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2.08.29 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도시계획과장 방효찬건축과장 김도형공동주택과장 신성철개발정책과장 명노헌도시재생과장 장치원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도시계획과 소관(10시0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자료번호 2번이고요, 2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서버점검 외 46종 보수에 예산액이 2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2회기성 추진, 해서 지금 53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신미진 위원 254페이지요.
○신미진 위원 지금 3분기 2회기성, 해서 올라왔는데 벌써 9월 접어들고 4분기에 접어드는데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지출액이 너무 안 됐죠?
지출이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 예.
왜냐하면 위원님, 이 부분은요.
○신미진 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가로등 감시시스템 서버는 양방향 점멸 유지관리 보수, 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중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계약된 부분이 2천2백 예산이고요, 지출액은 현황 따로 유지관리 운영에 따라서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이렇게 나가는데 현재까지 나간 기성이 2회기성 나가서 529만 9200원이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말까지 다 백 프로 집행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다 소요된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최종 준공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상반기에도 보니까 140개소 추가 설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예,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 보행이나 이런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아산지역이 도·농 도시이다 보니까 외곽 지역은 아직 가로등이 많이 없어요.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 제시를 해야만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현장답사나 뭐 이런 것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여성들과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범죄에 더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꼭 신경 쓰셔서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읍·면·동에서도 계속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읍
·면·동 보안등 설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 사각지대라든가 특히 학교 주변, 이런 안전한 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보안등을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번이 아니라 자료번호 1번이네요.
자료번호 1번이고요, 공유재산 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 및 시유지 매입·매각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활용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해서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갖고계신 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도 6월 17일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그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때 의회에서 내용 나온 사항이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6월 21일에 우리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 방안 내부 보고를 하는 방침을 받아 놨고요, 그 후 절차를, 그동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가 총 45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부 검토 관리방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용화동 쪽에 대지 한 필지를 해서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필지입니다.
46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7월 15일부터 약 8월 17일, 그 기간 동안 해당 실·과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재산 관리관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총 이관된 게 공원녹지과 녹지 부분에서 2필지를 이관했고요, 도로과로 15필지,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1필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1필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등 2건, 해서 총 20필지를 이관하고 그 후에 어떻게 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 실·과에 대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면·동, 사업소까지 했는데 사실 그 부분 활용방안에서 회신 의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로가 폐지되다 보니 그 안에 있던 땅에 대해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활용방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후에 이 부분에서 나머지행정재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사실 도로과와 많이 이 부분 한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다시 도로과에서 공유재산 23필지를 저희가 다시 이관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 내에 있던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 선에 있으면 그 부분에서 도로, 장기 미집행 보상 토지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일몰돼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로과에서는 관리할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 23필지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시점에서 총 저희가 한 것은 인수 받은 것 합쳐서 49필지, 여기 목록이 49필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고민하다가, 저희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일반 공유재산 매입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때 회계가 다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회계 간 이동으로 해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되는데 저희 같은 잡종지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회계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이관할 때는 유상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에서 이관한다 하면 그냥 무상 매입이 아니라 유상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조례를 지난번 정례회 때 폐지를 한 겁니다.
폐지가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 도시계획선 도로 내에 있는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내 필지 총 1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로 올 8월 16일에 특별회계 조례 폐지되면서 다시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남은 보유 토지는 총 38필지입니다.
그래서 38필지에서 이번에 행감 끝나면 활용방안 의견을 다 조율해서 만약 필요한 부서가 있는 경우 다시 해서 그 부분 이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 총괄 재산으로 이관을 시킬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회계과로 일괄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럼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유상 매입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 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일반회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관이 되고, 회계과에서는 이관이 되면 추후에 만약 활용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하고 다시 매각해서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공유재산 부분 행정재산이나 이 임대나 위탁 부분 전체가 아산시 도시계획을 전체 수립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잖아요?
○홍성표 위원 거기에서 지구지정하고 이런 전체 부분에서 그냥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과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이어서 자료번호 3번입니다.
256페이지고요,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팀명 지구단위계획팀, 해가지고 문제점, 대책, 소유자 등 동의해 의해서 구역을 설정하여 구역의 부정확과 주민제안 시 처리기한 단축 요구.
대책 및 개선점, 해가지고 블록별이나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계 부서 협의 시 보완 등으로 협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 도서작성 및 사전협의 유도.
이렇게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지난 번 우리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방의 보도설치 부분 때문에 현장 갔던 것 혹시 언론보도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도 봤고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 공동주택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세웠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공동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 촉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실·과 협의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의제 협의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실·과 협의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 의견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보도설치 부분을 어느 선까지 확보하라는 부분도 도로과에서 가는 거 외에 혹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로써 실시계획 인가 낼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인도 부분이 사실 폭이 좁은데다 중로 20m 도로에다가 4차선 도로를 내다보니까 한쪽 면, 반대쪽은 인도 폭에 좀 여유가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폭이 좁다 보니까 기존에있는 거기에다 보도를 설치하면서 그전에 한전주가 있었습니다.
한전주를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있던 도로를 그 위에다 그대로 설치하다 보니 좁고, 사실 거기에 또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을,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보고 도로과와 같이 한 번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도로 부분에서 인도 부분이 있을 때 도면만 보지 말고 현장을 봐서 이 부분을 보행자들이 인도 설치했을 때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실 수 있나요, 업무 특성상?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같이 해서 의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도 하지만 저희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분도 필요해서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를 할 때 계획에 보도에서 솔직히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을 업무추진에서부터 협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4번이고요, 입찰내역 3천만 원 이상 중 260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2021년 맨 밑에 3개로 2021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해서 A지역, B지역, C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입찰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2020년, ’21년 전에 2019년이나 2018년에는 몇 개 지역으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전에는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개 지역도 한 적이 있었고요, 아니 2017년도 5개 지역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4개, 2019년도 4개 지역을 했고, 2020년도에 3개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구역화시킨 취지가 뭐였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사실 유지관리 때문에, 목표는 어쨌든 고장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수리를 하는 게 우선 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3일 이내에 처리를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에 유지관리를 7개도 했었고 5개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7개를 했던 것은 우리 아산시 관내 입찰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이 부분 전기업체가 했을 때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사실 3개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3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구역별로 나눠서 3개로 유지관리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 입찰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업체에서 유지관리가 돼서 이렇게 3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020년부터 추가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발생되고 나서 관내에 전에는 7700까지 입찰하다가 1억 7천6백까지는 아산시 관내 입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3개 구역으로 묶어서 입찰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3개 정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기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일을 하는 데에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또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러면 실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지역으로 했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7지역으로 나눠서 세분화했을 때 예산이나 효율성에서는 부족했지만 그럼 보수기간은 어땠어요?
실제 A/S 기간은 평균 며칠 걸렸고 현재는 며칠 정도 걸리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일, 3.2일, 3.5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7지역을 했을 때는 평균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어떤 것은 4일, 5일 정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이 부분 3개로 줄여서 입찰을 시행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도 지역에서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서 QR화 시켜 놓으시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일 들어와 있던 불이 안 들어와 있을 때에 시민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은 더 심하고요.
지금 현재 평균 보수기간이 3.1일, 3.5일이라면 최대한 업체들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예산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1억 3천씩 높여서 업무 편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고객들에 대한 A/S기간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향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A/S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업체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한 달씩 해서 업체 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 전기사업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돼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잘 해다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질의보다는 요청사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같은 것은 민간에 민간 제안이 있고요, 공모 같은 사항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사항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입안하게 되면,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제안서에 대해서 45일 이내에 검토해서 이 부분으로 갈 건지 말 건지 해서 그 부분 입안 여부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 여부 통보해서 그 기간 45일 이전에는 관련 실·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입안 여부 검토를 하고요, 그 후에 입안 통보가 되면 입안서를 사업자가 제출하게 됩니다.
입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공람 14일간 지방지나 중앙지 1개씩 해서 주민공람 14일간 이상을 하고요, 공람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검토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건부로 된다고 그러면 조건부 사항을 다시 조건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 검토해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수행했고요, 공공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 시행할 때 저희가 협의에 대한, 의제에대한 의견을 줘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앞서 그 민간 같은 경우에는 14일간 주민공람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 과정이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주민 열람공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열람공고를 하는 거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이 수반되면 의회 의견 청취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용도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14일 동안 온라인상의 주민공람만 하고 끝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의견이 있을 경우 거기 의견에 대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견이 혹시 얼마나 올라오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를 들어서 산업형 같은 것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의견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어떤 부분은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보통 사전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거기가 의제 협의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그래서 백 프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격문제, 그리고 또 진입도로에 대한 그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백 프로 동의가 안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해 토지, 가장 얘기가 나오는 게 감정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진·출입로 문제, 이 부분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기초조사부터 결정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고요, 보통 그 이후에 중대한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뭐 7∼8개월도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나중에 되게 힘든 부분이 민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민의견 청취가 수립절차 상에는 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뒤쪽 후반이 아니라 결정되기 전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10년이 넘기도 하고 하잖아요, 완성되기까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런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될 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되면 배방이나 탕정처럼 빨리 변하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무래도 주민의견 청취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해당되지만 개발사업 후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택지 같은 경우는 다 토지를 공급해서 본인들이 입찰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토지를 사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내도 있겠지만 주로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차 들어오시는 분이나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살다보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구단위계획은 말씀대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의제가가 되는 거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고요,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번에 저한테 204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자료 주셨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것은 지난번에 드렸던 2040도시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도시기본계획, 이것도 지금 20년으로 계획해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20년 장기계획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립했던 것은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이 2015년 말에 수립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20년 이후로 해서 목표연도가 2030에서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왜 변경된 거죠, 30에서 40으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기본계획 2040으로 추진하느냐 하면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가 주간활동 인구 5만에서 상주인구 60만, 해서 65만인데 그 개발사업을 할 때 인구 배분 따질 때는 상주인구를 따집니다.
활동하고 이러는 건 통학이라든가 출·퇴근 관련되는 그런 인구는 제외하고 상주인구 60만인데 현재 동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은 배방·탕정·음봉인데 이 부분 2030에 기본계획 물량이 다 소진됐습니다.
인구 배분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사업자들은 이 부분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계속 배방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인구 배분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목표연도를 2040으로 높여서 저희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2040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 특히 주민생활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하고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게 지금 주신 것 보면 뭐 스마트도시, 뭐 성장거점,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인문학적인 부분이 너무 담아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경찰의 업무가 범죄가 일어나고 난 뒤의 것을 해결하는 업무였다면 지금은 예방이 더 중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면 너무 행정중심으로 돼 있고 생활권이라고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구나 행복한 삶 구현” “시민공간 맞춤형 도시구현”
뭐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에 우리의 삶이 녹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도시가 완성되기까지 제가 지금 볼 때는 말씀하셨듯이 매각은 됐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비어 있었던 곳에 새로 들어오는 것까지 다 완성이 될 때는 10년이 넘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애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대로 하다 보면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간에 수정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든가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든가,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들이 좀 있긴 하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아무래도 개발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이후에 다 입주해서 살다 보면 시내 원도심 같은 경우도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중복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반시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기반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특히 주차장, 거기에 또 배방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한 학교문제,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당초 계획했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인구라든가 기반시설의 적정 수용력,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검토해서 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준공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도시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결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로 같은 경우는 뭐 확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도로 확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배방 택지개발 같은 경우 준공됐지만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재 건물들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확장은 힘들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면 차량 정차라든가 주차문제잖아요?
그런 부분 해결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버스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차를 갖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요새 같은 경우 공유 PM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도시문제에서,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시민과 동참해서 같이 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과장님하고 우리 여러 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던 사례이긴 한데 우리 장재리에 캐슬, 미소지움과 설화중학교 사이의 그 9블록, 10블록 문제도 결국은 이런 문제였잖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지만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속도제한 30km가 있는 바람에 그 주변의 또 다른 도로 정체 문제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플랙시블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삶의 패턴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도시계획이 됐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예를 들면 탕정이나 장재리나 이쪽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재리 쪽은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천안으로 전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또 그 또래 아이들은 천안 쪽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생활패턴을 예측해서 그런 부분까지 도시계획에 담아줘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행정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파트만 보고 있지 않나.
시민들의 삶 전반적인 것을 보고 좀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느끼는 겁니다.
계획할 때 당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나타난 부분에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개발 이후에 실생활에서 생활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는 게 그런 불편한 사항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로를 널찍하게 생각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각종 편의시설, 인프라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민간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무래도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이 너무 높다 보면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발 이후에 불편함이 나타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시에서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공감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인프라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당장 인구를 막 늘리고 무언가 막 생긴다고 해서 실적내기 식으로 하면 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두면 천천히 언젠가는 다 개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해가지고 지금 당장 무언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경찰의 업무랑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범죄가 일어난 뒤에 진짜, 예전의 수원의 데이트 폭력사건도 신고를 했지만 때리지 않았으니까 맞고 난 뒤에 신고하라고 그랬다가 사망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엔 해결하기 힘듭니다.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257페이지에 보시면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불법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최근에 봤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갖다가 2m 이상을 부었습니다.
그럼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대해서는 2m 이하 같은 경우 농지 목적으로 쓸 경우는 그 부분에서 불법 사항은 아닌데 2m 이상 됐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불법 성토했을 경우 불법 개발행위로 보고 저희가 발견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내립니다.
원상복구를 내려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 1차·2차·3차까지 해서,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고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찰서로 고발 조치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사항도 있고 그 전에 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내리면 원상복구한 사례도 있고, 사항이 커지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만일에 농지 목적으로 성토를 2m 이하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목적으로 2m 이하 성토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농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만일에 최종적으로는 5m를 성토해야 하는데 1년에 2m 이하씩 차츰차츰 3년에 걸쳐서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닌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 부분 그게 발견된다고 하면 그건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겠죠.
원래는 그 부분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하면 뭐 문제는 아닌데 사실 그 개발행위 허가받는 건 비용하고 뭐 처리 기간은 기껏해야 뭐 30일이면 끝나고 그 전에 끝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 않고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보면 주변에서 어느 공사현장이라든가 흙이 나오니까, 우선 흙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인지 못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배방 세교리 같은 경우도 그 부분 면적 규모가 큽니다.
인근의 한국도로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농지인데 그 부분이 2m 이상인 데도 있고 이하인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안 되면 2차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도 있는데 일단 농지로 사용할 경우 2m 이하에 대해서는 뭐 농지로 쓰는 부분도 있고 이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내리고, 안 될 경우 그 부분은 저희가 3차까지 계고해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 상황을 지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럼 마지막에 3차까지 했을 때 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 고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 불법을 한 행위 대상자입니다.
일단 어떤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업자가 얘기해 놓고 논을 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 쪽에 고발하게 되면 경찰 쪽에서 그 토지 소유자가 알고 인지해서 한 사실이냐, 아니면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건설업자가 한 사항이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가 일단 고발할 때 그 현황을 전체 다 경찰에 참고자료로 해서 고발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상황까지 다 넣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을 주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메꾼 케이스였는데 이게 건설하시는 분이 이거 2m 이상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글쎄, 그런 부분은 알고서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일단은 현장에 이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무조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사실 규모도 작은 게 아니고 면적이 큽니다.
한 2만여㎡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거기에 또 우리 인근에 국유지 재산도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도 통보했고 해당 농지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로도 현재 다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도 토요일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약에 고발하게 된다면 자료를 잘해 주셔야 하는 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되게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농지 목적일 경우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법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준다고 그러면 “여기 안 그래도 여기 꺼져 있는데 흙 메꿔줘”
뭐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고발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구분해서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게 있었는데 말하던 도중에 잊었네요.
그럼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과정에서 진짜로 원론적인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것을 수혜라고 생각했다가 불법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사실 뭐 어쨌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호하게 원상복구하는 게 맞고요, 알고도 또 어떤 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행위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인·허가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은 아시면서도 일단 흙이 나오니까 받았다가 몰라서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번 달 말까지 배추를 심어야 한대요.
그러면 배추까지 못 심게 되면 농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원상복구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런 부분은 2m 이하로 현장, 어차피 흙을 부은 사람이 장비가 있으니까 2m 이하로 낮춰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m 정도 넘은 데도 있고 안 넘은 데도 있기 때문에 장비를,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갖다가 정리해서 하게 도면 충분히 배추를 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아, 우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우리 자료 제출에 부속서류로 자료 주셨습니다.
부속서류를 전체 검토해 보니 이 세부 사업명 중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해서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목으로 2021년에 4건, 2022년에 3건, 이렇게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2021년 4건도 이 부분 사업 보면 상반기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 예산을 1억 800만 원 잡은 부분에서 마무리하셨고, 또 지금 2022년도 사업 전체를 보면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셔서 1억 800만 원 조기 집행을 다 끝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조기 집행으로만 신속 집행만 하시고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을 안 잡았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건축과장 김도형 저희가 작년도에 1년 철거동 수를 예상해가지고 약 4동에서 5동, 해서 1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은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이후인데 제가 그것은 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금회부터는 하반기에도 조사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양이 있으면 내년에 넘기지 않고 당해연도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이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이 도시 원도심도 그렇고 이렇게 개발 중에 굉장히 폐가로 1년 이상 방치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도형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해당되고 빈집정비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하고 농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동 당 300만 원 이내의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지역은 별도로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대신에 3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입니다.
3년 동안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말 도시지역 내에서 요즘 대중교통도 굉장히 우리가 챙겨야 하고 시민들 이동권도 해야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중에 도시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활발하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을 이용하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공영의 부분으로 3년 동안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서 정말로 좀 더 증가시켜서 잡으시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이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하시면 꼭 내년도 추경에는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위원장 김미영 예, 계속하십시오.
○홍성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결손 세부 내역, 하셔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2665만 원, 2021년 회계에서 소멸시효로 결손 처리한 것 추가자료 주셨어요.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도형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한 건 2665만 원인데 압류를 자동차 하나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에 자동차 외에는 본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입찰내역 3천만 원 이상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 슬레이트 운반이나 철거 같은 경우는 아산 소재 업체를 주로 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도형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우리 관내 입찰이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갈 때는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쪽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권역별로 1번 권역, 하면 5동·신창·도고, 인접해 있는 데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분할 발주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인접한읍
·면·동을 묶어서 5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를 함으로써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다?
예,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한 3년 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장재리 주택단지 같은 경우 불법 건축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도형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현재 지금 저희가 단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죠?
○건축과장 김도형 한 15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15건 중에 시정 완료된 게?
○건축과장 김도형 시정 완료가 6건이 시정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6건 완료됐고 시정지시 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미영 예,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도형 저희가 위반건축물 단속기준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한 달 동안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내시라고.
다음에 또 시정명령이 한 달 또 나가고, 다음에 시정명령 최고를 40일 주고 다음에 60일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다음 이후에 안 할 경우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전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재리 주택단지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5건이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은 80% 이상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 적어주신 문제점에는 건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이기는 맞지만 사실상 입주할 때부터 당연히 그게 특혜인 것처럼 광고 홍보가 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부재, 물론 몰라서 그걸 그대로 믿기도 했지만 들어올 당시부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가 넘는 분들이 다 불법 건축물을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과가 너무바쁘고 힘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가셔서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부정적인 방법 말고 미리 가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 지금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 하고 주민들 다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도형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건축주분들한테 홍보물도 보내고, 또 한 번 만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면 주민분들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여기에 집단으로 막 와 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김도형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