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8차-건설도시위원회-2023.12.08 금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
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
-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10시02분)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건설정책과 소관
○위원장대리 홍순철 먼저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2024년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건설도시위원회 거 좀 전에 보고하신 거맨 앞에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 제출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세한 참고자료 주셔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용배수로 정비 해서 인주면 밀두1리 배수로 정비사업 해서 350m 해서 4550만 원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 사업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참고사항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인주면 밀두1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지금 읍·
면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 1순위로 사업이 토공수로로 돼 있어서 그동안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물의 흐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참고자료 갖고 계신가요?
○홍성표 위원 참고자료사진 한번 보시죠.
인주면 밀두리 355번지 일원 오른쪽 420m, 왼쪽 120m 이렇게 해서 빨간선으로 쭉 그리셨죠?
○홍성표 위원 그럼 이번 350m를어느 쪽을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이게 350m인데구간은 두 군데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리상은 지금 120하고 420인데 현재 설계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지구로 올라온 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분량이.
○홍성표 위원 팀장님 오셨죠?
○홍성표 위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고 똑같으세요, 의견?
○홍성표 위원 예, 똑같으세요?
의자 하나 더 놓아 주세요, 옆에.
본 위원이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현장을 이틀 전에 가봤어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예산서를 올리면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죠, 두 분 다, 팀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읍·면·동에서 올리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안 짜가지고 사진 올리면 그대로 의회에, 대의기관인 예산에 올리면서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도면에 그림 쫙 쫙 그려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 없이 하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이슈가 되는 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어차피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읍·

·
동에 읍·
면 토목직들이 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로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읍·면·동에 나가계신 토목직들에게 시민의 혈세와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설계에서부터의회에 보고하는 참고자료 모든 것을 검토 안 하세요?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재과정에서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다 검토는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설계 과정에서 양쪽 120m, 420m를 감안해서 설계 당시에 반영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한다고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는 120m 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우선 시급한 곳은 찾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이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사업 부서고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도대체 이만한 이렇게 얇은 예산서로 내년에 일할 거냐, 말 거냐 예산 팀하고 예산을 가지고 올 거냐, 말 거냐 말씀까지 했잖아요.
도로,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 120m가 전체적으로 흉관 하시고 남은 부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그 남은 부분 하고 또 420m 쪽에 나머지 360m 예산이니 230m 하시고 나머지 남겨 놓으실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가 선택과 집중인지 그리고 공사 차량에서부터, 레미콘 차량부터 흉관 설치부터 모든 것이 한 번 가면 다 돈이잖아요, 시민의 혈세고.
어쨌든 이 지역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는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우리가 좀 노력을 덜한 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국장님도 계시지만 오늘 예산심의 주 목적에 두는 부분은 실제 민원이 성립이 되면 실제 그곳의 민원을 먼저 공사비나 효용성을 높일 때 여기 420m 구간 이번에 마무리 했으면 예산 팀하고 싸우셔야죠.
나중에는 또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으로 또 하려면.
그 옆에 또 구해가지고 또 쪼개기 쪼개기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게 한 번 했을 때 완료가 되면 다음연도보다는 경비나 이런 게 감할 수 있는데 저희 재원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350m만 할 거면 350m만 체크해서 갖고 오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똑같고요, 선장면 신덕리 754번지 일원 현장사진 갖고 계시죠?
○홍성표 위원 이 농로 용배수로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 비용 추계 어떻게 하셨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 사업을 비용추계라는 게 이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거 해배당 한 6만 원, 풀륨관은 600 기준에는 11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m당 단가라든지 해배당 단가의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의회에 보고하신 건 선장면 신덕리 이거 배수로 정비사업 해서 1200만 원 50m 하셔서 24만 원씩 추계하셔서 올리셨어요, 맞죠?
○홍성표 위원
럼 이 50m는 지금 이 무너진 부분 공사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무너진 것도 있고 또 보수라는 게 꼭 무너진 것만보수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까지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게 지금 보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재 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 무너진 판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 한 칸씩 되어 있어요, 무너진 게 몇 개 칸 무너졌나 보세요.
이 한 칸이 50m면 몇 개 정도 무너진 것 같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5m에 10개면 50m입니다.
○홍성표 위원 5m에 10개면 50m.
지금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이 판을 다 셌고 깨진 게 딱 두 개예요.
콘크리트 판인데 깨진 게 2개고 나머지 10개는 멀쩡합니다, 50m 중에.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농로가 무너졌으니 그 부분 보완하고 또 그 근처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보수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성표 위원 거기입구에 마을 농로에 옆쪽에 이 현장말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두 군데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이 비용추계에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50m 딱사업구간 하면, 저희는 예산서만 보고 이 사진만 보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또 밑에 기초라든지 이런 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무너질 거 예상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홍성표 위원
콘크리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플륨관이라든지 배수로관입니다.
○홍성표 위원 플륨관 말고옆에 넘어진 거.
○홍성표 위원 플륨관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흙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보완을 하신 거잖아요, 벽으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벽으로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홍성표 위원 옹벽이에요, 옹벽.
여기는 유관이 아니고 옹벽인데 이 옹벽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구간은 정상적으로 다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50m 부분만 넘어진 거예요, 흙 때문에.
그런데 그 강도나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거로는.
이런 부분 공사하실 때, 비용추계 하실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라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당연히 합니다.
○홍성표 위원 새 걸로 하셔서비용추계 잡으시면 나중에 결산볼 때 제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몇 페이지죠?
○홍성표 위원 번호가 없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제일 상단 제목 옆에,
○홍성표 위원 참고자료 잘 만들어 주신 건 제가 이해하는데페이지 좀 넣어 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위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진 찾으셨어요?
인주 해암리 용수관선 확장.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이건 제가 나가봐서 내용을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도 현장 가서 얘기하는데 이건 뭐 예산을 저기하는 거보다, 참고자료를 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위원들이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제가 금성양수장을 못 찾았어요. 금성양수장이 어디 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하천변 쭉 내려가서 인주 쪽으로 가면 있어요, 거기.
한참 내려가야 돼요, 거기까지.
○홍성표 위원 예, 한참 내려가는데금성양수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거기는 옛날에 제가 농어촌 팀장할 때 농어촌공사 양수장을 가본 적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성표 위원 그렇죠? 옛날에 가보신 데를 금성양수장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갔을 때는 이 지도상에 있는 이 양수장은, 여기에 그럼 금성양수장 있고 여기 해암2양수장이 또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개인자가로 금성양수장에서 물을 못 푼 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한번 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홍성표 위원 해암2양수장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곡교천 물을 갖다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자꾸 이제 퇴적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위에 설치하고 그런 걸 한번 언뜻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홍성표 위원 제가 이 지도상으로 현장을 가서 여기부터 금성양조장을 네비를 찍어봐도 주소를 찍어도 안 나와서 이 도면을 위성지도로 저도 빼서 다시 갔어요, 어제.
갔더니 여기에는 농어촌공사 해암2양수장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뿜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암2양수장이 있고 지난번 제가 예산 삭감한 준설하신다고 했던 그곳이 해암1양수장.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사업은 해암2양수장에서 물이 풍부하고 하니 그 물을 뿜어서 해암1양수장까지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근데 대의기관인 의원이 여기를 찾아가는데 금성양수장만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이 참고자료 하실 때 실제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부를 때 금성양수장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송악저수지 원래 명은 궁평저수지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는 자료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알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 해서 4800만 원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팀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많이 부족합니다.
○홍성표 위원 많이 부족한데 매번 예산 팀한테 밀리셔가지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도,
○홍성표 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매번 부족하게읍·면·동에서는 매일 시민들은 목 매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 팀에 국장님도 노력해서 매번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꼭 예산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바로 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사업)으로 해서 온양4동 실옥동 농로 보수 공사 해가지고 6000만 원 300m 올리셨어요.
○홍성표 위원 제가 이번에 2024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사업부서이니 예산부족하지 않게 기획 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해달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한 실제 현장을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함께 노력해서 예산을 잡아드리겠다고 말씀까지, 업무추진 때 말씀을 드렸었요.
이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 이 장소에 가서 40분을 헤맸어요, 40분을.
이 네비를 치고 실옥동 417-4번지 일원에 가서 이 장소를 찾는데 왜 40분을 헤맸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그현지하고 사진상하고 위치가 좀 안 맞은 걸로 파악됩니다.
이건 좀 사진을 붙이는 단계에서 오타가 있는 걸로 봤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현장 안 가 고 여기 위원님들이 사진 참고자료 믿고 예산서 보고 그냥 결재 통과시켜드리면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그냥 여기 줄 쭉 그어 놓고서 417-4번지 빨간 줄 300m 공사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진을 직원이 붙이다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입니다.
○홍성표 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사진 돌려주세요, 위원님들도 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 추계되어 금액만 보고 현장도 안 보고 그냥 결산해서 예산 통과시켜줬으면 웃으실 거 아니에요?
‘야 38만 대의기관인 아산시 의원들이 우리가 사진 해주는 거 그냥 보고 다 부서졌으니 6000만 원 예산 그냥 세워주더라, 참 의회 있어 봤자 뭐하냐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이런 자료 제가 그냥 이렇게 다음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해야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하고 현장하고 상이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위원님 제가..
○홍성표 위원 말씀해보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님께서 사진 찍은 거하고 지금 저희 현장사진하고 안 맞는 게 깨져서 응급복구해서 안 맞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응급복구했던 데까지6곳을 다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드린 사진은 좀 전에 과장님이 이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이라고 저한테 갖다줬던 밑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옆에 사진, 이게 구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깨진 것도 이때 당시 이게 깨졌으니까 응급복구를, 골재를 깐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응급복구해서 골재 깔고 아스콘 포장 다 한 곳이든 그곳 사진을 올리셔야지, 하시려면.
이 사진만 보고 아산시민 38만명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고쳐야겠습니까, 안 고쳐야 하겠습니까? 하면 어떤 시민이 이렇게 깨져 있고 하는 걸로 의회 예산에 올라왔는데 해야 한다고 하지 안 해야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산 심의가 장난이에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본인들 마음대로 현장확인도 안 하고 마지막 제출한 작업 검토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현장까지 갔다 온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이 현장을 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회를 하고 가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회의가 끝나고 가시고 싶은 위원님들끼리 같이 가든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할 테지만 이런 건 앞으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아산시 사업부서 건설교통국에서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 예산서를 넣으면서!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로포장공사 염치읍 산양2리 경작로 진출입로 포장공사.
이 제방 도로 포장이 언제 됐죠, 산양리 제방?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포장된 시기 말씀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홍성표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홍성표 위원 제방공사는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방 아마 아산시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산시에서요?
○홍성표 위원 제가 이것도 현장을 갔는데 이렇게 세 군데 동그라미로 착실하게 여기는 사업지역, 사업비, 3000만 원 한 군데 1000만 원씩 추계하신 것 같아요.
제방을 만들면서 비탈이 좀 심하니까 다른 곳은, 안쪽에 비탈이 심하지 않은 곳은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셨는데 이곳은 이제 조금 경사가 있으니까 한 경사가 거리가 대부분 7m 정도 되는데 한1.5m, 2m 정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흙으로 내버려두신 거예요.
경사가 있고 그러니 콤바인이나 이런 농기계가 올라올 때도 미끄러질 테고 자연 흙이니, 그런 부분을 제방공사하면서 여기가 더 절실했던 곳이잖아요, 사실.
그때도 제방공사하면서 이곳을 더 절실하면 같이 했으면 이렇게 몇 년, 십 년도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콘크리트 상태가.
여기에 투자해서 경작로 세 곳을 3000만 원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 제방에서 연결되고 비탈이 있는 부분은 향후에는 아산시비로 하는 제방공사에서는 농로포장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맨 뒤에 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우편물 발송료 해가지고 예산액 780만 원 잡으셨어요?
○홍성표 위원 300만 원이 감해진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보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일률적으로 지금예산을 많이 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편물 발송이 이게 정기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 국유재산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발송한 거고 우리가 토지 보상이 있다고 그러면 토지 보상비에 대한 발송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그 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좀 감해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건 제가 결산서 보고나중에 비용추계할 때 말씀드릴게요.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보니까 선장면 신덕리하고 거기인가 홍곳리?
가산리나 이런 데 이렇게 다 보면 경지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원래 이 어느 기관에서 농지를 조성하게 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가 18개소고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26개소인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구간 밑에 경지용 된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소류지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경지정리 되어 있는 곳에용수로는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용수로라든지 배수로가 다 경지정리면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몽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몽리리라고 그러면 용배수로를 다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몽리라고 그러면 용배수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 선장 가산리 730번지 자료 보시면, 보충자료 여기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 가운데로 쭉 되어 있는 이 배수로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지정리 된 가운데로 이렇게 쭉 배수로를 해 놓은 건데 이런 부분은 원래 농어촌 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 예산서에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윤원준 위원
근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근본적으로?
○윤원준 위원 예, 농림식품부 소속 농어촌공사가절대농지를 조성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전부 유지보수는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는데 사실은 절대농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용배수로는 본인들이 해야지 도나 시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한테 민원이 돼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도 모르고 다 우리 시에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림식품부가 이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해마다 우리가 용배수로 공사를도비부터 시비로 이걸 해주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원래.
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똑같을 텐데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여기 사업비를 받아다가 큰 용수로, 배수로하고 농로는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그런 근본적인 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고도전년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전에는 수세라고 그래가지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세를 받았는데 그걸로 임의로 풀도 깎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옛날에는 농어촌공사가 농업조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합비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다 보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통폐합되면서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산시민이거든.
그런데 저희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돈 없다, 시에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 이거죠.
농지 관리가 내가 아산시민이지 농어촌공사 시민이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건 아마 정책적으로 이건 한번, 만약에 이게 지자체로 농지를 넘기던지 아니면 시에 하는 거를 농어촌공사로 다 넘기든지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이제 실례로 한 2021년도에 용수로 선장 쪽에서 이음새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해마다 물 댈 때마다 피해를 보던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농어촌공사에다 너희들이 해야지, 시로 민원이 접수될 게 아니고 와서 당장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본 건 분명히 이건 아산시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관리 주체이니 당장 와서 하지 않으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까지 피해 본 모든 걸 했더니 1시간 안에 나와서 해결했어요.
용수로는 무조건 농어촌공사가 해야 하는 거고 배수로도 절대농지 안에 있는 건 본인들이 책임이라고 하셔야지.
본인들이 기반을 조성해 놓은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래서이런 부분을 드리고 다음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공문이라도 얘기해서 1년에 사업비를 농어촌공사가 아산시에 일정 금액씩 계속 세워 놓고 사업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산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윤원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공문을 내서 1년의 사업비를 여기로 계속 올려줄 건지 부동적으로 얼마를 줄 건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문서로 보내서라도 답변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리고 다음 둔포리하고 신동리 일원이에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계속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한 거나 민원이 들어왔던 건 담당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실 거고 도의원들이 내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둔포리, 신동리 일원 이거는 상태가 보면 배수로가 지금 있거든요?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없는 것도 많은데 이걸 교체 공사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신동리 414번지 같은 경우는 풀이 너무 자라서 물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배수로 공사는 왜 또 이걸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용배수로는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구조물 안 된 토공수로가 많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줄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사실 위원님이 직접 주민들한테 도의의님들이 얘기를 듣고 관련 실과에 가서 그걸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줄 때 저희들한테 하는 행정절차가 그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 위치를.
그러면 저희들은 그 1일에서 2일 안에 그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건의사항이니까 어차피 50 대 50이라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급한 구간은 있지만 그걸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안 해 줄 겁니다, 도에서 우리가 요구해도.
그런데 도의원님이니까 거기서 협력을 해서 했다 보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게 다른 게 있다 치더라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각
읍·면·동그다음에 우리 건설정책과 그러면 각 도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또 실과에서 도의원들한테 이 사업비 내리기 전에 더 심각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저희들이 정말 시급한 건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아산호에 선착장도 쌀조개섬을 개발하면서 자리를 옮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건 엄청 우리가 도에 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몇 키로 이런 게 아니고 대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큰 정책적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윤원준 위원 그래서 지금둔포리, 신동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용배수로 플륨관이 다 묻혀 있는데 이 관을 다시 또 한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신동리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신동리는 아예 그전부터 없던 거고, 이거 배수로가 또 큰 거고 여기가.
이 위치를 대충 아는데 여기가 상당히 넓은 데거든.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제가 물어본 거고,하여튼 저도 검토해 보고 사업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홍성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죠?
저희 건설정책과 페이지 26페이지에 맨 위에 행정운영경비에 건설정책과 괄호하고 기타/기타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286만 원 잡혀있어요.
확인되세요?
예, 확인되시죠?
아까 좀 전에 제가 건설정책과장님한테 우편물발송료 300만 원 왜 마이너스됐나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비 2022년 세입·
세출 결산할 때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잔액이, 집행 잔액이 273만 2080원 남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행정경비에서 남는 부분은 과다계상해서 예산서에 담지 말라고 제가 회의록에 남겼고 그 부분이 반영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300만 원 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셔서 내일 오실 때 확인해 오실 게 뭐가 있냐면 2022년 결산서 318페이지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해서 총 예산현액이 8434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8434만 원 예산현액.
지출액이 8160만 7920원, 그래서 아까 집행잔액이 273만 208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8286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차액분이 왜 생겼는지 상세내역을 내일 오실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다 포함해서요, 차액분이 생긴 이유.
결산서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는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오세요, 내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과장님 사실 이게 홍성표 위원이나 윤원준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공사를 하다가도 자투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할 때 그 구간을 쫙 해줘야 경비도 덜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면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영이 너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한 10군데가 여기 책자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세밀히 보셔서 추경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번만,
○위원장대리 홍순철 홍성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저희 일반운영계획 지하안전위원회라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 있죠, 지하안전위원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그건수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디 수당이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지하안전위원회 수당 어디에 있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17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홍성표 위원 아, 있네요.
사무관리비로 지하안전위원회 수당 해서 400만 원 잡으셨네요.
그 밑에 사업장 점검 해서 240만 원 잡으셨고.
○홍성표 위원 출장이요?
○홍성표 위원 우리아산시가 지하안전위원회가 열린 게 언제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게 작년도에 처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에 경우이 됐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지하안전위원회가 우리 지하 터파기를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게끔 돼 있거든요, 주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때 자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1월에 자체적으로 했고 위원회는 2월에 구성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작년 제3회 정리추경 때 지하안전위원회수당 전체 4000만 원하고 232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예산 세우고 본인들이 다 삭감하셨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17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 수당하고 점검 잡으셨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사고가 안 나면 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는지 법정사항인가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의 차원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건 약간 자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m 이상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걸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를.
○홍성표 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제가 볼 때 또 안 열리면 이거 전액 또 반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그래서만약에 그런 사건이 안 나야지 좋은 거잖아요.
지하가 위험하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올해는 할 겁니다.
한 2회는 할 건데 1회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건 꼭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는 할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도로시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음은 도로시설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페이지요, 참고자료 보셔도 되고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윤원준 위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 죄송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된 건데 원격점검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조명 원격점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 추진을 했고 2022년도에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충남에서는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었고요.
금번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차분이 내려온 거고요, 나중에는 실제로 여기 이제 법제화 돼서 전국이 똑같이 이런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사무실 모니터에 어떠한 번호에 가로등 관리번호에 불이 들어와요.
현재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장이 났다는 것만 표시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원격점검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모니터상에 표시가 돼요.
이게 단선이 됐다든가 누전이 되고 있다든가 과부하, 과전압, 정전, 어떠한 과열이 발생한다든가 화면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업체한테 이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명령을 내릴 때 일단 가 봐라가 아니고 현재 그 부분에 누전이 아발생했다, 아니면 단선이 됐다, 단락이 됐다든가, 과부하가 걸렸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얼른 점검을 해라,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데 여름철 수해 같은 경우 대부분 가로등이 밑에 있잖아요, 전선이.
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 누전이 생겼을 때 장마철 지나가는 사람이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일단 가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누전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표시가 돼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점이 굉장히 이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1차 설치해서 공이 다 끝난 건가요, 1차는 사업 준공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11월 30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4개 시군을 했는데 저희는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2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가로등 따로 신호등 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시험가동을 지금 했나요, 가동중인가요?
아니면 2차까지 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직까지는 11월 3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아직 연동이 안 돼서 그건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동이 되는 대로 그거는 바로 가능합니다.
○윤원준 위원 이건 아마관리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가로등하고 신호등 같은 경우 관제센터로 데이터전송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 데이터 전송.
그러면 전기공사로도 가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도로과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직원들이 만약에 저녁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휴대폰앱으로도 이걸 다 연동돼서 관리자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앱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휴대폰으로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에스펙스 인텍스주식회사 돼 있는데 이게 앱까지 연동이 돼 있다 그러면 24시간 관리자까지 연동이 돼 버리면 컴퓨터 연동을 하든 본인들이 앱 연동만 시켜주면 관리자가 퇴근해서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모니터링이 되면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고, 그 부분 제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장치를 봤는데 우리가 가로등 밑에 분전반에 ELB가 붙어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가로등에 하나씩 ELB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대씩 묶여서 ELB가 작동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참고자료를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주전원 차단기 바로 밑에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로등 관리가 신호등하고 제가 말하는 ELB가 붙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이건분전함에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등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윤원준 위원 가로등을 그러면 이 분전함이몇 개씩 얘가 통제를 하려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분전함이보통 노선별로 되어 있는데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를 저희 분전함에서.......
○윤원준 위원 그럼거기 하나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전함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윤원준 위원 그러면이차사업하고 나면 거의 우리는 다 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에요, 저희가 1차 사업 때 502개소를 했고 이게 분전함이 저희가 800여개 정도 되니까 금번에 요구를 한 게 340개거든요.
이거면 충분히 다 100%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100%가로등하고 신호등이 다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가로등만이요.
○윤원준 위원 가로등만? 신호등은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신호등은저희과 업무는 아니라 제가 그거는 자세히.......
○윤원준 위원 어차피 제가 보니까 누전되고 과부화 뭐 전국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관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해야하고 이거 개발비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앱까지 연동시켜서 관리자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그거까지 할 수 있게끔 한번, 이게 사업비가 정해져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것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시험 가동을 안 해봐서 휴대폰 연동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 만약에 시험가동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건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차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온양대로 3-1(시민로) 확포장공사(1구간) 해서 30억 본예산서에 담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총사업비가 얼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시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 구간은 340억 정도가 됩니다.
○홍성표 위원 340억이죠?
이 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의원님하고 맹의석 의원님이 거리에서 서명받는 그 구간인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본 위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 확인했고 아직 안 올리셨다고 말씀 들었고 내년중에는 최대한 빨리 분기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하니 올리셔서 그 부분을 통과하면, B/C가 나오고 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요건이 되니 총사업비 350억 지방채 발행해서 정말로 원도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에는 전체공간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등 도로도명 전기요금 해서 예산액 2280만 원을 잡으셨어요, 맞죠?
아, 22억 8000만 원.
22억 8000만 원 추계하시고 이번 2회 정리추경에 전기료 모자라서 추경에 담으셨죠,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아산시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산에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전기요금만큼 상반기에 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잡으시고 하반기 부분은 추경에 잡아주셨으면 부탁드렸는데 그게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추계를 잡으신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건 공공요금은현재 신속집행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은 안 돼서 전체 예산은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부족한 건 없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부족한 건 금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하고 현재 12월 말로 보면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3만 8094개였어요, 조명수량이.
현재 참고자료에 보시면 3만 8947개로 늘어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내년도 되면 다른 사업이 더 준공이 되면서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일단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거 2022년예산추계로 담으셨다고 하셨잖아요?
2022년 6월 말까지 전기요금하면 7월초에 납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말까지 납부한 거 상세내역 본 위원회에 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과장님 자료 33번입니다.
충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충무고는 둔포지역에 새롭게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개교가 2025년도 개교이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공사를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 산업단지 쪽에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로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기초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파일을 박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현재는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 큰 트레일러가 못 다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다음 주 수요일 부시장 주재하에 관련 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고가 계획된 일정 내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도 부시장실에서 회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도 다 돼 있고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보상협의 통보라든가 토지소유주한테 감정평가사도 좀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사실 2025년 개교로 잡았는데요, 그 안에는 도로가 잘 돼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배꽃마을에서 그 도로는 벌써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저희가 보상은 다 완료를 했고 한 집만 남았는데 한 집은 수용재결까지 다 됐는데 현재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수용재결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일단 그분이 이사를 가야되는데 강제로 철거하기 보다는 그분이 이사 갈 집을 마련을 해 놨는데 아직 이사를 아직 못 가고 있어서 그 기한까지만 유예를 두고 그거랑 상관없이 공사는착공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럼 올해 안으로 착공,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여튼간 지역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길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입찰을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놨는데요,입찰만 하면 사업자 선정이 되면 최대한 하는데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이 될 걸로 해서 가능하면 동절기에 토공 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하절기에 해서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도로관리과 소관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하시고 예산 관련된 현장 같이 나가주셔서 시민들의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맨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도로관리과) 해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세 번째 사업 치읍 송곡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만 원 1식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참고자료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사업 구역 전체 표시해주셨고 이 부분 가보니까 어떤 구역은 전체 아스콘이 깨끗하게 포장돼 있는 곳도 구역에 포함된 곳이 있고 80% 구역은 상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절단한 만큼 원상복구한 부분하고 원래 도로 있던 아스콘하고 턱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차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아스콘 포장으로 사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세부 설계를 하면서 단차가 없이 포장면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사업 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덧씌우기 포장이 필요한 부분만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4000만 원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 하시고 비용추계에서 조금 저기 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를 해서 재원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민원현장을 다녀보면 상수도공사 하고 원상복구한 거 하고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옛날 새마을 팀에서 하는 이런 도로들이 단차가 생기고 문제가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상하수도 쪽은 사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그걸 A/S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예산이 되다 보니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 4000만 원이 없어서 1년간, 2년간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상하수도에는 특별회계 돈이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상하수도 공사한 부분, 그는 부분만 원상복구할 것이 아니라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깨끗하게 마감을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도 안 되고 어려운 사업부서인 도로관리과에 제가 이런 예산에대해 이야기할 일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저희가 법정도로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4차례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관로 매설한 구간만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 차로 전폭으로 덧씌우기는 허가 조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과거에 마을안길이라든가 비법정도로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심의절차 없이 관로 매설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침하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법정도로 관매설 하자관리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당 부서와 협업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을안길하고 비법정도로가 아산시민들, 원주민들한테는 최고 중요한 도로입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시고 아이들이 매일 뛰어 노는 도로입니다.
이 길을 심의 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계속 이런 민원을 양산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다.
왜, 재원이 없는 부서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재원이 충분하고 1년에 50억씩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반회계와 전출전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산시 집행부 여기 기획예산과도 와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내년 추경할 때이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잘 챙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도고면 시정리 농로 포장공사 해서 1식 해서 3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홍성표 위원 여기는 그래도 도로관리과는 제가 여기 보기 편하게 참고자료에도 페이지를 해주셨어요, 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여기 도고면 시전리 농로 포장공사 현장 혹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현장 직접?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다녀왔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녀오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장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현재 상황이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이고 깃발 꽂은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홍성표 위원 측량하시고 양쪽 도로 폭만큼 도로 빨간 깃발로 해서 경계 깃발을 쭉 꽂아 놓으셨어요, 사업 구역 내에.
그럼 그 설계 용역하고 비용은 어디서 나왔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건 저희가 말뚝 박은 건 아니고 면에서 승낙 받으면서 들어가는 땅 면적이나 이런 걸 현황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 가는 폭만큼 길을 박은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고면에서요?
○홍성표 위원 도고면에서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 그 부분 측량하고 도로 폭만큼 경계측량해서 말뚝 박고 도로 가는 부분 깃발 꽂아서 양쪽에 표시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정책지원관과 함께 가서 현장 사진 다 찍었고요, 거기 민원인분들도 다 만나고 왔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 비용추계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계속 예산,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어쨌든 이게 이 앞에서 마을 주민이 길을 막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세부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홍성표 위원 예,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신 홍순철 위원님과 예산이 들어가는 현장도 갔다 왔듯이, 오전에도 다뤘듯이 정말 필요하고 예산이 주민에게 향후에도 필요한 길이면 예산의 효율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어요.
○홍성표 위원 그곳에 갔더니 이 건물 맨 끝에 건물이 하나 있죠?
이 집은 길이 없었어요, 사유지라 이 길을 막으면 집에 들어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민원이 시작돼서 도고에서 이쪽으로 길을 내주는 걸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3800만 원입니다.
길이는 130m, 폭은 4m고요.
이곳에서 도고온천역에서 도고중학교 가는 지방도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끝나는 공사지점에서 그 지방도까지 몇 m가 될 것 같아요?
도로가 있어요, 지적도상 도로로.
제가 스마트 국가정보 들어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130m보다 150m에서 한 200m 가면 지방도와 연결이 된 도로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고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여기서 거기까지 다 이어서 도고 시전리 마을 모든 분들이 막히는 길이 없이 민원도 해결되고 향후에 다른,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쓰여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 사업을 할 때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사업도 완성도 있고 효용성 있는 예산.
이 부분 본예산은 못 담았지만 추경에는 이 부분 연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따지고 들 겁니다, 이제.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홍성표 위원 과장님도 유념하셔서 팀장님도 와계시고 다 계시니까 현장 다시 가셔서 이 민원인 만나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능한지 예산 범위, 사업 추계하셔서 비용추계 끝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가안 가지고 오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실옥지하보도정비공사 1억 5000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현장 갔다 왔잖아요, 여기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하고, 홍순철 부위원장님하고 다같이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 실옥동 육교가 1995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셨나요?
그 추가자료 제가 부탁했던 거 혹시 가지고 오신 건 없죠, 지금은?
비용추계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누수가 되고 실제로 비가 안 들어오는 가림막,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담으시되 저는 1억 5000이 굉장히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본 위원회에 비용추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 바로 위에 아산초등학교 비가림막 시설 설치사업 7600 1식 있습니다.
이 지역도 국장님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오후에 갔다 왔죠, 그 자리 맞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한테 비가림막 시설 설치 아산시의회에 제출하신 참고자료예요.
여기 빨갛게 세모로 한 부분이 사업 구간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죄송합니다.
육교를 비가림막 해야 하는데 저희가 위치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나가는 누구나 잡고 아산시민 38만명을 어느 사람을 잡고 이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를 보라고 하고 어느 곳을 사업을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유치원생도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업구간 표시한 쪽으로 아산초등학교 정문까지 육교 끝에서 들어가는 길로 사업한다고 보고하신 거 맞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도면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보니 이 아산초등학교 정문까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 올라와서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위를 사업하신다고 현장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 맞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38만 대의기관인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마지막에 검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과오를 다시는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가운데쯤 동절기 제설작업장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홍성표 위원 5만 5000원씩 4개월, 4개소.
이게 일반적인 정수기는 3만 원부터 저희 의회에 있는 것도 최고 금액이 5만 원인데 여기 있는 정수기는 5만 5000원씩 비용추계된 이유가 뭐죠?
4개월만 빌려서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단시간인 것도 있고 좀 여유있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수기 임차료를 왜 여유 있게 하세요, 이유가 뭐죠?
여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작년에 이거 얼마에 하셨고 올해 계약 얼마에 하셨나 실제 계약서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동절기 제설작업 및 결빙도로 정비사업(자율방범대) 1700, 1식 있어요.
이건 그럼 사업 개요가 뭐죠, 세부사항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이건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제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우리 시에 보조금 사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도 제설제 산 내역을 확인해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각 자율방범대에 사업개요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700만 원.
○홍성표 위원 작년에 실제 집행된 전체 내역서 비용추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염치읍 방현2리 마을안길 보강토 설치공사아 4000만 원, 1식 있어요.
○홍성표 위원 참고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이석용 팀장님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추가자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가지고 온 게 여기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는 제 거고, 가지고 오신 거 줘보세요.
과장님 현장 나가셨었다고 그랬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니요, 그 현장은 못 나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석용 팀장님이 현장 나갔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올해 초에 나갔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초에 나갔을 때 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주신 빨간 선 그린 오른쪽 경사면이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좀 더 국도 쪽으로 있는 사면입니다.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밑으로 국도 쪽으로 좀 내려와야.......
○홍성표 위원 어느 쪽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국도45호 쪽으로.......
○홍성표 위원 국도 쪽으로 내려오면 삼색장어 있는 쪽에는 이런 언덕이 없어요.
이런 언덕은 이 도로를 방현리 국도를 등지고 올라가면서 왼쪽에만 언덕이 있지 오른쪽은 다 밑으로 경사면이에요.
나가신 거 맞아요, 이석용 팀장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최근에는 나간 적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제가 오전 내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충실했으면 좋겠고 허위같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구역 표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 하는 지금 도로관리과도 똑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정책지원관과 이틀동안 10시간에 거쳐서 이 장소를 다 도는데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집행한다는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갔다 왔지만 개인 차고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빨간선 들어가서 안에 넓은 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마을 안길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굽이돌아 있는 이 길이 방현리를 들어가는 마을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의회에 보고한 건 어디를 표시하셨어요?
개인 회사 들어가는 데 전석 쌓겠다고, 보강토 하겠다고 예산을 4000만 원을 올리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삭감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삭감해야 38만 대의기관인 의원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 도면 잘못줬으니 현장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그려와서 하라고 해야 의원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저희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현장 나가셔서 실제 공사구간, 면적, 사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오늘 이렇게 3개 과 하고 내일 나머지 과 하는데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예산 부서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충실해야 된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서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은 못하지만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꼭 존중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순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청가위원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도로개선팀장 이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