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먼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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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먼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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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담당관 채기형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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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허가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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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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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허가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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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거에는 없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 내려온 거에 토석 재채취 및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해가지고 국·도·시비에 예산이 잡혔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업무보고한 거에는 없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 내려온 거에 토석 재채취 및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해가지고 국·도·시비에 예산이 잡혔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아,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토석 재채취 및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허가담당관 채기형
허가담당관 소관 맞나요?
○홍성표 위원
예, 예산서에 있는데 모르는 사업이에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저희가 한 번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조금 전 마지막에 페이지 524페이지에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있는 사업은 그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할 때는 상세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 그 사업의 개념이나 진행현황 같은 것도 추가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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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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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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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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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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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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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28페이지입니다.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원래 친수형에서 지금 현재.......
아니,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우리 한 군데 올라간 거죠?
1순위로.......
과장님, 528페이지입니다.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원래 친수형에서 지금 현재.......
아니,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우리 한 군데 올라간 거죠?
1순위로.......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1위로 추천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일단 17개 사업에는 선정이 이미 된 거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중에서 한 다섯 개 사업지구가 선도사업지구가 되는데 이 다섯 개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야 사업도 조기에 착공이 되고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충청남도에서도 아산시 방문했을 때 굉장히 저희에게 협조해 주신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올해 임금체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장이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현재 진행하고 향후 방안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건설과장 강응식
다행히 추석 전에 체불임금과 그 장비대,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완납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장에 그 투입되는 기술자들의 기술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직이 많아요.
현장 소장들이 1년에 막 세 명 네 명씩 바뀌다 보니까, 그게 꼭 여기 현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에서는 감리단과 시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서 우리 목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이 많아요.
현장 소장들이 1년에 막 세 명 네 명씩 바뀌다 보니까, 그게 꼭 여기 현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에서는 감리단과 시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서 우리 목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원청 받은 곳에서 잦은 현장소장 교체와 사업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청에서 하청에 도급 주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회계과에서 계약관계에서도 챙겨보지만 또 하청에서 실제적으로 아산에있는 주유소나 각 거래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까지 피해가 계속 연차적으로 생기니 그 부분 꼭 사업 초기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안성천 쌀조개섬 앞의 전체적인 하천 제방공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쌀조개섬에 대한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공사 중에도 쌀조개섬에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 초에 사업시기가 약간 조정이 잘못돼서 영농을 준비하신 분들 배려 차원에서 금년까지만 농사를 짓고 내년부터는 보상을 받고 본격적인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성토사업이나 이것은 영농보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집행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성토사업이나 이것은 영농보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집행을 해야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 보면 2022년 3월에 우리 하천공사 착공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하천공사 착공이 2022년 3월에 했다고 돼 있고, 2023년 2월에 쌀조개섬 공사 착공 성토하신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되면 2023년 2월에 성토 못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영농 다 끝나서 저거 조사료 하시려고 다 쌓아 놓았잖아요, 현재 현장은?
○건설과장 강응식
여기서 말씀드린 게 원래는 금년 2월에 착공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농준비를 하신 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어요.
영농준비를 했으니 금년까지만 농사를 좀 짓게 해다오.
그래서 한강청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까지만 농사짓는 걸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계속 한강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농준비를 했으니 금년까지만 농사를 좀 짓게 해다오.
그래서 한강청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까지만 농사짓는 걸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계속 한강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아, 제방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과장 강응식
제방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성토작업이나 이것은 1년 정도 유보해 놓은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에는 농사를 못 짓는 걸로 하고 내년에 성토는 착공하신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굉장히 제방 둑이나 전체적으로 제방 쪽 수해방지로 턱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그 고수부지가 현재 복원지구로 해서 억새를 조성해 놨습니다, 고수부지 전체에.
그 일부분을 친수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해야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타당하다. 이런 것들 도입이 가능하다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친수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 일부분을 친수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해야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타당하다. 이런 것들 도입이 가능하다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친수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복원지역으로 전체 지금 억새 심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강응식
다 됐는데 일부분을 친수시설로 바꾸는 거죠.
○홍성표 위원
몇 퍼센트 정도를 친수지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전체면적 대비?
○건설과장 강응식
그것은 도입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6만 평 정도, 고수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접근성도 좋고 고수부지가 잘 조성돼 있어서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고수부지가 잘 조성돼 있어서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 면적이 몇 평인데요?
○건설과장 강응식
한 100만 평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고수부지가 잘 예쁘게 정리가 된 데.
○홍성표 위원
예, 그 근처로, 그 주변으로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거기만 하지 원래 넓은 공간이라 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8월에 축협 조합장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8월 정도 되니까 이미 그 억새나 이런 것은 베어봐야 영양가가 없다.
그 이전에 베어야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 축협보고 그런 좋은 대상지들을 한번 선정해 봐라 하고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우선 도고천 같은 경우는 국도21호부터 그쪽 소재지까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축협보고 거기 억새들을 정비해달라고 했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느냐 했더니 고수부지가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 곤란하다.
저희는 그래서 겨울에 장비 좀 투입해가지고 평탄작업 좀 해서 여름에 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5월에 한 번, 그다음에 6∼7월에 한 번.
넘어가면 영양분이 없나 봐요.
일단 도고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내요.
그쪽 소재지 입구 하천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뭐 나무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하천 관리하는데도 지장 없도록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8월 정도 되니까 이미 그 억새나 이런 것은 베어봐야 영양가가 없다.
그 이전에 베어야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 축협보고 그런 좋은 대상지들을 한번 선정해 봐라 하고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우선 도고천 같은 경우는 국도21호부터 그쪽 소재지까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축협보고 거기 억새들을 정비해달라고 했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느냐 했더니 고수부지가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 곤란하다.
저희는 그래서 겨울에 장비 좀 투입해가지고 평탄작업 좀 해서 여름에 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5월에 한 번, 그다음에 6∼7월에 한 번.
넘어가면 영양분이 없나 봐요.
일단 도고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내요.
그쪽 소재지 입구 하천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뭐 나무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하천 관리하는데도 지장 없도록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도고지역에는 또 불도 났었잖아요?
그 하천 제방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안전성에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축산인들 부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과에서 축협과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사업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 제방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안전성에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축산인들 부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과에서 축협과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사업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또 그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여에서 또 선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꼭 감안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앞서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들하고 좀 같은 목들이 있긴 한데요, 그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 하천사업, 이거 공모했던 서류 있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30페이지에 강장2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 교량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아직 결론이 난 바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미영
시의 입장은 지금 존치하는 걸로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 부서 입장은 주민의견도 있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이 날 때까지는 저희는 그 부분만, 교량만 존치해 놓고 유보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시장님이 여기 가셨을 때 철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말씀은 하셨지만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좀 애매해서 의견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내년 초에는 결정이 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내년 초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의견으로 결정이 난다고 해서 진짜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것 같은데 철거하기에는 세운 예산, 이 교량을 설치할 때 든 예산이 또 헛 예산이 되는 거고, 그대로 두자니 주민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어려운 상황인 건 압니다.
그런데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531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촌용수개발사업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는 하지만 시 자체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시 자체에서 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지금 보면 뭐 양수장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것 말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지?
○건설과장 강응식
사실 이게 몽리지역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나 모든 것은 우리 아산시가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현재 한 40% 정도 공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남부지구, 이건 북부지구인데 남부지구 농촌형 도시재편사업도 우리 시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심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이게 대개 몽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이것은 현재 한 40% 정도 공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남부지구, 이건 북부지구인데 남부지구 농촌형 도시재편사업도 우리 시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심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이게 대개 몽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많습니다.
저희는 뭐 편안한 물길사업, 뭐 여기 보면 사실 대구획정리사업도 대개 용수 배수로사업이에요.
다 대부분, 지금 경지정리사업지구가 경지정리 완성이 된 지 보통 70년 전 것, 또 빨라 봐야 4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40년에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로들이 다 엉망이에요.
콘크리트 수로들이 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용수로, 배수로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뭐 편안한 물길사업, 뭐 여기 보면 사실 대구획정리사업도 대개 용수 배수로사업이에요.
다 대부분, 지금 경지정리사업지구가 경지정리 완성이 된 지 보통 70년 전 것, 또 빨라 봐야 4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40년에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로들이 다 엉망이에요.
콘크리트 수로들이 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용수로, 배수로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김미영
수로사업이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이 수로사업하고 더불어서 그 지역에 펌프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용수공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관정을 판다거나, 아니면 용수로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수로에서 다른 지역으로 펌프를 해 주는, 그러니까 양수장을 설치해 준다거나 각종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용수공급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농업이나 이쪽에는 건설과 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35페이지하고 536페이지인데요, 이거 삽교천 명품숲지 생태공원 조성하고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농업이나 이쪽에는 건설과 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35페이지하고 536페이지인데요, 이거 삽교천 명품숲지 생태공원 조성하고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두 개 다 2023년부터 ’26년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삽교천 명품숲지 생태공원은 용역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셨고,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은 용역비 계상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은 12월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거라 추경 때 하시려고 용역 예산을 안 올리신 건지?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은 12월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거라 추경 때 하시려고 용역 예산을 안 올리신 건지?
○건설과장 강응식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지금 다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용역비 계상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얼마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3억씩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3억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100% 시비인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00%시비?
○건설과장 강응식
예, 100% 시비지만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혹시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두 사업 다 3년 동안 진행해서 되는 사업인데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 두 개 다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그 사업 시행이 가능한 거긴 한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사업비를, 이게 추정사업인데 사실은 기본설계를 한번 해 보고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사업의 범위와 금액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조사나 기본 조사 설계를 해 보고 여긴 도저히 도입 불가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최종적인 금액들은 결정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조사나 기본 조사 설계를 해 보고 여긴 도저히 도입 불가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최종적인 금액들은 결정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거 두 개 다 아직 용역사나 이런 게 결정되진 않았고, 그렇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때는 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죠?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공모서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삽교천 명품 숲지 생태공원 조성과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공모서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삽교천 명품 숲지 생태공원 조성과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41페이지입니다.
온양 중로 3-61호, 원예농협 개설공사, 이 부분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려고 했는데 착공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 사유하고 현재 진행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중로 3-61호, 원예농협 개설공사, 이 부분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려고 했는데 착공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 사유하고 현재 진행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 중로 3-61호, 원예농협 개설공사를 저희가 중로급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 경찰서라든가 교통,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도시가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중로가 아니라 대로로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일몰된 이후에 그 원예농협 뒤쪽으로 개인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수요가 지금 계속 협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후에 그런 교통의 편의를 위해 지금 도시계획과에 대로급으로 확장해서 그 부분 관리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현재는 도에 올라가 있는데 농지전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나 그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 이후는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태워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 경찰서라든가 교통,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도시가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중로가 아니라 대로로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일몰된 이후에 그 원예농협 뒤쪽으로 개인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수요가 지금 계속 협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후에 그런 교통의 편의를 위해 지금 도시계획과에 대로급으로 확장해서 그 부분 관리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현재는 도에 올라가 있는데 농지전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나 그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 이후는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태워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착공은 늦어졌지만 준공은 2023년 12월로 준공 예정이라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그 앞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축협하고 원예농협하고도 이사회에서 그 부분만 결정이 되면 되는데 자기들 땅을 취득한 가격에 비해서 저희 보상비가 낮다 보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로 가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그 주민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민선8기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7기에서 8기까지?
어쨌든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실제로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 지금 너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광호텔 회전교차로로 해서 용화동 들어가는 그 길도 지금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 아식스 도로 같은 경우도 온천2동 지역에서 나오는 도로가 지금 거의 일방통행이고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토지보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지금 전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토지보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지금 전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안대로 추진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평택하고 우리 아산 안성천하고 연계 부분, 굉장히 열악한 것 현장 보고받으셨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 안성천 지금 공사 중이니까 국가하천 사업 마무리되면서 우리 자전거도로 무리 없이 진행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하면서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인주까지 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아산호를 가로지르는 그런 자전거도로망을 별도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연결이 되고, 저희가 또 아산하고 평택, 아산에서 당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하면서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인주까지 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아산호를 가로지르는 그런 자전거도로망을 별도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연결이 되고, 저희가 또 아산하고 평택, 아산에서 당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전거에 연관해서, 보고서에는 없는데 집단민원 발생해서 우리 의회에도 집단민원이 접수됐었어요.
집단민원 내용은 아산시 자전거모임 대표 김○○님 등 해서 268인이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중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접수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자전거에 연관해서, 보고서에는 없는데 집단민원 발생해서 우리 의회에도 집단민원이 접수됐었어요.
집단민원 내용은 아산시 자전거모임 대표 김○○님 등 해서 268인이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중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접수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제출해 주신 거와 같이 이 부분을 회신해 주신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하고 향후 추진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저희가 실제로 자전거교육장하고 유바이크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잠정적으로 우선은 폐쇄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내년 예산도 위탁비를 당초 6억에서 4억으로 저희가 줄여서 편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자전거교육장 같은 경우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있어서 시장이 주민에 대해 자전거 이용에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은행나무길하고 신정호에 3명씩 근무하던 데를 4명으로 내년부터는 늘리는 걸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현재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오버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도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유바이크라든가 교육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나가서 그 부분을 메꾸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1명씩 추가로 배치했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주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인원을 조정하고 주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을, 저희가현재는 아직 실행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을 지금처럼 교육장에서 사람이 상설로 해서 하기보다는 해 보니까 그렇게 홍보도 하고 다 했지만 교육장 운영이 너무 저조해서 학교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한 달에 뭐 1회든 2회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지금 2명 추가로 배치해 준 데에서 그 사람들 2명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것은 우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은행나무길하고 신정호에 3명씩 근무하던 데를 4명으로 내년부터는 늘리는 걸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현재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오버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도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유바이크라든가 교육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나가서 그 부분을 메꾸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1명씩 추가로 배치했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주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인원을 조정하고 주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을, 저희가현재는 아직 실행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을 지금처럼 교육장에서 사람이 상설로 해서 하기보다는 해 보니까 그렇게 홍보도 하고 다 했지만 교육장 운영이 너무 저조해서 학교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한 달에 뭐 1회든 2회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지금 2명 추가로 배치해 준 데에서 그 사람들 2명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것은 우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이 약칭 자전거법으로 개정이 됐고, 우리 아산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2017년 5월 15일부터 일부개정해서 시행 중이에요.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정말로 기후 위기 속에서 생활자전거뿐 아니라 레포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정말로 기후 위기 속에서 생활자전거뿐 아니라 레포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윤원준 위원님이에요.
○위원장 김미영
예, 윤원준 위원님.
○도로과장 한영석
전체 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 두 구간을 한꺼번에 저희가 해야 버스가 원활하게 통행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원만하지 못해서 지금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차 구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상 추진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 다 담지 못했지만 우선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1구간은 내년에 저희가 준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사업비의 한 60에서 70% 정도 보상비가 됩니다.
사업비는 뭐 이삼십 프로, 많은 데는 한 30프로 정도까지 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비용이 들어가고요,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구에 있는 고물상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사업비의 한 60에서 70% 정도 보상비가 됩니다.
사업비는 뭐 이삼십 프로, 많은 데는 한 30프로 정도까지 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비용이 들어가고요,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구에 있는 고물상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이 사업비가 그때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연도에 하겠다면 사업비를 다시 추산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지금 실제로 요즘 금년 들어서 금년 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토지거래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하락이 됐는데 내년도에 물론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겠지만 내년도의 추이는 어떻게 될는지 예측은 못 하지만, 올라갈지내려갈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만약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2백억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공사비도 많이 올라서 그런부분 저희도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도 우선 1구간부터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2차 구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도 우선 1구간부터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2차 구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도로시설 결정한 게 몇 연도쯤 한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아식스 그 골목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구도심이 이 도시계획도로 다 해 놓고 하지 못한 이 부분 때문에 발전을 못 하는 거지 구도심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다 도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부터 예산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이 수십 년간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이삼 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예산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이 수십 년간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이삼 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신미진 위원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는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한영석
2023년도 예산요?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는 금년 말까지 운영 종료가 되고,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 시설공단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종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물도 다 치워야 하고, 그런 부분은 뭐 한두 달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지하고 정산을 통해서 그 비용도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서 그 비용은 우선 거기에다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지하고 정산을 통해서 그 비용도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서 그 비용은 우선 거기에다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분들 한 분씩을 더 증원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근로기준법상 그 근로시간이 초과가 됩니다, 세 명이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는 유바이크라든가 교육장에서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 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교대 근무를 시켜줬는데 유바이크하고 자전거 교육장이 없어지면서 실제로는 지금 3개의 시설물을 없앤 겁니다.
유바이크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유바이크, 자전거 교육장, 온양온천역 대여소.
세 군데에서 여섯 명을 없앴는데 은행나무길하고 신정호에 한 명씩을 더 증원해 준 이유는 전에는 그렇게 교대 근무가 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오버가 안 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좀 맞춰 주느라고 한 명씩을 더 배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는 유바이크라든가 교육장에서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 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교대 근무를 시켜줬는데 유바이크하고 자전거 교육장이 없어지면서 실제로는 지금 3개의 시설물을 없앤 겁니다.
유바이크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유바이크, 자전거 교육장, 온양온천역 대여소.
세 군데에서 여섯 명을 없앴는데 은행나무길하고 신정호에 한 명씩을 더 증원해 준 이유는 전에는 그렇게 교대 근무가 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오버가 안 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좀 맞춰 주느라고 한 명씩을 더 배치해 준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도로과장 한영석
물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매일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나 보지를 않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그 사람들 출근부라든가 그 사람들 휴가 간 기록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교육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장에 계시지 거기에 가서 충원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도와주셨다는데, 근무지에 가서 같이 도와주셨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분들 그런 핑계라고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핑계를 대면서지금 여기에다가 증원해서?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문제가 많은 업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문제가 많은 업체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 그 부분은 인원이 그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그 사람들이 쉽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 휴가 낼게요” 하고 다 안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맞추고 초과근무라든가 휴일근무, 그런 기준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맞추고 초과근무라든가 휴일근무, 그런 기준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부분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역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과 유바이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실제적인 근무를 하면서 신정호나 은행나무길에서 근무하는 유기적인 활동에서 비수기·성수기가 있었고, 자전거 수리나 고장 자전거,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사업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민간위탁 부분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역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과 유바이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실제적인 근무를 하면서 신정호나 은행나무길에서 근무하는 유기적인 활동에서 비수기·성수기가 있었고, 자전거 수리나 고장 자전거,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사업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시설 폐쇄의 주안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했던 사업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준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좀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향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배방 중로 3-3호 한라비발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541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배방 중로 3-3호 한라비발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니까 국비가 적절치 않다고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한영석
아, 그 부분은 먼저도 아산형통에서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배방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도 물론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특교세를 지역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것은 보상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시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특교세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흔쾌히 “공사비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특교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도 물론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특교세를 지역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것은 보상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시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특교세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흔쾌히 “공사비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특교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날 가서 저희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시민분들은 시민한테 앵벌이 시킨다고까지 표현이 나왔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을 그렇게 국비에 해가지고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 저하고 과장님, 따로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런 자료들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다 있죠,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542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배방 소로 2-16호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농협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제가 전에 자료 한번 간단하게 받기는 했는데 왜 늦춰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자세하게 들어 있는 상세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제가 자료를.......
○도로과장 한영석
세 개.
○위원장 김미영
세 가지 요구했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두 가지하고 하나는.......
○위원장 김미영
하나는 따로 저하고 얘기하자고 했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진행되다가 멈췄거나 아니면 80% 이상 수용이 안 돼서 5년 또는 2년 연장돼서 7년이 지난 사업들이 아산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그런 건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것은 제가 따로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3페이지에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굉장히 주기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3페이지에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굉장히 주기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이번에 5분 발언에서 제가 했듯이 그 바닥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업이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5분 발언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통해서 아산시 관내 전부를 파악한 바가 있기는 하고, 그게 조치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바닥 신호등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계속 고장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바닥 신호등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계속 고장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것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캐치해 가지고 고장난 것을 고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부분 고민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저희가 수시로 월이 됐든 뭐 분기가 됐든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렇진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제보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 눈이 우리 눈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 눈이 우리 눈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다음 554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바우처 택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이 택시 기사님들이 무언가 좀,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었는데 택시 기사님들과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청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요청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현재 바우처 택시에 준해서 개인택시 사업자 30명 선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이번 주에 운송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에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2월에 운송 개시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사업자분들 고객응대 요령이나 통신장비 사용요령에 준해서 한 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택시 간담회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협약식, 개인택시와 우리 아산시와 바우처 택시 협약식을 했거든요.
이 협약식을 하면서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완료했고요, 이번 주에 운송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에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2월에 운송 개시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사업자분들 고객응대 요령이나 통신장비 사용요령에 준해서 한 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택시 간담회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협약식, 개인택시와 우리 아산시와 바우처 택시 협약식을 했거든요.
이 협약식을 하면서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처음 협약식을 할 때고 아마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한다든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에 또 이게 시행이 되면서 또 겪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에 또 이게 시행이 되면서 또 겪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쯤은 간담회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계획 잡으셔서 저하고도 좀 날짜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사업지 지속 발굴 및 개방 추진, 해서 하셨는데 어느 방향 쪽으로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 저번에도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유주차제에 준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이 지금 4개소, 해서 60대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부설주차장은 말씀하셨듯이 주차 수요가 높은데, 동 지역이라든지 우리 온천동, 권곡동, 모종동, 뭐 기타 주차 수요가 높은 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됐는데 12월 1일 온양재림교회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종동에 온양제일교회하고도 현재 협의는 완료돼 있고요, 거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하고 자체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비에 준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보조금하고 같이 사업을, 사업이 완료되면 개방하는 걸로 현재 협의가 끝났습니다.
했는데 부설주차장은 말씀하셨듯이 주차 수요가 높은데, 동 지역이라든지 우리 온천동, 권곡동, 모종동, 뭐 기타 주차 수요가 높은 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됐는데 12월 1일 온양재림교회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종동에 온양제일교회하고도 현재 협의는 완료돼 있고요, 거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하고 자체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비에 준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보조금하고 같이 사업을, 사업이 완료되면 개방하는 걸로 현재 협의가 끝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고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권곡 청솔아파트가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옆에 한신들아파트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제일교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하다니 감사하고요, 그 앞에 또 아산마트 주차장이 야간에는 또 안 해요.
주간에는 아산마트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한 번 거기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좀 거쳐서 아산마트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꼭 좀 협조해 주식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권곡 청솔아파트가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옆에 한신들아파트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제일교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하다니 감사하고요, 그 앞에 또 아산마트 주차장이 야간에는 또 안 해요.
주간에는 아산마트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한 번 거기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좀 거쳐서 아산마트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꼭 좀 협조해 주식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54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대기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되나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현재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대기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되나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대기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출·퇴근하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래서 7시에서 8시 사이는 7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8시에서 9시는 한 57분, 그다음에 12시에서 1시 사이가 56분,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4시에서 5시 사이가 62분,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제가 말씀을 올린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짧게는 12분, 뭐 13분.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시에서 9시는 한 57분, 그다음에 12시에서 1시 사이가 56분,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4시에서 5시 사이가 62분,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제가 말씀을 올린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짧게는 12분, 뭐 13분.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있지만 각 근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퇴근 전 2시간 전에 대부분 예약 콜을 올리세요.
그런데 정말 날씨 춥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나와서 일을 보시다가 콜을 부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추울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조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썼지만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콜을 했는데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이용하시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지금 병원 진단서 현재 첨부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그런데 정말 날씨 춥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나와서 일을 보시다가 콜을 부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추울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조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썼지만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콜을 했는데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이용하시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지금 병원 진단서 현재 첨부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심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소견서하고 진단서 가진 분들로 심사되신 분들로 한해서 지금 이동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바우처 택시가 되면 그런 분들은 휠체어 장착이 안 되어 있는 분 바우처 택시 쪽으로 더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2월에 업무 추진되기 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더 홍보도 하셔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그래서 558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마지막 2023년 8월에 지·간선 체계 운영 3개월 시범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방향을 놓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많은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지·간선 체계를 정말로 전면적으로 이번에 개선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계획단위에서부터 마을 설명회에서부터 집행부의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간설 체제를 할 때 사실은 현재 농촌지역의 제일 문제점은 어르신들의 문제점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승을 하기 싫어서 한 번에 타고 그냥 오시는 걸 좋아해서 저희가 우선은 영인지역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이렇게 지·간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영인 방면을 할 때 마을마다 다 찾아가서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절충안이 있으면 절충안을 찾고,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는 확고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형 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간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승을 하기 싫어서 한 번에 타고 그냥 오시는 걸 좋아해서 저희가 우선은 영인지역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이렇게 지·간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영인 방면을 할 때 마을마다 다 찾아가서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절충안이 있으면 절충안을 찾고,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는 확고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형 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간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저희가 정말 혈세인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담을 때 그 부분이 객관적인 근거와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담아내지만 실제적으로 또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교통 지·간선 체계잖아요?
거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명분을 갖고 추진하셔야지 본 의원도 시의원이지만 민원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명분을 갖고 추진하셔야지 본 의원도 시의원이지만 민원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던 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상당할 텐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드리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꼭 마련하셔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이 용역 자체는 또 시비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이 용역 자체는 또 시비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일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다른 방향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 현재 각 노선별로 이용자도 파악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시행했던 부분도 요즘 조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선 지·간선 기본계획이 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일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다른 방향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 현재 각 노선별로 이용자도 파악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시행했던 부분도 요즘 조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선 지·간선 기본계획이 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택시가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택시 승차 정류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을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택시 정류장이 없는 곳이 뭐 2천 세대, 5천 세대 있는 중간에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실·과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택시 정류장을 좀 구역별로 거점화시켜서 만들어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어떤 추진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실·과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택시 정류장을 좀 구역별로 거점화시켜서 만들어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어떤 추진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 택시 승강장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원준 위원님께서 택시 부분에 대해 도시개발지역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 협의를 할 때 꼭 택시 협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중교통에 버스는 협의가 돼 있어서 우선 버스 승강장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버스 외에 택시도 같이 저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이미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에는 저희가 버스와 택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원준 위원님께서 택시 부분에 대해 도시개발지역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 협의를 할 때 꼭 택시 협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중교통에 버스는 협의가 돼 있어서 우선 버스 승강장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버스 외에 택시도 같이 저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이미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에는 저희가 버스와 택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개발과 도시개발에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현재 개발이 완료돼 있는 부분에서도 정말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곳은 택시 정류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개인택시 하시는 개인택시 지부 또 법인택시 지부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택시 승강장을 시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그 실제로 택시기사가 가서 이용하면서 꼭 여기는 택시가 있어야 한다는 곳은 저희가 어디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면 좋겠는지 자료를, 실제로 운행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간담회 때는 그 자료를 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교통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택시 승강장에 대한 부분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택시 승강장을 시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그 실제로 택시기사가 가서 이용하면서 꼭 여기는 택시가 있어야 한다는 곳은 저희가 어디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면 좋겠는지 자료를, 실제로 운행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간담회 때는 그 자료를 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교통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택시 승강장에 대한 부분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강제할 순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2억 7000만 원 용역사업비로 세우셨는데 이거 본예산에 올라간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올라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 용역은 기존에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편성하는데 그냥 법적인 용역이라 해서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아산시가 발전하면서 대중교통이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담고 싶어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 1억이 편성돼 있는데 하지 않고 내년도에 좀 더 세우자 해서 내년도에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업지시서 나갈 때부터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아산시가 발전하면서 대중교통이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담고 싶어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 1억이 편성돼 있는데 하지 않고 내년도에 좀 더 세우자 해서 내년도에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업지시서 나갈 때부터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 용역 하면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착수보고회 때부터 같이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정비 계획이 그 이후에 세워졌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금년도에 그 DB 구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승강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F등급부터 해서 교체가 필요한 것, 또 수리가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읍·면·동별로 지금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승강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F등급부터 해서 교체가 필요한 것, 또 수리가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읍·면·동별로 지금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체계적으로 준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이용자가 많은 곳도 중요하지만 버스가 오는 그 간격이 너무 길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긴 시골 같은 데에도 좀 비율을 정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다섯 개로 해서 내년도에 열 개를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올렸고요, 올해는 주로 북부권, 배방·탕정, 뭐 터미널, 이쪽에 설치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 이용자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순 없고요, 그쪽도.......
그래서 저희 열 개 부분을 그쪽에도 한 반 정도 수요자가 많은 데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노약자가 많은 곳, 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 대기시간이 긴데 또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시는 곳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게 아무래도 서부지역 쪽에 좀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안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열 개 다 전부 다 그런 쪽에 하는 것은 그렇고요, 반 정도는 이용 승객이 많은 쪽, 그다음에 반 정도는 약간 소외지역,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올렸고요, 올해는 주로 북부권, 배방·탕정, 뭐 터미널, 이쪽에 설치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 이용자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순 없고요, 그쪽도.......
그래서 저희 열 개 부분을 그쪽에도 한 반 정도 수요자가 많은 데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노약자가 많은 곳, 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 대기시간이 긴데 또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시는 곳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게 아무래도 서부지역 쪽에 좀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안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열 개 다 전부 다 그런 쪽에 하는 것은 그렇고요, 반 정도는 이용 승객이 많은 쪽, 그다음에 반 정도는 약간 소외지역,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저는 7대 3 정도 기대했는데 5대 5까지 해 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기존에 올해 다섯 개가 도시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6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말소 차량 멸실인정·
말소추진, 해서 사업개요하고 향후 추진 기대효과,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어요.
그럼 현재로서는 이 멸실 대상자에 대해서 추계나 이런 부분이 된 건 없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추릴 예정인가요?
장기 미말소 차량 멸실인정·
말소추진, 해서 사업개요하고 향후 추진 기대효과,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어요.
그럼 현재로서는 이 멸실 대상자에 대해서 추계나 이런 부분이 된 건 없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추릴 예정인가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멸실 대상자,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요, 멸실인정 요건이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 차령이 승용차 같은 경우 11년 이상 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는 차는 멸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 멸실을 않고 하다 보니까 등록업무상 차량이 살아 있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멸실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서 차령이 승용차 같은 경우 11년 이상 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는 차는 멸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 멸실을 않고 하다 보니까 등록업무상 차량이 살아 있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멸실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연락처가 안 되고 연락처가 차주 주소지나 이런 게 있는데 쉽게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대포차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그런 차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이 부분에?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차량 소유자가 자기는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 이전이 안 됐거나 폐차는 시켰는데 폐차 말소 신청이 안 됐거나, 이런 차량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부상 소유자한테 차령이 초과됐거나 그리고 운행사실이 3년간 없다고 치면 이것은 그 차량 소유자 본인이 정리를 안 한 확률이 높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한테 말소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부상 소유자한테 차령이 초과됐거나 그리고 운행사실이 3년간 없다고 치면 이것은 그 차량 소유자 본인이 정리를 안 한 확률이 높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한테 말소를 유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이 개요를 보면 청년 세대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해서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50%, 대신 총사업비는 4000만 원 시비 전액 지급되면 그 후에는 또 추경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을 1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 중단하면 형평에 안 맞고요, 만약 이 수요가 더 많게 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 수요를 봐 가면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저희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정확한 토지 경계로 발생하는 소유자 간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 행감 때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저희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정확한 토지 경계로 발생하는 소유자 간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 행감 때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사업 자체가 한 번 시작을 하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아직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아직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예. 이해가 됐고요, 566페이지에 청년을 위한 중개보수 반값 지원사업.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세대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19세에서 34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런데 조례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청년기본법 자체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위원장 김미영
이거 국비 사업인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니에요. 시비예요.
○위원장 김미영
시비 사업이면 아산시 조례에 맞춰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알려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안전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건물번호를 LED로 밤에도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번호를 LED로 밤에도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범죄나 아니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기는 편할지 몰라도 시민들의 입장이나 범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건물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인식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이 부분 LED로 작업을 하는 게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작은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좀 커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위원장 김미영
차라리 건물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뭐 예를 들면 아고 앞, 아니면 아산시청 앞, 이런 용어면 괜찮은데 이것은 건물번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아고 앞이라든가 아고 옆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 딱 특정 위치가 아니라 포괄적인 위치가 되는 거고 이 건물 주소라는 것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 지점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개괄적인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지점을 선택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딱 그 지점을 선택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이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안전을 느낄 정도가 안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면 뭐 아산시청 앞, 하고 그 밑에다가 건물번호가 같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건물번호만 있는 건 사람들이 이 위치에 대한 정확성이 친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면 뭐 아산시청 앞, 하고 그 밑에다가 건물번호가 같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건물번호만 있는 건 사람들이 이 위치에 대한 정확성이 친숙하지 않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틀리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저희가 생각하는 예방효과라는 것은 이 LED로 하게 되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기 때문에 조명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럼 그것 좀 나중에 갖다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