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0차-건설도시위원회-2022.12.12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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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10시0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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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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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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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과 소관(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예산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1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해서 2억 신규사업으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게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5일 제정이 돼가지고 ’22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업법, 약칭으로 도시공업지역법인데 이 도시공업법 6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아산시에는 전체 공업지역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한 10개 지구의 공업지역이 있는데 한 150만㎡가 여기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실옥동 주변에 있는 공업지역도 아파트, 이런 개발압력이 많이 반영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내에도 이런 변화가 있나요, 이 계획 용역에 들어가면?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일단은 저희 계획은 공업지역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옥동 위주로 먼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개별공장 입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둔포 같은 공업지역의 경우 또 센트럴 지구라고 해서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실옥동 공업지역 47만 9000만㎡에 보면 수립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공업지역이 예전부터 공장입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폐율, 용적률, 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원 및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해서 6억 6천3백 잡으셨어요.
이 부분 특별회계로 안 하고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하신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8월 16일, 올해 임시회 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 부분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 3건이 저희한테 매입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치 송곡리 은행나무길 인접한 주거지역 대지 한 필지하고요, 그리고 그랜드호텔 앞에서 청주여관, 그 골목길 소로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부분에 대해 지목이 대지인 필지 두 필지가 상업지역에서 대지보상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하고 감정평가는 완료가 돼 있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보상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토지매입 들어와 있는 세부 내역,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8월에 폐지됐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거기의 잔액이 931만 5000원 남았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추계로 세입 부분에 잡혔는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 부분은 폐지되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원을 잡아서 이렇게 의뢰하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세외수입으로 언제 잡았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금 현재 폐지돼서 통장도 없어졌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세외수입 잡은 때가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 통장 폐지가 12월 초에 됐으니까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폐지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 12월 초에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우리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하잖아요?
○홍성표 위원 예산서에 어디에 잡혔냐고요?
○홍성표 위원 확인하셔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셔서.......
그만큼 21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도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안전법이 개정돼서 올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전기시설인 가로등, 신호등, CCTV, 이런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원격 점검 장치를 무조건 설치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의무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2100만 원 감됐다는 것은 올해 예산 우리 봉강천 주변에 도비보조사업 받은 부분하고 선장의 파크골프장 받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금액이 감됐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24년도까지 우리 원격 가로등 조명시스템에 대해 원격 점검장치를 해서 시스템 완료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원격 점검장치와 통신관리 서버 시스템, 해서 이게 연계가 되면 점검체계가 구축됩니다.
그렇게 누전이나 과전류 같은 게 발생하면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그쪽으로 관제센터에 즉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이 실시간으로 우리 담당 부서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점검해서 보완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생겼냐 하면 사실 팬데믹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항이나 특히 1인 가구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점검하는데요, 이 부분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부분 원격점검 인프라는 올해 하면 전체적으로 구성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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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과 소관(10시1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와서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건축과장 김도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읍
·면·동에 신청을 받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읍
·면·동에사업 대상자가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읍
·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저희가 그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 이 슬레이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처리를 하려고 신청하면 그냥 내가 뭐 사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그냥 진행한 다음에 이 비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된 업자라든가.......
○건축과장 김도형 시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포함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면적이 큰 경우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윤원준 위원 면적이 큰 경우에?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200㎡인데.......
○건축과장 김도형 200㎡면 60평 정도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60평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자부담을 해라?
○윤원준 위원 350만 원까지는 대상 지원이 되고?
○윤원준 위원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전체 다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 면적 기준으로 해서 200㎡까지는 자부담이 발생 안 되는데 만약에 240㎡, 280㎡ 하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슬레이트 조사 용역비는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 용역비 같은 것을 그 대상자가 비용 부담해야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느냐 하는 거지.
전혀 없냐는.......
○건축과장 김도형 전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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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과 소관(10시2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성인지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위원장 김미영 장애인 주택 개조사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올리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기는 한데 지금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등록 장애인의 남성비율이 여성비율보다 높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해서 여성장애인 등록 비율이 왜 낮은지 이런 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파악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성인지예산서에 성인지예산을 잡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고 계신데 지금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그거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것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건 다음부터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로장애인과랑 그런 원인분석은 좀 제대로 하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옆에 보면 197페이지,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고령자면 몇 세 이상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65세 이상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이 더 많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사업을 하는 것이 주 포인트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여성·노인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여성 수혜자가 더 많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사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우리 주택과에서읍
·면·동으로 의뢰해서읍
·면·동에서 추천해 주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아마읍
·면·동에서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아마 인지는 못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인 만큼 거기에 대해읍
·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이 87% 수혜를 받고 있고 남성이 12%에요.
그러면 남성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50대 50은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대상자 선정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김도형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