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0차-복지환경위원회-2022.12.12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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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09시5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우선 37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안정근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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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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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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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10시07분)
○위원장 안정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과장님 451페이지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이에요.
진단검사비가는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진단비 종류가 많은데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35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부담이 한 15만 원 돈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부담을 조금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지금 최대한 보조금, 지원보조 비율에 따라서 해 주는 거라 최대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그런 때나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에 따라 다 보조비율이 다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대책방안을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 기준점이 게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매번 안 되는 분들한테 계속 검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조금이 왜 소액으로 편성돼서 검진비용 지급이 곤란했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국·도비 보조 매칭에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보조 비율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 세 분의 여성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검토하게 된 건데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확보 및 지원 마련 대책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441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7페이지예요.
정신질환자 발굴 연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 잘 못 들었.......
○천철호 위원 441페이지, 정신질환자 발굴 연계비, 전년도에는 5400만 원, 그렇죠?
○천철호 위원 올해는 1500만 원, ’23년도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천철호 위원 지금 47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우울, 불면, 자살사고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여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고요, 대상자 감소는, 대상자가감소했다고 여기 쓰여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질환을 앓는 대상자가 감소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찾는 것을 조금 게을리한 건지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적게 편성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 저희 발굴하는 과정이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3개 과에서 하는데 발굴과정에 좀 많이 발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철호 위원 저희랑 협력하는 업체에서 발굴을 좀 덜 한 거죠?
○천철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참고자료 48페이지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아산시가 현저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21년도에 18개, 그다음 ’22년도에 24개, 천안보다도 훨씬 많고 계룡시보다는 3배 이상 많은데 발굴을 못 한다는 것은 거기서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협업해서 더욱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독려 좀 해 주셔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그 숫자에 대해서 확 감액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줘야지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올해는 안 했지만 ’23년도에는 거기 협력하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하면 예산을 적게 세우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3억 5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억 2000이 증액됐는데요.
사실 증액에 대한 부분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리추경 때 3억 5000만 원이 반납됐다는 것은 사실 집행 자체가 좀 저조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집행을 잘 집행해 주시고 또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그 옆에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이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서 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따져보면 다 각각이거든요.
각각인데 그렇게 아동이나 산모나 출생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되지만 각각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미성 위원 예,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중복이 된다는 부분이죠, 지원 자체는?
조례 내용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크게 보면 중복된다고 생각, 판단은 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고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이번에 본예산과 똑같이 어쨌든 이게 국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율권을 갖고 있지는 않을 텐데 내용을 보면, 사실 집행률을 보면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명 지원이 됐는데 사실 두 명이 더 지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집행을 하실 때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시의 의지가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집행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열심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고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집행률이 한 37%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약간의 감소, 감액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행실적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을 잘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20쪽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3500만 원 반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거나 혹은 증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적으로는 자율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하실 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별도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고자료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을 때 이후에 참고자료가 굉장히 잘 보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볼 때 사실 그전의 집행실적도 함께 봐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집행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집행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참고자료는 59페이지예요.
3종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신규 편성한 것 같아요.
원래 1·2종만 하다가 지금 3종 시설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게 15년 이상된 건물이 2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람메디컬,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아람메디컬병원하고 열린성애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15년 이상 된 건물에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을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니,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 판단에 따라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아산시가 두 업체에, 두 요양시설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을 그러면 내는 거예요, 이게?
○이기애 위원 이게 잘못하면 또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도, 그러면 나머지 정신재활시설이나.......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이기애 위원 요양시설은 몇 군데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일곱 군데요?
그러면 15년 이상 된 곳은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니, 다른 데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직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하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정신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된 이런 업소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셔서 이거를 지원하시고요.
안전진단 용역을 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셨는 지에 대해서 이것도 용역 보고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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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10시22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지혈증, 심장,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등 홈페이지에 잘 이렇게 개선돼서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시청 홈페이지나 다른 각읍
·면·동에 이 사업들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라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저희 사업별로 안내서를 다 만들어서 그 사업별로 다 통합해서 저희 운영하잖아요?
방문보건 나갈 때도 하고 저희가 홍보, 지역 행사할 때도 그걸 다 갖다 놓고 다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내소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끔은 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저번에 금연 많이 말씀하셔서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혹시 경로당이나 이렇게 사업 관련된 브로슈어(brochure)나 이런 게 배치돼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경로당 건강마을 가꾸기 할 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또 놓고 오고 이렇게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거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잡기에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493페이지입니다.
어르신건강돌봄센터 운영 건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를 좀 추가로 요구해서 기존에 보건소 사업과 서남권 어르신건강돌봄센터 사업을 좀 비교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존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가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건강돌봄센터 사업이 보통 시 단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서울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보면 지금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사실 광역 단위의, 시 단위의 사업이고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비를 100%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서남권, 그러니까 송악·선장·도고면의 경우에는 인구수의 약 6%가 대상자 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총 1만 2094명의 인구에서 27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서남권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운영은 서남권 인구의 87%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보다 건강돌봄센터사업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12주, 그동안 1년에 한두 번 방문했다면 앞으로 12주 방문을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대상자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훨씬 적고, 건강돌봄센터는 훨씬 많은데 건강돌봄센터는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모순이 좀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돌봄센터 사업은 그것 플러스 입원해서 퇴원하시는 분들, 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거가 좀 안 좋다고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별로 활동가를 양성해서 촘촘하게 행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촘촘하게 행정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기존에 1년에 한두 번 방문했던 것을 앞으로 12주 연속적으로 방문하겠다.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고 재원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대상을 보면 건강돌봄센터, 이번에 신설되는 건강돌봄센터는 서남권 인구의 87%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강관리 사업은 기존 인구의 6%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과도하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중에서 중점관리, 건강 상태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12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케어하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능력 향상을 해 주는 것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사실상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조금 힘들었던 분들,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더 많이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선별한다는 뜻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첫 번째, 이 사업은 보통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액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를 좀 과도하게, 본 위원한테 주셨던 자료에 따르면 좀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어쨌든 1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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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소관(10시30분)
○위원장 안정근 위원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질병예방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보건소장님이 답변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코로나 백신 잘 맞았어요.
맞아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2·3차 때는 정말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맞았는데 맞고 나니까 이번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많은 분들한테 강력히 홍보합니다.
꼭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질병예방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21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전 세계의 화두는 뭐냐면 기후변화와 그다음이 질병이에요.
조금 좀비 바이러스가 나오느니 뭐 하느니 막 이런 상황에서 질병예방과의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구본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계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째 대응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분 지원 부분이라든지 선별검사에 대한 검사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본인부담금 쪽으로 전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이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고, 또한 건강보험료 쪽에서 치료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인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액이 많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좀 부유하신 분들은 직접 간병인을 둘 수가 있겠지만 정말 취약계층분들은 먹고 살기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건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20년, ’21년, ’22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금액은 적게 책정이, 집행이 적게 됐지만 이런 부분은 기준을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이게 또 도비 매칭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더욱더 필요한 사항이 되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184페이지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표를 했던 거예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그런데 산출기초가 보니까 ’23년도에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본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저희가 계획 준비를 못 해서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요, 대신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미 예산 부서와 절충돼있는 부분이고요.
○천철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보다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더 보완해서 내년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73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이고 100%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집행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이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에는 약 집행률이 70%, ’21년도에는 절반 정도 됐고요, ’22년도에는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보건 기관을 방문해서 약제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과정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 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으러 오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활치료를 전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3년간, 아,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됐던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게 조금 보완으로 돼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재활치료는 언제부터 안 이루어졌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작년부터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성 위원 2021년부터요?
○김미성 위원 2021년부터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2년도가 ’21년도에 비해서 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19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흐름인데 예산은 계속해서 좀,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같이 두는 것이 아닌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 사업을 펼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176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이어서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도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만 좀 집행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을 보면 50% 이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도비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물론그 전에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보험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되고 있고 지금 수급자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거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또한 의료보험, 암 같은 대상자도 저희가 평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30페이지입니다.
흉부 엑스선 검진 수수료가 이번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진료 사업의 일환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신설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흉부 엑스선 의뢰를 하게 된 사유는 보건소에 진료관리사가 세 분 계셨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도 응모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부득이하게 이 건강검진 흉부 엑스선 검진 위탁하게 된 동기인데요.
이게 저희가 건강검진 진단을 하게 되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제조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 시일 내에 증명 발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사 선생님이 두 분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시기에 맞춰서 발급하려고 하다 보니 외부에 빨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받아서 본인들한테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사가 한 명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신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이번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의사가 3분의 1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세 명의 중의 지금 한 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예전부터 우려했던 지점이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라든지 그런 예산 부서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의사를 충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잘 수행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박영선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구본조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건강증진과장 김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