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9.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 11.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12.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
- 14.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면
- 2.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면
- 3.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면
- 4.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면
- 5.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면
- 6.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면
- 7.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면
- 8.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면
- 9.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면
- 10.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26면
- 11.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8면
- 가.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 28면
- 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 33면
- 다.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의 건 35면
- 라.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 37면
- 마.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 41면
- 바. 아산시 북부권(둔포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 42면
- 12.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면
- 13.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 48면
- 14.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8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18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특정 성별로 구성되지 않도록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의 위탁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계약 기간 조정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신규 설치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주자들이 바라는 어린이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신설, 상위법령에 따른 위탁기간 및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양성평등기본법, 주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18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특정 성별로 구성되지 않도록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의 위탁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계약 기간 조정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신규 설치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주자들이 바라는 어린이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신설, 상위법령에 따른 위탁기간 및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양성평등기본법, 주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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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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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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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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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본 의원이 주로 중심을 뒀던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신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설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분들의 요청은 학부모로서 조금 더 좋은 보육환경일 거라는 국공립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토했을 때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조례에만 들어가 있지 않은 사안이라 그 상황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싶다는 표현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설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분들의 요청은 학부모로서 조금 더 좋은 보육환경일 거라는 국공립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토했을 때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조례에만 들어가 있지 않은 사안이라 그 상황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싶다는 표현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의원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무조건 다 좋다고만은, 장점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다 똑같지 않아서 찬반 논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저도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아산의 국공립 시스템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무조건 다 좋다고만은, 장점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다 똑같지 않아서 찬반 논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저도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아산의 국공립 시스템을 여쭤본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무조건 다 좋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만일에 국공립의 장단점을 위원님이 알고 계시고 다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아산시에서 시스템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김미영 의원님 조례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신설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이 아니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설은 할 수 있죠?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신설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이 아니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설은 할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뭐 때문에 제한을 좀 받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설명을 드리자면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의하면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해서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9년 12월 기준 1만 4315명, 2022년 7월 기준 1만 971명으로 4년간 334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약 23.4%인데요.
저출생이 심각해서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영유아의 보육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500세대 미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충청남도로 최근 10월에 확인한 결과 5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국비 승인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0세대 미만을 조례에 담아서 시행했을 경우 대부분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4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9년 12월 기준 1만 4315명, 2022년 7월 기준 1만 971명으로 4년간 334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약 23.4%인데요.
저출생이 심각해서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영유아의 보육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500세대 미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충청남도로 최근 10월에 확인한 결과 5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국비 승인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0세대 미만을 조례에 담아서 시행했을 경우 대부분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원아 감소로 1년에 4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1년에, 최근 내에, 1~2년 내로 있죠?
혹시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다 안 되고 있죠?
90%도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원아 감소로 1년에 4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1년에, 최근 내에, 1~2년 내로 있죠?
혹시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다 안 되고 있죠?
90%도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최근 2021년, 2022년 정원 충족률을 보면 77.8%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삼성의 트라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면서 수십 대 일로 대기까지 엄청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부족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대기조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아이들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산시 관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부터 민간어린이집까지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27개소에서 한 32개소 정도 매년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부족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대기조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아이들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산시 관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부터 민간어린이집까지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27개소에서 한 32개소 정도 매년 감소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 아산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연도별로 말씀드리자면 한 30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 올 말에 2개소, 2023년도 13개소, 2024년 15개소 해서 ’24년까지 한 3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올 말에 2개소, 2023년도 13개소, 2024년 15개소 해서 ’24년까지 한 3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겠네요.
거의 아마 민간어린이집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거의 아마 민간어린이집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파트가 처음 생긴다고 해서 영유아가 바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인근 아파트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약에, 지금 아파트 내에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아마 발의하셨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내년에 조금 빨리 흡수해서 주공아파트로 전환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러면 그쪽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내년에 조금 빨리 흡수해서 주공아파트로 전환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말씀이실까요?
○이기애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수요를 파악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최고로 우선 설치 대상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런데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설치대상이 영유아보육법 12조에 의하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들어오는 지역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런데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설치대상이 영유아보육법 12조에 의하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들어오는 지역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호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위탁계약, 이게 기본법이 어쨌든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저는 작년에 이게 개정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그러는지 채 미치지 못하고 지금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뭔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오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재빠르게 이런 것들은 곧바로 영유아 아이들한테 혜택이, 서로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곧바로 어쨌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호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위탁계약, 이게 기본법이 어쨌든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저는 작년에 이게 개정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그러는지 채 미치지 못하고 지금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뭔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오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재빠르게 이런 것들은 곧바로 영유아 아이들한테 혜택이, 서로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곧바로 어쨌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안건을 얘기하셨고 국공립어린이집이 ’24년도까지 64개소가 개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의견을 통해서 수정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갖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의견을 통해서 수정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갖고.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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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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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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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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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자료 97쪽, 의안번호 제5031호,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위탁금액은 금년도 6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의거 25억 5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등 10명입니다.
98쪽, 위탁사무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조건으로 현재 동일 수탁기관에서 별도 운영 중인 배방읍 소재 꿈꾸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에서 통합 운영 등의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보육의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남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그동안 운영한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실적 등을 지난 9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 성과평가에 의거 성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한 결과 90점 이상으로 ‘탁월’로 평가를 받았기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23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6조에 의거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가진 대학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과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97쪽, 의안번호 제5031호,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위탁금액은 금년도 6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의거 25억 5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등 10명입니다.
98쪽, 위탁사무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조건으로 현재 동일 수탁기관에서 별도 운영 중인 배방읍 소재 꿈꾸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에서 통합 운영 등의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보육의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남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그동안 운영한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실적 등을 지난 9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 성과평가에 의거 성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한 결과 90점 이상으로 ‘탁월’로 평가를 받았기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23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6조에 의거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가진 대학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과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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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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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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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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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위탁업체들한테 제가 왔을 때는, 지금 영유아 부모 상담, 뒤에 자료표를 보면 상담 수가 거의 없어요.
나눠서 연도를, 3년 연도로 나누면 정말 거의 없다.
한 달에 몇 명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가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통부모 교육 그게 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위탁업체들한테 제가 왔을 때는, 지금 영유아 부모 상담, 뒤에 자료표를 보면 상담 수가 거의 없어요.
나눠서 연도를, 3년 연도로 나누면 정말 거의 없다.
한 달에 몇 명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가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통부모 교육 그게 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자녀체험 프로그램도 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까 한 번더 지원센터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려서, 어쨌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돼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위원장 안정근
이 민간위탁을 왜 하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전문성과 그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한테 맡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한테 맡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게,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하게 될 경우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이제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 자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문위원을 두어서 그 자문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운영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단계가 그동안에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잘 유지했던 게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는 형태의 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숫자도 늘려서 거기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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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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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025호,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실정법 위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해당 조례에 정신질환자의 복지관 이용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호, ‘기타 시장’을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용어를 순화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025호,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실정법 위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해당 조례에 정신질환자의 복지관 이용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호, ‘기타 시장’을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용어를 순화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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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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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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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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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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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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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의안번호 제5026호,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과 내용을 통일하고 어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있다’에서 ‘둔다’로,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서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아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과 내용을 통일하고 어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있다’에서 ‘둔다’로,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서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아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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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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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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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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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참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이 일하신 것만큼 처우개선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이 일하신 것만큼 처우개선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 표창이나 기관 표창을 해서 여기에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처우개선 부분은 기존 조례에 일부 우리는 이미 다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조례를 근거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포상 규정은 더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우개선 부분은 기존 조례에 일부 우리는 이미 다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조례를 근거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포상 규정은 더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포상하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이런 방안은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기관 표창에 지위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해서 해 줘야 포상할 수 있는, 널리 포상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해서 해 줘야 포상할 수 있는, 널리 포상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천철호 위원
제도 안에서 많은 것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다른 조례에도 조례별로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세부적으로 어떤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아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으셨거든요.
조금 아까 다른 시 단체에서 어떠한 포상을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아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으셨거든요.
조금 아까 다른 시 단체에서 어떠한 포상을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천철호 위원
그걸 한번 알아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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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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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의안번호 제5027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 상향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월 2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2023년, 또 2027년 5년간 예산액이 173억 16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1062명에게 38억 2320만 원, 2024년에는 1012명에게 36억 4320만 원, 2025년에는 962명에게 34억 6320만 원, 2026년 912명에게 32억 8320만 원, 2027년도에는 862명에게 31억 320만 원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사망과 전출 등으로 해서 매년 50명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19년도에는 73명, ’20년도에는 55명, ’21년도는 51명 그래서 참전유공자분들이 연도에 가서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거 감안해서 조례가 통과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 상향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월 2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2023년, 또 2027년 5년간 예산액이 173억 16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1062명에게 38억 2320만 원, 2024년에는 1012명에게 36억 4320만 원, 2025년에는 962명에게 34억 6320만 원, 2026년 912명에게 32억 8320만 원, 2027년도에는 862명에게 31억 320만 원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사망과 전출 등으로 해서 매년 50명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19년도에는 73명, ’20년도에는 55명, ’21년도는 51명 그래서 참전유공자분들이 연도에 가서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거 감안해서 조례가 통과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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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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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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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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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전유공자수당 저번에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이번에 인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 참전유공자수당이 상향되면서 혹여나 저소득층이나 긴급생활자금 이런 것들을 탈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지금 많이 줄고는 계시지만 이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수당 저번에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이번에 인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 참전유공자수당이 상향되면서 혹여나 저소득층이나 긴급생활자금 이런 것들을 탈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지금 많이 줄고는 계시지만 이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금 그거는 차감, 어떤 수당이든 중복지급이 아니라 차감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지금도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요, 선택 과정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상관없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유공자들이 점점 노화, 연세가 드셔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도도 있을 때 효도하랬다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하는 데는 상관없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유공자들이 점점 노화, 연세가 드셔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도도 있을 때 효도하랬다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차감 과정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고요.
과장님 참전유공자수당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유족수당도 있죠?
어쨌든 차감 과정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고요.
과장님 참전유공자수당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유족수당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유족수당이 옛날부터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금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기애 위원
그것도 수정.......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조례개정하면서 그걸 포함을 시켰어야 했는데.......
○이기애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기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전유공자수당을 찾아보다 보니까 유족수당도 제가 봤을 때는 인상된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에 안 그랬으면 올릴 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집행부가 한 번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에 안 그랬으면 올릴 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집행부가 한 번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꼭 챙기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또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와서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의 예우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 차원도 그렇고 예우를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내년에는 어떤 예산에.......
○위원장 안정근
그 논리대로라면 계속 줄고 유공자들이,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이 나이가 돼서 점점 인원수가 주니까 또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논리보다는.......
○위원장 안정근
지금 그 논리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위원장 안정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 겁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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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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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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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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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여성복지과장 고분자입니다.
54쪽, 의안번호 제5028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네 번째 출생아 이상 분할 지원 시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별표1과 같이 상향 및 넷째 이상 출생아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58쪽, 비용추계입니다.
’21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1721명에 8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1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였을 경우 ’23년도 예산은 16억 9400만 원으로 8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54쪽, 의안번호 제5028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네 번째 출생아 이상 분할 지원 시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별표1과 같이 상향 및 넷째 이상 출생아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58쪽, 비용추계입니다.
’21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1721명에 8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1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였을 경우 ’23년도 예산은 16억 9400만 원으로 8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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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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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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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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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남 다른 시군이나 전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조사를 통해서 출산준비물을 준비하는 데 거의 250~3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준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넷째아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조사를 통해서 출산준비물을 준비하는 데 거의 250~3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준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넷째아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8억이나 증가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왜 8억이 더 증액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납득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8억이나 증가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왜 8억이 더 증액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납득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기존에 첫째아인 경우는 3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둘째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넷째아가 200만 원에서 저희가 조금 상징적으로, 다자녀인 경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했을 때랑 아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과장님도.
지금 8억이나 증액이 되려고 해요.
8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 지급현황에 수반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저희들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논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이거, 어쨌든 내년부터 이거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이 예산은 기획실하고는 전부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지금 8억이나 증액이 되려고 해요.
8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 지급현황에 수반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저희들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논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이거, 어쨌든 내년부터 이거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이 예산은 기획실하고는 전부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획실.......
○이기애 위원
본예산에 올리면서 어떻게 우리 상임위하고는 하나도 얘기가 없이 그냥 올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참 답답해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이 케이스가.
사실 과장님은 더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다자녀들은 출산준비물 애당초 다 되어 있어요.
별반 그렇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상징적인 거지, 인구 증가감소로 인한 상징적인 거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준다는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설명 들으셨습니까?
나는 이거 참 답답해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이 케이스가.
사실 과장님은 더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다자녀들은 출산준비물 애당초 다 되어 있어요.
별반 그렇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상징적인 거지, 인구 증가감소로 인한 상징적인 거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준다는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설명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못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당연하죠.
○천철호 위원
지금 국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넷째 낳아서 1억을 주면 뭐 합니까, 첫째를 안 낳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첫째부터 얼마큼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조례안과는 상관, 조금 저기지만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필요 없어요.
아산시에서 넷째 낳으면 1억 준다?
넷째를 안 낳는데 1억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첫째부터 얼마큼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조례안과는 상관, 조금 저기지만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필요 없어요.
아산시에서 넷째 낳으면 1억 준다?
넷째를 안 낳는데 1억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물론 넷째아 같은 경우는 조금 상징적이지만 기존에 충남 같은 경우도 보면 천안이나 아산만 30만 원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최소 50만 원에서 첫째아인 경우는 500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많다 보니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0년도에 저출산에 관련돼서 시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출산장려금이다.
또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해 줬으면 좋은 시책들은 양육에 관련된 지원을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20년도에 저희 과에서 조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산장려금도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플러스 다른 신혼부부 주택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의 시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많다 보니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0년도에 저출산에 관련돼서 시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출산장려금이다.
또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해 줬으면 좋은 시책들은 양육에 관련된 지원을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20년도에 저희 과에서 조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산장려금도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플러스 다른 신혼부부 주택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의 시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8억을 했는데 상징적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있다는 게 전제에 깔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8억을 했는데 상징적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있다는 게 전제에 깔린 거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제가 넷째아에 대해서는 상징적이라고 얘기.......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넷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렸지만 넷째를 안 낳을 거라는 게 전제에 깔리면 사실 이런 저기가 필요 없죠.
그런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넷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렸지만 넷째를 안 낳을 거라는 게 전제에 깔리면 사실 이런 저기가 필요 없죠.
그런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조금 죄송, 사전에 와서 미리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본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말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산에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솔직히 진짜 아산 장려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출산장려금보다는 출생장려금이 조금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산출했기 때문에 8억이 되었는지도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또 사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설명조차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출산장려금보다는 출생장려금이 조금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산출했기 때문에 8억이 되었는지도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또 사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설명조차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협의가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그거는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9월 말에 저희가 보내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해서 복지부에다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마,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전국적인 저기다 보니까 10월 말쯤에 공문을 보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8억이 추계 되는 것은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아가 826명입니다.
그래서 2억 4800만 원, 둘째가 709명, 셋째가 161명, 넷째가 25명 이렇게 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올라가는 금액에 맞춰서 추계해서 1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마,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전국적인 저기다 보니까 10월 말쯤에 공문을 보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8억이 추계 되는 것은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아가 826명입니다.
그래서 2억 4800만 원, 둘째가 709명, 셋째가 161명, 넷째가 25명 이렇게 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올라가는 금액에 맞춰서 추계해서 1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회부가 10월 말이면 아직 받지 않으신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는 올려놨고 확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확답을 받으셨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전화로 저희가 확답을 받아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공문을 보내주려고 10월 말에 보낸다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아마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지는.......
○김은아 위원
과장님 전국적이라는 말씀이, 지금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구두상 되는 거잖아요, 대답이?
전화상으로 했다는 것은 구두상인 거잖아요, 과장님?
회부를 받은 공문이 없잖아요, 확답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구두상 되는 거잖아요, 대답이?
전화상으로 했다는 것은 구두상인 거잖아요, 과장님?
회부를 받은 공문이 없잖아요, 확답이?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리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뭔가 팩트 체크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신 다음에 공문을 올리셔서 이거를 통과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팩트 체크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신 다음에 공문을 올리셔서 이거를 통과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게 장려금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장려금은 대부분 그 효과를 발휘할 때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농촌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많이 쓰이는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왜 아산시는 굳이 이 장려금을 넷째한테 1년에 200을 주면서 이 정책을 상징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에 인식개선조사를 해 봤을 때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시책 중에 가장 아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됐던 게 뭐냐고물었을 때 출산장려금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시에서 어떤 시책을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 양육수당이라든지 보육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약하지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에서 어떤 시책을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 양육수당이라든지 보육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약하지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출산장려금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아보았습니다.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라는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유입된 여성 인구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상징적으로 넷째에게 1년에 200만 원을 주려고 하십니까?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라는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유입된 여성 인구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상징적으로 넷째에게 1년에 200만 원을 주려고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제 다자녀.......
○김미성 위원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타당한, 합당한 이유를 저희에게, 시의회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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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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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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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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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여성복지과장 고분자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5030호,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아산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외 5개소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가족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외국인배움터, 신창·둔포 분원 운영과 시설물 관리 전반입니다.
86쪽, 위탁금은 2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6억 3700만 원, 도비 2억 6200만 원, 시비 11억 8400만 원입니다.
위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 시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과 88쪽, 그동안 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신청 접수 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심의 및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가족센터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쪽, 의안번호 제5030호,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아산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외 5개소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가족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외국인배움터, 신창·둔포 분원 운영과 시설물 관리 전반입니다.
86쪽, 위탁금은 2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6억 3700만 원, 도비 2억 6200만 원, 시비 11억 8400만 원입니다.
위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 시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과 88쪽, 그동안 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신청 접수 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심의 및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가족센터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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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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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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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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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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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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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032호,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담 및 역량강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의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시설관리 및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총 위탁비는 20억 43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으로 인력, 위탁비, 이용현황 및 참고자료는 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결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위탁조건과 그동안 위탁현황 및 추진계획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애인복지관 현황 인력, 예산, 인원, 수상내역, 성과평가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2호,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담 및 역량강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의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시설관리 및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총 위탁비는 20억 43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으로 인력, 위탁비, 이용현황 및 참고자료는 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결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위탁조건과 그동안 위탁현황 및 추진계획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애인복지관 현황 인력, 예산, 인원, 수상내역, 성과평가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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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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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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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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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선정방법에 이렇게,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선정방법에 올린 안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이렇게 수탁사 선정을 그렇게, 안 2개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공개모집이라고 조금 전에,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거는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위원들한테 준 안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약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라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해서 분명히, 어쨌든 저희들이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에 붙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올라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또는 재계약”이라고 하셨는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정방법에 이렇게,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선정방법에 올린 안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이렇게 수탁사 선정을 그렇게, 안 2개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공개모집이라고 조금 전에,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거는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위원들한테 준 안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약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라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해서 분명히, 어쨌든 저희들이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에 붙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올라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또는 재계약”이라고 하셨는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수상내역을 보면 5년간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되시는 방향대로 재계약을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성과평가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결심과 최종내용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부분으로 최종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되시는 방향대로 재계약을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성과평가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결심과 최종내용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부분으로 최종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지금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셔요.
여기에 시장님 얘기가 또 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안 중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집행부들이 올린 안이 이렇게 2개로 올라온 안은 없어요.
공개모집이면 공개모집, 재계약이면 재계약 논의해서 올라오지 이것 또는 뭐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올려, 그러면 최우수기관으로 5년간 선정됐다.
아니, 거기가 운영을 잘못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네 번을 어쨌든 이쪽에서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쭉 이어, 2018년부터 계속 여기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 지금 박경귀 시장님 내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하는데 박경귀 시장님은 모든 수탁 선정과정을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거를 간파를 못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린 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 그러면 재계약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서야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에 붙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진짜 이상하셔요.
여기에 시장님 얘기가 또 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안 중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집행부들이 올린 안이 이렇게 2개로 올라온 안은 없어요.
공개모집이면 공개모집, 재계약이면 재계약 논의해서 올라오지 이것 또는 뭐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올려, 그러면 최우수기관으로 5년간 선정됐다.
아니, 거기가 운영을 잘못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네 번을 어쨌든 이쪽에서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쭉 이어, 2018년부터 계속 여기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 지금 박경귀 시장님 내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하는데 박경귀 시장님은 모든 수탁 선정과정을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거를 간파를 못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린 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 그러면 재계약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서야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에 붙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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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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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의안번호 제5033호,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등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수탁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사무실 1개소, 교육장 1개소로 인력과 위탁비 및 이용현황은 참고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규정의 목적사업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도 적합하여야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아산시에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격이 해당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및 센터현황, 인력, 위탁사업비,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등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수탁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사무실 1개소, 교육장 1개소로 인력과 위탁비 및 이용현황은 참고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규정의 목적사업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도 적합하여야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아산시에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격이 해당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및 센터현황, 인력, 위탁사업비,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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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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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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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평생학습관장 최광락입니다.
의안번호 제5036호,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생교육 소외지역인 동부·북부·서부지역에서 운영한 민간위탁 평생교육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 평생교육원을 재계약 운영하여 지역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확대 운영 및 수탁기관의 전문성활용으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동부·북부·서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3개 대학교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원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부지역은 선문대학교로 배방·탕정지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유원대학교로 음봉·둔포·영인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순천향대학교로 신창·선장·도고·인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운영현황은 연 3기 180여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800만 원으로 매년 2억 26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실적은 3년에 걸쳐 208개 강좌에 2595명이 참석했습니다.
북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은 121개 강좌에 1289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은 98개 강좌에 1059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동부·북부·서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180여 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총 90여 개 강좌에 기당 30여 개 강좌를 운영 예정입니다.
북부지역은 총 50여 개 강좌 운영에 기당 20여 개 강좌를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총 40여 개 강좌에 기당 13개 강좌를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교육사업과 관련된 3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선문대학교, 북부지역 유원대학교, 서부지역 순천향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추진입니다.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접수를 10월까지 받아서 11월~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수탁 재계약을 하고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 및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 원으로 동부지역의 평생교육원이 1억 2000, 북부지역 평생교육원이 7200만 원,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원회의 시 천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에 예산이 더욱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법적근거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평가심의일은 지난 8월 29일 날 실시했습니다.
심의안건은 평생교육원 운영 성과 및 재위탁·재계약 가능 여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5인, 내부위원 2인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민간위탁 재계약 가(可)함”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부지역 평생교육원이 91점, 북부지역 평생교육원이 90점,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이 89점을 얻었습니다.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가능 적격자로 인정하도록 심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8조 그리고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6호,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생교육 소외지역인 동부·북부·서부지역에서 운영한 민간위탁 평생교육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 평생교육원을 재계약 운영하여 지역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확대 운영 및 수탁기관의 전문성활용으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동부·북부·서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3개 대학교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원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부지역은 선문대학교로 배방·탕정지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유원대학교로 음봉·둔포·영인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순천향대학교로 신창·선장·도고·인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운영현황은 연 3기 180여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800만 원으로 매년 2억 26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실적은 3년에 걸쳐 208개 강좌에 2595명이 참석했습니다.
북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은 121개 강좌에 1289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은 98개 강좌에 1059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동부·북부·서부지역 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180여 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총 90여 개 강좌에 기당 30여 개 강좌를 운영 예정입니다.
북부지역은 총 50여 개 강좌 운영에 기당 20여 개 강좌를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총 40여 개 강좌에 기당 13개 강좌를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교육사업과 관련된 3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선문대학교, 북부지역 유원대학교, 서부지역 순천향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추진입니다.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접수를 10월까지 받아서 11월~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수탁 재계약을 하고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 및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 원으로 동부지역의 평생교육원이 1억 2000, 북부지역 평생교육원이 7200만 원,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원회의 시 천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에 예산이 더욱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법적근거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평가심의일은 지난 8월 29일 날 실시했습니다.
심의안건은 평생교육원 운영 성과 및 재위탁·재계약 가능 여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5인, 내부위원 2인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민간위탁 재계약 가(可)함”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부지역 평생교육원이 91점, 북부지역 평생교육원이 90점, 서부지역 평생교육원이 89점을 얻었습니다.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가능 적격자로 인정하도록 심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8조 그리고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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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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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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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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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서부지역 쪽에 여러 가지 평가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대학에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좋고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강사진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평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니까 27개 강좌 운영을 해요.
다른 데 보다도 그렇게 강좌 운영을 적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표 대비 해서 78%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두 대학은 전부 다 100%대가 넘어가는데 그 효과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부지역 쪽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강좌 운영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효과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거 이번에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서부지역 쪽에 강사진이나 운영과정에서 이 부분을,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효과성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지역 쪽에 여러 가지 평가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대학에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좋고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강사진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평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니까 27개 강좌 운영을 해요.
다른 데 보다도 그렇게 강좌 운영을 적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표 대비 해서 78%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두 대학은 전부 다 100%대가 넘어가는데 그 효과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부지역 쪽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강좌 운영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효과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거 이번에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서부지역 쪽에 강사진이나 운영과정에서 이 부분을,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효과성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올해는 좀 높아졌어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교육 자체의 프로그램이 다변화가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위탁하시면서 이 대학교한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교육 자체의 프로그램이 다변화가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위탁하시면서 이 대학교한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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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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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건의 의제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6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건의 의제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6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042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 소관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7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둔포면을 비롯한 아산시 북부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위한 보육 인프라가 없는 실정으로 키즈앤맘센터 신축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종합적인 육아 지원 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둔포면 둔포리 111-6번지 외 5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키즈앤맘센터를 신축하고 북부권 육아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육아 정보 및 놀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634㎡,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2107㎡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2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건축비 77억 500만 원, 설계 등 용역비 14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2023년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층별 활용계획은 1층에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장난감 대여 및 놀이체험실, 육아카페를 구성하고 2층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영유아 돌봄을 위한 시간제보육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3층은 어린이 전용 극장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둔포지역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보육 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042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 소관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7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둔포면을 비롯한 아산시 북부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위한 보육 인프라가 없는 실정으로 키즈앤맘센터 신축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종합적인 육아 지원 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둔포면 둔포리 111-6번지 외 5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키즈앤맘센터를 신축하고 북부권 육아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육아 정보 및 놀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634㎡,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2107㎡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2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건축비 77억 500만 원, 설계 등 용역비 14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2023년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층별 활용계획은 1층에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장난감 대여 및 놀이체험실, 육아카페를 구성하고 2층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영유아 돌봄을 위한 시간제보육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3층은 어린이 전용 극장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둔포지역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보육 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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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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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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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 매입 부지 6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검토가 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취득,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팔겠다고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일단 구두상으로는 본인들이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정가격이 이게 어느 정도 구두상 말이 나온 금액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가격은 평가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조금 크다면 클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국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매칭을 할 수 있는 국비는 받을 수 없지만 추가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북부권 지역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위원장 안정근
이게 왜 둔포 키즈앤맘센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일단 명칭은 가칭이고요.
지역이 둔포에 있어서 일단은 둔포지역에 있는 키즈앤맘센터로 한 거고 나중에 이것이 위원님들 동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명칭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둔포에 있어서 일단은 둔포지역에 있는 키즈앤맘센터로 한 거고 나중에 이것이 위원님들 동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명칭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현재로 봤을 때 북부권의 인구 중에 66%가 이지더원 아파트 인근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거는 지금이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래서 권역별로, 면 단위별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둔포에 입지선정이 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둔포 입지선정은 지금은, 앞으로 인주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에도 아산시의 9.2%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현재 둔포면에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나중에 인주에 더 늘어나면 인주에도 키즈앤맘센터를 사가지고 또 지으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권역별이기 때문에 면별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이게 딱 둔포지역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산시가 계속 커지는데 이런 권역별 센터를 짓는데 이걸 딱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이게 딱 둔포지역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산시가 계속 커지는데 이런 권역별 센터를 짓는데 이걸 딱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쪽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위원장 안정근
거기 입지조건이 싼 땅값은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물론 둔포지역에서 싸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비용 대비는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과장님 여기 북부권에 시유지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저희가 둔포면을 찾아봤을 때는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물론 다른 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영유아가 그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둔포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들이 많은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야 이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땅 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거기 요건에 맞게끔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둔포라는 지역을 집어서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권역별 센터를 지을 때는 국유지, 시유지를 먼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둔포라는 지역을 집어서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권역별 센터를 지을 때는 국유지, 시유지를 먼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저희한테 왜 설명을 안 하느냐고요, 예?
기본적으로 권역별 센터를 지을 때는 ‘위원님, 시유지·국유지 여기, 여기가 있는데 거기가 놓다 보니 이용 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설명을 왜 안 하시냐고요.
기본적으로 권역별 센터를 지을 때는 ‘위원님, 시유지·국유지 여기, 여기가 있는데 거기가 놓다 보니 이용 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설명을 왜 안 하시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여기 보고서에는 북부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둔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둔포를 위한 것이고 전액 시비를 들여서 112억 원을 산정하셨습니다.
국비·도비 매칭 지금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시비로만, 오로지 시비로만 112억 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왜 112억 원을 들여서 3층짜리 건물을 짓는지 타당성이라든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둔포를 위한 것이고 전액 시비를 들여서 112억 원을 산정하셨습니다.
국비·도비 매칭 지금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시비로만, 오로지 시비로만 112억 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왜 112억 원을 들여서 3층짜리 건물을 짓는지 타당성이라든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실옥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층이 거리가 멀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금년도 전혀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한 직원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충분히, 그런 경우 참여가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그런 거에는 좀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권역별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금년도 전혀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한 직원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충분히, 그런 경우 참여가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그런 거에는 좀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권역별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김미성 위원
방금 권역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둔포에 11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떠한 접근성을 위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3층짜리 센터를 지어서 112억 원을 들이기보다는 그 이지더원 안에 공실인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지더원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접근성을 위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3층짜리 센터를 지어서 112억 원을 들이기보다는 그 이지더원 안에 공실인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지더원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제안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했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가를 지을 당시 이렇게 구획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큰 통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마땅한 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했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가를 지을 당시 이렇게 구획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큰 통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마땅한 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중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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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중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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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용 포화와 동부권 등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배방읍 소재 민간운영 동부노인복지관의 공간·재정적 운영 및 지리적 한계로 지속 운영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인 배방에 독립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동부권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46-2 일원 폐철도 부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1926㎡, 건물 연면적 3000㎡로 사업기간은 2022년 8월에서 2026년 1월까지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2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및 취득 및 처분 재산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 7월까지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활용계획 및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추진하기 위한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용 포화와 동부권 등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배방읍 소재 민간운영 동부노인복지관의 공간·재정적 운영 및 지리적 한계로 지속 운영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인 배방에 독립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동부권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46-2 일원 폐철도 부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1926㎡, 건물 연면적 3000㎡로 사업기간은 2022년 8월에서 2026년 1월까지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2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및 취득 및 처분 재산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 7월까지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활용계획 및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추진하기 위한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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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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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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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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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이 사안 추경 때 올라왔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추경 때 설계비로 5000만 원 정도.......
○김미성 위원
그게 그래서 확정됐나요, 그 5000만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추경 때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삭감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김미성 위원
당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그 부분은 복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일부 부지에 대한 부분을 타 지역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죠, 바뀌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실질적으로 타 지역, 배방지역을 일부 검토하였습니다.
우방아이유쉘 부분 거기 공원 지역 시부지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일부 검토를 했는데 공원에 대한 수용, 공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이 부지로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방아이유쉘 부분 거기 공원 지역 시부지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일부 검토를 했는데 공원에 대한 수용, 공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이 부지로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추경 때 이 공간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변경 해서 건축물 신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이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혀 내용이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저희들도 공원 부지는 사실 공원의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복지관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신축 부지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 때 같은 이유로, 추경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 과정에 의회에 설명도 없고, 그때 당시 추경 때 시의회는 타당성 조사로 그 설계비로 돌려보라고 제안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때 같은 이유로, 추경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 과정에 의회에 설명도 없고, 그때 당시 추경 때 시의회는 타당성 조사로 그 설계비로 돌려보라고 제안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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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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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의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의 건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아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연구 결과에 따라 공설봉안당이 2026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수에 대한 적기 공급을 위하여 봉안당 2개 등 수목형 자연장지, 주차장 등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406-4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3만㎡, 건물 연면적 4043㎡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계약방법은 입찰입니다.
총사업비는 168억 8000만 원이며 국비 47억 4000만 원, 도비 10억 2000만 원, 시비는 111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및 취득 및 처분 재산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반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4년 1월에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하여 2026년 1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와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당 만장 도래와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장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아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연구 결과에 따라 공설봉안당이 2026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수에 대한 적기 공급을 위하여 봉안당 2개 등 수목형 자연장지, 주차장 등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406-4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3만㎡, 건물 연면적 4043㎡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계약방법은 입찰입니다.
총사업비는 168억 8000만 원이며 국비 47억 4000만 원, 도비 10억 2000만 원, 시비는 111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및 취득 및 처분 재산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반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4년 1월에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하여 2026년 1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와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당 만장 도래와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장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봉안 수요가 거의 도래됐기 때문에 제2기를 다시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봉안당 만들 때도 송악 주민들과 마찰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아니면 주민들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나누셨는지,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봉안 수요가 거의 도래됐기 때문에 제2기를 다시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봉안당 만들 때도 송악 주민들과 마찰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아니면 주민들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나누셨는지,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래서 저희들 연구용역실시 기간 동안에도 송악면장님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회장님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고 저희들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의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면장님을 비롯해서 이·통장님들 주민의견서 받으신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갖다줘 보세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서 해 주시고 예전에도 여기 세울 때 마을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사람들끼리 의견충돌이 돼서 그게 다 저기 됐다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먼저 하셨던 것처럼 매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면밀히 짜주시고 아까 조례를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조례가 필요한가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의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서 해 주시고 예전에도 여기 세울 때 마을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사람들끼리 의견충돌이 돼서 그게 다 저기 됐다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먼저 하셨던 것처럼 매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면밀히 짜주시고 아까 조례를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조례가 필요한가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의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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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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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체육진흥과장 임이택입니다.
188쪽,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 해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방축수영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검토하였으나 건물의 높은 염화물 함유량과 주요 부재의 안정성 문제 및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철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공사비 약 26억 원, 실시설계 용역, 감리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등 약 9억 원,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방축수영장 25억 원, 시민체육관 약 6억 원으로 총 31억 원의 행정재산이 처분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23년 본예산 성립 이후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해체허가를 받은 후 7월 해체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해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유휴 부지에는 중복된 위치에 오후1 58;35} 가능한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을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 해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8쪽,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 해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방축수영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검토하였으나 건물의 높은 염화물 함유량과 주요 부재의 안정성 문제 및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철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공사비 약 26억 원, 실시설계 용역, 감리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등 약 9억 원,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방축수영장 25억 원, 시민체육관 약 6억 원으로 총 31억 원의 행정재산이 처분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23년 본예산 성립 이후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해체허가를 받은 후 7월 해체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해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유휴 부지에는 중복된 위치에 오후1 58;35} 가능한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을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 해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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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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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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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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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시민체육관을 해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방축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은 1986년도에 같이 건립된 사항이고요.
방축수영장이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 정밀진단을 실시했었고 저희가 거기와 같이 시민체육관 부분에도 좀 의심을 품어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정밀안전진단할 때 코어 세 군데를 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축수영장과 똑같이 염화물 포함 기준이 D등급이나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체육관도 같이 해체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방축수영장이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 정밀진단을 실시했었고 저희가 거기와 같이 시민체육관 부분에도 좀 의심을 품어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정밀안전진단할 때 코어 세 군데를 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축수영장과 똑같이 염화물 포함 기준이 D등급이나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체육관도 같이 해체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체육관에 대해서 안전진단 자체는 받은 부분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정밀안전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방축수영장 같이 정밀안전진단하면서 시민체육관도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코어 부분을 뚫어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염화물이 C나 D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성분이 검출돼서 같이 해체를 하고자하는 사항니다.
저희가 방축수영장 같이 정밀안전진단하면서 시민체육관도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코어 부분을 뚫어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염화물이 C나 D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성분이 검출돼서 같이 해체를 하고자하는 사항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시민체육관은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그 안전진단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면 이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안전점검은 상태를 판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게 안전점검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점검 당시에 그 주요 외관 검사가 측정이나 시험장비를 통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축수영장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었고 시민체육관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가 방축수영장 같이 하면서 같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민체육관도 좀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그 안전진단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면 이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안전점검은 상태를 판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게 안전점검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점검 당시에 그 주요 외관 검사가 측정이나 시험장비를 통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축수영장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었고 시민체육관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가 방축수영장 같이 하면서 같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민체육관도 좀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도 현장, 옛날부터도 현장방문을 많이 통했는데 염화물 때문에 정말 노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몇 번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염화물이 밑에, 아까 얘기해서 코어 부분에서 어쨌든 흘러 들어가서 그쪽에도 의심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기는 실내에서 보통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화물이 침투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이것을 떠나서 충분히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C등급, B등급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기를 거기서 무지 많이 사용해서 전기안전진단을 해도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몇 번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염화물이 밑에, 아까 얘기해서 코어 부분에서 어쨌든 흘러 들어가서 그쪽에도 의심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기는 실내에서 보통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화물이 침투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이것을 떠나서 충분히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C등급, B등급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기를 거기서 무지 많이 사용해서 전기안전진단을 해도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염화물이 섞인 모래를 썼기 때문에 지금 방축수영장도 그 부분 때문에 안에서 철근이 노후화되고 부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체육관도 똑같이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쇠를 녹이는 부분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쇠가 녹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체육관도 똑같이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쇠를 녹이는 부분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쇠가 녹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시민체육관도 같이 해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체육관을, 아니, 수영장만 별도로 시민체육관을 새로 증축을 한다, 재증축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보통 들어갈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약 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45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 저번에도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더 하면, 어쨌든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워낙에 내년, 특히 내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수영장은 어쩔 수 없이 철거하고 다시 짓더라도 실내수영장은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더 하면, 어쨌든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워낙에 내년, 특히 내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수영장은 어쩔 수 없이 철거하고 다시 짓더라도 실내수영장은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저희가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빼봤는데요.
7월 달에는 약 98건의 이용률이 있고요.
여기가 대부분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7월 달에는 약 98건의 이용률이 있고요.
여기가 대부분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8월 달에는 약 99건 정도가 이용이 됐는데 여기도 똑같이 배드민턴 부분이 있고 9월 달에 약 98건 정도가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거의 배드민턴이고요, 주로 라인댄스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행사 외 기타 행사로 해서 임대를 또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대 입시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약 2건에서 9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판단, 얘기까지, 대책까지 생각을 해 보자면 모종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내체육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뒤편에 저희 사무실 밑에 복합스포츠센터에도, 거기에도 2층에는 지금 현재 낮에도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탕정실내체육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짓기까지는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판단, 얘기까지, 대책까지 생각을 해 보자면 모종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내체육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뒤편에 저희 사무실 밑에 복합스포츠센터에도, 거기에도 2층에는 지금 현재 낮에도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탕정실내체육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짓기까지는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항상 지적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다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잘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잘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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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건물 처분(해체)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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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체육진흥과장 임이택입니다.
195쪽,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배방읍 장재리 214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실내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기금 30억 원과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체육센터 부지선정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22년 9월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말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 ’23년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산 신도시 지역의 시민들에게 체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쪽,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배방읍 장재리 214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실내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기금 30억 원과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체육센터 부지선정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22년 9월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말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 ’23년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산 신도시 지역의 시민들에게 체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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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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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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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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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시유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김은아 위원
이게 토지가.......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아, 토지는 LH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공 한 부지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부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공 조건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그쪽 부근에 LH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좀 기부하는 게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그래서 공공용지 안에 우리가 일부를 사용하는.......
○박효진 위원
해서 일부.......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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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장재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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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아산시 북부권(둔포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전용 시설을 온천동 소재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배방읍 소재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권 아동·청소년의 경우 거리상의 한계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둔포면의 경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창의 인재 육성에 도모하고자 둔포면 둔포리 280-1번지 외 3필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0억, 연면적 1012㎡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해당 필지는 시유지로 별도의 토지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완공 후에는 아산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전용 시설을 온천동 소재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배방읍 소재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권 아동·청소년의 경우 거리상의 한계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둔포면의 경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창의 인재 육성에 도모하고자 둔포면 둔포리 280-1번지 외 3필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0억, 연면적 1012㎡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해당 필지는 시유지로 별도의 토지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완공 후에는 아산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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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키즈앤맘센터 지금 이쪽 부근에다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물론 거기에 이지더원이 몰려있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다 당연히 하실 거예요.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도 어려운데 지금 둔포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이런 이지더원 쪽으로, 이런 쪽에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도 어려운데 지금 둔포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이런 이지더원 쪽으로, 이런 쪽에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
○이기애 위원
장소섭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창면만 해도 남성리에 모든 게 총 집중되면서 저희들도 균형발전을 깨고 있어서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민원들이 쏟아져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도심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 모든 게 전무한 상태인데 사실 거리가 이지더원하고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아파트 단지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인이나 인주 저쪽에 있는 서북부 지역 쪽에, 북부권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것은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엄청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찾아가려면 힘들어요, 여기.
그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 중심으로 아이들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중심권으로, 북부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인주·영인·음봉 쪽 아이들까지도 청소년문화의집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신창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생긴다고 하면 이런 거점형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교통 편리성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과장님의 숙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떡 하니 지어놓은 것만 우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더 필요해요.
여기보다도 나중에 거점형, 지금 선장도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북부 지역 쪽에 어떠한 형태로 아이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부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연말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창면만 해도 남성리에 모든 게 총 집중되면서 저희들도 균형발전을 깨고 있어서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민원들이 쏟아져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도심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 모든 게 전무한 상태인데 사실 거리가 이지더원하고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아파트 단지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인이나 인주 저쪽에 있는 서북부 지역 쪽에, 북부권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것은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엄청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찾아가려면 힘들어요, 여기.
그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 중심으로 아이들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중심권으로, 북부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인주·영인·음봉 쪽 아이들까지도 청소년문화의집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신창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생긴다고 하면 이런 거점형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교통 편리성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과장님의 숙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떡 하니 지어놓은 것만 우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더 필요해요.
여기보다도 나중에 거점형, 지금 선장도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북부 지역 쪽에 어떠한 형태로 아이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부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연말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현재 둔포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벨리 쪽에 좀 가깝긴 합니다만 사실 구도심하고 따지면 거의 중간 부분에서 테크노벨리 조금 더 간 정도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기애 위원
더 접근성이 와 있죠,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예, 거기가 또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기애 위원
시유지는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균형발전 차원의 서부권 부근은 아시겠지만 모아엘가 아파트에서 남성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토지에 저희가 서부권도서관하고 키즈앤맘을 넣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충남도서관하고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60억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받았고 도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진행된 거라고 보고요.
걱정하시는 청소년문화의집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권에 하나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스포츠센터라든가 그거하고 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거점 평생학습센터도 그쪽에 하나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시 예산이 어디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도서관 다 힘을 모아서 그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충남도서관하고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60억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받았고 도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진행된 거라고 보고요.
걱정하시는 청소년문화의집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권에 하나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스포츠센터라든가 그거하고 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거점 평생학습센터도 그쪽에 하나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시 예산이 어디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도서관 다 힘을 모아서 그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부지역 쪽에 과연 청소년문화의집을 둔포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분명히 영인·음봉·인주 같이 함께 북부권을 겨냥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들한테도, 인구만 쫓아가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을 소외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와야 하는 그분들한테 그런 저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어디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죠.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차도 있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셔틀버스나 아니면 무슨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 그 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부지역 쪽에 과연 청소년문화의집을 둔포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분명히 영인·음봉·인주 같이 함께 북부권을 겨냥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들한테도, 인구만 쫓아가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을 소외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와야 하는 그분들한테 그런 저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어디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죠.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차도 있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셔틀버스나 아니면 무슨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 그 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의집이 건립되는 완료되면 운영 시점에 외지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셔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의집이 건립되는 완료되면 운영 시점에 외지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셔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아산시 북부권(둔포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참 조)
·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아산시 북부권(둔포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참 조)
· 둔포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을 찾는 관람객 편의 증대를 위하여 이용 목적이 변경된 생태곤충원 시설 명칭을 변경과 함께 생태곤충원의 체험학습장 대관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태곤충원 시설 명칭 변경과 동아리들이 사용하는 체험학습실을 대관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사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을 찾는 관람객 편의 증대를 위하여 이용 목적이 변경된 생태곤충원 시설 명칭을 변경과 함께 생태곤충원의 체험학습장 대관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태곤충원 시설 명칭 변경과 동아리들이 사용하는 체험학습실을 대관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사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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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조례개정 이유가 명칭 변경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전시시설 개선 및 관람객 편의 증대라고 돼 있어요.
명칭 변경이 편의 증대가 맞는지 아니면 이해 증대가 맞는지.
저는 편의 증대는 아닌 것 같아요.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거기 오신 분들의 이해를 높이는 증대가 아닐까요?
편의는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편의 증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 변경이 편의 증대가 맞는지 아니면 이해 증대가 맞는지.
저는 편의 증대는 아닌 것 같아요.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거기 오신 분들의 이해를 높이는 증대가 아닐까요?
편의는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편의 증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대관료는 일부 사항은 면제하고 일부는 50% 면제하는 사항이 있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협의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이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면제를 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현충사가 예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서 관람객이 더 줄었다고 해요.
저희가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1만 5000원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1만 5000원짜리는 그만큼 가치를 하는구나’, ‘2000원은 그만큼 가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면제라는 부분은 사실 얼마라도 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면제를 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현충사가 예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서 관람객이 더 줄었다고 해요.
저희가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1만 5000원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1만 5000원짜리는 그만큼 가치를 하는구나’, ‘2000원은 그만큼 가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면제라는 부분은 사실 얼마라도 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제25조1항 사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참 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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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34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금액은 52억 5300만 원입니다.
예상금액은 사단법인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처리가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4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금액은 52억 5300만 원입니다.
예상금액은 사단법인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처리가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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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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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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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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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장 박일종
산림과장 박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35호, 소관 중 산림과 1건의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제안사유와 배경으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산림조합에 1년 단위로 위탁하는 것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복원과 대리경영을 통한 산림조합의 산림경영 책임성 강화 및 새로운 산림사업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조림 110ha, 숲가꾸기 1610ha에 대하여 총사업비 37억 2900만 원으로 우리 시 산림사업중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아산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사업승인, 위탁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립조합 지도 감독, 총괄 준공 등을 추진하고 산림조합은 산주의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 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무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4월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11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12월에 사업비 정산 및 성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5호, 소관 중 산림과 1건의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제안사유와 배경으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산림조합에 1년 단위로 위탁하는 것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복원과 대리경영을 통한 산림조합의 산림경영 책임성 강화 및 새로운 산림사업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조림 110ha, 숲가꾸기 1610ha에 대하여 총사업비 37억 2900만 원으로 우리 시 산림사업중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아산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사업승인, 위탁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립조합 지도 감독, 총괄 준공 등을 추진하고 산림조합은 산주의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 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무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4월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11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12월에 사업비 정산 및 성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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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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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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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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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산림조합의 이익의 내용이 더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용이?
사유림 경영, 사유림 경영이면 개인 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유림 경영, 사유림 경영이면 개인 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개인 산.
○박효진 위원
개인 산이고 이 산림조합 자체가 개인 산들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만든 단체잖아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내용, 지금 제안사유 안에 보면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서 저는 내용이 맞는 건지...... 아산시 사업으로 해서 아산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아산시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아산시 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산림조합 본연의 공공적인 요소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도력, 기술력, 임업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경험을 확보한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조합 공공의 기능을강화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공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효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산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공재로써 크게 갖고 있거든요.
대신 우리나라 산림이 사유 산주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하고 대부분 분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시는 선산 개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투기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산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비영리조합인 산림조합한테 그런 공공성을 가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영리조합 같으면 여기에 공공적이라는 부분이 안 맞는데 비영리조합이기 때문에 공공적 부분을 갖고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가 있듯이 산림조합에는 임업지도원들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부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런 경영사업을 국가가 해 줘야 될 것들을 대행해서 하면서 약간의 대행 수수료를 조합 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산림이 사유 산주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하고 대부분 분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시는 선산 개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투기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산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비영리조합인 산림조합한테 그런 공공성을 가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영리조합 같으면 여기에 공공적이라는 부분이 안 맞는데 비영리조합이기 때문에 공공적 부분을 갖고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가 있듯이 산림조합에는 임업지도원들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부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런 경영사업을 국가가 해 줘야 될 것들을 대행해서 하면서 약간의 대행 수수료를 조합 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넣은 이유는 공공적인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공공적 기능 강화라는 내용을 넣었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제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저희 위원 몇 분들, 남아 있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연히 조합은 산주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냉정히 따져보면.
옛날부터 아산시가 거의 이렇게 민간위탁을 100% 주듯이 이렇게 조합에다가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어쨌든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한번 줘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연히 조합은 산주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냉정히 따져보면.
옛날부터 아산시가 거의 이렇게 민간위탁을 100% 주듯이 이렇게 조합에다가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어쨌든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한번 줘본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2년이 지나서 다시 민간위탁을 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2년 동안을 시범사업으로 해 본 결과를, 장단점을 제가 봤을 때는 어필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공공적인 거, 공공재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여기에 명칭은 시범사업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료된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통과를 시키면.
그렇죠?
이거를 제가 공공적인 거, 공공재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여기에 명칭은 시범사업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료된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통과를 시키면.
그렇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재계약 거의 비슷하게 가는 찰나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평가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2년 동안의 해 본 시범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연장을, 시범사업을 2년 동안 할 것인가 안 할 아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그래서 2년 동안의 해 본 시범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연장을, 시범사업을 2년 동안 할 것인가 안 할 아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산림과장 박일종
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어저께 말씀드린 상황에 있어서는 위원들 네 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일인데 거기가 어쨌든 산림조합이 전문성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시범사업에 관한 그간의 경과, 또 보고, 장단점 이거를 첨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일인데 거기가 어쨌든 산림조합이 전문성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시범사업에 관한 그간의 경과, 또 보고, 장단점 이거를 첨부하셔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천철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맨 마지막에 “운영 시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년 동안 하셨으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하셨으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2년 동안 하면서, 물론 위탁처로서 또 조합원은 수탁처고, 그 지도 감독 내용으로는 어쨌거나 위탁비가 산림조합에 전달이 되면 조합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탁 준 것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런 발주과정이라든지 또 사업비 집행과정이라든지 그동안의 공문, 나름대로의 업무 경험적인 면에서 오는 산림, 경영 또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해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발주하고 집행과정, 기술력은 있는 곳이잖아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후관리를 가지고 평가를 매겨야 하는 거죠.
분명히 공정성 있게 발주를 할 거고 집행과정도 있을 거고 거기는 분명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할 것은, 지도 감독은 사후관리예요.
그거를, 산림에 나무를 심어놓고 얼마큼 많이 살아있나 아니면 나무가 죽었으면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더 우선적이죠, 저희 행정이 할 거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의 평가에 대한 거는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발주하고 집행과정, 기술력은 있는 곳이잖아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후관리를 가지고 평가를 매겨야 하는 거죠.
분명히 공정성 있게 발주를 할 거고 집행과정도 있을 거고 거기는 분명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할 것은, 지도 감독은 사후관리예요.
그거를, 산림에 나무를 심어놓고 얼마큼 많이 살아있나 아니면 나무가 죽었으면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더 우선적이죠, 저희 행정이 할 거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의 평가에 대한 거는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어제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9.3%인가 9.2%에 대한 수수료 조로 이자 명목이 있었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줬을 때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건건이 줬을 때, 사업 건마다 줬을 때는 안 줘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일종
그거는 예산집행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인데.......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산림조합한테 위탁관리를 않고 개별 사업을 발주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15% 이내의 이윤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부분은 가는 부분이에요.
대신 산림조합으로 갈 때 산림청에서부터 중앙 지침으로 50억 이하의 사업은 9.3%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일 때는 금액이 커지니까 요율이 팔 점 몇 퍼센티지, 또 칠 점 몇 퍼센티지 이렇게 낮아지는 개념들이거든요.
대신 저희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려면 출장여비에 뭐에 이런 거 하듯이 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 출장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사무경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수수료는 줘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에서 그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산림조합한테 위탁관리를 않고 개별 사업을 발주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15% 이내의 이윤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부분은 가는 부분이에요.
대신 산림조합으로 갈 때 산림청에서부터 중앙 지침으로 50억 이하의 사업은 9.3%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일 때는 금액이 커지니까 요율이 팔 점 몇 퍼센티지, 또 칠 점 몇 퍼센티지 이렇게 낮아지는 개념들이거든요.
대신 저희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려면 출장여비에 뭐에 이런 거 하듯이 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 출장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사무경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수수료는 줘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에서 그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만약에 운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장이나 이런 감독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렇지는 않죠.
○박효진 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까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와 조합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말 그대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산주들의 조합체이기 때문에 산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 공무원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 그것을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대해서 사업을, 조림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서 이만큼, 이만큼의 이런 수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가 감독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승인을 해 주고, 풀 베기를 할 때는 ‘이런, 이런 면적의 어느 지역의 이만큼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확인을 해 보고 예를 들어 면적이 3000평이어야 하는데 2500평짜리를 3000평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공무원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중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은 말 그대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산주들의 조합체이기 때문에 산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 공무원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 그것을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대해서 사업을, 조림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서 이만큼, 이만큼의 이런 수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가 감독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승인을 해 주고, 풀 베기를 할 때는 ‘이런, 이런 면적의 어느 지역의 이만큼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확인을 해 보고 예를 들어 면적이 3000평이어야 하는데 2500평짜리를 3000평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공무원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중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런 시범사업, 그런 요인으로도 과거에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인데 현재는 1명인 거는 그런 요인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3명 중에서 2명은 다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일종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산림과장 박일종
그거는 과 내에서 자체로, 그러니까 위탁 전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이 하던 것을 위탁 후에는 2명이 했다고 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반 행정에서, 과 내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박효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단계별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거는 토론으로 들어가시면.......
○박효진 위원
예, 그거는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아까 그 조합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쉽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쉽게, 쉽게”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기존대로, 그러니까 원래 시범사업 전대로 하면 단계별로 검토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단계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번에 툭 맡겨서 쉽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단계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번에 툭 맡겨서 쉽게 가는 것보다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