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9회-제6차-본회의-2022.10.21 금
제239회 아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 6.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3.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5.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 16.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모종동에 거주하는 김준성 님 외 한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10월 14일과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김은아 의원님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남수 의원님이 10월 21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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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이기애
·
박효진 의원)

(10시03분)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과 박효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부의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김희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저는 오늘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함께 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집행부와 의회가 아산시민의 행복과 아산시민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관계로 협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찍이 “인간이 사회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갈등과 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과 간극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더 좋은 사회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아산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상생 협력을 통해 아산시가 시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 내에서도 갈등과 간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의 갈등과 간극은 아산시의 더 좋은 미래와 아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갈등과 간극으로 조정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싸움으로 남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품격과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 의회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8기 박경귀 시장이 출범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여·야 모두 함께 아산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 의회의 존엄과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많은 개울을 거쳐 바다로 가기 위해 모인 강물은 어느 개울에서 흘러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흘러왔든 강에 모인 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만의 아산시가 아닙니다.
시민 모두 하나 되어 행복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나아갑시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법륜스님의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당한 일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당하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미 시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솥 밑에 불을 때는 것과 같아요.
‘부당한 일을 했다’ 하는 이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입장이 서로 다르다. 견해가 서로 다르다. 방식이 서로 다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 1·2·3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아산시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명목으로 불리는 지방보조금의 중복성, 선심성, 형평성, 도덕성 등의 문제를 종종 지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은아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작은 사례로 지난 10월 1일 영인면에서 열렸던 토정비결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면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토정비결축제는 아산시의 2022년 마을축제 명소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토정비결축제라고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토정 이지함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행사 내용을 보면 오전에는 토정관에서 다섯 명의 발표자가 김구, 이지함, 김옥균, 조영출, 주민자치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학술대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영인면사무소에서 조영출 가요제라는 명목으로조영출이 작사한 곡들을 주로 부르는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토정비결축제에 대해 토정 이지함이 아니라 조영출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영출은 영인 출신 인물로 여러 유명한 곡을 작사한 것은 맞지만 대동아공영권을 찬양하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조영출은 1948년 자진 월북하여 북한에서 문화예술 분야 고위직을 계속 누렸고 북한 정권에 충성하다가 국기훈장 제1급과 ‘김일성상 계관인’ 칭호를 받았으며, 사망 후에도 아무나 갈 수 없는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는 인물입니다.
아산시가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축제에서 토정비결축제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실제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는 북한의 애국열사를, 오전의 학술대회에서는 그의 사위를 데려다 세워 조영출이 적극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니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오후에는 비록 조영출이 작사한 곡들이 금지곡은 아니지만 북한의 애국열사 이름을 내건 조영출 가요제라는 이름을내걸고 관공서인 영인면사무소 마당에서 버젓이 가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토정비결축제에서 토정 이지함이 아닌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북한의 애국열사인 조영출을 이렇게 띄우는 것을 축제 행사의 주 내용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과연 전액 시비로지원되는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의 취지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1년도 예산 1조 6243억 원 중 지방보조금 지급액이 24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위탁금사무는 총 44개 사무로 대행이 8개, 민간위탁이 36개로 위탁금액 총액은 437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산시의 외형적 성장은 물론 내적인 성장을 통해 늘어난 예산 규모에 따라 민간보조금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예산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직성이 강한 행정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 제도가 지난 10여 년간 단체장의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 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그런 일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보조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본 의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특히 한 개인이 1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하며, 특정 단체가 다수의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특정 분야에서 소수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로 예산 규모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수와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말이 나도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아산시와 천안시 모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아산시 추진단과 천안시 추진단 모두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관련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추진단의 밴드에는 추진단의 활동 상황과 각종 행사에 대한 안내가 소상하게 공유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 추진단 밴드에서는 추진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추진단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추진단의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특히 현재의 사무국장은 현재 추진단 단장의 친구의 딸로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명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셋째,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사업 중에도 여러 부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중에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농가 레스토랑 시설 지원 사업으로 한 협동조합에 수억 원을 지원하여 레스토랑 건물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 협동조합 소유였고 수억 원을 들여 건물과 시설을 갖추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건물도 완전히 그 협동조합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한 협동조합에 배정되는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과연 공정했는지 본 의원은 그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보조금 사업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자인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감사위원회에 전면적인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과거, 현재 아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바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이 많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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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2.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0시1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고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계획 수립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의 위임 체계를 고려하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 등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의 등을 변경하며, 위원의 해촉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 운영자의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는 것은 최근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지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의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 시가 주도하는 신속한 행정사무를 가능하게 해 줄 도시개발에 관한 8개 사무의 특례 신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신축의 건은 국내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상용화 개발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공정개발센터를 신축하여 상용인프라 거점을 통한 제품개발 실현 및 마이크로바이옴산업분야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송악면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공공시설은 시장이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 당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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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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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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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7.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10시27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라 위탁 기간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2조제4항은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안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및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미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적에 맞게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체험학습실 대관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관료 감면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아산시민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의 건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산림경영 책임성 강화 및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을 창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확대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평생교육원을 현재 수탁 중인 3개 대학교와 재계약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6건의 의제 중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의 건,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 아산시 북부권(둔포면) 청소년문화의 집건립의 건은 그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은 북부권 지역의 종합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지의 적격성 등 추가적인 검토 이행이 요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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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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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를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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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7.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2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39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대리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내 방범 등을 위하여 설치·사용되는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관련 내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방법 및 용도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추가하여 재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보조 관측망의 설치 운영사항을 삭제하고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탕정면 동산리 1번지 일원 산업개발진흥기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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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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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공통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10월 11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성과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이번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청가의원
  • 김미영 전남수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시장 이태규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위생과장 장동민
  •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김도형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하수도과장 윤수진
  •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