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5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3.10.17 화
제245회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 2.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
  • 3.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
  • 4.아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 5.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
  • 6.「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 의견 청취(안)
  • 7.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 보고
  • 8.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9.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0.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12.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 13.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천철호·홍순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3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자원순환과 소관 아산시 각종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민간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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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2.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
3.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
4.아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5.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10시03분)
○위원장 안정근 자원순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06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에 계약된 업체가 금년 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2024년도 1월 1일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135억 7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1, 2권역 합한 금액으로서 전체 수거 차량은 37대, 인원은 114명으로서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말 대행업체 입찰공고 후 업체 선정이 되면 2024년도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7호, 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이 또한 대행계약이 금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서부터 2년 계약으로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7대, 인원은 42명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입찰공고 후 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4년 1월 1일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08호,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 청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2024년 1월 1일서부터 2년 계약으로 14억 원이 되겠으며 차량은 5대, 인원은 11명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입찰공고 후 업자 선정 후 2024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09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해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24년도와 2025년도, 2년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이며 차량 15대, 인원 44명으로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입찰공고 후 업자 선정 후 2024년도부터 사업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310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으로서 2024년과 25년도 2년 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8억 원으로서 자격 기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시설용량이 1일 110톤 이상인 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대행업체 입찰공고 후 업자 선정이 되면 2024년도 1월 1일서부터 음식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6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외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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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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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8월경에 완료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때 의회도 함께 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로 산정하셨나요, 원가계산 때는, 기준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특별하게 거기서 정해진 건 없었고요.
저희들은 2년을 예상하고 생각을,
○김미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행을 하실 때 만약에 계약기간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연구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기반을 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가 팀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은 저희들은 단년도 계약한다는 것은 단년도 계약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다던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계약심의위원회한테 보고한 거라든가 의회한테 보고한 거라든가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거라 일단은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의뢰할 때는 2년 계약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용역발주 오랫동안 해서 단가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 위원들, 옛날에는 용역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의회에서도 꼭 알아야 될 의무 같은 거를 조금 저희들도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대행보고 이 안건이 올라오고 제가 평가를 보니까 사실 거의 우수예요.
우룡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탁월하다, 우수하다.
나머지는 우수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뒤늦게 위탁을 받은 상태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우수로 지정을 받았어요.
우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적받은 사항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시민들에 대한 편리나 생활안정, 이런 거는 악취억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기동반 운영이나 아니면 행정처분 사항이나 사회적 기여도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복지시설관리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룡실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꼭꼭 집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고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이 돼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기동반 운영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대처를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원가계산 용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기동반 운영할 수 있는 짐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게 보충이 돼 가지고 차후에 2권역이 고은에서 입찰 돼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많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이 탁월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여 같은 경우에도 우룡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온양 3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고은 같은 경우에도 송악에서 소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개선돼 가고 있고 향후에도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는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많이 개선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누가 위탁을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는 우룡이 소각장 내나 온양4동이나 이런 쪽에 계속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고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시설관리 쪽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양쪽 다 큰 점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만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휴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아직도 많다.
그분들이 내가 봤을 적에는 편안해야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문제고 또 불편한 부분을 보충하고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장치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앞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근로자에 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주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만 하고,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만큼 될까요?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더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마냥 대부분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갔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개 행정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5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다른 쪽에도 살펴보니까 아산시하고 춘천시 정도만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하고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나 시흥시, 다른 의회들이 점차 의회를 조금 강화시키는 면으로,왜냐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점점 더 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이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활동들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원사업 원가도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대행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전체 동의 하에 이거를 강화시키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말씀하신 것 마냥 민간위탁 사업하고 민간대행사업하고 그 차이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민간위탁 사업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회 동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민간대행사업은 보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을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행사업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행처럼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원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지껏 아산시가 운영하면서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아산시가 점점 커지고 도시가 커짐으로써 어쨌든 최소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최소한의 작동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바꿔라, 뭐해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다른 타 시군들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도 양면을 다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는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자원 쓰레기 문제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쓰레기 행정 업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외적으로 청소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분 정도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게 업무인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쓰레기 문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라 민원이 참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요즘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면서 항상 자원순환과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행사가 끝나면 쓰레기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사 내내 다니면서 그분들께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거기에 버리겠다는 인식개선을 해 주셨던 것 같아서 모든 행사 끝나면 쓰레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만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거기 저녁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철호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야간수당 같은 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휴일근무, 대부분 행사가 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외나 휴일근무로 해 가지고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그걸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민원이 줄었을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저한테 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해서 많이 줄은 줄 알았는데 민원은 다른 데서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하는 역할이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산시의 쾌적한 환경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공기도 맑게 하고 주변 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절차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잘 진행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고 202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산시가 예전보다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비교를 해 주시되, 저는 아산시가 선도해서 타 지자체에서 아산시를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자원순환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자원순환과가 작년도도 똑같았고 앞으로도 저희 과가 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에 계셨던 분들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하고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이 바뀌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원순환과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기본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는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 2024년도 민간대행을 하면서 조금 문제들이 생겼죠?
○위원장 안정근 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관행이었다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체계를 잡게 됐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계약 방법 그게 잘못돼 가지고 2022년도, 23년도 계약을 할 당시에 자원순환과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 계약을 장기계속사업으로 판단하고서는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1차 의뢰를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1, 2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곳은, 음식물 수집·운반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됐고 그다음에 1, 2권역 우룡하고 고은은 계속사업으로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야 실적 인정이 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처음 알았거든요.
기업체에서 어디는 1차연도가 끝났는데 실적 인정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봐도 행정이 좀 일관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주, 일단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계속비로, 괄호 열고 계속비로 명시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 착오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도 회계과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옴부즈만을 한번 절차를 밟아보자 해서 진행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고 저희 과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누구는 인정을 해 주고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안 해 주고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옴부즈만 결과가 나왔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싶어 하셔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상정을 한 결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이 행정 착오로 인해서 된 거는 맞기 때문에 1차연도 실적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께서 진통과정 속에 있어서 과장님을 맡으셔서 이게 조금 힘드셨을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을 잡았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지 어떤 사업은 별도로 가고, 다르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24년도 사업할 때 글씨 하나 차이예요.
장기계속이냐 아니면 장기, 계속비 사업이냐, 단어 하나 차이인데 이것들을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신다면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 업무 자체가 청소행정팀하고 재활용팀하고, 재활용팀에서 음식물, 행정팀에서는 가연성 종량제봉투 수거, 이런 거를 같은 과 안에서도 실무자들이 정보 공유가 조금 미흡했던 게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월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걸 작성을 해야 되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실무자들까지 같이 모여 가지고 그동안의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정보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은 과에서 일을 할 때는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상정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도화엔지니어링 김철홍 전무님, ㈜도화엔지니어링 김태유 과장님, ㈜세일종합기술공사 장재훈 대리님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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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 의견 청취(안)(10시3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입니다.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의 미래상 비전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원녹지도시 아산으로 설정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어메니티를 혁신가치로 하고 포용지향, 생활밀착, 건강추구, 문화예술,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녹지 확충 구상으로 단계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1단계는 대규모 공원, 2단계 권역별 공원, 3단계 서비스 소외지역 공원, 4단계 골목정원으로 아산시의 생활권 현황과 각 생활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유형별 4단계 공원 및 녹지 확충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40아산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인구 목표를 반영하여 아산시 공원녹지 지표는 2040년을 목표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 10.3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으로 2025년까지는 미집행 공원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2030년까지는 노후 도시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질적 성장을 계획하였고 2035년까지는 수자원을 활용한 수변공원 확충을 목표로 하며 2040년까지 장기 목표로는 아산시 보유자원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원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녹지계획으로는 아산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자원을 활용하여 산길과 물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점 경관자원 연결을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조성 녹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개발사업 시 녹지 훼손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녹지보전지구와 녹지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조성 시 재해 방지 및 탄소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생태통로,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도시녹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계획과 함께 조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건강한 공원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정원 및 생태 교육, 텃밭 및 증강현실 체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40년까지 조성비 4200억과 유지관리비 340억을 합한 454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아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진행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차후 충청남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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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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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기본계획안을 장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간략히 설명을 위원님들이 각자 들었는데 시간상 너무 쫓기는 면이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요.
전문위원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각자.
그래서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고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아산시의회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는 서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양4동, 신창, 도고, 선장 쪽에 있는데 신창, 도고, 선장에는 공원이 전무한 상태예요.
길가의 도롯가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약간의 공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창면 같은 경우에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아산시에서 밟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디 하나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전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산업도시로도 관광도시랑 맞물려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인만큼 본 위원으로는 균형발전에 있어서, 공원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꼭 앞으로 보완할 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에서도 6조2항에 ‘인구, 산업, 경제, 건강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에도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에도 분명히 명시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선장에 선장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거고 신창도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선장은 농공단지가 또 하나 있고요, 도고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원이 입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도 2040 도시계획을 같이 함께 공원녹지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꼭 같이 함께 계획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님이신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철홍 예, 과업을 수행한 도화엔지니어링 김철홍 전무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철홍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측면에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본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결정에서 공원녹지로 가는 부분이 있고 시설 결정은 아니지만 비법정 복합시설들을 확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확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검토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시설 결정적인 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개소가 적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법정에서 확충계획을 수립했거나 물길 따라 삼백리, 산길 따라 그 부분에서 여러 사실 아이디어 녹지 측면을 저희들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사실 시설 결정을 해 놓고 공원녹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뭐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무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같이 넣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사항들은 저는 앞으로 2040 기본계획안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면서 특이할 만한 지점을 발견했는데 페이지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책자에 4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통합관리지원센터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아산시가 많이 도시화되고 조성도 굉장히 많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 쓰레기가 정말 많이 있고 시설물도 많이 노후화돼서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관리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이번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발현된 것 같은데 맞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맞습니다.
50만 넘어가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금부터 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요원이 조성보다는 사실 관리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직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시즌 때마다 기획예산과와 실랑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만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기본계획에 조금 더 담아야지 계속해서 관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계속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의회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겠다라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계획서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리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가 더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철홍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성격상 도시로 치면 도시기본계획처럼 큰 골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원센터라는 큰 방향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계획하고 잡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은 이게 한다라는 동의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그다음 지원센터 건립계획 이렇게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재원조달에서 전에는 공사비하고 토지비만 사실은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관리, 운영 방안까지 넣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과장님이 아까 발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비 빼고 전체적으로 조성비의 한 연간 10% 정도를, 그러니까 총액의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타 시나 LH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통계가 저희들 잡혀가지고 아산시도 관리, 운영은 조성비의 한 10% 정도로 해서 2040년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잡혀있는 반영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니까 안건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안건을 판단하려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큰 틀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려면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265페이지인데 아산온천에 야외조각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거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게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즉, 의회에서도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예산에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타당성 기본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굉장히 큰 틀을 우리가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잡는 건데 아직도 숙성되지 않은 이런 공약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삭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현재 이거는 공약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 단계이고요.
이거는 장래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
○김미성 위원 예, 삭제를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 보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있어요.
아산시가 그래도 도시 1인당 면적이 좀 많은 편이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철홍 예, 지금 목표는 10.33㎡으로 돼 있고요.
비법정 녹화까지 합치면.......
그래서 그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가 삶이 좀 나아질 때는 공원에 산책하는 것도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산에 가지만 둘레길을 요즘 많이들 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있는 6동에 있는 한 시민이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을 하더라고요.
‘6동에 제대로 된 공원 좀 한번 만들어 줘라.’그래서 본 위원이 대답하기를 6동에 민원인이 사시는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체육관 뒤에 보면 산에 공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넣으신 분한테 ‘다른 데는 공원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지만 이미 민원인께서는 그 혜택을 보고 있다.’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저기를 한다면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안 들뿐더러 시민들에게는 계속 왔다갔다 하는 길에서 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시청 뒤에 공원녹지에 있는 길이에요.
293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에 미조성이라고 했지만 이게 전부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할 것 같다.
새로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그분들이 항상 가지만 이게 공원으로서 제대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측면 또 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만 잘 조성해서 아산시민한테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는 산과 이런 게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일몰제 때문에 신정호를 저렇게 지금 저 상태로 카페들이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 신정호가.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서 건물들이 우후죽순 많이 들어왔어요.
신정호가 아산시에 중요한 천의 요소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 공원 기본계획은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 거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일몰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토지들을 어떻게 사들여서 어떻게 꾸밀까라는, 큰 틀의 계획은 있었지만 사지를 못했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큰 계획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지들은 사유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야지 저희가 생각한 구상안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게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산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지만 매년 얼마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에 담긴 부분이라서 저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담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씩 얼마씩 사들이겠다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말씀한 것처럼 잘 가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 재정이 어차피 쭉 올라가고는 있지만 공원녹지,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 수반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호 같은 경우도 샀어야 됐지만 사지 못해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어떻게든 만들어, 비싼 가격에 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땅을 산다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 갖고 땅을 사는 데 체계적으로 샀을 때 저비용의 고효율을 창출해 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때 다가가서 막 사들이기 바쁩니다.
그러면 세금은 많이 들어가고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어떻게 사들일까, 같이 논의되고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방법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급해 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들이지 마시고요.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수반을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우선 가장 공원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원에 대한 면적을 늘리고자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건데요.
중요한 건 재원이 따라야 되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매입을 하고 차후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매입을 해서 계획대로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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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 보고(시장제출)(11시1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 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과 소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은 공·사유림의 효율적 경영과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본 사업을 민간에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조림, 숲가꾸기 사업량 1080ha, 사업비 31억 5200만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아산시 산림조합에 관리업무를 일괄 대행케 하여 산림조합의 공적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조합의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는 한편 지역 산림사업 법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아산시의회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아산시 산림조합으로부터 2024년도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를 실시한 후 2024년 1월 관리업무 대행계약 체결 후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업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공인회계사 등의 사업 정산과 함께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5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 보고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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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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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산림조합에 주기로 확정을 짓고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민관 산림경영 사업을, 관리업무입니다.
관리업무를 대행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산림자원법이 지난 6월에 개정되면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산림조합과 한국산림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3개 기관으로만 특정을 해서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3개 기관 중에 산림조합만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행업무를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다른 일반업체는 안 되고 우리가 아산시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에다가 관리운영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법인체가 약 8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한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산림조합은 실행을 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대행을,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사항을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대한 업무대행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럼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에 맡기게 되잖아요.
관리운영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독한다는 뜻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한 4년간 운영을 했나요?
3~4년간 했죠?
○산림과장 이병주 이 제도가 시행된 건 19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본 사업을 2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21년이요?
○이기애 위원 그래도 한 2∼3년 됐겠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현재 올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법제화가 되면서 산림조합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2∼3년간 운영을 해 보니 대행사업을 해 보니까 혹시 장, 단점이 우리 아산시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대행업무를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하고 혹시 장, 단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 사업은 대부분이 산주의 동의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산림에 대한 인식이 어떤 자산가치라든지 재테크적인 그런 쪽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쪽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산주에 대한 이해 설득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산주들하고의 접촉이라든지 소통하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사업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한번 조림을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으로 순기에 맞는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와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질적 부분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조합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숙련도가 높은 분들을 이 업무를 부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력이짧은 직원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숙련도 차원에서 일부가 있긴 한데 앞으로 더 보강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장점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설명을 하실 적에 분명히 들어서 산주관리들이 어쨌든 조합이 원활하게 잘 서로가 소통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끔씩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산주가 원하는 부분 쪽에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야기할 적에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반영돼서 재빨리 보완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다 보니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약간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을 선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품값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할 점들을 지금은 정식으로,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다가 민관대행을 정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 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할 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민관대행이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과분석을 말씀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 얘기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이 사업과 같이 연동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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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산불 헬기 계류장 부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11시2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네 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헬기 계류장 부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불 헬기 계류장 부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의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산불 발생 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진천항공관리소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임차 헬기를 이용하여 초동 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연간 2억 원을 분담하여 헬기 3대를 임차하여 천안, 문산, 홍성군에 배치하여 각 권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권역 천안, 아산, 당진시를 관할하는 천안시 헬기 계류장이 풍세면 소재 광역 상수관로 배수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충남도에서는 서북부 권역 중간인 아산시에 계류장 조성을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헬기 계류장을 조성할 경우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헬기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민가와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향후에도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해당하는 송악면 강장리 410-4번지 외 4필지 임야에 헬기 계류장을 조성하여 초동 진화 체계 기반을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지조성을 위한 임야 2만 4775㎡를 시비 2억 원을 확보, 매입하고 헬기 이, 착륙장, 헬기장 방호시설을 조성하고 헬기 운용 종사자와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실과 진화장비 보관창고를 지상 1층건축 연면적 약 300㎡를 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아산시 산불 헬기 계류장 부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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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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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안에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한테는 더 좋은 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그 부분이 계류장이 조성되면 아산시에 상황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천철호 위원 그렇죠, 아산시민한테는 더 나을 것 같고.
이거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인데요.
헬기가 특성상 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하강풍이 발생을 합니다.
하강풍 같은 경우 산림에 위치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고 오암리 주민들과 어제까지 해서 송악 강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장리 주민들께서 일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우려하는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홍성군 계류장 조성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 약 500m 이상 대부분이 민가와 이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홍성 같은 경우는 한 200m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성군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공중에서 소음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 하강풍에 의한 농경지 주변 수도작에 대한 쓰러짐 피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 확보의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라든지 건물 배치 계획에 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토지 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천철호 위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땅값을 더 달라고 하시는구나.
○산림과장 이병주 어찌 됐든 간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천철호 위원 그래서 최고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인데 지금 모든 시민들이 예전하고 틀리게 소음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해요.
이런 민원 문제들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홍성보다는 아산이 계류장에 위치한 민가가 500m?
○천철호 위원 홍성은 200m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조금 멀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의견까지 잘 수렴해 주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소음이 1년에 몇 번 정도 날 것 같아요?
매일 뜨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헬기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착륙이 되고요.
중간에 항공 순찰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이륙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1년에 한 60일 정도, 많아야?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봄에는 저희가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여서 5월 15일까지인데 일기 상황에 따라 일부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고 가을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심으로 그 헬기가 와서 계류를 할 텐데 헬기의 운용 시간은 항공법상 군용헬기가 아닌 이상 민간헬기는 야간에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일몰 후에는 헬기가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간에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해서 이해시킬 때 천안에서 1년 동안 운영했던 기록, 홍성에서 운행했던 기록, 이렇게 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거를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산불 헬기 계류장 부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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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 토지 매입의 건(11시37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아산의 상징이자 지명이 유래된 전설이 있는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금니바위는 아산의 지명이 유래되고 아기 업은 바위 전설이 깃든 뜻깊은 바위로서 우리 지역 초등 교과서 우리 지역 알아보기에 나올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산림자원이 우수하여 생태적, 경관적, 문화적으로 산림문화 자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역 민간개발업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욕구로 인하여 어금니바위 주변 산림이 공장 부지 등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장래에는 어금니바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어금니바위 주변 산림을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어금니바위를 보존하고자 토지 매입을 통해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염치읍 서원리 산5-2번지 외 2필지, 면적은 2만 4591㎡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사업비 구성은 토지 매입비 7억 원, 어금니바위 보존 및 휴양시설, 영인산산림휴양림과 연계한 숲길 정비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아산시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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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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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하려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영인산휴양림에서 근무할 때 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휴양림에서 한 4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요.
왔다갔다하면서 그 부분이 자꾸 주변이 활성화 돼 가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계기가 되면서 한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천철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금니바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내려오는 전설이라든지 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스토리텔링들이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심금을 울리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지자체를 다녀보면, 관광 시설을 다녀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좀 전에 2040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이 282페이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담아져 있어서 영인산 폐채석장 명소화사업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걸 인정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거랑 연결을 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영인산 폐채석장 명소화사업과 연동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산림과장 이병주 어찌 됐든 간에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향토자산에 대한 부분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인산에 방문하는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을 나중에 이 사업들이 명소화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이 나머지 사업들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둘레길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산행을 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 구상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영인산휴양림과 연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지만 내년도 2024년도 일반회계나 여러 가지 사업 자체들이 너무 축소되고 불요불급한 사항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명소화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잘못하면 이걸 놓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 올라와서 예산에 통과가 된다면 영인산과 함께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이 같이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고민해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금니바위가 있는 건 아산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건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구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난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참 준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인산에 오시는 분들을 같은 관광코스로 해서 거기까지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하고 향토문화를 연구하시는 온양문화원이라든지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우리가 많이 알지만 현충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예전에 수학여행을 왔지만 사실 아산 사람들은 거기 방문을 1년에, 본 위원 또한 1년에 한 번도 안 간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현충사 야행이 있어서 가긴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걸 해 놨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까.
그런 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문을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금니 아’ 자가 이 ‘아’ 자가 아닌데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아이 아’ 자더라고.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한문, 한문.
○천철호 위원 예, 표기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천철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산이라는, 아산이 아이의 산이 아니잖아.
‘어금니 아’자 써서 한 건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은 길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아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관적으로 봤을 때 도롯가 옆에 위치해 있고 마주 보는 데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느냐고 바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라는 명칭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건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산이라는 지역적 명칭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건지, 진짜 여기가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착안했던 것은 지금 천철호 위원님이라든지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에 오면서부터 어금니바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고 봐 왔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금니바위라는 유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입장에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역에 대한 지명과 관련된 어떤 객관적으로 딱 입증되진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유례라든지 전설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이 한 17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조성사업비가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이쪽 서원리 쪽에 수암사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 주변 쪽에다가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하고자 하는취지가 있고요.
일부 바위 주변에 대한 전망 비슷한 전망대라든지 그와 유사한 성격의 휴양시설을 하면서 영인산까지 등산로를 이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매년 소요될 거라고 안 하고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말씀하신 것처럼 수암사 쪽을 이용해서 주차 부지를 만들고 위에 가는 등산로를 만들고 차후에는 영인산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진짜 돈을 들여서 명소화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에 맞췄기 때문에 여기를 그나마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더 보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저희가 설악산을 흔들바위를 보려고 가진 않아요, 그렇죠?
설악산을 가다 보니까 흔들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가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명소화를 위해서 이거만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천철호 위원 가장 포커스는 영인산을 제대로 휴양지로서 관광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일원에 이게 있다고 하면 좀 쉽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어금니바위 명소화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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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11시51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현재 1만 6319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건물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과 언어, 미술치료 등 치료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아산시 실옥동 368-6번지 일원 4846㎡ 부지에 연면적 3500㎡인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96억 3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13억, 건축비 152억, 용역비 1억 3천, 설계비, 감리비 등 기타비용 30억입니다.
9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토지 협의 취득 및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5년 설계공모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6년 8월 착공, 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활용계획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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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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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 했었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왜 현장을 몇 번 왔는데 이렇게 개선되지 않느냐?’그런데 토지 구입 문제 많이 고민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추진될지 몰랐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빨리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이방원 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세 군데가 모여있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원시스템에서 그냥 장애인들이 다 편의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치료시설까지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제대로 반다비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건물이 돼서 건물을 지어서 이걸 이용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 그런 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잘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주차장이 그래도 부족하면 후로 옆에 주차장 확보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일단 그 부분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랑 반다비체육관이 있고 보통 두 장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 행사가 많은 경우고 저희 복지관은 아마 주중에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부족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를 하면될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장소의 확보는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부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건너편에 있는 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재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네 필지로 돼 있는 그 부지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불편함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부지매입 하는 거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정말 많으셨죠?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신축안을 절절히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본 위원도 시정질의 때 장애인복지관의 신축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을 여쭸고 저만 했는지 알았더니 한 세 의원님들이 이번에 시정질의 때 이 계획안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추진계획 이런 게 있으면 상임위에 조금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번에 시정질의 때 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박효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온양 동산교회자리를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마 목사님께서 안 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기애 위원 아예 그냥 뿌리를 딱 박아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다비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다 들어섰을 때 이차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고 지가는 많은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적으로 1안, 2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기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분을 일반인보다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 갖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평일에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이분들이 바쁘니까 주말에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그 앞에 전 해병대 자리 대표님 땅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중간 역할을 나서서 거의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삼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착오를 했지 않습니까?
지가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신신당부하는데 만약에 동산교회 계속 두들겨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 안 되면 앞부분이라도 주차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이 조금 안 좋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갑니다.
○위원장 안정근 도로가 8m 이상이 나와야 건축허가가 떨어지죠?
○위원장 안정근 지금 현황 볼 때 여기 농로길입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m 도로 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5.5m의 땅을 더 사야 됩니다, 맞죠?
○위원장 안정근 이거는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토지 매입이 또 들어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안정근 그러다 보면 여기는 196억으로 잡혔지만 부가적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도로를 깔고 하는데 몇십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190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250억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위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앞에 나오는 부지들을 다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뒤에 있는 공간을 아예 사지 말고 체육관 들어가는 도로부터 농토들 있잖아요?
세 필지잖아요.
뒤에 있는 주차장 하지 말고 앞에부터 다 사버리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런데 저희가 앞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 부지를 다 매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인데 딱 장소만 봤을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변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비용도 분명히 첨부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토론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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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칭) 휴대중학교 신설 토지 매입의 건(13시35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가칭) 휴대중학교 신설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가칭) 휴대중 신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중학교 신설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위치는 배방읍 휴대리 647번지에 설립 규모는 37학급, 학생 수는 1052명,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현재 배방택지개발지구 내 8개 건설 사업 시행자가 9개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 중으로 사업 시행자가 배방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역 내 다수의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위한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관한 특례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되면서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방택지개발지구는 2023년 이미 준공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지구 내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 인근 지역인 탕정택지개발지구 유통부지인 휴대리 647번지를 학교용지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LH는 해당 용지는 유통부지로만 매각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이라는 공공기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를 직접 시설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후에나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8개 건설사업 시행사는 사업주협의체를 구성하고 2회에 걸쳐 학교 신설 부지 매입금 전액 480억을 아산시에 납부할 테니 아산시가 토지 소유자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주는 배방택지개발사업 당시 학교용지를 조성해야 할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나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바뀐 현재 상황과 아산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입주 예정자에 대한 피해 발생 예방과 추후 입주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장기적으로 정체된 지역 발전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으로 학교용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사업주협의체로부터 부지 매입금을 납부받아 LH 유통부지를 매입하고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을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후 학교 신설이 승인되면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사업주협의체에 정산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로 교육지원청 사업주협의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용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는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있지만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업무 해결 위주로 적기에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 신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가칭) 휴대중학교 신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가칭) 휴대중학교 신설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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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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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 매입비만 480억을 받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대략적,
○위원장 안정근 받을 예정인 거죠?
○위원장 안정근 자, 그러면 학교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학교를 들어가는 통학로라든가 저희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진입로라든가, 예.
○위원장 안정근 시에서 담당하죠?
○위원장 안정근 그 부분은 산정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우선 학교용지만 검토를 했고,
○위원장 안정근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게 이 사업업자들의 준공이 나기 위해서 이 용지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학교용지만 얘네가 사준다고 해서 학교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시가 책임을 져서 진입로의 개설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도면상에 보면 도로용지가 접근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요.
접근해 있다라고 해도 통학로의 개선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부가시설도 어쨌든 이 사업이 업자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왜냐하면 이게 행정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저기한 게 아니라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추진한 게 아니라 사업자들에 의한 거면 그 부대시설에 전체 비용을 세워서 그 부분을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학교용지를 사야지 이 사업자들이 준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웠다는 게 좀 안타까워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480억은 저희가 예상 금액으로 했던 부분이고 연말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부지를 매입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시행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가칭) 휴대중학교 신설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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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3시4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다음 109쪽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 1990년 2월 6일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이 올해 말 만료 예정으로 24년부터 2년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산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센터의 사업 및 기능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위기 청소년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12월 중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2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3호,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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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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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는 청소년 관련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드린 것을 친절히 주셔 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해서 심리상담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도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거치고 여가부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있고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거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평가기준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요.
다른 부서 아동보육과라든지 보건소에서도 진행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서와도 약간의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동안 소통이 부서별로 많이 진행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원봉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지원봉사자분들의 인턴십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봐 보시고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도 전달은 했었습니다.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목적의 테라피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몰랐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아 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아산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지원청이 저희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급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상담 지원봉사제는.
저희가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주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제의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아이디어를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페이지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매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42페이지 펴셨죠?
상담실적을 보시면,
○천철호 위원 매달 지속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건지 여기 보시면 집단상담하고 심리검사가 있어요.
2023년 5월에 보면 집단상담이 736건, 심리검사는 64건이에요.
그러면 지난 22년도를 만약 예를 들면 이게 매달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 달에 50건씩 될 거거든요.
그러면 5월이면 250건 정도가 와야 돼요.
몰아서 심리검사를 하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자료상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시점이라든가 여가부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적 입력하는 게 시기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1월 것만 돼 있다는 거네요,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입력을 몇 개월씩이나 늦춰져 가지고 이렇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여가부 시스템 자체가 여가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시스템 쪽이라든가 등록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통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됐나 안 됐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그때그때 되나 안 되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가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푸른꿈 행복한 내일 거기에서 계속 달마다 체크는 해 놨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자료 안 받았나요, 여가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거기서 직접적으로 여가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입력된 실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천철호 위원 거기서 여가부에 입력했으면 4월 것까지 입력했으면 여가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수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지만 수탁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로 써주셨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심리검사, 심리상담, 앞으로 점점 더할 거예요, 청소년들한테는.
이거 보니까 1990년도에 개소했어요, 30년 째네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돼 왔다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체크를 제대로 안 하면 심리검사를 받을 청소년들이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숫자가 있으면 한 번 더 수탁기관에 질의를 해 봤어야지,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2년만 민간위탁을 하고 아청교로 나중에 승계를 하던 뭐를 하던 아청교로 위임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시민문화센터 3층에 있는데 엄청 협소해요, 여기가.
알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예, 이게 일대일로 상담하는 것만 갖고도 어떤 때는 학생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부형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 상담실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해서 본 위원도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어떤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옮길 수 있으면 이거를 빨리 아청교로 옮기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던 옮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학교 밖 아이들이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에 열려서 있으면 이 아이들한테도 심리상태 쪽으로도 더 안 좋다.
그래서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포근한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우선 장소 자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옆에 드림스타트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확장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리고 맞은 편에 상인회 공간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내년도 4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도 상담복지센터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는 서로돌봄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는 협소한 부분은 좀 더 확장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청소년재단 조직진단을 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재단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럼 서로돌봄센터로 상담센터는 옮겨간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 그쪽 상담실로도 그쪽으로도 쓰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예산이 또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문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고 상담복지센터에서 학생들 상담하고 하는 부분이 영역이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 조직 자체는 청소년재단으로 들어오지만 공간적인 자체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직만 들어오는 거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활동 범위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현재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앞으로도 그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냐면 청소년 아청교에 과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장소하고 부분이 있나,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다시 한번 시설 완비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전부, 거리로 따지고 보면 어쨌든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 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하고 학생들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공간적인 문제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지원센터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청소년재단에 일괄적인 청소년 정책하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 공간적으로 합쳐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고요.
○이기애 위원 어쨌든 아청교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들을 이번에 옮기면서 같이 합병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떤 부분을 합치고 어떤 부분을 승계할 것이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조직진단 하면서 청소년재단과 상담복지센터 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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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3시5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보건행정과장 최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302호,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만성 정신질환의 75%는 25세 이전에 발병하고 있으며 초발 정신질환 발병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회복과 예후를 결정하므로 조기에 발견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청년에게 전문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개요입니다.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1년 12월 20일 개소하였으며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정신건강교육 및 인식개선, 맞춤형 사례관리, 만성화 예방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의회 승인과 11월 공개모집, 12월 수탁자 선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2호,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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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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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장소적으로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여기?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지금 51평 정도 되고 있는데 좀 협소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리적 위치가 조금 불편해요.
○위원장 안정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를 갈 수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차라든가 이렇게 이용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큰 이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외딴곳에 두는 게 맞는 건지라는 건 좀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위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옮겼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 은둔형, 고립형,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는 가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이런 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아산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돼야 그분들이 오며 가며 조금 들리고 상담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일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야겠지만 위치적인 부분은 한번 차후라도 계속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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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4시05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질병예방과장 곽향순입니다.
의안번호 5300호,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필수 예방접종 외에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시민의 건강유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접종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며 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운 아산시민들의 원활한 예방접종을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의료취약계층과 감염 위험 집단이며 지원하고자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독감과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독감 예방접종 연간 소요예산은 1인 접종비 약 3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병예방과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0호,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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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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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생겨서 예방접종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해 주시려고 제정을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가 있어요.
‘아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범위에서예요.
예산의 범위에서 사실 코로나가 됐던 이렇게 보면 정말 전파가 세지면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이걸 맞고 싶어도 못 맞잖아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이걸 조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전부 다 접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떤 게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벌써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보다는 ‘비용을 일부나 전부’ 이거를 조정하더라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비용추계를 봤습니다.
3억 5000만 원으로 1만 1700명을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23년도부터 27년까지 같은 인원으로 계속 넣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령화되면서 60세부터 64세라는 인구는 점점 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거는 현재 상황으로 추계를 한 거고요.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김미성 위원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시비를 100%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비용이 수반되는 거에 있어서는 비용추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64세이었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65세 이상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60세에서 64세만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게 ‘않습니다’라기보다는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인구가 늘더라도 이 정도 범위 예산에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게 한 없이 증가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미성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0세에서 64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폭 지원하는 거죠, 우리 아산시가 60세에서 64세까지.
사실 서울 서초구나 강남 쪽에 가서도 인플루엔자 빼놓고 65세부터 지원을 하지, 이렇게 저희들처럼 60세에서 64세 지원 시비로 다 마련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서초구 거를 빼서 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65세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저희가 60세에서 64세로 지원하게 된 거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한 4년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4년쯤 됐어요?
○이기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이렇게 지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쪽에 있는 지원들은 다양한 지원들이 대신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상포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은 그분들을 도비 지원금으로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도비 지원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연평균 337.5명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해서 500명으로 계상을 하고 44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상포진이 저도 아직 데이터베이스는 과장님한테 제가 받아본 바는 없어요.
받아본 바는 없는데 대상포진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대상포진이 몸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뇌로도 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뇌로 오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맞는데 금액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던 아니면 50%를 지원하던 어쨌든 간에 저희 예산, 그래서 어느 정도를 우리 시에서도 대상포진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서울시는 대상포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맞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65세 이상 국민기초로 해 가지고 맞지 못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백일해 지원도 임산부들한테 몇 주 지나서는 백일해도 놔주는 지자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60세에서 64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원하는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매년 한꺼번에 전부 다 해서 올리기는 뭣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씩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면 어떤가, 그런 검토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천철호 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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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가. 아산시미래장학회 출연금,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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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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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미래장학회 출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지원 예정 금액은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되었으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억씩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2024년 출연 예정 금액이 10억 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자료 제출 후 예산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재 8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 변동이 생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미래장학회 출연금의 지원 근거는 아산시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미래장학회 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 장학금 등 예산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지원예정금액은 47억 270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2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2021년에는 35억 3823만 5000원이, 22년에는 38억 3630만 원이, 2023년에는 45억 6854만 8000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24년 출연 예정 금액이 55억 9264만 원으로 약 10억 원을 증액편성하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으나 자료 제출 후 예산팀과의 조정 과정에서 현재는 47억 2700만 1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변동이 생긴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무국의 재단 및 수련 시설 인건비 21억 4706만 9000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9억 1468만 3000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경상비 및 사업비로 각각 12억 2892만 8000원, 4억 3642만 1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전문기관으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양질의 청소년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김미성 위원 미래장학회 출연금, 지금 이 자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년 10억 편성이 됐었고 예산팀과 조정에서 8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랑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성 위원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당초에 저희가 55억 9264만 원을 예산팀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47억 2700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가 어딨습니까?
왜 사전에 안 나눠주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자료를 미리 의회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었고 중간에 예산팀하고 조정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을 미리 위원님들께 조정된 금액을 설명을 드렸는데 회의자료를 수정을 못 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팀장 있음)
○김미성 위원 나눠줬었다고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회의자료가 달라서 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방금 저는 사실 안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위원님께서 약간 바쁘신 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서 미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이 설명하러 왔다고요?
예?
실과에서 그래서 설명하러 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회의자료랑 저희가 금액이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정근 그거를 실과에서 알아서 와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그걸 알아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예산 조정이 됐고 기획예산과랑 협의과정에서 변동,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화했죠?
○위원장 안정근 이 자료 뭐냐고?
그래서 오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우선은 금액이 기본적으로 55억으로 올라간 부분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 안정근 말씀 제대로 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실과에서 노력 안 했잖아요, 솔직히.
왜 여기에 와서 지금 다른 말 하세요.
노력 안 하시는 건 맞는 건데 왜 그걸 지금 와서 ‘우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잘못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도, 출연금 자체도 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돈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가끔 시 전체를 가정으로 비교를 해요.
과장님도 자식을 키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소장님도 자제분을 키우죠?
집이 어려워지면 아들한테 학교 다니는 아들 경비를 먼저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다른 부분을 졸라맵니까?
사실 저는 이거 과장님 이거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장학회도 여태까지 아산시의 얼굴이었고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했던 건데 사실 돈이 없으면 다른 부분들을 줄이고 이거는 지켜주셔야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싹둑 자른다고 해서 자른 거로 갖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거보다는 과장님의 역할은 싸워서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 주셨어야지.
미래장학회 그거 10억에서 8억으로 했을 때 ‘한 9억이라도 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당초에는 7억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8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당연히 내년에 어려운 거 다 알아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아요.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요.
긴축정책 해야 맞아요.
하지만 우리 시장님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아산형 교육정책.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는 이런 데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셨어야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철호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산의 미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이게 뭡니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런 절차상,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진정성 있고 진실해야 돼요.
그런 게 결여되면 신뢰가 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본 위원한테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함께 오셔서 수정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위원장님이 사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예, 설명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숫자 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나서셔서 여기에다가 띠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17명 의원님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상임위 정도, 이거 조례 심의를 할 적에는 띠 처리라도 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다 주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는 글씨 토 하나가 틀려도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그 과들은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상임위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예산이 미래장학회 출연금이 그냥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원금이 따로 있고 이자를 갖고 우리 아이들 장학금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재단을 해 놓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10억이 결정돼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사업 전체를 놓고 장학금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쪽이라도 포괄적으로 해서 이거를 풀사업비를 쓰지 않고 사업이 부족해요.
항상 남아있어요.
돈이 남으니까 ‘이번 출연금에서 줄여도 되겠구나’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제 말씀 틀립니까, 과장님?
○이기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냐면 장학사업에 사무국장까지 해 놓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있어서 찾아내라, 내가 이런 말씀도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올려준 것뿐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을, 남는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장학사업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학회가 내가 봤을 때는 출연금을 갖고 장학사업에 모든 거를 혼신을 다해서 찾아내야 된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청교에서 줄인 사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올렸던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을 갖다가 아직까지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고 코로나 3년 동안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할 생각 않고 성과금 올린다고 제가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안 계실 때예요.
이번에 성과금 지급을 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성과급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일부 조정한 것이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내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칼질한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 시의 기조가 신규사업은 최대한 배제하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인문학캠프라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청소년인문학캠프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고전인문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말에 캠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8월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김헌 교수님 외 몇몇 교수님들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한 결과 학생들 참여는 40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만족도는 94%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8월에 그럼 얼마나 했습니까, 기간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기간은 2주 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2주?
그러면 이 인문학,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격주로 토요일, 토요일 해서 이틀을 진행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러면 청소년인문학캠프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올해 방학 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모집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학기 중에 토요일을 이용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진행하려고 이번에신규 시책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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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산문화재단 출연금(14시49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319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에 16억, 22년에 16억, 23년에 28억 7109만 3000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4년 아산문화재단 예산은 인건비 및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20억 2478만 3000원과 이순신 축제 등 사업예산 35억 4500만 원이며 이월금을 제외한 51억 4023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신규 채용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이순신 축제 등 시 대표 축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편성입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출연금 설명 자료 주셨잖아요.
○김미성 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작년, 23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보시면 23년에 47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전체 사업예산이 47억이고요.
출연금으로는 28억 7000만 원,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증감이 7억 8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전체 예산이,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200억 가까이 많이 부족하다, 많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단만 7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재단은 기본적으로 출연금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은 전년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다시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20년도부터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20년도부터 21년, 22년, 23년까지는 이월금이 계속 18억, 21억, 19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이 많았던 이유는 축제예산을 그때 재단에 주었지만 이순신 축제를 못해서 계속 그 예산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나간 출연금 금액은 적었지만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예산으로 나간 예산이 그동안 이월됐던 축제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이월 예상액이 지금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는 출연금으로 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증가된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4억 3000만 원을 상승했는데 증원이 9명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사실은 9명 증원은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을 19명으로 세팅한 것도 채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 설명드리면요.
지금 재단은 정원이 31명이고요.
현원은 19명이지만 그 옆에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기타에 8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기간제 인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저희가 조직 정원, 현원 따질 때는 예외로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마이너스 4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올해 24년도에 많이 나간 부분이 23년도 1월 1일 기준에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출연금으로 그때 예산편성해서 받은 돈은 14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 현재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정원 대비했을 때 24년도에는 23명으로 출연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3년도 1월에는 팀장이, 저희가 5개 팀인데 사실은 3개 팀이, 지금 2개 팀은 공석이었고 계속 채용을 하려고 했지만 채용이 안 된 상태였고 1개 경영지원팀도 시에서 파견으로 보냈었습니다, 6급 팀장을.
그런데 올해는 파견종료도 해서 팀장을 세 자리가 다 올해 채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팀장이 지금 원래는 몇 석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원래 5개 팀입니다, 재단이.
○김미성 위원 5개 팀인데 지금 팀장이 몇 명이 공석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올해는 채워져서 문화시설팀만 공석입니다.
문화시설팀하고 경영지원팀.
○김미성 위원 아, 그러면 2팀이 팀장이 공석인 상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중에 2개 팀은 충원이 된 거고, 팀장이.
축제팀하고 지역문화팀은 충원이 된 거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된 팀은 문화시설팀이 충원이 안 된 거고 경영지원팀장은 파견종료가 돼서 거기도 새로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사업 같은 경우는 4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성웅 이순신 축제가 23년도에는 13억 5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억을 요청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올해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은 13억 5500만 원으로 우리 아산시에 대표 축제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충남도 내 것만 우선 뽑았지만 충남도 내 시군의 대표 축제 예산 규모를 참고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룡군문화축제나 금산 세계인삼축제 이런 데는 35억, 보령 머드축제도 25억, 천안 흥타령축제는 29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아산시 규모에서 이순신 축제 규모로 봤을 때 13억 5500만 원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집행을 했을 때 18억 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해야 어떤 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은 이순신 축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이뤄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성과평가는, 예,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성과평가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때 자료, 위원님이 서면질의 한 걸로 그때 다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용역사에서 이순신 축제는 전문 용역기관에 성과평가 용역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축제위원회 일부 그다음에 축제 전문가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4억 4천 5백, 그러니까 축제를 이렇게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조정안을 봤습니다.
1차로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출연금이 5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출연금 설명한 자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건 55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전체 예산이 55억 7000만 원인 거고요.
그중에 출연금으로 요청한 거는 51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축제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애쓰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 사무실 와서 설명할 때 제가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천철호 위원 13억 5천 우리가 세웠는데 이번에 18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18억을 세우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계획 좀 세워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제 성과보고가 끝났고 내년도 축제의 기본계획을 아직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행사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저희가 축제를 정말 제대로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축제를 할 수 있을지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여서 세부적으로 예산 추계는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축제위원회 보고 받고 승인받고 할 때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예산을 갖고 와서 다른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집행 한 거를 쭉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천철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총?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과 우리 축제에 많이 다니는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자료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자료는 나왔는데 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만약 1000만 원을 세웠다.
그런데 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말했죠, 과장님.
○천철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4.28 축제하면서 13억 5천을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들어간 건 아마 2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전 투명했으면 좋겠다.
지금 충효애 사업에서 갖다가 4.28 축제에 쓴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합해 보니까 18억 정도는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쉽죠.
왜 빙빙 말을 돌리세요.
그게 아니고 ‘올해 4.28 행사할 때 이런 이런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해서 결과를 보니까 18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같은 4.28 행사를 하려면 18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는 이러니까 13억 5천으로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해 봤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그 자료는, 예.
○천철호 위원 예, 자료가 있잖아요.
결산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충효애 사업이 내년에 끝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후년부터는 충효애 사업비 돈을 갖다 못 써요.
사실 저희가 과장님한테 13억 5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외 거를 왜 썼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효애 사업비를 이순신 장군 축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되기 때문에 갖다 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후년에 그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워주세요, 이렇게 갔어야죠.
저는 정말 솔직했으면 좋겠어, 투명했으면 좋겠어.
정말 아쉬워요.
왜 잘해 놓으시고 왜 나중에 이런 빌미로 다 깎아 먹냐고요.
이런 거 얘기해서 얼마 얼마 더 들어서 ‘올해 13억 5천인데 한 4억 5천 정도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면 우리 이해 못할 위원들 어디 있습니까?
애정 있고 다 찾아다니고 축제를 살리려고 위원들인데, 저희를 무시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는 것처럼 충효애 사업에서 일부 축제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문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딱딱 기억 못하시더라도 다 들어갔다고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제가 그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4.28축제 13억 5천 외에 들어갔던 부분들, 결산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충효애 사업에 들어갔던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충효애뿐만 아니고 이순신 축제했던 전체 내용, 결산내역.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한 거 전부 다 자료 요청을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13억 5천 5백 갖고 4.28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벌써 사이즈 자체가 다른 데요.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장님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코앞에 두고 정신없죠, 우리 집행부.
문화예술과 거의 노가다 아닌 노가다 한 거 본 위원은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고 저는 축제마다 거의 제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 충효애 사업하고 함께 19억 사업을 했던 20억 사업을 했던 옛날에 7대 때도 4.28 행사를 치렀을 때는요, 여기저기 가져와서 15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그때는 제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 차이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좀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심의를 했지만 내년에는 국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긴축재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체부흥을 하겠다라는 시장님 말씀에 저도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요불급한 축제 예산을 빼놓고는 정말 긴축재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한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적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축제를 3일씩 연장해서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 있고 집행부들은 집행부 나름대로 너무 버거워하고 있고 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봐도 사업에 있어서 크게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 심의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올해보다 사이즈를 좀 줄이면 충분히 무난하게 사업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적절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한해 문화예술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사들 보니까 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호응도 좋았고요, 시민참여도 많았고요.
올 한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에 자체로 벌어들인 수익사업하고 그리고 기부받는 금액들이 있죠?
○위원장 안정근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사업은 유료공연을 했을 때 공연 입장 수입 정도일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료공연은 나윤선 콘서트 때 유료공연을 했었고 또 기획공연으로 공주전인가 뭐 했을 때 유료공연 했었고 이번에 재즈페스티벌 유료공연 해서 입장 수익이 일부 발생했을 거고요.
○위원장 안정근 얼마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티켓 입장 수입, 공연 수입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기부, 받는 거, 받는 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기부금은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요.
기부금은 재단,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부금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행사는 이건데 별도의 행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하지?’ 그럼 보면 자체 사업에서 수익사업이 난 거, 기부를 준 사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총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총 얼마인지는 그것만큼은 알아야 되거든요.
기부금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왔고 자체 수입 얼마 들어와서 총사업은 얼마입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 할 때 세세하게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설명 드릴 때 저희가 드릴 거고요.
기부금은 아마 공식적으로 다음 익년도 5월쯤에 공시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딱 볼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거라도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썼는지 자료 받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올 한해는 문화예술과 진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상정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기관 표창 수여로 인한 관외출장 중으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문화복지국장님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경우 담당 팀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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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15시1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의안번호 제5299호,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지속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8월 중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9호,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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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15시1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0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상담, 응급보호 및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대피행아동쉼터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배방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56.08㎡이고 소유주는 충청남도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위탁 공모기간은 23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진행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공고일 현재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비용에 필요한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700만 원이며 인건비 1억 92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 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해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아동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버팀목」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보건소장 장동민
  • 평생학습센터소장 오효근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 산림과장 이병주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기타 참석자
  •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철홍
  • ㈜도화엔지니어링과장 김태유
  • ㈜세일종합기술공사대리 장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