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9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2.10.11 화
제239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4.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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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03분)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37,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피한정 후견인 결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피한정 후견인 문구 삭제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 제7조 위원회 구성과 제14조 수당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037호,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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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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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 피한정 후견인 삭제한 부분이 관련 법규가 정비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관련 법규가 정비된 건 언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작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작년에요?
○홍성표 위원 왜 그렇게 늦게 조례개정을 넣으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마 담당자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내려왔는데, 상반기 중에 개정했어야 했는데 아마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상반기 중에?
○홍성표 위원 어쨌든 올해 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후반으로 넘긴 부분이 있는 거죠?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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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10분)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산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의안번호 제5038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어의 변경과 성장관리계획 관련 내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공고방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관련하여 조례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2조2, 조문 제목을 당초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바꾸고, 제22조의3 조문 제목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에서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변경”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사항입니다.
성장관리구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당초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30% 이하에서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을 추가하여 30%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1조제2항제3호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결정하였던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운영상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및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과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사항을 주민에게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신문공고를 하거나 아산시 시보에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5038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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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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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했던 부분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제28조제5항으로 바꾸시고, 그 밑에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공고 및 시 홈페이지 공고”라고 한 부분을 공고방법으로 지금 개정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것은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1년 7월 13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렇게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방법이 당초에 신문공고 및 시 홈페이지 공고인데 이게 공고방법으로 해가지고 따지면 전에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공고할 때 이 부분 신문이나 일반 홈페이지에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공고방법으로 하면 굳이 신문공고를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민의 알 권리는 그만큼 축소되는 거지 확대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상 할 때 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문공고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요새 신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면으로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에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신문이 아니라 다인터넷상으로 가능하니까 공고방법으로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신문공고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1개소와 지방지 1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그 자의적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하고요, 특히 민간 주민제안 같은 경우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공고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저도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시행령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 시·군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 해서 제4항 맨 밑줄에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취지는 말 그대로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해 공고를 하는 부분을 축소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석 자체를.......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그걸 당연히 할 때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부분을읍
·면·동까지 해서 현재는 다 이렇게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도 정말로 관심 있는, 관련돼있는 주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이 공고를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하물며 그거보다 더 축소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은 기존대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사업 판단하실 때 최대한 공고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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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17분)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75쪽, 의안번호 제5041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개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있어 중복 결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구역은 1993년 11월 18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경원세기 공장 조성을 위한 시설용지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충청남도에서 결정·고시된 곳으로 현재 귀뚜라미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용지 6만 7132㎡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만 9502㎡이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귀뚜라미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의 폐지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93년 11월 25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3-269호로 경원세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었으며,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하여 2017년 2월 15일, 아산시 고시 제2017-43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금일 산업개발진흥지역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개발진흥지구를 폐지·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2년 6월 2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올 8월 4일, 입안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실·과 협의 및 현재 주민의견 청취 10월 18일까지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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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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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목적에 본 구역은 1993년 11월 18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경원세기 공장구성이 시설용지 지구로 개발진흥지구로 결정돼가지고 공장이 준공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세금 문제가 있었나요?
이 개발진흥지구로 됐을 때와 이 공장을 지을 때 그 당시의 비용부담, 지금 지구단위로 들어갔을 때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변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런 세제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국토계획법 이전,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하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라 그때 당시 공장을 다 완료해서 지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 세금 감면은 된 사항인데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지구단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업무 효율상 지구단위개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이번에 의견 청취하신다는 부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는 이 부분이 국도 지방도 628호로 해서 산동사거리입니다.
산동사거리 천안 쪽 가다 보면 천안시 이 부분이 경계 부분인데요, 올 새해 화재가 났던 귀뚜라미 그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93년도 최초 경원세기에서 이 부분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공장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이었던 사항인데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과거에 공장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렇게 했던 지역인데 그 후에 이 부분이 별도로 아마 개발행위 받아서 공장을 운영 중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 부분 운영을 산업개발지구 운영하다가 이 부분 개발행위... 별도로 해서 한 지구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단지를 보고서 해야 하는데 별도로 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과거에 개발진흥지구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지구단위계획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운영상 관리가 편한 거죠.
그래서 공장을 새로 짓고 증축을 하더라도 지구단위 내에서 지구단위 수립돼 있으면 이 부분 건폐율이 현재 계획관리 40%에서 용적률 100%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건폐율이 60%에다 용적률 최대 200%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화재가 나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쪽 화재 난 부분과 포함해서 건물을 인·허가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쪽이 입구, 이 부분입니다.
입구가 현재는 건물 이 부분이 사실 화재가 나서 손실된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과거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 그 입구 빠졌던 지역이라 이번에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지구로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 두 동에 대해서는 화재 났던 지역에서 다시 재축을 해서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 하시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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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6분)
○위원장 김미영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입니다.
의안번호 제5039호 관련입니다.
먼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읍·면·동 등을 포함한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 추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 안4조,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 교부금 및 보조금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5조1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및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5039호,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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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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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조1항의4호 교부금 및 보조금을 여기 원래 있던 그 밖의 수입금에 교부금 및 보조금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명확하게 확인됐던 부분은 상위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자체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부분이 지역분들인지, 뭐 지역 제한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지역 제한은 따로 없고요, 그 청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김미영 지역 제한 없이?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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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43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수도행정과장 김항겸입니다.
의안번호 5040호,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와 제4조 보조 관측망의 설치 운영 사항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산시 지하수 조례 징수 기준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누수로 인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5045호,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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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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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소액징수 면제, 해가지고 이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번 안 제17조제3항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법률이 바뀐 것은 언제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자료를 찾아봄)
○홍성표 위원 과장님, 변경된 시기를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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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10시47분)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17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내 방범등을 위하여 설치·사용되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보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지원사항 추가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 영구임대아파트 외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항 추가 및 이에 따른 일부 호의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017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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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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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신미진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요?
○홍성표 위원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적정하다고 하고 내려오셨길래 제가.
전문위원님으로서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하셨는지 잠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최근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고물가하고 고유가, 고금리다 보니까 가정의 부담이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데 공동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일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아파트 밖이라든가 방범등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것도 적정하다고.......
○신미진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그렇게 따지면 공동주택 밖 시민들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이게 차별화된 지원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내 방범등과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을 해 주면 공동주택 바깥에 있는 시민분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산시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내에 산다는 이유로, 이게 경관을 위한 조명이 아니고 보안등과 가로등 비용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주민분들의 관리비로 지금 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이 아산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들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비 산출은 해 놓으셨는데 각 가정당 1년간 이 공동전기료로 해서 내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미영 의원 아파트마다 다를 것으로 사료되나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각 가정당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 원 정도 비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2천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지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큰 부담이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 의원 위원님,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은 적지만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아산시민 모두가 다 똑같이 내고 있는 세금은 보편적으로 잘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소요 추계결과 산출근거, 해서 단지당 전기료 지원금 100만 원, 해서 단지 수 곱해가지고 1억 9040만 원으로 2023년에 잡은 것 같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몇 페이지.......
○홍성표 위원 4페이지 비용추계서.
○홍성표 위원 그렇게 10만 원씩 해서 194단지 곱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이 현재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공동주택 단지는 어쨌든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보안등으로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아산시에 등록돼있는 보안등은 아닌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지만 현재 우리 아산시민들이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 보니 김미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의 전기료 부분을 공동으로 보안에 이용하는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자고 이 조례를 내신 거잖아요?
그 취지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김미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비용 산출 추계에서 지금 저희한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의원님도 보셨죠?
○홍성표 위원 예, 전체적으로 거의 2백여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산시민의 70%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김미영 의원 제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삶의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텐데 조금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본다면 아산시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왜 공동주택 내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분들이 직접 다 감수를 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보안등과 가로등은 그것도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배전기?
○김미영 의원 그것도 따로 되어 있을 만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경관이나 아파트를 예쁘게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안등과 가로등만 저희가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4페이지 제17조1항에서 13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외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이번에 이 부분 개정안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단지 우리 아산시 지원하는, 5천만 원 이하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 여기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원금이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지원 안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공동 전기료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는 지금 읍내동 같은 경우 연 7천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는 일단 제외를 시킨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미 지원해 주고 있어서.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요금을 단지별로 세대 분류해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5천만 원 이하 지원하는 부분하고 상충하지는 않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집행부 의견으로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뭐 191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받는 건 아니고 전기료는 전 단지가 다 지원을 받는 거고요, 지원사업은 연 15개에서 20개 사이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혜택은 못 받죠.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김미영 의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생각을 하면 이게 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공동주택에서 이미 내고 있는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금액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밖에 안 돼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 따라는 가겠습니다만 항상 실과 득이 있다. 그리고 어느 시민분들은 이런 거에 찬성하고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 수도행정과장 김항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