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3.11.30 목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
가. 도시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미영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는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8쪽 세입부분이에요.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도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국비 60억, 도비 18억.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아산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좋은 공모 사업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가시나 본데 세출에 보니까, 어떤 방식이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 일단 절차상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실시인가를 최종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인가하는 사업을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스마트 이 사업할 때부터 사업계획안이 KT하고 연관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과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민간하고 공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뭐 제안은 KT에서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먼저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저희하고 KT하고 같이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공모사업으로?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속성이긴 한데 저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 공모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스템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미영 예, 주차장으로 보통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 공모 사업은 그런 쪽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주가 이제 워케이션 쪽으로 한 겁니다.
일과 휴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배방 쪽하고 도고면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배방 쪽에서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해서 그쪽 센터를 두고 도고 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과 휴가를 겸해서 도고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공모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내년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박람회 연수나 이런 게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좀 그걸 같이 갔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매년 스페인에서 스마트 엑스포를 11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 계획했었는데 안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부분은 꼭 내년 1회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사비용하고 국내여비, 도시계획업무추진 기정액 전액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시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공공운영비, 도시관리업무, 관용차량 운영비도 예산액에서 50% 감액해서 추경에 정리하셔요?
이 부분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굉장히 추계를 잘해서 잡으셨던 거잖아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되셨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사실 사무실 이전비는 당초 저희들이 올 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 부서가 이전하는 걸 사실 검토가 됐던 선상이라 아마 일괄적으로 실과들이 이 부분이 다,
○홍성표 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차량 유지비는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에서 개발행위 차량이 한 대 티볼리6417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영비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점검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기간이 3년 이내 무상 수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돈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그만큼 반을 감액시킨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과다계상돼서 감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과다계상은 아니지만 계상은 했으니까 무상수리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156만 원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사용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예산하실 때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9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중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수립 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해서 5000만 원 1식을 시기변경해서 2024년으로 착수 및 준공을 하셨어요, 이 부분?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들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그 도시공업지역법이 사실 새로 개정이 돼서 올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발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했는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하는 추진일정 자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 협의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라 그 절차에 맞춰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상황이 8월, 9월 그 정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발주를 못했던 거고요.
그래도 1월에 계획 착수해서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8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 조사설계 용역비 3차년도 해서 정리추경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셨어요, 이 사유가 조사설계 용역인데 3차년 계획인데 이렇게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수행 과정 중에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해야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과업수행하고 경관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이번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7000만 원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56페이지입니다.
모종샛들지구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시설비, 부대비 중에 사전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40억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사전청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전청산 제도가 특별회계에서 빈번한 제도인가요,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다른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샛들지구나 풍기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명시가 됐는데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사전에 신청했을 때는 평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샛들지구 체비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지금 아파트 용지가 매각이 돼서 자금은 내년도까지 일부 수급에는 지장이 없어서 사전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40억이 지급되는 대상자는 어떤, 조례에 지정돼 있는 게 뭐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조례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모종2통 주민들이 환지는 받았지만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법상에 이주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에 갈음해서 사전에 청산금을 지급해서 이사를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모종2통 주민들 중에 대지나 주택에서 이주대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근처에 있는 토지주들도 원주민, 저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니 저희도 사전청산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일반 농사 오래 몇 십년 동안 지으셨던 원주민들도 계시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살면서 환지를 신청 못할 금액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에 사전청산금을 신청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10명인데 그건 이제 상속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됐는데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6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이주대책이 정말 어려우신 시민들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샛들지구에 있는 이주민들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고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입니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8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제가 참고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생협력상가까지 다 한번에 이루어지는 한 건물인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데 목은 다 나눠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부처협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별도로 따로따로 서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은 얼마였고 지금 현재 얼마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 예산은 103억이고요.
아, 103억에서 12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인허가 기간에서 길어지다 보니까요.
○신미진 위원 인허가 기간이 왜 기어졌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처음에 SOC복합사업 선정된게 19년 10월입니다.
그 뒤로 설계하고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올해 착공이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인허가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있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있고 건축 설계 공모해서 어떤 공용건축물 협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ES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은 처음에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제 시작하면서는 주차장부지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주차장하고 도시재생센터를 해서 하였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랬다가 SOC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국비랑 내려오면서 이게 사업이 커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당초에 사업 승인 받을 때 부처 협업사업으로 같이 거기에 상생 협력상가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다 포함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요?
다 포함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증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103억에서 125억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설계 건축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기간하고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다 늘어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물가상승률이 지금 12억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물가 상승률이 2년만에 12억이 올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보는데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5500만 원 증액이 돼서 작은도서관 하나 가지고 3억 1500만 원이 서 있어요, 예산이.
이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몇 ㎡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작은도서관이 지금 공용부분 포함해서 156㎡입니다.
○신미진 위원 50평이 채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데 지금 3억 1500만 원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전체 금액대비 면적은 2.8%고요, 금액은 2.5%입니다.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체 대비가 아니라 지금 작은도서관 하나 꾸미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근데 3억 1500만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수로만 따졌을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가나 가정집도 꾸며질 때 에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런데 이게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가하고는 좀,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비품 포함이 아니라 비품은 다 빼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건축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비품은 빠지고요.
○신미진 위원 비품 빠지고, 저는 이게 과다계상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여지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현재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공의 건축물이 평당 10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신미진 위원 아무리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도 지금 이 사업이 103억에서 12억이나 계상이 됐다는 건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무리 물가 상승률을 따져도 과하다고밖에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죄송한데 그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거 상생협력상가라는 자체가 쉽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상가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주거지 주차장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발전된 지역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들한테 상가를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은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 인가 받을 당시에 사후관리는 그쪽으로, 마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미 승인을 받을 때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신미진 위원 마을기업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마을기업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마을기업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상가가 몇 평 짜리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상가 148㎡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걸 마을기업에 주려고 지금 이 상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당시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아산시민에 한해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내용에는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상황같습니다, 인가 받을 당시에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신미진 위원 인가 받을 때 담아져 있던 내용은 무엇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마을사협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만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재생사업에는 다 같은 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고, 열 분이고 이 분들이 하나하나 흩어져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만약에 세 개 사업을 했는데 세 개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각 부락에서 마을사협을 만들어서 그 마을사협에서 자기네 재생사업 한 마중물 사업을 관리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 상가라는 자체가 의미는, 과장님 생각하는 상가의 의미는 무엇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마을에서 필요한 상가가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상가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상가라는 의미 자체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러니까 그 재생사업을 한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가는 영업을 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
그게 어떤 의미가 같이 부합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개인이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마을 분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지원센터 포함해서 10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만 21억 3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몇 분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쓰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원센터는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신미진 위원 포함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아산시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을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저기고요.
지금은 상가만 한 8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상가에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가를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이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이용자가 주민이라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사업한 지역의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상가가 들어가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산시민이 되고 외지도 될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비영리단체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마을사협으로 현재는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위탁준 건 아니고 일단은 준공이 돼서 저희도 받아가지고 민간 위탁을 줄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그건 추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인가를 받을 때 내용이 담아져 있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됐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요.
○신미진 위원 상생협력 상가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신미진 위원 설계 단계부터, 처음부터 이게 있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때 예산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렇죠?
지금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12억이,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건 거기만 늘어난 게 아니고 주차장이나 가족센터나 도서관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20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액수로는 얼마되지 않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13억이 증액이 됐고 지금 상가와 지원센터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드 리는 거고요.
상가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추후 본 위원도 지켜보겠지만 이 막대한, 지금 125억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뭐 과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8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해서 880만 원 감하셨고 편성 목에 보면 220만 원씩 4개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펜스설치 이런 부분을.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서 자세하게 주셨는데 33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비 사업 추진 펜스 설치 등’ 그래서 요구사항에 ‘2023년도 사업대상 미선정에 따른 미집행’ 이게 왜 본예산에는 잡으시고 미집행되셨죠?
○허가과장 오세문 사실상 지금 저희가 아산시에 방치 건축물을 관리하는 게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동 84-1번지 외에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치건축물 관리는 어차피 건축주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이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또 재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안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긴급 안전조치 예산으로 잡아놨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 사업에 예산을 잡으실 예정이세요, 또 어떠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걸로 염려를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은 재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재해 관련된 거라?
어렵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좀 절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해서 신속한 긴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선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880만 원 잡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1회 추경도 있고 국토비 매칭되면 추경도 있으니 본예산에는, 제가 본예산서 지금 확인 안 하고 추경만 하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 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방치 건축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산시는 방치건축물 조사를 혹시 아산시 전체 하고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저희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총 기간 2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하고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제 도에서 종합적으로 방치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그런 요구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2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10년 이상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20년 이상,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또 부도나서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원래 이 방치건축물이 허가과였습니까, 건축과였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 허가과에서.......
○윤원준 위원 계속 허가과에서 했던 겁니까?
○윤원준 위원 연도별로 장기간 방치되는 건물이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이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특별법인데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윤원준 위원 예, 맞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이게 정착되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관리계획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윤원준 위원 그럼 만약에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면 아마 그 토지가 사유지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사유지 밖에 안전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그 건축물 사유지에 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사유지 안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저희가 미관 개선이라든지 안전조치, 범죄 예방 그런 측면에서 방치 건축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원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유 주택이 바깥은 시유지고 사유지 안에 할 수 없을 때는 시유지에 또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유지라할지라도 점용이라도 받아서 절차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조사할 때도, 각 읍면동에서도 제가 사전에도 접수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조치를 못 했거든요아무래도 이제 사유지 토지주들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 영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지원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866페이지 세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인주면 행정복지 시설 건립 해서 기정액 25억 2000만 원 잡으셨다가 5억 예산 해가지고 비교 증감 감을 20억 2000만 원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번 2회 정리추경이 세입이 없어요.
세입이 없다 보니 페이지 869페이지에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사업 공사비 또한 똑같이 20억 2000만 원 감액하신 거예요?
○홍성표 위원 예,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당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총 이 사업비가 157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7억 5000만 원인데요.
그리고 2017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해서 총 지금까지 3회에 걸쳐 17억 3000만 원을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직 착공이 안됐다는 이유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했는지 올해는 5억만 교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20억 2000만 원은 내년에 착공을 하면 그때 추경에 요구를 하면 그때 한번 해보자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 세입이 줄어들어서 당초 올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5억만 교부되고 나머지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좀 감했습니다. 세출도 그래서 감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그래서 저도 추경만 보려고 하다 보니 추경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희 업무추진보고도 좀 봤어요, 인주면 행정복지센터건립 해서.
그런데 이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023년 10월 충청남도 계약 심사 및 설계 용역 완료로 돼 있어요.
○홍성표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면 다 완료를 하신 거고 이 부분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나머지 금액을 내년에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그래서 현재 건축공사는 발주를 해서 내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받고 12월에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본예산서에도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이거는 1회 추경이나 이 부분에서 내시 되면 도비 내시 보고 담으시려고 하는 거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인주면 행정복지센터는 정말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아산시 행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된다 앞으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 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주면 복지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이 없어서 착공이 아직까지 안 된 건가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아니요, 공사 발주는 나갔습니다. 나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개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를 하면 12월 안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총 30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올해 착공을 해도 동절기라 특별히 공사는 없고 가설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홍순철 위원 어저께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말로만 한다 한다 그러고 여태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삽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 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과계획안 이건 각 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기획예산과나 이쪽으로 줘서 이쪽에서 취합해서 이 자료가 나오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 틀을 보고 하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 영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액분이 조금 있어요, 공공시설과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왜 감액이 되는 거죠, 868쪽에 사무관리비 감액이 돼 있는데?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공공시설물 관리해서 방문객센터에 특근자 급식비거든요.
그런데 방문객센터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휴직을 하니까 특근 급식비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 내용을 같이 써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예산은 그대로 돼 있나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지금 인원이 보강이 돼서 내년 예산은 다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869쪽 회의실 테이블 구입 증액인데 원래 150만 원 세웠다가 160만 원 증액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저희가 사무실에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의회동에.
그래서 의회동 모든 실과 부서가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 조성을 해놨는데 테이블과 의자, 탁자 이런 걸 옛날 걸 썼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 사이즈에 맞게 회의 탁자하고 의자를 세팅을 다시 하려고, 그다음에 밖에서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림막도 설치하고 커튼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자산치득비를 증액을 한 겁니다.
당초에 있던 자산취득비는 모니터 구입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160만 원만 증액하면 충분히 다 회의실이 꾸며지는 겁니까?
○윤원준 위원 어쨌든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끼리 소통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돼야, 또 민원인이 오면 거기 앉아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이런 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진 않으신 거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채기형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 허가과장 오세문
  • 공공시설지원팀장 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