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2.08.25 목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5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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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행정과 소관(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영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번, 113페이지 공유재산·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 유휴지 포함 및 현재까지 시유지 매입매각 현황인데 방축동 스마트 쌈지주차장 준공이 언제였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9월 10일입니다.
○윤원준 위원 9월 10일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지금 8월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면 지반이 연약해지고 다음 날 또 말려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추석 전에 반드시 하려고 했는데 기상 여건상 늦어져서 9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동네 주민들, 그 아파트 위치잖아요?
동아아파트하고 한성아파트.
○윤원준 위원 그쪽 주민들은 아마 9월 10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 부분들 뭐 내용으로 해서 현수막을 걸어주시든지 해서 지연된 사유하고 해서 30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 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윤원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주차장 그 진입하는 차량 높이는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높이 제한.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높이 제한은 캠핑카들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차량 높이 제한을 2.5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탑차도 1톤 탑차가 2.5m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탑차는 가능합니다.
캠핑카들을 못 들어가게.......
○윤원준 위원 캠핑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캠핑카가 2.5m 이상입니다.
그런데 탑차도 2.5m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캠핑카 같은 것은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2.5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우리 쌈지주차장이 한 이삼십 년 숙원사업으로 해결되는 건데 먼저 김종호 과장님 때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게끔 도와주셔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다음은 자료번호 2번, 125페이지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질서 확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이 20개소인가요?
○윤원준 위원 어디어디에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25개소입니다.
○윤원준 위원 25개소예요?
이 자료에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올해 21개소하고 작년에 4개소, 해가지고 25개소입니다.
○윤원준 위원 대체 어느 지역에 위치돼 설치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역이나 아산온천역, 그다음에 터미널, 탕정역, 배방역, 그다음에 아산역이나 그다음에 학교 주위, 그러니까 배방·탕정·온천동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사전에 안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통해서 처음 놓을 때부터 주차 존에 이렇게 놓아달라. 그다음에 업체 관련 담당자 간담회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차 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주차 존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업체하고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윤원준 위원 언제 하신 거죠, 간담회를?
○윤원준 위원 내용 잘 아시면 팀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담당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팀장 권두만 교통정책팀장 권두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참고로 올해.......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팀장님이 옆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참고로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3월에요?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 개인용 이동장치 아산시에서 사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현재 4개 업체입니다.
○윤원준 위원 4개 업체요?
○윤원준 위원 4개 업체 그럼 아산시에 이동수단 있는 장비가 그럼 몇 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사용하고 있는 이동장치.......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천 대 정도 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동장치 주차 존을 아마 그럼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지금 이 개인이동장치들이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하면 물론 사용자들이 사용을 잘해야 하는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에, 원래 인도도 좁은데다 거기에다 횡단보도 앞에다 놓는다든지 옆으로 가로질러 놓아서 도저히 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 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그 업체에서 충전해서 갖다 놓을 때부터 주차 존에 갖다 놓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용하는 우리 주민분들도 쓰고 난 다음에는 주차 존에 가지런히 놓아서 또 거기 인도를 다니는주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장이나 홍보물 같은 것으로 계속 홍보했고요, 그다음에읍
·면·동 이·통장 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현재 법적인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처음부터 이것을 뭐 등록제로 하든, 아니면 허가제로 하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뭐 행정처분도 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율 신고업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법적인 미비점을 좀 보완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시·군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만약에 이동형 장치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다니다가 불법으로 이게 주차돼있는데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모종동에서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운행 중일 때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인도에 그냥 주차돼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모르고 부딪쳐서 넘어졌다든지 하면 저희가 사실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변호사님들한테 자문도 받아봤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 아산시 자전거 조례에 보면 시민을 위한 보상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좀 넣어달라고 지금 관련 실·과에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2인이 타고 가는 것도 불법이고 음주를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를 계속 종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윤원준 위원 그럼 업체가 사용자한테 종용하게 돼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래서 업체를 강력하게 계속 푸쉬하시고 알리고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사용자들 할 때 보면 카드 등록하고 QR카드 찍어가지고 쓰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걸 할 때마다 문자 발송으로 정확하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지를 계속하게끔 업체를 종용하는 것이 지금의 방법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대단위적으로 이렇게 이동형 장치를 다 불법 수거해가지고 그 뒤부터 그래도 좀 줄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원준 위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업체들하고 잘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은 127페이지, 이거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풍기 사거리에 설치해 놓고 한 것을 그 전부터 제가 봤는데 활주로형 횡단보도 LED 유도등에 대해서 자세한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활주로형 LED 그 표지병 설치는 교통신호 시설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에다가 저희가 주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풍기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설치했는데 한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전기 인입 시설로다가 개 당 한 75만 원씩 해서, 거기는 교차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원준 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전기 설치한 데가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전기 인입 시설 설치한 데는 풍기 사거리입니다.
○윤원준 위원 풍기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 외 전기 인입 시설이 없는 이화약국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아고 사거리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장군멍군 앞 외 8개소에 준해서는 저희가 개 당 9만 원씩 해서 태양광으로 충전이 돼서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표지병으로다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신호등이 있든 없든 야간에나 해 뜰 무렵, 해 질 무렵, 사고율이 높은 데거든요, 안개 끼었을 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LED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데에 강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래서 어떤 신호등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 그 학교 주변하고 노인보호구역, 사실은 다 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다 수반된다면 다 해야 하겠지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사업을 하든가 노인들을 위해서그쪽 지역에 먼저 배려해서 예산을 지금 그거보다는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봐도 인지하게 돼 있어요, 밤에 쉽게.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를 줄이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우리 교통사고 예방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입니다.
아, 128페이지네요.
자료번호 3번,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세 번째 교통시설팀의 문제점 및 대책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 주차장 부지와 그 비율향상 및 기부채납 확대 필요, 하시고 밑에 주차장 조례 개정 검토, 해서 비율 0.6에서 1.6으로 확대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중 지금 현재 모종 1지구 내에 전체 지구단위 개발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올해 2월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국비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지금 도 2023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두로는 내년에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23년도에 도비 5억 원을 반영해 놓은 걸로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구두 협의로 5억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내년도 ’23년도 5억, ’24년도 10억,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아파트에 입주 예정하시는 대표자 회의들이나 그 주변 상가에 들어올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 완성되면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돼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팀별 주요 업무에서 개발단계에서부터 정말 개발정책과에 업무협조가 들어오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협조 요청이나 보완사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부터 공영주차장 문제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하는 부분에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꾸 저희에게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잖아요, 본인들 실제 들어가는 것보다도.
○홍성표 위원 또한 기부채납도 안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밑에 주차장 조례 개정 검토에서 비율 0.6에서 1.6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민간개발이나 일반주택 허가에서 0.6으로 돼 있는 것을 1.6으로 높인다는 의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해당 사항이 없고, 앞으로 향후 조례 개정 후에 들어오는 건축허가 단위에서는 1.6%로 상위 조정 대상자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도 이 부분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13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4번, 공유주차제 추진현황에서 세부 구분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4개소, 유휴지 임시 공영주차장 20개소, 하셔서 보고서를 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개방 4개소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재산세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비고란에 있듯이 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보조금의 지불 상세 내역은 무엇으로 책정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보조금은 저희가 주차시설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주차단지 조성, 보안 CCTV, 그다음에 주차 구획선 도색, 카스토퍼, 펜스 등 뭐 이렇게 주차장 정비비 위주로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공유주차제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 아산시민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원 내역으로 CCTV나 도색이나 이런 개선사업을 해 주는 근본 취지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재원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대는 이런 학교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아파트 주차장에 준해서는 낮 시간대에 주차장이 비는 그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낮 시간대에 비는 그 주차 면수 주차 공유를 시민과 같이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주차 공유제를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근본 취지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낮 시간의 장소를 시민들의 주차장 공유제를 이용해가지고 볼일을 보거나 했을 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소를 확보하신 거고 시설을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135페이지에 현장사진 부설주차장, 하셔서 2022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샘동천교회, 온누리교회, 온양풍기교회, 온양풍기교회, 포도원교회, 해서 사진자료를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세 지역이 낮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시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뭐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필요한 분들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나가는 부분이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낮 시간에 이 세 곳을 방문해 보면 실제 그 교회 관계자 이외에 일반 시민이 그 주차장을이용하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취지를 살리시려면 상가지역이나, 그다음에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나 정말로 시민들이 낮 시간에 최소한 50%는 안 되어도 30%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설주차장 주차공유제를 하면서 제일 좀 어려운 점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상가지역이나 우리 시내지역, 주로 주차 수요가 많은 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좀 어려운 점이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시내지역, 또 상가지역, 그다음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다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 이렇게 외곽지역에, 한산한 지역에 있는 곳에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업추진 방향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141페이지 자료번호 38번, 39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관리, 시간대별 이용현황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해서 143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현황,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근 6개월간은 대부분 시민들 민원이 시간대 배차와 대기시간이 너무 많이 넓게 오래 기다린다.
그리고 또 이 추운 겨울에는 더 심하고.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해결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바우처 택시 30대를 도입해서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택시에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을 겸하는 그런 바우처 택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 30대를 더 도입해서 대기시간이 현재 평균 한 35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0분 이내로 줄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바우처 택시를 활용해가지고 이 대기시간을 줄이고 아산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배차가 어느 정도 완화됐고, 고객 만족도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팀장님과 민간위탁 기관 간에 상호 협조를, 매달은 안 되더라도 분기별이라도 꼭 회의를 거쳐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위에 생활민원 중 국민신문고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섯 개 중 두 개의 처리결과에 운전원 확인 및 친절·안전 운전 계도예요.
난폭운전.
○홍성표 위원 특별교통 운행 간 일반차량 민원인과의 말다툼.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민간위탁 기관이 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고, 또 운전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사회적 일자리 겸해서 함께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자리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로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수단에 운전하는 입장에서 아산시민들에게 이렇게 말다툼을 일으키고 난폭운전을 하는 부분은 행정지도 단속권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월별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해서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월별 교육할 때 관련 팀에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혹시 배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거기에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는 보냈고요, 배석은 올해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배석은 안 하지만 분기별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분기별 점검을 하면서 그 교육한 결과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민원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분기별 점검이라 하면 어떤 분기별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합니다, 저희가.
예산집행부터.......
○홍성표 위원 예산보다는 저는 지금 이 민원 처리결과만 가지고 고객들에게 난폭운전과 친절도 부분에서 이렇게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기적인.......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월별 교육을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이 무언지, 또 어떻게 했는지, 또 기사분들한테 이걸 얼마나 적정하게 잘 교육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불친절한 기사에 대해서는정량적 평가에 반영을 해서 패널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월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매달 참석해서 배석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같이 배석하셔서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보고사항과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또 기사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풀어나갈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에는 모니터링하셔서 3개월에 한 번씩 배석한 자료를 취합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2번, 거기 보시면 철도교통 육성 및 지원, 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운행 타당성 용역을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 끝난 후에?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지금 용역 끝난 후에 저희가 충남도 우리 아산시, 또 천안시하고 협정을 맺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6월에 충남도 및 천안시와 사업추진 협의를 지금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 지금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아산만 셔틀순환철도하고 지금 중첩이 되고, 또 수도권 급행열차 그 GTX C노선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아산만권 셔틀레인과 그다음에 GTX C노선이 건설되는 과정을 잘 살펴 가면서 천안아산, 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저희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려고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사업추진의 명분이 화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언뜻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7일 회의록에서 전 국장 윤인섭 국장님께서는 “경제성, 타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경제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여건이 지금 약간 변화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충남도에서도 아산만권 셔틀순환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올해 7월부터 추진하고, 그다음이GTX C노선도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산과 천안 사이가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추이를 봐 가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확인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규관 교통시설팀장 정규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셔틀열차 운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충남도와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체 재원으로 순환셔틀열차를 운행하기에는 손실보상금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용역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최초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
6월 전까지는 GTX C노선 연장선 때문에 대도시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강훈식 국회의원실에 있는 비서관과 함께 광역철도과에 우리가 대광법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을 한 달 동안 토의한 결과 “일단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스스로, 이 순환철도가 도시철도법에 해당되면 또 국가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법에 우리 셔틀열차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달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우리 실시계획을 받아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아직 충청남도에 도시철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도 또 도시철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 방면으로 현행의 철도가 광역철도가 되든 도시철도가 되든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순환철도의 어떤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외에 지금 민선 8기 충남도지사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이수도권 광역철도 있는 GTX C노선을 연장해 준다는 그런 공약이 걸려 있는 상태고, 충남도는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베이밸리 관련해서 또 순환철도 사업을 도지사 공약으로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천안과 충남도가지금 우리 셔틀열차의 운행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거에서 약간 관망세로 돌아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더 연구하고 타당성이 확보됐으니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를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금, 일명 순환열차를 전동으로 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지원금을 기재부나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는 더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팀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애초에 이 용역을 하게 된 목적 자체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거고, 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은 확보했는데, 그렇죠?
국비를 받을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산시가 너무 빠르게 무언가를 하고자 했는데 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 준공영제도 비슷한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타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차라리 이 타당성 확보했고,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을 역제안하세요.
그래서 국비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확보했으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역으로 하셔서 사업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우리가 이번 달에 충남도하고 천안시에다 그 사업계획 자체를 추진하는 부분을 또 문의했습니다.
우리는 만약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첫발을 떼면서 정책적인 지원금을 국가에 더 요구하는 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9월 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거랑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성, 타당성 확보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해도 그 이후에 아산시에서 계속 세금을 들여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꼭 찾아주십시오, 방법을.
○교통시설팀장 정규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일단은 공유주차제를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우리가 1년 동안 주차장이나 주차단속, 뭐 이런 주차 관련된 예산을 혹시 얼마나 씁니까주차장 설치하고 유지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예산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교통 주차단속 관련해서 뭐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나 유지비로다가 한 20억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40억 정도는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억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2월에 국비지원 사업으로다가 지금 2개소를 올렸습니다.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공사하고요, 모종1지구 주차장 확보사업을 지금 올려가지고 다행히 두 개가 다 이틀 전에 도비 전환사업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담당자하고 이렇게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주차 관련 예산으로 60억을 쓰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가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 60억이라는 돈이 큰돈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시민 편의에 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탕정지구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150억에 준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내년도에 지평식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또 일반회계.......
지금 국비사업은 일반회계로 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60억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와 조금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이 금액이 크다 적다를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 대수가 줄어들 수 있고, 주차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방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서울이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세대당 차가 한 대나 1.5대, 이렇게 있지만 아산시는 사실은 구성원당 한 대씩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는 부족하고 차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차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잘 만들면 구성원들당 차가 한 대씩은 굳이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대중교통과랑 잘 협의해 보셔서 대중교통을 개선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60억이라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이상으로 몇 년까지 계속해서 그냥 이걸로 계속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주차장 부지 활용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랑 같이 하셔서 아산시민들의 차량 자차 이용 동선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좀 줘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산분들 대부분이 특별히 지방을 나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산이나 천안 안에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주차단속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차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의 주거환경,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좀, 용역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해 드릴 텐데,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교통신호기 설치현황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 게 관내 업체 명단으로 전기철물도장 주셨거든요.
이게 교통안전시설 다는 아니죠?
다 아니죠?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업체로 해가지고 업체들이 사업한 실시내용인데 업체명, 사업명, 사업 위치, 규모, 예산, 사업 날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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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요구자료 8번이고요,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택시 승강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해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보니까 지금 동으로 읍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이걸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전체적으로요?
○신미진 위원 예, 너무 어려우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이걸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관광지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관광지는 뭐 어디 관광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미진 위원 아산시 관내에 있는 관광지라 하면 신정호, 외암리.......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쪽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택시 승강장이 정차가 될 수 있는 쪽에는 다 승강장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신정호 관광지에 택시 승강장은 혹시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관리사무소 옆쪽에 있습니다.
도로변 관리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니면서 택시 승강장이라 함은 택시가 정차하고 대기를 해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택시가 한 번도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2차선인데 4차선의 두 노선을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택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곳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우리 택시 승강장 설치 요구가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도로 여건이 좀 있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쪽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심권에 있는 경우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관광지에 택시 승강장 때문에, 더군다나 신정호에 관광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외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관광객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온양온천역이나 신창역까지 다 오시기 때문에 신정호를 방문했는데 집으로 귀가하실 때에 택시가 없는 거예요.
승강장이 없고 택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 승강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그 정차해서 관광객분들이 타고 나가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우리가 지금 현재 신정호에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소 맞은편 쪽에 저희 아트밸리 버스 승강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버스도 타고 택시도 같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0월, 11월경에는 그쪽에 스마트 승강장이 서서 버스 이용이나 택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향후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저희 예산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확하게 스마트 승강장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는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신정호를 들어가면.......
○신미진 위원 좌측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좌측에 버스 승강장, 버스가 쭉 이렇게 대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거기 주차 라인이 한 여섯, 일곱 대인가 이렇게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라인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번호 44번.......
아, 44번이 아니고 42번, 택시 승강장 현황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준주거지역에 택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가가 많다 보니까.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조공문 보내서 개발정책과하고 상의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협조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승강장 위치라든지 택시 승강장 위치라든지 여기가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신용화동 개발사업 해 놓고 전체적인 문제가 거기에 택시들이 차선을 거의 다 막아 놓고 있어서 우회전을 못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현실적으로 거기 등기소 부분이 그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원래 잘못해 놓아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적절한 장소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시 대안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윤원준 위원 필요시 대안 마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뿐만이 아니고 개발정책과의 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지.
저희 또한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담지 않고 있어요.
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불편 민원들이 전부 준주거지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 간의 불편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승강장뿐만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공문 보내셔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
○윤원준 위원 이용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설치 요구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지의 위치라든지 토지 소유주, 뭐 이런 문제가 걸려서 기존에 있는 데다가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기 불가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윤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종 풍기지구하고 샛들지구 있죠?
○윤원준 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윤원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표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50번이고요, 각 법인별 법인택시 현황 및 기사채용 상세내역, 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운영현황 중에 1인 1차제가 183개, 면허대수는 339대 중에 1인 1차제가 183, 2인 1차제가 156.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면허대수는 339대인데 이렇게 1인 1차제와 2인 1차제로 하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전체 면허대수 차량 면허에 1인 1차로 운행하는 차량과 2인이 1차를 운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홍성표 위원 그럼 행정이 법인에 권고사항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더 권장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는 2인 1차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2인 1차제 권장하는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택시 노동자의 피로라든지 택시에 대한 독점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두 가지예요?
또 하나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아산시에서 법인 택시를 주는 부분은 아산시민들의 이동권과 그 부분을 차량 총량제에 의해서 담보하기 위해 법인 택시 대수도 조정하고 총량제에 의해서 법인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부분에 아산시가 시행 관청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독점과 운전자의 피로, 이게 1·2번이라면 그 위에 상위로 저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시민의 이동권은 시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39대의 면허를 주고 1인 1차제로 하는 게 183대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사실 택시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코로나 이후로 운수 종사자가 많이 택시운전하다 빠져나가서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택시회사에서도 1인 1차제를 그냥 감내한다기보다 또 실제 또 우리 52시간에 맞춰서 1인 1차제는 하지만 운행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금방 52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통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우리 택시관리시스템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시간을 다 운행시간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홍성표 위원 타코미터로 운행시간 확인을 52시간만큼 근무하시는지 어느 분이 하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거 관리하시고 확인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우리가 택시회사에 가서 전액관리제라든지 연 2회 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를 합니다.
○홍성표 위원 조사를 누구한테 하세요, 대상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택시회사에 가서 하죠.
○홍성표 위원 택시회사에 가서?
○홍성표 위원 회사 누구를 상대로 52시간만 근무한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기사는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기사와 면담해서 52시간을 잡을 순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제출된 자료라든지 타코미터 기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인터뷰는 사실 하진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시니까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법인 택시 현황하고 기사 채용 상세 내역을 위원이 요구할 때는 이 부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세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실제 1인 1차제로 하는 이유와 그 개선방안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깊게 고민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기사들의 어떤 노동형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직접적으로 하시고, 시민의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안점을 찾을 것인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339대의 법인 택시 중 183대에 말씀은 52시간 근무를 확인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탁상에서 서류상으로 확인하시는 부분이고요, 실제 노동을 하시는 기사분들은 본인 수입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노동하시는 분도있고 12시간 노동하시는 분도 있고 16시간 노동하시는 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차 같이 화물기사분들은 2시간 일하면 휴식을 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면허를 내주는 집행관청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은 앞으로 용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들의 이익이 어려워서 그 부분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의 채용관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계속 고착화된 거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모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면서 제도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지 몰라서 안 하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제도개선을 하실 예정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여러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실제 운수 종사자인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또 회사의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또 위원님 고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법 테두리라든지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192페이지에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 하셔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아산시 택시 휴업허가 처리기준 등을 완화하여 법인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택시휴업 허가 휴가처리 기준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는 운송사업자가 영업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80%를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99%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법인이 휴차 때문에, 아니면 택시영업 중 어긴 부분이 있어서, 법률 위반이 있어서 소송 중인 곳이 몇 곳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 곳이에요?
○홍성표 위원 두 곳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두 군데가 맞습니다.
경찬운수하고 온천운수.
○홍성표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8월 24일 패소를 경찬운수는 됐고요.
○홍성표 위원 패소는 누가 패소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우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행정이 지금 사업자한테 패소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금 검사 지시받고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집행 관정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사업자한테 패소를 하셨어요?
패소 사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과다한 부과였다고 해서 패소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다 부과에 대한 판결문하고 전체적인 상세 내역을 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한 건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여기 담당 팀장이.......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소속과 성명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택시화물팀장 임종민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임종민입니다.
경찬운수 패소의 주된 판시 사유는 저희가 유류비 전가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3회 하고 사업면허 취소까지 갔던 건인데 법원에서 그 유류비 결제시스템, 개인이 지불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불한 방식을 인정해가지고그걸 따르지 않은 것이라 해서 유류비 전가로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법원의 추가적인 판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운수 건은 휴업 대수가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이용을 위해서 가동률 80%를 유지하라는 저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그것에 위배 돼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14대 정도 그 기준이 오버 돼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휴업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차 처분을 14대 정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1월 23일 선고날짜가 지정됐
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화물팀장 임종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지금 택시 관련 질의는 끝난 거죠?
○홍성표 위원 택시 자료번호가 또 하나 있어서.......
○위원장 김미영 예, 우선 하십시오.
○홍성표 위원 189페이지, 자료번호 49번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택시 전액관리제 법인별 운영현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인 택시 현황, 해가지고 10개사 하고 면허택시 339대.
그러면 운수 종사자 392명, 그 뒤 190페이지에 보면 전체 현재 업체 별표를 하셔서 “한 업체 진정민원 전액관리 위반 관련 위반사항 검토 중”
그리고 향후 계획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현재 한 업체 진정민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찬운수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경찬운수요?
○홍성표 위원 그럼 전액관리제인데 유가비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그 부분 과태료 했던 부분이 완전 전액관리제를 위배했다.
그 부분이 민원이라는 얘기예요?
○홍성표 위원 그건 확인됐고요, 그럼 향후 계획에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시고, 이 339대 면허 대수에 대한 전체적인 노동자들에게 전액관리가 전체 시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시는거죠, 100%?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전체 아산시에 시행되기 전의 노동자들의 급여현황, 그 당시 전액관리제 전에 근무하시던 노동자들의 급여현황 1년 치를 각 개인별로 하고요, 현재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후에 현재 노동자들의 급여현황.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내역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택시의.
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것은 법인 택시회사랑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인 급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순 없는 사항 같고요, 그것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관할 면허를 내준 법인이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실제 급여가 어느 정도씩 차액이 되는지 비교 분석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성표 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추가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자료 아까 요구한 거 잘 받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이 법인 택시 감차 부분하고 휴차 부분하고 법적인 한계는 있으나 행정에서 면허가 나간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지시와 협의와, 그다음에 기사 노동자분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52번, 야간 대형차량 불법주차 적발단속 현황, 하셔서 보고자료를 주셨고요, 이 부분이 복합 화물터미널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가 어쨌든 이 개선방안에 예산이 투입돼서 한 부분이 시내권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둔포 쪽이나 배방 쪽이나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그 심각성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민선 7기에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음봉·영인·둔포, 이렇게 조성하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 초사동 인근지역 하는 부분을 확보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민선 8기에 와서 현 시장님도 북쪽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그쪽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저희도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초사동에 공영차고지가 생기면서 불법 화물 주·정차가 많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2021년에 이 복합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나서 우리한테 추경에 뒷부분 주차라인.......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카스토퍼.
○홍성표 위원 카스토퍼 예산을 올렸어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제가 실제 이용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보고받으셨나요?
○광역복합환승센터T/F팀장 이상혁 대중교통과 광역복합환승센터T/F팀장 이상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틀 전에 공단으로부터 설문조사서는 받았습니다.
아직 의원님한테는 전달 전인데요,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제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T/F팀장 이상혁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서면질문 추가답변, 쉬운 말로 시효만료 결손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0건이에요.
○윤원준 위원 715만 3370원, 이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결손 사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화물차주들에게 카드가 다섯 장씩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 그 사용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카드를 쓰다 보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뭐 다음이 10시에 여기서 주유를 하고 뭐 부산이나 이런 데를 갔는데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있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이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부산까지 뭐 2시간 반이나 3시간 반에 갈 수 없는데이렇게 썼다 해서 유가보조금 시스템상에 이것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 하면 그걸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환급 요구를 하죠.
당신들이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으로 쓴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개인의 차량에 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명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 유가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시스템이 올라오는 시기가 한참 지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차량을 매각해 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 같으면 저희가 해서 뭐 독촉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데 그 사이에 매각을 해 버리면 사실 이 부과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자체가 그런 맹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한 번 이 유가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시스템에서 감지하는 게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뭐 많게는 한참, 어떤 때는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2016년 10월 25일부터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유가보조금 시스템이 지금은 원활하게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아마 초기 시스템이 나올 때 늦게 걸려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스템이 그럼 몇 연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시스템은 2015년도에 시작한 거라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거라서 아마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가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초창기에 나왔던 부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택시는 뭐 한 건인 것 같고 전부 로직스 회사, 다 법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법인 안에 지입차주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법인 안에 지입차.......
○윤원준 위원 따로 돼 있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윤원준 위원 이게 지입차로 해서 하는 거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입차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유가보조 시스템에 대한 위반처분이 어떤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차량한테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입차로 들어가서, 어떤 로직스에 지입차로 들어가서 그 소속은 돼 있는데 이 차는 이미 또 다른 쪽으로 매각해 버리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입차주인데 이 차는 그 법인 명의로 돼 있지 않아요, 개인으로 안 되어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계속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지입을 했으니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이 되는 거죠, 또.
○윤원준 위원 그럼 차후에 2017년도 건은 5년 되면 이게 결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금, 몇 개 나와 있어요?
지금 10건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10월경에는 또 결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출력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윤원준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차가 압류돼 있다고 그러면 이전할 때 항상 안 되잖아요?
○윤원준 위원 이 세금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제 생각에 법인이 지입차한테 지입하고 계약서 쓰고 한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 법인한테 부과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자료를 뽑으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에 넘겨줬어도 여기 보면 로직스 회사로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대부분.......
○윤원준 위원 개인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법인회사니까 법인에다 청구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윤원준 위원 개인으로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법인 부분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법인 부분을 저희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윤원준 위원 차량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사무실도 있고 부동산이 다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물류차인데?
○윤원준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 결과는 꼭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결손내역 중 부과 사유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상태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해서 적발됐다고 됐어요.
보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 대상자가 10건 중에 7건입니다.
이 의무보험 미가입상태로 유가보조금 받아서 적발된 게 어느 부서에서 시작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랑 저희랑 약간 중복된 부분입니다.
같이 걸려 있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의무보험에 안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원인부서는 차량등록과하고 연관이 돼서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로 넘어왔을 테고, 이 발생된 부서에서 넘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부서에서 5년 동안 유지·관리를 독촉이나 압류나 적극 행정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짚고 결산 볼 때 또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입찰내역을 보면 이게 대중교통과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계약업체가 입찰인데 반복되고 사업명을 보면 했던 업체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고, 입찰인데 입찰 조건에 전에 했던 계약업체가 될 수있는 조건으로 공고를 내시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떻게 공고가 나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BIS라든지 이런 I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쪽에다가 입찰공고를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충남 전체로 입찰을 냈는데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몇 군데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사태가.......
○위원장 김미영 그럼 BIS 시스템을 2017년도에 유지·보수 용역을 줬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제작·설치를 했고, 그런데 만일에 2019년도에 삼성디지컴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이걸 맡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입찰공고 내역 있죠, 내용?
○위원장 김미영 공고 당시에 입찰을 했던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앞서 교통행정과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가 같이 협업하셔서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건 사실 교통행정과보다는 대중교통과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맹의석 의원님이 아마 지난 4년 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도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을 계속 조정하고 신설하고 하기는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강훈식 국회의원님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신도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시스템 하나.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산시에서 천안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것은 꼭 내년 본예산에 수립하셔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좀 딜레마이긴 한데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기후변화대책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 승강장이나 뭐 이런 승강장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 설치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도시지역이거든요. 맞죠?
○위원장 김미영 이용자가 많은?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사실 이용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버스 승강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일이 없습니다, 버스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 배차시간이 길거나 버스노선이 많지 않은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또 이용자가 많은 곳에 효과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나까?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온열의자뿐만이 아니라 버스 승강장 전반적으로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버스 승강장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버스노선이 잘 안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주십시오.
안 주시면 이거 제가 서면질의로 다시 내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사실 온열의자는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히 면 단위 외곽 지역에 많이 필요한데 그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이 또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온열의자는 설치하는데 대당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를 또 인입해서 가져가면 그게 또 한 250 들어가는데 사실 현재 시골에 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 전기 단독 진입 인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요즘에 뭐 도시뿐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땅이 적당하지 않아요, 위치가.
내 땅은 안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내 앞을 가리는,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인데 그 승강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니 여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딜레마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온열의자도 그렇고 요즘엔 BIT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 설치하려면 그 설치장소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쉽지는 않은 해결책은.......
○위원장 김미영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그래서 지금 승강장의 경우에는 용역이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관리시스템 용역을 하게 되면 승강장 전체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보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장 김미영 그럼 용역결과보고회 때 좀 불러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3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교통정책팀장 권두만
  • -교통행정팀장 정규관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택시화물팀장 임종민
  • -광역복합환승센터T/F팀장
  • 이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