준 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원준 위원
그 공사 준공날짜를 보면 준공이 8월 31일인데 이번에 8월 10, 11, 12일에 비가 또 많이 왔잖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그 피해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아산시 전체 우리 하천 분야에서는 침수피해가 한 군데 있었고요, 경미하게 염치 쪽에 제방 유실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그것은 뒤에 전체를 갖다가 대책을 정리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보상 지연은 온양천의 경우에 충남도에서 발표해서 지금 기능복구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몇 군데 안 돼서 지금 현재 온양천 같은 경우도 공정이 한 28%밖에 진행이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다. 그런 내용을 명기한 겁니다.
이유가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다. 그런 내용을 명기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가 보통 소하천 공사를 하거나 국가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장마 시즌이 6월 한 20일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그 공사준공을 6월 20일 이전에 맞추는 걸로 공정을 맞춰야지 8월이면 이미 홍수 나고 재해 같은 게 다 지나간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릴라성 비도 오긴 하지만 그 전에 공정을 최대한 6월 30일경까지는 맞추는 방향으로 모든 하천 공사를 그렇게 공정 날짜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릴라성 비도 오긴 하지만 그 전에 공정을 최대한 6월 30일경까지는 맞추는 방향으로 모든 하천 공사를 그렇게 공정 날짜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다음 자료번호 19번요.
59페이지인데요, 낚시보다도 먼저 지역구에 있던 선장포 때문에, 삽교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갈대하고 풀숲으로 인해서 계속 그 동네 숙원 민원이고 고질적인 것인 건데 고라니하고 멧돼지 때문에 그 선장포에서 동물들 서식하면서 논 쪽으로 넘어와서 밭에 있는 콩을 다 따먹고 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59페이지인데요, 낚시보다도 먼저 지역구에 있던 선장포 때문에, 삽교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갈대하고 풀숲으로 인해서 계속 그 동네 숙원 민원이고 고질적인 것인 건데 고라니하고 멧돼지 때문에 그 선장포에서 동물들 서식하면서 논 쪽으로 넘어와서 밭에 있는 콩을 다 따먹고 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건설과장 강응식
사실 자연하천으로 하천 정비하면서 복구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억새 군락지가 형성이 되고 뭐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부 주민들이 하천에다가 철조망을 좀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고민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축협하고, 사례가 한 번 부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부여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에 자라는 억새나 갈대 같은 경우를 1년에 두 번 베어서 축산 사료로 쓰고 있다 해서 일단곡교천 이쪽, 삽교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제초작업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보존관계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도고천에 국도21호부터 시가지까지 그 구간을 축협하고 한 번 상의해서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갈대하고 억새를 베어서 그걸 갖다가 축산 사료로 쓰고, 또 일정 부분 민원이 많거든요.
경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하천 내에 풀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런 걸로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고민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축협하고, 사례가 한 번 부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부여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에 자라는 억새나 갈대 같은 경우를 1년에 두 번 베어서 축산 사료로 쓰고 있다 해서 일단곡교천 이쪽, 삽교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제초작업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보존관계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도고천에 국도21호부터 시가지까지 그 구간을 축협하고 한 번 상의해서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갈대하고 억새를 베어서 그걸 갖다가 축산 사료로 쓰고, 또 일정 부분 민원이 많거든요.
경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하천 내에 풀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런 걸로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고·선장 그쪽에서 파크골프장 때문에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1안으로 축협하고 상의해서 하시든 아니면 파크골프장을 꾸미면서 제초작업을 잘하면 어차피 야생동물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모이지 않을 거고 하니까 그 방법 좀 상의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그 내용 소통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모이지 않을 거고 하니까 그 방법 좀 상의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그 내용 소통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번이고요, 우리 부속자료로 주신 부분 부속서류에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전체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 유휴지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전체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 유휴지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2605건으로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전체 편찰하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 제출 요구에는 위탁현황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바 여기에는 위탁현황이 아예 없어요.
그 부분 혹시 위탁현황이 빠진 이유가 뭐죠?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 제출 요구에는 위탁현황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바 여기에는 위탁현황이 아예 없어요.
그 부분 혹시 위탁현황이 빠진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강응식
행정재산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2015년도에 대부계약이 돼 있어서 위탁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는 위탁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행정재산에 이게 지금 빠진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재산에 이게 지금 빠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임대를 준 거지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천이나 농지, 구거라든가 국유지 중에 일부 당초 목적이 상실된 유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준 거지 아예 관리를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작을 하거나 어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지 위탁 준 것은 아니죠.
어떤 하천이나 농지, 구거라든가 국유지 중에 일부 당초 목적이 상실된 유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준 거지 아예 관리를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작을 하거나 어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지 위탁 준 것은 아니죠.
○홍성표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것은 유휴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임대까지 사실은 요구했어야 했는데 위탁으로만 해가지고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 그러면 임대가 돼 있는 전체 자료를 추가자료로 나중에 결산 보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임대가 돼 있는 전체 자료를 추가자료로 나중에 결산 보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챙겨주세요.
그 공유재산에 따라서 우리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건설과에서 결손처리하신 부분이 시효가 만료돼서 한두 분이 열한 건을 이렇게 결산서에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우리에게 추가자료로 준 거에도 열한 건으로 주셨어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최초 원인이 발생한 후에 5년이 경과 된 후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로?
그 공유재산에 따라서 우리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건설과에서 결손처리하신 부분이 시효가 만료돼서 한두 분이 열한 건을 이렇게 결산서에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우리에게 추가자료로 준 거에도 열한 건으로 주셨어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최초 원인이 발생한 후에 5년이 경과 된 후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로?
○건설과장 강응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11건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추가 조치를 하고 있었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철저하게 현황 파악도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좀 미흡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결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총금액은 444만 6770원입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4백만 원이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행정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은 이 열한 분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정말로 양심적으로 세금을 지켜가면서 내는 시민들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행정에서 꼼꼼히 향후에도 챙기셔야 하고요, 시민들에게 투명한 세정과 투명한 행정을 내세운 게 아산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행정에서 꼼꼼히 향후에도 챙기셔야 하고요, 시민들에게 투명한 세정과 투명한 행정을 내세운 게 아산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추가적인 것은 자료 받고 결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천 정비사업 중 자료번호 17번이고 5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진행상황 및 문제점, 해서 5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3번에 “시공사 내부 문제 등으로 공기 지연되어 준공 시점이 20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수해복구지만 시공사 내부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천 정비사업 중 자료번호 17번이고 5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진행상황 및 문제점, 해서 5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3번에 “시공사 내부 문제 등으로 공기 지연되어 준공 시점이 20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수해복구지만 시공사 내부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국가지방 소하천 정비사업 연계성 관련 계획 자료번호 15번,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숲골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서 현재 공정률이 75%라고 보고서에 하셨고 시공사가 서영건설이라고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어요.
이 숲골 소하천 사업에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것 보고받으셨죠?
숲골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서 현재 공정률이 75%라고 보고서에 하셨고 시공사가 서영건설이라고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어요.
이 숲골 소하천 사업에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것 보고받으셨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현재 지금 이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먼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시공사 내부 문제 건은 숲골 소하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하천에 보게 되면 충남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약봉천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숲골 소하천의 경우 임금은 직불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기계 장비대가 지금 연체돼서 계속 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24일부로 시공사에서 우리 감리단한테 실정 보고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실정 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공기 연장문제, 또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변경계약이 조만간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시공사 측에서도 가능하면 9월 중에 그 체불 문제를 다 완료하고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직접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늘 24일부로 시공사에서 우리 감리단한테 실정 보고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실정 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공기 연장문제, 또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변경계약이 조만간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시공사 측에서도 가능하면 9월 중에 그 체불 문제를 다 완료하고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직접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구두로 답변 들으신 거고 뭐 정확하게 그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건설과장 강응식
이 계약관계 때문에 실제로 계약 위반이 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월 8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하고 부실 공정이 생겼으니까 부실 공정 만회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행정적인 요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하고 부실 공정이 생겼으니까 부실 공정 만회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행정적인 요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준공 시점까지 우리가 무언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에서 이런 하도급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약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정망을 좀 갖춰 놓은 거잖아요?
이 하도급 지킴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이 하도급 지킴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회계과에서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도 하고, 또 시공사로 하여금 또 등록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운영의 주체는 회계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도 하고, 또 시공사로 하여금 또 등록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운영의 주체는 회계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사업부서에서 이런 회계과로 입찰 의뢰를 할 때 하도급 지킴이에 전체적으로 협약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하도급 지킴이가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함께 하시고요, 정말로 하도급액이 잘 지급이 되는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함께 하시고요, 정말로 하도급액이 잘 지급이 되는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추가해서 저희한테 부속서류로 주신 부분에 자료번호가 행정사무감사 1천만 원 이상 사업지출 사업자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 2017년부터 2020년 6월 입찰내역, 해서 부속서류에 자료를 주셨고요, 그 부속서류에 확인을 하면 3천만 원 이상 자료 중, 200페이지 2020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음봉 신휴2리 외 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서광건설이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서형건설입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여기는 서형건설이고요.
○홍성표 위원
서형?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서형건설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없네요, 우리 쪽에 이것 말고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소규모 공사는 대개 관내 업체가 발주를 하고요, 숲골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외지 업체가 들어온 거죠.
○홍성표 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그 부분은 서형하고 서광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서형건설이 10월 준공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변경신청이 들어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그 부분은 서형하고 서광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서형건설이 10월 준공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변경신청이 들어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건설과장 강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로 감리단에 실정보고서가 들어오면 감리단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공기 문제하고 또 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한 번 설계변경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문제하고 또 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한 번 설계변경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경이 받아들여져서 준공일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그때 준공을 마무리하면 이런 체불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가 지연됐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패널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입찰과정에서?
○건설과장 강응식
변경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패널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도 부과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도 부과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관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장비업체나 그 장비에 또 연관돼있는 주유소나 아산시민들의 생활하고 사실 직결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 사업부서에서 책임은 서로 계약관계 때문에 좀 없지만 사업진행 기성에서 계속 예산 결제가 나가잖아요, 감리단에서 넘어오는 대로?
그게 실제적으로 하도급 업체나 밑에 연관돼있는 사업체들에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사업부서에서 책임은 서로 계약관계 때문에 좀 없지만 사업진행 기성에서 계속 예산 결제가 나가잖아요, 감리단에서 넘어오는 대로?
그게 실제적으로 하도급 업체나 밑에 연관돼있는 사업체들에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부속서류 주신 거 부속서류 136페이지입니다.
염치읍 맨 위에 염치읍 쌍죽리 일반 지번 126-1, 126-2, 126-3, 해서 전체 쌍죽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1억 이상 들어간 매입비가 여기 세 군데하고 141페이지에 쌍죽리 일반 지번, 해서 62-1하고 62-2, 해서 2억 이상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부속서류 주신 거 부속서류 136페이지입니다.
염치읍 맨 위에 염치읍 쌍죽리 일반 지번 126-1, 126-2, 126-3, 해서 전체 쌍죽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1억 이상 들어간 매입비가 여기 세 군데하고 141페이지에 쌍죽리 일반 지번, 해서 62-1하고 62-2, 해서 2억 이상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토지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쌍죽1리 마을회관 옆에 굉장히 넓은 토지인데 이 부분을 쌍죽 소하천 사업에서 매입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소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재해저감대책들을 제시해 주는데 이 중에 저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류지의 역할이 뭐냐 하면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단 그 저류지에 물을 담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면 그때 다시 본류 하천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재해저감대책들을 제시해 주는데 이 중에 저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류지의 역할이 뭐냐 하면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단 그 저류지에 물을 담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면 그때 다시 본류 하천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방하천 소하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저류지로 구성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아산시에서 있었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신도시에 보게 되면 장재천에 호수공원이, 우리는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능은 저류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류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공수지구에도 저류지가 있고 회룡천 주변에도 또 저류지가 있고요, 그 저류지를 두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전답이었었어요.
전답이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형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오는 도달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이 짧아진 것을 받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게 저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류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공수지구에도 저류지가 있고 회룡천 주변에도 또 저류지가 있고요, 그 저류지를 두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전답이었었어요.
전답이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형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오는 도달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이 짧아진 것을 받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게 저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지역이나 전체적으로 자연습지나 토지 부분 부족한 부분이 개발단계에서 도면 유수지와 저류지를 활용해서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는 자연마을이 있고 자연 소하천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상류 지역에 이렇게 큰 면적의 저류지를 하신 부분이 어쨌든 자연지역이지만 이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를 했을 때 강수량이 많은 경우 그 하천정비사업을 했을 때 하천으로 내려가는 유입량보다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상류 지역에 이렇게 큰 면적의 저류지를 하신 부분이 어쨌든 자연지역이지만 이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를 했을 때 강수량이 많은 경우 그 하천정비사업을 했을 때 하천으로 내려가는 유입량보다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하천 폭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천 폭 확보하기 굉장히 곤란할 경우에 이 홍수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쌍죽 소하천의 하류부가 지금 염치,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지대다 보니까 매년 침수가 돼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설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 폭 확보하기 굉장히 곤란할 경우에 이 홍수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쌍죽 소하천의 하류부가 지금 염치,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지대다 보니까 매년 침수가 돼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설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어쨌든 아산시에서는 자연하천의 상류지역에 이렇게 넓은 광범한 저류지를 하는 부분이 처음이니까, 자연하천에서는.
그렇다면 정말로 비가 왔을 때 상류 부분에서 좁은 골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물이 저류지로 충분히 머물렀다가 지금 쌍죽천 제방 둑을 못 하는 부분이니 정말 머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마련하셔야 좁은 부분으로 갈 것 아니에요, 제방 높이가 안 된 부분에.
그 부분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완공, 준공까지도 그 강우량의 양이 정말로 그쪽으로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준공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비가 왔을 때 상류 부분에서 좁은 골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물이 저류지로 충분히 머물렀다가 지금 쌍죽천 제방 둑을 못 하는 부분이니 정말 머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마련하셔야 좁은 부분으로 갈 것 아니에요, 제방 높이가 안 된 부분에.
그 부분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완공, 준공까지도 그 강우량의 양이 정말로 그쪽으로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준공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밑의 염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안전대로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건설행정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내용 및 신고 건수 최근 3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없어서 안 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건설행정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내용 및 신고 건수 최근 3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없어서 안 주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한 건도 없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한 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민원들 중에 하도급에서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도급에 미지급되는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원청에 달라고 하고 먼저 하도급에다가 시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지정할 때 지역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타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원청에 달라고 하고 먼저 하도급에다가 시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지정할 때 지역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뿐만이 아니고 민간사업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일 때에는 격주에 한 번씩 대형공사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장비, 재료, 인력들을 좀 활용해달라 해서 방문해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뿐만이 아니고 민간사업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일 때에는 격주에 한 번씩 대형공사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장비, 재료, 인력들을 좀 활용해달라 해서 방문해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강장2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좀 공정률이 낮아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다음 51페이지, 강장2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좀 공정률이 낮아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강응식
강장리?
○위원장 김미영
강장2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과장 강응식
예, 강장2 소하천의 경우도 사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숲골 소하천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강장2 소하천의 경우도 장비대가 좀 밀려서 원래는 전 주 20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 27일, 이렇게 일주일을 연기해서 원청에서 기계 장비대를 지급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요, 27일 기계장비 임차료를 줘야 이 사업을 또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계장비 임차료를 안 주게 되면 그쪽에서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장비 임차료가 이번 주중에 해결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숲골 소하천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강장2 소하천의 경우도 장비대가 좀 밀려서 원래는 전 주 20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 27일, 이렇게 일주일을 연기해서 원청에서 기계 장비대를 지급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요, 27일 기계장비 임차료를 줘야 이 사업을 또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계장비 임차료를 안 주게 되면 그쪽에서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장비 임차료가 이번 주중에 해결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 주부터요?
○건설과장 강응식
27일까지 일주일 연기됐거든요.
기계장비 임차료를 27일까지, 원래는 20일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27일까지 주겠다.
이번 주에 장비 임차료가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계장비 임차료를 27일까지, 원래는 20일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27일까지 주겠다.
이번 주에 장비 임차료가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다리 문제는 제가 듣기로 이거 시민들과의 대화할 때 시장님이 다리를 철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9월 14일, 이 주에 관계 전문가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고 해도 만일에 다리를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 다리 하는데 들었던 비용에 거기에 또 철거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 입장에서 교량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쪽에 사시는 분 한두 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설득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소하천 공사, 소하천뿐만이 아닙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마찬가지로 교량을 설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착공 전에 그쪽 민원인 당사자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월 중간 정도에 한 번 관계 전문가, 또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현장도 방문하고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사시는 분 한두 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설득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소하천 공사, 소하천뿐만이 아닙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마찬가지로 교량을 설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착공 전에 그쪽 민원인 당사자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월 중간 정도에 한 번 관계 전문가, 또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현장도 방문하고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제가 듣기로 그냥 이 상황은 전문가들이 종합 검토를 해도 교량은 정상 설치됐기 때문에 철거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민원인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럴 수도 있고요.
○건설과장 강응식
많이 가봤죠.
○위원장 김미영
현장 상황은 어떤지 알고는 계시죠?
○건설과장 강응식
그게 주변의 제방도로 공사가 돼서, 그리고 또 그 구간에 홍수 방호벽 설치구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그 교량 자체가 도드라져 보이진 않을 텐데 지금은 현 도로에다가 교량만 달랑 설치돼다 보니까 교량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로나 제방도로를 공사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설득을 했었어요.
제방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도드라지지 않는다.
물론 구배는 좀 있죠.
교량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설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그 교량 자체가 도드라져 보이진 않을 텐데 지금은 현 도로에다가 교량만 달랑 설치돼다 보니까 교량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로나 제방도로를 공사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설득을 했었어요.
제방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도드라지지 않는다.
물론 구배는 좀 있죠.
교량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설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무쪼록 9월 14일 현장에 다 같이 나가셔서 보신다고 하니 그때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분께서도 좀 이해가 되시든 아니면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자료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우리 아산시 관내에 유수지에 대한 건설과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할지?
○위원장 김미영
안전총괄과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건설과장 강응식
건천에 대한 용수공급,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거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소하천들은 대부분 건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하천 자체가 물론 여름 갈수기 때 물이 굉장히 줄고 이래서.......
하여간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들은, 물론 소하천에도 규모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건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한민국 하천 자체가 물론 여름 갈수기 때 물이 굉장히 줄고 이래서.......
하여간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들은, 물론 소하천에도 규모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건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그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건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흐르는, 뭐라고 그러죠?
원인이 되는 최초의 시점?
그 선문대에 있는 곳인데 그 선문대에서는 매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건천으로는 물이 흐를 일이 없습니다.
원인이 되는 최초의 시점?
그 선문대에 있는 곳인데 그 선문대에서는 매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건천으로는 물이 흐를 일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건설과장 강응식
산업단지 인·허가 때, 거기가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에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단면이나 폭을 다 결정해서 지금 거의 시공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소류지는 선문대학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에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단면이나 폭을 다 결정해서 지금 거의 시공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소류지는 선문대학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됐던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한 주식회사 어울림 이한우 대표님, 최광수 전 대표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그럼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8페이지에 3번, 지목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해서 2022년 7월 22일하고 606필지, 그다음에 2022년 7월 22일 기준 인계 290필지 인수 34필지,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도로과에 있는 공유재산 부분 행정재산에서 재산관을 변경 신청해가지고 각 과로 이첩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과에 이첩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그러면 이관해 갔나요, 지금?
○도로과장 한영석
실제적으로는 실무를 하는 같은 과들끼리, 우리 건설과 하천부지라든가 아니면 금년도에도 필요한 해당읍
·면·동 같은 데에도 그것을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전체 아산시의 공유재산 전체 2만 1815필지 중에 1만 3323필지, 약 61%를 아산시의 재산 중에서 도로과에서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 도로로 들어간 부분 이외에 잔여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시에 재산관리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당되는 실·과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도로 부분이 아닌 잔여지로 매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부서에서도 자기네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안 받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담당자 혼자서 그것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의사가 통하는 실·과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재산을 그쪽으로 이관도 해 주고, 그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면·동 같은 데에도 그것을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전체 아산시의 공유재산 전체 2만 1815필지 중에 1만 3323필지, 약 61%를 아산시의 재산 중에서 도로과에서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 도로로 들어간 부분 이외에 잔여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시에 재산관리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당되는 실·과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도로 부분이 아닌 잔여지로 매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부서에서도 자기네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안 받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담당자 혼자서 그것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의사가 통하는 실·과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재산을 그쪽으로 이관도 해 주고, 그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재산관을 변경해야만 또 우리 시민 혈세로 산 행정재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각 재산관으로 인수인계자를 정해서 지금 우리 부속자료에도 각 과별로 이렇게 인수를 부탁했는데 인수를 현재 안 받은 상황에 있는 토지들 실제 상황을 좀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해서 2021년, 2022년 변상금 57건, 37건, 해가지고 금액하고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용역을 거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변상금이 37건으로 해서 부과했는데 밑에 부과 대상이 11명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럼 무단 점유 전체를 우리가 밝혀낸 부분보다 변상금 부과한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유는 뭐죠?
이 부분을 보면 용역을 거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변상금이 37건으로 해서 부과했는데 밑에 부과 대상이 11명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럼 무단 점유 전체를 우리가 밝혀낸 부분보다 변상금 부과한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유는 뭐죠?
○도로과장 한영석
대부분 이런 부분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 주변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동네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 주시고, 누가 농사를 짓느냐고 해도 사실 그걸 말씀 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동네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 주시고, 누가 농사를 짓느냐고 해도 사실 그걸 말씀 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말로 적발하기 어려운 게 마을주민분들이 서로서로들 사실 숨겨주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부속자료 11페이지에 연번 43번, 신창면 수장리 307-8, 1774㎡입니다.
답으로 돼 있고 제가 이것을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과학공원 그 끝 도로 옆에 인접한 논이에요.
면적도 거의 3.3으로 하면 거의 3백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답으로 돼 있고 제가 이것을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과학공원 그 끝 도로 옆에 인접한 논이에요.
면적도 거의 3.3으로 하면 거의 3백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단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하는데 누가 하는지 부과 대상자를 못 잡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영석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 담당자 혼자서 아산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읍
·면·동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해서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런 것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회계과라든가 각 재산관리 부서랑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무언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면·동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해서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런 것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회계과라든가 각 재산관리 부서랑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무언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번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변상금 무단 점유 부분 각 실·과에 있는 부분을 다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서에도 확인을 해 보면 아산시 전체 행정재산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라든지 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속성을 갖고 무단 점유된 것을 관리도 못 하고, 이 부분을 여기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국장님 회의에서도 좀 다루셔서 실제 아산시에 있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인사이동 같은 데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만 볼 수 있는, 시민의혈세가 결손 부분만 4백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만 해도 거의 7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꼭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을 갖고 무단 점유된 것을 관리도 못 하고, 이 부분을 여기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국장님 회의에서도 좀 다루셔서 실제 아산시에 있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인사이동 같은 데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만 볼 수 있는, 시민의혈세가 결손 부분만 4백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만 해도 거의 7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꼭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초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취득을 하면 잔여지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잔여지에 대한 것은 일반 재산으로 등록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협조를,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이 공유재산에 대해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회계과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실·과를 한시적으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한 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초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취득을 하면 잔여지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잔여지에 대한 것은 일반 재산으로 등록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협조를,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이 공유재산에 대해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회계과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실·과를 한시적으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한 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 뒤에 보면 보행자도로 관련 사업에서 91페이지에 우리 연번으로 해가지고 전체 준공하고 비고란에 도비지원과 보도 정비 4순위, 뭐 5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지정해서 준공한 부분을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아산시 용역을 거쳐서 보행자도로 신설 및 정비계획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아, 그것은 위원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것을 최초로 금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 중점을 뒀느냐 하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지금 현재 예전에는 도로가, 대부분 한 6m 정도의 그런 도로가 정말 협소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래서 차와 보행자가 같이다니는 그런 겸용 도로로 대부분 개설이 예전에는 됐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6m 도로를 아예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최소 10m 정도로 계획해서 2차선 도로에 최하 보도가 한쪽 측면에라도 보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부터는 모든 도로 사업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지장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의 포장 상태가 안좋다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계획에 담은 거고요, 그것을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그것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부분을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 중점을 뒀느냐 하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지금 현재 예전에는 도로가, 대부분 한 6m 정도의 그런 도로가 정말 협소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래서 차와 보행자가 같이다니는 그런 겸용 도로로 대부분 개설이 예전에는 됐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6m 도로를 아예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최소 10m 정도로 계획해서 2차선 도로에 최하 보도가 한쪽 측면에라도 보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부터는 모든 도로 사업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지장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의 포장 상태가 안좋다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계획에 담은 거고요, 그것을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그것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부분을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 의지가 정말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정말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이동과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걷는데 도우미 하는 유모차 같이 생긴 것을 끌고 다니시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내 원도심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가미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다룬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행자 신설 우선도로로 이렇게 용역을 거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데 거기 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받는부분 도비사업 지원이 매칭 들어오면 그 시급성을 벗어나서 먼저 다른 순위에 있는 부분을 하는 사업들이 다년간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다룬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행자 신설 우선도로로 이렇게 용역을 거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데 거기 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받는부분 도비사업 지원이 매칭 들어오면 그 시급성을 벗어나서 먼저 다른 순위에 있는 부분을 하는 사업들이 다년간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정말 도의원님들 계시고 국비 있고 도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원님, 먼저 이쪽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적극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도비라든가 그런 게 올 때 미리 사전에 도의원님들한테 가능하면 우리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근접한 그런 쪽을 우선할 수 있도록그렇게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24번이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진행현황,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용역진행 현황 중 전체적인 세부 내역은 다 완료가 됐고 한 부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24번이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진행현황,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용역진행 현황 중 전체적인 세부 내역은 다 완료가 됐고 한 부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8월에서 조금 뒤로 미뤄져서 금년도 안으로 잡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원래 예정은 8월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이용 활성화 방안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다 완료하고 활성화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원래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도로과가 아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던 건데 그쪽에서 사실 용역을 발주 안 해서 늦게 저희가 2020년도에 도로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발주하고 났는데, 입찰 건이죠.
물론 입찰 건인데 용역사의 그런 용역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그렇게 용역을 수행 못 해서 사실은 단년에 끝내야 할,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에 발주했으니까 1년을 둔다면 2021년 10월 정도에 끝났어야 했는데 그 용역사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게 이용 활성화, 그 부분만 남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용역사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 예정은 8월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이용 활성화 방안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다 완료하고 활성화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원래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도로과가 아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던 건데 그쪽에서 사실 용역을 발주 안 해서 늦게 저희가 2020년도에 도로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발주하고 났는데, 입찰 건이죠.
물론 입찰 건인데 용역사의 그런 용역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그렇게 용역을 수행 못 해서 사실은 단년에 끝내야 할,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에 발주했으니까 1년을 둔다면 2021년 10월 정도에 끝났어야 했는데 그 용역사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게 이용 활성화, 그 부분만 남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용역사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용역비를 보면 9953만 9000원이라는 정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중요한 용역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아산시가 기후 위기, 지구에서 충청남도도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현재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아산시가 기후 위기 속에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이 마지막 부분에 꼭 담아서 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출·퇴근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 등·하교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해도 굉장히 많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32번, 105페이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에서 106페이지 보면 온양대로 3-1호, 시민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애초에?
106페이지요.
자료번호 32번, 105페이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에서 106페이지 보면 온양대로 3-1호, 시민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애초에?
106페이지요.
○도로과장 한영석
3-1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 예.
○도로과장 한영석
예, 3-1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 구간은 예전에 온양관광호텔 앞에 회전교차로를 개량하면서 일부 구간, 굴다리까지는 일부 구간을 저희가 건물을 잘라가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해소 안 돼서 저희가 남산 사거리까지는 우선 일차적으로 다시 확장해서 차량을 분산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1단계로 남산 사거리까지 한 74m 구간을 2차로 하고 있고요, 전체 구간은 563m입니다, 온양농협까지.
용화농협까지 563m인데 실제 사업비를 저희가 추산하기로 한 3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남산 사거리까지 우선 하고 그 이후는 전체 구간이 489m가 남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건데 금번에는 일단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번 8월 3일인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1차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저희가 보상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 구간은 예전에 온양관광호텔 앞에 회전교차로를 개량하면서 일부 구간, 굴다리까지는 일부 구간을 저희가 건물을 잘라가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해소 안 돼서 저희가 남산 사거리까지는 우선 일차적으로 다시 확장해서 차량을 분산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1단계로 남산 사거리까지 한 74m 구간을 2차로 하고 있고요, 전체 구간은 563m입니다, 온양농협까지.
용화농협까지 563m인데 실제 사업비를 저희가 추산하기로 한 3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남산 사거리까지 우선 하고 그 이후는 전체 구간이 489m가 남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건데 금번에는 일단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번 8월 3일인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1차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저희가 보상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지정이 된 것 말씀하시는.......
○윤원준 위원
예.
○도로과장 한영석
지정이 된 건 아마 ’70년도에 지정이 됐을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쪽 그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점점,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보상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일차적으로 ’23년도 12월에 1차 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 그럼 보상비는 점점 올라갈 텐데 언제 우리 구도심에 도로를 깔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저는 이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이 도로를, 이 구도심의 가장 핵심인 도로를 못 뚫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한 지금 온양1동에서 2동, 4동, 5동을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온양의 구도심의 가장 핵심에 있는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가는 도로인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같이 1차를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이 도로를, 이 구도심의 가장 핵심인 도로를 못 뚫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한 지금 온양1동에서 2동, 4동, 5동을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온양의 구도심의 가장 핵심에 있는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가는 도로인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같이 1차를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물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 그것을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어쨌든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체 구간은 못 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잘라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 그것을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어쨌든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체 구간은 못 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잘라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온양1동이나 5동에 지금 아파트 인·허가 된 것으로만 해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걸 통과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호텔 뒤로도 오피스텔하고 주택조합 진행하고 있고, 그 옆으로도 계속 지금 온고 옆으로도 아파트들 준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일호텔, 주상복합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2차선 도로 폭밖에 안 되는데 건축 인·허가 난다는 자체가 도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를 통과했는지 나는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로가 이 구도심에 거기가 경제하고 유통이고 뭐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교통인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만 인·허가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 되면, 러시아워 때만 되면 아예 거기에 차가 다니지못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해결이 나야 구도심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방이나 탕정이나 이런 신도시들은 지금 도로들이 워낙 4차선 이상으로 다 폭을 넓혀서 다 넓히고 있는데 인도도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도로도 형편없고 교통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남산 사거리, 용화동 창고 삼거리도 그렇고.
그럼 일단 도로를 확보해 놓아야 할 텐데 계속 여태까지 수십 년을 미뤄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른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재생사업이고 뭐고 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로를 해 놓아야만이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주들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고.
역전에서 내려오면 온양2동 같은 경우는 완전 폐허 도시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행정에서 거기에 4차선 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호텔 뒤로도 오피스텔하고 주택조합 진행하고 있고, 그 옆으로도 계속 지금 온고 옆으로도 아파트들 준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일호텔, 주상복합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2차선 도로 폭밖에 안 되는데 건축 인·허가 난다는 자체가 도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를 통과했는지 나는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로가 이 구도심에 거기가 경제하고 유통이고 뭐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교통인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만 인·허가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 되면, 러시아워 때만 되면 아예 거기에 차가 다니지못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해결이 나야 구도심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방이나 탕정이나 이런 신도시들은 지금 도로들이 워낙 4차선 이상으로 다 폭을 넓혀서 다 넓히고 있는데 인도도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도로도 형편없고 교통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남산 사거리, 용화동 창고 삼거리도 그렇고.
그럼 일단 도로를 확보해 놓아야 할 텐데 계속 여태까지 수십 년을 미뤄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른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재생사업이고 뭐고 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로를 해 놓아야만이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주들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고.
역전에서 내려오면 온양2동 같은 경우는 완전 폐허 도시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행정에서 거기에 4차선 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뭐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구간씩 끊어서라도 저희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뭐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구간씩 끊어서라도 저희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구옥들도 사오십 년 된 주택이 그 2차선 도로에 돼 있어요.
관광객이 여길 오면 이게 관광지냐 이거죠.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폐허 된 주택이 지금 2차선 도로에 다 붙어 있어요, 건물도 오래되고 낙후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예산이고 확보해서 꼭 내년에라도 1차뿐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할 게 아니라 언제 그럼 이걸 다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도로 확보를?
내가 볼 때는 바로 2차 진행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여길 오면 이게 관광지냐 이거죠.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폐허 된 주택이 지금 2차선 도로에 다 붙어 있어요, 건물도 오래되고 낙후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예산이고 확보해서 꼭 내년에라도 1차뿐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할 게 아니라 언제 그럼 이걸 다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도로 확보를?
내가 볼 때는 바로 2차 진행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하실 거예요?
○신미진 위원
먼저 참고인 출석에 응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한우 대표님 먼저.......
○위원장 김미영
대표님, 과장님 옆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다른 사업체요?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사회적협동조합 총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건 없으시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어울림은 사회적기업이죠?
○신미진 위원
어울림에서는 자전거 위탁 말고 혹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이이제의 사업이라든가 재생 자전거 기증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한우 대표님도 지금 우리 어울림 자전거 위탁사업장 중에 혹시 근무자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제가 근무자로 이번 사업 기간엔 아예 없고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삼 개월 정도 제가 총괄 관리자로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총괄 관리자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신미진 위원
관리자라 함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전체적인 사업 그 보고라든지 정산을 하고요, 근로자 관리, 뭐 여기에 인사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무 시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저요?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근무 개월 수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미진 위원
아니요, 근무자로서.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한 2011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지금 현재는 유바이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유바이크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유바이크에 지금 현재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을 행정적인 업무와 정보통신과와 연관된 일하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 협력사 관계된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몇 연도까지 근무하셨죠?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현재도 계속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20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 자전거 위탁 공모할 때 대표자셨죠?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때 퇴사하고 다시 대표직으로 바뀌신 겁니까?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아닙니다.
유바이크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에서 제가 그때 다시 우리 회사를 추슬러서 다시 해 보자는 이사회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대표직을 1년여간 수행하다가 제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다녀야 했고,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제가 이사회의 직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유바이크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에서 제가 그때 다시 우리 회사를 추슬러서 다시 해 보자는 이사회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대표직을 1년여간 수행하다가 제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다녀야 했고,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제가 이사회의 직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죠?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아, 그 절차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직책을 내놓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표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직책을 내놓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대표자 바뀐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대표자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때 당시에 대표자가 바뀐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니,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저는 금년도 1월에 이 부서에 와서 사실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행감 준비가 없었다면, 서류 요구가 없었다면 대표자가 바뀐 사실조차도 지금 집행부에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 저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대표자가 바뀐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 담당 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희 2020년도 채용공고가 있었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2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느어느 업체였죠?
○신미진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신미진 위원
서류 도착했죠,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 두 개 업체가 어느 업체들이죠?
○도로과장 한영석
한 개 업체는 주식회사 어울림 대표 최광수, 한 개 업체는 자전거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진태, 해서 한 개 업체는 아산업체고 한 개 업체는 수원업체였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기가 언제언제죠?
○도로과장 한영석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2014년 11월 1일부터 2차 계약을 했습니다.
3차가 2017년 11월 1일, 그리고 현재가 2020년 11월입니다.
3차가 2017년 11월 1일, 그리고 현재가 2020년 11월입니다.
○신미진 위원
응모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고 시?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2012년부터 어떻게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그 2012년 당시에는 응모자격이 2012년도 같은 경우 “공고일 현재 자건거 이용 활성화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2012년도에는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14년도에는 응모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2014년도에는 “공고일 현재 자건거 이용 활성화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수탁 및 유바이크 운영을 1년 이상 시행한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제1항 및 2항의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응모자격이 “공고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두 번째로 “자전거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설립 이후 관련 사업실적이 3년 이상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여야 함”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2020년 11월의 응모자격을 보시면 첫 번째, “공고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두 번째, “자전거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설립 이후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여야 함”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항 및 2항의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응모자격이 “공고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두 번째로 “자전거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설립 이후 관련 사업실적이 3년 이상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여야 함”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2020년 11월의 응모자격을 보시면 첫 번째, “공고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두 번째, “자전거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설립 이후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여야 함”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응모자격이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0년에 오기까지 응모자격 자체가 본 위원이 듣고 생각하기에는 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공고 응모자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랍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최광수 전 대표님은 자전거 유바이크 건 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예, 저는 유바이크에 전념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표를 맡으면서 다른 현장에 대해서 한 10개월 정도 관여를 하고 인사관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이후로는 다른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2019년도에 근무하셨죠?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예, 근무했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감사 지적으로 특별하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기억이 없으십니까?
○신미진 위원
이한우 대표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유바이크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이용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이한우 대표님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최광수 대표님, 유바이크에 집중하셨다고 했는데 이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셨던 게 맞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적을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특별한 부분으로서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특별한 부분으로서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19년도 감사 때 통보받으셨습니다.
통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안아산역 반경 1km내에 설치된 11개소 무인대의 자전거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최초 구매 후 9년간 교체 없이 사용하여 녹 발생 및 외관변색을 확연하였고, 시스템.......”
키오스크입니다.
“잦은 오작동, 각종 부품의 불량, 흉물스러운 외관 등으로 금년에만 불편 민원 4건이 접수되었다”
“이로써 표와 같이 ’14년도 최고 이용실적을 보인 이후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자전거 노후화 및 시스템 오작동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도로과 및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통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안아산역 반경 1km내에 설치된 11개소 무인대의 자전거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최초 구매 후 9년간 교체 없이 사용하여 녹 발생 및 외관변색을 확연하였고, 시스템.......”
키오스크입니다.
“잦은 오작동, 각종 부품의 불량, 흉물스러운 외관 등으로 금년에만 불편 민원 4건이 접수되었다”
“이로써 표와 같이 ’14년도 최고 이용실적을 보인 이후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자전거 노후화 및 시스템 오작동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도로과 및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저희한테 그 부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희한테 권한이 있거나 시설투자 의무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을 텐데 저희한테 이 내용으로 해서 직접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사위원회 하실 때 지금 최광수 대표가 잘 몰랐던 것은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사위원회가 5일간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희한테 권한이 있거나 시설투자 의무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을 텐데 저희한테 이 내용으로 해서 직접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사위원회 하실 때 지금 최광수 대표가 잘 몰랐던 것은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사위원회가 5일간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맨처음 말씀이십니까?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위탁 사업장의 위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어떤? 저희 사무실 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아니, 사업장의 위치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당시에는 신정호 대여소와 온양온천역 대여소,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장, 3개 시설이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무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당시 신정호 3명, 온양온천역 2명, 안전교육장 2명, 그리고 관리자 1명이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로자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09시부터 18시고요, 하절기에만 2시간 연장근무해서 2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교육장은 주5일 근무제라 일요일 휴무했고요, 대여소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전부 근무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교육장은 주5일 근무제라 일요일 휴무했고요, 대여소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전부 근무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처음부터 같이 한 사업이죠?
○신미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권곡동 청소년문화센터 그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무자 수는 몇 명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2명입니다.
○신미진 위원
상시 근무입니까, 단기 근무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상시 근무입니다.
○신미진 위원
상시 근무자 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자전거 교육내용이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과정부터 주말과정, 방학과정, 정기과정, 수시과정 포함해서 성인과정까지 다양하게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그 상황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커리큘럼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년 과정부터 주말과정, 방학과정, 정기과정, 수시과정 포함해서 성인과정까지 다양하게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그 상황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커리큘럼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미진 위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금 내용 중에 수시과정은 어떤 거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수시과정이라 함은 그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주 만에 충분히 탈 능력을 갖추시는 분도 있지만 못 갖추신 분도 있고요, 교육의 목적이 꼭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지속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시간에 그 교육장에 오시면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했던 과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회원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어떤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아, 교육장에 오시면 저희가, 안전교육생들 대부분이 자전거를 접하지 않았거나 타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히 저희가 시설물 책임배상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타고 있습니다.
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오셔서 사용하시다가 사고라도 나서 다치시면 그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실 때마다 이름을 등록하셔라, 그렇게 하셔야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등록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오셔서 사용하시다가 사고라도 나서 다치시면 그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실 때마다 이름을 등록하셔라, 그렇게 하셔야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등록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신미진 위원
등록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 등록절차는 정식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써놓고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름 써놓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근거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아니, 이름을 써놓은 종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이?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거기 인원 체크하기도 하고 해서요.
○신미진 위원
인원 체크를 개개인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신미진 위원
그게 있냐고요.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확인 사항이 안 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저는 인원을 보고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다른 조치를 제가 취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
습니다.
습니다.
○신미진 위원
자전거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아, 교육내용이라면 자전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타는 법, 자전거 이용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그리고 등등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교육장의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시간은 보통 기본적으로 한 과정당 2시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기수별에 따라서 기초반이라든가 중급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도 하고요, 주말 과정 같은 경우는 주말만 오기 때문에 6주간에 걸쳐서 6회 정도 진행하고있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4주 만에 완벽하게 터득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6주를 다 채워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위원
평일에는 그럼 몇 회 운영 중이시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평일에는 오전반과 오후반,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성인반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학생들이 외부 교육에 나가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지금은 성인반을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계약할 때는 주말과정이 없었는데 수요자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가급적 노는 날 학생이든 해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간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월요일에 휴무하고 토요일 운영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말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계약할 때는 주말과정이 없었는데 수요자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가급적 노는 날 학생이든 해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간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월요일에 휴무하고 토요일 운영하게 된 과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주말이라 함은 일요일은 휴관이고 그럼 토요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6회 운영하신다고 했었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지금은 타기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타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말 그대로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이 오셔서, 그전에야 뭐 넘어지며 배우는 게 자전거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제는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타기 과정에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올해 3월 1기에는 21명이 참여했고요, 2기에는 17명, 3기에는 23명이 참여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인원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보고받은 바로는 16명이 대기 중에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6명은 대기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6명은 대기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인원수 제한이란 어떻게 인원수가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저희 교육장에서 판단했을 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두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사고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원은 교육장 강사들이 판단해서 과정별로 뭐 20명, 또 성인반 같은 경우는 6명,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사고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원은 교육장 강사들이 판단해서 과정별로 뭐 20명, 또 성인반 같은 경우는 6명,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두 분이 성인 6명을 케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교육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상시 근무자가 2명인 것도 알고 계셨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가서 보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교육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시 근무자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교육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미진 위원
오후 시간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꼭 2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글쎄, 교육이라는 게 뭐 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준비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신미진 위원
교육장의 준비시간이라 하면 어떤 것이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구재 준비도 있고요, 안전장구라든지 그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태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인원제한 수가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6명이고 교재나 6명의 자전거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 시간이 걸립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자리를 비운 점 사과드리고 잘못된 점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사업장 특성상 여섯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 보고는 위치기반 앱을 통해서 항상 보고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무의 연장선상 사실 그날도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사에 와서 피복 관련 협의를 하고 탕비용품 같은 경우도 개별 사업장에서 준비를 못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일괄 구매해서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 그 회의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처리 후 보고할 것이고요, 저희 회사도 협약서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외출이나 출장기록부를 더 비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특성상 여섯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 보고는 위치기반 앱을 통해서 항상 보고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무의 연장선상 사실 그날도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사에 와서 피복 관련 협의를 하고 탕비용품 같은 경우도 개별 사업장에서 준비를 못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일괄 구매해서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 그 회의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처리 후 보고할 것이고요, 저희 회사도 협약서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외출이나 출장기록부를 더 비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관련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나름 교육장이 그냥 교육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보셨겠지만 주변 환경도 그렇고요, 내부에 자전거 보유 대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한우 대표님.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장 관련해서 어떤 감사 지적을 하셨었나요?
○신미진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의견만 제출하라고 하나 해서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저희 기관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시정 조치하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의견만 제출하라고 하나 해서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저희 기관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시정 조치하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하루 한 대 정도의 이용실적으로 저조함을 보여 특별한 활성화 대책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그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하루 한 대 정도의 이용실적으로 저조함을 보여 특별한 활성화 대책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신미진 위원
교육실적이 저조함에도 아무 특별한 활성화 대책 없이 운영을 하여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있으면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 발생 전이라서 연인원 1189명이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그때 같이 강사를 했던 기억으로는 온양온천역 대여소의 이용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 발생 전이라서 연인원 1189명이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그때 같이 강사를 했던 기억으로는 온양온천역 대여소의 이용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네요?
본 위원이 온양온천역 저조함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한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수시자라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온양온천역 저조함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한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수시자라고 말씀하셨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수시과정요?
○신미진 위원
예, 수시과정.
○신미진 위원
수시과정에 관해서 잠깐 여쭙기 전에 여기 지금 교육장에 한 달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장 한 달 이용자 수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신청자들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교육인원 받은 걸로는 현재 3월부터 7월까지 145명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중에 수시 근무자가 몇 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수시로 와서 교육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114명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한우 대표님, 여기 실적에.......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7월분만 말씀드렸고요, 수시과정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누계 456명이고요, 전체 합계가 6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7월분만 말씀드렸고요, 수시과정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누계 456명이고요, 전체 합계가 6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 611명 중에 여기 수시자가 10분의 8입니다.
10분의 8이 수시자입니다.
이용자 수, 이거 이용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제가 수시자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계속 대표자께 여쭙고자 하는데 수시자가 와서 혹시 교육장 이용한 증빙자료 있습니까?
10분의 8이 수시자입니다.
이용자 수, 이거 이용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제가 수시자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계속 대표자께 여쭙고자 하는데 수시자가 와서 혹시 교육장 이용한 증빙자료 있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장 이용한 증빙자료요?
○신미진 위원
예, 사진이나.......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확인해서.......
○신미진 위원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했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없다고 교육장 관리자에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했을 시에 확인했습니다.
수시자라 함은 외부에서 타는 동호회분을 말씀하신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육실적 부풀리기로 해서 이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현장방문했을 시에 확인했습니다.
수시자라 함은 외부에서 타는 동호회분을 말씀하신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육실적 부풀리기로 해서 이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장 교육인원 부풀리기해서 저희 기업에 이윤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신미진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올려야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같은 사람으로 해서 이 열 분을 돌아가면서 한 달에 수백 건을 이 교육생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저희가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고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일반 교육생처럼 포장을 했다든지 했다면 그렇게 부풀리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과정별로 다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카운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한테 득 되는 것도 없고요,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표치가 설정돼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성실하게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서 내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희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보는데요, 부풀리기로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당황스럽습니다.
목표치가 설정돼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성실하게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서 내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희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보는데요, 부풀리기로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1365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시간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초창기에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누구나 다 타고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면허 없이 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육장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용 활성화에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아졌을 때 피해도 많을 텐데 계속 좀 더 이 아산시민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정말 교육이라는 타이틀로만 보이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어떤 캠페인의 성격도 충분히 있다 싶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 한 번 의뢰를 해 봤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공감하셔서 거기의 일감으로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등록하고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일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교육장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용 활성화에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아졌을 때 피해도 많을 텐데 계속 좀 더 이 아산시민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정말 교육이라는 타이틀로만 보이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어떤 캠페인의 성격도 충분히 있다 싶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 한 번 의뢰를 해 봤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공감하셔서 거기의 일감으로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등록하고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일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교육입니까, 봉사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교육과 봉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라면 저희는 용어를 교육이라고 어쩔 수 없이 썼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문화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캠페인을 하신 겁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봉사시간 몇 시간씩.......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처음부터 캠페인을 같이 하진 않으셨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다운받아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이 무슨 자원봉사냐” 라는 옛날의 전통적인 인식들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교육이 목적이긴 하나 이게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예방하고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개념으로서는 좋은 봉사로도 인정할 수 있겠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함에도 꼭 표현을 교육이라 하지 말아달라. 뭐 캠페인으로라도 해 달라.
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환경봉사활동이라든지 교통 캠페인 같은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실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다운받아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이 무슨 자원봉사냐” 라는 옛날의 전통적인 인식들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교육이 목적이긴 하나 이게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예방하고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개념으로서는 좋은 봉사로도 인정할 수 있겠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함에도 꼭 표현을 교육이라 하지 말아달라. 뭐 캠페인으로라도 해 달라.
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환경봉사활동이라든지 교통 캠페인 같은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실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로 구분됩니다.
이 차대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차대 사람으로 처벌받거든요.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조심하게 타게 하고 그 자체가 저는 그냥 단순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줍고 요양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지만 더 중요한 봉사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도, 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로 구분됩니다.
이 차대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차대 사람으로 처벌받거든요.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조심하게 타게 하고 그 자체가 저는 그냥 단순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줍고 요양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지만 더 중요한 봉사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도, 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했었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정도 바꿨어야 하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좋은 의도로 받아주시는 게 저희는 어쨌든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의 의견도 같이 달아서 같이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도 바꿨어야 하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좋은 의도로 받아주시는 게 저희는 어쨌든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의 의견도 같이 달아서 같이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표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도시 유바이크 시민 공영자전거 3곳의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도시 유바이크 시민 공영자전거 3곳의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일단 지금 제가 가진 자료 말씀드리자면 역전 대여소가 374명,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전에는 849건이 있었고요, 신정호가 2만 1008건, 은행나무길이 3만 2033건, 교육장이 775, 유바이크가 1만 1248.
전체 이렇게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4곳의 근무자 수는 어떻게 되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역전 대여소가 2명, 신정호 대여소 3명, 은행나무길 3명, 교육장 2명, 유바이크 2명입니다.
○신미진 위원
역전의 근무자 수가 2명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루의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유바이크는 말씀드린 대로 1만 1248건입니다.
○신미진 위원
하루 이용자 수가 그럼 2건이 안 되겠네요?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분들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맞습니까?
○신미진 위원
유바이크는 두 분 다 20시까지 연장근무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연장근무가 아니고요, 민원전화를 받고 있다.
○신미진 위원
한 분이, 두 분이?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한 분이죠.
○신미진 위원
한 분이에요?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근무시간은 18시까지가 맞고요.
○신미진 위원
유바이크는 근무자가 두 명 아닙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두명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민원전화가 하루에 어느 정도 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글쎄요, 그것은 현장 근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민 원전화는 지금 현재 1일 1회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1일 1회요.
○신미진 위원
1일 1회요?
○신미진 위원
20시까지?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 김미영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주식회사어울림전대표 최광수
2인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행정적인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전화를 제가 출근했을 때에는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현장 근무자가 현장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냐 하면 주7일중에 토요일과 화요일을 쉬고 다른 근무자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퇴근할 때 착신을 돌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민원전화를 수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퇴근할 때 착신을 돌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민원전화를 수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착신해서 받는 것도 연장근무의 연속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물론 연장근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비용으로 정산해서 받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2시간 정도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2시간 정도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뭐 기업과 근로자 간에 계약을 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아니, 근로자 채용이 어떻게 되냐고 앞에 여쭤봤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채용은 뭐.......
○신미진 위원
공고문으로 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공고문을 내고요, 면접 보고 적격자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대부분이 그렇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나서 정식 계약을 하든 기간제 계약을 하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나서 정식 계약을 하든 기간제 계약을 하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본 위원이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근로계약서를 보는 과정에 이 단기 근로자로 계약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단기 근로자가 적게는 1년, 제가 받아 본 서류에만도 2년 반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왜 단기계약서를 쓰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단기계약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산시 시설물 위탁관리를 하면서 매해 11월 30일에 재계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3년 차에는 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기간만큼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최저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매해 1월 1일이면 아산시 생활임금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 년에 두세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정규직 직원도 매해 작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부적응자나 부적격자든 나오게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그런데 저희 일 자체가 그냥 개인 서비스업도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수습기간 계약을 단기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하는 게 일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도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3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이 7명이고요, 기간제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중에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산시 시설물 위탁관리를 하면서 매해 11월 30일에 재계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3년 차에는 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기간만큼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최저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매해 1월 1일이면 아산시 생활임금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 년에 두세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정규직 직원도 매해 작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부적응자나 부적격자든 나오게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그런데 저희 일 자체가 그냥 개인 서비스업도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수습기간 계약을 단기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하는 게 일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도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3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이 7명이고요, 기간제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중에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끝나셨습니까?
○신미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 생각에 위법하고 부당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신미진 위원님.
참고인 상대로는 업무형태나 운영방식, 그런 것 확인만 하시고 지금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집행부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상대로는 업무형태나 운영방식, 그런 것 확인만 하시고 지금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집행부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계속 지속적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업기간 초창기에는 4명이 그런 두 달 계약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네 분이 75세가 넘은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은 원하면 그렇게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75세 이상 돼셔가지고는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네 분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입찰이 됐고, 그 당시에 네 분을 교체할 인원이 장애인으로 교체하기로, 마침 장애인 훈련센터, 뭐 제가 거기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만 그쪽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해서, 그런데 그 절차가 교육생을 모집하고 4명 교육을 2개월, 거의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입사를 하기로 계약이 돼서, 얘기가 돼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분은 2개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2개월만 더 근무해 주십사.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라서 2개월 근무해 주시고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 4명의 장애인이 입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끊고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년 동안단 한 번도 고용관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강요로 인해서 민원 한 번 나온 적 없고요, 그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시에도 고용이나 임금관계로 민원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네 분이 75세가 넘은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은 원하면 그렇게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75세 이상 돼셔가지고는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네 분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입찰이 됐고, 그 당시에 네 분을 교체할 인원이 장애인으로 교체하기로, 마침 장애인 훈련센터, 뭐 제가 거기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만 그쪽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해서, 그런데 그 절차가 교육생을 모집하고 4명 교육을 2개월, 거의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입사를 하기로 계약이 돼서, 얘기가 돼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분은 2개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2개월만 더 근무해 주십사.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라서 2개월 근무해 주시고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 4명의 장애인이 입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끊고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년 동안단 한 번도 고용관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강요로 인해서 민원 한 번 나온 적 없고요, 그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시에도 고용이나 임금관계로 민원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표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75세가 되지 않으셨고요, 6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어울림에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2년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근로계약서를 6개월 단위로 계속 끊어서 하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두 달짜리도 있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어울림에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2년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근로계약서를 6개월 단위로 계속 끊어서 하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두 달짜리도 있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계약기간이 단기로 다 나눠져 있길래, 계약을 매년 하셨길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대표님.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지금 뭐 어느 분인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근무자들 지금 현재 계약된 13명은 말씀드린 대로 다 물론 올해 11월 30일에 계약이 또 만료돼서 다시 계약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8월 근무 만료된 분도, 8월 재계약 분도 내년도 11월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업은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기업인지라 무책임하게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사정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기업인지라 무책임하게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사정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표님, 어울림은 사회적기업이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당연히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단기 근로계약서를 수시로 같은 분을 매월, 매년 다시 씀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분들.......
○위원장 김미영
잠시 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도로과장 한영석
매달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매달입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매달입니다.
○신미진 위원
명목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주로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경비, 그리고 생활임금 보전수당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인건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인건비에는 거의 최저임금 정도로 책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는 급여하고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그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급여하고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그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퇴직충당금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퇴직충당금이 따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충당금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저희가 금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인의 퇴직충당금으로 저희한테 청구가 돼서 지급을 한 금액이 278만 8683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13인이라 함은 당시에 근무하는 13인의 명목으로 해서 다 일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이 이 어울림에 퇴직금 명목으로 충당금?
○도로과장 한영석
예,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신미진 위원
급여충당금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금액을?
○도로과장 한영석
저는 금년도에 이 업무를 처음 접했고요, 실제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2020년도에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그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통장을 혹시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저는 통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것을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저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열세 명분에 한해서 매달 요청하셨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단기 근로자는 퇴직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당연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나가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급사유라 함은 어떤 것이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1년 이상 근무하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년 이상이죠?
○신미진 위원
1년 이상 근무자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1년 이상 근무자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통상 판례를 보면 뭐 그런 업체들이 그런 장난들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11개월 29일 계약하고, 하루 빼고 그다음 날 또 계약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판례로도 이삼 개월씩 텀을 두고 해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장난칠 정도는 아닙니다.
11개월 29일 계약하고, 하루 빼고 그다음 날 또 계약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판례로도 이삼 개월씩 텀을 두고 해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장난칠 정도는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이 금액을 다 지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가 지급 안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저희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죠?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 퇴직충당금 통장은 여기 13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관리되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열세 명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열여섯 명에 대한 퇴직충당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 명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열여섯 명에 대한 퇴직충당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통상적인 말씀은.......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두 달 근무자는 안 나갑니다.
○신미진 위원
6개월 근무자한테 나갑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안 나갑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세 명씩 매달 요청을 하셨습니까, 명목으로?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건 기본적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그리고 그 계약이 연장될지 안 될지는, 퇴직금 발생사유라는 것은 사후입니다, 사후.
당월 당월 지급이 아니고 그분이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둘지, 연장계약을 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안 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겠습니다만 그 사유가 미발생한 것까지 추정을 해서 왜 신청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당월 당월 지급이 아니고 그분이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둘지, 연장계약을 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안 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겠습니다만 그 사유가 미발생한 것까지 추정을 해서 왜 신청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대표님.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지금 이렇게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차후에 또 계약서를 연장으로 갔을 시에 다시 계약을 쓰셨잖습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일 것 같아서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해 달라고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아, 글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럼 그 퇴직금 갖고 다른 짓을 했어야죠.
○신미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지 않았다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지 않아야 하는 인원수까지도 지금 지급을 해 달라고 지급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위원
계약서에 두 달,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표님은 이분이 계약서를 쓰면서 이분은 퇴직금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습니까?
그러면 대표님은 이분이 계약서를 쓰면서 이분은 퇴직금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단기 퇴직금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수탁 계약이라든지 또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변동에 따른 다른 계약서,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저희 회사와의 요식행위지 그걸로 인해서 근로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신미진 위원
대표님, 퇴직금 관련해서 단기 근로자한테는 안 나가는 게 맞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단기 근로자라 함은 1년 미만입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예, 퇴직금 지급 의무조항에 1년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지급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해야 합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확인해 주신다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분의 성명은 여기에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분이 2년을 근무했습니다, ’19년도, ’20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받지 못했습니다.
왜, 단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아산시에 요청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받지 못했습니다.
왜, 단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아산시에 요청하셨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적립금을 퇴직충당금 통장에 가지고 계십니다.
○신미진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저희는 연속근무 2년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고요, 퇴직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을 하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3년은 계약을 합니다.
1년 차에 퇴직충당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년 차에 인건비 다 오르죠.
11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 차에 인건비 또 오르죠.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첫해 100만 원 줬으니까 끝.
둘째 해도 110만 원 줬으니까 끝.
그런데 저희는 3년 차에 최종 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에서 받는 건 330이고 지급하는 것은 360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퇴직금, 여기에 법이 없다면 만들어주십시오조례를 만들어주시고 있다면 사후 정산해서 더 줄 사람은 더 주고 오래 근무자들한테 더 주고, 남은 것 있으면 반납하라.
저도 찬성합니다.
그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 없고요, 퇴직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을 하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3년은 계약을 합니다.
1년 차에 퇴직충당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년 차에 인건비 다 오르죠.
11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 차에 인건비 또 오르죠.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첫해 100만 원 줬으니까 끝.
둘째 해도 110만 원 줬으니까 끝.
그런데 저희는 3년 차에 최종 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에서 받는 건 330이고 지급하는 것은 360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퇴직금, 여기에 법이 없다면 만들어주십시오조례를 만들어주시고 있다면 사후 정산해서 더 줄 사람은 더 주고 오래 근무자들한테 더 주고, 남은 것 있으면 반납하라.
저도 찬성합니다.
그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단기 근로계약서를 써가면서 지급하지 않았느냐가 팩트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단기 근로계약서를 써가면서까지 시에서 어울림에 지급되고 있는 퇴직충당금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드리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단기 근로계약서를 써가면서까지 시에서 어울림에 지급되고 있는 퇴직충당금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드리는지.
○주식회사어울림대표 이한우
그 요건이 갖춰졌을 때 안 드린 적이 있으면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다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것은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근무자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하나가 서비스 행위를 한다면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대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도 해야 하고 정비도 해야 하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저는 좋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그걸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가 있음에도 저희가 지급 안 했다면 정말 그건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추정해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저희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것은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근무자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하나가 서비스 행위를 한다면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대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도 해야 하고 정비도 해야 하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저는 좋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그걸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가 있음에도 저희가 지급 안 했다면 정말 그건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추정해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저희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계약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 담당자분하고 지금 현 과장님하고 감사위원장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감사 지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현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나오세요, 이현경 과장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전 위탁 시에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셨죠?
○비서실장 이현경
예, 2019년에 근무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한우 대표님께 질의하는 도중에 ’19년 감사받았던 사실을 통보받았던 적이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받은 바가 1도 없답니다.
감사 건에서 여섯 개의 통보와 지적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어울림 대표님께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까?
감사 건에서 여섯 개의 통보와 지적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어울림 대표님께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까?
○비서실장 이현경
2019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사항이라 그때도 의회에서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한 번 출석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사항이라 그때도 의회에서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한 번 출석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한우 대표님은 알고는 계셨을 거다?
○비서실장 이현경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마다 다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니 답답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이 큰 감사 지적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우 대표님은 모른다고만 대답하시니 답답해서 전 ’19년 감사 당시에 담당자 이현경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그러면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한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한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서실장 이현경
아, 저희가.......
○비서실장 이현경
서면이나 구두로 저희가 그분한테 통보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이 감사를 받을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위탁 사업자에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맞습니까?
○비서실장 이현경
제가 생각하기에 2019년도 그 문화관광과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을 거고 그 문서에 대해서 어울림에 통보를 하든지 했던 그 문서를 찾아보는 게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진 위원
통보를 했던 것을 찾아봐야 하겠네요?
○비서실장 이현경
예.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신미진 위원
과장님, 퇴직적립금 충당금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었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전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렇게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꼭 환수할 수 있으면, 시민의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꼭 하셔서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충당금으로 요구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까?
퇴직충당금으로 요구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 해당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 당시 계약서,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퇴직적립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환수하고 있어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 나간 그 3년 주기로 보통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19년도에 감사가 아마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내년도 감사계획에 어울림, 이 부분도 넣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퇴직적립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환수하고 있어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 나간 그 3년 주기로 보통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19년도에 감사가 아마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내년도 감사계획에 어울림, 이 부분도 넣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민간위탁 사업자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에 대한 전수조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진 위원
아직.......
○위원장 김미영
아, 더 하실 겁니까?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께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럼 감사위원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아, 감사위원장님은.......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이한우 대표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해서 지금까지 한 것 잘 들으셨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럼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파악 못 했던 것이 그런 저의 불찰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어울림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 향후에 다시 이 위탁사업 공고를 낼 때는 계약서부터시작해서 세부적인 용역수행에 따른 그런 세부 지침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한 번 챙겨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지금 온양온천역 같은 경우 하루 0.7명도 안 되는 이용자 수가 서류에 근거해서 나와 있고 유바이크 또한 마찬가지고, 이용자 수 부풀리기로 지금 교육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손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몰랐다는 거에 본 위원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단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 총액, 절차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중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명확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음에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는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단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 총액, 절차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중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명확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음에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는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본 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이만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서는 보면 70페이지, 민원 부분인데요, 배방 중로 3-3 한도아파트 건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서는 보면 70페이지, 민원 부분인데요, 배방 중로 3-3 한도아파트 건 알고 계시죠?
○신미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이 2022년 6월 10일, 감사위원회 시민 옴부즈만에 의뢰한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자문까지 사실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다르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옴부즈만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옴부즈만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분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옴부즈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받았었는데 다르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옴부즈만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옴부즈만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분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옴부즈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한 뒤로는 무언가 명확한 진행 상황은 없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아, 실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옴부즈만하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아니, 옴부즈만하고 그분하고 대화할 게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그 성도연립에서 원하는 것은 있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하진 않은데 옴부즈만을 통해서,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진 않은데 옴부즈만을 통해서,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게 지금 거의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것 좀 적극 행정으로 해서 빨리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왜냐하면 한도아파트 쪽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주민들도 다른 데는 막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11년째 지금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좀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관내에 보행자도로가 폭이 1.5m에서 2m에 해당하는 보행자도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 관내에 보행자도로가 폭이 1.5m에서 2m에 해당하는 보행자도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실제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 기존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뭐 6m 미만입니다.
6m미만이라 당연히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시도 정도는 돼야 8m 정도가 되는데 8m라고 해도 사실 보도를 넣지 못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최고 작은 소로 같은 경우 6m, 그다음에 8m, 10m, 12m.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보.·차도 겸용 도로를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민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차보다는 걷기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의지를 갖고현재 10m 이하 도로는 않고 가능하면 10m 이상 도로로 해서 편측이라도 보도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현재는 보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이 소로로 돼 있어서 6m인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여건만 되면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m미만이라 당연히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시도 정도는 돼야 8m 정도가 되는데 8m라고 해도 사실 보도를 넣지 못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최고 작은 소로 같은 경우 6m, 그다음에 8m, 10m, 12m.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보.·차도 겸용 도로를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민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차보다는 걷기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의지를 갖고현재 10m 이하 도로는 않고 가능하면 10m 이상 도로로 해서 편측이라도 보도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현재는 보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이 소로로 돼 있어서 6m인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여건만 되면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신도시나 배방·탕정 쪽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인도 같은 경우 그걸 최소 폭으로 하고 그 인도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전기, 무슨 상자, 박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나 아니면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걷는 그 보조기구들이 지나갈 수 없는 상태의 인도들을 기부채납 함에도 시에서 그걸 받아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신도시나 배방·탕정 쪽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인도 같은 경우 그걸 최소 폭으로 하고 그 인도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전기, 무슨 상자, 박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나 아니면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걷는 그 보조기구들이 지나갈 수 없는 상태의 인도들을 기부채납 함에도 시에서 그걸 받아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나 있는데 우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금 그중의 한 곳의 현장을 다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금 그중의 한 곳의 현장을 다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도로과장 한영석
제가 봐도 보도가 너무 협소하고 지장물이 많아서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그냥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한테는 갔다가 그냥 막힌 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그리고 또 이미 지어져 있던, 구성돼 있던 도시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막 새로 지어진 곳조차도 그렇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우리 아산시 조례 중에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이걸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그래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우리 아산시 조례 중에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이걸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제9조에 신설도로의 보도설치 부분에서 시장은 신설하는 폭 10m 이상의 도로에는 폭 2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1.5m인데 아산시는 2m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단 최소 폭의 경우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최소 폭의 경우, 이렇게 조건식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아산시 보행환경.......
잠시만요.
아산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그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5m인데 아산시는 2m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단 최소 폭의 경우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최소 폭의 경우, 이렇게 조건식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아산시 보행환경.......
잠시만요.
아산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그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거기에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보행자 공간은 가로수, 전신주, 방호책, 건물 주차장 출입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므로 보도 폭은 이러한 보행 방해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도 유효 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 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한다”
“보도 유효 폭 2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 폭에 해당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걸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의 교행이 아니고 휠체어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한 정도까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검토해 주셔서 결과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도 유효 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 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한다”
“보도 유효 폭 2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 폭에 해당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걸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의 교행이 아니고 휠체어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한 정도까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검토해 주셔서 결과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내일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텐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자료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MZ세대 직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년에 한 번이니 잘 좀 준비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내일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텐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자료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MZ세대 직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년에 한 번이니 잘 좀 준비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2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2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