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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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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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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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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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도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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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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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도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해서 25만 원 씩 네 명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수당은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조례개정으로 수당이 15만 원으로 오른 부분인 거죠?
과장님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해서 25만 원 씩 네 명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수당은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조례개정으로 수당이 15만 원으로 오른 부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는 15만 원씩 잡으신 거고?
이게 전문자문단(MP)수당 이게 25만 원 되는 사유가 뭐죠?
다른 곳은 20만 원으로 돼 있는 곳도 있던데 이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나요, 조례에?
이게 전문자문단(MP)수당 이게 25만 원 되는 사유가 뭐죠?
다른 곳은 20만 원으로 돼 있는 곳도 있던데 이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나요, 조례에?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따로 금액은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MP수당 해서 전문가 자문단 줄 때 25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자문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자문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로 25만 원씩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할 때 지방지하고 중앙지 두 군데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 부분이 보통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그 정도 선이고 지방지가 좀 비쌉니다, 한 200만 원 선 이렇게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할 때 지방지하고 중앙지 두 군데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 부분이 보통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그 정도 선이고 지방지가 좀 비쌉니다, 한 200만 원 선 이렇게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이제 공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런 부분, 사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지방단체 등 이전에 목이 바뀐 건 이제 내년부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일반사무관리비가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목이 바뀌는 바람에 별도로 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일반사무관리비가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목이 바뀌는 바람에 별도로 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냉온수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6만 원 두 대, 12개월 해서 144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들 보면 정수기 임차료로 해서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돼 있는데 냉온수기임대료를 6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일반운영비 중 냉온수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6만 원 두 대, 12개월 해서 144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들 보면 정수기 임차료로 해서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돼 있는데 냉온수기임대료를 6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냉온수기는 저희 사무실하고 국장실에 2대 설치돼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그쪽에 1년간 계약해서 견적 받아서 처리해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대당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금 냉온수기는 기계만 저기하는 거고 물은,
○홍성표 위원
정수기?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현재 물은 상수도 그거 끌어다 쓰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면 냉온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입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정수기로 하셔서 어쨌든 정수기 임대료도 도시계획과에 있는 2개가 최고 비쌉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
왜 여기만 이렇게 비싼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정수기로 하셔서 어쨌든 정수기 임대료도 도시계획과에 있는 2개가 최고 비쌉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
왜 여기만 이렇게 비싼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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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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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고요, 제일 위칸에 소규모공동주택환경개선사업해서 1억 5000이었는데 예산 삭감돼서 7500이에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원래 10동에서 11동으로 해서 소규모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옥상방수, 도장 기타 등등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제 재정여건이라든가 사업이 조금......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자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아닙니다. 예산이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된 것 같은데 추경에 저희가 매년 하는 양, 앞으로 한 대여섯 동 더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꼭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사업 해가지고 완료지구 건축물대장 정비 해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에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처음 세운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은?
○건축과장 채기형
예.
○건축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그 건축주에 의한 지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건축물대장을 현황에 맞게 지적재조사한 부분을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매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에 매년 해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하는 이 건축물정비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현재 해야 될 게 몇 개인데 300개만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앞으로도 계속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잡으시던지 모든 게 같이 수반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걸로 다 들어가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했던 거거든요.
○건축과장 채기형
다 들어가진 않고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피해가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3억에서 1억으로 감액조정됐는데 이걸로 용역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사항으로 파악되고요.
1억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안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1억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안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도비가 2억 4000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총 얼마짜리 사업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8억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건축과에서 되게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걸로 아는데 맞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6억으로 해서 매칭으로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으로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안이라든가 위치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조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0만 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8억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6억으로 해서 매칭으로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으로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안이라든가 위치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조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0만 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8억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8억 사업 정말 잘하셨는데 8억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가능할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야간경관 개선사업이고 다른 시군 가면 되게 멋있게 잘해놨잖아요.
그리고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행안부 공모사업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 해서 수백억 사업가지고 하는 시도도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아산시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8억 사업 정말 잘하셨는데 8억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가능할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야간경관 개선사업이고 다른 시군 가면 되게 멋있게 잘해놨잖아요.
그리고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행안부 공모사업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 해서 수백억 사업가지고 하는 시도도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아산시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공모사업도 계속 신청할 예정이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2023년 제1회추경에서 100만 원 본예산에 잡으셨다가 2023년도에 1회 추경에는 100만 원 전액삭감하셨어요.
그럼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또 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거 올해도 만약에 사업 안 하시고 이렇게 제1회 추경, 본예산 잡은 지 두달 만에 삭감하시면 다음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이거 올해도 만약에 사업 안 하시고 이렇게 제1회 추경, 본예산 잡은 지 두달 만에 삭감하시면 다음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유념해서 시민의 혈세가 100만 원이지만, 꼭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0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소규모공동주택 환경개선 올해 제2회 정리추경에서 소규모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4415만 840원 해서 10개소 해가지고 기정액 1억 5000잡으셔가지고 사업 잘 마무리하셨어요.
이거 그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몇 월 달에 하세요?
이거 그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몇 월 달에 하세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공모?
○홍성표 위원
소규모공동주택 환경개선 대상자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대상자?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대상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또 신청에 의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또 신청에 의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근데 이렇게 기본 정말로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소규모 주거 공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으로 50%나 감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본예산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엔 예산 팀하고 협의할 때 실제로 상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건 강하게 요구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엔 예산 팀하고 협의할 때 실제로 상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건 강하게 요구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국 하기 전에 저희가 건설교통국할 때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기획예산과 나와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은 1조 5000억 정도 본예산서에 잡는데 제1회 추경에 거의 한 3000억 정도를 증해서, 28%정도를 증해가지고 예산안을 잡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국장님 듣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듣고 계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자꾸 추경으로 넘겨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내년 제1회 추경이 2월 말에 있습니다.
그럼 두 달 차이인데 이렇게 예산 팀에 끌려가는 사업부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달 차이인데 이렇게 예산 팀에 끌려가는 사업부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저희 협의하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어차피 3000억 정도 전체예산에 증액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까지도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고요, 공동주택감사 운영 해가지고 30만 원씩 4명 8회 해서 960만 원 올려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찾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 공동주택 감사반해서 지금 저희가 8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
참석수당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외부 감사위원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감사반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 진행을 했고 잘못됐는데 그때 시기가 벌써 1년 가까이 도래가 된 건데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도대체 왜 이게 진행이 여태껏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되게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이거 마무리 빨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을 했고 잘못됐는데 그때 시기가 벌써 1년 가까이 도래가 된 건데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도대체 왜 이게 진행이 여태껏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되게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이거 마무리 빨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환으로 저희한테 간판개선 올라온 사항입니다, 협조로.
○신미진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과로 이관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했었고 배방 원도심도 도시재생사업 해서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더리길이라고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건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신미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물론 거리가 깨끗해지고 청년문화거리 지금 간판개선을 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지금 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건물주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는 순간에 간판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없는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20년도에도.
지금 남아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좀 알아보고 올리셨어야죠.
이게 잘됐다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해서 잘됐다면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4억이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깨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사업자가 바뀌는 순간에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간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건물주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는 순간에 간판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없는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20년도에도.
지금 남아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좀 알아보고 올리셨어야죠.
이게 잘됐다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해서 잘됐다면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4억이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깨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사업자가 바뀌는 순간에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간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 부분은 이제 공약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총괄 부분에서 간판에 대한 것만 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저희가 먼저 진행한 것도 검토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저희가 먼저 진행한 것도 검토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고 이걸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치면 내년 추경예산안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치면 내년 추경예산안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전에 간판개선 사업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자부담도 있었고 간판을 하게 되면 깔끔한 건 사실인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순천향대학교 앞에 사실은 골목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청년문화거리를 만든다는 게 공약이었고 간판을 개선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향후에 바뀌는 간판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그 예산을 갖고 간판을 개선해주고 그거에 대한 바뀔 때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론 자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부담도 있었고 간판을 하게 되면 깔끔한 건 사실인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순천향대학교 앞에 사실은 골목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청년문화거리를 만든다는 게 공약이었고 간판을 개선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향후에 바뀌는 간판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그 예산을 갖고 간판을 개선해주고 그거에 대한 바뀔 때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론 자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그래서 자부담을 넣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간판이 가고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어서 간판을 개선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때 당시에도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게 체인점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순천향대학교 앞은 체인점이 즐비다하는 말입니다.
그 체인점은 본사에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하겠어요, 그분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더군다나 순천향대학교 앞은 체인점이 즐비다하는 말입니다.
그 체인점은 본사에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하겠어요, 그분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자부담이 있어서 그전에 어디 거리를 주고 자부담하는 거라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개선 못 했어요, 그때도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체인점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은 순천향 거리 앞에는 간판을 개선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워낙 지저분하니까.
우선은 순천향 거리 앞에는 간판을 개선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워낙 지저분하니까.
○신미진 위원
맞는데 그분들이 6개월, 1년, 2년 언제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사업자들이?
그러면 그게 바뀌었을 때 횟집하던 사람이 고깃집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쓰겠냐고요.
그리고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아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 구간은 우리가 이런 간판을 해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뀌었을 때 횟집하던 사람이 고깃집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쓰겠냐고요.
그리고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아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 구간은 우리가 이런 간판을 해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 한 건 잘못된 거고요.
시에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뀌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형태로 가는 게 또 맞는 거고요.
전에 관리 안 한 건 시에서 잘못한 거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했으면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시에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뀌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형태로 가는 게 또 맞는 거고요.
전에 관리 안 한 건 시에서 잘못한 거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했으면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20년도, 21년도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업명만 바꾸어서 청년거리 지금,
그런데 지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업명만 바꾸어서 청년거리 지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니요, 실패한 건 아니고요, 관리를 못한 거지 시에서.
○신미진 위원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시에서 업무를 잘 못 본 거죠.
관리를 못했으면 시에서 업무를 잘 못한 거지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간판을 개선해서 거리의 경관을 개선한 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관리를 못한 건 업무적으로 잘못한 거지,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관리했어야죠.
관리를 못했으면 시에서 업무를 잘 못한 거지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간판을 개선해서 거리의 경관을 개선한 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관리를 못한 건 업무적으로 잘못한 거지,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관리했어야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껏 관리 안 되고 실효성 없이 예산만 지출되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시에서 지원을 했으니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미진 위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면 저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적은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거기 계신 사업주분들이 이걸 과연 따라가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거기 계신 사업주분들이 이걸 과연 따라가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일반 업주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체인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자부담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때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못했어요.
○신미진 위원
지금 4억 잡으셨는데 4억 잡으신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조사한 게 100여 개소가 되어 가지고 400만 원씩 100개소를 잡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자부담은 얼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나머지는 400만 원이 보조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외에는 자부담으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건 저도 잘.......
○신미진 위원
모르시죠? 이 금액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건 더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100개소 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담으셨다가 나중에 이 사업하실 때 정말 하시고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여기 업주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업이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건 더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100개소 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담으셨다가 나중에 이 사업하실 때 정말 하시고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여기 업주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업이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확인해서 정리가 안 되면 삭감을 할게요.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해서 공동전기료 3000만 원씩 4개소 해가지고 1억 2000 잡으셨어요.
이 부분 올해 추경에서 3000만 원 삭감해서 한 군데가 저희 쪽에 안 올라와서 삭감했던 그 사업인데 다시 1억 2000 잡으신 건 우리 시로 이관이 됐나요, 영구임대아파트 한 군데?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해서 공동전기료 3000만 원씩 4개소 해가지고 1억 2000 잡으셨어요.
이 부분 올해 추경에서 3000만 원 삭감해서 한 군데가 저희 쪽에 안 올라와서 삭감했던 그 사업인데 다시 1억 2000 잡으신 건 우리 시로 이관이 됐나요, 영구임대아파트 한 군데?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전년도에 99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정리 추경 때 3000만 원 감한 건데 저희가 산출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4개 단지에 맞게 이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 같이 1회 추경에증액한 걸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 추계는 제대로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떻게 목을 정해서 두 목으로 해서 총금액이 5억 8020만 원 잡으셨어요.
이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 감안해서 위탁하신다는 말씀하신 거 맞죠?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떻게 목을 정해서 두 목으로 해서 총금액이 5억 8020만 원 잡으셨어요.
이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 감안해서 위탁하신다는 말씀하신 거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그 업무보고 때 제가 저희 위원회에 이 위탁업체 언제부터 민간위탁했나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오늘 주신 자료 이거, 사실 확인 다 하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예, 그럼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위탁업체 연도별 계약시점 및 게시대 수량 해서 2000년 11월 17일부터 위탁을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거 저뿐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이 당시는 2000년도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강희복 시장님 때였어요.
강희복 시장님 때 10년 동안 총 개수가 40개에서 시작해서 97개까지 됐습니다.
이때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분들은 수익이 10원도 안 나는데 10년 동안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게시대 관리를 하셨어요.
그 후에 2010년부터 복기왕 시장님이 되면서 2018년까지 8년 동안 숫자가 220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2015년, 16년 돼서야 감가상각대비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근 18년 동안 고생했던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안을 찾아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광고를 관리하셨던 협회에 순수하게 정말 노력하셨던 분들의 그런 노력은 다 수포로 보내시고 답정너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는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서에 위탁하겠다고 올리신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쪽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 부분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연도별 계약시점 및 게시대 수량 해서 2000년 11월 17일부터 위탁을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거 저뿐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이 당시는 2000년도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강희복 시장님 때였어요.
강희복 시장님 때 10년 동안 총 개수가 40개에서 시작해서 97개까지 됐습니다.
이때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분들은 수익이 10원도 안 나는데 10년 동안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게시대 관리를 하셨어요.
그 후에 2010년부터 복기왕 시장님이 되면서 2018년까지 8년 동안 숫자가 220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2015년, 16년 돼서야 감가상각대비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근 18년 동안 고생했던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안을 찾아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광고를 관리하셨던 협회에 순수하게 정말 노력하셨던 분들의 그런 노력은 다 수포로 보내시고 답정너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는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서에 위탁하겠다고 올리신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쪽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 부분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광고시설물 설치사업비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20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00에서 1억 4700이거든요?
154페이지, 광고시설물 설치사업비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20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00에서 1억 4700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사업부서에서 적게 올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전년도 현수막게시대를 12개에 1억 3800이었고요. 다음에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가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게시대 개수를 8개로 줄이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에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총 20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게시대는 줄이고 다음에 부착방지물은 늘어나고.
게시대는 줄이고 다음에 부착방지물은 늘어나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정게시대가 지금 상태에서는 설치하려면 자꾸 시유지 땅을 찾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저기해서 개수를 약간 줄였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광고물부착방지 엠보시트는 어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먼저 금년에는 신정호 쪽에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원준 위원
신정호 그럼 어느 장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엠보시트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금년에 한 데가 신정호 쪽에 했습니다, 신정호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윤원준 위원
차후 계획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차후 계획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에 지저분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건 없습니다, 노후 방치된 위험 간판을 정비하는 건데 특히 이제 풍수해 대비 때 태풍 오고 하면 떨어지지 않게 대비 비상용으로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20건이라고 그러면 개수 간판 20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지가 20군데라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거 45만 원씩인데 그 비용 추계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45만 원 내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제 장비대하고 인건비로 계산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전체적으로 20건을 한 번에 다 발주, 입찰을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니요, 그때그때 위험 태풍이 온다 하면 정비해서 개별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건 정도면 미리 사업대상지를 파악한 다음에 한 번에 발주를 해야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건대로 한다 그러면 장비대 한 번 나가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사업 비용추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 유념해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간판 개선사업, 4억 원 짜리죠?
청년문화거리 금방 질의했었는데 일단은 간판을 정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비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건대로 한다 그러면 장비대 한 번 나가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사업 비용추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 유념해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간판 개선사업, 4억 원 짜리죠?
청년문화거리 금방 질의했었는데 일단은 간판을 정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통일된 이미지 구축입니다.
○윤원준 위원
통일된 이미지도 있지만 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따지고 보면 간판할 때 신고하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존부터 난립되어 있는 돌출간판들이나 이런 게 큰 게 있어서 태풍이 올 때 이게 떨어지면 사람이 머리를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한다고 여기 내용에 좀 안전 때문에 한다는 이런내용도 들어갔으면 신미진 위원께서 이해하기도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미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리를 그냥 정비하는 것만이 아니고 안전에도, 시민의 생명도 관련돼 있다고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부터 난립되어 있는 돌출간판들이나 이런 게 큰 게 있어서 태풍이 올 때 이게 떨어지면 사람이 머리를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한다고 여기 내용에 좀 안전 때문에 한다는 이런내용도 들어갔으면 신미진 위원께서 이해하기도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미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리를 그냥 정비하는 것만이 아니고 안전에도, 시민의 생명도 관련돼 있다고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얼마나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3800만 원.
○위원장 김미영
그럼 아산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다 가능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모두 다 지원은 할 수 없고 일단 300세대 미만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세대수 500세대까지, 다음에는 1000세대까지 이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300세대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3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가 상주 없이 의무적 관리대상 기준이 300세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 과장님 저희가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조례에는 이 기준을 정해서 어디에만 하고 안 하고를 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많이 비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김미영 의원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지금?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300세대 미만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500세대, 또 반응이 좋으면 1000세대 이게 반응이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300세대 미만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500세대, 또 반응이 좋으면 1000세대 이게 반응이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사업효과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의원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그만큼 검토가 다 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300세대 미만이면 몇 개나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300세대 미만이면 몇 개나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64개 단지에 1만 8945세대입니다.
○김미영 의원
과장님 이거 일단은 이번에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 세대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