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2.08.30 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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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과 소관(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68번, 31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격요건이라든가?
○윤원준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아파트가 건축한 지 몇 년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사용승인 5년 이상 경과 된 아파트입니다.
○윤원준 위원 5년 경과요?
○윤원준 위원 320페이지 보면 2021년도는 18개 단지가 했고, 2022년도는 지금 현재 7개 단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8월 말경인데 지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데가 적은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금년도에 지원가능 단지가 62개 단지인데 62개 단지 대부분이 장기수선 계획서상 2023년도에 주요 시설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신청 가능 단지가 내년에 다 신청하려고 금년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공고를 1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월, 그다음에 7월로 3차에 걸쳐서 지원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왜 내년에 지원가능 단지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랬더니 지금 현재 27개 단지가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어느 정도 지원사업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 단지당 그 지원총액 금액 한도액이 얼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집행은 3억 2천2백이 집행됐고요.
○윤원준 위원 아파트 한 업체당, 한 군데당.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아파트 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윤원준 위원 최대 5천만 원?
그럼 내년에 21개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예정이?
내년에 신청할 아파트 단지가 예정이 지금 21개가.......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조사한 결과로는.
○윤원준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남는 거고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27개 단지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1억 정도 수요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4억 정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 그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계랑 협의해서 내년에 세워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도에 7억 2천이지만 내년도에는 사업들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의원들한테도 항상 민원이 생기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오래된 데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궁금한 것 때문에 질의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아파트 요구하는 게 많으면 많은 거에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니까 준비하신다고 하면 참 감사한 말씀드리고 예산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은 2021회계연도 각종 부담금 결손처리 현황, 뭐 시효만료 결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성아파트 부분에서 796만 3960원요.
이 결손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경성아파트가 2015년도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외부 도장공사로 해서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해서 정산까지 했는데 그때 내부에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 민원제기 내용이 공사비를 부풀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결손 처리한 790만 원 정도가 부풀려진 게 사실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한테 반납요청을 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가 비영리단체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반납요청을 해도 반납을 하지 않아서 5년이 지나 결손 처리된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개인입니다.
저희는 입주자 대표회로다가 지원사업을 해 준 거고, 이분은 개인 회장이고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청구를 개인한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개인한테 할 수가 없어서 입주자 대표회로다가 반납요청을 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인데 혹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 그럼 경찰서 고발 조치는 한 건가요?
조사는 했나요, 혹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원준 위원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보조금 부정수급이라?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형사적인 책임은 어쨌든 공사비를 부풀렸으니까 그런 부분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뭐 할 수는 있을 사항인데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수하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2016년 8월 11일에 고발 조치를 했
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처리결과는 그때 어떻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 후로 고발 조치한 이후로 처리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이런 거에 부정수급을 이렇게 한다는 게 다른 데 아파트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소장들도, 아파트에서 아파트 대표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우리 실·과에서 이 아파트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앞으로는 좀 해서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원사업 정산할 때 앞으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형사고발 돼 있으면 그때부터 결손 시효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효시키면 안 되고 그 처분 결과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쉽게 차량이 압류되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결손이 유예되듯이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절차가 형사고발 조치로 됐다면 결손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고, 결손을 만약 회계에서 잘못했으면 2022년도 회계에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살려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징수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했을 때에는 시효가 중지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결산 심의할 때까지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6번이고요,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추진사업장 현황 및 대책, 해서 저희가 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 시내 한가운데에 있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도 있고 재추진을 꼭 좀 부탁드렸었고 그 현황을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현재 건설사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 처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향후 방향은 어떨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어쨌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했는데요, 그 기각사유가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미제출이거든요.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인데 그 부분은 법제처 해석에도 지금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소송은 제기됐지만 지금 불리한 입장이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전체 세대 중 245세대 중 4세대잖아요, 그 동의 못 받은 데가?
4세대 중 3세대가 법인이고 1세대가 개인이고, 맞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소유권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돼가지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법인이 4개 사를 가지고 있고, 개인 8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44세대, 나머지는 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변경, 사업주체 변경 신고했을 때 반려시키기 전에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3차 때는 사실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한테 명의변경 동의서를 못 받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전 사업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을 너무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 사업 시행자도 그 부분에 전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지금 아산시가 개발압력이 굉장히 많고요, 장기 미추진 사업장이 굉장히 시내 한가운데 있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주민들에게도 오랫동안 회자되던 곳이잖아요?
이 부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69번, 페이지 321번입니다.
공동주택 민원 및 조치현황, 해서 맨 밑에 2021년 372건,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및 기타 질의 민원.
찾으셨나요?
그 부분 현재 아산시 개발조합이나 개발 시공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2백 건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 따로 민원에 대한 전담팀이나 이런 부분이 구성돼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계속 이 민원 응대를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현재 민원 응대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이 민원 처리 현황을 봐도 주택개발 현장에서 소음이나 재개발, 이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되고 현장에 가보면 이 공동주택과 지금 민원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인사팀에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는 인사팀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 직렬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충원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같은 경우도 저희 건축 직렬이 와야 하는데 건축 직렬이 없어서 행정직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행정직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사실은 아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 기타 질의 민원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정말 시 행정 집행부가 좀 더 인사에 신경을 써서 주택과에 더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하든지 팀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인사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건 아니지만 배방의 꿈비채 입주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입주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6백 세대 중에 362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3백?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362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362세대 중에 아산시민이 얼마나 되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입주대상자는 천안·아산인데요, 지금 아산시민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7월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4402건입니다.
그럼 많은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좀 많은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많은 편인 거죠?
○위원장 김미영 하자보수 관리인력은 아산시에서 지금 충원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저는 이게 충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긴 하지만 거주가 아산시민하고 천안시민으로 했다고 쳐도 최소한 50%는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아산시에서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아산시에 있는 꿈비채를 챙기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가 그래서 충남개발공사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고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저희 요청에 따라서 전담 직원도 배치해서 하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가면서 하자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행정주체보다는 이용주체 중심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부서별 접수된 다수 민원 내역인데요, 지금 이건 다수민원에 대한 내역은 아니지만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살펴봤던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배방자이1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배방자이1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결론을 잘 내기는 했지만 지금 그 후에 제가 어제 또 저녁때까지 자료를 살펴보니 이 사진자료가 너무 부실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도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집하장이 지금 문제가 됐었잖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쓰레기 집하장이 처음 승인 당시에 몇 개가 설치됐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2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22개소인데 우리 당시에 청소과에서 협의문을 보낸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몇 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 때는 당초 허가 나간 상태로 준공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2개소는 분명히 청소과에서 확인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당시에 응대했던 그 공동주택과 담당자분은 애초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민원인한테 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청소과였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 부분 확인하지 않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드리는 말씀이 우리 과 것만 지금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고 청소과에서도, 물론 지금 자원순환과겠지만 이 협의문 자체를 주택과에서 보내실 때 좀 서식을 명확하게 해서 보내달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되면 추후에, 자료가 충실하면 어제 같이 검토했던 거와 같은 민원인의 오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해서 꼭 자료를 잘 남겨놓아야 나중에 우리가 민원인을 응대할 때 불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 잘해 주시고 바라고요, 탕정트라팰리스, 지금 또 분쟁 중이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탕정트라팰리스는 분쟁이 사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가라앉았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탕정트라팰리스 분쟁이 사실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3월에 그 단지 내 CCTV 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 여기도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비대위와 입대위 대표랑 고소·고발 등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입대위 대표가 3월에 자진사퇴를 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락이 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같이 비대위로 활동했던 박모 씨하고 이모 씨가 내부적인 문제로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금년도 8월 24일 5기 입주자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면 트라팰리스가 분쟁 때문에 전기나 지역 열 난방, 수도세 공과금 체납이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이것 지금 8월 24일에 받은 자료인데 언제 해결이 됐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트라팰리스 아파트 관리주체하고 저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같이 직무대행자하고 그 입주민 몇 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간담회 장소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인감 변경을 시켜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비는 집행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그 후로다 그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과정이 행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사항으로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만 해도 바로 해결되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자이1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던 케이스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아무래도 공신력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우리 지원하는 지원사업 중에 공동전기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공동전기료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공공의 요금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넓은 범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산시민들이 쓰는 공공의 것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아니, 저희 지원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내동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배방LH 5단지 한 동, 7단지 한 동.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영구임대아파트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공공주택 말고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시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충남에 4곳이 있고요, 경기도에 6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지금 천안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관리비로 낸다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위원장 김미영 조례 개정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검토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아까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은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 제17조에 보류사업의 종류, 해가지고 단지 내 CCTV라든지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대표 회의, 공개시설 장비 유지·보수, 뭐 한 17개 정도를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은 저희가 지원사업 공고를 1월에 실시하고요, 1월에 지원사업 공고를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단지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사까지 합니까?
○위원장 김미영 심사까지 합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쉼터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석해서 평가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잠시만, 주무관님.
밥 좀 갖다주십시오.
(주무관, 화장실에서 지은 밥상을 가지러 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밥을 앉혀 놨거든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은 사회적 경제과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직업환경,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휴게시설이나 뭐 이런 청소원이나 경비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죠?
○위원장 김미영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의를 갖추겠다고 제가 트레이에 밥그릇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 밥을 회의실로 가지고 옴)
밥 잘 됐나요?
주무관님, 과장님 앞에 놓아 주십시오.
과장님, 이 밥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제가 아침에 와서 남자 화장실에다 앉혀 놨습니다, 저 밥을.
남자 화장실에서 한 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미영 어안이 벙벙하죠?
과장님,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쉼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께서 법만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입주민들을 위한 법이지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관리법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만.......
○위원장 김미영 주무관님, 여기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을 띄우며)
많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금 그렇게 화장실에서 밥을 해 드시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휴식 공간이 없고 밥을 해 드실 곳이 없어서 변기가 있는 곳에서 밥솥을 놓고 밥을 해 드시고 전자레인지를 놓고 거기에서 국을 데워 드시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좀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렇게 변기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맞은 편에는 밥솥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법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가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것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공감이 되시죠?
지금 아시겠지만 경비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로 퇴직하시고 나서 그 나이에 하실 게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충분히 제대로 된 삶을 누리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못하시겠지만 배방 쪽에 있는 아파트들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작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가 조사해서 어느 아파트인가 확인해서 최대한 시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 김미영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위원장님께서 어느 아파트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랑 같이 협업을 하시고 사회적경제과랑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우리의 삶인 공간인데, 그 말 들어보셨죠, 과장님?
제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일만 하고 있더라고.
건설도시위원회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설도시위원회가 좀 홈을 꾸리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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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73번, 36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민원내역 중 연번 1번, 접수일자 2021년 5월 1일, 해서 민원 요지가 온천동 1937번지 공공청사 용지 용도변경 여부, 공공청사 용지 아산시 세무서 예정지 진행상황,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 옆에 처리현황을 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게 현재 2021년 5월 민원으로 처리하신 부분이고, 지금 2022년 8월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우선 아산 세무서가 2015년도에 청사 설립이 됐고요, 그때 2015년도에 온천지구에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산 세무서와 아산시와 정책적인 협약이 있었고, 그 뒤에 아산 세무서의 이전을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국회 본회의까지 사실 상정이 됐었는데 본회의 계수조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비축토지라고 하는 정부에서 매입하는 토지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곳은 조달청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곳은 기재부인데 거기에 매년 올라가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좋은 점수도 받고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 비축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우리도 개인적으로 아산 세무서에서 거기 위치도 괜찮다고 2015년 당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세무서 쪽에서 했는데 지금에와서는 아산 세무서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기재부에서도 아산 세무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은 아산 세무서가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5년씩 끌어가며 어렵겠다고 결정이 돼서 지금은 용도에 대해서 뭐 공동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갈 건지.
미래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 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내부 검토 중으로 향후 금년 안에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럼 현재 공공청사 용지로 돼 있는 부분이 공공청사 용지로 지속적으로 공공청사 유치하는 작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 용도 해제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지 그 결정을 올해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아니, 공공의 청사는 이미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청사에서 1만 1572㎡ 땅이 공동주택 용지로 그 부분을 계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를 그걸 연말 안에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산시에 공공청사 용지 아산 세무서 말고 다른 거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부지를 조성하고 그 업무는 미래전략과에서 계속 봐 왔고, 그리고 또 그 업무 협의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미래전략과에서 다른, 그러니까 세무서가 아니고 다른 기관도 유치해 보려고그랬고, 일부에는 보건소도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이 단기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민의 예산이 공공청사 용지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하여튼 공공의 청사를 위해서 온천지구 한 것은 아닌데 온천지구 총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소요돼서 토지소유자에게 환지 방식으로 해서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 청사용지는 107억, 면적이 1만 1572㎡.
○홍성표 위원 그럼 집행부가 10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공청사 용지를 해 놨고, 또 아산의 기업인협의회에서 추진해서 아산시민들의 서명을, 3만 6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아산 세무서 원도심 위치로 해서 천안에 있는 것을 아산에 세무서를 만든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실제 3만 6천 명 정도의 의견이 반영됐던 아산 세무서 유치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공공청사 용지를 다른 용지로 전환시키려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적이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통보를 받은 내용인 거라서요.
미래전략과에서 홍보 여부에 대해서 이후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공청사 용지를 마련했고,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으나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도 공공청사 용지를 107억 들여서 한 부분이 정말로 아산시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를 유치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지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업무 편리상, 아니면 뭐 청년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 부지나 이런 부분으로 바꾸는 부분은 서명을 하셨던 3만 6천 시민들에 대한, 그냥 안 좋게 생각하면 농락이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깊게 수고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시가 5년 동안 조달청에도 그렇고 기재부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기재부도 그렇고 조달청도 그렇고 이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할 테니, 거의 99% 확정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할 사람들이, 아산 세무서 직원들이 이곳으로는 안 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아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3만 6천 명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비축토지로 안 잡은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산 세무서를 설득시키는 부분도 그중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쪽 분들이 대개 2년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위치나 또 아니면 지금 탕정역사나 KTX역사 있는 쪽으로 가는 부분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아산시의 이런 행정을 보면 R&D집적지구도 그렇고 이런 공공청사 유치에 공직자분들을 보면 본인들 근무하는 조건에 교통 여건이 좋고, 본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생활 여건이 안 되면 안 온다는 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억지에 아산시가 발맞춰서 그 주변으로 용지를 만들어서 기관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집행부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아산시 전체 원도심 발전과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개발정책과니까 향후에는 좀 더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민원 관련된 건데요, 보면 도시개발에 따른 민원접수의 내용들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중에서 지금 보면 364페이지 25번, “조합장 고발 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임원자격이 상실되며 시에서 정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행정적으로 이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대방 쪽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아, 행정처리?
그러니까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진행을?
○위원장 김미영 예, 계속 진행은 되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분쟁이 있는 또 다른 상대측에서는 이게 진행이 된 뒤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아, 그 부분은 배방 갈매지구 조합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생긴 부분, 뭐 조합장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안의 행정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은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건데 행정 처리를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 그러니까 그 행정 처리를 하는데 뭐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관계되고 사업의 어떤 승인 관련된 행정 처리인 거라서 그건 그거대로 가고 행정 처리는 행정 처리로 진행이 되어야 이게 다 마무리가 돼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행정처리 나온 것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그만큼 분쟁 기간 동안 서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후에 또 행정 처리를 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멀어지는 거라서 두 개를 달리생각하는 것이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여기에서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한 가지 들어서요, 그러니까 조합장을 바꿔야 하거나 아니면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미 기존에 조성되어 있고의혹을 받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분들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결정을 했을 적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을 만드는 거고, 이 용역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전까지 가는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사회나 대의원회 총회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을 예로 들어서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민원들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에도 요청을 드렸듯이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접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시 해당 과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산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몇 건 있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현재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 10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0건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중에서 환지 방식 채택한 사업지구는 몇 건입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7건이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7건이 환지 방식입니까?
○위원장 김미영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 초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시행대행사가 참여하고 심지어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토지소유자가 환지 방식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대행사를 지정하고 업무대행사가 초기 사업 진행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환지 방식에서 자금을 내거나 예산을 얼마씩 걷거나 이런 식은 아직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용역비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정도는 대행사가 투자자를 거쳐서 그 운영비를 다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추후에는 우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입주하는 분들이 부담을 더 내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잖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초기 사업 시에 시행대행사가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문제점, 그러니까 어떤 대행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부분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끼리 만나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면 그분들이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위탁 비슷하게 대행사를 두는 건데 그 대행사가 초기 자본을 투자자한테 받아서 그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대행사 지정이 잘못됐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아까 한양수자인은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걸로돼 있잖아요?
여기 환지 방식은 나중에 환지할 적에 비례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1이면 10억짜리를 11억 주는 건데 그런 비례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대행사의 어떤 행정 처리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비례율이 행정 처리를 잘못하면 낮아질 수 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가 이런 쪽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초기에 시행대행사가 참여함으로써 예를 들어 “302호 연립 이 모한테는 나중에 뭐 24평짜리 두 개 줄게”
“여기에는 몇 개 줄게”
이런 식으로 환지해 주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명확하겠지만 따로 챙겨줄게, 뭐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그때 되면 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는데 조합은 그런 돈을 집행하거나 그런 방법을 할 적에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정관이 마련돼 있어서 조합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거와 도시개발과 조금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가 지금 예를 든 거고요, 환지 방식이면 어쨌든 아파트 24평을 주든 땅을 그만큼 주든 도시개발 된 곳을 주든 똑같은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땅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너무 아름다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총회를 거쳐서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총회를 거치기 전에 이미 시행대행사들이 몇 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총회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고 계신겁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전달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인지하고 어떤 계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상세한 민원 외에는 그런 내용 정보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민원인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저는 이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 행정적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조금만 내 집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 주시면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라이브한 얘기들을 좀 아셔야 이것을 좀 어떻게 대응해 주고 조금 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산시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개발사업들로 인한 도로문제라든가 환지문제 갈등이라든가 시행사 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런 마스터플랜은 지금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별이 너무 다양한 사양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동안 갖고 처리해 왔던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것은 조금 저와 같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은 사안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하지만 이걸 조금 넓은 틀에서 보면 결국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안 사안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하고 따로 의논을 하시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머물든가 해야 하는 지금 이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이런 거에 대해서 만일에 이주 비용이 없는데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 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사실 우리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방식이고, 수용방식은 이주 대책까지 수립을 해야 하나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가 땅으로 돌려받아서 갔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매각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땅을 받아서 그 이익을 다시 토지소유자가 가져가는 부분인 것이라.
그리고 지장물 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행정 처리가 끝나서 공사 이삼 년 정도 남은 때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은 아직 우리가 행정 처리하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관련 조합이나 이런 데랑 잘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만 봐도 일단 개발정책과는 아니지만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할 때도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이주대책이었고요, 우리 온양시장 그쪽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늦어졌던 게 이주대책 부분 아니었나요?
그리고 지금 휴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개발이익을 소유자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주대책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민원을 받아오면서 진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언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저희가 휴대지구 민원 해결한 사항을 예시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어떤 예산은 토지소유자한테 발생되는 예산이고요, 휴대지구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이주,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향후 이주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왔었고 조합은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휴대지구 관련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저희 과에서 서너 번의 미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요구사항이 잡히고 그래서 조합은 다시 저희들하고 별도로 미팅, 그 사항을 하고 의견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 양쪽을 만난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몇 번 만난 다음 이후에 어떤 안을 갖고 서로가 협약안에 다 날인을 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발생이 된 것은 사실 행정에 나와 있지 않고 밖으로 비쳐지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위원장님, 하신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노력은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마련하긴 어렵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 많이 같은 저기라면 조합에 계속해서 요구나 저희들이 회의를 할 적에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구를 하면 조합의 보상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게 그 안에서 다 발생되는 예산인 거라서 항상, 환지 방식은 민원인과 토지소유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 양쪽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위원장 김미영 이 환지 방식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조합설립 인가 당시에 조금 더 그런 걸 조건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정관내용을 하게 돼 있고, 정관내용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 그 조합 내에 그런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장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토지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만 갖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다 예산을 쏟아부으면 자기 비례율, 자기가 받아 가야 할 땅들이 조금이라도 작아지고 돈을 거기에다 준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권고를 해도 총회에서 왜 이 사람들한테 형평성 잃고 여기에만 돈을 줘.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정관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못 하는 부분은 그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다른 토지소유자의민원이 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과에서 환지 방식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딜레마네요, 그것은 완전히?
사실 계속 평생을 살아오던 집이고 집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된다고 이주하라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라면 어디에 가서 전세도 못 사는 돈이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래서 조합 측에 저희들이 우리 싸전했던 방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한테 있을 동안만 어떤 지정을 해서 같이 주거를 할 수 있게 배려 좀 해 달라.
사실 저희들 회의할 적에 구체적으로 그분들도 우리 사무실에 오면 마음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조합 측에 계속하고 있는데 조합 측도 조합 측 나름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의 반영은 휴대지구 때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고 계속 그쪽 조합장이나 대행사 쪽에 계속 요구를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니 보상의 어떤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부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무사를 하나 지정해달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세금 관련된 얘기도 한쪽에 가서 통일되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쪽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사실 보이지 못하는 것은 환지 방식의 어떤 특이한 사업 운영방식, 사업비 조달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정리를 좀 해 보면 일단은 이런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조합설립 과정에서부터 시행대행사 검증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정관, 이걸 조금 더 가지고 오는 걸 검토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데에 다 실려야 할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근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공증인이 서명하는 회의록 등이 없는 온라인 표결 결과로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했을 때 총회 무산 등의 내부 문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조합 집행부와 시행대행사, 그리고 조합원 일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한다는 의혹,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 의지, 두 그룹 간의 갈등, 법적 다툼, 조합원과 인근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마스터플랜을 저하고 좀 의논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산시에서 민간개발을 했을 때 민간개발업자한테만 희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사는 분들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개발정책과의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개발정책과장 명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