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2.08.26 금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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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등록과 소관(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202쪽, 203쪽입니다.
○신미진 위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에 보면 2021년도랑 2022년도에 문제점과 개선점이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실제 거주지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상이자 등에 대한 우편 미도달에 따라서 문제점이 항상 발견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차량 실제 거주지하고 또 주민등록 주소지가 틀려서 우편이 미도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주변 이장님들이나 우리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최대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주소지가 틀려서 우편이 미도달된다고 하셨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상이한 부분이.......
○신미진 위원 예, 거주지랑 주소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구두로는 동네분들한테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도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등록원부상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아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가입이라는 게 큰 문제점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무보험하고 검사 지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취하고서 자동차를 운행하게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당사자한테 최소한의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못 드는 경우가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통·리·반장님들, 이장님들 이장단회의 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깜빡하시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이번에 정기검사 과태료가 상향됐는데요 과태료가 세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미가입자가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의 사고 시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급을, 먼저 선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한테 보험처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기가 난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이 보험을 대부분 들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만 대 중에서 한 0.25% 정도, 한 오륙 천 대 미가입한 차량들이 있는데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에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보험 차량한테, 거기에 보면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한 다음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를 하게 되면 건교부하고 14개 보험사하고 위탁을 맺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 주고.
○신미진 위원 미보험 가해자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우리 국민들이 보험 든 거에서 1%씩 적립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신미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매년마다 같은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개선점으로 주소지나 뭐 이런 오류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미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자료번호 2번,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부분, 의무보험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여기 문제점 중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상이자 등에 대한 우편 미도달.
그 문제가 문제점이고 개선점은 주소 등 오류자료 지속적 정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의무보험 과태료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뭐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납부금액하고 고지를 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편을 등기로 하시나요, 일반으로 하시나요?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홍성표 위원 예,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옆에 앉으세요.
○위원장 김미영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는 처분감경 통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그때 처분 사전통지서는 등기로 일단 가고 그 이후는 일반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일단 최소 두 번은 다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등기로 발송하면 시민께서 못 받으셨을 때 등기는 반송이 되잖아요?
그 반송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약 20% 정도는 반송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처분해서 등기로 받으시는, 자기가 대상자라는 것의 고지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저희한테는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요새 하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등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모바일 전자고지요?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예, 들어는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떤 건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신용평가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서 과태료 사전고지 알려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2G폰이나 법인 가입자한테는 그게 발송이 아예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자고지를 했을 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그래야지 저희 등기가 도착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율이 높지않다고까지는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럼 우리가 등기로 반송되는 20% 비율과 모바일 전자등기로 했을 때 반송되는 비율도 거의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상을?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당진하고 천안 쪽에 문의해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전자고지를 해가지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40% 이상이 그 전자고지 링크를 타고 가서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이런 과태료가 나오기 직전이다. 아니면 나왔다, 얼마 있다, 감경이언제까지냐, 내셔라, 이런 걸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2G폰을 가지신 분이나 법인한테는 그게 아예 해당이 안 되고 반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있다고 타 시·군으로부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세종시청이 이 모바일 전자등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우리 아산시도 함께 검토를 좀 거쳐서 개선점이 많이 보완됐다면 이 모바일 전자등기와 일반 등기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대비 어떠한 게 더 효율이 높은지,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20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부과 건수 추이, 하셔서 전체 보고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의무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예요, 과태료 부분의 전체적인 대상자 수는.
그런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또 증가추세예요.
이게 어떤 사항이죠?
의무보험은 많이 드는데 정기검사는 또 그만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요, 미 검수자가.
이 부분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혹시 그 부분에 어떤 파악을 갖고 계세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입을 많이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이도 줄어드는 추세고 등록 대수는 늘지만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3일 배기관리 권역법령 제정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라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적에 정기검사하고 플러스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이게 강화되고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통과되지 못하는 차량들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의무보험도 굉장히 시민에게 보상이 국가하고 연계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비해 정기검사는 정말로 차량의 위험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나, 브레이크든 엔진이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을 정밀검사하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도가 변화하고 그 부분에 있다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담보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 거다.
그 주관 부서가 차량등록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보험 쪽보다 정기검사 대상자들에게 좀 더 홍보에 노력하시고,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그 인식 자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검사 안 된 차량 소유자한테 최대한 연락해서 불법 구조변경이라든가 각종 브레이크 등 해서, 또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20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이·통장읍
·면·동 회의에도 하시고 제가 어제 자료 검사하면서 언론에서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홍보, 해서 이번 8월 22일에도 또 언론에 홍보하시고 아산시에 있는 현수막에도 이렇게 많이 게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의무보험만 하지?
정기검사에 대한 것이 더 안전에 위험한데.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검사도 같이 홍보했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본 언론보도나 현수막을 받은 것은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해서 하셨고 보도자료도 대부분 아산시에서 나간 걸 보면 2021년에 나간 것도 “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홍보”
타이틀을 잡으시되 함께 정기검사에 시민의 안전에 있는 부분 점기검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 실제적으로 노력은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의무보험 부분이 많지 정기검사 부분이 좀 더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정말로 꼼꼼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고 추가 질문으로 받은 부분이 시효만료 결손내역, 해가지고 2021년 결산서에 담긴 88건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지고 계시죠?
○홍성표 위원 그중에 연번 65번, 뒷장에 83번, 87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냥 모 법인이라고 할게요.
이 법인은 같은 법인인데 3건이 2021년도에 결손 처리됐어요.
이 부분 결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우리 당해연도 검사지연 과태료나 의무보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니까 납부가 안 된 그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압류등록까지 한 다음에 그것이 연도가 이월돼서 체납팀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 과태료 체납팀에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태료 체납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체납팀장님 옆으로 앉아 주십시오.
체납팀장님, 답변.......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작년 결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은 2020년도에 청산종결이 된 법인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도 압류가 돼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굉장히 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압류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시효가 아니라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관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건 소멸시효가 잘못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다시 한번? 무엇으로 관리해야 해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그게 올해부터 새로운 용어가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납결손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올해부터는 시효완성정리로 해가지고 완전히 징수권이 해제되는 건데 그 불납결손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징수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했었어야 했던 것을 청산종결된 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소멸시효로 넣었던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종결된 법인이라고 그러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아산시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돼있는 이 모 법인은 제가 동일 법인인지, 연관성이 있는 법인인지 확인 부탁드렸죠?
그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홍성표 위원 주소지는 지금 같이 나오죠?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현재 거기에는 3인이라고 돼 있던데요.
○홍성표 위원 어디에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지금 제가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이 법인 ○○엔지니어링은.......
○홍성표 위원 다른 명칭으로 있다고요?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법인.......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번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개인이 되는 거거든요.
남남.
○홍성표 위원 그러면 주소지는 같고 아산 기업인협의회에는 이 법인 이름으로 지금 결손 처리된 법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팀장님이 확인하신 것은 법인명이 바뀌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법인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리했던 그 건에 대한 법인은 2020년도에 청산 종결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청산 종결됐던 그것을 소멸시효로 하셔서.......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첨부 말씀 잠깐 드릴게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지금 현재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6건에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하느냐 하면, 청산됐지만 왜 하느냐 하면 이 법인이 소유했던 차량들을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끌고 가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1년도에 천안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물권 확보해서 계속적인 체납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본회의에서 결산심의를 해요.
○홍성표 위원 그럼 결산심의서에 지금 이게 소멸시효로 지금 2건 압류인데 3건으로 올라와서 현재 있어요.
○홍성표 위원 그럼 저희가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하면 소멸시효 돼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없어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보류로.
○홍성표 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결산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정리보류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해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예, 징수과장님 오셨나요?
○징수과장 임승근 예, 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징수과장님을 자리에.......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소속과 서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십시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임승근 아산시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오전에 우리 질의 중에 소멸시효 88건 중에 자동차등록과에서 연번 65번, 그다음에 83번, 87번, 해가지고 동일 법인에서 3개를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셨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징수과장 임승근 예, 현재 확인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추가 자료 가져오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전 시간에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작년도 12월에 7857건에 대해서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식회사○○엔지니어링 검사지연 과태료 3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압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압류가 돼 있으면 그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결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백하게 저희가 그 사실관계 착오에 의해서 하자로 인해 결손처분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즉시 결손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출결산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보고서에 해 주신 대로 개선방안에 맞게 이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 모 법인에 대해서 현재 법인을 폐쇄시킨 후에 그 장소 주소지로 다른 법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상세 법인등기를 제출 요구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예,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회계과장 이선화라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추가 자료로 아산시 결산 향후 방안 결산의 절차에서 추진 근거하고 향후 방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2021년 결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기간이 걸친 대로 우리 의원과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의회로부터 위촉받아서 검사를 철저히 한 부분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그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마무리해서 4월 14일까지 15일간 해서 마지막 페이지, 결산심사 의견서 가지고 오셨나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 페이지 바로 앞장에 5번입니다.
“차량등록과의 압류 후 압류를 해제한 경우가 보이는데 압류 후 해당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임”
의견서에 담아져 있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담아져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 압류가 해제된 경우가 되면 안 되는지 종전의 징수과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결산서 승인을 이번 결산심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결산서를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 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테니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맡은 임무에 충실해서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선화 회계과에서는 이 압류나 이런 결손에 대해서 사실 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어떤 정산에 의한 결산절차를 하고, 사실 저희가 그 많은 압류나 결손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에 정확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의 결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지만 이미 12월 31일 자로 결산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수정으로 당해연도 올해 결산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부분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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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234페이지, 자료번호 54번입니다.
지적 재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 중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적 재조사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5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11개 지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56개 지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전체 56개 사업지구 중에 지금 9개 사업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8개 사업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개 지구는 내년부터 사업을 좀 발 빠르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17년간 5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기준으로 사업이 벌써 50%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은 5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관계에서 국비를 적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적으로 50%, 반이 지났는데 사업량은 아직 다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좀 적기에 확보해 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발 빠르게 진행할 텐데 이게 비단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저런 정보를 듣거나 추론하기로는 2030년까지 하겠다는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을 넘겨서 딜레이 되지 않을까.
뭐 도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30년까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추력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문제여서 그렇죠.
○홍순철 위원 그럼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웃 간의 경계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주민 간의 불화가 없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자료번호 56번입니다.
2020년도에 지적단속 중 행정처분 사유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라고 했습니다,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있는데 그 위반에 대해서 생소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만 중개를 하는 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중개 물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간혹가다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중개 물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직접 대면을 하는 거와 틀리게 뭐 허위나 기망이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중개사의 사무실, 주소, 또 상호, 등록번호, 중개사 성명.
이렇게 최소한 그 중개를 하는 중개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 기재됐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은 무슨 허위나 기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거기에 많이 준용해서 작용을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가 사무실 번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홍순철 위원 요즘 부동사 중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꼼꼼히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자료번호 56번이고요, 2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도·단속 처리현황을 보면 행정처분 사유에 같은 건에 책임의 보장 미이행 건이 80%에요.
그리고 같은 건으로 처분받은 곳이 두 군데나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같은 건으로 받았다는 게 연번 1번,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예, 연번 1번, 2번 같은 중개사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14, 15번이 같은 곳이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이거 땡땡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행정처분 사유가 다 다릅니다, 같은 건은 아니고.
같은 부동산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행정처분 내용이 좀 다른 거고요.
○신미진 위원 이 건이랑 같이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 드린 거고요, 일단 행정처분 사유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미이행이 제일 많죠?
○신미진 위원 예, 그것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거래 당사자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 듯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쪽은 그런 일반 무슨 금융기관의 이런 보험이 아니고 공제회라든가 보증보험에 그 부분에 대한 특약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고 다시 청구하는그런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개업 중개사들이 개업을 하기 전에 이런 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자기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개협회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개협회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손해보험 보증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단속을 하자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배상책이보험을 들고 지금 영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없이, 책임배상 보험을 들지 않고 지금 영업을 하다가 지금 적발된 곳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발이 되지 않았을 시에 영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대책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피해자 구제는 어찌 됐든 그 거래 중개한 중개사가 피해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들게 되는 것은 중개사가 담보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나서 보증보험에서 그만큼 자기가.......
대신에 보증보험이라는 게 자기 돈이 안 들어간 상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회는 자기 돈을 넣은 상태에서 보험처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회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 당사자가 피해 볼 사항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당사자는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에서 세부사업 내역 지적공부 등록관리, 하셔서 사업개요 및 내용에서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하셔서 예산 현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900만 원이고, 총 440필지를 해서 지목변경 완료한 게 62필지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완료 준공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토지의 필지 수가 29만 2000필지입니다.
29만 2000필지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29만 2000필지 중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제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목변경 못 하는 토지가.
그런데 저희 지적업무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해서 농지법 같은 경우 ’72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산림법 같은 경우 ’61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도별 기준으로 사진을 중첩시키는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지목이 아직 변경 안 됐다.
임야로 있거나 전으로 있거나 하는 경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제해 주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임야 같은 경우 ’6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사진이 ’66년도부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61년도부터 건축물이 있던 것, 이 부분을 걸러 가지고 그 이후에는 5개년 차에 있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한 번 걸러내려고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440필지인데 110필지가 임야 같은 경우에 나오고, 토지 같은 경우 330필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40에서 왜 62필지만 했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해당 토지가 만약에 천 평인데 건축물은 뭐 한50평이나 60평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천 평을 다 지목변경을 못 해 주죠.
그렇게 되면 토지분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토지분할하는 것을 시에서 뭐 측량비까지 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지나긴 해서 이거 자료 발췌하면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조만간에 2차 공문이 나갈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3천만 원 잡아서 1900만 원을 해가지고 15%, 이렇게 사업 완성도를 보인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실소유주들 본인들의 재산권에서 전체 지목변경이 안 되고 실제 건물 있는 부분만 되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도 있는 거고 굳이 그러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도 있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럼 만약 이 지목변경을 그 부분만 한 62필지는 세금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과세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과세가 늘어나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지목이 상위지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과세가 늘어나고 본인들 토지에서 목 변경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세금을 내니 우리가 밝혀내고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계속 유지하고 예산을 들여서 권고를 하더라도 신청주의라며요?
○홍성표 위원 그럼 본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신청을 하시겠느냐고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니죠. 그건 재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목이 변경되면 전이나 답에서 농지에서 지목이 바뀌거나 임야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재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좋아라 하는 분들이 팔구십 프로가 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개발을 하고 재산 가치를 활용할 분들은 팔구십 프로가 돼서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계획이 없는 분들은 어쨌든, 그 부분도 좋아하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건축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아직 농지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것이 무슨 기회가 됐든 지목변경을 하고 싶어 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가치도 높고 본인들에게 혜택이 되는데 측량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지금 만약에 농지에서면 ’72년 이전이고 임야에서 ’61년 이전이면 여기에 계시는 분이, 사시는 분들이 대개는 현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 소유자가 아닐 경우도 있고, 만약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거고요.
이것은 뭐 제가 백 프로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업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측량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성표 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이유는 예산이 투입된 대비 실제 62필지 15% 전환율이 보인 부분을 또 2022년도, 2023년도나 준비해서 하신다고 하니, 조금 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2021년 10월 13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62필지 지목변경을 했잖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이 자료를 가지고 재차 삼차 더 통지해서 수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건 아니고?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드론운영팀, 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드론업무 전담 전문관 지정 또는 전문인력 필요”
이렇게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드론운영팀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남기고, 또 전국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문관이 아직도 지정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문관 지정할 때 실제로는 급수를 7급하고 8급으로 신청했어요.
어차피 6급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7급이었던 우리 드론팀장이 승진을 했고요.
○홍성표 위원 아, 승진을 하셨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 대상이 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급수에 맞게.
그래서 올해는 전문관 제도가 다시 부활하거나 생기게 되면, 신규로 받게 되면 충분히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아산시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게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꼭 전문관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추가서류로 소멸시효 만료된 결산처리 내역, 추가로 주셨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목이 답답해가지고.......
○홍성표 위원 예, 그러세요.
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결손처리 내역, 해서 토지관리과가 2건으로 해서 오 모 저기하고 김 모 씨하고 두 개를 주셨어요, 상세 내역으로 .......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게 개발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저희가 부담시킨 건데 이 부분 개발은 다 완료됐는데 저희가 결손 처분하기 위해 이렇게 소멸시효까지 온 부분이니 제도적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관련 실·과에서 업무태만을 한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의 토지를 개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남았을 경우인데 그 기준일이 준공일을 최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 시점에 지가가 얼마였느냐, 또 준공 시점에 지가가 얼마였느냐 하는 그 차액에 대해서 소요경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서 산정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까지 가야만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항력인 부분인 거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나서 뭐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런 행정처분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부처하고 무슨 회의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일정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확보하고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건의는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건의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에서는 나중에 가서 또 환급해줘야 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채권·채무관계가 많아서 나중에 임의경매가 들어가서 압류가 해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체납액 6057만 240원, 이 건에 대해서 준공 시점에 이분 재산에서 우리 개발부담금 6천만 원보다 먼저 법적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 게 압류돼 있었던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해 봤었는데 2건이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2건이 이분 재산권 전체 100%를 넘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건 중에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래서 저희한테 어차피 재산압류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가 압류, 압류가 아니라 임의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압류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배당금에 대해서 신청을 해요.
얼마간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한테 배당할 권리가 있다고 제출하게 되면 순위가 빠르거나 배당이 남으면 저희한테 주는데 아직까지는 배당을 받아 본 사례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2016년 6월 30일 임의 경매로 인한 압류말소, 압류물건 전부 배당금 없음으로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후에는 이분 앞으로 재산이 없으므로 계속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시키신 거고?
○홍성표 위원 어쨌든 선량하게 이렇게 납세하신 분들에게 이런 사실은 사실 박탈감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 업무를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가 조사에 대해서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은 금년에 의견제출이 83필지가 있고요, 이의신청이 91필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의신청?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이의신청은 상향이 12필지고, 하향이 18필지.
이것은 결과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은 개발지역, 지금 말하는 배방이나 탕정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이 높은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상향 요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탕정지구 처음 1차 지구 개발할 때 지가팀장을 하면서 그때 느낀 건데 실질적인 것은 표준지가가 감정가에 반영되거든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 봐야 세금만 더 많이 낼 뿐이지 혜택이 그렇게 없는데 주민들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야 우선 보상가가 많은 줄 알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들이 수용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만 필지를 산정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해당이 되면 정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설명드리고 그냥 끝나는 방향으로요?
그다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서류접수 후에 확정 고시까지 평균 처리시일이 혹시 며칠이 걸리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것은 뭐 공사기간마다 틀리지.......
○위원장 김미영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얼마 만에 처리해줘야 한다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것은 없고요, 준공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접수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접수를 해야 하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러면 저희는 산정해서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위원장 김미영 5년 이내 분할납입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미영 그 확정 고시가 늦게 나와서 그 늦게 나온 이후로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늦게 나올수록 좋은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니,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그동안의 자연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가가 높아지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확정 고시를.......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좋을 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확정 고시를 빨리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1년에 한 번씩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종료 시점에, 준공시점에 지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필지만 따로.
○위원장 김미영 준공시점에?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 필지만 개별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처음에 착수시점에 공시지가를 마이너스하고 지가를 산정하죠, 개별부담금을.
○위원장 김미영 그런 케이스가 따로 있다고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
○위원장 김미영 어떤 경우가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미영 착공시점이 아니라 준공시점으로 해서?
○위원장 김미영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5년에 나눠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누락시킬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5년 이내에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년까지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분할납부를 받고 있는 건 없나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얼마나 되죠?
비율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관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앞서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거 백 프로 국비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예산작업도 해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숨기려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에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측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은, 재조사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가 맞습니다.
맞는데 한 지구를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늘어나는 분이 있고 줄어드는 분이 있고, 그럼 늘어나는 분한테 돈을 받아서 줄어드는 분한테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그건 시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 보면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서 줄어들어서 인정을 못 한다든가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경계조정?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불보합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을 때 재산권의 피해가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봐서는 더 늘어난 데에서 받아서 뭐 모자라면 시비를 붙여서 다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문제 플러스 재산권에 피해가 있었던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섯 평, 열 평 경계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 건은 제가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 재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을, 저희 지적직들이나 토지관리과에는 아픈 손가락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충분히 하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전에는 지적 불보합이라고 해서 그 지적공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뭐 1%, 2%, 이렇게 많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프로인가 하면 15%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산품이라고 따졌을 때 15%면 불량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10% 정도 되는데 10%가 뭐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지적 재조사를 할 만큼 지적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배려하려고, 저희는 네 가지 정도 꼭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확정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
○위원장 김미영 점유 위주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확정해 주는 방법, 또 그 지역의 무슨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맞게 확정해 주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이웃 간에 합의가 되면 확정해 주는 방법,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면 무슨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은 다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 토지의 경계는 남의 토지 경계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양 소유자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양 소유자가 합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왜 우리는 일을 해도 왜 마이너스적인 일만 하느냐.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 종국에 가서는 민원, 민원, 민원 하다 마지막에 남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왜, 이 주민 백 명 중에 98명이 다 좋아하는데 두 분만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게 뭐 땅을 사고하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오롯이 그 소유자가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를 본인이 다 갖고 있는데 내 경계를 누가 침범해?
왜 내 땅의 면적이 줄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지상정인 부분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역지사지로 내가 저분이면 어떨까, 내가 저분이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은 시골 분들 같은 경우 면적 한 평 가지고도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이 많아서 금전적으로 내는 분들은 적게 내놓고 싶어 하고, 땅이 모자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단지 땅이 줄어드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움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렇게 옛날부터 보면 문전옥답, 뭐 이렇게 하면서 토지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든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려고 하긴 하는데 일을 하는 지경이다 보니 좀 꼼꼼하게 못 챙길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부분은 마지막에 요청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토지보상에 따른 조정금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아산시가 ’13년부터 바로 시작했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까지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였으며, 앞으로 들어갈 총예상액이 얼마인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3년도부터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15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32억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온 예산으로 추산했을 때.
○위원장 김미영 이게 ’30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30년까지 들어가는 게 32억인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렇게 시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시에서는 만약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 이것은 다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전체 다 따지면.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국가 차원으로 따지자면.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단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따서 뿌려줘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지자체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만일에 그 경계 공고를 했는데 시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시에서 알아서 찾아주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무슨 말씀인지 잘.......
○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어 경계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만큼이 줄어들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옆집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땅을 잃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시에서 찾아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굳이 해 주거나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지는 않죠?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의 피해를 본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저희가 경계를 결정할 때는 양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협의를 시켜서 합니다, 입회를 시켜서.
○위원장 김미영 그럼 꼭 시에서 인식을 시켜 주신 다음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미영 모르고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왕왕 무슨 경우가 있느냐 하면 경계를 양 소유자가 합의했습니다, 경계선에 대해서.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저쪽 사람은 나보다 더 유리하게 해 줬어.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유사한 관계가 나는 맹지인데 저 사람한테는 도로도 만들어 줬네?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의신청도 아니고 의견제출도 아니고 그냥 개별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땅 다시 찾아줘”
○위원장 김미영 해 달라?
그래요. 일단 지금 이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뭐 특별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빼앗긴 데에서 오는 박탈감이라는 것은 정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정서상 내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또는 소송, 이런 걸로 사회적 물의, 물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인분들을 대할 때 그 박탈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해 주시고,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땅에 대한 그 애착이 그 땅 팔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줄어들면 마치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먹을 게 없는 것처럼까지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4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 토지관리과장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