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8차-복지환경위원회-2022.12.08 목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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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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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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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복지문화체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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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문화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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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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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과 소관(자활기금)(10시26분)
○위원장 안정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국장님 어저께 우리 사회복지과는 팀장님들이 올라오셔서 자세히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요.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도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예산 13페이지예요.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18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층 보훈가족 중에 59가구가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감사로 해서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하고 시비 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분명히 행복키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라도 이분들 분명히 중복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이게 2021년도에 도민참여 예산으로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올까지 도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 시·군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행복키움추진단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여러 가지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성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실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는 최소 50% 매칭을 해 줘야 도 사업인 것이지 30%를 해 주고 이 부분의 70%를 시·군비로 부담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구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도 이 부분은 굳이 이걸 시비 매칭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구 수가 많거나 중복지원이 없다든지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가구 수도 59가구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호국보훈 청소년 영상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이게 금년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하고 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한테 공모 제안을 해서 영화제를 숏 영상제처럼 한 10여 분 이렇게 해서 영화 상영을 한 거거든요.
주말 행사라 제가 잠깐 나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대학생도 참여했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참여하고 이렇게 단체별로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 되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확충해서 거기에서 영상물로 온 것을 호국보훈의 달에 각 학교에도 영상이 배포돼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영화제, 청소년영화제, 또 꿈도 많이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학생들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영화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확장을 하더라도 이게 결과물이 좋으면 저는 다양한 층에 이거를 확장성을 갖고 사업을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래서 이것도 보훈처하고, 보훈지청하고 협의해서 보훈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우리 시 이렇게 해서 공모대상 부분에 있어서도 시상금도 조금 더 많이 줘서 그렇게 확장해 볼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27페이지예요, 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복키움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는 1000만 원씩 이렇게 포상금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7개읍
·면·동에 며칠 전 성과보고회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단체, 17개읍
·면·동 성과를 하지만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기애 위원 이 포상금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쟁을 붙이기보다는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어쨌든 그분들이, 또 자기네들이 다시 거기에다 되새김해서 원래 봉사활동을 확장성을 갖고 이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우리 신창면이 아마 2등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찬으로 조금 더, 고기라도 사서 더 주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은 조금 더 지원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다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키움추진단원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부여해 주고 잘한 단체한테 포상금도 주고 또 나머지 단체한테도 일부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이라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어제부터 계속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저도 13페이지,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내용 보면 ’21년도는 밑반찬 완제품 해서 충남 적십자봉사단이 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갑자기 밑찬반 밀키트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배달을 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키움이나 또한 푸드뱅크에서 이거 지원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십자봉사단이 이걸 하다가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적십자봉사단 단원들은 엄청 봉사를 전부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안 했을 때는 그만한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도에서 매칭했다고 꼭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더 집중하고 이걸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저도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군과도 좀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또 하나는 도 주관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면 최소 50%는 도에 지원을 해야 이게 도 사업인 거지 30%로 매칭해 주고 또 거기에 시·군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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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복지과 소관(양성평등기금)(10시35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본예산서 50페이지에 양성평등유공자 표창패 제작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유공자 관련해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9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하면서 그때 표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분들이 유공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양성평등 시책을 좀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유공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리더활동가라든지 아니면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원들 중에서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박효진 위원 51페이지에 양성평등 러더활동가 시민교육에 활동수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읍
·면·동의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행복키움추진단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읍
·면·동에서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평가는 받고 있어요, 시민들이나읍
·면·동 그 교육받는 대상자들한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그 설문은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양성평등 리더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조금 더 교육, 강의 내용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17년에 양성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17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중간에 저도 그렇고 팀장도 담당자도 중간에 강의를 잘하는지 수시로 한번 나가보기는 했지만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그런 설문은 저희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양성평등 교육이 의무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의무는 아니고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정되는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참고자료 84페이지하고요, 본예산 자료 69페이지입니다.
이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지원하신 분들이 이번에 몇 명 정도 되셨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이번에 11월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은 16명이고 신청한 사람은 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보니까 10인 이하 기업체가 4명, 50인 이하가 2명, 100인 이하가 2명, 500인 이하 11명, 500인 초과하는 데가 한 7개 기업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많이 지원을 안 하셨네요, 아직까지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26명 중에 특례 기간을 이미 지나고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대상자는 16명을 지급했고, 앞으로 특례 기간이 지나면 또 추가로 시도하고 12월 달에 신청하는 대상자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기업마다 된 통계 자료를 따로 저한테 좀 부탁,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신청한 대상자들 기업체 현황?
○김은아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해서 각 기업별로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중복수혜가 없어서 보건소랑 매칭해서 소통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이중지원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급할 때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업마다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3플러스 3 그거 얘기하시는.......
○김은아 위원 기업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보너스를 줘요, 직급에 맞게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육아휴직.......
○김은아 위원 상관이 없기는 하죠.
그런데 그만큼 5인 이상이거나 5인 이하 이런 소기업들은 육아휴직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오신 부분이 정말 취약계층, 중소기업 그분들에게 조금 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해달라는 그 차원에서 자꾸 언급하시는 부분을, 저희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조금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리고 90페이지고요, 본예산 자료는 69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인데요.
지금 전기요금은 두 자녀 이상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상수도 요금은 왜 세 자녀예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애시당초 처음에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두 자녀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불가피하게 세 자녀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 두 자녀 이상이 조금 더, 두 자녀 이상 할 경우에 예산이.......
○김은아 위원 예,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김은아 위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 하다 보니까 2022년 실적이 1350명밖에 안 돼요, 월평균.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했을 경우에 가예산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증액사유가 신청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하시려고 증액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사실은 주민등록상에 보면 세 가정이 여기보다 더 많을 텐데 1350가구만 혜택을 받아서 SNS라든지 문자톡톡이라든지 지역지, 시청 홈페이지이나읍
·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렇게 하고 맘카페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되었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2022년에 시작된 겁니까?
○김은아 위원 ’21년입니까?
○김은아 위원 이 사업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64페이지, 상호문화도시 지정 컨설팅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상호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랑 외국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된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국제 상호문화도시가 유럽평의회나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고 이후에 국제 상호문화도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아산시가 다문화가족이 참 많죠, 다국적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다국적 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시로 발전할 가능성이높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제적으로 너무나 잘 계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하다 보면 도시 이미지 개선이 될 거고 국제적으로 아산시가 전세계에서 7개 안의 도시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거까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아산시가 다국적 국민이 자유롭게 잘 사는 아산시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과장님 68페이지,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물어봤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저희들이 아직 4개월은 채 안 됐어요.
9월 1일부로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해도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9월 1일 휴직을 한 사람은 1개월 지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까지 해도 한 3개월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3개월이요?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해도 100명을 잡으신 것은, 지금 2022년 12월까지 35명 정도 잡으셨어요.
그러면 6개월만 이게 올리신 거라 100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홍보도 하기는 했었지만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을 테고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잠정적으로 세워놓으시면 조금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조사를 할 때 이 예산을 ‘아, 미리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무지 여유를 많이 갖고 예산을 잡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아니,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4페이지고요, 본예산 자료에는 6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조사업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 축구교실 사업이라고 해서 도와 시가 매칭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축구교실 인원이 35명이에요.
그런데 다문화는 24명, 비 다문화가 11명이라는 것은 비 다문화 같은 경우는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거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니, 우리나라 국적입니다.
저희가 다문화 축구교실을 하는 것은 다문화 친구들이랑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함으로 인해서 상호 문화도 이해를 하고 다문화 아이들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35명이고 좀 일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50명보다도 더 넘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다문화가 24명이고 비 다문화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거의 초등학생입니다.
○김은아 위원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이잖아요.
○김은아 위원 어떻게 돼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 연령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거의, 지난번에 축구교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초등학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초등학생도 1년부터 6학년이 있어서 제가 갭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문화·외국인 아동 학습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이것도 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학습쑥쑥, 찾아가는 한글교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교실을 같이 여기에 매칭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학습관, 체육활동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고 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순전히 신체활동을 하는 거고 이 친구들도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클럽 축구대회도 나가고 해서.......
○김은아 위원 과장님 제가 궁극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든 초등학교마다 축구교실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있고 본 축구 교육, 축구교육이 아니라 체육 교육 과목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다문화 축구교실 사업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뭘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둔포 지역 같은 경우는, 둔포랑 신창이 다문화가족이나 외국 주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둔포 지역에 하는 거기가 아이들이 일단 러시아 계통 쪽 친구들이 많아서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비 다문화 아이들하고 서로 빨리 우리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빨리 환경에 적응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창도 생겨야 해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 경우는.......
○김은아 위원 다문화가 많은 인원을 파악하실 거면 신창에도 해야 되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두 군데 다 하면 좋겠지만 신창은 신창대로 또 특수사업이 있고 둔포는 둔포대로 특수사업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둔포가 더 먼저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중복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충분히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체육활동은 하겠지만 축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은아 위원 축구 동아리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둔포초등학교는 축구 동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둔포 지역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축구교실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은아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김은아 위원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러면 거기도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할 테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둔포일 때 다문화들을 전부 다 같이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학교에 예산을 저희가 준다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축구교실 사업, 물론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계통 친구들이 아산시에 지금 많이 유입되어 있어요.
신창도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거의 러시아 계통 한 70% 이상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 축구교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신창에도 사실은,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신창이 훨씬 더 많아요, 둔포보다도.
그런데 이런 것은 형펑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축구교실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다문화·외국인 아동 학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집으로도 우리가 방문해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는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거듭 계속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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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보육과 소관(11시07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5760만 원 정도 조금 많은 부분이 올랐는데,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 대상 아동 수가 좀 늘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양육보조금 지원은 작년과는 같은 건가요, 1명당 받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지원 단가는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한 10명 정도 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일단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상으로 10명을 증가시킨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 이 양육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도 같이 있어서 그 증가액만큼 해서 매칭해서 같은 비율로 해서 증가시켰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10명을 늘린 이유는 시에서 보통 그렇게 수요를 조사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10명을 늘린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신규 보호대상 아동이나 전입에 따른 지원대상이 증가가 예상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상치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인데요.
아동보호 담당 요원 공무직 대민활동비인데 96페이지를 보면 여비도 따로 있습니다.
여비는 국·도비 매칭이고 대민활동비는 시비가 지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와 대민활동비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여비는 출장여비고요, 대민활동비는 공무직 관련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 추가로 해서 아산시 전체 공무직에 대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부분은 신설인 부분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신설은 아닙니다.
지금 신설로 돼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항목만 변경돼서 그런 거고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아동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신설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유보 격차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내국인 안의 차별 이 어느 정도 존재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감사합니다.
○김미성 위원 110페이지인데요.
키즈앤맘센터 설계 서포터즈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서포터즈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설계할 당시 에 이용자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설계, 이미 건축되었을 때 보완이나 수정사항이나 이런 게많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전문가라든가 이용하는 학부모라든가 함께 설계에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설계 서포터즈를 진행할 때 그 서포터즈를 선발하는 기준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게끔 그 기준을 제대로 성립하셔서, 그리고 나서 그전에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과장님 10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이 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근로 인력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번 2023년도에 시비 100%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도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70%만 한 이유가 30% 부분을 보통 사업을 할 때 도비사업 시비사업할 때 3 대 7로 매칭을 많이 하는데요.
30%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70%만 우선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도 그렇고 외국인 인원수도 조금 많이 충원시키려고, 또 아산시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외국인 아동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도와 상의하셔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맥락이 같아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국인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살려달라’.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서로 하시고 정말 안타까움에 저도 어떻게,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해 봤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도비를 좀 확보할 수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30%든 50%든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상당히 충남에 많이 유입하고 있는 이 시국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행히도 천안시 경우에는 외국인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3월 달부터 이걸 지급하고 뭘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떤 조례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곧바로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제가 15개 시·군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물론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충남에서는 최고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 부담도 아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걸 결정하기까지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매칭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잡아서라도 나머지 100%, 천안시도 지금 100% 지급하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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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로장애인과 소관(노인복지기금)(11시16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26페이지인데요.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에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요즘 뭐냐면 목욕비가 올라서 티켓을 가지고 가면 300원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래서 300원 인상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 건인데요.
300원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산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죠, 예산 확보가.
어제도 사실 선장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선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고·선장은 도고 목욕탕 이용을 거의 다 하셔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도고 목욕탕 두 곳에서 안 받겠다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300원을 인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욕탕들을 어떻게 설득하셔서 65세 어르신들 효도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목욕탕이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300원이라는 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다 협약을 잘 통해서 관내에 있는 목욕탕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목욕탕협회와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안 받는 목욕탕 어디가 됐는지에 대해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이기애 위원 어르신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목욕탕은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목욕탕, 어느 목욕탕은 표를 두 개 내야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갔다가 헛걸음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반드시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전부 확인하고 추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산서 143페이지에 경로당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 보급인데요.
이게 70개소만 돼 있어요.
지금 정해진 곳이 있나요, 따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이 부분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범위나 개소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 경로당을 접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접이식 테이블, 의자면 어떤 식의 상품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저희들은 기능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셔도 높이가 조절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장기나 바둑 두실 때는 조금 낮추어서, 그다음에 식사를 드실 때는 조금 높여서 이렇게 기능성으로,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접이식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접이식 테이블, 지금 조금 전에 시범사업으로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 70개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도의원 사업이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도의원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도의원 사업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도의원들, 물론 자기 지역구에 내려보낸 것은,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산을.
그런데 지역구의 도의원들이 더 다양한 층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 어르신들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어도 어느 부분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1·2·3동만 만약에 그중에서 시범사업, 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 어르신들은 금방 소문이 퍼져요.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말씀들을, 금방 어르신들이 저희 의원들을 다그친다고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우선 우리 아산시 전체 마을 경로당을 선별해서, 한 지역에 몇 개씩 선별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저번에도 말씀린 대로 어쨌든 17개읍
·면·동에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형펑성을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156페이지고 참고자료 76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장애인 맞춤교육 지원이 예산서상으로는 신설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사업명이 조금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기존 2022년도에 장애인 건강교실 및 재활지원사업으로 추진했고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어떻게 조금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5개 종합사회복지관은 항상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원예, 종이, 미술 그다음에 체육·음악교실, 금융교육 이외에 프로그램 특히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응,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금빛어르신돌보미단 신규사업으로 지금 8210만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들었듯이 사실상 사회복지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추후에도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행복키움추진단 통합사례관리사,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랑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데 경로장애인과가 협력하는 방안이, 굳이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독거어르신이 매년 정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만 43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전체, 우리 부서에서는 기초연금이나 사회복지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형 또는 찾아가는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 형태로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큽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사회복지과로 또는 업무를 하고, 그 부서에서 주로 하고 우리가 협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태조사,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그 단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서 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정리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부서에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됩니다.
다만 그 실태조사라는 부분, 그리고 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올라온 자료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등기 붙이는 것에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산상으로는 명목상으로 금액과 세부 사업에 대한 부기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돌봄을 위해서 주거안정, 건강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생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단 구성도 37개 단체 기관이 들어오고 약 5300명의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각 사업의 영역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상에는 그냥 1000만 원 운영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등기우편료 부분으로 7000과 또 반송료 2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등기우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리 시에서 한 번도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수, 한번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복지 사각이 없는지 확인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행정망을 써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주소나 이런 부분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우체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등기우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이 예산서만 본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빛돌보미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기존에 하는 것들을 묶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복e음 시스템은 어떤 공백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좀 아쉽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보완해서 내년도에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14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에요.
과장님께 계속 자료를 요청했죠?
○천철호 위원 잘 갖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냐면 지금 항간에는, 이게 지원한 거 안 쓰면 다시 반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께서 ‘야, 우리는 그냥 아주 뜨끈뜨끈하게 쓴다’.
어디는 절약해서 썼는데 그거를 반납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느 경로당은 이삼십 명이 모여서 밥을 해 먹고요, 어느 경로당은 3명, 5명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 포씩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당신들의 손으로 쌀을 사다가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거 차등 지급하기로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실태 파악해서, 받으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삼십 명 계신 분들은 당신들의 돈을 지급해서 쌀을 가지고 오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155페이지요.
장애청소년 방화 후 프로그램하고 밑에 발달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관리나 학교 이후에, 방과 후 이후에 음악치료나 특수 체육, 정보화 교육,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장애인부모회 아산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본 전문인력 2명이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반드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인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그 특성에, 부기명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나 장애의 특성별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계획은 나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지적 장애 부분 전문가 그다음에 발달 장애부분 전문가가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전에는 통합을 해서 그냥 발달 장애인이든 지적 장애든 자폐 장애인이든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나누어지기는 했는데 위원님, 이게 체육하고 정서, 공예 쪽으로 있는데.......
○박효진 위원 체육, 정서, 공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방과 후랑 나뉜 것 빼고는 차이가 없네요?
발달 장애랑 지체 장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눈 것 빼고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랑 나뉜 게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fl, 음악치료, 특수 체육, 정보화, 성교육 부분을 위주로 합니다.
특성화는, 지적·자폐 프로그램은 체육하고 정서, 공예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아주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아직 자료화되지는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박효진 위원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 내년이면 바로인데 내용 자체도 안 세워졌다는 게, 이거를 언제 세워서 언제 하실 건지 이것을, 내년 예산안에는 올리시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학 프로그램에 역점을 둬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성심학교 같은 경우가 4주의 방학이 있으면 2주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데 2주는 온전히 집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을 메꿔서 추진을 해 주자고 해서 순천향대, 선문대, 뭐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실제 발달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 방과 후하고 일정 부분 통합해서 효율성을 더 해나가고자하는, 그렇게 발전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로 잭정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순수하게 시비로.......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런 공백 기간을 우리가 메꿔줘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박효진 위원 그거는 특성화라고 하셨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래서 특성화라고.......
○박효진 위원 이거 방과 후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의 내용일 거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박영선
○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