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2차-문화환경위원회-2023.12.14 목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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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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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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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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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관용차량을 3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데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 차량은 지금 노후돼 가지고 2007년식이고요.
○김미성 위원 3대 다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2007년식, 2009년식 2대입니다.
프라이드 한 대 하고 소나타 한 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래서 그 차량이 노후가 돼서 저희 관용차량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3000만 원씩 더 해 가지고 한 대당 3000만 원씩 더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은 두 대가 있다는 거네요?
현재는 두 대라는 건가요?
○김미성 위원 아까 2007년식, 2009년식,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2007년식 한 대, 2009년식 두 대.
○김미성 위원 2009년식 두 대요?
○김미성 위원 차량 점검한 결과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차량 점검 결과요?
○김미성 위원 예, 기존 거요.
○김미성 위원 예, 차량 점검 결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산출이 된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구입비예요.
그런데 이 목을 앞에 443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렇게 3000만 원씩 3대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페이지보시면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하면 보건사업용 관용차량 해서 또 3000만 원씩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3대를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건데 이걸 언뜻 이렇게 보면 6대를 구입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이 맞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는 9000만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3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한 대당.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어쨌든 9000만 원이 해 가지고 9000만 원 국·도비가 남아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차 3대를 살 수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보건사업용 관용차량해서, 그래서 매칭이 안 되나요?
국·도비 매칭해서 옆에 시비 9000만 원으로 더 하면 그걸 그렇게 목이 안 맞나요, 국·도비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시비 매칭이 17% 되긴 했는데요.
이거 갖고는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2007년도 됐으면요, 차량을 교체할 시기는 넘어갔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가다가 시동도 꺼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애 위원 맞아요.
특히 보건 진료는 엄청 많이 차량들이 왔다갔다해요.
저도 시내에서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저번에 주요 업무 보고 시에 이런 차량 한 대도 아니고 3대나 어쨌든 차량 교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 사항을 국·도비에서 이렇게 잔여금이 남았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도 희한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꼭 차량을 6대를 사는 것 같이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본 위원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469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비거든요.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직원이 그 안에 사무실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6명이요.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430만 원씩 5명 12개월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명이 어디로 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몇 페이지, 죄송한데.......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는 4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어디, 죄송합니다.
어디 6명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430만 원 해서 5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거는 촉탁의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한 명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기애 위원 한 명은,
○이기애 위원 촉탁의기 때문에, 아, 예.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래서 센터장은 촉탁의로 이루어져서,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 저번에 6명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5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아, 촉탁인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비의 경우에 기타 인건비로, 기타 인건비가 얼마 올라왔죠?
한 2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죠, 기타 인건비?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인건비요?
2억 5800만 원, 예.
○이기애 위원 2억 5천인가요?
아, 밑에 2억 5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청년건강센터 인건비 받는 근로자가 그 정도면 쉐어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계속 저번서부터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인건비인지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지금 사회복지사 3명에 간호사 1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운 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정도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장동민 이 부분은 청년마인드링크는 저희가 용역을 구해서 용역을 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고요.
인력풀도 거기 규정에 의해서 맞춰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침이.
○이기애 위원 그럼 지침이 우리 상위 지침대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장동민 규정에 의해서 일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현재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힘들다고 누가 그만두시고 새로 뭐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복지사 쪽으로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떤가 싶은데 그게 상위법에서 딱 지침대로 묶여져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산시의 지침이라면한번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혹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세운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장동민 직원들 개개인을 위한 처사, 인건비 차원에서 처우개선비 말고요?
○보건소장 장동민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강증진과는 거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상대를 해요.
그분들을 상대로 하면 나 또한 그쪽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장동민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건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심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장동민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57페이지예요.
대한민국의 큰 숙제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자살률이 늘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TV에서 가끔 보죠.
자살을 했는데 부모님이 몇 년 후에 또 자살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거의 50%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임이 이 모임이에요, 자살위험군 자조모임이거든요.
○천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 자살고위험군에는 자살유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고위험분야 116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성격으로 마음다독임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유가족들이 포함돼서 거기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기를 통해서 꽂꽂이나 한지공예나 이런 프로그램을 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프로그램은 알겠고 유가족모임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이 좀 한정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월 하고는 있는데 참여가 저조한 편이긴,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족모임 하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분들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가족모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같이 연대가 되면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옆사람한테 얘기 못 해요, 우리 자식이 자살했다고 얘기 못해.
하지만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얘기하면서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그분들 저희가 방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부분의 유가족이 다 나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석률이 저조하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모임을 통해서 정말 치유가 되고 우울증에 안 빠져서 제2의 연쇄반응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41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센터 기타 인건비를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억 5천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전체, 예, 예산.
○이기애 위원 전체도 아니고요, 기타 인건비가 있어요.
4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2139만 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자원봉사비 활동비, 전문가 심의비용 등 이게 있어요.
엄청난 액수를 잘못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예, 이거 상세내역은, 제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강사비는 이게 같이 큰 돈은 아니지만 같이 인건비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이거를 쪼개서 일단 자료요청을 제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는데 아까 2억 5천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고 2139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442페이지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요.
이게 1년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심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저희가 기본은 1회고요.
변경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을 때는 더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산출근거가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2회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참고자료에는 1회예요.
페이지 수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런데 1회는 기본으로 하고,
○위원장 안정근 자, 그러면 18명이잖아요, 위원이 18명.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18명 중에 심의수당을 받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당연직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그럼 10명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10명?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10명 정도 받아가시는,
○위원장 안정근 당연직이나 위촉직 중에 다섯 명은 돈을 안 받아가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중에 공무원이 계시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게 되시는, 명단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수당을 안 받아 가셔요?
○보건소장 장동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 한 가지 더 445페이지입니다.
이게 추경 했을 때 보시면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있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이게 추경 했을 때 돈을 좀 많이 못 쓰셔 가지고 한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결산 볼 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약품비가 있는데요.
그거가 조금.......
○위원장 안정근 제 말씀은 작년에는 제대로 잘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남김없이 잘 체계를 잡아주셔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또 449페이지입니다.
임신, 출산용품 지원 있습니다.
이거랑 뒤에 나오는 산후관리비랑 같이 산출근거 좀 볼게요.
일단 산후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이 한 20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신생아 출산.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임신, 출산용품 지원은 1400명 정도를 잡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보통적으로 상계 추정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600명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해도 출산용품은 34주 이후에,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어떤 부분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맞는 초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랑 협업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계속 드리는 이유가 결국 그쪽이랑 협업 체계가 잘 맞으면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거의.
10개월 아니면 그 계획만 잘 잡아놓으면 대충해서 이런 본예산을 세울 때 아이 출생 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두 달치 남겨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균치를 내면 되는 거고 10개월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와 잘 협업만 해도 내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대충적인 상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시면 통계치를 보시잖아요.
전년도 상반기 통계치를 보셔 가지고 1000명 낳았으니까 거기 곱하기 내년에는 2000명 낳겠다라는 불확실성을 갖고서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가 많이 나오는 건 아산시의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예산이 여기에 묶여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드신 건 당연히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셔야 어차피 시민의 세금 갖다가 필요한 부분에 갖다 쓰고 남는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4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참고자료는 5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정신요양시설 운영, 파란색, 참고자료를 보니까 파랑새둥지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을 보니까 2억 9100만 원 많은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상승으로 인한 거 하고 나중에 직원도 조금 증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인건비 호봉 상승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현원이 지금 114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현원도 그러면 증원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그렇죠, 정원이 133명이니까 현원은 수시로,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 133명 중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더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14명인데 왜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억 91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보기에는 세부내역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 돈을 증액을 해 드려야 되는지 안 해 드려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종사자 하고 입소자 하고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증원하기가 어럽죠.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갖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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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내년에 큰 숙제가 있는데 그거 여쭤볼려 그래요.
91페이지예요, 참고자료.
92페이지, 92페이지로 할게요.
저희가 내년에 금주구역을 역전하부공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안 가시던 길 갈 거예요,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할 거고,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시작일이 24년 1월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도원을 위촉을 할 건데 정말 어려울 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현재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금연지도원이 같이 돌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 20일부터는 현재 금주지역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온양온천역 지역은 아직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뒤에 온양온천역 지역은 계도 쪽으로 우선은 하고 그다음에 내년 계도기간 지난 다음에 단속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모의, 연습을 많이 하서야 될 거예요.
금연하고 금주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금연은 신고 들어오면 가면 없어요, 사람이.
○천철호 위원 그렇죠, 금주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신고했을 때보다 더 취해서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대하는 연습은 꼭 해야 될 거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 돼, 사실은.
해 놔도 걱정되는데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단속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주취자, 그런 사람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술 행위하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단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애매모호 하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중독치료센터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역전에 가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말씀 들어서 가봤습니다.
○천철호 위원 하루종일 음주행위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데 정말 많이 힘들 거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라.
○천철호 위원 당부드리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525페이지예요.
참고자료 104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과장님 525페이지.
암검진 홍보가 너무 많이 삭감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올해 4억 4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국비 매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금을 교부를 해서 그쪽에서 지출을 하는 건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전 시군을 같이 비교를 하는데 원래 이게 마이너스 사업이 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더 크고 우리는 11월 기준으로 제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시군에 먼저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 도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기애 위원 하반기에 조정하겠다, 작년에는 어쨌든 홍보만 해도 사실 한 12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거의 꼬리만 붙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시군 균형이 맞춰지면 그다음에 도에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다른 홍보는 저는 축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암검진 홍보만은 저희들이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비해서 국가암이나 국가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홍보활동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홍보를하시겠죠.
대처를 하실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암검진 홍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저부터도 차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그거 보고 ‘아, 검진 안 했지. 이거 검진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필요성이 있다면 꼭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산시에서라도 별도로 사무관리비를 정하셔서라도 이거를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기애 위원 꼬리표만 딱 갖다 붙여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과장님이 나가셔서 홍보하셔야 돼, 혼자라도.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가 그래서 건강마을 이동보건소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암검진 사업 팜플렛 쪽으로만 저희가 많이 해서 일대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많이 할 거예요.
○이기애 위원 예, 본 위원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연도가 됐는데도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병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진짜 상당히 많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산안 516페이지에 금연, 절주지도원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이분들 활동계획서 올해 거 그리고 작년 활동계획서 하고 야간이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저희가 야간에는 긴급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긴급 점검이요?
일정 그거 계획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할 거 장소, 시간, 다 아마 포함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517페이지 금주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자 급식비랑 이분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방금 활동비랑?
사람이 겹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별개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단속 급식비는 직원들 상대로 서 있어요.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금연단속원과 같이, 점검 같이 나가고 있어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직원들 급식비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지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 급식비이긴 한데 조금씩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직원들이 밤에 같이 나갈 때 급식비입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만 주세요.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 몇 번 하셔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잠깐만요.
죄송한데, 걷기대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걷기대회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 네 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에서도 하고 치매에서도 하고 걷기실천팀에서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합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두 번 하는데 더 추가로 두 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번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공식적으로 네 번 하는 거, 그러면 건강한 마음 걷기대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건강한마당은 저희가 4월 7일 보건 행사로 아산시 신정호에서 2000여 명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3월 그때 심뇌혈관 걷기를 할 때 같이 비만의 날 걷기랑 플러스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행사가 작아지면 비만의 날 행사랑 겹쳐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걷기대회 행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400만 원 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4000만 원 짜리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가 돈이 작은 것은 조금 작은 것끼리 모아서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치매나 아니면 심뇌혈관 쪽은 같이 묶어서 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날로 잡아서.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치매환자 걷기대회 이런 거는 보조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는 행사가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산시 유난히 걷기대회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번 행사할 때도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실과에서 걷기대회를 또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보건소는 당연히 걸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 맞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 사회한테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중복된 예산들이 반복돼서 하다 보면 그냥 시비만 나가는 거, 왜냐하면 주최는 보건소고 실과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걷기대회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시려면 계절별로 나눠서 파트를 하시던가 실과랑 논의를 하서서 겹치지 않게끔 시기가 보면 날 좋은 날 서로들 행사하고 싶어 가지고 그 날에 모이고는 있는데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 걷기 행사를 이렇게 자주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각 실과마다 걷기대회를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기를 조금 기간을 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걷기 대회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정근 다른 실과들과 한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두 번 주최를 했고요.
나머지 두 번은 체육진흥과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사람만 모아서 드려서 저희가 같이 나가서 홍보를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산 쪽을 텐트치고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했고 인력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모아주고 같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간격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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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56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참고자료 보건소 전반적으로 엄청 자세히 준비해 주셔서 따로 질의를 안 하고 사전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편성 목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증액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아, 이거는 올해 도랑 합동훈련인데요.
이거는 시군별로 격년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산시가 시행을 못 했어요,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24년도에는 아산시가 생물테러 훈련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계상이 됐는데요.
참고자료 152페이지 보면은요, 사무관리비랑 일반보조금이 있어요.
참석자급량비, 홍보 현수막 리플릿, 유인물, 이게 같은 편성 목이거든요, 일반운영비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이게 국·도비에 같이 매칭이 돼서 포함을 시킬 순 없는 부분이라서 따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게 국·도비 내려온 것은 행사운영비로 일단은 내려왔는데요.
훈련이 하다 보면 대규모 훈련이 잡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김은아 위원 몇 명 참석 예상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직원하고 같이 하면 소방서, 도청 해서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에 훈련도 하게 되니까 참석자 대상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생물테러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 대상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도 하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직원하고 소방서, 경찰서, 관계기관에서 참석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보 현수막이랑 리플릿, 유인물이 필요로 하나요?
대상이 한정적이고 딱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시민들도 관람은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장동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장동민 현수막이나 리플릿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행사장에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우리 어디 행사장 가면 건강걷기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것들을 다 부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필요하고요.
또 유관기관하고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훈련만 딱 하루 그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사전연습도 하고 이러다 보면 급량비는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모든 게 다 포함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질의한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게 을지훈련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을지훈련하고 다릅니다.
○이기애 위원 이건 달라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달라요.
따로 하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아, 그래요?
을지훈련할 때도 테러 그거 해 가지고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이거 훈련을 또 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별도로 생물테러가 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따로 하는 건 본 위원은 못 봤고요.
을지훈련 할 적에는 여러 시민들을 모시고 테러 훈련을 같이 함께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요, 그 나름대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567페이지 보시면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시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매년 하는데 와 가지고 실제로 평가하는 건 서면으로 평가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지에서 평가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들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거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내려왔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내려왔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매년 내려오고요.
이거는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충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앙에서 응급의료센터랑 복지부에서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15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지원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2023년 최종 예산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참고자료에 대답을 하셨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아직 교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됐지만,
○이기애 위원 어허, 그러면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내려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이게 안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내려오지는 않는데 감액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 2023년도 예산을 준해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라 이 소리예요, 저는.
혹여라도 이번에 긴축재정에 들어가니까 국비가 만약에 축소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려왔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액이에요, 가액.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예, 예.
그 뒤에 568페이지 보시면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좀 줄기는 했어요, 한 800만 원.
그런데 이게 개선운영지원금은 뭘까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거는 병원하고 민간이송업체가 받는 건데요.
이송거리에 따라서 이송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침에 완전히 그게 기준이 마련 돼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거리가 길거나 빨리 이송을 했을 경우에는 차등해서 병원하고 민간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해를 해요.
그 예산인 줄은 이해하는데 왜 여기에 개선운영지원금이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보조금 지원되는 제목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 보조금에도 이렇게 개선,
○이기애 위원 그러면 분명히 보조금에서 개선운영지원금이라 하면 응급환자 이송체계 때 뭔가 매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선운영지원금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중앙에서부터 빠르게 신속하게 이송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충무병원 아니겠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충무병원도 있고 현대병원도 있는데요.
○이기애 위원 현대병원하고 두 군데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실과에서 평가는 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실과에서 평가는,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송실적을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분 만에 출동을 했는지 30분 만에 출동을 했는지 전부 기록이 되거든요.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제목대로 개선운영지원금이라 하면 매년 저희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응급환자 이송은.
진짜 1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산 사람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실과에서 면밀하게 매뉴얼 작업을 하셔서 3년치 정도씩은 계속 두 병원 거를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된 거는 왜 지연사유도 거기에다가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올 2024년 지나서 연말 정도 돼서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옆에 왜 지연됐는지 이유까지, 사유까지 잘 적으셔 가지고 관리대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과장님.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송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세부사업명으로 면역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예방접종 보조인력이 본예산 때는 세워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2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인건비가 증액.......
○김미성 위원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편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아,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인력이 예방접종 보조인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따로,
○위원장 안정근 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당황스러웠죠?
553페이지예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해서 신규사업을 올리셨어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누가 내셨는지.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추진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협의체 참석 수당은 병원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저희가 코로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임산부나 소아과 감염자 진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을 포함해서 아산시의사회, 약사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10개 기관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계획 잘 세워주셨고요.
그런데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있으시죠?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금년에 3일동안 나눠 가지고 전 직원 훈련을 했고요.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거 경험을 통해서 축척지를 생각을 하셔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제가 싱어게인3를 보는데 거기서 임재범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참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49페이지입니다.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소독기랑 분무기 등 이런 걸 삽니다.
○위원장 안정근 연차가 오래 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지금 차량용 연막소독기랑 동력분무기는 읍, 면에 있는 방역소독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연막소독기는 2대, 동력분무기는 1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럼 총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아산시 관내에?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배방을 제외하고 2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2개씩은 다 갖고 있어요?
○위원장 안정근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갈게요.
방역소독 대행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럼 이거는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건 읍, 면에 있는 거고요.
방역소독 대행비는 동 지역을 소독하는 대행비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건 업체에 준다라는 거죠?
○위원장 안정근 업체에서도 이 장비들 다 갖고 있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럼 그 밑으로 내려볼게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횟수는 바뀌지 않았을 거고 저희가 모기매체 방역을 이번에, 올해는 더 집중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재료비는 삭감이 됩니다.
왜 보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점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면 소독을 두 번 했던 거 세 번 하는 거고 좀 더 많이 하면 재료는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000만 원씩이나 삭감이 돼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하절기에 주로 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위원장 안정근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비가 바뀌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장동민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