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6차-기획행정위원회-2022.12.06 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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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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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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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55쪽이에요.
품격있고 내실있는 행사 의전교육 실시, 목적에 행사 의도에 맞는 메시지 전달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전 추진을 주요업무로 보고를 하셨어요.
교육대상은 공무원 공직자들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공직자 전 직원에 대한.
○명노봉 위원 취지가 뭐예요?
왜 의전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총무과장 유종희 의전이 각 부서별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의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의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행사에 있어서 의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우려된다기보다는 저도 행정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관에서 행정부에서 의전교육이 너무 딱딱해지면 또 겹칠 수가 있어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전 추진인데 저도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행사 간소화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관이 간소화가 돼야 민에서 또 따라 하거든요.
저도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본래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축사, 내빈소개 등등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루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행사 간소화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 대해서 소통하시겠다고 올해 주요업무로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다 시민들에게도 듣고 직원들과도 공감하는 듣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께 듣고서 민원을 해소하시고, 직원들께 듣고 격려하시고,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시민들과도 공감하고 청취한다는 자리에 부르신 분이 거의다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청취하실 장소에서는 누가 됐든 청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청취한다고 초대해놓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요.
직원들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국장이 되든 시장님이 되든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본래 취지에 맞게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 잘 오시죠?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5일 시민소통 추진, 58페이지거든요.
보충자료 참고자료를 보니까 5회를 실시하셨네요?
○이춘호 위원 실시했고 접수 건수가 78건이고 면담 건수는 21건인데 어떻게 보면 면담 건수가 민원 사항에서 중요했던 내용이겠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지역 현안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데 지역 현안 위주로 면담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면담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78건 접수 중에 21건 면담하셨고 나머지 57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왜냐하면 선택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면담을 추진하지 못한 57건에 대한 처리나 결과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총무과장 유종희 접수 건수에 대한 면담 건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주로 단순 민원에 대한 접수 건이 오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나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춘호 위원 관련 부서나 이쪽에서 처리나 답변을 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접수를 하셨으면 꼭 시장님과의 면담상황에서의 민원이 아닌 그 외적인 시장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민원 처리도 각 실과부서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장 59페이지 보시면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고 코로나로 그동안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원 간 결속력 강화인데 지난번 추경 때도 음악회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춘호 위원 예, 종무식 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직원들 사기진작 올려줄 것 같으면 전 직원이 공감하고 진짜 활기찬 그런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죄송한데 제가 잘못.......
○김은복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진행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총무과장 유종희 심리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은복 위원 축수산과가 저희 상임위여서 그 부서랑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살처분하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상담할 시 기피부서를 먼저 우선순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 한마음 대회 개최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좋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4쪽인데요, 직렬별 인사간담회 실시, 처음으로 이런 간담회를 실시해보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것을 누가 하게 되나요?
시장님께서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우선 1차적으로 총무과에서 노조하고 같이 직렬별 신청자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같이 직렬별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간담회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 나중에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시장님하고 노조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동안 주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있었거든요, 직렬별로.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통해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의 반영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소수 직렬이 나름대로 소외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피부서가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피부서는 어느어느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지금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개 과 13개 팀이 있는데요.
허가담당관이나 안전총괄과, 여성복지과,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이런 식의.......
○전남수 위원 11개 과가 있다, 기피부서가?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최고로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5개로 따진다면 어느어느 부서가 랭킹 5위 안에 들까요?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과.
○총무과장 유종희 개인의 기준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기획예산과나 회계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평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러게요,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있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승진 기회가 많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고생도 하고 이런 부분이있거든요.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느낀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선임이라고 할까요? 선임.
6급의 선임, 7급의 선임, 이런 선임이다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근평에 대해서 순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선임자는 그 선임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임자는 반대로 시간을 때우기 급급하고 어느 부서나 쉽게 그냥 말벗 삼아서 시간을 때우러 가는 그런 선임자가 선임자라고 해서 근평을 우선순위로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승진에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직급별로 6급·5급·4급이 가는 최소 소요연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도 그럴 거지만 특히 우리 아산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7급이든 6급이든 간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단지 다른 과의 같은 직렬이 선임이라고 해서 내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근평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인사를 다루는 총무과의총무과장님으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간에 바로 잡을 건지, 또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갈 건지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우선 근평이라는 부분이 부서장이 있습니다.
해당 국의 국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일차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근평을 주는 부서장의 생각,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이라고 해서 꼭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근평을 더 점수를 부여하는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총무과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전 직원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는 못합니다.
다만.......
○전남수 위원 아니죠, 과장님.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파악 못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하면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이나 팀장이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직원들이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로 하는 척, 한 척, 할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근평 우선순위를 받아서 승진을 앞서간다면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잡아서 정말 일할 맛 나는 아산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직원분들 친절 교육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총무과가 나름대로 많이 수고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고가 있음에도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소홀함을 갖고 의욕을 상실한다면 총무과가 더 분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64쪽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통과된 후로 업무계획 보니까 아산시 주민자치회가 5개 지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12개소가 전환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기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5개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회 활동상황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5개소에 대한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주민자치 5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법적인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만 위원회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법에 의해서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처럼 균형발전특별법이나 이런 법에 분권법에 규정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존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명노봉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명노봉 위원 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회로 다 전환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아산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한 홍보물을 각 마을별로 돌리셨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지역 분들과 사전설명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추진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문제가 지금 뭐가 대두되냐면 읍·면·동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행복키움추진단, 적십자사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다소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능이 주민자치회가 있다 보니 시정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도 주민참여를 위한 시정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이·통장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도 조례만 있고 임무만 있지, 어떤 행정업무를 수탁이나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쪽을 추진하다 보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출연을 하게 되면 기존 단체와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저도 이장단의 업무내용을 보면 행·키나 새마을 관련한 업무가 있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 개최는 기존에는 이장단 쪽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어때요, 주민총회가 기존에는 이장단 쪽에서 추진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마을총회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했던 부분은 통·리의 리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 단위, 동 단위 이런 행정을 위한 총회를 주민자치회에서 권한이 있어서 법적인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선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 통장님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회가 여기 지역에서 잘 정착이 되면 흔히 말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치행정과나 시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나 단체의 리더는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들은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에도 이장님들께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박경귀 시장님께서 최근에 직원들 월례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주민자치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주민자치회가 모든 읍·면·동의 모든 행사와 계획과 예산을 다 포괄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아요.
저도 듣긴 들었지만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시장님이 월례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건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기능을 갖다 보니 앞으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통장들이나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훼손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늘 갈 수밖에 없는 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공무원의 특성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통해서 그런 부분의 오해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그 노력을 해 주셔야 주민자치회가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2개 읍·면·동에서 자료가 있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새로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주민자치회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11개는 신규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도고 같은 경우는 임기를 승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기종료일 하고 연관되나 하고 봤더니 선장 같은 경우는 ’23년 12월 31일 임기가 종료고, 도고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9일에, 한 열흘 차이 나는데 신규 위촉하고 임기승계 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조례 통과해 주실 때 보면 그전에는 기능이나 재산 사항만 승계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 될 걸 대비해서 임기까지 승계하는 부분을 조건으로 달았고요.
기존에 신규 위촉하면 새로 뽑게 되면 주민자치 기간의 임기를 2년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이미 그 임기를 승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남은 잔존임기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존 임기를 승계하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모양인데요.
○이춘호 위원 남은 기간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남은 기간만.......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하되, 그 위원들은 주민자치의 남은 기간을 위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임기가 내년 ’24년도 1월이면 그분들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왜 11개 다른 지역구는 그대로 신규로 위촉을 하는데 여기만 유독?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 관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요,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위원회 정비, 아마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한 자매결연도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위임된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겠지만 임의규정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3년도 한 해 어떤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들 각 실과별로 확인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최대한 정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국내외 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서요.
그게 문화하고 교육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교류하게 되면 경제나 문화 다른 부분까지 연관된 도시를 찾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거 관련된 사항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업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부족한 농업 인력이 떨어지는 데서 우리가 교육은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그 해외에 있는 자원을 데려다가 이쪽에서 일하는데.......
○김은복 위원 시랑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해서 인력수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보니까 문화·교육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말씀하신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어제 전화드렸었는데 몽골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찾아보고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마을회관은 열몇 개소 밖에는 현재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경로당으로 전환돼서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1∼2층으로 같이 있어서 지원을 경로장애인과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회관이 2층에 있고 1층은 경로당인데 마을에서 쓰는 공간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서 저한테 민원이 온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마을회관에 대한 열몇 개소가 있어서 수선은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있는 여건이 저희 쪽에는 있지를 않고요.
○김은복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한해서는 다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된 부분이 달라서 힘드시다고 민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친절교육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부진부서하고 평가에서 부진으로 나온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전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평가를 해서 1년에 2번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평가해서 부진부서하고 부진으로 측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친절교육을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의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인가는 친절교육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산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친절하다 하면 점수로 주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우·미·양·가로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제가 생각할 때는 10점 만점에 최소한 9점대는 받지 않을까?
○전남수 위원 9점대? 그럴까요?
친절은 과해도 괜찮고요, 친절에 대해서는 낭비해도 좋다.
친절에 대해서는 절약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10점 만점에 9점을 받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평가로는 한 86점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9점 정도 줘야 하지 않을까.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9점 주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청공무원들은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친절하면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자원봉사센터장, 공석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왜 센터장을 왜 안 합니까? 왜 공모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지난번에 한 5차례 정도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를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러워져서 새로운 분을 우수한 센터장을 찾기 위한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흥될 수 있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공모를 했었다?
○전남수 위원 그랬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5번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남수 위원 지원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법적인 규정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우리 아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적임자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너무 공석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으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에 둔포읍 승격 관련해서 ’22년도에 2만 2921명 이렇게 기입이 돼 있거든요.
읍 승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읍 승격요인은 충분히 2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충족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정도가 포함해서 한 3만 명 인구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인들만 2만 2000명이고요.
법적인 요건은 넘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산시 전체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읍 승격이나 본 위원이 매번 여러 번 지적 말씀을 드리는데 동 간 경계 미일치,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이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한 도달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경계나 분동 관련해서 항상 저희 업무가 뒤처져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동이 필요한 지역은 동으로 가야 하고요.
또 경계가 불명한 데는 발굴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살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7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답례품, 개인당 기부액의 30% 이내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기부하면 30%, 150만 원에 대한 물품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150만 원까지 포인트를 줘서 이분들이 우리가 물품을 선정해서 올려놓으면 그 부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세제 혜택도 받고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제 혜택을 받고요.
10만 원 초과 부분에 한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10만 원까지는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래서 급여생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기탁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30%까지 과하게 지급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10만 원의 세액공제 받고 한 3만 원까지 물품을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유인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 어떤 물품이나 생산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30%가 과하다고 보이지만 유인책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렸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70쪽입니다.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보다는 또 다른 단어가 없었을까요?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하신 거잖아요?
안전사고 예방, 뭐 이렇게 사상자 감축 추진, 좀 그렇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8400만 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840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발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용역이요? 어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사상자 감축에 대한 5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서 이 유형을 어떤 데서 무슨 유형으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것을 좀 파악해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예를 들으면.......
○명노봉 위원 사업발굴이라면 어떤 예방을 하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예방을 하기 위한.
그동안 통계치가 많이 없었고 특히 범죄 쪽에는 통계가 거의 전무하다 싶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기가 참 난해했어요.
범죄 같은 경우도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찰서에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해달라고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5대 항목에 대해서 유형별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감축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용역을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시겠다는 거죠?
○명노봉 위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예방을 하기 위한.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시·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4개의 유관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관련 담당자들을 매일 불러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계세요?
○명노봉 위원 특별히 아까 5개 항목 안전사고, 교통사고 특히 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안전사고 가장 가슴 아픈 사고라고 물론 다 똑같은 사고지만, 교통안전 사고에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산시민 안전보험, 혹시 우리 과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올해도 하고 있죠? 올해도?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올해 보험료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에서 어떤어떤 혜택을 받는다, 아산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까 굵직한 게 있다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보장내용을 일단은 안내문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보내주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 포함해서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했을 때 그때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17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실과에서 중복되면 그때 당시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도 한번 질의를 해봤었고요.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면 아산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보시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 안전보험을 우리 시에서 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에게 더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9쪽하고 81쪽인데요, 무인발급기 관공서의 무인발급기에 관한 겁니다.
79쪽하고 81쪽이요.
79쪽에는 기존 관공서 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기존에 관공서하고 공공기관 또 다중시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81쪽은 금년도 시장님께서 당선인 업무보고 시에 대규모 공공주택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검토해본 결과 아산 관내에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15개소가 있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15개소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래서 3개소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1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내년에 우선은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5개를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해보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1000세대 이상 대규모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 15개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15개소 중에 3개소는 기존에 설치돼 있고요.
○이춘호 위원 3개소는 설치돼 있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00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교체 발급하고 1000세대 이하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언어적인 게 있겠지만 1000세대 이하 쪽에도 민원 관련해서 이분들도 민원발급기가필요하실 텐데 세대수를 내려서 500세대 정도로 하실 수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그래서 예산이 이게 한 대당 5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외부 부스까지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선 5개소를 설치해서 한번 이용상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이용실적이 많게 되면 추후에 더 활성화시켜서 아래로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대당 관리비나 운영비가 꽤 들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설치비가 우선 기계값 하고요.
○이춘호 위원 설치하는 과정, 장소나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장소는 지금 이런 경우도 아파트에서 토지나 시설장비, 전기세 이런 것은 모두 사용승낙 징구하는 상태를 가정해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시면 신규로 발급하고 보시면 앞전에 노후 발급기 같은 경우 그냥 교체하고서 처분하잖아요?
○이춘호 위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장 재원의 문제가 된다면 노후된 민원발급기 중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1000세대 이하 쪽으로 해서 혹시 설치 가능하시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현재 2011년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서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공서가 사용실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80%정도가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관공서 폐기 처분하는 건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못 쓴다고요?
○이춘호 위원 혹시 나중에 1000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일단 우선이겠죠.
1000세대 우선으로 시행해보시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1000세대 꼭 아니더라도 이하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전남수 위원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을 때 24시간 오픈이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24시간 하는 것은 8개소 중에 10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17개 읍·면·동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 17개 읍·면·동, 이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을 텐데.......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다 24시간이 아닙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설치가 된 음봉 포스코나 와이시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데가 면사무소나 배방읍사무소까지 가려면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설치해 주는 건 좋지만 바로 1000세대라고 읍·면·동과 특히 트라팰리스를 보자고요.
트라팰리스 같은 경우는 바로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3000세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할 때에 과연 그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는 읍·면·동이 이것을 24시간 더 오픈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름대로 와이시티나 음봉포스코 같은 데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기가 나름대로 먼 거리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데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1000세대라고 그래서 500세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성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500세대라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가까운 아파트에 해 주는 건 좋은데, 정말 효과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 5개소가요.
우선 2km 이상, 기존에 설치된 읍·면·동뿐만 아니라 가까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2km 이상 떨어진 데를 우선 설치하고자 잡은 것이 5개소입니다.
○전남수 위원 5개소면 어디어디에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지금 저희가 잡은 게 신창 부영아파트, 서진아파트, 배방 자이아파트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접근성이 떨어진 데, 이런 데를 선별하는 게 좋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파악하셨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이라는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내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에 고층 건물이나 기타 전파를 방해하는 높은 층의 시설물로 인해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 온양1동·2동·3동에 한 17개 통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가구에 재난상황 시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외하지 않고 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의 읍·면의 이장님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하시듯이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남수 위원 좋아요, 이게 아주 나름대로 많이 원했을 거예요, 통장님들이.
근데 이게 늦은 감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4페이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촌마을 방범 CCTV 확대 설치인데요.
보니까 105개소를 예정하고 계시네요?
설치 주 지역이 농촌 같으면 주거지역이 있고 농지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지지역 같은 경우는 추수철이나 이럴 때 도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셔서 설치하실 건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지금 105개소라는 것은 법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된 개수에요.
그래서 마을당 진·출입 쪽에 한두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마저도 안 되어 있는 곳이 105개가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춘호 위원 주로 주거지역 위주로?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마을을 구성한 곳의 진·출입로.
○이춘호 위원 진·출입로죠?
○이춘호 위원 아직 농지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그렇죠, 농지지역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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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11시22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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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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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1쪽에 보면 중간에 ‘그리고 예방적 감사를 목표로 주요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거기 보이시나요?
○명노봉 위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신분상에 과오를 면책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취지도 있는데 무사안일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무사안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여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명노봉 위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그런 경우인데 그런 케이스가 법령에 규정에 맞춰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감사를 해도, 근데 우리가 종합감사 읍·면·동이나 실과 재무감사할 때 그런 사례를 가끔 사소한 부분이지만 발견할 때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주의 정도 주거든요.
○명노봉 위원 정기감사를 통해서는 무사안일한 공직자를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분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거 주로 나오거든요, 사소한 부분이.
커다란 것은 민원을 통해서 해소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복지부동 사례가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읍·면·동의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환기시키거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이것은 소극행정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소극행정으로 다 봅니다.
○명노봉 위원 아, 소극행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이런 부분들이 소극행정으로 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소극행정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를 면책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데 소극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과오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그 부분을 먼저 여기 계신 전남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해서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소극행정에 대해서 준벌규정을 규정에 담아서 소극행정이 발생했을 때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명노봉 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협력을 해서 그런 조례와 규정, 감사위원회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죠.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제정해서 소극행정 같은 경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다 보면 그 자체로 공직자가 이해하게 되면 예방 차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예방제도에 대해서 담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이런 부분을 같이 섞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가 매년 감사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또 처벌을 하죠?
○전남수 위원 감사위원회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참 어디 가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직원을 같은 식구를 지적한다는 게 그리고 처벌이 가게끔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매번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장님께서 지난날에 행정국장으로 계셨을 때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대우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승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근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감사위원회가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좀 전에 행정국장 재직 중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했었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인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처벌한다는 게 신분상 조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원과 처벌을 한 직원 간의 오랫동안 앙금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어필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인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날에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감사위원회가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선호부서가 될 텐데 지금은 누구도 오고 싶지 않은 기피부서가 된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어제 아마 근평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겁니다.
본인들 근평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마 만족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분 중에서.
그것은 왜냐면 일은 죽어라 해놓고 같은 직원들과 적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행정국장에게 어필해서 감사위원회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 고생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 이번에 어떻습니까?
사무실 옮기게 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아닙니다.
옴부즈만 사무실만 계획은 의회가 의회청사로 나가게 되면 4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옴부즈만 사무실만 옮기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어느 날인가 한번 옴부즈만 사무실을 갔던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좁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사무실이 사무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넓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럼 마련되는 거네요, 이번에?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업무를 충분하게 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 줌에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회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분들, 좀 더 아산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연 감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맹의석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획이 짜여져 있고요.
중간에 인지해서 수사로 따지면 인지수사, 이렇게 인지감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획 때문에 어려울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우리가 연간감사 계획을 수립하면 12월 중에 감사원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전체 감사계획을.
그래서 감사원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서나 전체적인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맹의석 의회의 행감 기간에도 제가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건건이 저희가 요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감을 수년째 지내면서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의회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구설수나 대상이 되다 보면 감사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은 과다하시지만 의회 일정에 모니터링도 하셔서 전반적으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