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3차-본회의-2022.12.19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모종동에 거주하는 이경진님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12월 13일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은복 의원님이 12월 7일, 김미영 의원님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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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안정근 의원)(10시03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안정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25일간 조례안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과 본예산을 살펴보면서 아산시 시정의 방향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아산시 시정의 방향이 이전의 행정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달라지다 못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로 정책이 입안되고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 여러 지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행정의 연속성을 갖춘 시정을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야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21년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2년 10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2026년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더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둔포 도시개발계획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해당 부지 내 면적이 3분의 1로 도로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해당 청소년문화의 집의 부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준공의 시점은 더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기약 없이 늦춰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둘째, 중복사업보다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달라지고 중복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신규 사업들이 사례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존 사업들과 중복 여부를 따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업을 한 번 진행하고 안 되면 차후 연도에 사업을 폐지하자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의 행정 속에 팽배하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사업들의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의 검토를 하고 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분배는 공정하고 형평하게 이뤄지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산시의 사회적경제과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부서였습니다.
최근 4년간 외부 수상 경력이 19건이나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만 4년간 4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갑작스럽게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을 무려 절반 이상 삭감했습니다.
반면 올해 시행하려 했던 재즈 페스타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에 8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예산서에 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정이 대외적으로 아산시를 크게 알린 실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시키고 사업을 하지도 않았던 사업에 증액을 한단 말입니까?
이는 비합리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 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넷째, 아산시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절차는 무시된 채 행정적 편의만을 생각 그런 잘못된 행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예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예회관 건립 명목으로 기금 출연금 170억 원을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도 문예회관 건립과 이에 따른 기금의 필요성을 십분 공감합니다.
문제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은 이렇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기금 운용 출연금으로 170억이 기재된 예산서는 보았으나 기금운용변경계획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즉,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시의회에 의결 받은 뒤 출연금으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예산서에 17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기재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여야 하나 현재 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1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예, 법률에 규정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그 반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귀 시장님은 우리 시의 수장입니다.
보다 나은 아산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노력하시는 것 역시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는 생략된 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돈도 아닙니다.
부디 이러한 지점들을 잘 살피고 이해하셔서 더 나은 우리 시의 수장으로 발돋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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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0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시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 및 2022년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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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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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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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10시12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조 5011억 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073억 원보다 293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내년도 경제상황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우선 감액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과다계상된 예산과 일부 불인정되는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 79건에 104억 72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 용역비 등 3건에 2억 78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이며, 총규모는 738억 원으로 전년도 801억 원 대비 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으나 각 기금의 운용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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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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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12월 1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홍성표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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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0시30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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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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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5일간의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감됩니다.
그동안 2023년 업무계획보고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건립지로 아산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산시 유치를 위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37만 아산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기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 따뜻한 한 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37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 시 장 이태규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허가담당관 채기형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 총무과장 유종희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위생과장 장동민
  •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 농정과장 유지상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