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15회-제3차-본회의-2019.10.21 월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애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시장님이 권곡동 곡교천 야생조류분변에서 AI F항원 검출로 인하여 본회의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휴대폰 사용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시정 질문 및 답변(계속)
가. 맹의석 의원

(10시01분)

○의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질문순서 접수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에 예산의 사용에 있어 보조금과 위탁금에 관하여 질의드렸습니다.
금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 사용에 관하여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정도와 집행에 관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맹의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승인 요청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제도상 마련된 것으로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사업도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최근 3년간 성립 전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에 총 30건에 109억 3,100만 원, 2017년은 총 27건에 138억 8,300만 원, 2018년도에는 총 77건에 187억 4,2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결정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변영 등으로 다소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사업비의 적기 집행과 사업기간의 부족 등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의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에 관하여 명시된 것처럼 국·도비 지원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급성을 따져보아 추가경정예산안 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의 재정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 중에 확인했더니 시의 부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의 부담이 언제부터 발생하였고 시의 부담 발생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성립 전 사용은 저희가 2010년부터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 지금 현재는 용어를 신속집행으로 바꿨고요.
그 당시는 그때 2010년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맹의석 의원 제가 행자부 지침으로 2009년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단순히 시비만 보조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국비와 도비만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 시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시비는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래서 이 시비를 이 근거가 미약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비를 또 시민의 세금을 보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느 근거로 보태야 될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깊이 찾아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시비매칭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연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90여 건, 94건 정도 144억 정도가 되는데 시비매칭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사업 유형별로 전부 다릅니다.
○맹의석 의원 그럼 건건이 시비매칭이 명시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매칭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자발적인 매칭은 없고요.
성립 전 예산이 내려올 때 이것을 국·도비만 내려오는 게 있고 시비매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내용이 내려오거든요.
○맹의석 의원 명시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예, 명시.......
○맹의석 의원 국비, 도비를 본인이 시비 얼마 몇 %를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맹의석 의원 이 사용지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록 당에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근거 자료를 찾아봤지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행자부 지침으로 한시적으로 2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라 라고 돼 있다가요, 2차로 9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얼마 전에 11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는 12월에는 성립 전 예산 사용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정리추경 이전까지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
사실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예산을 보지만 짧은 1개, 2가지의 관련 법령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려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총 134건 중에 24건을 표본조사를 하여 실시해본 결과, 의회에 사전보고 한 건이 10건이고 사전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1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전보고와 사후보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성립 전 예산 사용은 의회에 사용 후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사전보고 후에 라고 돼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후보고 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사전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매칭이 없는 경우 사전보고를 생략을 하게 돼있고요.
순수하게 국·도비만 해당될 때는 교부를 하도록 시비매칭을 할 경우만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추경에 성립을 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자료를 보이며)
충청남도에서 2009년 1월 30일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기존에 전액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 모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고요.
변경 후에는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사업에 한하여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 전액 국비사업은 제외, 이렇게 돼있거든요.
사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사후에 보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지침에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고요.
관련 근거를 사용 후에 보고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글쎄요, 저는 지침을 못 봤다는 것보다도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드린 제45조에 보면 성립 전예산은 국·도비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되었을 때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시비부담이 있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매칭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주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 부칙으로 사전보고 후에 라고 돼 있는데 사후보고 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편의에 의해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석의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 이 부분 아닌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14일에 개원을 했는데요.
개원 후에 책상 후에 성립 전 사용보고에 관한 건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10월 10일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의원 책상에 사후보고 된 내용으로 저희 책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에 보고된 내용이지, 사용 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의 보고 절차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경 실시로 교부금이 발생할 경우 아산시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추경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금년 하반기 추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올해는 추경을 지난 4월 16일 경에 211회 임시회 때 추경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지방세가 작년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했는데 올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따라서 지난 1회 추경 때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예산이 8월 달에 확정이 됐고, 도 추경이 9월에 확정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급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 하반기 추경이 필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이 없어서 미흡한 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19년도 추가경정 심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정리추경만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의원 그때 이것도 보고사항으로만 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사전보고 할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것을 사전보고라고 하거든요.
그전에 간담회가 있어서 사전보고 할 사항이 생기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사전보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후보고는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으니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고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는 것을 사후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사전보고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좀 전에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지방세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8년도에 비해 19년도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하였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18년도에 대비해서는 약 800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한 400억 정도 현재 감소된 상황입니다.
○맹의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요.
오늘 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았는데 본 의원이 내용을 보면서도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예산안 관련이 참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원 분들도 어려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립 전 예산을 보면서 본 의원의 느낌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성립 전 사용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사용에 있어 사안의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하나 집행 과정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의 지원 부서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려준 예산을 받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압력의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산사용에 있어 시의 부담이 적절한지, 의회에 사전보고가 잘 이루어지는지 추경예산이 언제 필요한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조금, 위탁금, 성립 전 사용 집행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정확한 곳에 적절히 쓰여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애 맹의석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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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재영 의원

(10시18분)

○의장 김영애 다음은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온양4동, 신창 혐오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의는 건설국장님께 드립니다.
시도11호선(남성리∼샘마을APT)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훈 최재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친환경에너지타운 악취문제 저감대책을 비롯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님비시설인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그동안 피해시설로 여겨왔던 환경기초시설로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일자리와 마을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공원 개·보수와 신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악취관리를 통해 아산을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친환경에너지단지 1단계 진입도로 40억을 투자하여 1.5km를 건설하였으며,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200여 대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연 43만 명의 관광객과 연 30여 차례의 국내·외 환경관계자의 견학지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타운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는 첫째, 2단계 친환경에너지타운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설계용역을 도비를 포함한 2019년도 9월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둘째, 랜드마크 사업인 아산그린타워를 이용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현재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혐오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문제 해결방안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2단계 시설에 악취방지시설을 반영하였고, 2020년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과학공원 내부 및 오목천을 중심으로 대형 차폐 및 그늘막을 식재하여 악취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시 악취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책과를 중심으로 아산환경과학공원, 아산물환경센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등 시설전담자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악취 등 공동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성화 노력을 통하여 시는 더욱 편리하고 더 쾌적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될 것은 특히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숲 등 쾌적한 환경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우리 아산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그분들이 희생과 수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악취문제의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최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재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의원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아주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아주 매뉴얼을 이대로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올릴게요.
○최재영 의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역의 경제,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죠?
○부시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세탁기업 배미동에, 수장리 쪽에 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관에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얼마만큼 마중물을 주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훈 마을세탁소 운영관계는 현재 마을 주민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세 번 방문했는데 현재 수익구조가 여의치 않은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내 숙박시설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영인산휴양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포함해서 세탁물을 좀 더 수익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확대하는 방안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장리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좀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경제지원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기술지원이나 확대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 선별해서 마중물을 계속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4동, 또 신창지역의 혐오시설 밀집지역 악취문제 부시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의원 본 의원은 혐오시설 밀집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삶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유병훈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그곳에 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적에는 편리한 생활여건, 경제, SOC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숲, 이러한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때우리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안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관련돼 있는 인근주민들, 4동, 배미동, 수장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 34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조건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산시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도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영 의원 님비현상을 잘 극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쨌든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삶의 질과 행복지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더 악취문제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삶의 일과 또 행복지수가 갈 수 있도록 님비현상에 대한 그 부분에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 혐오시설에 있는 부분들 특히 더 관심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유병훈 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2015년도 환경보호 유치공모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치공모에 본 의원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장님과 동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선진국 독일, 프랑스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설면에서는 아산시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현장을 가서 와서 본 결과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과 공공에 대한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산시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훈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방문객이 연 43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생태곤충공원 방문객이 24만 명, 건강문화센터 및 수영장 이용객이 11만 명, 장영실과학관 방문객이 8만 명 등 이런 데요.
장영실과학관이나 생태공원 방문객 이런 아이들이 체험학습과 연계하고 인근 주변의 수목들이 생육상태가 아주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토양검사를 통해서 좀 더 공원녹지과, 산림전문가들하고 산림공원이 실질적으로 도시가 공원화되려고 하면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주변의 편리한 여러 가지 쉼터에 함께 고민을 해서 좀 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방문해서 가족 단위로 유익한 학습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영 의원 맞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본, 베트남,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벤치마킹 온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공원은 잘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어린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는 부분입니다.
냄새가 나면 많이 안 오겠죠?
○최재영 의원 관광벨트로 만들어 지면 자동적으로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가 됐던 업체가 됐던 시가 됐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원현대화산업 114억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얼마 전에 현대화 산업 확장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2020년 7월에 완공목표인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온양대로 3-36곳은 준공이 2021년도입니다.
원도심을 통과해서 쓰레기차,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축산폐기물, 전체적으로 원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을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용역 중인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훈 예, 현재 서쪽 지역인 신창이나 선장 이쪽 지역에서 오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그쪽 하천변을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저감을 시켰거든요.
다만 원도심이나 배방이나 탕정 이쪽에서 오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주민이 함께 이동하는 또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동선으로 같이 이동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나 악취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지난 번 지사님 방문 시에 아산시에서 적극적인 도비 지원도 고려를 했는데 건설정책과하고 직접 과장하고 또 국장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도에서도 한 10억 이상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영 의원 20억 요청했는데 10억만?
○부시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 내에 도로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비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책조정 교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최재영 의원 부시장님은 도에서 자치행정국장님도 하셔서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훈 예, 당초에는 5∼6억 정도 검토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했는데 상향조정을.......
○최재영 의원 소각장에서 양 지사님 오셔서 그때 대화 시에 20억 요청을 했는데 저도 20억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억으로 삭감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시장 유병훈 추가적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애 최재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순서로 나오셔서 최재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최재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도11호(남성리 ∼샘마을APT)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11호(남성리∼샘마을APT)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1억 중 일부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24일 계약의뢰 하였고, 5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로구역 중 일부가 주택건설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토록 계획하여 있으나 본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 및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된 총 사업비 11억 중 6억에 대하여 10월 4일 보상계획 통보를 하였고, 10월 7일에는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의뢰를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최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도11호 확포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1호 남성리 구간은 확포장 대상구간 중 대상구간 335m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160m 구간은 사업자가 확포장 후 아파트 준공 전까지 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2016년도 11월 승인 고시되었고,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주변여건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9년 1월, 1개 단지를 2개 단지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각 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이후 시도11호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 및 공사비 납부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였으나, 토지는 사전 기부체납이 가능하지만 공사비는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전 납부가 곤란하다는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자를 지속 설득하여 지난 9월 17일 사업자가 공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 도로과에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걱정 어린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 도시계획과와 도로과, 주택과 등 관련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조기 추진되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애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최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재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의원 두 분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국장님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지금 6억에 대해서 10월 4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계획 통보를 소유자한테 했고요.
그 다음 10월 7일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의 의뢰를 해왔습니다.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 들리는데 11월에 발주를 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다음에 4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11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영 의원 제가 몇 마디 좀 말씀 드려볼게요.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로는 아산시가 그들을 위해 마땅히 설치를 해줘야 하는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 중에 기본이 제대로 설치되어지지 않아서 수십 년 동안 2만 5,000명 주민들이 쾌적한 삶에서 기초적인 권리조차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앞에 있는 사진 어디신지 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영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시도11호소에 대한 시급성을 정말 수십 차례에 걸쳐서 피력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런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7개 아파트가 있는데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 정도가 국도21호선으로 맞춰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을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11호를 개설을 한다고 시비로 투자를 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사업시행자가 160m 개설이 안 되면 사실상 단절된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도로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발주를 해서 완공을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과 관련해서 늦어진다면 어떻게 좀 참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재영 의원 어쨌든 국장님도 과장님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는 21호선에 연결되고 일부분은 개통됐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예, 됐습니다.
○최재영 의원 개통이 돼서 일부분 민원이 될 거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본 의원도 주택과장님, 도로과장님 들 계신데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사실상 토지는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현찰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 좀 그쪽에서 어려운 난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재영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시민과의 대화, 또 희망더하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 바로 쫓아와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1년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원, 물론 도로과도 민원실도 다 오겠죠.
저희 의원들한테도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의원님들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피력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도 수차례에 걸쳐서 갔다 오신 부분도 알고 있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몇 번 왔죠?
○최재영 의원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목입니다, 한 35년 됐다고 합니다.
저게 쓰러져서 마을회관 덮쳤으면 인재입니다, 인재.
그런 부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인지하셔서 고생하시는데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시에서 발주한 것은 내년 4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지만 나머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160m을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럼 도시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아파트사업자는 그동안의 입장이 공사비를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현찰로 사전에 납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사를 피력해서 늦어졌는데요.
지난 9월에 공사비를 시에서 선투자 해 주면 정산해서 납부를 하겠다,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그런 협의를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선투자를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후에 정산 받는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공사비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산정이 되면 조속히 10월 이번 달이나 11월 초까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그럼 업체에서 답변은 어떤 답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공사비 산정이 나오면 사업자한테 제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공사비에 대해서 서로 수긍이 되면 협약서를 쓰고 11월에 선공사하고 공사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사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영 의원 그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160m만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업자가 사업비 납부에 대해서 곤란을 피력을 했었는데 사업비 납부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공사비를 산정 중에 있으니까요.
협약이 되면 사업자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면 향후에 협약서를 쓰고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협약서는 언제 쓸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지금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으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협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어쨌든 건설국, 도시국에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네 꺼, 내꺼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재영 의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좀 협조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예, 협조해서 상호간에 협조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애 최재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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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재만 의원
○의장 김영애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세요.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드린 문예회관 건립 후 운영방안입니다.
1,1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예회관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추후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건립 후에 운영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처럼 4∼50%의 가동률이 나올 경우 차라리 건립을 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장님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부시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대표 먹거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산시 대표 먹거리 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외식모델개발시범사업으로 온궁수라 브랜드를 개발하였는데 온궁수라는 아산배김치 외 18종의 음식메뉴 및 상차림으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 외식업 로컬푸드실시범사업으로 2014년 개발한 온궁수라 메뉴의 실질적인 보급을 위해 기술이전교육 11회와 외식업체 2곳에 개발메뉴를 보급하였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때는 우리시 향토음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관을 2일간 운영하여 온궁수라와 온천한우국밥 등을 전시하고 시식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온궁수라 메뉴와 2016년 아산시 대표 먹거리로 개발된 온궁탕은 외식업체에 기술이전 및 보급하였으나 소비자의 호응도가 낮고 외식업체의 운영사정으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7년 생활자원교육 향토음식반 교육 시에 지역 농업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을 추진하여 인주 민물새우를 이용한 민물새우탕을 개발하였습니다.
민물새우탕은 2019년 생활자원시범사업인 농가형 간편식개발보급사업을 통해 가공상품으로 개발되어 현재 레토르트 파우치 상품으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농촌여성학습동아리 우리음식연구회 및 우리술연구회 육성을 통해 우리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과 우리 술을 개발보급 하고자 꾸준히 현재에도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생활자원시범사업으로 전통장전통식품인증을 취득한 송악의 벽송재와 염치 은행길전통장 사업장이 2018년부터 학교 급식납품을 시작하여 벽송재는 2년간 6억 3,000만 원, 은행길 전통장은 5,000만 원의 판매소득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품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농산가공품 개발로 도고 쪽파를 이용한 쪽파가루와 쪽파전 등 쪽파요리를 상품화할 계획이며, 현재 인주 레토르트 파우치 가공상품으로 판매중인 인주 민물새우탕을 음식점을통해 주메뉴로 보급되어 아산의 먹거리로서 더욱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소장님 답변하고 자료를 보면 몇 년째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뉴를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 예, 그동안 전에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17년도에는 생활문화교육, 18년도에는 농촌여성학습동아리, 19년도 금년에는 생활자원교육을 통해서 우리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황재만 의원 아산시의 향토음식 위주로 개발이 돼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이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본 의원 취지는 아산대표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아산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그 음식이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추진을 하지만 아산에 오면 뭐가 유명하다라는 그런 걸 했으면 해서 그전부터 말씀드렸고 온궁탕이 대표먹거리로 개발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 온궁탕은 위생과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정확히 잘.......
○황재만 의원 온궁탕에 대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시식을 했습니다.
시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저희 연령대나 저희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입맛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 취지를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약간 젊은 층 입맛에는 과연 이것을 선호할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결국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료, 그러니까 소비자 만족, 호응 이런 것을 조사를 안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아니면 국장님, 소장님 입맛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아산을 찾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많고 아산의 대표먹거리가 뭐냐 그러면 온궁탕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름은 온궁탕이지만 재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드시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개발 초기부터 이 메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특색음식을 개발을 하면 먼저 소비자 호응도나 거기에 따른 식재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급히 안 하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개발해서 식품이 음식이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늦었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메뉴를 만들었을 때 과연 입맛에 맞고 이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보면 좀 무거운 식사 위주가 많아요. 그런데 꼭 아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한상 차려놓고 거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한 간식 종류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간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벼우니까 그 부분에 비중을 안 뒀던 것 같은데 간식이나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천안 호두과자 같은 경우도 천안에 호두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전국에서 몇 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호두과자 하면 천안 하듯이 저희도 너무 무겁게 갈 필요는 없고 간단한 젊은 입맛에 아니면 여러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하시게 될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개발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꼭 아산에서 생산이 되면 좋겠지만 생산이 덜 되더라도 그 부분을 위주로 진행을 하면 아산에 대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려운 질문인데 소장님은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아산에 먹을 만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소장님은 무엇을 추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 주로 인주 장어하고요, 염치 한우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장어 예, 맞습니다.
장어, 한우가 그전에 많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많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좀 더 판매량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지껏 아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박람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성과는 굉장히 본 의원이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더 현실적인 메뉴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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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황재만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문예회관 건립 후 운영 방안(부시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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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인배 의원

(11시15분)

○의장 김영애 황재만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지난 금요일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할 사항으로 오늘은 질문을 생략하고 바로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훈 현인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안성천 수계권 둔포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포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충청남도지사이며, 하천의 시점은 둔포면 신남리 안성천 합류지점으로부터 둔포면 둔포리를 경유하여 음봉면 신휴리 신휴저수지까지 하천연장은 총 11.7km입니다.
둔포천은 하류로부터 명포천, 군계천, 관대천, 산전천, 의식천 등 총 5개의 지방하천과 합류되며, 2009년부터 2014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내 둔포천 외 10개 지방하천에 대한 안성천 중·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0월 1일자 충청남도에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둔포천 구간 중 하류측 좌안 둔포면 신남리, 신법리, 시포리 일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을 하지 않아 제방고가 경기도 우안 대비 0.3∼2.6m 낮고, 호안 시설물이 없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 및 침수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실정입니다.
우안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노성리 일원은 2005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제방 보축 및 돌망태 등 호안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14년 둔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9년 5월 둔포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9년 8월과 9월에 지방하천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둔포천의 현황과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둔포천 정비사업이 매우 시급하므로 2020년 실시설계 착수 등 조기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 12월 충청남도가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의 단기계획지구로 투자우선순위 상 둔포천은 28번에 해당되어 금년 18번까지 지방하천을 착수하고 매년 6∼7개 신규 사업을 착수하므로 우리 시 둔포천 정비사업은 5.4km에 사업비 342억 원이 수립되어 국비 50%, 지방비 50%로 2021년 실시설계 착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둔포천 정비사업이 도계의 특수성과 주한미군 공유기업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을 고려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과 함께 도정질의를 저를 포함한 관련 부서가 충청남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부시장님 열심히 준비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투자 우선순위 상 28번으로 금년에 18번까지 지방하천사업을 착수하였고, 매년 6∼7개씩 신규 사업을 착수하므로 둔포천 정비는 2021년 실시설계 착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혹시 이전에 미군부대공여구역 특별지원법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에 대한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현인배 의원 그러면 그 법에서는 중앙부처 기관에서도 약 26개 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미군부대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유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만약에 그런 것을 알고 계셨으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순번 이것까지도 충분히 옮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질문이나 이런 준비가 나왔을 때 현장까지 다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시장 유병훈 도내에 지방하천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0여 개 있고 지방하천은 총 492개소가 됩니다.
보통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다보니까 재원여건상 통상 한 6∼7개 정도 1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내지 4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충청남도에서 2016년도 고시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면서 5개년마다 정비를 하거든요.
좀 다소 아쉬웠던 것은 이 당시 계획수립과정에 우리 시가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나 주변 공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 이런 법을 고려하고, 특히 안성천 속에 둔포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도와의 경계 지점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번 사업을 추진했고 이번에 제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특수성을 부각됐더라면 사업 우선순위를 좀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하천에 대한 둔포천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나 우리 복 시장님 8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시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 이것이 만들어 질 때는 언제 만들어 졌냐면 입법예고가 2004년 8월 27일 예고가 됐었고 입법이 실효가 돼서 발효가 돼서 실효성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부시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럼 양승조 지금 도지사님은 언제부터 국회의원을 하기 시작했냐면 2004년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이요.
그때 2004년 5월 30일부터 국회를 복기왕 전 시장도 그때 시작을 했었고요.
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이 입법예고된 것은 8월, 국회에 들어가서 8월 27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그렇게 발 벗고 나섰을 때 입법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은 평택 미군부대기지로부터 1.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체 지원이 되지 않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양승조 지금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탄약고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실효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역임에도 일체의평택하고 행정구역이 틀린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내게 된 장본인들이거든요.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뭐 했다면 왜 1.1km 밖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법안이 실효성을 우리 지역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겠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지원법이 만들어 질 때는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질 때도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전투기지 보호법하고 보급기지 보호법이 있는데 전투기지 보호법은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이 됐을 때 그 파운더리를 5km 내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게 돼있고요.
보급기지 보호법은 활주로 길이가 3km 이내에 했을 때는 보급기지 보호법으로 그 주변의 소음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km, 파운더리에서 2km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활주로 길이가 2.9km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0m 차이로 3km에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투기지보호법도 안 되고 민간기지보호법으로는 너무 길이가 길다 그래서 3km 이내에 있는 곳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평택시가 지원받는 것은 18조 8,060억을 지원받는데 행정구역상 면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은 8,900억 입니다.
다만 8,900억의 10%, 890억이 아니라 1%인 89억이라도 갖다 지역에 지역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거라도 노력해 줄 수 있는 신경을 써주고 아니면 도지사님이 처음 아산시에 당선돼서 왔을 때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알았다, 바로 해 주겠다,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각 단체 방문하러 오셨을 때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생각난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바로 어떤 조치해서라도 해드리겠다고, 여태까지 답변 없습니다.
법을 만들 때도 그런 실수를 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일부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해 주셨어야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이 도에 계셨을 때 이런 법을 또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을 이용한 또 법을 적용시킨 최대한으로 지역에 예산이 들어와서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속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유병훈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이나 미군공여구역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2014년도부터 2016년 지방하천 도내 492개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건의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밀접하게 대응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컸다라고 봅니다.
○현인배 의원 이거 원래는 순위가 28번이 아니라 156번이었습니다.
156번이었는데 이완구 지사님일 때 전부 사진 찍어서 갖고 가서 이완구 지사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도 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잘못된 거하고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시라 그렇게 해서 이 156번에서 28번까지순위가 올라오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부시장 유병훈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도 도에서는 15개 시·군 우선순위가 다 공표가 된 상태라 실무적으로나 또 지사님 정무적으로 순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과 병행해서 이 사업비 반영이나 실시설계과정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둔포천 구간을 충분히 넓게 잡고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순번상 정해져서 늦어졌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서지 못하고 후년부터 예산이 선다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나 기타 이런 것 까지 속도를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구나하는 판단을 했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먼저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최선으로 노력들 하셔서 이 일이 빨리 정비가 되고 또 지역의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유입될 수 있는 주변정비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유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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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현인배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농어촌도로(신왕-염작)간 구간의 교통불편 해소 방안(부시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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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애 현인배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오세현
  • 부 시 장 유병훈
  • 기획경제국장 유지원
  • 행정안전국장 김용한
  • 복지문화국장 이종택
  • 환경녹지국장 정현묵
  •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 보건소장 김은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
  • 수도사업소장 유용일
  • 평생학습문화원장 오원근
  • 홍보담당관 이문영
  • 허가담당관 채기형
  • 기업경제과장 조국환
  • 총무과장 이경복
  • 자치행정과장 오채환
  • 회계과장 권경자
  • 민원봉사과장 김동혁
  • 사회복지과장 김성호
  • 여성가족과장 김정숙
  • 문화관광과장 이현경
  • 체육진흥과장 김만섭
  • 기후변화대책과장 임이택
  • 자원순환과장 유종희
  • 건설과장 김효섭
  • 도로과장 유경재
  • 도시계획과장 박태규
  • 건축과장 김종호
  • 주택과장 신성철
  •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 농촌자원과장 이성열
  • 평생학습관장 윤연옥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
  • 감사위원장 김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