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5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3.10.17 화
제245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4.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8.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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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1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잠시만요. 발언대에서 해주셔야죠.
(발언대로 이동)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래하여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규정은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3호에 의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1호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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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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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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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10시2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2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입니다.
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 분야에 항상 협조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 김미영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온양2동 원도심은 2021년에 시행완료한 아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서 극심한 주차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 불편 건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양2동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개인소유의 온천동 771번지 1필지로 취득면적은 702.9㎡이며 매입 예상 금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약 26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이며 도비 확보방안은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온양2동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의 주차 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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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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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그럼 도비 내시 된 건가요, 사업현황 협의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도에서 10월 초에 현장 나와서 현장답사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내년에 도비 지원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거의 결정된 사안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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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10시2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으로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어 교통과 소관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온양5동 원도심도 온양2동과 같이 2021년 시행 완료한 아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서 극심한 주차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온양5동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개인소유의 용화동 253-4번지, 면적 1046㎡와 용화동 255-3번지, 면적 228㎡로 총 2필지 1274㎡이며 매입 예상금액은 19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며 소요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도비 확보방안은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온양5동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이곳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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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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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온양5동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차량 대수 확보는 몇 대 정도 가능한 걸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쪽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지역은 385평 되는데 45면 정도 주차 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평식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지평식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거기 제가 사전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약국 뒤쪽하고 그 주차장하고 지금 우리 이 토지하고는 이제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높이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은 저희가 부지 확보가 되면, 어쨌든 공사는 차후로, 일단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장을 보고 어쨌든 주차장 안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토목 공사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5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거기 이제 부설주차장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이 타워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이제 진입하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토지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회전반경이 되게 작거든.
그것도 지금 이제 공공시설과에서는 그걸 아마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 주차장을 약국 뒤쪽 같은 경우 낮에도 비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생각은, 협의는 차후에 할 수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건물주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5동에 있는 공원택지지구나 이런 부분 병합해서 주차장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내셨어요.
어제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현안하고 포함해서 이것도 2동과 마찬가지로 도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이것도 현장을 다 확인했고 같이 협의는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아산시도 여기에 매칭 금액만큼 가안으로 잡아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내년도에 10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억 매치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일단은 토지매입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협의 다 마무리됐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도하고는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하고 됐고 아산시 여기 기획예산과 와 있지만, 아산시 예산도 매칭해 놓은 부분도 모두 다 협의가 마무리됐다.
○홍성표 위원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지역구인 온양2동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도에 주차장개선사업 비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만약 집행이 안 되는 그런우를 이곳에서는 범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아산시의 행정이,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다른 과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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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37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0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 조례는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 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영 및 민간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표기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은 의무가 아닌 양보의 영역이므로 배려주차구획이라는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차 표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배려공간임을 알리고 이용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상자 중 영유아의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4세에서 7세 이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려주차구획 설치 등 안 제9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90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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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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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박효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효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구분과 명확한 표시에 대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서 혹시 넘어온 거 받아보셨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집행부 의견에 두 가지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두 가지 의견이 어떤 거.......
○홍성표 위원 집행부 의견서 넘어온 거 보면 첫 번째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별표7에 배려주차구획 안내표지 해서 전체 표지 내용을 상세하게 했는데 집행부 수정안 의견으로 들어온 건 배려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배려주차장 전체적인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공간을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아산시라고 하셨었는데 수정안으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사회적’을 삭제하고 “배려주차장,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양보해주세요.”하고 아산시 로고 넣어서 해달라고 검토의견 안 주셨어요, 의회에?
의견서 제출,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제출한 거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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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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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49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신명식입니다.
32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2호,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아산시 지명위원회에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인 관련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 변경에 맞추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에서 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은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위원 수 및 민간위원 정수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확대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기존 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해촉사유 신설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 개정 시행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타 용어정비 및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3년 8월 24일부터 23년 9월 14일까지였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3호,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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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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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법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관련 과에서 발 빠르게 조례개정을 저희 상임위에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전문직이시죠, 지적직이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저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방송을 듣고 계신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도 시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그냥 실과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지적직에 전문직으로 계시고 토지관리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시민의 참여를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다른 실과에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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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317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3000만 원이며 위탁내용은 주거약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방수, 도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하여 11월에 제안서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협약체결 완료하여 2024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7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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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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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게 국·도비에 시비 이제 포함해서, 원래 올려주신 거 보면 장애인이 11가구, 고령자가 7가구.......
아산시가 6가구, 사업량이 6개에서 19개로 훌쩍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배로 올라간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산시에서 계속 지원사업할 때 매년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전에 주거약자 해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들 우대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연초에, 23년도 예산에 증액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상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가구 수가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억, 그전에는 얼마였죠?
1억 3천 정도,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1억이 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했으니까, 가구 수가 저희가 지원하기에 많이 부족했으니까 이 사업비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사업량은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해서 10동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1억이 전년보다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일반 가구 수는 그냥 놔두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늘렸다는 말씀이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가구 수도 늘어나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그 가구 수가 그 가구 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저번 회의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사업자 공모에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게 열어놓고 민간위탁하실 거죠?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수탁자격 중에 아산시 소재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 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영리법인이었는데 비영리가 삭제된 부분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이걸비영리법인이 했던 사유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아산시가 몇 년째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수탁했던 기관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현재 시민들이 느꼈던 완성도, 그러니까 만족도,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평가는 잘 이루어졌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작년도 평가표상 실적 성과 95점이죠.
A등급을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로 자녀분들도 안 계시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으신 분도 포함되고 또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만큼 배려해 주고 저희가 돌봐 드려야 할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고 사업이잖아요.
실제 24시간 동안 언제 수도가 고장나고 언제 화장실이 막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로 영리와 비영리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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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개발정책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12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해당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아산시 도시개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이며 비용추계는 비대상,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2호, 아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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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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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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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1시07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입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제5318호,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배방 원도심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로 배방읍 모산로 170-19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3개 동 1342㎡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기존과 같은 2년이며 위탁대행료는 연 1억 7000만 원으로 2년간 총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나 정책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지원, 문화센터 이용객 및 사용객의 휴게공간제공, 배방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조직이나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말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실시와 11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협약 체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8호, 아산시 배앙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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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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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번 회의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가지고 과장님하고 대화 많이 했었죠, 제가?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산시 배방어울림 이 운영에 대한 조례를 언급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11조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뭐라고 쓰여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문화센터의 운영은, 읽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아산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거기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라고 이제 그게 개정이 된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제정 당시에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정할 때에 그렇게 한 겁니까?
없던 게 생기면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아닙니다.
21년 7월 15일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있던.......
○신미진 위원 예, 21년도에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조례 발의는 과에서 했던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안정근 의원이.
○신미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셨던 부분은 하도 조례 가지고 저한테 “무조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조례를 봤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가 맞는 거고,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직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신미진 위원 직영이 어렵다는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아니에요,방침을 세워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위탁을 준다.”라고 지금 전환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조례상의 원칙은 시가 직영을 하는데 시가 직영했을 때는 예산 문제라든지 약간 서비스 제공하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 준다고 저희가 시 방침을 받아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영으로 할 때 시 직원을 그쪽으로 내보낼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직영이 안 된다는 이유는 왜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민간위탁 원가상정 연구용역을 주는데 거기서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할 때는 최소인원이 네 명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해도 1억 8천이고요.
각종 관리비나 운영비까지 하면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줄 경우에는 그걸 최소화해서 내년에 1억 7천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 향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자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수탁자격 조건이 처음부터 제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문화센터 아닙니까?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가 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누가 인정하고 누가 심의를 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와 지금 저희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문화센터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을 문화센터로 일단 지은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시설을 지었고요.
○신미진 위원 그럼문화센터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문화센터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도시재생센터로 했었어야죠.
말은 문화센터인데 주민들의 문화 여건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문화예술 관련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으나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건 문화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고문도, 수탁 자격조건도 그렇게 완화를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래서 지금먼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조건 자격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조직이나 또 아니면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뭐 도시재생사업 한 데만 우리가 주겠다는 한정된 게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센터인데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가 저는 이런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라고 밖에 솔직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런데 이제 본 건물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거점시설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신미진 위원 그럼 거점시설 활용하셨어야지, 처음부터.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거기에 이제사무실하고 같이 시민들한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명칭만 어울림문화센터로 되는 거죠.
○신미진 위원 도시재생센터로 짓기는 하였으나 도시재생으로 인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어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센터로 돌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재생센터로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돼 있는데요, 문화생활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점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한 예로 저희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수탁기관을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된 업체만 준다고 돼 있지 않고 거기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된 비영리단체, 아산시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면 다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도시재생 자체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지금 이 문구랑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공고문을 내보실 때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과장님?
과에서 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위원님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대로 관리하는 게, 정해진 대로 가진 않지만 사업을 할 때 그의 연관성을 좀, 이해도가 높은 데가 하는 게, 꼭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도가 높은 업체를 뽑아 보는 것도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위원님.
토론 말고 질의만 일단 해주시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고를 내보낸다고 하시니까 계속 질의를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그럼 계속 내보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의원회의 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으로’라고 했는데 ‘으로’가 아니고 ‘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연관된 업체나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라고 두 가지 더 많이 풀어준 거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활동 쪽에도 지금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제가 그때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이 배방 어울림문화센터에 저희 시민들의 돈이 들어간, 국비지원 받아서 그 어려운 공간 속에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낸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법이 없었으면 이 문화센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못 만들어졌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그 말씀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 국가를 통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사업 목을 통해서 시에 내려왔을 때 그 목적성과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소중한 공간을 마련했던 그 부분이 목적이 변환되더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열의와시민들의 의지는 남아야 한다.
그 부분이 도시재생법의 취지고 그 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배방 어울림문화센터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성과 목표와 그 후에 진행돼야 할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죄송스러운데 전체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지금 신미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깊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판단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지 문화센터로 시작을 해서 도시재생 관련된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 순서도 잘못되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름이 어울림문화센터라고 이것조차도 지금 시민분들이 지으신 이름 아닙니까?
그런 상태였으면 좀 그런 부분을 답변을 잘 하셨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재생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신미진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은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기보다는 관련된 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는 이관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추후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관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제가 알기로는 이미 활성화가 돼서 수익 발생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안타깝게도 도시재생과가 이제 도시개발과로 같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아산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8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14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 장영실과학관의 시설물 대관료를 산정할 때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시설물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기, 전기료 등 부대사용료를 대관료에 포함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대관료 사용기준 초과 이용 시 초과사용료 부과 단서 추가, 두 번째는 대관시설 대관 시 발생하는 전기료 및 냉·
난방 시설물 사용료를 대관료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4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안녕하세요,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리셨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당초에 저희가 부가가치세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시설료 그다음에 초과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없이 받은 사항이 돼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돼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감사 지적 받으셨어요?
○신미진 위원 대관료 산정기준이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했는데 그 근거가 없으니까근거가 없는데 왜 받았냐, 그다음에 초과사용료가 근거가 없는데 초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왜 받았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지적을 맞게 저희가 추가한 거죠
○신미진 위원 지금 올려주신 내용 보면, 우리 대관료가 지금 과장님 얼마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현재 저희 과학공작실 같은 경우 대관료가 4시간 기준 2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만 2000원이 되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안으로 왔는데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변경을 해도 대관료는 똑같이 2만 2000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2만 2000원이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부가세 포함해서 2만 2000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1만 원, 3만 원으로 본 것 같은데 제가 다르게 봤을까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1만 원, 3만 원은 기획전시실 대관료입니다.
기획전시실 대관료이고 제가 예를 든 건 과학공작실 대관료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기획전시실 대관료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전시관 169㎡
는 8시간 기준 3만 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하면 3만 3000원이 되는 거고요, 기획전시관 55㎡는 8시간 기준 1만 원인데 부가세포함하면 1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공작실은 64㎡인데 4시간 기준 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만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공작실 같은 경우는 4시간인데 초과로 사용할 경우는 초과시간마다 요금이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죠.
○신미진 위원 개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초과시간이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만들어 오신 거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그렇서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제가 보다 보니까 장영실 과학관 대관내역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과학공작실 같은 경우 4시간 기준 2만 원인데 3.5시간을 썼는데 4000원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거기까지 자세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신미진 위원 확인 못 하셨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감사 지적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건 좋은데 여기 안에 보면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라고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냉·난방 사용료는 어떻게 했나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그 전에도 냉·난방 사용료에 대해서 특별히 검침할 방법이 없어서 대관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이번에 그냥 그 내용을 명시를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대관료 2만 원 안에 다 포함이었다는 거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팀장님이 들을 때 2만 원을 저희가 책정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당초 저희가 대관료가 상당히 지금 보니까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이게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학습프로그램이라 저희 딴에서는 대관료 인상 없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미진 위원 무상 학습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무상은 아니고 유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유료잖아요?
아산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건 가능할 수 있으나 이건 제가 받아본 결과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 강구하셔서 찾아오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근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료 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미진 위원 예,그러면 지금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관료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책정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가지고 오심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얼굴 뵐 때는 그 안도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현실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관료가 시민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되는 공공시설의 기관이잖아요, 우리 시설이고.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을 오늘장영실 부분 검토도 잘 하시고 조례도 만들듯이 다른 공공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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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48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상수도과장 김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115호,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산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부과 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수도급수공사 정액제 시행 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수도 보급 확대를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변경사유 및 산정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톤당 원인자부담금 및 20mm 이하 구경의 개량기 설치 시 정액으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현재 늘어난 용수 수량 및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따라 재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문구만 변경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5호,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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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해 준 의견서에 보면 저희 용역이 산정용역 그러면 2011년에 산정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지금까지 금액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현재까지원인자부담금은 2011년도에 당초 조례개정 당시 47만 9000원으로 산정이 된 사항을 그동안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서 계속 원인자부담금을 책정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화율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다시 원인자부담금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현실화율을 반영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주신 아산시 상수도 정액제 급수 공사산정 용역 해서 2023년 7월에 용역에 준공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여기에 2011년도에 했던 용역에 관련된 기초자료 다 들어가고 지금 새로 용역결과서 받으신 거 가지고 계신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지금은 없고사무실에 현재 비치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거 그거를기초로 해서 지금 이 금액 책정해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용역 결과서 전체를 저희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2011년도 산정된 용역결과서도 가지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2011년도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자체보고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제1조에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순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순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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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00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상수도과장 김창환입니다.
의안번호 5316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급수공사비는 거리별로 부과되어 기존 관에서 거리가 먼 경우 과다한 공사비를 부담해야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수도 구경별 정액제를 시행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여 상수도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3조, 4조 및 5조에 정액제에 대한 적용을 건축물별로 구분하고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0조 4항에서는 정액제 시행 시 계량기 설치 위치로 인한 갈등 상황에 대비해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수도 보급향상을 위해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마을에 대해 공사비 일부 감면 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문구만 변경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은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연평균 약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6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2.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에 따른 주거용 15mm 계량기 정액공사비의 50% 이내.
제13조제4항 중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일반건축물”은 “구경별 정액제와 설계단가별 정액제로 구분”을 구분하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액제 급수공사비 적용 시 일반건축물은 구경별로 산정 단, 계량기 구경 25mm 초과 또는 급·배수관 길이 100m 초과의 공사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을 “일반건축물”로 하고 부칙에 “다만 제12조의제2항,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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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 상수도과장 김창환
  •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