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9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2.10.11 화
제239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0월 11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 5.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6.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7.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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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0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9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며, 기존의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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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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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명노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
○명노봉 의원 예, 위원님.
○전남수 위원 사용료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감면을 위해서 여러 사용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노봉 의원 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이번 회기에 포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후에 향후 세부적인 공공시설료 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아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략 말씀을 주시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대표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자원봉사자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주차료 감면이 가장 큽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별조례 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또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간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감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것, 작은 것도 이와 같이 한다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영인산에 가는데, 쉽게 우리가 감면을 받고 있겠지만 거기도.
우리 아산시민은 1000원이라는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감면을 안 받는 1000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500원을 우리가 감면 받을 때에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감면조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부분에서 감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런 부분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선정을 하는 기준을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명노봉 의원 자원봉사활동은 아산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충청남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아산시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일정 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초과하면 충청남도에서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100시간 단위로.
그래서 지원조례 개정 참고 시행규칙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에 준하기 때문에요.
기준은 충청남도에서 발급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분에 한해서 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충청남도 우수자원봉사센터에서 100시간 이상이면 증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명노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100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다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명노봉 의원 100시간의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봉사증을 발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봉사증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제가 같이 연속으로 질의를 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여러 단체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 이런 분들도 1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이 시간을 정해서 우수봉사자증을 받았는데 100시간이 넘었으니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냥증만 가지고 쭉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증에 대한 기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노봉 의원 우수봉사자증에 보면 봉사기간과 시간이 명기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건가요?
○명노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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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0시1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5021호,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23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6조에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는 제20조에는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제22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자 하며,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 등 연간 4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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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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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삭제 안 하고 이대로 가도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닙니다.
저희도 표준안에 대해서 따르다 보니까 약간 놓치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삭제를 해 주시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서는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춘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시 토론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4조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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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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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50페이지, 의안번호 제5022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의 권리증진에 대한 사항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증진을 도모하고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32조가 되겠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열린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6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주민자치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자 하며,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접수된 주민의견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은 부칙안 제5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보며 주민자치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해촉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위 조항에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여 최초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새로운 인원 구성에 따른 업무 미숙 등에 의한 운영 허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 토대를 닦아나가는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결과는 의견 반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잔여임기 보장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컨설팅비, 성과공유회 등 연간 2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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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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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 자치에 대한 사실적인 계획을 하거나 주민총회를 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13년도에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라는 정식명칭이 사용되고 그 안에 정식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범 설치로 ’13년도에 탕정에 최초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이후에 현재 5개가 자치회로 전환됐고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의 주민자치회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미 한 번 했고요.
하면서 아직까지 크게 반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못 들어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12개 읍·면이 있었다, 근데 12개 읍·면을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어느 정도 저희 시에 맞게끔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하는 게 전체적으로 12개의 위원회를 회로 바꾸면서 이게 법적으로 강행입니까?
임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임의로 봐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구속이 없는 위원회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더 맞을 거로 보이고요.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당연히 강행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의적이니까 안 해도 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강행은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강행은 아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충족한 읍·면·동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장, 염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적자원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위원이나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한 데 과연 그것은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래서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거나 찾아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 많으신 분들이 숨어있는 인원도 그렇고 발굴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민자치회 5개를 뺀 나머지 위원장들께서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랬을 때에 이 위원장님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저희가 연합회가 있어서 그분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지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 못 한다거나 이런 크게 반발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로 계속 남고자 하는 부분은 남는 부분대로 인정하고 갈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자치회로 이끌 내용인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 위원회 할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위원회하고 있을 때보다 다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없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연도별로 똑같아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근데 금리도 오르게 되고 물가도 오르게 된다면 이렇게 똑같이 추계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추계를 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변동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행정의 일반 편의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큰 틀에서 이 뜻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아까도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결정권자로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분들하고 잘 심도 있게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셔서 주민의견서가 들어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의견서를 쭉 보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거의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지 마시고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그런 것은 그냥 무조건 넘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추후적인 대책이나 정책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연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의 달라지는 점이나 여러 가지를 상황 설명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정수가 20명에서 30명이던 것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 이유는 기존 최저 지역은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배방이나 탕정이나 인구가 느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너무 30명 정도.......
○위원장 맹의석 질의를 끝내시고 토론으로 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똑같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이·통장님들의 권한하고 또 같은 형식의 전혀 다른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해당 읍·면·동의 운영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혹시 마찰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일부 다수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하는 기능은 완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충돌되지 않게 나름대로 잘 살펴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상호 가입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부분에 통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한다거나.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 경험상으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단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의 분들만 이야기를 들어보지 마시고 그것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원장님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토론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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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11시0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95페이지, 의안번호 제5024호,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1월 전부개정 및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특례 지정 신청을 통해 50만 대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의거,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에 관한 사무 특례 신청으로 아산시는 ’21년 통계청 기준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전국 두 번째이며, 인구 기준 유사 시와 비교 시 유사사례가 없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처리권자가 도지사로 도와 시·군의 중복된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특례 지정 신청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등 확보를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시개발행정수요에 맞게 행정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산시의회 동의안 의결 후 11월에 도와 아산시 특례 지정 협의 과정을 거쳐 연내 행안부에 특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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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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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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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11시1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20호,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였으며,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통상 필수업무는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의 업무로 또한 종사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다른 사람의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근무환경 개선,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10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실태조사, 제12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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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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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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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1시15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분들과 위원님들에게 일관된 행정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23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조합 건물 3층에 위치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4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제3차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4차 민간위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착한일터 협약, 취약계층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기초 고용질서 확립정책 등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운영인력은 4명이고 금년 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수탁자 선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과 심사의 절차에 따라 선정할 것이며, 위탁기간은 종전 3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운영인력과 위탁금액은 금년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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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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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4명이잖아요?
○김은복 위원 센터장 1명에 국장 2명, 차장 1명인데 지금 올라온 사안에는 운영인력이 2명이고, 2명 감원을 하셨더라고요.
○김은복 위원 지금 보면 비정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일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비정규직 지원센터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실태조사나 캠페인, 상담 같은 기초적인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노동현장에 사용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것들을 유도하면서 휴게실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보호활동들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이 안이 왜 올라온 거죠?
인원을 왜 감원해서 올라온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를 축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하고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
현장에 가서 하셔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그 부분을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공무원은 조직에 속해있고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조직의 결정에 따르는 게 공무 원칙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노동자는 사회적약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 아산시가 더 인원을 확대해서 더 일들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4년 반 동안 이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부서 전체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한 분들은 아마 어느 도시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좋은 도시는 자본이 부족한 시민들도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일해 왔고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적으로 취약계층 보호활동들을 해왔는데 꼭 저의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사업이라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1∼2억 원, 2∼3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비일비재하게 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비정규직센터의 인원이 감소되는 사항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오늘로 한 100일 돼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려고 하고 동의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히나 제정 수반이 되지 않는 안건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안건, 또 조직이 새롭게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가장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안건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왜 이게 올라왔어요?
개정사유가 제안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여기 보시면 수탁자 공개모집은 항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일단 삭감내용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일단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주 내용이니까요.
○명노봉 위원 운영 인력도 감축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맹의석 예, 그거에 대한 내용니까요.
과장님께 질의만 하시고 토론 때 자세한 내용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예, 질의 마치고요.
토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답을 받고요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과 명노봉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약간 싫은 소리를 하셔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적경제과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정확히 4년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과랑 같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회적경제과는 2015년에 시작을 했고 저는.......
○이춘호 위원 과장님 한 4년 동안 제가 별도의 자료요청까지 드렸었어요.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공모사업을 40여 개가 넘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금액이 440억 원 정도가 됐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일 하시면서, 근데 공모사업 하시면서 대대적인 실적도 많고 수상도 많이 하셨죠?
○이춘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업이 책자로까지 제작이 돼서 전국에 우수한 모범사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비정규직 민간위탁 동의(안) 일 처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그 위상이 무색할 정도예요.
그리고 지난 9월 27일 의원회의 때 의원회의 자료에 올라왔었죠?
○이춘호 위원 그때 보시면 9월 27일이었고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거 보면 9월 30일인데 불과 3일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또 내년 1월부터 4차 민간위탁이 시행되려면 연말 안으로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올리는 것도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이번 임시회에는 꼭 올려야 되겠고 올리려면 의원회의 때 꼭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제 판단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9월 27일 의원회의 보고로 올라온 자료에는 이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아마 9월 27일 의원회의 자료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자료 준비했겠죠?
○이춘호 위원 그리고 9월 30일 제출 일자를 보면 9월 30일이에요.
불과 3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 변경된 그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고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제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2일이죠?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왜 중간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당초에 집행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조례에서 노동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공고를 했을 때 민주노총밖에는 신청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비영리법인이라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영리법인까지 확대를 하면 다른 법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판단해서 조례 개정에 착수를 했었고요.
중간에 입법예고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사례는 매우 극히 드물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센터는 공공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이 위탁을 주면서 위탁사업자는 이윤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판단했던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게 옳지 못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이라도 조례개정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최종결론을 내려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사항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 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고 입법예고는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인데 과장님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무시하신 것 같아요.
좀 경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저도 이 문제가 그동안은 사실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고민 없이 일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좀 더 업무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과 그동안 추진하신 업무실적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거에 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건을 처리하시는 게 지금 3일 만에 정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요.
인정하시죠?
○이춘호 위원 과장님, 저도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해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이춘호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스스로 지방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는 그 지방을 스스로 관리하는 주체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 의견을 항상 수렴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맞는데요.
지금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하시는 거,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한테 이 건을 처리하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신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건을 처리하면서 그 3일 동안에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유도 작용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외부적인 요소는 아니었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의사결정을.......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외부적인 요소라는 것은 집행부죠.
과장님의 위치가 아닌 다른 분의 이유가 작용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제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국 제 책임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위원님들 죄송한데 이 안건은 잠시 제 질의는 종료하고 안건 토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춘호 위원 예, 잠시 후 토론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가 정당의 소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 답변하시는 데에서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3년간에 걸쳐서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민주노총 비영리법인 아니고 노동단체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노동단체에서.
자 그러면 저희가 ’20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21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22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20년도에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와 인건비 혹시 나눠진 거 갖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021년도 거는.......
○전남수 위원 예, ’21년도 거 말씀 한번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021년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전남수 위원 언제 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전남수 위원 ’22년도 거?
○전남수 위원 ’22년도 거 3억 4000만 원에서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3억 4000만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1억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전남수 위원 운영비에서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눠주시겠습니까?
거기 나눠져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관리비, 통신비 이런 것들 해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남수 위원 1500만 원?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업비를 아까 말씀.......
○전남수 위원 아, 사업비.
사업비인가요?
○전남수 위원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에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인데 나중에 민간위탁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럴 때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볼 때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사업비가 확 줄어든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022년도 하고 ’23년도는 사실 상근인력이 3명이었고요.
그래서 ’20년도와 ’21년도는 2억 1000만 원, 2억 4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위탁비가 비슷했고 2022년도에는 직원이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늘려줬습니다.
○전남수 위원 채용 늘려진 것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4명으로 늘려진 것이 그렇게 된 거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나 정책연구나 상담,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 적극적인 사업으로는 아파트 경비요원·청소요원 휴게실 개선사업이나 착한일터, 아르바이트장에 대한 착한일터 사업들을 전개하는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업계획?
계획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2022년도에 그렇게 돼 있고요.
’23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희가 휴게실 개선사업을 2023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잡았던 것은 조금 더 휴게실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거였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아산에.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인건비에 비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전에 행정업무였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행정에서 직접 시행한 적은 없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요, 이 업무를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업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행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업무를 법령상으로 보면 근로자 권익보호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사무이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치단체 사무로 비정규직 보호활동까지 업무를 확장했고요.
그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처음부터 위탁사무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을 보면 센터장 1명, 국장 2명, 차장 1명 다 간부급으로 결성이 돼 있어요, 볼 때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전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적다고 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인권을 나는 보호하면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을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발굴해서 한 50군데 정도에 그렇게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저희가 작은 현판을 달아주는 사업을 했는데, 50군데를 달아주기 위해서 500군데를 다 다녀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성과를 얻은 게 50군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직원들이 다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직책을 그렇게 쓰는 이유는 사업자분들을 만났을 때에 일반사원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직책을 명함으로 제시했을 때 사업주의 협조가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 직책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누구의 의중이에요?
물론 결정권자가 의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이런 좋은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기 위한 자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내일부터 이어지는 시장과의 시정질의에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이거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정산서, 이쪽에 정산을 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정산,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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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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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신축의 건(13시4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덟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신축의 건과 송악면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042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 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차세대 치료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상용화개발 인프라가 없어 인프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국내 전무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임상시험 시료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관련 산업 기획 추진하여 왔으며, 2022년도 5월에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라는 미래 핵심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국내 최대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센터 신축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 산업분야에서 국내 최대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센터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센터는 장재리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3블럭 내에 R&D집적지구 내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사업규모는 건물면적 연면적이 3813㎡입니다.
사업수행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2022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9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102억 6000만 원이고요, 이중 도비가 41억 원, 시비가 61억 56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취득·처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5월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실시한 후에 2023년 10월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공정개발동과 실험동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위치도 등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아산시가 이 사업을 전국에서 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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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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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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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악면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11시50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송악면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042호, 농정과 소관 송악면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하여 도시민을 농촌에 유입하고자 동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송악면 동화리 1045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64억 3100만 원에 국비 14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부담 144억 3100만 원을 투자, 2010년에 사업을 착공, 2017년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하였으나 시설의 관리는 전원마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상 신규 전원마을 공공시설은 시장·군수가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준공 당시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공시설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토지 및 시설물은 송악면 동화리 1045번지 도로 1만 868평방미터로 상·하수도 관로, 가로등의 시설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계획으로 취득이 결정되는 도로는 자치행정과,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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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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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공이 2017년 됐네요?
○농정과장 유지상 17년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여기 전문위원님 판단도 그렇고 제안사유를 보면 준공 당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그때 당시에 처음 토지를 살 때 우리 지역의 허가지였나봐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의 대표자, 대학촌의 촌장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토지 허가받을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게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이 됐다 그래서 그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따른 법 과징금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과징금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해서 그게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소송해서 작년에 그 소송이 끝나서 소송결과가 법원에서 권고로 나서 그때 당시 과징금이 10억 500만 원 정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권고해서 40% 정도로 해서 사건이 끝나서 그대로 기부채납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행정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수·인계할 때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 가로수, 가로등 이런 관계에서 인수·인계받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인수받는 시점에서말씀드렸던 상·하수도나 가로등, 기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수리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원칙은 그게 관이기 때문에 수도관이기 때문에 혹시 뭐 새는지 수밀검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사실 그런 시설물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침은 수도사업소나 도로과하고 다 협의가 됐지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가 끝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사실 지금은 당장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본 다음에 수도과나 자치행정과 입회하에 점검해서 이상 없을 때에 그때 해당 부서로 이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부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원만하게 그쪽 교수촌 마을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큰 아직까지는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하여간 하면서 업무처리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내부의 도로를 시가 편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제점이 동네 내부의 도로를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한다면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예를 들어 6동의 초원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시도로 돼 있거든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 내부의 주민 사유지로 됐는데 초원아파트 내부의 도로는 시도로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유지상 시도로 돼 있다고요? 예.
○위원장 맹의석 혹시 전원마을, 아산시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가진 다른 마을이 있는지 혹시 조사는 못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이 사업이 정부 농식품부에서 지금은 이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그때 당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산시에는 지금 설명드린 교수촌 마을이 있고 강장리에 예꽃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은 늦게 했는데 거기는 작년도에 관리계획 받아서 기부채납 받아서 작년에 저희로 넘어온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먼저 사업이 됐지만 이런 소송 문제 때문에 좀 늦게 됐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두 건이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강장리 건도 저희가 심의를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작년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이 교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크고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도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을 내 도로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관리주체가 바뀌고 나면 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물며 눈이 와서 제설작업까지도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사안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염려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동화리 전원마을 쪽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업무가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시에 편입되면 저희가 책임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증가한다면 시의 재정부담이나 인력부담이 가중돼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런 것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거기 도로가 경사가 있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위험지구로 해서 그동안은 촌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시로 왔으니까 시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눈이라는 게 갑자기 예고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해당 읍·면에서 뿌리는 거 지원할 수 있으면.......
○위원장 맹의석 염화칼슘.
○농정과장 유지상 예, 일일이 해야 하는데 일일이 가서 금방 해결해 준다면 장담이 어렵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도로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도로 부분을 기부채납 받으면 기부채납 받은 부서는 농정과에서 관리부서가 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아니요, 도로 받고 나면 시설물 점검한 다음에 도로는 도로과로 하고요, 아니 자치행정과요.
○위원장 맹의석 자치행정과의 자산으로 명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죠.
○위원장 맹의석 면의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설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의 파손 문제나 발생이 됐을 때에 도로과에 부탁을 하고 또 도로과에서 ‘면에서 관리합니다’, 면에서는 ‘저희 소유부지가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업무들이 발생을 해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또 관리 부재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읍·면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바로 조치할 수도 있지만 또 약간 늦게 조치를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우선 급한 순위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가 송악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하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우선 먼저 투입할 테고, 아니면 거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있다면 급한 순위로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이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추후에 계속 진행을 안 하신다니까 하기도 해야 하는데 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농정과에서 깊이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서에서 자산 취득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단점도 발생한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 송악면 동화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농정과장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