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6차-건설도시위원회-2022.12.06 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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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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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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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581페이지입니다.
3번, 아산 성장관리계획 수립, 하셔서 보고해 주셨고 맨 밑의 문제점 및 대책에 성장관리계획을 새로운 주제로 인식한 민원발생 우려, 충분한 주민소통과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에 위한 계획수립 추진,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도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고 옹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견안에 담은 것 확인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의견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후의 추진현황은 며칠 안 됐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일단 의견 온 거하고요, 의회의 청취안 의견하고 저희가 또 주민 열람 공고해서 받은 의견하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 작성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옹벽 높이하고 경사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청취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항도 저희가 사항을 한 20개 정도 전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 파악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들 의견도 우려가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의견안을 제출했으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시고 그 자료도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자료로 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582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중 맨 밑에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해서 국비 받아오셨어요.
내년 본예산서에 보면 6500만 원 국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나왔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이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번에 처음 저기 하는 거고요, 전기사업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서 이 부분 그동안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한 번씩 안전점검을 했었는데요, 안전점검을 한 상태를 지금은 전기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의무사항으로해서 무조건 안전공사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장 바뀐 사항은 안전관리 때문에 강화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군이 내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 신청해서 국비를 먼저 받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에 맨 밑에 넣어 놓으셨길래 신규로 안 잡고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었는지, 보조금이 왔었는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 신규는 신규로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보안등 유지관리, 그런 큰 제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별도로 그 부분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탑재시켜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예를 들어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보수는 어쨌든 권역별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보수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 했잖아요, 아산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목이 우리 예산목으로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거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추경에?
○홍성표 위원 어느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3회 정리추경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 예산에 해서 발주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가로등 예산에 그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보안등 사업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정리추경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가지고 트리도 예산 추경에 따로 잡았고, 그 부분 목을 해 놓으셨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리추경에 어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정리추경 예산서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여기 없는데 거기 가로등 도로조명 정비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드릴까요?
○홍성표 위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관내여비?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여비가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그 위에 도로조명 전기요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닙니다.
제가 잠깐 가서 말씀드릴까요?
○홍성표 위원 그럼 연말연시 도로개선사업 5천만 원 1식?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겁니다.
○홍성표 위원 연말연시 조명개선사업 5천만 원 1식이 트리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트리로 해서 별도로 목을 세워서 발주하게 되면 지금 트리 점등하고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리추경에 그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우리 가로등 예산에서 먼저 발주한 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연말연시 조명 개선사업 5천만 원 1식, 해서 상세 사업내역, 지출내역을 자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그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국토계획법 34조에 매년 5년마다 제정비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전체에 대한 542.4㎡를 용역 발주해서 2000년 6월에 용역발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착수 보고 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건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1차·2차, ’20년도 10월하고 ’21년도 1월 정도에 전반적으로 다 해서 관련 실·과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시지역 확장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 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우리 국토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분석해서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는LH에서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부분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취약성 분석과 그 전반적 항목의 재해 취약성 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내용 나온 그 안을 가지고 재정비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21년도 10월에 14일간 주민공람 1차를 실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가 72건 정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해 반영하였고, 그리고 ’22년 3월에 2차.......
1차 때 주민의견에 대해서 나온 것 검토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면, 다시 반영하게 되면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차 공람이 ’22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차 때 의견 나온 것은 거의 다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2년 5월에서 6월, 한 달 정도 이상, 해가지고 아산시 관련 기관, 또 부서 협의를 다시 또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8월 24일, 우리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현재는 전반적인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12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데요,우리 심의할 대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로급 25m 이하의 도로하고 자연취락지역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농지 분야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 분야 협의 작성해서 허가담당관을 거쳐 충청남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검토가 되면 농림부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충청남도의 결정...상반기 6월 정도에 결정 고시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보통 시작되면 얼마 만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과업기간을 지금 36개월에서 지금 3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발주가 되고 현재 상당히 더 빠른데 원래 재정비가 먼저 발주되고 기본계획이 늦게 발주됐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먼저 발주되고 재정비가, 이런 순으로 가야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들어가는 그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시가 예정용지를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재정비,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재정비가 먼저 가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재정비가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우리가 충남도에 결정 신청되어 있어가지고 중앙 행정기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1월에 심의가 되면 저희가 도에 결정 신청해서 재정비를 바로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원래는 기본계획이 먼저 돼 있고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재정비를 하고 그 뒤에 기본계획이 돼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시가 예정지 물량하고 인구를 확정받아야 그 부분 재정비를 하겠다는 시가 예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기본계획 저기할 때 탕정이 혹시 뒤늦게 들어간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여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탕정2지구 그런 부분은 우리가 2030에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물량이 총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총량 범위 내에서 탕정2지구 LH가 들어온 건데 그 부분에 LH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중부생활권에 대한 물량의 인구 소진이 되다보니까 다른 민간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급하게 발주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일단은 아까 의견서 1차·2차에 해가지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것 좀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올해 12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이것은 도 계획의 일정에 맞게 저희가 넣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하면 그때그때 해 주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사실 연말에 도시계획 심의를 목표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기본계획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확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미영 인구 확정?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국토부하고 국토계획평가센터.......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광역단체 충남도지사인데 인구에 대한 권한 통제를 갖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갖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평가센터에서 인구를 통제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30 전국 도시기본계획을 합치면 1억 명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하게 기본계획이 그동안 잡혀 있었다.
그래가지고 현재 2030 기본계획에서 35나 2040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당진 같은 경우는 2030에서 45만을 받았는데 2035로 변경하면서 23만으로 이렇게 거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천안시도 줄었고요, 다른 지자체 다 줄었는데 우리는 2030에서 상주인구 60만인데 현재 국토부하고 국토계획평가센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아산시는 타지역과 비교하지 말라.
아산시는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물량도 많고 개발사업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하고 현재 우리 아산시까지 모시고 와서 안내하고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은 61만으로 어느 정도 확정돼서 현재 국토부하고 평가센터 협의 요청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론적으로는 12월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금 관계 부서 협의 기관인 국토부에서의 의견이 국토정책과가 기본계획에서 총괄하는 데고, 거기에는 또 도시정책과도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 쪽에서는 인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조율 중인데요, 관계기관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충청남도 담당자하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올해는 연말 12월 중엔 좀 어려울것 같고 1월 중에 심의를 올릴 것 같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 같다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뒤에.......
과장님, 이거 저한테는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따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러면 그동안 세부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세부 추진, 그 부분을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흐름도하고 같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다음에 587페이지부터 보면.......
아, 이건 우리 아니죠?
도시계획과 아니네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향후 추진계획 중 맨 밑에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 해서 관리카드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부하고 작성요령 소상히 안내 및 어르신은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게 올해도 혹시 사업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
○건축과장 김도형 올해는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안 하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활성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3백 세대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관리사무소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열악한 부분,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 부분을 꼼꼼히 꼭 챙기셔서 내년에는 꼭 가시적인 성과를 몇 군데라도 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이나 뭐 아니면 농촌지역이나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성인지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몇 년째 성인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 성인지 사업인데 의뢰한 것은 금년부터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22년도요?
○위원장 김미영 처음 한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 사업하고 접목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이게 ’21년까지.......
○위원장 김미영 이거 한 번 수립하면 3년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도형 그런데 성인지 사업 의뢰를 했는데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건축과에서는 선정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저기 한 거고 나머지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받았는데 큰 내용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온 저기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주시고요, 과장님.
만일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봐도 없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성인지 사업 한 번 하면 3년 동안 해야 하는 건데 내용 없이 3년을 성인지 사업을 이것으로 가야 하는 건지 좀, 아니면 저희가 그 평가에서 저기 되더라도 사업을 바꿔야 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594페이지에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이거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처음에 했던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9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감리업무 설명회 운영, 해서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연 2회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연 2회 하는 장소나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혹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품질검수는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연 1회가 아니고.
○홍성표 위원 품질검수는 분기별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아니, 감리설명회는.
품질검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 후에 품질검수를 실시합니다.
○홍성표 위원 품질검수는 2회, 그렇죠?
○홍성표 위원 2회, 그러면 감리업무 설명회는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홍성표 위원 분기별?
○홍성표 위원 그럼 분기별이면 4회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4회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4회를 몇 개 사업장을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품질검수는.......
아니, 감리업무 설명회는 10개 단지를 실시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10개 단지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입주 예정자 분들하고 대표단하고 함께 현장을 감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사실 감리업무 설명회가 사실 올해 저희가 시작하는 건데요, 그 입주 예정자 대표가 호반입니다.
그래서 예정자들이 이걸 제안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올 4월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는 입주 예정자하고 공사 관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이렇게 현장에 합동으로 해서 공사 전반적인 사항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같이 점검해서 입주 예정자분들의 궁금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 입주 예정자 단체 대표단에서 의뢰가 와서 감리 현장할 때 참여를 한번 해 봤어요, 모 업체에.
그런데 시에서는 어쨌든 그 감리단에 그 공사의 안전이나 모든 시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입주 예정자는 감리단에서 감리하는 조차도 불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비파괴검사로 철근 도면을 가지고 검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회의 예정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신을 해소할 부분도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서 배근이나 이런 관계가 부적정하게 시공이 된 부분은 시정조치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는 향후 그 단계를 어디까지 시공 가능한 건지?
시정조치가.......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 설명회에서 나온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사한테 개선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조치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입주 예정자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 이아람 팀장님하고 같이 갔던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서가 왔으면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통보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경비노동자 쉼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없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죄송하지만 다시 잘.......
○위원장 김미영 경비노동자 쉼터사업, 원래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던 건데 공동주택과에서도 같이 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데.......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다 했고 예산은 사회적경제과에 5천만 원인가를 편성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래서 사회적경제과랑 협업을 해서, 원래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단지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같이 사회적경제과랑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원래 사회적경제과는 5천만 원씩 있는 건데 공동주택과랑 협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진행되던 사업 그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가 별도로 어떤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이나, 이 업무가 사실 저희 공동주택과랑은 약간 동떨어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경제과랑 같이 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근로자 휴게시설이 있을 경우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쉼터가 있을 때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좀 마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걸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공동주택 내에 공동전기 사용료.
○위원장 김미영 우리 공동주택 내에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조례 발의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것은 법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예산에는 못 담았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본예산에는 이게 작년에 근거가 없어서 세우지 못 했고요, 추경 때 하면 남은 개월 수가 나오면 그 개월 수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추경 때요?
○위원장 김미영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597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그 민원이나 아니면 시에서 개입하기 힘든 문제 중의 한 가지가 이거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교육 실시하는 것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이것은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교재하고 강사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해서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비원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안전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실시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윤리운영교육하고 안전교육, 세 가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사실 안전은 좀 저기고요, 윤리교육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공동주택 감사비용도 추가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세부 내용, 해가지고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및 광고시설물 정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세부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업 내용이 광고물 정비로 야간·주말 등 정비 취약 시간대의 정비로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에요. 그렇죠?
이해 못 하셨나요?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수거보상제를 하는 이유가 야간·주말 등 정비 취약 시간대의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5명, 10개 단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55명이 맥시멈이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55명까지만 받으시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55명은 수거보상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55명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23년도에도 받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인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인원수 제한 없이?
그리고 지금 이게 단체별로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단체만 47명, 단체에다가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개인이 아닌 단체에 지금 거의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단체를 선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 뭐 혹시 다른 뭐.......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우선은 저희가 단체를읍
·면·동에서 단체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두 명씩을 저희들이 추천받는 겁니다.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 민원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단체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취지는 취약 시간대, 그리고 야간 주말, 이렇게예요.
그런데 이분들 이 단체에서 과연 주말에 나와서 이걸 하시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 주말에.
그분들은 평일엔 저희 정비반이 철거하니까 그분들이 별로 활동 안 하시고요, 주말·휴일·야간에는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거 개인한테 보상기준이 120만 원 이내예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렇게 두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신미진 위원 혹시 월에 120만 원 기준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체는 월 3600장, 개인은 1200장만 수거를 받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취지는 야간·주말 취약 시간대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한테 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정해 놓으면 열심히 주말을 이용해서 이걸 또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런데 사실 이 수거보상제라는 게 직업이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자꾸 높여버리면 내부적으로 서로 수거보상요원을 하려고 할 테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제가 볼 때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봉사 차원이 아닌 직업적, 금액을뭐라고 그럴까 지금.......
하여간 뭐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본인 직업으로다가 생각하고서 이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것을 순수한.......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개인 8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도 한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개인한테 월 120이라는 금액의 일자리 창출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그럼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표현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개인 120의 한도를 그냥 단체하고 같이 해 놓든지 이걸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게 주말에 너무 불법 광고물이 이렇게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저희도 곤두서요, 이런 민원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이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정작 주말에는 이렇게 많은 민원전화가 올 정도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주말에는.......
○신미진 위원 몇 분은 하시겠지만 나머지 지금 여기에 있는 명단에 계신 분들이나 단체분들은 주말이나 취약 시간대에 이것을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주말이고 야간이고, 평일에도 사실은 새벽부터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몇 분이시고요,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참여자 명단만 들어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 있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명단을 받으실 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23년도에도 또 추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명단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명단만?
○신미진 위원 그럼 명단만 올리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저희가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읍
·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읍
·면·동에서 명단을 올릴 때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경 써서, 우리 주말에 민원전화 무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신미진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처음 할 때 개인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랬다가 개인으로 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단체로 전환시킨 거죠?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개인이 사항이 있어서 단체로 전환시킨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처음부터 개인하고 단체하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지정할 때 개인·단체를 지정합니다.
○홍성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시작할 때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요.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계속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단체들도 각 지역별로 단체가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아산시에도 청결한 부분으로 하지만 단체에 대한 본인들 봉사 차원에서 많은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개인으로 점점 더 넓혀버리면 사실 뭐 저는 개인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걸 넓혀서 수거보상제를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점도 있거든요.
수거보상제 현장에서는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업무 검토를 좀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확대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잘 검토해가지고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운영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불법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 교육하실 때 이게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현수막은 행사라든지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 부분은 수거보상제 분들한테 철거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저희가 사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수거보상 요원들이 정비 안 합니다.
그분들이 이 현수막을 잘못 철거할 경우 자기들한테 신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당 현수막은 수거보상 요원들이 정비를 안 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비합니다.
사실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시에서.
○홍성표 위원 교육하실 때 보험이나 이런 수거보상제, 다시 내년도 예산에서 모집하셔서 다시 또 교육하시잖아요, 보험도 가입시키고?
그때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부분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을 하니 그 부분만큼은 단속하지 마시라 하는 것을 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홍성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잠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은 정치·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당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시에 이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네 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혹시 동선이?
움직이는 게 네 분이 2인 1조로 하실 것 같은데, 맞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과장님 생각에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아산시 전체를 다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혹시 어렵지 않으실까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사실 네 분이 하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주로 정비하는 게 시내권 위주하고 배방 신도시, 이쪽하고 둔포 쪽을 정비하고 시골까지 들어가서 정비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외곽을 돌 때 정비하고요, 평일에는 주로 시내권 위주로 정비를 많이 합니다.
○신미진 위원 평일에는 시내권으로요?
○신미진 위원 저희가 제일 많이 민원전화를 받는 게 금요일 오후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불법 현수막이 떼어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분이 하시기에 힘들고 이렇게까지 하면 혹시 근무 인원수를 좀 충당하실 생각은 과장님, 혹시 못 해 보셨을까요?
인원수를, 인력을 보강하실 생각이.......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그 부분 사실 인력보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력보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뭐 인력보강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력보강을 해 달라고.
○신미진 위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네 분이서 아산시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하고 다니심에 있어서 되게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되면 정작 주말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들은 주말에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현수막 철거함에 있어서.
그러면 인원을 좀 보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서 그 부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주말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지금 당장은 뭐 어쨌든 정비반들도 주말엔 쉬어야 하기 때문에 매번 나와서 정비하란 소리는 저희도 사실 어렵고요, 뭐 상황을 봐서 주말에 직원들을 근무시키든지, 아니면 정비반들한테 협의해가지고 매주는 안 되더라도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04페이지입니다.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동안 추진상황,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현재 표본조사 지장물 보상 및 착공, 그래서 12월에 원래 착공 예정이었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먼저 11월에 환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하면서 사고 때문에 그날 환지 추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감정평가사를 한 명 추천해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법 외,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법 외의 사항인데 주민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으시면 한 개 평가기관을 추천해 주신 것을 평가 한 개를 더해서 세 개 평가기관의 그 평균을 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각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받고 일요일·토요일 제외하고 12월 23일까지 제출이되면 4월까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한 삼사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월에 환지, 5월에 예정지 지정, 6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7월에 뭐 공사착공,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것은 토지보상법을 인용해가지고 온 거에 그런 인용이 안 되면또 그 안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빨리 해 달라.
그래서 법을 우리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다른 법을 인용해서라도 정당성을 좀 확보해야 제출이 되든 안 되든 그 나머지 분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서 소유자의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 한 명 추천을 해서 받아오면 그걸 포함해서3개사로 한다. 이렇게 정리됐고 미제출됐을 경우 그 동의서를 못 받아오면 그냥 저희들이 한 걸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월에 환지를 하고 2월에 예정지 지정하고 3월에 문화재 표본조사, 4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스케줄 표를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환지방식으로 이 부분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지구 내 주변에 있는 자연마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도로변에도 현수막을 많이 걸고 토지주들도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와 행정적인 절차에서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인식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모종중학교가 2025년 개교로 조건부 승인이 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렇게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선 지금 보고사항만 해도, 최고 빨리 돼도 4개월이 지연된 부분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여기에는 영향을 좀 안 받는지?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4개월 정도면 저희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 전의 주변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지장을 안 받을 건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6월까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영농을 하게 되면 6개월씩, 그러니까 4개월에 6개월하면 한 10개월씩 지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영농을 안 하시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4개월이 될 테고요, 그것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배 추수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문화재 표본조사를.......
그렇게 되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종중학교는 어떤 공기 단축이라든지 여러모로 행정절차 단축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뭐 이 모종샛들지구가 옆에 있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하고도 연계사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가?
○홍성표 위원 아산시에서 주안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명분 있는,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된 그런 사업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목적에 보면 난개발 정비 및 방지를 위한 계획, 체계적 도시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지금은 지구지정이라고 그래서 사업지구 밖의 테두리만 돼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인구 산출을 해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도를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구를 산출하고 공사비로 기반시설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건 갖고 있는데 이걸 행정안전부의 어떤 타당성 심사를 받은 후에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그때 나오는 것들이 상세한 거고 지금은 개략적인 비문형태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고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위원장 김미영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민 의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 60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해서 도심권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정비방안 수립이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도심에 위치한 공동묘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우리 시에 2백 개에서 3백 개가량의 공동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도심권에 너무 붙어 있어서 도심 환경정비라든지 또 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지구가 있는 단지들을 검토해서 뭐 민간이 하든지 자체사업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도심권 가까이에 있는 공동묘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아니, 정비가 필요한, 예를 들면 민간에서 들어와 있는 건데 용화체육공원에 지금 2개 단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 서 측으로 체육공원이 지금 용화, 옛날 LH에서 남은 게 있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한 천 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에서 수용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정비를 하면서 공동묘지를 다 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아산시 발전의 어떤.......
혐오시설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시내가 다 조성되고 나서 공동묘지가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다든지, 지구 주변에 있다든지 이랬을 적에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개소 수,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들여다보고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민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이 신규사업은 일단 용역인 건가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럼 이게 공동묘지 정비라고 하기보다는 공동묘지 이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를 수용해서 환지로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부분도 있고 대개는 시에서 뭐 이렇게 용화2 공동묘지, 용화3 공동묘지, 법곡 공동묘지.
이렇게 시에서 관리 아닌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동묘지는 이렇게 되면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서 다시 이장하는 게 아니고 납골을 20년, 이렇게 시킵니다.
그 연고가 있는 것들은 장례비를 줘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장하고, 공동묘지는 무연고 묘가 반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수습해서 화장을 시켜 납골당에, 처음에 갈 적에 저희들이 20년 보통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안치를시키는,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있나요, 과장님?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직 없습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이것은 한 번 진행되는 대로, 뭐 다른 사업장 것은 있긴 한데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내용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민간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합원들과 조합장과의 문제라든가 시행사와의 문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개입이 될 수는 없지만 초반부터 그래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면 문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10페이지입니다.
마중몰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해서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 도고혁신플랫폼에 청년들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청년 창업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청년창업공간.
○홍성표 위원 창업공간?
○홍성표 위원 혹시 도고청년창업공간에 이렇게 활동하는 청년분들 애로사항 혹시 청취한 적 있으신가요?
○홍성표 위원 청취하신 적 없으세요?
현장에 가서 좀 청년들과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발표회도 많이 봤는데 도고에 청년들이 살고 싶어도 집이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27살 여성분이 도고에서 주거공간을 구해서 거기에서 이사 와서 살겠다고 해도 주거공간을 못 찾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게 주민참여와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주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 원룸도 되게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청년들과 한 번 간담회를 조성하셔서 실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때 제가 부시장님께 탕정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부시장님께서는 주 부서를 정해서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부시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답변은 도시재생과를 주 부서로 정했고 도시재생과에서 연락을 줄 거다 하고 두 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일단 저희 내부 결재 방침 받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요, 시장님의 의중하고 저희 뜻이 안 맞아서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토지 매입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결재 진행 중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언제쯤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다음 주까지는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단은 약속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 주까지면?
늦어도 16일 안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617페이지,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부분에서 지금 추가 편입토지 부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지금 대로 1-5가 당초 4차선인데 지금 LH가 탕정 이 사업을 하면서 6차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가 대략 한 146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건 연계교통망사업에 포함이 돼서 LH에서 사업비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LH에서 사업비를 받을 거라고요?
○위원장 김미영 가능한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김도형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