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2차-본회의-2022.12.02 금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2.아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읍 ·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6.「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7.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 26.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34.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3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3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7.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8.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춘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은복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매립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장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미진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의원님이 11월 30일, 윤원준 의원님이 12월 1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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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2.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3.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5.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의원 공동발의)
6.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7.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8.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0시0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기준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표현방식을 정비하고 의회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의회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 등의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규칙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로 의회기의 게양 위치를 상위법령에 따라 바르게 반영하여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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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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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홍성표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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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11.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이태원 사고 」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0시14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일, 제1차 및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 및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시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 및 2022년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의 준공(예정 포함)및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에 따라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2월 준공 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우리 시 먹거리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먹거리재단은 우리 시 푸드플랜 실행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조직으로 설립되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개별사업별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미래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고 관내 자동차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시가 국내 자동차용 AI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ICT활용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으로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청사 인근의 유휴 부지를 매입 민원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우체국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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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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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읍
·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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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19.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20.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21.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22.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23.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6.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5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 건립 및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운영 등의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예우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아산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생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환형 시티투어 운행 도입에 따른 운행시간 및 이용요금 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산후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지정, 과태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에 맞지 않는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 관련 사업 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송곡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특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3건의 의제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은 아산시 북부권 지역에 종합적인 육아지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문화센터가 지중해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부권 공공도서관(가칭) 신축의 건은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아산시 서부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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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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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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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3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39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예우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아산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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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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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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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10시4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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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45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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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10시46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7항까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1조 8358억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7872억 원보다 48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정부·충남도에서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추진 후 남은 잔액과 추진 불가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금년도에진행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삭감 없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및 일반회계(예비비)의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예수금 이자를 상환하고 일반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안)은 아산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발행 이자 지원금,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변경(안)은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예금 이자수입으로 경영안정기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변경(안)은 기정액 변경 없이 188억 원을 정책사업 간 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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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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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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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10시51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의무경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정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본예산 중심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로 추계해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우선 감액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사업 등 시민 약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5011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9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947억 원이 증가한 1조 3647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한 13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700억 원이 증가한 420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94억 원이 증가한 55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85억 원이 증가한 1959억 원, 조정교부금은 74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04억 원이 증가한 524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9억 원이 증가한 9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5281억 원 38.69%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경 분야 128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0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9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2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00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6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64억 원, 보건 분야 2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5억 원, 교육 분야 97억 원, 기타 18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08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9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83억 원으로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60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6억 원,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39억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3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738억 원으로 전년도 801억 원 대비 63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청사건립기금 감소에 따라 총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차례의 자체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시민 약속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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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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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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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57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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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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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보건소장 구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
  • 총무과장 유종희
  • 회계과장 장치원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위생과장 장동민
  •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산림과장 박일종
  •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하수도과장 윤수진
  •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