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0차-기획행정위원회-2023.12.12 화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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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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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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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212페이지 참고자료 5페이지 관련해서 총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여 원이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관련해서 공직자 능력개발 관련해서 편성 참고자료 보면 사업별 추진내역이 있어요,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역이.
특히 직무과정에 보면 정책홍보과정 홍보 관련해서 20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SNS 활용홍보 등 이렇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 직원이라고 하면 지금 연 인원이 보통 뭐 80명, 40명, 40명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이게 전 직원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은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명노봉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80명, 40명, 40명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지금 SNS 활용 홍보가 있고 홍보 영상 편집제작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부서가 주가 되어야 할 텐데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가 의무 사항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가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SNS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크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직원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SNS를 활용한 활용방법이나 보도자료 작성 등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SNS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럼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의무라는 부분보다는,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이 축제든 아산시의 오랜 전통인 성웅이순신축제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총괄과의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직원들이 홍보하는 사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역량을 강화를 해서 추후에 업무에 대한 부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계획을,
○명노봉 위원 SNS활용홍보라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는 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량을 개발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해야 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명노봉 위원 될 수 있으면 교육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물론 직원들께서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책 축제 특히나 제가 일부 부서에 시민과 밀접한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SNS를 통해서 활용을한다면 2600여 공직자들의 그 어떤 홍보 수단보다도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역량계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량계발 이렇게 보면 외국어회화, 전화외국어, 독서통신이 있어요?
이것이 업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어서 교육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역량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보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업무도 많겠지만 다양한 글로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사전에 원하는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역량 계발을 시켜서 향후 어떤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명노봉 위원 특히나 보면 외국어 같은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데요.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나요?
○명노봉 위원 특히나 신창과 둔포에는 중앙아시아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외국어 회화에는 그게 빠져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신창면이나 둔포면 쪽에.
또 하나 소통과정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 있는데 1억 7000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줄었는데?
○총무과장 유종희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던 조직활성화 교육이거든요?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수혜 인원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공직자가 2000여 명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회를 많이 주고 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 질적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명노봉 위원 이런 교육도 지금 교육으로 해서 1억 7000 배정이 되어있는데 또 그 외에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 등등 조직 소통 직원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복적이지는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명노봉 위원 이번에는 증액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유종희 예산이 남았던 부분은 어린이집 전부 위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남아서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건강검진이라든가 맞춤형복지제도, 직원단체보험같은 경우는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게 참고자료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복지점수 배정기준안을 보면 근속연수 최대 300까지 배정하고 가족도 최대 300까지 배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상한선 폐지라고 되어있는데 상한선 폐지하고 상한선 300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폐지인데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 최대 15년 300으로 배정 해놓고 가족 최대 3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상한선 폐지이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폐지라는 부분은 부분별로 항목별로 폐지가 아니고요.
기본 플러스 근속 플러스 가족 전체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명노봉 위원 215페이지 참고자료 45페이지 2023년 업무시책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장은 5530만 원 인상하셨고 부시장은 2023년에 비해서 1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참고자료를 한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번 보시면 시장은 2023년 대비 1170여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 하신다고?
그런데 부시장은 10만 원이면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에 있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부시장이?
○명노봉 위원 그래서 10만 원은 왜 하셨어요? 추경에.......
○총무과장 유종희 전체적인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뭐라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실링 전체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명노봉 위원 기준점을 봄에 있어서 10만 원 이상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런 쪽으로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10만 원,
○명노봉 위원 10만 원을 추경에 인상이 됐으면 10만 원을 본예산에 인상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굳이 10만 원 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기술적으로?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0만 원이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이 10만 원 증액 부분이 저로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희화화를 시킨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활동폭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215, 216페이지 본예산서인데요, 참고자료 48, 49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하고 시민안전 공공기관 단합대회 3000만 원 각각 편성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거기 보면 공연팀 1500만 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외부에서 공연팀을 부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했더니 체육행사보다는 문화행사 쪽으로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무식을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공연팀을 한 팀 정도 불러서 직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명노봉 위원 직원들과 공감하는 시간이 1500만 원 들여서 공연팀에 의뢰하고 해서 예산의 절반이 공연팀에 의뢰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직원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명노봉 위원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의 공연팀을 초청하자는 게 직원들 의견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외부보다도 문화행사에 대한 갈망이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욕구를,
○명노봉 위원 직원 한마음대회입니다.
저는 축제나 어떤 행사에 주제는 참 변함이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총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축제 거창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내년에?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재정이 좀 어렵다고.......
○명노봉 위원 그 멋진 오페라 돈 수십억씩 들여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제는.
아산의 지역문화 예술공연팀 외부에 불러서 행사비 3000만 원이나 15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이게 보면 직원들 한마음대회 직원들은 주가 아니고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산시에 공무원들 공직자들 간의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리고 동호회 참여가 있거든요.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외부 문화공연팀을 부르는 부분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직원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셔야 한다.
부서별 장기자랑도 좋고 동아리들 많아요.
참여를 시켜서 진짜 직원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가서 시장님이나 축사를 20분씩 하지 마시고, 예?
한마음체육대회에 축사 20?30분씩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직원들 힘들어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왜 총무과 예산 편성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가 16억 끝나서 예산이 감액된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증액이에요.
업무추진비 증액, 직원 교육비 증액, 사기진작이라고 증액, 단합대회 한다고 증액, 총무과는 어쨌거나 직원들 대상으로만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들의 교육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또 공연 이런 거는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명노봉 위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교육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질이 좋아졌느냐라고 반문 하는 부분과 시민은 경제는 소상공인은 어려운데 예산은 증액되고 있다는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각성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 서비스가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212페이지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있는데 이 수요는 얼마나 있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인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49명에 현재 기준으로 278정도 운영이 됐어요.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요는 많은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산이 편성이 되면,
○김은복 위원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70여 명 정도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3
○김은복 위원 그래서 증액을 더 하셨는데 1000만 원만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사정상.
○김은복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가족친화 프로그램해서 지금 이용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계속해서 101명, 101명하고 100명 이렇게 해서 수요가 계속 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일부 조금?
○총무과장 유종희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정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프로그램 모두 공무직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거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요, 힐링 프로그램이 이번에 한 번 하나가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처음으로 공무직 힐링프로그램 마련을 했거든요, 별도로.
○김은복 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종희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은복 위원 이분들께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공무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한마음대회 연말연시 공연 뒤에 보면 연말연시행사해서 운영비 해갖고 추모식 종무식 해서 또 거기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건 시민안전 공공기관 단합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아니요, 그 다음 거 행사운영비에 보면 3000만 원으로 218페이지.
○총무과장 유종희 예, 연말연시 행사 종무식이라든가 추모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말에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직원한마음 대회도 연말연시에 준해서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유종희 예, 원래는 금년도같은 경우는 별개 행사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만 직원들 의견이 종무식 할 때 같이 하는 부분이 낫다는 거 때문에 금년도만 같이 하는 거고 별개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218페이지 보면 3회라고 되어있어서 3회라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 되어지면서,
○총무과장 유종희 한마음 대회랑은 별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도 해야 하지만 집중해서 차라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본 위원과 질문 겹치는 부분에서는 궁금한 사항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13페이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개관식이 예정 되어있어요?
○이춘호 위원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지금 마무리가 되면 내년 2월에 개관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월 정도면 2월부터 개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3월 1일부터 정상이고.
○이춘호 위원 현재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현재 위치?
○총무과장 유종희 현재는 권곡동에 예전에 충무유치원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이게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총무과장 유종희 한 15일 정도 딜레이가 된 부분인데요, 개관식에는 개관에는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본 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복 위원님이나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직원한마음 대회하고 시민안전 공공기관 단합대회죠? 그 전년도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한마음 대회 2023년죠? 예산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시민안전 공공기간 단합대회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 본 상임위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와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내적인 행사는 삭감을 하고 대외적인 증액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대내적인 직원들을 위한 한마음행사에 조금 더 각별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예산서 217페이지 서무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인데 국경일 가로기 태극기 게양이 있어요.
그 예산을 보니까 7970이 올라왔는데 전년대비 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서 저희가 국경일 태극기를 게양하거든요, 그런데 국기봉이 깃봉이라든가 꽂이가 노후 된 게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표현을 뭐 이빨 빠진 이런 부분으로 모양새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장비를 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게양꽂이 교체는 전면 교체입니까?
○이춘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노후 된 게 있어서 부러지고 훼손된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태극기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깃봉 교체가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이춘호 위원 그리고 게양꽂이 교체가 금액이 상당한 부분 1600만 원 증액된 부분에서 142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전면 교체 예상하시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유종희 전면 교체는 아니고 원래 태극기가 2500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중에서 훼손된 게양꽂이라든가 이런 부분 너무 훼손된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춘호 위원 주로 어디 관내에 있는 모든 태극기 다 점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읍·면·동은 별도고요.
○이춘호 위원 읍·면·동은 별도고?
○총무과장 유종희 읍·면은 별도고 저희가 시내 주요도로.
○이춘호 위원 시내 주요도로나 아니면 교곽이나 이런 다리 설치 되어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모쪼록 다니다 보면 저는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곧바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말연시 행사 운영비 추모식, 종무식 있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상단이고요.
이게 2023년도 올해죠?
본예산에 없던 내용인데 추경에 1400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차 추경에 1400만 원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3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시무식이라든지 종무식이라든가 퇴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는 부기로 명시를.
○이춘호 위원 별도의 비용은 없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사무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를 그동안 부기가 없다 보니까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춘호 위원 1차 추경에는 700만 원씩 2식이 들어왔거든요, 시무식, 종무식 이게 맞나요?
○이춘호 위원 추모식 하고 종무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1차 추경 때 1400인데 아마 2식 같으면 1식마다 700만 원씩 잡았던 거 같은데 지금은 3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들도 퇴임식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누적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세부사항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이춘호 위원 이게 3000만 원 정도면 추모식과 종무식, 기타 관련 퇴임식 관련 행사들을 이 재정으로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춘호 위원 별도에 없던 내용이었는데 추가로?
○이춘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부시장님 관련, 이거 부시장님 관련해서 10만 원 증액된 부분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약간 저기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추경 때 부시장님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본예산서가 아닌?
○이춘호 위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었고 기타 주요시정현안 사업추진비가 490만 원, 민원해결사업추진비가 490만 원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된 부분 같은데.
○총무과장 유종희 1010만 원이.
○이춘호 위원 1010만 원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1010만 원이 지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그걸 포함 시킨 거죠?
○이춘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없으셔서 기타 사업 추진비 관련해서는 별도 질문 없이 상임위원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12페이지 봐주세요.
여비에 대해서 얘기 나누셨으면 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서입니다, 212페이지.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전남수 위원 공직자 배낭연수 2억씩 1식을 잡았고 2023년도에도 2억을 1식으로 잡으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몇 분이 간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금년도에는 126명이 311개팀이 갔던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어떤 목적과 효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해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연수가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나라별로 행정에 대한 특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습득을 해서 아산시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상의해서 하는 선발 합니까?
○전남수 위원 노조는 어떤 분들을 추천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추천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노조,
○전남수 위원 노조에게 신청을 해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고요.
○전남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노조에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와 상의를 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심사를.
○전남수 위원 이런 분들이 가는 게 해외 연수로 어떠냐?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데 해외연수를 가게 되죠, 다른 업무로 인해서?
○전남수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는 배제를 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최근 몇 년 이내에 해외를 갔다 왔다든가 이런 배점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26명이 가게 되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기피부서 직원 해외연수 2023년도에는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37명이 다녀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37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 3차에 걸쳐서.
○전남수 위원 직원들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직원들만 37명.
○전남수 위원 37명이 얼마씩 갔다 왔죠?
○총무과장 유종희 나라별로 금액이 연수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385만 원 정도를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85만 원 정도로 갔다 왔거든요, 세 개 조가 평균이.
○전남수 위원 평균 385만 원?
○전남수 위원 고물가 시대에서 요즘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380만 원씩 1식으로 잡았을 때 바람직하게 잡은 건가 라는 의아심도 있고 380만 원이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기피부서의 직원들은 충분하다는 것을 판단한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 부분으로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전남수 위원 자부담이 부족하면 가지게 돼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나라별로 여행 경비가 높아지면 380만 원은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고 추가적인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남수 위원 굳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피부서에 한 분씩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힐링이 될 수 있다 판단 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1명씩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기피부서 내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전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 2023년도에 해당자들이 기피부서에 2년 동안 중복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중복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니는데 가는데 문제가 없다?
○전남수 위원 중복에 해당 되는 직원들이 없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중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은 기피부서에 대한 해외연수를 가고 다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수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순환 보직 제도로 인해서 2년간 평균이 있잖아요?
○전남수 위원 그렇다보면 기피부서다 보니까 보통 이 부서에서 탈피를 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2년 못 채우는 직원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의 근무를 하고 조건을 맞추는 직원들이 충족하는지 과연 지금 저희가 과장님께서 30명을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하게 중복적으로 해당 되지 않고 2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 30명이 해당하는 건지 여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봤어요.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이 30명 인원이 해당자가 파악이 되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해외연수를 기피부서에서 직원들이 다녀오죠? 그러면 만족도 같은 부분에서는 나중에 발표를 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결과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족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받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전남수 위원 어떤 만족도가 높아요?
다녀오신 분들이 과장님께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어떤 부분보다도 어려운 부서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거 대신 인센티브로 인해서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인사 가점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저희는 이 제도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직원들이 선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직원들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평에 대한 부분도 받고 이런 부분도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목적이 해외연수에 있느냐는 걸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정말 필요로 해서 이것을 다녀옴으로써 힐링의 효과가 있는지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효과가 있다면 그런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지라는 것을 여쭈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피부서를 선호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인사 전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배치가 되는데 원해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고생에 대한.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그것을 어떤 보상, 이런 효과로 줄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좀 더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있을까 굳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것 보다 다른 방법의 효과가 있다면 그 방법의 효과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번 총무과에서는 부서 담당하는 역할 이런 부서에서는 그냥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이 역할을 한다면 좀 더 고민을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매번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이것이 다 하는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 새롭게 더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예산에 해외연수를 봤지만 이런 걸 다른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 효과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직원 해외시찰 및 견학지원 해서 이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시찰 및 견학 60명 400만 원씩, 글로벌기획연수 400만 원씩 12명 이런 부분이 편성을 갖게 됐네요?
○전남수 위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직원분들이 가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다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업무에 시달리고 어떤 이런 힐링의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교육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것도 좋지만 부서에 대해서는 매번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업무를 다룰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번 업무에 효과를 위해서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14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실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를 구입을 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역할이 아닌가요?
테이블 16개에 의자 32개면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를 구입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테이블이 16개가 되고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16개. 의자가?
○총무과장 유종희 의자는 32개.
○전남수 위원 그러면 테이블 사이즈가 1800에 800짜리를 구입을 하셨으면 하나에 의자가 양쪽으로 놨을 때 4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16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지, 어떤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는 뜻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게 기존에 지하에 차량관리실이 있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쭈는 거는 테이블이 신규로 들어오면 의자가 지금 한 테이블에 2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4개씩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를 여쭈는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탁자에 맞춰서 의자를 배치하는 부분보다는 활용목적이 활용도가 회의실도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양한 회의실, 청문실 부분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 개수가 꼭 탁자에 맞춰서는,
○전남수 위원 저는 추경 때 의자를 추가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다는 한 번에 본예산서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누락 되는 것이 있다면 한 목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바로 밑에 캐비넷하고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캐비넷은 47만 원짜리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비품은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비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비품에 대해서는 뭐예요, 빗자루 이런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다목적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물품만 표시를 했던 거고요. 비품은 거기에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라든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용품이라든가.
○전남수 위원 냉온수기는 우리가 구매를 합니까? 임대를 하죠?
○총무과장 유종희 그 어떤 음료에 대한 그 시설 다과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신다든가 하면.
○전남수 위원 우리가 어느 실·과에서는 냉온수기든 정수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다 임대성격을 띠고 있지 구입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리고 보면 동호회들이 활동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가 필요한 비품이 있을 수 있어요, 매트라든가.
○전남수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어떠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 물품이 과하다, 이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 예산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걸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216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멘토·멘티 워크숍 이게 추경 때 이루어졌던 사업이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멘토·멘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올리실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 또 추경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멘토·멘티 워크숍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신규 직원에 대한 직원들이 조직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또 동료 직원들과 유대관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멘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멘티는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멘토에 6급, 5급들은 같은 부서 선배 직원들이 멘토 역할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같은 부서일 수도 있고 그건 제한은 없어요, 다른 부서 신규직원하고 매칭을 해주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마인드가 좋은 선배의 동료 직원이 있다면 그 선배가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멘토의 역할을 한다면 또 멘티의 역할을 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멘토의 역할이 꼭 같은 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배 공직자로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규직원들에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 멘토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몇 명의 멘티 직원이 있었나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주로 과장님께서는 멘티 3명과 우리 과장님의 멘토의 역할은 어떤 시간을 가지셨고 몇 번의 시간을 가지셨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공식적으로는 다섯 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무 시간도 만났고 근무 시간 외에도 별도로 시간을 마련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무 시간 외에는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주로 식사 자리를.
○전남수 위원 비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1800만 원이 서있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그 비용을 받아서 멘티 3명과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만 가지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공식적인 멘토 활동하는 시간.
○전남수 위원 이 비용을 받으셨어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효과가 좋았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멘티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좋다고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은 이유가 뭐에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유종희 처음에 공직에 입문하다 보면 모든 게 낯설고 부담도 가고 그런 부분인데 선배 공직자가 다양한 궁금한 사항도 이야기 해주고 선배 공직자가 경험했던 도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나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 활용을 해서 하다 보면 세대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나이와 자식의 나이로 만나는 게 있는데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벽을 허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선배 직원들이 후배 직원들에게 좋은 풍속, 좋은 관습 이런 걸 전달할 것이고 후배들이 이렇게 그걸 닮을 것이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취지가 좋은 취지지만 이것에 정말 과연 후배들에게 세대 차이 나는 후배들에게 좋은 풍속의 행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현 상태가 되어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효과는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현재는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보셨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예, 218페이지.
○전남수 위원 218페이지 연말연시 행사운영비 2023년도에는 700만 원씩 2회를 활용을 하셨어요?
○전남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내년에는 1000만 원씩 3회를 하겠다.
올해 2023년도에 700만 원씩 2회를 했는데 추모식과 종무식을 했습니까?
○전남수 위원 추모식과 종무식을 7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앞으로 할 계획을,
○전남수 위원 아니, 2023년도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금년도는 이제,
○전남수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종무식은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은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추모식도 12월에 잡혀있거든요, 고 최종곤 사무관 그 부분으로 행사가 지금 다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하나는 1회성은 어떤 성격을 띠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무식도 있고 직원들 퇴임식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남수 위원 그럼 횟수가 한번 누락이 됐나요?
○전남수 위원 1000만 원씩 4회 해서 4000만 원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별로 예산 투입에 대한 금액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전체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치러질,
○전남수 위원 전체 금액으로 맞춰서 하시려면 그냥 2000만 원, 3000만 원 1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1000만 원씩 3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예산서를 보고서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많다 보면 이 부분이 작년에는 일회성에 대해서 700만 원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다 보면 과하다 싶어서 예산 삭감에 성격을 띨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려면 1식으로 지금처럼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느냐.
○총무과장 유종희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시장께서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부시장님과 특히 국장님이 이 국을 다스리려면 업무추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 또한 지금 부시장님 역할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세출 부분 관련해서 질문 있으셨고요,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시죠.
총무과에는 세입 관련이 매점 임대료 한 건밖에 없네요, 수입은?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5000원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계산식을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그간에 코로나 때도 혜택을 매점이 좀 받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감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 다른 식당에 비해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매점이다 보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어떤 어느 정도는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크게 영향은 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그런데 연도가 늘어가면서 인상 폭이 예전보다 적지 않았나,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임대하시는 부분에서는 단돈 10원이 올라도 비싼 금액이지만 너무 과소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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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행정과 소관(아산시고향사랑기금)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참고자료 74페이지 시민만족행정 지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민의 날 기념식 하고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과 그거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 드릴게요.
○명노봉 위원 74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집행액이 보이는데요, 잔액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렇죠?
890만 원 정도 잔액이 2023년도에?
○명노봉 위원 예, 증액을 하셨어요, 4000여만 원?
1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외부의 또 연예인 더 부르실 건가요?
○명노봉 위원 연예인 더 부르실 건가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 시민의 날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내용을 보면 올해는 좀 변화를 주셨는데 체육축제랑 같이해서 변화를 주셨고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를 좀 더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이 기념이 될까요?
올해 2023년도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축제하고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외부 초청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연예인 초청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문화 공연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몇 분이 오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유명 연예인은 세 분 정도.
○명노봉 위원 얼마 지출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는 문화 행사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명노봉 위원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셔서 지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대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용역할 때 저희가 시정,
○명노봉 위원 내년에도 체육 축제와 병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매년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같은 날 하는 걸로 처음에 추진했고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 1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1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공연 쪽으로.
○명노봉 위원 문화공연은 지금 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과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같이 하는 경우 그렇게,
○명노봉 위원 협업 계획이 안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욱 대회는 격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 행사 쪽은 염두에 안 두고 시민의 날 행사만 순수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장소가 이순신종합운동장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프로그램이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 진행계획서가 보면 우리 시민들 시민의 날에 보면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주민들하고 같이.
○명노봉 위원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고 시민대상 수상자 말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통 내빈들 소개와 축사가 행사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시민 대상은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축사, 소개, 시민 대상 수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시민 대상이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거기 오신 분들 시민들은 그냥 그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도 각종 행사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아직도 군대문화와 일제 잔재가 아직도 우리 행정에 남아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시민들 모아놓고 긴 시간 축사하고 긴 시간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날이라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자긍심을 아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도 다 구성이 되어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각 읍·면·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연예인들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예산보다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의 참여가 아산시민의 날을 뜻깊게 할 수 있다는것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77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17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우수기관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이 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17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최우수, 우수로 줍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우수 부서, 최우수 읍·면·동, 우수 부서, 우수 읍·면·동 이렇게 해서 시상에 대한 상의 평가를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민 만족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친절하게.
적극행정 사례라든지 시책발굴, 공무원들께서나 누가 시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사례 그런 분들께서 평가 기준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지금 5개나 6개 정도 부서에서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시책이라든가 산림과에서는 산불방지 대책이라든가 국토공원화 사업하는 이런 부분을 평가지표에 다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국토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게 우수 읍·면·동 평가 기준에 들어가다 보니 매년 꽃 심기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오래전 70?80년대 도시화 되기 전에 전 국토공원화 사업 8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국토공원화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수 읍·면·동평가기준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그들로 하여금 꽃을 심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서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스마일운동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스마일운동 친절아산 실현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명노봉 위원 스마일운동은 전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전 부서입니다.
○명노봉 위원 총무과 교육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떻게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건 교육은 아니지만 모니터링 용역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1500만 원 용역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평가를 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 평가하는 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시민들한테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자료를 보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에 내년 예산이 계속 준 게 있어요?
86페이지 같이 보시면 인권 증진 및 보장 관련한 예산이 계속 줄어요.
2022년에는 9000여만 원이었다가 2023년, 2021년도 9000여만 원, 2022년 4000여만 원 계속 줄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그거 잠깐 저도 살펴봤는데 지금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에 민선7기 때는 아산시에서 시비로 세워서 했는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산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시비는 감소가 됐지만 필요 경비는 계속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비로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3천여만 원에서 내년에 또 2천여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유해발굴 시굴비 2천만 원 줄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굴할 예정지가 준 겁니까? 아니면 왜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현재로는 유족회나 이쪽에서 요구한 대상지는 다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일단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내년도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거서도 보조사업을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유족회에서도 발굴 예정지라고 그러잖아요?
○명노봉 위원 이 예정지가 현재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현재로는 저희한테 의사 표시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12월까지 시굴을 하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럼 지금 발굴된 유해가 대략 몇 구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보고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난 번에 염치에서 한 7구 정도.
○명노봉 위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1300여구라든지 300여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세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유해를 발굴하고 나서 발굴된 유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해발굴을 일부 감식을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식을 일단 남기고 그 다음에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명노봉 위원 그 발굴된 유해라든지 발굴 장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거는 예산심사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 발굴 시굴 비용 2천여만 원을 내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굴하고 나서 유해 발굴하고 나서 어떻게해야 될 건지 아산시 계획이 없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식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 240?24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관련하고 참고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활성화라기 보다는 그냥 운영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예산이 총 12억 정도 잡혀있어요?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컨설팅 36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3600만 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읍·면·동별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역량강화 컨설팅 3600만 원하고 주민총회개최 및 컨설팅도 또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역량강화 컨설팅은 시에서 전문가분들 강사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주는 거고요.
주민총회 개최 및 컨설팅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주관만 다르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에서냐 주민자치회에서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주민자치회에서.
○명노봉 위원 지금 우수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을 5개 1억씩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명노봉 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정량 평가로 해서 저희가 60점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의제 발굴한 거에 대한 성과공유회 때 발표를 하는,
○명노봉 위원 의제 발굴 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특허사업발표하는 지난 화요일에 했는데 거기서 30점 그리고,
○명노봉 위원 평가 체계만 말씀해 주세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그렇게 평가해서 저희가 총점을 냅니다.
내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계량화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241페이지 또 하나 볼게요.
주민자치교육 운영하고 또 예산서 243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241페이지 주민자치교육 운영하고 243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이거 예산이 각각 별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참고자료 133페이지에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이번에 배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초점을 맞추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전문직원들이 다 배치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열일곱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17개 읍·면·동 다 배치,
○명노봉 위원 다 배치됐고?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는 다 구성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예산 말고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은 없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예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자치계획형이 2000만 원씩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명노봉 위원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건 별도로 2000만 원 지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별도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관협력형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 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주민자치라는 말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아니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지원만 해주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안정되는 건 아직 멀었다는 말이죠,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행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필요한데 지금 참여 예산이라는 그 예산 외에 주민자치회 재원 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제가 주민세라고 보는데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민세 저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세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는 부분이어야 주민자치회가 진정하게 주민자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아산시 자치행정과에서도 타 기관과 한번 비교하셔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서 책자에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부속서류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 활용 해서 참고자료 105페이지인데요.
홍보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 예산에 보니까 23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역 치안협의회면 거의 저희가 경찰 쪽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합동 순찰을 하게 되면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외국인 방범대 활동하는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외국인은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보니까 둔포하고 신창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도 함께 자율방범 활동을 했으면 하는 언어도 소통이 안 되니까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지금 저희가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 홍보 이거 말씀이신데요, 신창 쪽에서 외국인들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마일운동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은 되나 친절에 대한 평가는 항상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걸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핸드폰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화를 드리면 엄청 친절하세요, 그런데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친절도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이다.” 이렇게 밝히면 그때부터는 친절도가 바뀐다는 거.
○김은복 위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친절도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도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튼 우리 아산시의 친절도가 더 향상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다음 244페이지 참고자료 136페이지 보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해서 1000만 원씩 2회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천안아산상생 행정권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천안하고 아산은 주최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산시가 주최 시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해는 천안이었기 때문에 없었고요.
○김은복 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협의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자료작성도 해야 하고 그래서.
○김은복 위원 그런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자료도 해야 하고 한 번에 그럼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해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세출이 44억 정도됐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44억이었죠?
○이춘호 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약 14억이 증액돼서 59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약 14억, 15억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그 15억 조금 안 되는 증액분이 어느 업무나 이런 정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쪽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 쪽에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한 14억 좀 넘는 15억 안 되는 예산 증액 중에 주민자치 쪽에만 거의 1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주민들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폭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춘호 위원 2023년도 주민자치는 얼마였어요?
○이춘호 위원 한 4억 조금 넘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5억이 안 되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거에 몇 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4배 정도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을까요?
아산시 각 부서 예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업적으로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몇 배가 오르는 건데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렇습니까? 추진 사항이라?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사항은 공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올해 전면 전환하면서 사업도 하고 활성화,
○이춘호 위원 그 외적으로 주민자치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예산서 226페이지고요, 아산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당이 인당 5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시민대상 심의위원 참석수당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2시간 이내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을 플러스 해주고 그래서 1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수당이 10만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최대로 일단,
○이춘호 위원 2023년도 올해 심사할 때는 사전심의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사전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수당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맥시멈으로 해서,
○이춘호 위원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근거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업무보고 때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슬그머니 올리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당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춘호 위원 전년도 대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런 건 우리 상임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보고자료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음 페이지 본예산서 227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2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아산항일민족운동 자료 전시관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1회가 500만 원이?
○이춘호 위원 이게 2023년 올해 예산이죠?
창호보수비용이 500만 원이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항일전시관 앞에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하고 유리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올해는 데크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창문 유리틀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같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이요?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 예산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럼 가능하죠.
이거 500만 원짜리입니다,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창문 유리만,
○이춘호 위원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데크는 올해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했고 내년도는 유리.
○이춘호 위원 유리만 하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별도 추가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232페이지 참고자료 94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춘호 위원 코로나도 끝냈기 때문에 해외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거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는 설명서에 있듯이 7개 도시, 국외 7개 도시, 국내 8개 도시인데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렸고요.
올해보다 깎인 부분은 교류 도시 방문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약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개발연수 하는 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거기죠?
자매결연 난빈, 닌빈인가요?
○이춘호 위원 그 농업연수 관련 7200만 원짜리.
○이춘호 위원 그 예산이 업무가 이관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산편성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에는 교류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이춘호 위원 사업 자체를 업무를 이관 시킨 게 아닌 예산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고 교육은 그대로 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 넘긴 거죠?
○이춘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행정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업무는 배제 시키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농업개발연수는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34페이지고요, 본예산서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지역 치안 네트워크 강화 보조사업이 있는데 맨 위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노후 순찰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4000만 원씩 2대인데 어디에 이번에 교체를 해주죠?
자율방범대 차량교체 참고자료는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 상황 때문에 차량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출고한 차가 6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더 노후화 된 걸 위주로 해서.
○이춘호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2대 정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6대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리고 이게 도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합대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차량은 혹시 이런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가 혹시 있나요?
○이춘호 위원 결정된 브랜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춘호 위원 지금 기존에 방범차량들 브랜드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많은 부분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예, 많이 집중되어 있죠?
혹시 그거 해서 민원같은 거 안 들어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좀 챙겨주셔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저는 없지만 앞에 노트북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인터넷방송으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노트북 지금은 이게 이름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린 상태인데 아마 차량 구입하는 관례에 있어서 기존에 어느 한 브랜드만 집중하는 거보다 다른 브랜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물론 차량마다 각자 성능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35페이지 같은 거 관련해서 신규대원 피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매년 신규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2023년도에도 신규대원 피복 구입비로 해서 70명 2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섰었고 이번에 또 100명 정도해서 4000만 원이 예산이 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그 전체 대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규 대원이 9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전체 자율방범대 대원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17대에 490명입니다.
○이춘호 위원 17대에 490명, 지난해 70명 구입비 들어갔죠?
이번에 100명 예상해서 예산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90에서 100명 정도.
○이춘호 위원 예, 170명, 180명 되겠네요?
○이춘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490명 대비 몇 명이 신규 대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춘호 위원 이분들이 유지가 될까요?
180명 정도 신규 대원 들어오셔서 피복을 받으셔서 자율방범 활동,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100%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복만 지급하고 나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확인해 보시고 지대에 아니면 연합대에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36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0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운영지원해서 인건비가 있고 관리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간사 지급이 연합대죠?
○이춘호 위원 연합대 간사비인데 지난 2023년도 본예산서는 사무국장까지 인건비가 지급이 됐었어요?
왜 이번에는 사무국장님이 인건비가 빠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운영비쪽에서 수당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래서 인건비로는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도 본예산서 지금 갖고 계세요?
페이지 262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 운영지원 해서 인건비 사무국장, 간사, 사무국장 117만 원 8개월, 간사 234만 원 8개월 이렇게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인건비는 별도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운영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알기로는 수당조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에서는 올해는 사무국장 지급 안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해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왜 이게 지금 예산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은 수당조로 얼마씩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추후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산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예산 5000만 원 도비 2500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죠? 1차 추경에 아산시새마을회 건물기능 보강사업해서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교체 400만 원, 공유주방, 회의실 및 리모델링 3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 부분 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그때 했던 부분은 집기 그 다음에 회의실 위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주방이나 천막 구입이나 창호를 교체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라고요?
○이춘호 위원 지금 추경자료 보시면 공유주방, 회의실 리모델링,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올해는 외벽 방수 공사하고 테이블, 탁자 구입 위주로 했고요.
그 부분은 자동문 교체한 거 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 쪽하고 창호 쪽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추경 3400에 내년 예산 5000, 8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보강사업 하는 겁니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새마을회관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동안 기능보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추경에 이미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책정이 되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도비 1100에 매칭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1100만 원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의원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 저 또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설명이 아니라 이건 사전에 예산 잡히기 전에 와서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사업인데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이걸 알죠?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이춘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도의원 사업비 잠시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형태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음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서 24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2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맨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지원이 있고 우수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회별로 사업지원비용으로 2천만 원씩 17개소 지원하는 비용,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치계획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건 17개 읍·면·동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죠?
○이춘호 위원 그 밑에 우수주민자치회 사업비는 우수주민자치회를 선정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사무사업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5개 주민자치회인데 1개소당 1억씩이에요?
○이춘호 위원 이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총회 하면서 의제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읍·면 같으면 과한 예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사업이면 의제 사업으로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담지 못 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17개 읍·면·동에서 마을총회 열어서 의제 사업을 선정했잖아요?
○이춘호 위원 과장님께서 훑어봤을 때 특출난 사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거의 읍·면마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거는 아직 제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주민자치회?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포상금 형태로 이렇게 사업비를 1억씩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5개소라고 하지만 나머지 그걸 지급 받지 못하는 12개 주민자치회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할까 상대적으로 금액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라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도 꼼꼼히 살피셔서 책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 집행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247페이지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물품구입인데 참고자료는 155페이지에요.
○이춘호 의원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이게 전자칠판이죠? 맞나요, 전자칠판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산취득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회 2023년 본예산에서 전자칠판 말고 칠판 혹시 지급 안 해줬나요?
2023년도 본예산서에 자석식 화이트보드해서 130만 원짜리 된 거 같은데 그거하고 별도로 자석식으로 전자칠판이에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구입한 건 이동식 화이트보드.
○이춘호 위원 이동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동식 화이트보드 132만 원짜리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화이트보드는 일반 손으로 작성하는 화이트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 일반 우리가 보통 보면 움직이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132만 원짜리예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이춘호 위원 본예산서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석식 화이트보드 구입해서 132만 원 1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올해 예산이요?
○이춘호 위원 예.
그런데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전자칠판 해갖고 300만 원짜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대로 전자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교육할 때 PPT 띄운다든가 이런 용도로 저희가 이번에,
○이춘호 위원 2층인가 3층 교육장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3층입니다.
○이춘호 위원 벽면에 붙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칠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현재 그거는 일반 화이트보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쓰고요, 그거 위에 그건 워낙 낡고 해서 전자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132만 원짜리 화이트보드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3층 교육장에 있는 벽면에 붙어 있는 거 지난 2022년도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보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교체하시는 거죠? 이동식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벽면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죠.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혹시 봉사활동 중에 다치거나 이런 상해 같은 거 생겼을 때 지원 해주는 서비스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1만 6510명 인원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보험서비스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저희가 자원봉사자 8만 명 되는데 전부 다 계상할 수 없고 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1만 6000명 정도는 하다 보면 거의 뭐라고 그럴까 행사할 때 동원되는 인원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처리에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관련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해 2023년도 올해 예산에는 1만 7000명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줄어서.......
오히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서비스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버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국비 조정 하면서 시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제 시비를 늘릴 수는 있는데.
○이춘호 위원 이게 5 대 5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5 대 5를 일단 적용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는데요.
○이춘호 위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혹시 봉사활동 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오히려 전년도 보다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100만 원정도 금액은 줄었는데 이걸 유심히 봤는데 사실 보험 처리 혜택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자원봉사 하시면서 의료비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보험 있죠?
○이춘호 위원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다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능한 겁니까?
확인해 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는 자원봉사,
○이춘호 위원 안전총괄과에 아산 시민 관련 대상을 해서 시민보험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봉사활동 하는 과정에서 상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 저는 227페이지 상단에 있는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을 200만 원씩 해서 17개 읍·면·동으로 잡으셨어요?
○전남수 위원 2024년도에도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1년에 2023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시민과의 열린간담회로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두 번 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일회성에 한 번만 하겠다는 취지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예산서에는 1회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2회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된 거다?
100만 원씩 17개 읍·면·동 2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회가 1회로 되어있는 건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표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한번 하는데 17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을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의회의 역할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야 의원도 이걸 보고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올해 추진했던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읍·면·동 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2회 때 주민들 많이 참여시키고 했던 2회 때는 장소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1년에 200만 원해서 17개 읍·면·동 이렇게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첫 번째는 일회성에는 처음에 상반기 할 때는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2023년도 전반기에는 읍·면에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읍·면·동 회의실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때는.
○전남수 위원 첫 번째?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상반기에는 읍·면·동 회의실에서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당이나 외부 장소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왜 하반기에는 임대료까지 주면서 외부에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일단은 읍·면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참여를 못 해서 좀 넓은 데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외부로 나가서 임대해서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탕정과 배방만 두고서 얘기를 할게요.
탕정은 2023년도 하반기에 선문대에서 했고요.
배방은 호서대에서 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탕정과 배방은 호서대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 제가 면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전남수 위원 지원을 갖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아직 정산 못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200만 원 줄 때는 “그냥 우리가 예산이 200만 원 잡힌 거니까 줄게.”라고 해서 주는 이런 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어디에 써라.”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준 겁니다.
임대료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런 거 행사장에 대한 물품 이런 걸 준비하라고 내려준 겁니다.
○전남수 위원 전반기에 읍·면·동에서 했으면 하반기에도 읍·면·동에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외부에서 하면서 임대료까지 지출하면서 200만 원, 3400만 원의 지불 하면서 이걸 꼭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읍·면·동에서 전반기처럼 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가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충분하게 자, 보세요, 이겁니다.
사람을 채워서 읍·면·동에 시민과의 대화가 효과를 보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전반기에 했던 장소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보면 이번에 하반기에 본 위원이 몇 군데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온 읍·면·동도 있지만 이건 뭐 우리 직원이 태반인 데도 있어요.
직원이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200만 원까지의 예산을 소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지어봅니다.
이건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28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준 이유는 뭐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부담금은 협의회에서 사업이나 이런 목적 사업이 있으면 배분하는 쪽으로 해서 부담금이 내려오는데요.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가로 부담하느라 작년에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는 특수목적사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금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상단에 있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 원 있었는데 회원의 수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가입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군수 이 부분에는 얼마만큼에 대한 회원의 수를 갖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수가,
○전남수 위원 아니,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된 전반적으로 다 대한민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다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 들어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국으로 다 가입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 들어와서 1200만 원씩 주고 1200만 원씩 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게 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에 보통 회의는 몇 번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월례회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월에 한 번씩 한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월에 한 번씩 꼭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요, 임원들만 참석을 하고요.
○전남수 위원 임원들?
○전남수 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은 몇 번이나 여기에 참석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전체 모이는 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업무에 대한 주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관보다는 이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라고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 오늘 자리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산이 1200만 원이나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럴 때 시장님의 답변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좀 파악을 못 한다고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협의회 운영은 임원진은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참석하는 우리 시장님이 만약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은 전체 회의는 연 2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수해 복구로 인해서 1000만 원만 일단은 상반기에 세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청남도 우리 시장·군수는 몇 명 회원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15개 시군 시장·군수.
○전남수 위원 15개 시장·군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법적인 근거로 해서 가입이 되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분담을 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협의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1200만 원과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만약에 협의회 분담금을 안 내면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어떤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료나 설명이 부족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 이 금액을 세워주지 않을 때는 어떤 돈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어떤 돈으로 충당할까요?
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금액은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망신인가요?
박경귀 시장에 대한 망신, 아산시의회에 대한 망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규약이나 이런 쪽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실·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제가 여쭈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술술 나와야 한다.
오늘 자리는 예산심사의 자리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42페이지를 볼게요.
상단에 보면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수 주민자치 사업비 1억씩 5개소에 5억을 세우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수 주민자치 사업비가 2024년도에 사업비를 우수주민자치회에 줄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5개 우수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선정을 할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2023년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고 있어요?
○전남수 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평가 기준을 별도로 지표를 작성을 해서 서면 심사를 하고요.
서면 심사는 자치 계획을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사업은 얼마나 발굴을 했는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과제가 포함이 됐는지 서면 심사를 해서 75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60점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에 대한 발표 성과 공유회 때 발표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30점을 주고 그거에 대한 가점이 또 있습니다.
가점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계량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 읍·면·동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5개 읍·면·동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업을 하도록 1억씩 5개씩 5개소에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왔습니까?
보통 이게 주민자치를 통해서 해왔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대해서 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전에 주민자치회라고 해야 하나 자치행정과에 업무팀 있었죠?
○전남수 위원 새마을팀 여기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팀에서 하다가 업무가 올해 이관돼서 그 도로관리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지는 않고요.
다만 주민총회에 의해서 마을별 사업이나 읍·면·동 사업이 의제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계획 사업이나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비 1억은 거기서 미처 담지 못 한 의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사업비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우리가 목표했던 기존에 생각했던 이거에 지금 탈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숙원 사업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관됐다, 도로과나 무슨 과로 이관됐다고 그랬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제일 요구됐던 사업같은 거는 읍·면·동장이 파악을 했고 이장님들께서 읍·면·동장님과 얘기를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주민자치회로 탈바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목적과 탈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진짜 우리가 목적대로 주민자치회에 활용을 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라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모든 읍·면·동에 권한이라 해야 할까 인허가라 해야 할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1억씩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이 진정성이 있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께서 박경귀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사업을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이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직원님들이 팀장님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 잡기 위해서 홍역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는 의회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27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시상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읍·면·동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동이 대면 행정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터 종합행정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나 주도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나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내용을 보면 최우수상 두 곳, 우수상 세 곳, 노력상 열두 곳, 그러면 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상이나 포상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이끌어 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데 지금 이 편성으로 보면 골고루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한 곳, 최우수상 한 곳, 우수상 두 곳, 이 정도 반 수 이상 이 정도만 시상을 하시면 그 최고점을 받은 읍·면·동은 자부심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건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볼 때는 그냥 눠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생각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말씀해 주셔서 그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전에는 반 수 정도만 하다가 2020년도에 다 확대를 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읍·면·동에도 고생을 하는 건 정도의 차이지만 모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는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줄 거면 똑같이 나눠주고 전부 다 17개 읍·면·동 노력상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는가, 아니면 반으로 줄여서 경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34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이거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차량 구입 브랜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위원장 맹의석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역에 특수성으로 자동차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반 수는 그쪽에, 그쪽에 저희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4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죠?
○위원장 맹의석 2023년도 물품은 뭐로 준비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홍보물품이요?
○위원장 맹의석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홍보물품은 저희가 아산시 특산품 중에 인기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배나 쌀, 기름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농산물 위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농산물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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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총괄과 소관(재난안전기금)
○위원장 맹의석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보험금 관련해서인데요, 아산시민안전보험 등록외국인도 포함된 게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도 외국인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고?
○명노봉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은 아산시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보니까 시·도비 합쳐서 2억 6000 정도 되는데 시책인 거죠?
○명노봉 위원 시책이라고 봐야 하죠? 아산시 정책이죠, 이것도?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책이고요.
도내에서는 당진을 제외한 전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작년에 집행자료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략?
○안전총괄과 임이택 작년이 저희가 한 1억?
○명노봉 위원 대략 1억여 원이 남았나요? 집행잔액.
○안전총괄과 임이택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보험료로 해서 2억 6000 정도 예산 선대로 돼서 잔액은 1000여만 원이 조금 넘게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보장 항목이 19개인데 이거 관련해서 다 보험가 지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지금 기간은 저희가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이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계약한 걸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직원분들 몇 분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 27명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스물일곱 분 중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SNS 정책홍보 활용에 관한 교육이 있는데 이거 스물일곱 분 중에 이 교육을 수강하신 분 계세요, 혹시나?
○안전총괄과 임이택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직원 중에 수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 수강하신 직원 분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시민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시책인데 이걸 SNS에 활용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혹시라도 하신 거에 대한 게 있었는지.
총무과에서 교육을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희 직원 중에,
○명노봉 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 직원 중에서 SNS를 활용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으로서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을 권고할 수는 있겠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직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에 프사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홍보할 때 시민안전보험도 프로필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게 있으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하고 실·과에서 그런 좋은 정책 시책이 있으면 알리는, 뭐 의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예방 관련 항목에요, 중간쯤에 보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보수, 정비 이렇게 있는데 30개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보수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수난안전 장비함이 저희가 91개가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주로 하천변이나 저수지 주변이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설치가?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 주로 보수하는, 없어지는 게 조금 있거든요.
튜브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튜브도 있고 로프도 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슬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내년에.
○명노봉 위원 장비함이 관내에는 몇 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개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중에 3분의 1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교체도 있고 그 안에 내용물 보수하는 것도 있고 로프가 없어서 로프를 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명노봉 위원 그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실게요.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 점검 용역해서 2640만 원.
○명노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QR코드 제작 및 부착 사실 이게 장소를 보면 300여 개 300여 개 같은 장소인데 예산 따로 집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점검하고 QR코드 부착하고는 사업명이 다른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다르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작년에 보니까 200여 개 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총 895여 개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551개가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내년에 해야 할 300여 개가 정기검사예요, 아니면 안전 뭡니까, 이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저희가 안전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하는 상·하반기로 건데요.
1개 상반기에 200여 개 하반기에 200여 개 정도 해서 500여 개를 실시를 하는 거고요.
QR코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명노봉 위원 잠깐만 위에 점검용역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점검용역이 작년에도 200여 개 했고 내년에 300여 개 한다는 얘기에요?
○명노봉 위원 이게 점검용역이라는 부분이 점검이 지금 어떤 거예요?
정기점검이냐, 안전진단이냐, 안전점검이냐.
○안전총괄과 임이택 안전에 대한 점검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안전인데 이것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냐.
○안전총괄과 임이택 1차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기관으로부터,
○명노봉 위원 정기점검으로 봐야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정기점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정기점검 어떻게 2년에 한 번 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격년제로 해서 1년에 50%씩.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같은 장소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나.
이게 정기검사 같으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명노봉 위원 QR코드 들어갈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만 그냥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한다면 QR코드 제작, 부착하는 업체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제가.
○안전총괄과 임이택 QR코드 제작해서 붙이는 거하고 안전점검 용역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하는 거고요.
QR코드는 거기에 대한 놀이터가 언제 안전 점검을 받았고 무슨 시설이 있고 안전 점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QR코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 사항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이 정기검사라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격년제로 하는 정기검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5년예산에는 이 항목이 안 올라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300여 개는?
○안전총괄과 임이택 내년에 격년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받은 데는 내년 2025년도에 올라가야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이건 과장님께서도 한번 세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명노봉 위원 예, 관리인데 포털사이트에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치면 안 떠요.
혹시라도 지금 저도 포털사이트 해보는데 이게 지금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속하려면 안 들어가지는 게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못 찾겠어요.
저도 어제 아산시청 홈페이지가 문화재단 같이 알록달록해서 막 다채로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한번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바로 링크가 안 걸리고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검색하셔서 시민들이 접속하기가 수월한지 안 수월한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26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관련해서 황산 쪽이 새롭게 지정이 된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내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명노봉 위원 새롭게 지정이 됐는데 이거 지정되는 과정에 사유가 있겠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지정하게 된 계기는 2020년도에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세우는데요, 이게 황산지구는 2024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신정호 위쪽에서 경찰대학교 밑에 쪽까지 하고 중간에 오목천하고 만나는 부분 쪽으로 해서 거기가 신정호에서 물이 넘치게 되면 그 물이 안 내려가고 있으면 역류를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다리하고 유로 좀 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내년에 국비하고 해서 14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177페이지 주셨는데 지금 황산천 시작해서 오목천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황산천이 경찰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정호로 유입이 되고요.
○명노봉 위원 예, 신정호 밑에가 오목천인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오목천은 황산천 중간 부분에 오목 쪽에서 나오는 천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인데요, 이 천변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천 본래의 모습을 유지를 안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건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는데 유속이나 이런 게 빨라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늦춘다든가 아니면 물이 내려오면서 옆을 치게 되면 그쪽에 치면서 농지가 침수하게 되니까 하천정비사업을 1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대한 현재 하천의 형태는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지구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 하천 본래의 자연생태 하천의 모습도 유지하는 것도.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건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이건 몇 년.......
○안전총괄과 임이택 내년부터 시작해서 예상은 2027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재해위험도 개선해야 하고 또 생태계도 하천도 본래의 목적도 유지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잘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260페이지 참고자료 181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중증장애인가구 IOT무선화재감지기 있죠?
○이춘호 위원 그거 설치지원인데 이게 지난 2023년도 올해 예산이죠?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지원이에요.
○이춘호 위원 50대 50으로 5 대 5로?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도비지원사업이 올해는 지원이 안 되어서 순수시비로.
○이춘호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 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추가적으로 어떤 거.
○이춘호 위원 30개 밖에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내년에는 30개 예정이고요.
올해는 약 15가구를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계속,
○이춘호 위원 많이 부족하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점차적으로 이건 아마 취약계층 관련했기 때문에 더 늘려서 중증장애인들 거동 불편한 분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 관련해서?
○이춘호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더 수요를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늘려서 하도록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261페이지 아산시민안전보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보험관련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춘호 위원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인데 이거하고 연계가 가능한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 시민안전보험 쪽에서는,
○이춘호 위원 아산 시민이면 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전부 다.
○이춘호 위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춘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은 자원봉사 관련 일하시는 분들 내용이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런데 이게 이제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는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보험은 전 시민이 해당이 됩니다.
○이춘호 위원 예, 보험 관련해서 의료비 관련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자치행정과랑 협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전신분증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춘호 위원 이 안전신분증은 뭡니까, 내용이?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안전신분증을 발급을 하시게 되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혈액형이나 앓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거까지 해서 현재 주민등록증처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혹시 그걸 가지고 다니는 시민이,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혹시나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춘호 위원 일을 당했을 때 그분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춘호 위원 이게 10만 원이죠?
○이춘호 위원 그런데 265페이지 재난 재해대책대비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은 회의운영에 7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위원회 수당이 아마 2024년부로 일괄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부분.
○이춘호 위원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7만 원 잡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7만 원 잡았고요.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거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화재대피 안전용품지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이게 이제 그,
○이춘호 위원 비교증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서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관련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마스크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도에서 3000만 원을 시비 안 들이고 도비 사업비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1200만 원이라는 재정을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고 2024년도에는 전액 도비사업 지원 사업으로,
○안전총괄과 임이택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 통과된 시·군에 한해서 3000만 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춘호 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 263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89페이지인데요.
이게 사회재난예방 관련해서 밑에 항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올해 2023년 대비 추가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보시면 집중안전점검 홍보 인쇄물 제작이 추가됐고 집중안전점검 현수막 제작,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정보 QR코드 제작,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축제장 현장 안전점검 수당해서 이걸 합치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넘게추가가 되는데 왜 2023년도에 없던 예산들이 갑자기 추가 된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추가가 된 건 아니고 금액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축제장 현장안전점검 수당 이거같은 경우는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이춘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경에 별도로 올라온 건 없었죠, 올해?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 본예산서 대비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 부분이 없던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 금액이 5000 좀 넘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동안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는 바람에 안전점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지출이,
○이춘호 위원 올해 강화가 돼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올해 강화가 돼서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안전,
○이춘호 위원 뭐 규정이나 규칙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무지침이 바뀐 겁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거보다도 사회적으로 작년에 이태원사태 이후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안전에 대한,
○이춘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안전에 관한 금액들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 본예산서 270페이지 참고자료 2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1회 아트밸리아산 이순신 전술 연날리기 대회 체험인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춘호 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거는 연날리기 대회를 내년에 이순신축제 때 시행할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이게 연날리기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냐면 예전에 조선시대라든가 이럴 때 신호의 수단으로 연을 많이 이용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 연의 형태에 따라서 연의 무늬에 따라서 또 연의 크기에 따라서 신호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년 이순신축제 때 접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제로 경진대회도 실시를 해보고자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아는 건 이순신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연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전국 지자체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행사하는 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연날리기 같은 걸 대회를 했다든가 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해군에서도 한두 번 연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저희가 연에 대한 걸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에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연을 전시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통영이나 여수 같은 데에서 혹시 하지 않았나 해서 열심히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단순 연날리기를 한 거는 파악은 했지만 이걸 해서 대회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왜 민방위 관련해서 이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민방위 팀이 병사라든가 민방위 군부대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쪽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육 행사인 줄 알고.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건 군인들이 신호를 진행하면서 했던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276페이지 본예산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마을 호스 및 소화전 설치 1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잡으셨어요?
○이춘호 위원 이것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1군데 소방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게 도에서 내려주는 것이 2000만 원을 내려줬고 시비가 2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시급한 곳 위주로 해서 네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요.
내년 추경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도비를 받게 되면 또 진행을 하도록.
○이춘호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관내 마을이나 단체에서 호스릴 설치해달라고 들어오는 데는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배방 쪽에서 하는 건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주셔서 시행하게끔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방서 통해서 받은 거는 열 군데 정도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소방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소방서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통해서 받습니까?
○이춘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호스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게 호스릴이 주로 다중집합시설 밀집한 곳이나 시골지역에 소방 장비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초반에 초기 진화에,
○이춘호 위원 초기 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래서 좀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산시 관내에는 호스릴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95개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95개 정도요?
○이춘호 위원 그 정도면 많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시세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도 추가설치도 그렇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인력이 여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 지금 현재 27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팀은 6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희 현재 실태 보면 그렇게 여유 있다고 제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희 안전총괄과는 아산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김은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날리기 대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연날리기가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 이게 내년 이순신축제 때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알리는 시민들이나 이런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연날리기에 대한 사업들은 문화관광과나 그쪽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이거 검토해서.......
○김은복 위원 요즘 시대는 스마트 하고 IT 시대 아닙니까?
○김은복 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참고자료 204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안전 점검에 대한 용역이 처음인 거 같은데요.
용역인가요, 이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이거는 급경사지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게 저희가 급경사지가 45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급경사지가 어느 정도 해빙기라든가 이런 때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5개 장비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처음이어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건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참고자료는 205페이지입니다.
유수지 변경 용역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 받았던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유수지 관리계획 14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시행하게 되는 건 유수지 변경용역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모종동에 모종풍기 유수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원 시설 계획하고 중복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건폐율 이런 게 40%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을 통해서 생태나 녹지나 체육문화 복합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는 주변 분들에 대한 주변 민원인이 상당히 있는 시설이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 군데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한 군데요?
○김은복 위원 열 군데가 있어서 저는 이게 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 중에 한 군데 시행을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모종1지구?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모종풍기 유수지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게 1억 2000인 거예요?
○김은복 위원 유수지가 보면 관리하고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유수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도 들어오고 관리계획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유수지의 기능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하나를 목적을가지고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주차장을 원하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구조물을 세우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 거는 사실입니다.
○김은복 위원 악취 또한 공원에 호수 뭐 이렇게 한 곳들은 보니까 악취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악취 때문에 이야기 되는 데는 둔포운용공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유수지는 사실은 저희한테 저희 부서에 아직 이관되지 않은 유수지고요.
저희가 틈틈이 나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냄새나 이런 거 원인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 다음 275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소방활동 지원해서 이분들이 출동하거나 이러면 지원되는 비용인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이거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읍·면·동에서 활동할 때 출동할 때마다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한 번 출동하면?
○김은복 위원 그런데 25명 해서 24대 해서 2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게 해서.
○김은복 위원 최대가 2회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최소한의 경비로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게 실제 집행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읍·면·동으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읍·면·동으로 재배정 됩니다.
○김은복 위원 인원수대로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인원수대로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700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지난 7월이었나요?
그러니까 수해 때 한번 둔포에 인명재해가 있어서 그때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때 사망사고가 한 명.
○김은복 위원 예, 그때 당시에 3일, 4일 이렇게 하신거 같은데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간식이나 물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출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비용은 따로 지급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 저희가 출동하신 경비로 다시 환원하셔서 회비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출동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한해서 따로 별도로 간식비나 이런 게 지출이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2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 만들기인데 하단 부분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또한 IOT 무선화재감지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전남수 위원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우리 읍·면·동에서 생활안전 취약계층을 조사를 하고 안전총괄과나 회계과에서 이걸 계약을 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거는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게 되면 예산에 맞게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이 금액을 아산소방서에서 넘겨서 아산소방서에서 계약을 해서 각 지대 의용소방대로 해서 배분이 되느냐 절차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아산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180페이지 보시면 추진 및 절차 읍·면·동을 통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실제 설치는 아산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가 같이 해당 가구에 출장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물품을 사서 아산소방서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계약 과정은 계약까지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 하면 그 물품은 배달이 아산소방서로 돼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배달은 실제 가구에 배달이 되고 실제 설치는 아산소방서에서 출장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거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나 IOT무선화재감지기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된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잠시만요.
○전남수 위원 이 백데이터가 왜 이렇게 늦어요? 누구예요, 담당이?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답변을 탁탁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아산소방서로 배정이 돼서 아산소방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계약은,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는 계약은 저희하고,
○전남수 위원 계약까지만 이루어지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아산소방서로.
○전남수 위원 아산소방서로 가서 아산소방서에서는 그 읍·면·동에 맞게끔 각 지대에 배달이 되고 각 지대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생활안전 취약계층 자택으로 배달되면서 설치도 해주고 이런 내용이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면 내구연수가 보통 소화기는 몇 년 정도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소화기는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3년이요?
○전남수 위원 3년이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안전총괄과 임이택 10년입니다, 10년.
○전남수 위원 그렇죠?
10년 정도 되어야겠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10년입니다.
○전남수 위원 10년 정도 되면 취약계층이 사실적으로 배달이 되는 목적보다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사용방법.
○전남수 위원 무작정 보면 가정에,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현관 앞이나 자택 앞에 보면 화재기가 소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교육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점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배달되고 감지기도 설치 해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왕 우리 남·여의용소방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교육도전달이 돼서 화재 발생이 됐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전달만 돼서 어떤 치장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맡은 이상 소방서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해서 그 교육도 전달이 되고 교육이 효과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이 덜 된 건지 몰라도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또한 IOT 무선화재감지기가 조금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과 가격이 조금 비싸게 잡혔고 소화기에서는 작년보다 비용이 더 잡힌 걸로 있는데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소화기는 3만 원씩 잡고 화재감지기는 1만 원씩 잡았는데요.
이게 시중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입할 때,
○전남수 위원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 해봤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검토를 구입을 할 때 저희하고 회계과 협조를 해서 성능이 좋고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걸로 해서.
○전남수 위원 하나만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계약이 되고 취약계층으로 배달이 되는데 이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아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쭸을 때 내구연수가 몇 년이냐 했을 때 과장님이 10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때 내구연수 파악하고 소화기가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이런 가정에 취약계층에 배달이 되어서 화재 예방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또한 교육도 상세히 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75페이지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산화출동 및 소방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주는데요.
우리가 몇 개 지대에 이런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모든 지대에 다 활동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나 우리가 보통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85만 원씩 26대에 남·여 아마 이게 지대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책자에 소방활동지원은 24대 기술경연대회는 26대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전남수 위원 우리 현재 남·여의용소방대가 몇 개 지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28대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전담의용소방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현재 저희가 28개 지대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전달 이 돈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활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이라고 하죠?
○전남수 위원 그분들이 보통 얼마를 받게 되어요?
지금 책자에 있듯이 42000원을 받아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편성을 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금액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그래도 출동수당에 의해서 주고 있느냐.
○안전총괄과 임이택 출동수당이 1년에 2번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놨고 일단 이게 각 읍·면별로 화재나 빈도수에 따라서 출동을 계속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동하는만큼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단가는 소방서에 소방위 시간 외 단가로 해서 시간당 1만 100원씩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시.
○전남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도 85만 원씩 26대 잡혔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덜 잡혔다고 판단하면 되죠?
28대라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28대인데 일단 저희가 85만 원씩 해서 2200을 잡았는데 이거는 크게 저희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 가지고 그동안에도 경연대회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26대를 하게 된 거는 28대인데 26대로 하게 된 거는 아마 개수 파악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85만 원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지.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행사 사업보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각 지대에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하면 연습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끝나고 간식비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대회 출전하기 전에 사전 연습 비용으로 들어간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연습도 있고 실제 그날 대회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
○전남수 위원 그럼 의용소방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주관이 어디서 하게 돼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주관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큰 지원의 역할은 중앙 도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는 이게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도에서 우리처럼 돈을 받아서 전체적인 걸 하고 우리는 26대 일부 경연대회에 대해서 식대라든가 이런 걸 비용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거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각 지대로 8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실제 소방경연대회 하는 건 소방서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걸 넘겨주는 건 의용소방대 연합대로 넘겨주거든요.
의용소방연합대에서 이걸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의용소방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아산시민들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소화기라든가 화재감지기 IOT 무선화재감지기 또한 여성의용소방대나 남성의용소방대의 쉽게 편하게 할게요, 출석수당이나 참석수당.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출동수당.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금 이런 부분이 아산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나 충남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초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지원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도 의용소방대나 아산소방서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산시민들 보듬기 위해서 아산시 하나의 정책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소방서에서 또한 충남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취약계층에 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소방대원들도.
그래서 이 사실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으라는 것은 표현이 좀 과했나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출동 및 소방활동지원 정말 소방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지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의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의용소방대나 남성의용소방대도 알아야 한다.
단 이게 아산소방서에서 또 충남도에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행사를 지원하고 출동수당을 받는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산시민을 위해서 아산시의 정책이다, 아산시 정책이 시민들을 위해서 소방서나 의용소방대에 남성, 여성 이런 분들의 수고로 전달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이런 정책만 하는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 이정성
  • 안전총괄과 임이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