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2.09.01 목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일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수도행정과장 김항겸상수도과장 김창환하수도과장 윤수진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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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시효만료 결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결손이 좀 많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하수의 이용부담금 미납 및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부과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 관리상태가 좋지 못해서 지난번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와 달리 소유주가 바뀌거나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는 서로들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윤원준 위원 소유주 변동 말씀하시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소유주 같은 게 변동이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폐업, 이 소유주 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 통보하는 것도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누적돼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향후 일제 조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하수 이용요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표가?
지하수 요금도 기본요금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하수 요금은 기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톤당 계산해요, 어떻게 해요?
요금계산.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우리 물 이용 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0분의 50 범위 내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개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윤원준 위원 내가 볼 때 개인들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개인도 농가나 이런 부분들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다 감면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2020년도하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21년도 것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건데 2020년도에도 항상 해마다 이렇게 계속 결손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달은 하는데 이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계속 누락되는 경우가 누적돼 온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보니까 되게 소액이라, 그런데 이 건수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태가 또 생긴다고 보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해서 실제 그 집 하나씩 찾아가서 그 주소를 변경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적으니까 미미하긴 하지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이런 상태로 내년에도 또 이런다고 그러면 걷혀야 할 세금이 못 걷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을 더 동원하더라도 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누락 된 자료, 변동된 자료들을 현행화 시켜서 통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소액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거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보면 만 원, 1300원, 이런데 이건 집행부에서 우편을 보내면 우편 값이 더 들긴 하겠지만 건수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좀 내년에는 이게 줄어들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자료번호 7번입니다.
이 관급자재 계약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업체를 보니까 거의 다 대전지방 조달청입니다.
○신미진 위원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지방조달청을 이용해서 이 관급자재 계약을 했을 때에 혹시 우리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약 0.04% 정도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달청을 어쨌든 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지금 외부 업체랑 이 조달청을 이용했을 때 이 업체 단가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실제 그 차이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급자재는 법에 저희들이 조달구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의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해야 하고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금 단가 차이를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단가 차이를 중앙조달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라도 조금 일반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시에 이 단가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 게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저희들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여러 번,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건의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걸 깎아달라고 이렇게 임의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면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금액이 모였을 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여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결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부속서류 주신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납자 납부 독려 및 향후 계획, 하셔가지고 체납자별 납부안내문 배부, 검침원 유선전화를 통한 체납사실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계획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납자별 납부 안내 및 배부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지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고 계시고요?
○홍성표 위원 검침원 유선전화를 통한 체납사실 안내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밑에, 맨 밑에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압류조치 계획은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올 10월까지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납부안내문 배부하고 검침원 유선전화 체납사실 안내하실 때 어쨌든 이용부담금은 우리 아산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체납하면 “재산조회 및 압류까지도 가능하니까 소액이고 하니 꼭 납부하십시오” 하는 것을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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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과 소관(10시1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507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번이고요, 수도시설팀 주요 업무 개선점, 하셔서 애로사항이 사유지 내 관로매설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 토지승낙 미 협조로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지연.
개선점은 사업 대상지 선정 시점부터 편입토지 사용승낙을 위한 주민 및 토지소유자 설명 및 협조요청,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이 법으로 강화되기 전에 됐던 부분과 현재 지금 상수도 개설하실 때는 하수도하고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하수도하고 일부 같이 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가 우선적으로 시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는 들어갔어요.
토지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수도를 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또 재산권 때문에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본인들이 드실 물은 실제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관을 깔고, 오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묻을 때는 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가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수신청이 들어오든지 하수도 관로 신청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민원이 생기거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양쪽 과가 같이 협의해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금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금년도 들어와서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동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고요, 시민들 본인들이 필요해서 필요한 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을 허락하고, 본인들 재산권에 또 침해된다고 오수 부분을 안 해 주는 부분은 좀 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또 검토하시고요,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명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지금 현재대로 협의해서 나가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521번입니다.
아니, 자료번호 88번, 페이지는 521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2년 6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미납현황 상세기록,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로, 이게 상수도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전체 미납 부분이 결손 부분하고 넘어가서 그쪽에서도 다뤘는데요, 지금 현재 미납현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예요.
확인하셨습니까?
521페이지.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에서 체납이나 미납에 대해서 굉장히 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업무가 이제는 수도행정과로 완전히 이첩이 된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까는 이 자료가 이쪽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용부담금 미납현황은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방금 건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지금은 아니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우리 2021회계연도에 보시면 시효만료 결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관급자재비 반납을 위해서 2012년도 9월 17일 부과했던 도고 화천지구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관급자재 반납, 해가지고 57만 6000원이 결손 처리됐는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2012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추정을 하건대 2012년도에 상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상수도과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관급자재가 남아 반납을 하면서 상수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 금액은 반납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 세입으로 잡지 못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 계속 세입에서 예산이 잡히지 못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올해 2020년에 저희가 결손 처리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시효가 지나서 결손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2012년도라도 그 당시 돈 57만 6000원이면 지금 돈으로 따져 환산을 다시 하면 5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담당 직원이 있었을 거고, 그 자료를 안 남겨 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근무 태만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 당시 돈 57만 6000원이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뭐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직원분들이 그 당시 근무했던 것 아닌 걸 저도 이해하지만 이 자료를 안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직원이 너무 잘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자체도 없다는 것을?
그 중간에라도 계속 이 돈이 과연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 다시 간 건지?
이게 어디에 갔느냐 이거지, 이 돈 자체가.
공중에 뜬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자료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어떤 시기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인계인수과정에서 누락이 된다거나, 아니면 묻혀 있던 일들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서류가 나중에 중간에 행불이 되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 없는, 또 폐기연도가 5년 이내, 뭐 이래가지고 폐기가 된다든지 해서 서류가 없다든지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우리 세금이니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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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과 소관(10시2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페이지가 565번, 자료번호 97번입니다.
둔포면 산전리 일원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산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착공하였는데 현재는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중지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둔포 산전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산전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둔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오수관로 한 5.2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2022년 3월, 올해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인근 바로 옆의 마을인 관대리 지역에서 관대리 지역의 오수도 같이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대리 지역은 우리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 하수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고, 지금 진행단계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강유역청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받으면 관대리 지역을 추가로 포함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추가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금강유역청과 사전 협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둔포지역은 경기도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둔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둔포 공공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2900톤으로 1일 시설용량 2900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2500톤을 증설사업으로 해서 총 5400톤으로 운영될 계획인데요, 기존에 2900톤으로 저희가 처리하던 인구는 한 9900명 정도가 되고 금번 2500톤으로 증설함으로 해서 6400명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만 5500명 정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현황에 대해서 언제 정도 준공될 걸로.......
○하수도과장 윤수진 공사는 지금 공정률이 약 97% 수준입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논을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많이 야적을 해 놓았
습니다.
그것까지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거기서 다시 유용토로 저희가 쓰기 위한 토사는 들어오고 나머지 토사에서 다 처리할 겁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자료번호 1번입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 해서 전체 자료 잘 주셨어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행감 때 다뤘고, 저한테 추가 자료로 주신 부분이 이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장존동 외 11필지를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재산관을 이첩하신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 하천부지 내에 있는 필지 12필지를 작년도에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리고 행정재산 간에 이관이 안 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12필지 모두 건설과로 이관 조치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정말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우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과로 이첩해서 재산관을 지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추가로 자료번호 3번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하수정비팀의 하수관로 사업 사유지 사용협의 어려우므로 공사착공 전 주민설명회 사용동의서 사전 청취 노력 중”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 조금 전에 상수도과 할 때 관로 매설에 시민들의 그 부분 협의와 과정을 많이 거치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의 최고 어려운 점이 어느 부분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아까 위원님께서 상수도과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 기존에 하수도과 사업추진 시기가 늦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에 한 십여 년 전에 상수도를 매설했는데 그때는 사용승낙을 해 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산 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소유주가 변동되기 때문에 사용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전 실·과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2021년에 우리 전 실·과가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통일했습니다그래서 한 번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거기에 상수도·하수도,도로포장 복구까지 같이 사용 승낙을 받는 걸로 그렇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개정해서 현재는 그 자료를 토지관리과로 보내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분이 워낙에 많다 보니 그 부분을 이제 행정에서 개선한 거네요?
○홍성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3번입니다.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서 599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명 두 개, 아산하수 재이용사업하고 탕정디스플레이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해서 두 가지가 2022년 12월 공사준공과 2026년 6월 공사준공으로 지금 사업 진행 중이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계속 물 재이용사업은 기후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이고 우리 아산시의 필요한 다음 재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달라고, 사업계획을 계속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지금 현재 물 재이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료에 있듯이 아산하수처리 재이용사업과 탕정디스플레이 폐수 재이용사업으로 해서 아산하수 재이용사업은 염치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고요, 탕정디스플레이폐수 재이용은 탕정2 도시개발지구에 있는 매곡천의 생태하천유지 용수로 보낼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물 수요처를 우리가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물 수요처 확보가 된 사항이 없어서 그다음 사업 추진할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물 재이용사업 말고 중수도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한 8개소 정도에 대해서 사업준공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시설용량 대비 현재 사용량이 10% 수준도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중수도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용량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염치 아산하수 재이용처리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도 사용처를 지금.......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것은 확정이 돼서.......
○홍성표 위원 그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는 게 농로 쪽으로 확정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탕정 것은?
○하수도과장 윤수진 탕정도 매곡천 생활유지용수로.......
아니, 하천유지용수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재이용 사업의 수요처가 확정돼야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왜냐하면 물을 재이용을 하려면 그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수질을 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질을 처리하는 과정이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그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천유지용수의 수질용수가 있고, 용수의 그 수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권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런 쪽에 저희 산단들이 또 들어올 예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재이용수를 활용할 방안이 마련하기 어려운가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사실은 그 농업용수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처리장의 사업성을 또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졌거나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중수도 쪽으로, 중수도도 말씀대로 10%밖에 이용률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순천향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는 모니터링 된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해내는 게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고 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기후위기에.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좀 유념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6번, 56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과 월별 처리현황, 해서 우리가 물환경센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아산시의 소규모 축산농가분들의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부분을 협약 맺어서 하신 부분이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하루 몇 톤 처리하시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하루에 150톤의 시설용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150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때 했을 때 1일 150톤으로 한 후에 저한테 상세자료로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 현황을 주셨어요, 축산과를 통해서.
축산과에서는 이 계약맺은 농가 외에 요구하는 농가들이 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37농가를 처리했고 올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결과 33농가인데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환경보전과에서 축사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할 건지 자가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위탁처리 대상 중에 우리 과로 반입할 대상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게 33농가고 그거에 대해서는저희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생성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또 받아서, 그래서 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