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3차-건설도시위원회-2023.12.15 금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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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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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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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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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행정과 소관
나. 상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참고자료 95페이지입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 해가지고 9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신미진 위원 이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까지는 1976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직접 아파트 대단지를 한 번에 다 시설비로 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수기기를 저희가 직접 설치해줌으로써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절수효과가 얼만큼 나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보려고 예산을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샤워기 헤드 사업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절수기기 세 가지입니다.
샤워기하고 수도꼭지 그리고 변기 절수기기 세 종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한 아파트에다가 그냥 한 번에 다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900세대를 정해서 900세대를 시범단지로 해서 그쪽에 대한 2001년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기기 보급은 알겠는데 절수기기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수도꼭지 그다음에 사워헤드 그다음에 변기에 절수기기를 추가로 해서 절수효과를 내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가정당 한 가정에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세 개를 다하신다고요?
○신미진 위원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저희가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세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변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될 텐데 단가가 높아서.
○상수도과장 이동순 변기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변기에 기기를 추가해서 절수효과를 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신미진 위원 절감 테스트 해보셨어요, 그거?
○상수도과장 이동순 저희가 직접 테스트는 안 해봤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를 정해서 정말로 절수가 되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신미진 위원 변기를?
○상수도과장 이동순 변기뿐만 아니라 전체 물 사용량을, 상수 사용량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각 가정당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어디 시범 지역은 정해졌어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해당하는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이제 해당되는 아파트가 한 2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쪽에 이제 공문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페이지 249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옥내 급수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닌지,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대부분 옥내 급수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만 95년도 4월 1일 이전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된 배수관이 있습니다, 배수관 중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줘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50%가 총사업비의 50%?
○상수도과장 이동순 그리고 이제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해당되는 금액에 보조율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 산정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고요.
조건은 해당되는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탁수라든가 수질오염 기준이 오버되는 경우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녹물 나오든가 그런 측정은 그럼 직원들이 하시는,
○상수도과장 이동순 신청자가 그걸 하셔야 합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총괄표 해서 산업 및 공업용수상수도요금 193억 감했습니다.
그리고 원·
정수판매수입금 159억 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좀 해주세요, 46억 정도 차이나는데.
○상수도과장 이동순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성표 위원 행정 팀이세요, 어디 상수도과?
편하신 분이 답변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의 원수공급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수 수입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해보니 한 40억 정도가 예측한 것보다 감액이 돼서 내년도 수입에서 40억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양이 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수 사용량이 작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든 비용추계를 해놨으나 삼성디스플레이의 매출이 하향세가 있어서 실제 제조 과정에서 물을 덜 써서 그만큼 차액분이 생긴 부분이 196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차액분은 46억 정도,
○홍성표 위원 46억 정도 마이너스됐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비용추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삼성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삼성디스플레이 준공을 마쳐서 전체 시설을 기부체납 안 하고 원수공급 부분만 이관을 받아서 시민들의 상수도 현실화요율도 100%로 올리신 부분이고 향후에도 삼성디스플레이와 업무협조와 모든 부분에서부족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상수도 현실화요율에도 굉장한 큰 힘이 되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고요, 230페이지 상수도신설공사 해가지고 비용추계가 16억 9000이 마이너스가 돼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저희 조례 개정해가지고 금액 50% 다운한 거 그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차액인가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급수공사정액제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부담금을 줄이는 바람에 17억 정도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번 2024년 회계연도에는 이렇게 감액되지만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감액될 여지가 없는 거네요, 현실화 되니까요?
○홍성표 위원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미수금 중 수용가 미수금 해가지고 1억 2000 미수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이 사안은 해마다 저희가 사용량에 의해서 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년도에 대한 체납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년도라하면 2022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 그 과년도에 대한 체납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2024년에는 체납부분은 100% 환수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현년 같은 경우는 거의 부가 대비 98%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금액의 거의 한 70% 정도 100% 저희가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30%정도는 그러면 5년 지나면 결손처리 시키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거의 저희가 그 전에 채권을 대부분 압류하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단수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재산압류 통보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다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시민들이 훨씬 많고 이렇게 체납부분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리 해서 18억 정도가 감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뭐죠?
그 부분 그냥 같이 물어볼게요, 그 부분하고 238페이지에, 238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급수운영 해서 4억 9650만 원 감하셨는데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앞에 계량기 배·
급수 관리에서 감이 1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일부 수선유지비에 다시 이제 목을 변경하다 보니 금액이 서로 이제 한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한쪽에서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회계처리를 이호조 프로그램으로 같이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나와있지만 제가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 본예산서 담을 때 예산편성 총칙에 의해서 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B로 잡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에게는 올해부터 내년 예산할 때는 혼합본을, 그러니까 1회 추경에한 3000억 정도 추가됐던 사업비가 예산에 포함된 혼합분을 저희 의원들에게 좀 제공해달라고 의뢰를 해놨어요.
상수도과도, 하수도도 마찬가지 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따로 하시니 저한테 보고하신 것은 목별 예산서에서 사업별 예산서로 예산서 양식이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고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도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과장님들이 계속 실무를 보실 테니까 향후에 특별회계에 전체적인 예산을 하실 때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리 추경은 빼고 본예산서 나가면 정리추경은 담기 어려우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으면 정리추경 전까지의 실제 예산액이 들어간, 여기 전년도 당초 예산액 B가 아닌 실제 추경까지 예산안이 가미된 예산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향후 그 각 사업 목도 추경에서 증감된 부분이 예산서에 하나로 담길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이해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수질 중 원수및취수 관리 해서 4억 4000 마이너스되고 배수지 시민공원 정비공사 해서 또 7200만 원 감하셨어요.
이 시설비 부대비를 이렇게 당초 예산을 8억을 잡아놓으시고 7억 2000를 감하시고 예산액에서 8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건 뭐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창배수지하고 갈매배수지에 시민공원을 정비하느라고 예산이 금년도에 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주하고 신창에 배수지 정비사업을 일부 못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으로 한 7억 2000이 감액됐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럼 어쨌든 올 사업은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다 마무리하신 거죠?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6억 18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0인데 추경에는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추경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목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 2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이전에 운영비로 편성됐던 244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것을 시설유지비 목으로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한쪽에서는 감액되고 한쪽에서는 증액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서 목별 변경으로 사업별 변경으로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3번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5261만 7000원 감하셨는데 이 사유는 뭐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금년도 6월 30일 한 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퇴직하시면 공무직을 재임용 안 하시나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과거에는 야간에 현장에서 가서 관리도 했었는데 요즘은 야간 근무를 안 하다 보니 주간에만 공무직이 수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수리를.
그러다 보니까 한명이 감소가 돼도 지금 현재는 일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인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하고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공무직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에는 어떻게 누수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시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단가계약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누수수리를 하고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가서 현장에 투입해서 해당되는 누수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의 효용성과 시민의 안전한 물관리인데 어쨌든 공공기관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직분들의 일자리도 보전하면서 또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시대의 A/S를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왜, 사람이 관련되 거니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263페이지 세출 아까 설명한 인주배수지 시민공원 운동기구 교체사업 7억 2000 이것도 아까 그 말씀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 같이 관련된 거 같은데 우리 그 피복비 지원 24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시설 점검 작업용 안전용품 25만 원 4명 잡으셨어요, 2024년도.
○윤원준 위원 그럼 행정과는 검침원 여기 피복비 24년도 예산 잡으셨나요, 참?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 수도행정과도 그 검침원 다섯 사람에 대해서 피복비로해서 120만 원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제가 사업소 공무직 이거 피복비 지급현황 202년도, 2023년도 거 받아봤는데 수도행정과도 2023년도는 작업화를 지급한 것 때문에 내용연수가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지급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2023년도 예산을 120만 원 잡았던 거.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아직 미집행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2020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수립할 때 그 근무복에 대한 편성기준을 수립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상 서로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그 피복비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방한복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장갑이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안전화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용품 쪽으로 저희가 어차피 사무관리비니까 그목 자체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우리 집행부에 재량을 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안전용품으로 대체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윤원준 위원 원래 이제 벌써 동절기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고 2023년도 예산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2024년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지급하는 날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몇 월에 지급할 건지 그런 것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안전용품이란 건 4계절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이 되고 나면 봄에 지급을 할 건지, 3월에 지급하든지 아니면 11월에 지급을 할 건지 어떤 내부 지침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용품에 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피복비라고 했거든요.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 피복비를 달리 계상하신 것 같은데 20만 원씩 한 경우가 있고 25만 원씩 한 경우가 있어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여기 하수도과도 계시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어느 해에는 안전화를 주고 어느 해에는 방한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아요, 다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수도행정과는 근무복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내부지침을 우리 상수도과나 수도행정과나 하수도과나 전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피복비라고 돼 있는데 피복비라고 그러면 누가 보면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대부분 근무복이나 작업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서 설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산업안전보건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내근직 근무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부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으로 해서 정확히 금액과 어떤 물품을 제공할 건지를 정확히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내부지침으로 하면 어떨까싶은데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상수도과도 마찬가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같이 협력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2023년도 거 올해 안에 바로 지급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지금 견적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검침원 별도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해서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에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제 상수도과장님도, 근무자들은 상수도과는 업무 일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저희가 244쪽은 현장에 배수지라든가 점검확인할 때 우리 직원들이 쓰는 안전용품이고요, 뒤에 누수수리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누수수리할 때 직접 수도를 교체하거나 파이프 수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가다 보면 옷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복비라든가 안전용품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2024, 2023년도 보니까 그러면 안전모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안전모도 지급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해마다 지급하나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해마다는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근무자가 항상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모는 한 번 사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윤원준 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만약에 안전모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해 드려야 되지만 기존에 안전모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안전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확인해서 필요할 때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모나 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생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1년 쓰면 그거 비용 얼마 들지도 않는 거고 또한 누가 이름을 써놓고 같이, 자기 걸 개인적으로 쓰고 있겠지만 지급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해서 지급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 작업자들은 땀이 많이 나고 더러운 곳에 가서 흙도 묻을 수 있고 오염물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마련하실 때 안전모도 1년에 한 번씩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서도 보면 지금 20만 원씩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급 용품에 대한 기준도 없다보니까 이 금액을 계속 똑같이 올리시고만 있지 않느냐, 현장하고 맞지 않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 출동해서 수리하고 나면 옷하고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안전모도 깨끗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도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도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명확히 좀 상수도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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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근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민간위탁 대행을 하는 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최초 시작한 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초 시작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문제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민간위탁은 환경부 공공하수도관리업무 민간위탁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이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쭉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민자를 많이 투입하라는 정책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어느 때는 재정사업을 하라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사업이 있는데 1개는 우리 아산물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한 겁니다.
재정사업에 있던 건 국도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했고 아산시가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게 된 거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그다음에 인주 그다음에 온양에 있는 관로가 있는데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BTL 사업으로 추진한 민자사업으로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완료 후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이 전체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위탁하면서도 예산 집행문제는 없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업체가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하고요.
또 매년 평가에 의해서 하자가 생기게 되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매년 평가를 별도로하는 영역이나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또 저기 삼전지역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매칭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비는 매칭이 하나도 없네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삼전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4년도 사업준공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추경 때 시비나 이런 걸 다른 사업에서 비용을 산전에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이미 시비는 다 전액 확보가 돼서 투입을 했고 국도비에 부족분에 대한 것만 24년도에 세우게 된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국도비 비용이 남아서 일단은,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시비 부담금을 2023년도에 이미 다 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굳이 시비가 필요 없고요, 국도비만 가지고도 내년에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국도비하고 시비가 없이 사업이 완전히 준공 끝날 수 있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나중에 정산 또 하기 때문에요.
○홍순철 위원 하여튼 삼전 지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인데 준공이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30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예산으로 하수도 관련 법정교육비가 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하수도법인가요, 그게? 개정에 따른 교육비인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일정규모의 시설들에 대해서 1종, 2종, 3종에 대한 종 구분을 하고 이 종 구분이 된 상태에서 등급별로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한 번 기타 등등 이렇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2종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저희가 그 국토안전원에서 교육하는 그 정밀안전진단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일부 그 책임기술자가 돼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게끔 교육비를 책정을 한 거고요, 이 교육비를 받아서 책임교육자의 지위가 확보되면 위험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건물 공하수처리시설이 지은 지가나 얼마 안 되거나 육안으로 검사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박스나 이렇게 위험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조사자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외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으면 책임기술자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보내려고 교육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하수과 직원분들은 교육을 일률적으로 다 받아야겠네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게 안전진단은 토목분야에서 고급 등급 이상자가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토목직으로 자격증이 있고 한 7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아마 대상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 하수도뿐만 아니고 상수도, 도로, 항만 모든 시설들은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인데 육안점검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지간하면 자체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하자 이런 취지로 교육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직원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하겠네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래도 그 단가가 고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할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안전점검은 금액과 관계없이 1년에 2번을 받게 돼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 시설들은 대개 다 500억, 1000억짜리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육안검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 막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오수처리시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외부인에게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공무원 직접 가서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용역을 굳지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자, 그걸 하려면 이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을 확보하려면 교육을 갔다 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육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직원분들이 책임감 있게 열심히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영업(수용가)미수금 해서 3000만 원 미수금 있고, 미수금 3000만 원이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세입에 우리가 미수금이 있는데 그걸 금년에 꼭 받겠다 그런 겁니다.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행정 팀 마찬가지로 이거 전년도 과년도 미수금 부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떤 계량기가 설치를 하고 내구연한도 안 지났고 저희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수용가 입장에서는 거의 매월 사용량은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서 혹시 기계가 불량이는 아닌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쪽 수용가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할 경우엔 저희가 그 검사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료에 대한.......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이 평상시 쓰시는 것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그 말씀인 거죠?
○홍성표 위원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동력비 부분에서 맨홀펌프장 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원래 전년도에 3억 잡으셨던 건데 1억을 감하셨어요.
동력비 전기요금인데 1억을 감하신 사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예산협의 때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추가분에 대한 것은 추경 때 별도로 추가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전년도 당초 처음 예산 추경을 포함하면 3억이었다는 말씀이세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2회 추경 때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적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이 3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산시 물환경센터 탈취제 구매 여기도 1억을 감하셨어요, 3억에서.
○하수도과장 강응식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신속집행이세요?
○홍성표 위원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오수관 환기구 이설사업 해서 5000만 원 1식 들어왔는데 이 오수관 환기구를 왜 이설하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게 둔포 지역에 있는데요, 이 환기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옥들에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기구를 갖다가 민가에서 떨어진 데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상황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하셨을 텐데 둔포 어디 지역이에요?
신도시 지역이에요, 아니면 구도심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구도심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구도심이면 개발이 변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주민들이 생활하던 공간 안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중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낭비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사업계획 하실 때 이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와 똑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우리 본예산 책자 308페이지 피복비 지원에 보면 하수도검침원 25만 원 1식, 하수도 준설은 35만 원 2명 이래서 예산 올리셨어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그러면 여기 세 분이 근무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 공무직이 두 분 근무했다가 한 분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고요, 또 운전원이 계십니다.
○윤원준 위원 그분은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니요, 정규직이고요.
○윤원준 위원 정규직?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보통 작업은 세 분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에요.
도로선상에서 대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에도 물론 방한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안전 때문에 화려한 색으로 해가지고 차량들이나 이렇게 시인성이 좋게 그런 옷을 구입해서 드리고요.
안전화나 헬맷은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제가 2022년도, 23년도 수도사업소 공무직 현황 지급내역을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같은데 2020년도 70만 원 지급 안 했어요, 예산 잡고 지급 안 하신 거고.
2023년도에는 70만 원 해서 안전화, 안전벨트 2명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수도과 같은 경우나 상수도과 계량기 중에 현장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위험수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걸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같은 분들인데 지금 35만 원 두 명 했어요, 준설원을.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땅 속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대개 이제 맨홀이 파손됐다거나 그런 응급조치 위주로 해요.
우리 준설원들은 문제가 있는 맨홀 주변에 응급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는 또 별도로 우리가 외주를 주거든요.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 회사에서 하고 우리 준설원들이 하는 건 초기 대응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장비는 갖고 나갑니까?
○윤원준 위원 장비는 뭘 갖고 나가는 거죠, 준설원들은?
○하수도과장 강응식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고 나갑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요? 1톤 트럭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 실어놓은 거 다 그런 것들이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게 딱 세팅이 돼서 필요한 장비들을 항상 차에 싣고,
○윤원준 위원 긴급으로 준설할 수 있는 장비는 다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우리는 용어를 준설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맨홀 주변에서 파손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정비를 하는.......
○윤원준 위원 그럼 그게 저희가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 출동을 하면 맨홀 우뚜껑을 열고 안에까지 들어가 봅니까, 안 들어가 봅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당연히 열어보고요,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 해놓고 만약에 심각하다고 한 건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하고 경미한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그냥 정비를 하고요.
○윤원준 위원 그럼 하수도 검침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하수도검침원은 저쪽 수도행정과에서 별도로 같이.......
○윤원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목이 하수도 검침원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피복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하수도 검침원은 저희가 복무관리하고 저희 하수도요금 지침도 그쪽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하수도 검침원은 그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수도도 계량기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하수도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수계량기는 어느 경우에 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하수도도 계량기가 있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는 대규모 기업체라든가 이런 대규모에 있을 때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참고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의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이렇게 연동해서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는 적게 있는데 실제 뭐 지하수를 쓴거, 아니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온천수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도요금 조금밖에 안 쓰잖아요.
별도로 거기에는 하수도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나 공장은 아니라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기업체 공장에도 하수도 계량기를 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필요에 의해서 다는 곳이 있어요.
○윤원준 위원 다는 곳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상수도만 쓰는 곳은 달 필요가 없는데 지하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또 상수도가 아닌 외부 물을 쓴다거나 이러면 쓰는 지하수 용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윤원준 위원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수계량기를 단다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쉽게 말씀드려서 물 소비가 많은 업체,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건데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같은 데 상수도 요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 지하수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일반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우리가 상수도요금 부과는 안 하지만 하수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도록 해서 그걸 검침해서 그 양을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건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지급 안 했어요.
22년도 70만 원 예산을 잡고 지급을 안 했고 23년도는 잘 했습니다.
지급이 된 거죠?
○윤원준 위원 예.
몇 월달에 지급한 거예요, 대략?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번 주에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 하수도과하고 정확히 내부지침을 명확히해서 지급 날짜도 언제 지급할 건지, 동절기 오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안전용품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지금 보면 다 현장을 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긴급 민원이 1차적으로 먼저 가야되고 그래서 그것도 하수과도 마찬가지 안전모면 안전모 1년에 하나 그다음에 안전화 하나, 피복비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서 하시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명확히하셔서 하절기에도 한 번 지급을 하고 동절기도 지급을 하는데 안전화는 1년 한다든가 내부지침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신발을 1년 신고 내년에 또 신는다는 거는 그 신발이 온전하겠냐는 거죠, 안전화가.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히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맞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 준설원이 11월 22일 인사이동 됐어요, 한 분이?
○윤원준 위원 그러면 준설원 한 명이고 검침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니요, 준설원 한 명, 운전하시는 분 한 명 두 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윤원준 위원 아,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검침원.
○하수도과장 강응식 검침원은 별도로.......
○윤원준 위원 검침원은 별도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 그 지하수 같은 경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검침을 하고요, 하수도는.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는 지하수 검침원이 4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몇 명이요?
○윤원준 위원 근데 지하수는 4명인데 왜 그러면 하수도 검침은 일을 어떻게 지시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산상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4명이 하수도 검침은 아까처럼 특별한 경우에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량이 적어서 지하수 검침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는 준설원을 한 명을 증원할 계획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는 일단 요구는 해 놓은 상태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도 같은 경우 본인들이 민원 접수해서 안 되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홀 열고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준설원이 출동해서 만약에 본인이 의지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혼자 들어간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고 2인 1조를 하기 때문에 준설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이 운전하고 가는 운전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준설원 자체가 2인 1조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맞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장을 관리하는 게 하수도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 수리 반이 또 있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하는 데 현장을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2인 1조 원칙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와 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누수 수리나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운영할 때 시간에 관계없이나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근무시간 외에는 거의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수압이 높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파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시간대에는 저희 공무직들한테 근무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일반적인 부분들은 거의 그래서 위탁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낮에 현황 조사라든지 실질적인 파악 그다음에 간단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직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팀 위주로 규모를 축소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도 두 명해야 된다는 말이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수도준설원도 현재 이제 8명에서 2개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1명이 퇴사를 하고 7명인데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내부 관리체계 쪽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건 위탁 위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원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사업소 전체 공무직들 보건안전위생용품 이게 안전용품도 될 수 있고 위생용품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항상 명확히 해서 해마다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지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본예산 참고자료를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행정팀하고 상수도과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시를 해서 참고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하수도과는 별첨자료를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예산서 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별첨자료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찾는데 한참걸려요.
향후에는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고 행정 팀에 이야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 페이지를 꼭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세심하게 보기에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제공하신 거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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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님?
○홍성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 참고자료로 준 게 174페이지 혹시 받으셨나요?
그냥 우리 시 예산서만 갖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팀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관서운영비, 자본예산 그래가지고 본예산 전년도보다 7억 5100만 원 삭감한 15억 57만 4000원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어쨌든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 다 하신 거죠?
○홍성표 위원 여기에 인건비 포함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인건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죠?
○홍성표 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잡아서 그쪽에서 넘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기획실에서 인건비를 잡아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겠네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홍성표 위원 세 과를 다 해요?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교통시설팀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 올라온 건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실무 과장님하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 예산안이 잡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좀 전에 질의한 대로 생활레저TF 팀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 운영 해가지고 들어온 이 예산 1억 3207만 5000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제외된 거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여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의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나 안 되나 그 부분을 다룬다고 말씀드린 것도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이 시간까지 받은 용역결과서는 허위문서입니다, 허위문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이 용역결과서는 허위문서예요.
그 사실적인 거 두 가지만 딱 짚겠습니다.
용역결과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지정현수막 민간위탁 인건비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따라 월 인건비 산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시 연간 인건비는 2억 3000억 원으로 산정되었음’실제 아산시가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민간위탁 했던 금액 인건비는 작년에 모두 지급이 됐습니다.
그 금액으로 용역을 해야 하나 답정너를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기 위해서 1억 8000밖에 안 드는 예산을 2억 3000으로 뻥튀기 해놨어요.
첫 번째 허위가 이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표 3-118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타당성 분석 종합, 구분 지방공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판단 법적 근거 해서 6가지로 과표를 정하고 판단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허위 사실이라.
지방공기업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판단 법적 근거 판단 적정 맞습니다.
사업적성성 공공성 기준 정부 정책 부합 적정 맞습니다.
그 밑에 경제성 기준, 경상수지 비율 50% 상회할 것, 부적정.
허위문서입니다, 적정이 맞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임의적 사업의 적적성 경상수지비용 50% 상회할 것, 부적정.
적정이 맞습니다, 허위 문서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시장성 테스트 적정,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정도 적정,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적정, 종합검토 적정.
이 문서는 그냥 표를 어디 다른 곳에서 붙이기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걸 사실 제가 허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2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운영원가 및 수입추정 결과 지출대비 수입 비율이 195%로 경제성을 상회하여 지방공기업 운영방식 역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경제성이 지방공기업법에 수익률이 50% 상회하면 지방공기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195% 상회하는데 밑에 과표에는 부적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이 표 자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결과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갖다 넣으신 거예요.
이런 용역서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아산시 공동주택과에서 협의를 해서 10년 넘게 고생해서 한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의 사업을 뺏어가겠다고 정해놓고 이런 용역을 넣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검토해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소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기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3건 8억 4348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 상수도과장 이동순
  • 하수도과장 강응식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