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8.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 9.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나.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 10.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2면
- 2.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응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면
- 3.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4.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5.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6.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7.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15면
- 8.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28면
- 9.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48면
- 가.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49면
- 나.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52면
- 10.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면
- 11.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의원
예,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9호,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72건,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됨에 따라 여느 때보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 아산시가 배분한 지방보조금 비율은 총 예산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은 각 실과별·사업별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보조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의 또한 대면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난 4월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련 교육(안 제11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 안 제16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289호,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72건,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됨에 따라 여느 때보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 아산시가 배분한 지방보조금 비율은 총 예산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은 각 실과별·사업별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보조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의 또한 대면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난 4월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련 교육(안 제11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 안 제16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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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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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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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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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게 1년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거는 행안부 자료를,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총 아산시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건 행안부에서 한 전국 사례입니다.
○명노봉 위원
전국 사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의 사례는 있어요?
○명노봉 위원
4건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반영은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평가 점수를 봤을 때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집행부 검토를 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저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거나 행정의 편익이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세워진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상위 법령을 단순히 확인 또는 재규정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을 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거나 행정의 편익이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세워진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상위 법령을 단순히 확인 또는 재규정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을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 실익이 없다는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가 의견을 낼 때는 행안부 예규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례에 다시 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명노봉 위원
의미와 실익을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이유를 보니까요, 집행부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개정 이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명노봉 위원
공감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공감을 합니다.
○박효진 의원
제가 현장검사를 통해서 많은 건수를 확인을 했어요. 그게 증빙자료의 부재나 일괄되지 않는 정산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어쨌든 교육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규에는 있다고 하지만 아산시가 그 예규에 따르지 않고 있고, 이 예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규에는 있다고 하지만 아산시가 그 예규에 따르지 않고 있고, 이 예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기존에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보조금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대상자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지금 572건이 사실은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고의든 과실이든 사유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조례를 제정·개정해서 고의와 과실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례를 제정·개정해서 고의와 과실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나 비영리 단체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박효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혹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김은복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그 전직에 지방보조금을 맡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시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연합회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해주시고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해주시는 분들이 교육을 해주신 것밖에 없어서 이 조례를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해서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교육을 제대로, 또 담당관들이 보면 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지방보조금 받는 위탁하는 분들을 다 해서 시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시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연합회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해주시고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해주시는 분들이 교육을 해주신 것밖에 없어서 이 조례를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해서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교육을 제대로, 또 담당관들이 보면 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지방보조금 받는 위탁하는 분들을 다 해서 시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서 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다 그러면 그냥 본인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 활용해서 지출했는데, 그걸 다 환급하라고 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그 부분은 환급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박효진 의원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신 거에 대한 공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아산시 보조금 관리의 구멍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시 보조금 관련 670건 중에 4건이 D등급 이하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시 보조금 관련 670건 중에 4건이 D등급 이하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통 A, B, C, D, E등급 해갖고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A등급, 보통 상위 수준하고 하위 수준하고 건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건수 670건을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A등급이 341건이었고요, B등급이 309건, C등급이 16건, D등급 3건, E등급 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등급 기준을 따졌을 때 다음 차기 연도에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등급 이하는 지급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D등급과 E등급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무조건 중단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와 관련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교육을 안 하셨습니까?
그럼 교육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춘호 위원
단순하게 안내만 하신 거 같은데,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조금 교육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기 및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추진해야 한다고여기 의견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유연하게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유연하게 추진하는 내용 중에는 교육이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신 거 같은데요?
다만 관련 부서에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등급 이하를 받은,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단체들 물론 반발이 나오겠죠, 그 단체들에서는?
그 유연하게 추진하는 내용 중에는 교육이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신 거 같은데요?
다만 관련 부서에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등급 이하를 받은,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단체들 물론 반발이 나오겠죠, 그 단체들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아무래도 이의제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춘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사용했는데 다음 연도에 보조금이 지급 안 된 상태에서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항의성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말씀하신 부분,
○이춘호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가 이제 D등급이나 E등급 나올 때는 사유가 있거든요.
보면 증빙자료 같은 게 너무 미흡하다든가 실적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증빙자료 같은 게 너무 미흡하다든가 실적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개정의견서 보시면 존경하는 박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총 572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거에 비해서 아산시 670건 중에 물론 A·B·C 등급별로 있지만 좀 모자라는 등급수가 의외로 꽤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래도 저희 아산시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호 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개정 조례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대면이나 비대면 교육방식에 대해서 박효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약간의 충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율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건 시작이지만 아산시 보조금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 해봐야 하는 그런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개정 조례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대면이나 비대면 교육방식에 대해서 박효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약간의 충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율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건 시작이지만 아산시 보조금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 해봐야 하는 그런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진 의원님께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이 적발이 되었다.
이때 목적 외 사용이 되면 우리는 환수는 합니까?
존경하는 박효진 의원님께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이 적발이 되었다.
이때 목적 외 사용이 되면 우리는 환수는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획예산과에서는 성과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감사를 해서 부적합하게 집행된 경우는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주된 목적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부 의견서를 주셨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삭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행안부 예규에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거 보다는 내부규칙이나 지침으로 마련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교육이 11조4항과 5항에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항과 5항 별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중복되어도 조례에 담는 것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 입장에서는 예규 상위 법령에 있는데 조례에 또 담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일반 시민들이 예규가 있다고 그래도 조례에 담으면 나름대로 더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중복된다고 해서 중복 이유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의회는 많은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박효진 의원님께서도 참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또 의회에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에 담아서, 이 시민들이 조례를 보는 그 자체도 교육이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게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의회는 많은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박효진 의원님께서도 참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또 의회에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에 담아서, 이 시민들이 조례를 보는 그 자체도 교육이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가 답변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예, 김은복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16조 중 “영 제21조의2”를 “영 제21조의2제4항”으로, 안 제27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16조 중 “영 제21조의2”를 “영 제21조의2제4항”으로, 안 제27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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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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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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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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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16쪽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으나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다수 존재하여 조례 정비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총 16개 조례에서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국·소·과의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으나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다수 존재하여 조례 정비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총 16개 조례에서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국·소·과의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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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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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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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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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조례 앞에 17쪽은 조례 그냥 설명 사항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17쪽 해당 조례 표기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총무과가 7번 조례에 총무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과가 맞는 거잖아요? 17쪽에 16개 조례 개정 대상인데 그중에 아산시 사무위임조례가 7번이에요.
그런데 총무과로 부서명이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민원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총무과로 부서명이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민원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춘호 위원
민원과예요.
○명노봉 위원
민원과죠,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사무위임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3호.
○명노봉 위원
그 축수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 축수산과장 옆에 농정유통과장이 있는데 농정유통과장은 무엇을 담당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아, 이것도.......
○명노봉 위원
농정유통과장이 아산시에 있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개 조례 관련조례를 과장님께서 많이 검색을 하셨을 텐데, 저도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농정유통과는 아산시에 없어요.
그래서 축산농업협동조합의 어떤 실·과인지 확인했더니 또 없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16개 조례를 찾아서 개정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특이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개 조례 관련조례를 과장님께서 많이 검색을 하셨을 텐데, 저도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농정유통과는 아산시에 없어요.
그래서 축산농업협동조합의 어떤 실·과인지 확인했더니 또 없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16개 조례를 찾아서 개정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특이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는데,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거의 지금 1년이 다 지난 사항인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거의 지금 1년이 다 지난 사항인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문제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통일성이 안 맞아서, 통일성이 없어서 현행 운영하는 기구하고 명칭이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같이 개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난 회기 때도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쪽에 현행 조례에 말씀하신 축수산과장 뒤에 농정유통과장이라고 하는 현행 조례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과장님,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쪽에 현행 조례에 말씀하신 축수산과장 뒤에 농정유통과장이라고 하는 현행 조례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게 지금 농정유통과였다가 먹거리정책과였다가 농식품유통과로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 것이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이거 같이 수정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거 수정해야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없는 과장님 자리가 조례에 담겨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수정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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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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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292호,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포함하여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 2018년 개정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한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93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4쪽 의안번호 제5294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5295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2호,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포함하여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 2018년 개정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한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93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4쪽 의안번호 제5294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5295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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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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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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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입법예고 전에 절차를 거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절차 이행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주제 내용은 뭐가 있나요, 여기에 혹시 조례안 줄 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했다는 통보만.......
○명노봉 위원
서면이에요, 아니면 그냥 구두예요?
○명노봉 위원
그냥 구두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 보관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서면 심의해서 기획예산과에 서류는 그쪽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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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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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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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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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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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5298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하반기에 공모 선정된 2건, 9억 1천만 원으로 하나는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 사업 4억 6천만 원과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비 4억 5천만 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예정 금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목적은 자율주행 인지 및 성능검증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 하고자 함입니다.
94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센서, 제어기, 차량 수준 성능 육성과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차 R&D인프라를 집적하고, 기업지원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자율주행 및 운행안전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증가액 3.6조 원과 생산 유발 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60억 원, 고용유발 80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도 지원예정금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인프라를 융합해서 신사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및 초격차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부분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산업 등 이종산업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앵커기업하고 협력기업 간 대·중·소 동반성장 신규 모델 및 우수사례 창출해서 소재·부품기업의 매출·고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생산유발효과 36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억 원 고용유발 효과 68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98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하반기에 공모 선정된 2건, 9억 1천만 원으로 하나는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 사업 4억 6천만 원과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비 4억 5천만 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예정 금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목적은 자율주행 인지 및 성능검증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 하고자 함입니다.
94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센서, 제어기, 차량 수준 성능 육성과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차 R&D인프라를 집적하고, 기업지원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자율주행 및 운행안전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증가액 3.6조 원과 생산 유발 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60억 원, 고용유발 80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도 지원예정금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인프라를 융합해서 신사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및 초격차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부분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산업 등 이종산업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앵커기업하고 협력기업 간 대·중·소 동반성장 신규 모델 및 우수사례 창출해서 소재·부품기업의 매출·고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생산유발효과 36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억 원 고용유발 효과 68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2023년, 2024년도 출자·출연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이게 2023년 거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023년 거,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들을게요. 지금 참고 자료를 주신 거 같은데 2023년 거 이거하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하고 이게 2024년 거.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미래전략과 출자·출연금에 대한 총액을 이렇게 계획 보내주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출자·출연금이 기관에 지급이 되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매년 사업성과를 받고 정산을.......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관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공모사업 선정될 때 산업부 산하기관인 KIET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검증 하고요.
사업 선정될 때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사업목적이나 사업비나 어떤 자료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습니다.
일단 받아서 전국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IET를 통해서 매년 사업 추진실적도 점검을 받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KIET 전문법인에 의해서 회계 감사 다 받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공모사업 선정될 때 산업부 산하기관인 KIET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검증 하고요.
사업 선정될 때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사업목적이나 사업비나 어떤 자료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습니다.
일단 받아서 전국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IET를 통해서 매년 사업 추진실적도 점검을 받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KIET 전문법인에 의해서 회계 감사 다 받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는 솔직히 회계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는 사업을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산시 기업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나, 주로 저희는 그런 쪽을 챙기는 편이고요,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 어떤 회계 법인에서 전문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들여다 보고 있고 저희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4년도가 2023년도 대비 많이 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예, 출자·출연금을 증액할 때 아산시에서는 어떤 사전 검토하는 부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 내년 출자·출연금을 증액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어떤 검토하는 위원회나 기관은 없어요? 그냥 올리나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 내년 출자·출연금을 증액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어떤 검토하는 위원회나 기관은 없어요? 그냥 올리나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번 건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까 미래전략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는 예산적인 측면만을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효과에 대한 부분은 미래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나타날 부분이고 예산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게는 500억 이렇게 많이 세수가 감소 된다고 하는데 유독 출자·출연 기관만 증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효과에 대한 부분은 미래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나타날 부분이고 예산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게는 500억 이렇게 많이 세수가 감소 된다고 하는데 유독 출자·출연 기관만 증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미래전략사업은 당초에 공모할 당시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출연금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104페이지 총괄 현황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2억도 이번에 신규로 하신 거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충남연구원에서 내라면 내는 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출연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출연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분담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5천만 원은 의무분담금이고요.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2억 원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명노봉 위원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2억을 내면 우리 아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거는 지금 내년도 거를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아산시에 어쨌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6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1차 벤더 간에는 어쨌든 뭐가 되는데 그 밑의 기업에서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가 속단할 수 없어서 기업 간 거래나 매출 자료, 이런 자료는 산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시책을 만든 거고, 예산 편성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아산시에 어쨌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6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1차 벤더 간에는 어쨌든 뭐가 되는데 그 밑의 기업에서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가 속단할 수 없어서 기업 간 거래나 매출 자료, 이런 자료는 산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시책을 만든 거고, 예산 편성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제가 미래전략과를 보면 매번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적이라기보다 예산 집행 대비 투자, 투입 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미래전략과를 보면 매번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적이라기보다 예산 집행 대비 투자, 투입 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보면 미래산업, 4차 산업이라는 명목하에 중앙 공모사업에,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 공모사업 같은 경우 중앙에서 하면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건 없고요.
○명노봉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사업계획.......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모사업하고 국비가 내려오니 아산시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응모된 건데 지금 미래전략과에 보면 상당한 출자·출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
출자·출연금도 아산시 재정 예산 대비 또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 되는데도 대비 유독 이쪽 미래전략과만큼은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이 들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자·출연금도 아산시 재정 예산 대비 또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 되는데도 대비 유독 이쪽 미래전략과만큼은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이 들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솔직히 내년 예산 형편상 많은 부분 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20% 정도나 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걱정은 그렇게 가면 예산 형편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국가하고 어떤 약속을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앞으로 디스플레이나 이쪽에 할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향후에 영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약간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년 예산 형편상 많은 부분 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20% 정도나 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걱정은 그렇게 가면 예산 형편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국가하고 어떤 약속을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앞으로 디스플레이나 이쪽에 할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향후에 영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약간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 사업은 산업부의 공모사업이 쭉 있는데요, 그 사업은 어쨌든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비슷한 사업은 있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비슷한 사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국에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같은 지자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게 산업부서하고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서 아산시가 타 시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을 이기고 따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부담은 되지만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저희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담은 되지만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저희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으면 출자·출연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두 가지 사업이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두 가지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연구소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완전히 민간은 아니고요, 정부 출연법에 적용받는, 그래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본원은 천안 풍세에 있고요, 전국에 센터식으로 해서 여섯 군데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2?3년 전 충남도하고 해서 아산에는 자동차 도시인데 자동차 관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풍세에 있는 자동차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핵심 기능인 미래차 기능을 떼서 아산에 갖다 놓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센터도 짓고 있고요.
그 사업도 하고 해서 관내 자동차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사업을 따다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3년 전 충남도하고 해서 아산에는 자동차 도시인데 자동차 관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풍세에 있는 자동차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핵심 기능인 미래차 기능을 떼서 아산에 갖다 놓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센터도 짓고 있고요.
그 사업도 하고 해서 관내 자동차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사업을 따다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사업 위치가 천안 풍세로 보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에요, 사업 위치는 위니아 딤채에 저희가 강소특구 캠퍼스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그 일부 공간 임차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 부착형 디스플레이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사업 위치가 표기됐는데 1번의 자율주행은 그렇게 표기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출자·출연금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쭌 거 같아요.
대략 1년에 2023년도에 2024년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얼마 정도 출자·출연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전체금액에?
그러면 이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출자·출연금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쭌 거 같아요.
대략 1년에 2023년도에 2024년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얼마 정도 출자·출연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전체금액에?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2023년도는 300억 정도 되고요, 2024년도 계획에는 330억.
○전남수 위원
한 3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시세,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게 1년에 저희가 혹시 얼마 걷는지는 잘 파악 안 되셨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건 정확하게 수치는.
○전남수 위원
세정과에 여쭤보니까 4천 5백억 정도의 세수가 걷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 정도, 대략 8% 정도가 되는데 과연 우리 세수에 비해서 300억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10% 정도, 대략 8% 정도가 되는데 과연 우리 세수에 비해서 300억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두 가지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대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미래전략과에 와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나름대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때 옵니까?
아니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나름대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때 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업이 되려면 산업부에 사업꼭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꼭지를 만드는 작업을 2?3년 전부터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시로 할 거 같으면 아산시하고 충남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기업지원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상의한 다음에 결정이됩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업이 되려면 산업부에 사업꼭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꼭지를 만드는 작업을 2?3년 전부터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시로 할 거 같으면 아산시하고 충남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기업지원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상의한 다음에 결정이됩니다.
○전남수 위원
사전 협의를 한 후에 공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사전 협의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서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가 됐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뭐 수시로는 그래도 많이 했을 텐데?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정말 수시로 공모사업은, 이 공모사업은 진짜 몇 년도 계획해서 가는 게 있고요, 갑자기 또 약간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있고 연차적으로 된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담아서 보고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수출증가액이 3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5년 이후, 6년 뒤에는 3조 6천억이 아니어도 대략 반 1조 8천억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예상이잖아요?
○전남수 위원
이게 자율주행만 놓고 볼 때 자율주행을 할 때 아산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일단은 아산에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이 300여 개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6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100억 미만 이곳은 거의 다 내연기관 쪽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래차 쪽에 뭘 하고 싶어도 R&D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미래차 관련된 장비를 센터에 구축을 해놓고, 기업들 와서 장비 활용해서 하고 싶으면 R&D도 하고 어떤 기업적 시제품 제작이 필요하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어쨌든 매출 10?20억 원 규모에서 50억 규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6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100억 미만 이곳은 거의 다 내연기관 쪽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래차 쪽에 뭘 하고 싶어도 R&D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미래차 관련된 장비를 센터에 구축을 해놓고, 기업들 와서 장비 활용해서 하고 싶으면 R&D도 하고 어떤 기업적 시제품 제작이 필요하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어쨌든 매출 10?20억 원 규모에서 50억 규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예상이네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게 산업부 사업은 이제 일반 보조금 사업이랑 달라서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축비 얼마, 기업지원비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서 장비는 몇 프로 사놓고 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축비 얼마, 기업지원비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서 장비는 몇 프로 사놓고 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아산에는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일거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고용유발에 대해서 80명이라고 했는데 고용유발의 80명은 언제쯤 저희가 고용을 창출하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는 시점 맥시멈 80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투자 대비 고용유발이 많지 않다.
또 이게 어떤 직에 있는 사람, 연구원 고용유발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직종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 80명이 유발됩니까?
또 이게 어떤 직에 있는 사람, 연구원 고용유발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직종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 80명이 유발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건 제가 디테일한 자료는 보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은 고용유발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에 주소를 갖고 있는 아산시민들이 이렇게 고용 창출을 했다면 그래도 이게 참 효과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연구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에는 3D 업종이 많잖아요?
일반 3D가 아니고 약간 폼나는 어쨌든 직종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겠지만 그러면 아산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해서 외부에서 올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래도 저런 기업이 있네. 나도 가야 하겠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는 그런 효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에는 3D 업종이 많잖아요?
일반 3D가 아니고 약간 폼나는 어쨌든 직종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겠지만 그러면 아산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해서 외부에서 올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래도 저런 기업이 있네. 나도 가야 하겠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는 그런 효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아산시로 언제 오셨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는 2019년도에 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2019년도면 지금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이제 출자·출연을 할 때 출연금을 줬을 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아산에 가면 지금 기업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콜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문의는 현재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많고요.
문의는 현재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어느 부서로 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현재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오고요.
이게 오면 지금 이런 기업도 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지식산업센터도 채울 걱정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DB시설이 연동이 되면 그쪽으로 오겠다는,
이게 오면 지금 이런 기업도 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지식산업센터도 채울 걱정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DB시설이 연동이 되면 그쪽으로 오겠다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건 아직 구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아산에 문의를 노크할 때 그 정도 DB는 구축해놨어야 그게 아산으로 유도하고 아산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DB를 통해서 그쪽에 기업을 아산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 중요한 DB를 구축을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 이게 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자율주행은 8월 7일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2023년 8월 7일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부착형 디스플레이는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6월 15일에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6천과 디스플레이 4억 5천, 이 부분을 추경에 담을 계획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추경에 1차 연도 저희 분담할 사업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서 짧게 마감을 짓자면, 우리 의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에 비해서 300억이라는 출연금이 됐을 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시죠, 과장님.
과연 이것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에 비해서 300억이라는 출연금이 됐을 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시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출연금이 과도하게 예산 대비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 사업 위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유치한 KTL이나...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향후 사업을 구상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국비사업 위주로 가자, 그래서 국비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 위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유치한 KTL이나...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향후 사업을 구상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국비사업 위주로 가자, 그래서 국비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유능하신 분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의회는 걱정은 우리가 담을 그릇은 이만큼 있는데 그에 담고자 하는 것이 많을 때는 담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는 걱정은 우리가 담을 그릇은 이만큼 있는데 그에 담고자 하는 것이 많을 때는 담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내년도 예산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300억이니 500억이니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 유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오셔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걱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 유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오셔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걱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기대효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지원, 인력 양성, 경제적 효과 이렇게 열거하셨더라고요.
기업지원이나 인력 양성 부분에서 국제표준 대응과 글로벌 수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기업에 고급인재 양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 고급 인력들이 아산 시민의 인력일까요? 아니면 외부 인력일까요?
기대효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지원, 인력 양성, 경제적 효과 이렇게 열거하셨더라고요.
기업지원이나 인력 양성 부분에서 국제표준 대응과 글로벌 수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기업에 고급인재 양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 고급 인력들이 아산 시민의 인력일까요? 아니면 외부 인력일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외부 인력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 내부 있는 인력들도 우리 이런 좋은 일자리 있으면 내부에 있는 인력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아산시의 문제 중 하나가 청년 인구 유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 내부 있는 인력들도 우리 이런 좋은 일자리 있으면 내부에 있는 인력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아산시의 문제 중 하나가 청년 인구 유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이춘호 위원
그런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와서 이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아산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키우는 것도 되고 아산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뒷받침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죠?
학생들의 인력들을 추후에 학교 졸업 이후에 아산시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의 인력들을 추후에 학교 졸업 이후에 아산시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 인력 양성 사업이 거의 모든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관내 대학도 껴서 관내 대학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관내 대학도 껴서 관내 대학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이춘호 위원
그 사업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나 전남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출연금 시비가 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산시에도 그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면 쪽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 인력 양성이나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기업들이 구축 되면서 아산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 쪽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 인력 양성이나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기업들이 구축 되면서 아산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후속 프로그램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3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3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을 그릇은 적은데 담을 것이 많다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지금 세수가 한 4천 5백억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물론 이런 좋은 사업을 아산으로 갖고 오자는 그런 욕심,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섰습니다.
욕심에 사업을 갖고 와서 과연 우리가 기차도 끊어야 하는데요.
혹시나 돈이 부족하면 기차도 끊고 그러면 저희가 빚내서 출연금을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이게 빚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
과연 우리 재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을 그릇은 적은데 담을 것이 많다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지금 세수가 한 4천 5백억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물론 이런 좋은 사업을 아산으로 갖고 오자는 그런 욕심,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섰습니다.
욕심에 사업을 갖고 와서 과연 우리가 기차도 끊어야 하는데요.
혹시나 돈이 부족하면 기차도 끊고 그러면 저희가 빚내서 출연금을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이게 빚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
과연 우리 재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통해서, 걱정되는 건 매 일반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정책이 출연금이 빚내서 잔치한다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출연금을 앞으로 계획할 때는 재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점 많이 검토하셔서 다음에 출연금 할 때도 의회와 많은 상의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정책이 출연금이 빚내서 잔치한다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출연금을 앞으로 계획할 때는 재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점 많이 검토하셔서 다음에 출연금 할 때도 의회와 많은 상의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세워주시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298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목표액은 출연금 36억 3천만 원, 이자보전금 4억 3천6백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출연금 35억 이자보전금 4억 3천6백만 원은 기 편성하였고, 나머지 출연금 1억 3천만 원을 이번 제2회 정리추경 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출연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규모는 시 출연금의 12배로 435억 9천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 인상에 따라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2.3%, 아산시 1% 이자보전금을 공동 출연, 총 3.3%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증지원 현황은 1309건으로 427억 3천만 원으로 형펑성 있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창업과 청년창업, 골목상권, 저신용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규모 대비 보증 실행률은 98%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금융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298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목표액은 출연금 36억 3천만 원, 이자보전금 4억 3천6백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출연금 35억 이자보전금 4억 3천6백만 원은 기 편성하였고, 나머지 출연금 1억 3천만 원을 이번 제2회 정리추경 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출연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규모는 시 출연금의 12배로 435억 9천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 인상에 따라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2.3%, 아산시 1% 이자보전금을 공동 출연, 총 3.3%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증지원 현황은 1309건으로 427억 3천만 원으로 형펑성 있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창업과 청년창업, 골목상권, 저신용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규모 대비 보증 실행률은 98%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금융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 세웠던 지원 금액에서 98%가 소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께서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자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1% 정도 하고 도에서 3.3%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아산지부로 아직 남아 있고요, 본사는 지금 내포로 이전했고요.
○명노봉 위원
이전 되더라도 이런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쪽 지부로 가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불편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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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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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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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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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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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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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총 18건의 142억 5620만 4000원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3건에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를 통해 보고드렸던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지원 대상은 충남연구원, 지원 예정금액은 2억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아산시의 문제인 대기업중심의 관외 거래 증가 및 부가가치 역외 유출 등을 밸류체인 개선을 통해 산업주체 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아산시 산업 발전의 현 상황을 진단 분석하고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업에 대한 진단 분석을 통해서 미래산업 구조 전환 및 산업 다각과 전략 등을 마련한 후에 산업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연구센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2024년 지원예정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시비를 분담하기로 협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선행사업인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선도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고위험 감염·면역대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R&D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적 과제인 난치성 질환 대응을 위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4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단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2월에 선정된 소부장특화단지, 그다음에 2023년 7월 20일에 선정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연간 기업 유치,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화단지 추진단의 전담인력, 후속 기획사업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등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총 18건의 142억 5620만 4000원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3건에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를 통해 보고드렸던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지원 대상은 충남연구원, 지원 예정금액은 2억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아산시의 문제인 대기업중심의 관외 거래 증가 및 부가가치 역외 유출 등을 밸류체인 개선을 통해 산업주체 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아산시 산업 발전의 현 상황을 진단 분석하고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업에 대한 진단 분석을 통해서 미래산업 구조 전환 및 산업 다각과 전략 등을 마련한 후에 산업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연구센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2024년 지원예정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시비를 분담하기로 협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선행사업인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선도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고위험 감염·면역대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R&D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적 과제인 난치성 질환 대응을 위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4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단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2월에 선정된 소부장특화단지, 그다음에 2023년 7월 20일에 선정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연간 기업 유치,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화단지 추진단의 전담인력, 후속 기획사업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등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오전에 아산시의회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한 아산시의회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드렸고, 우선 2024년도 총괄을 볼게요.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신규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신규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감액은 지금같은 경우에 나가던 사업 하나가 종료가,
○명노봉 위원
사업종료로 인한 감액인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특징 있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산업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구축하고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고도화, 그 구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산업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구축하고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고도화, 그 구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구축이라는 기반구축, 저희가 R&D사업하고 기반구축사업으로 나누는데요, R&D는 순수하게 연구작업을 통해서 R&D연구만 하는 거고요, 구축이라 함은 그 안에 센터를 만들든지 장비를 집어넣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안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올해 내년도 지금 30억을 계획을 하셨는데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거하고 밑에 스파산업 재활헬스케어 안전인증 및 고도화10억 있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두 사업을 금액이 커서 제가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체계구축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올해가 몇 년째 되는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내년도는 3년 차입니다.
○명노봉 위원
3년 차?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2025년까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2025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내년도에 건축비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명노봉 위원
내년에 건축비가 더해서 지금 24억이 증액이 되는 예정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나눠서 안전 인증은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알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고도화는 저희가 산업부에서 쓰는 명칭인데 기존에 선행에 있던 사업을 장비나 뭘 보강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명노봉 위원
헬스케어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명노봉 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사용성 평가나 안정성 평가를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명은 안전 인증 및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 10억이 올해와 같이 내년에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출연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10억의 사용 용도라 해야 할까요? 10억이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거는 장비구축하고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10억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하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정산도 미래전략과에 보고하나요? 어디로 보고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명노봉 위원
보고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정산보고서가 들어온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의회에는 아직 한 번도 제출한 적은 없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의회에 정산보고까지 보고드리면 위원님들 바쁘셔서 그럴 거 같고요, 연초 할 때 전년도 사업 실적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정산보고서까지는 아직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사업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사업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대부분 출연금의 용도가 구축이든 뭐 건축을 하든, 보통 출연금에서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출연금마다 좀 틀립니다. 인건비가 몇 퍼센트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명노봉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가장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체계 구축 30억을 지금 올리셨는데,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건 순수하게 건축비.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KTL에 주는 인건비는 파악 안 되어 있고요.
○명노봉 위원
아, 그러면 산업 재활헬스케어 쪽만 지금 10억이 거기 인건비에 포함이 되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건 일부 포함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제 KTL은 저희가 시비는 전액 건축비로 주기로 되어있고, 이거 인증평가 고도화 사업은 제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제 KTL은 저희가 시비는 전액 건축비로 주기로 되어있고, 이거 인증평가 고도화 사업은 제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물론 고생 많으시고요, 좋은 결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해서 충남연구원에 2억을 연구비로 출연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김은복 위원
첨단산업육성연구회에서 의회 의원연구회에서 그때 삼성에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의원들도 이런 대기업에 충남 중심의 관외 거래 증가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사항 아닌가요?
그때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의원들도 이런 대기업에 충남 중심의 관외 거래 증가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사항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게 저희가 소득의 역외유출이 뭐 40% 이상 된다는 수치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쨌든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큰 연구기관에서 따다가 하는 거지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돌려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밸류체인 형성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연구기관에서 따다가 하는 거지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돌려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밸류체인 형성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때 삼성을 방문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대기업에서는 저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고, 그들만의 체인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아산시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들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굳이 뭐 연구까지 해서 해야 하는 상황인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런데 그게 말씀하시다시피 삼성하고 1차 벤더까지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데요, 그 밑에 6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기댈 데가 없거든요.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협조, 지원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거고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한 번 분석해보자, 그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 연계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협조, 지원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거고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한 번 분석해보자, 그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 연계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여기 나와 있는 거처럼 9개 부서에 2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출자·출연금액인데.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총괄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궁금한 게 이런 출연금 사업 관련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을 테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분기별 아니면 연간 해서 평가나 이런 거를 혹시 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총괄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결산이나 정산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평가해서 올라오고 그런 데이터 관련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이춘호 위원
출자·출연 지금 말씀하셨던 9개 부서 27개 사업 총 33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평가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산이나 결산, 이런 걸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춘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 미래전략과도 그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평가를 항상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평가서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제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평가서를 저희가 보더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매년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봐도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사업평가서를 저희가 보더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매년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봐도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한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목표액은 총 29억 3600만 원으로 출연금 25억, 이자보전금 4억 3600만 원이며, 2023년대비 11억 3천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증 규모는 시 출연액의 12배로 300억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2.3%, 아산시 1% 이자보전금을 공동 출연 총 3.3%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목표액은 총 29억 3600만 원으로 출연금 25억, 이자보전금 4억 3600만 원이며, 2023년대비 11억 3천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증 규모는 시 출연액의 12배로 300억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2.3%, 아산시 1% 이자보전금을 공동 출연 총 3.3%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023년도 추경까지 편성하셔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 제도로 노력하셨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명노봉 위원
바로 또 이렇게 10억을, 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명노봉 위원
39억에서 29억으로.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이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같이.
○명노봉 위원
지금 39억이라는 부분이 시비만 전액이에요? 아니면 도비가 매칭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시비만입니다.
○명노봉 위원
국비는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국비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비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 초에 1조 원 특례보증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저희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같이 하긴 하는데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국비는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국비도 있겠지만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은 시비만 해서 순수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래서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산업디지털 전환해서 24억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건축비로 올리셨고, 가장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은 10억을 또 감액하셨고.
똑같이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 압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 공모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반드시 또 나가야 할 금액인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 특례보증은 감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래서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산업디지털 전환해서 24억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건축비로 올리셨고, 가장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은 10억을 또 감액하셨고.
똑같이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 압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 공모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반드시 또 나가야 할 금액인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 특례보증은 감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금년도에 비해서 10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22년, 2023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특례보증이 비중이 그때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9억 정도 특례보증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 비하면 그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이 정도 내년에 한번 담아보고, 지금 또 소상공인들이 대출 금리가 높아서 상당히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이 정도로 편성을 하고 그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그거는 추경에 또 확보하든지 추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례보증이 비중이 그때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9억 정도 특례보증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 비하면 그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이 정도 내년에 한번 담아보고, 지금 또 소상공인들이 대출 금리가 높아서 상당히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이 정도로 편성을 하고 그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그거는 추경에 또 확보하든지 추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1월부터 법인 설립 시부터 2028년 12월까지 법인 해산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특수목적법인 가칭 현재 선장 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금액은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법인자본금이 50억 원으로 아산시 20%, SK에코플랜트 47%, 완성개발 33%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원활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 및 보상업무 수행, 산업단지관리, 자본조달, 홍보, 처분 분양 업무수행등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산 서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 참여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지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며 산업시설 종사자, 상업 지원 및 주거시설 용지 계획인구 유발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와 지방재정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도로, 주차장 및 생활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1월부터 법인 설립 시부터 2028년 12월까지 법인 해산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특수목적법인 가칭 현재 선장 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금액은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법인자본금이 50억 원으로 아산시 20%, SK에코플랜트 47%, 완성개발 33%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원활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 및 보상업무 수행, 산업단지관리, 자본조달, 홍보, 처분 분양 업무수행등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산 서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 참여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지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며 산업시설 종사자, 상업 지원 및 주거시설 용지 계획인구 유발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와 지방재정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도로, 주차장 및 생활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가 몇 프로예요? 15%, 20%?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0%입니다.
○명노봉 위원
20%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아직도 12월까지 환경 영향 평가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환경 영향평가 본안이랑 농림부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해서 전문가 자문 서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금년 안에는 산업단지 충남도에서 심의위원회까지는 심의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금년 안에는 산업단지 충남도에서 심의위원회까지는 심의받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고시를 하고 법인설립하고 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하나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지금 주거시설 1천 세대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1천 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주민들은 2천 세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종사자 수를 감안할 때는 1천 세대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종사자 수를 감안할 때는 1천 세대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여기 시에서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정리 사업까지만 해서 분양을 하고,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한 뒤에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까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대로 1천 세대가 분양이 다 끝나면 괜찮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이 주거 환경으로서 주거시설로써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거시설을 1천 세대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 분양이라든지 미분양이 터지고 그러면 산업단지와 주변에 그게 또 영향을 미칠 거 같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천 세대가 적당한데 1천 세대로 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아산시하고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주거시설을 1천 세대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 분양이라든지 미분양이 터지고 그러면 산업단지와 주변에 그게 또 영향을 미칠 거 같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천 세대가 적당한데 1천 세대로 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아산시하고 상관은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건 토지를 구매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그 분양 계획이나 나머지 세대수 이런 거는 현재 계획이 1천 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계획을 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할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및 출연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완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연 법인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5년이며, 아산에서 출연하는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올해 출연할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잔여기간 2년은 정부 중소기업이 각각 출연하여 중소기업노동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도·시군, 중소기업이 공동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5개 중소기업 35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22억 8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아산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및 출연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완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연 법인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5년이며, 아산에서 출연하는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올해 출연할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잔여기간 2년은 정부 중소기업이 각각 출연하여 중소기업노동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도·시군, 중소기업이 공동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5개 중소기업 35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22억 8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아산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기금조성액 해서 22억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300명 기준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기금조성액 해서 22억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300명 기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게 매년 1월 각 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300명 이상 이하로 구분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내년에는 저희가 350명을 지급할 예정으로 해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매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조금씩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조금씩 있으면서 금액도 약간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지급을 했었는데 2022년 전에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정된 25개 기업은 변동이 없이 5년 동안 계속 이 25개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계속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정된 25개 기업은 변동이 없이 5년 동안 계속 이 25개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계속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새로 신규 신청이나 이런 거는 또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러니까 2022년 전에 미리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페이지 180쪽,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전전 연도인 2022년도에 시세 세입결산액 4905억 7504만 1910원의 1만 분의 1.2%인 5887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연구하는 기관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 세제 발전지원 연구사업 수행,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지방세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출연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80쪽,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전전 연도인 2022년도에 시세 세입결산액 4905억 7504만 1910원의 1만 분의 1.2%인 5887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연구하는 기관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 세제 발전지원 연구사업 수행,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지방세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출연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 전유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지원 3억 원, 시 자체지원 1억 1560만 2000원, 균특 회계 지원 3억 3200만원 총 7억 4760만 2000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0조이며 출연금은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와 현장 포럼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 훈련 등의 역량강화 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균특 회계 국비 지원 지역 역량 강화 19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 지원 3억 원과 시 자체 예산 1억 1560만 원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무 관리비, 농촌 현장 포럼 등 마을 만들기 관련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균특 회계 국비로 지원되는 3억 3200만 원은 지역역량 강화사업 담당자의 인건비와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13개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농촌 주민, 마을활동가 등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주민이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사업 발굴과 추진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지원 3억 원, 시 자체지원 1억 1560만 2000원, 균특 회계 지원 3억 3200만원 총 7억 4760만 2000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0조이며 출연금은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와 현장 포럼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 훈련 등의 역량강화 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균특 회계 국비 지원 지역 역량 강화 19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 지원 3억 원과 시 자체 예산 1억 1560만 원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무 관리비, 농촌 현장 포럼 등 마을 만들기 관련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균특 회계 국비로 지원되는 3억 3200만 원은 지역역량 강화사업 담당자의 인건비와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13개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농촌 주민, 마을활동가 등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주민이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사업 발굴과 추진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기존에 가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금년도에 중간지원조직이 먹거리재단에 구성이 돼서요, 금년부터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이 사업이 먹거리재단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인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먹거리재단 내에 농촌협약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농촌협약팀.
○농정과장 전유태
예.
○농정과장 전유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려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간조직을 담을 법인이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먹거리재단에 그쪽 법인에다 중간지원조직을 담게 된 겁니다.
그 중간조직을 담을 법인이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먹거리재단에 그쪽 법인에다 중간지원조직을 담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써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명노봉 위원
그게 먹거리재단의 목표인데 실질적으로는 급식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학교급식, 공공급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단체급식.
○명노봉 위원
가장 큰 목표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먹거리재단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같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하고 운영 및 지역 역량 강화사업도 이게 사실은 원래 이게 농정과에서 했던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였던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 사업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이었고 이 사업에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정의 조건이 농업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해야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농정과에 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농민,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목적지와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 과, 저 과 다시 이제 먹거리재단까지 가는 건데.......
글쎄 저는 먹거리재단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목적지와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 과, 저 과 다시 이제 먹거리재단까지 가는 건데.......
글쎄 저는 먹거리재단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되는데 농업·농촌·농민 세 가지 구조로 농업에 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어차피 농촌에 농촌 지역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면 우리가 부서 단위에서는 이게 일이 구분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직속 기관의 단위에서 보면 다 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두 개 별도 중간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기 만들어진 먹거리재단을 통해서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개발사업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요.
지금 현재 재단 명칭이 이런 지역개발까지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관한 변경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 속에서 먹거리 사업 부분과 지역개발 부분, 농촌 개발 부분을 좀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잡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만들어진 먹거리재단을 통해서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개발사업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요.
지금 현재 재단 명칭이 이런 지역개발까지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관한 변경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 속에서 먹거리 사업 부분과 지역개발 부분, 농촌 개발 부분을 좀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잡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전유태 과장님하고 김정규 소장님 두 분의 능력과 재능을 제가 믿고요, 이 사업들이 먹거리재단에서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2명 하고 사업비 해서 1억 1600만 원인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여기에는 인건비 2명하고 농촌 현장 포럼이라고 해서 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온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저희 농산어촌 개발 사업 업무 자체가 다 넘어온 겁니다.
○김은복 위원
농촌.
○농정과장 전유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업무 자체가 다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일부분 있는 겁니다.
그 마을 활동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일부분 있는 겁니다.
그 마을 활동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마을 활동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마을 활동가는 이 19개 역량사업 항목 중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마을 활동가는 어떤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마을 활동가는 어떤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김은복 위원
점점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데 실효성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인력은 강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인력은 강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좀 더 방법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있는 전체적인 목록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소관 먹거리재단 출연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농식품유통과로 해서 또 먹거리재단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통합 운영할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사업내용이 과별로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먹거리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 만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소관 먹거리재단 출연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농식품유통과로 해서 또 먹거리재단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통합 운영할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사업내용이 과별로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먹거리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 만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관련 중간조직 관련해서 국도비가,
○이춘호 위원
이거 출연금, 그러니까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 출연금 관련해서 이걸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한번 고민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충분히 한번 검토해볼 내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재단에다 출연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다른 과 2개에서 지금 한다는 자체가, 한번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재단에다 출연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다른 과 2개에서 지금 한다는 자체가, 한번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 출연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아산시 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1억 7천만 원, 2023년 16억 4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2년 차인 2024년도에 아산시 먹거리재단 예산은 인건비로 15억 3천만 원, 사무실 운영비, 차량용역비 등 운영비로 15억 6천만 원, 배송차량 구입비 1억 5천만 원 총 30억 4298만 원을 출연금 계획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산시 학교급식 이관 운영에 따른 첫 번째 신규 채용, 직원 채용 등 인건비에 3억 3천만 원 증액과 센터로부터 배송차량 이관 시 35대 운영에 관한 운영비 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비로 2억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4억 원의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위 출연금은 예산 부서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억여 원의 감액으로 총 28억 6천만 원으로 최종 본예산으로 조정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 출연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아산시 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1억 7천만 원, 2023년 16억 4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2년 차인 2024년도에 아산시 먹거리재단 예산은 인건비로 15억 3천만 원, 사무실 운영비, 차량용역비 등 운영비로 15억 6천만 원, 배송차량 구입비 1억 5천만 원 총 30억 4298만 원을 출연금 계획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산시 학교급식 이관 운영에 따른 첫 번째 신규 채용, 직원 채용 등 인건비에 3억 3천만 원 증액과 센터로부터 배송차량 이관 시 35대 운영에 관한 운영비 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비로 2억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4억 원의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위 출연금은 예산 부서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억여 원의 감액으로 총 28억 6천만 원으로 최종 본예산으로 조정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학교급식이 정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14억여 원에 대한 증액을 설명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체적인 100% 가져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에 가져오면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일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에 가져오면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일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4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정도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증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몇 분이나 증원이 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13명의 정직원들이 있고요. 거기에 3명 더 추가로 16명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추가 인건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30억여 원의 2024년도 계획 금액을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셨는데 28억 원 정도로 될 거 같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2억여 원이 감액이라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3억이 인상이죠, 인상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
○명노봉 위원
그게 다 인건비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인건비는 이제 감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줘야 하는 거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차량 용역에 대한 운영비를,
○명노봉 위원
그것도 반드시 줘야 할 금액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밑에 또 운영비 속에 물류 시설이라는 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용역을 하는, 차량에 관한 운영, 사람 인건비, 이 부분에 들어있는 거죠.
용역비죠.
용역비죠.
○명노봉 위원
용역비?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반드시 줘야 할 인건비, 반드시 줘야 할 차량 운행비가 30여억 원인데.
뭐 조정해서 28억 됐다고 해서 어느 부분이 조정 가능한 건지.
소장님 어떻게 이런 예산인지 말씀해주세요.
뭐 조정해서 28억 됐다고 해서 어느 부분이 조정 가능한 건지.
소장님 어떻게 이런 예산인지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이 재단의 출연금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판단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는 2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확정된 건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4억에 대한 부분은 그것 좀 자료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중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내용 편성 사유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한 플러스 3억 1천만 원 정도가, 3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서 중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내용 편성 사유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한 플러스 3억 1천만 원 정도가, 3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그 편성 사유를 보니까 정규직 관련 인건비에서 학교급식 및 로컬달인 업무이관이라고 되어있는데, 로컬달인이 업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업무로 이관됩니까?
○이춘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간 겁니까?
○이춘호 위원
결정된 게 없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편성 사유에 보면 학교급식 및 로컬달인 업무 이관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 이관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편성 사유에 보면 학교급식 및 로컬달인 업무 이관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 이관된 거로 되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때 본예산 조정할 때 그거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거는 먹거리재단을 활용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축제 뭐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은 일단은 보류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축제 뭐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은 일단은 보류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다음 10월 30일 협의가 또 들어지는데요.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로컬달인 관련해서 지금 차량 관계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의원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추진은 되고 지금 차량이 아마 거의 되어 가고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되는 상황에 있는 반면에 갑자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문화 쪽에 문화재단이나 여러 방면으로 그거를, 원래 목적은 자기네들이 청년 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그걸 홍보하는 그런 걸로 아마 공모를 한 거 같아요.
○이춘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잠시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맹의석
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면 호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원들은 거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편성사유란에는 출연금 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저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편성사유란에는 출연금 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결과가 결정됐다는 걸로 올라온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지금 보류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상안으로 지금 인원수도 올려놓은 거고.
○이춘호 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끝난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 소관 사항인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 소관 사항인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라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음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배수지 설치 예정지입니다.
취득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적기에 용수 공급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2번지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음봉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공업용 배수지를 적기에 설치하여 입주예정 기업의 입주 지연 방지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배수지로써 1,400m
3
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2번지 토지취득으로써 토지면적은 3717㎡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지매입비 2억 2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 처분 및 재산 사항입니다. 재산사항은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탕정면 명암리 산1-22번지 3717㎡에 대해서 2억 2413만 5000원을 투입하여 2024년 2월에 취득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2024년 1월에 토지 보상 착수, 2024년 2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공업용 배수지 1400m
3
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부 확인은 확인된 대로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여기에서 인근 묘지 부분 때문에 좀 토지주가 심사숙고 중이고 한 분은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라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음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배수지 설치 예정지입니다.
취득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적기에 용수 공급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2번지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음봉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공업용 배수지를 적기에 설치하여 입주예정 기업의 입주 지연 방지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배수지로써 1,400m
3
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22번지 토지취득으로써 토지면적은 3717㎡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지매입비 2억 2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 처분 및 재산 사항입니다. 재산사항은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탕정면 명암리 산1-22번지 3717㎡에 대해서 2억 2413만 5000원을 투입하여 2024년 2월에 취득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2024년 1월에 토지 보상 착수, 2024년 2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공업용 배수지 1400m
3
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부 확인은 확인된 대로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여기에서 인근 묘지 부분 때문에 좀 토지주가 심사숙고 중이고 한 분은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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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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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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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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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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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당시 제안했었으나 부결된 사안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시어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원예농협 1호점을 비롯해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12개 중 10개소는 농협 하나로 마트 내 샵인샵 형태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두 곳은 단독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은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자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은 물론 농업인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신축하여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배방읍 세교리 1598번지 공원부지 내 유보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을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충남도로부터 공공건축 디자인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 과정을거쳐 설계 공모 및 용역에 대한 진행이 되며 2024년도에는 공사를 시행,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건축설계 용역비 1억, 건축토목공사비 26억,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원의 예산을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6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12%, 시비 20억 4천만 원 68%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참여농가는 650여 농가이고 지난해 90억 14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당시 제안했었으나 부결된 사안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시어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원예농협 1호점을 비롯해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12개 중 10개소는 농협 하나로 마트 내 샵인샵 형태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두 곳은 단독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은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자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은 물론 농업인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신축하여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배방읍 세교리 1598번지 공원부지 내 유보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을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충남도로부터 공공건축 디자인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 과정을거쳐 설계 공모 및 용역에 대한 진행이 되며 2024년도에는 공사를 시행,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건축설계 용역비 1억, 건축토목공사비 26억,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원의 예산을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6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12%, 시비 20억 4천만 원 68%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참여농가는 650여 농가이고 지난해 90억 14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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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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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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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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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거 조사하고 확인할 거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거 조사하고 확인할 거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때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거에 대해 점차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 시유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그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점차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 시유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그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일단 부지 자체가 천안, 아산 경계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나 농민들의, 아마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장·둔포·인주, 이쪽은 거리상 입지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너무 멀어서 그쪽에 계시는 농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입지 선정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서 농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농협에 따른 조합원들, 비조합원들 같이 관계 없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농민들의, 아마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장·둔포·인주, 이쪽은 거리상 입지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너무 멀어서 그쪽에 계시는 농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입지 선정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서 농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농협에 따른 조합원들, 비조합원들 같이 관계 없이 이용하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그런 관련해서 입지 선정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부지를 지금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조하에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부지를 지금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조하에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중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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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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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중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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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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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296호,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 지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 반영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조례안 제7조2항과, 농업인의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비 부담과적기 기계화 영농실현이 어려움에 따라 연간 농가당 지원 금액을 35만 원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조례안 제28조제2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였고, 비용추계는 농업기계 수리, 부품 대금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결과, 사업 신청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올해 예산 2억 2천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1039 농가 1258건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1200 농가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25% 증가한 1200농가가 농업기계 수리, 부품대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296호,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 지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 반영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조례안 제7조2항과, 농업인의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비 부담과적기 기계화 영농실현이 어려움에 따라 연간 농가당 지원 금액을 35만 원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조례안 제28조제2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였고, 비용추계는 농업기계 수리, 부품 대금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결과, 사업 신청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올해 예산 2억 2천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1039 농가 1258건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1200 농가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25% 증가한 1200농가가 농업기계 수리, 부품대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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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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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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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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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실정과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요 조사 및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옹
“지역실정과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요 조사 및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옹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기존에 임대사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센터에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농협에 위탁해서 9개 농협에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총 10개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35만 원, 40만 원이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수리비입니다.
○명노봉 위원
수리비 지급한 인상분이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임대를 운영하는 과정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수리하는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상향조정 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에서 수리비 인상분이 핵심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같은 내용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러니까 그게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부분에 따라서 포함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대형일 경우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대형일 경우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것도 이제 인상되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다음에 중형은 저희가 동력운반차가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동력운반차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향후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예산을 수반한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기종은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해서 세 기종으로 나눠서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대형과 소형의 수리비 관련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겠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대형같은 경우에는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굉장히 큰 기계이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사실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해도 농가에,
○이춘호 위원
큰 도움 안 되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지금 최고 35에서 4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고 대형 같은 기계는 40만 원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요즘 같은 경우 더군다나 지금 더 올랐을 텐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타 시군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강화라든지 저희가 옹진·강릉을 조사해 보니까 옹진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래서 저희도 이번 인상액은 굉장히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요즘 농기계 가격이, 지금 엄청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수리비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쫓아갈 거 같은데, 이번 기회로 일단 금액은 상향이 됐고, 차후에 또 아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농가를 위해서 수리비 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아마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농업 이렇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임대를 하러 오시는 농민들께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센터에 오거나 농협 대여소에 와서 기계를 싣고 갔을 때 실어주는 건 농협이나 센터에서 실어줄 수 있겠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농가에 갔을 때 내리거나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올리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을 센터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실어주고 농가에 가서 내려주는 상·하차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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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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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김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187호,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도시농업 분야 확대에 따른 도시농업 공원 및 텃밭공동체 육성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농장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13조1항에서 5항은 현행과 같고 제6항,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
제7항,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장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87호,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도시농업 분야 확대에 따른 도시농업 공원 및 텃밭공동체 육성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농장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13조1항에서 5항은 현행과 같고 제6항,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
제7항,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장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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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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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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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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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곳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우선 저한테 알려주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도시에 국한되어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동 단위 이상 이런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런 규정은 특별하게 없고 보통 주택 활용이나 아파트에서 옥상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할 수 있는 농업형태도 있고 고층 건물 위의 옥상에서 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옥상에 예를 들어 조금씩 농작물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지원 대상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도?
○명노봉 위원
단체 위주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발전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공동체 몇 군데나 얼마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공동체 몇 군데나 얼마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아직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이게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도시농업공동체하고 민영도시농업농장은 파악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가 열 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진행 중이고, 이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거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도시농업공동체나 민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