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2.11.28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5.「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7.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8.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금번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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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5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며,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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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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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개정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인원수가?
○명노봉 의원 우수자원봉사자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유한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들은 대략 4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400명 정도가 받으시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죠, 일단은?
○명노봉 의원 어떤 금액?
○이춘호 위원 주차 감면금액, 어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명노봉 의원 감면 범위는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고요.
‘감면할 수 있다’라는 폭을 넓혀놨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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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08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인 제6조와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에 있는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현행화하고자 하며, 별지에 같은 호 서식에 있는 내용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제3조제1항 중 아산시장과 아산시의 약칭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비용추계와 규제사항 그리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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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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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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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10시12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정안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제출했던 제출안과 수정안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5조 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년 연임을 하게 되면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안으로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 했을 때 한 차례 2년이면 4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1년으로 임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관계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8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처음 제출안이었죠.
그리고 수정안은 15명 올라왔는데 분과위원회가 총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12개 분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5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총 인원이 250명에서 200명에서 줄은 거죠, 수정안이?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255명에서 200명으로 수정안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회의 취지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20명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더큰시정은 인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더큰시정위원회는 120명까지였는데요, 1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분과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분과는 6개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6개 분과였는데 참여자치 바뀌면서 12개 분과로 해서 인원이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서 200명까지 줄었는데 더 이상 인원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150명 정도? 200명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회의 취지가 많은 시민들이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공감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 위원들도 공감대가 인원이 200명도 좀 많다, 처음에 250명도 많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한 150명 정도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200명으로 50명 정도 아마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줄여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10조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해서 ‘특별위원회는 의제사항에 대한 숙의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출안에는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수정이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가능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후에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나왔던 위원회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의 축소권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이렇게 200명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와 토론은 해보겠지만, 이 위원회의 확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앞서 계속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회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든 과에 보면 이 자문위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복 위원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이게 왜 명목 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조례가 의결되고 참여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의결된”을 “권고한”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보장되어야 해야”를 “보장되도록”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255명”을 “162명”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8조제2항 본문 중 “20명”을 “12명”으로 하고, “3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를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명 이내의 위원 중 15명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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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10시4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입니다.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3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의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근거는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지원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년 8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아산시위원회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이며 총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은 총 9억 9200만 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실적은 ’22년 11월 의회 동의, ’22년 12월 계약심사, ’23년 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의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외 세 가지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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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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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셨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올 사업으로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인권사업 등등이 있는데 사실 운영인력 4명으로는 모든 비정규직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가 사실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과장님을 믿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난 1차 올라왔을 때 그때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죠?
한 10%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금액은 10% 줄었지만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춘호 위원 별도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업비는.
○이춘호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포함해서는 늘었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10% 정도 절감분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또 늘어난 게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또 늘어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춘호 위원 업무가 늘어났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의.
비용에 비해서, 그것도 아마 철회하시면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단순하게 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내년에 수탁 선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 사업으로 아파트 및 제조업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이 전보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직영하던 부분을 이제는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철저하게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산을 여쭤봤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산은 전과는 동일한데.......
○김은복 위원 전과 동일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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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91호,「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유가족을 감면 대상자로 하여,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부과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고, 감면 방법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을 통한 감면 방법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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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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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례안 이게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동의(안) 명칭이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태원 사고라는?
○세정과장 정광섭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이 명칭을 통일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일부에서 또 사고 명칭이 특정 지역을 부각한다고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통일적으로 내려온 명칙이다?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태원 사고?
○명노봉 위원 그럼 혹시 아산시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몇 분이나 유가족이 있죠, 사망자가?
○세정과장 정광섭 그것은 행안부에서 아직 파악해서 나중에 12월 초쯤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현재 사망자로는 30세 남자분이 아산시에 사망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족들은 여기에 거주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유가족들은 거주를 안 하세요?
○명노봉 위원 그럼 감면 대상자 이게 유가족들이 아산시에 거주를 안 해도 사망자가 아산시민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광섭 유가족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를 아산시에 납부하고 있는 유가족이 있으면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게 주요내용에 보면 감면대상자라고 그래서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이게 아산시의 사망자는 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넣은 것에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기간이 ’23년 내년 12월까지잖아요?
○세정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명노봉 위원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이것은 자동.......
○세정과장 정광섭 행안부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직권으로 면제조치를.
○명노봉 위원 직권면제?
○명노봉 위원 의회 없이?
○세정과장 정광섭 아니요, 지금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동의를 해야만 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처리 절차는 행안부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부과 시점에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게 이태원 사고든 재난사고가 많잖아요?
이런 거에 긴급해서 아산시에서 유가족이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나 명목은 없어요?
조례를 꼭 제정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정광섭 절차가 조례 의결을 얻어서 감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국장님, 혹시 수해나 재난,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럼 시에서 긴급재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능한가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일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부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 아산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관련해서 시에서 장례 절차나 시에서 표명을 한 게 있습니까, 지원한 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장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한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장례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희생자들한테 장례비 지원은.......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보상받는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자체에서 추가로 한 건 없고요.
국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현재 여기 아산에 살고 있지 않다고?
○세정과장 정광섭 예, 한 분 30세 남자분 유가족은 여기에 주소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국장님, 이렇게 재해가 있거나 하면 다른 시에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없어서 그것은 해당 사항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심리지원도 해 주는 방향의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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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
나.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다.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11시15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과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만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농정과장 유지상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어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으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를 조성,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추진 부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벼 품종 전시포는 주변의 건물로 인하여 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공급 및 통풍을 차단하여, 신품종 개발에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상태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 비교 전시포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염치읍 염성리 316번지로 취득면적은 4592.9평방미터이며, 벼 품종 비교 전시포는 같은 리 317번지의 한 필지로 취득면적은 5352.4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용으로 10억 4000만 원이 예상금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심의가 이루어지면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미래농업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품질 기능성 품질을 비교·재배하여 시기별, 상황별로 벼 재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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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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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음봉면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안녕하세요.
음봉면장 정인묵입니다.
의안번호 제5097호,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봉의 인구수가 약 2만 명으로 증가하여 청사 주변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30면의 주차 공간을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청사 인근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민원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는 면 청사 건물의 뒤쪽에 위치한 덕수 이씨 종산으로 약 2000평방미터를 분할 취득하여 내년도 연말까지 민원 주차장 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6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3억 원, 공사 설계비 3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덕수 이씨 대종회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으로 토지 매입과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민원인 등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봉면 소관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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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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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기존에 30면이네요?
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나요?
○이춘호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구조상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하고 우체국 공동으로 같이 30대 정도 같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다시 주차장이 조성되면 50면 정도가 증가해서 한 80면.
근데 이 80면이 과연 지금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 우체국 등 세 개의 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해소될까요?
○음봉면장 정인묵 예, 저희 직원들이 22명인데 그쪽으로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로 옮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인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총 80면인데 3개의 기관을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의 민원 주차가 해소가 될지,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대략 주차 통계는 나올 거 아닙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1일 주차 차량 들어가고 나가고.
○음봉면장 정인묵 저희가 한 1일 15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것은 지금 무료죠?
○이춘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들어가서 하면서 이왕에 하는 거 더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인구가 2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또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또 주차장이모자라면 부족하면 또 이렇게 추진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음봉면장 정인묵 덕수 이씨 종회에서 그 정도만 해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이춘호 위원 이 부지 외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대체 부지가 또 없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그 근처에 여러 필지를 협의를 해봤는데 감정가로 매각이 안 돼서 사실은 덕수 이씨 종회에서 큰 결단을 해 주셔서 저희가 50면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조성을 하시면서, 저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재정을 들여가지고 50면 정도 증가밖에 안 된다면.
○음봉면장 정인묵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 위로 덕수 이씨 묘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이춘호 위원 그럼 주차장을 혹시 2층이나 3층 정도로 증설 계획을 안 해보셨나요, 처음에 조성할 때?
○음봉면장 정인묵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단면 주차장이 아닌 2층, 3층으로 했을 때 과연 50면이면 어느 정도 한 3층까지 올려도 100면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음봉면장 정인묵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것도 할 때 검토 좀 해서, 그냥 순간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시고 내다보고.
○음봉면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097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래차는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자동차 AI반도체 중심으로 변화 중에 있고 중앙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가 많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변화에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자동차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아산시가 국내 차량용 AI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배방 장재리 2096번지이고, 사업규모는 토지가 5696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0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5억 원이고 이 중에 국비는 100억 원, 도비는 111억 원, 시비는 111억 원, 기타 6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비로 134억 원, 건축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18억 원, 기타 부분에 233억 원이 사용됩니다.
기타 부분은 장비구입비와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에 대한 부분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춘호 위원 잠시만요.
저희 페이지 수가 안 맞는데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199페이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200페이지.......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자료를 잘 못 맞추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죄송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3월에 충청남도하고 자동차연구원하고 차량용반도제·자율주행 R&D센터 건립계획과 사업내용을 수립하였고요.
2022년 5월에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 건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8월에 원안가결 되었으며, 건물에 대한 4차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2022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를 완료해 주시면 12월 중에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24년 1월에 센터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센터를 준공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활용계획입니다.
본 센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미래차 기술개발 인증·시험·평가 시설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소재 기업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규과제 발굴, 부품업계와의 지원활동 확대와 협업을 통해서 미래차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층별 활용계획이나 관련법규, 위치도 등은 나머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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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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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2년 10월이죠?
제4차 중·투심사 심의가 완료됐어요.
옆에 보니까 조건부 가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조건부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분들이 그냥 완벽하게 완료해 주지는 않고요, 조건을 좀 붙이는데요.
지자체의 역할을 지자체에게 충남도와 아산시하고 들어오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라, 이런 거 하고요.
사업종료 후에 지자체의 부담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그다음에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 준비과정에서 다 준비 완료가 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아, 내용이세요?
○이춘호 위원 혹시 나중에 조건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저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중·투 의뢰했던 거 하고요.
심사결과 왔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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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가.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지원
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다.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
라.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마.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구축
바.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아.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금
차.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카.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
타. 스파시설용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및 실증기반 구축
파.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 센스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거.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더. 소상공인 특례보증
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및 출연
머. 지방세연구원 출연
버.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
서.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11시35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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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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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금은 14건의 172억 1314만 8000원으로 2020년보다 11억 7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테크노파크입니다.
’23년 지원 예정금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ICT/SW산업 융복합을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발굴해서 지역 SW서비스화로 일자리 창출 도모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페이지 수를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자료가 의회 자료하고 못 맞추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에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기업들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창업 등을 목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충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의 주요 현안 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내의 자율셔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사업비로 2024년 말부터 시범운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33억 2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KTL 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치와 연계해서 R&D집적지구 내에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37페이지 여섯 번째,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28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사업과 같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산 유치와 연계해서 R&D집적지구 내에 재생·재건 의료기기 산업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968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육성을 통해서 혁신 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7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수면산업지원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자재나 노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축비 증액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짓고 있고요.
2024년 5월 수면센터 준공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아홉 번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고,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26억 3933만 8000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20억 원이고 이 중 도비가 12억 5000만 원, 시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차량용 반도체센터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차량용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2페이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2023년도 지원 예정금액은 37억 7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 구축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D집적지구 내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스파시설용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스파에서 활용이 가능한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센스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본 사업은 음봉에 있는 디스플레이 센터의 장비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초실감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75페이지 마지막 열네 번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입주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14건에 대한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주시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아산시가 출자·출연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았나 참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액적으로요.
○전남수 위원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 2023년도 하나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고, 우리가 계속 지원 현황이 ’20년도에 5000만 원, ’21년도에 2억 원, ’22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왔죠?
○전남수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5000만 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근데 다른 사업은 그게 계속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 그러니까 매년 돈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24년도에도 또 여기에다가 주는 거죠?
○전남수 위원 ’25년도도 있겠죠, 계속?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현안 과제 및 전략과제 연구 등 운영을 해서 저희가 맡기는데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나름대로 용역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서포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전의 협의에 의해서 된 거고요.
현안이라 했을 때 용역을 주기도 뭐하고 용역을 한 번 주면 보통 1∼2억 원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긴급현안이 있을 때 현안과제를 충남연구원에서 해서 매년 의뢰를 해서 수시로 받는 건이 매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따져보면 5000만 원이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수행을 거기서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충남 시·군 단체에서도 이렇게 충남연구원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모든 시·군에서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100%는 아니고요.
협약한 시·군이 있는데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협약된 시·군은 매년 출연금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주면은 걔네가 의무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출자·출연이 가만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그래도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데가 천안과 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자·출연을 아산과 천안에다 거의 맡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출자·출연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효과가 과연 우리 아산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 번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과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이게 한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왜냐하면 두 개 사업을 4층으로 해서 2층씩 나눴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 사업 계획 속에는 이것이 같은 건물로 설명이 됐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과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4층 규모는 아니었고 층수는 같은 건물에서 층을 나눠서 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같이 나눠 쓰는 건 맞아요.
같은 건물에서 이 사업 두 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과연 처음에 사업 계획 속에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게 같은 데에 포함이 됐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로 묶였느냐, 이것 좀 다음에 설명을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건물이 짓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것은 KTL이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가 이 많은 돈을 출연했는데도 건물 소유는 그쪽에 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다른 사업은 저희가 땅을 사서 건축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아산시 소유로 가져오게 돼 있고요.
이것은 특이하게 KTL을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이 친구들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저희가 도하고 충남은 건축비만 지원하고 얘네가 건축을 해서 소유를 갖는 구조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진짜 몇십억 이상이 되는데 그렇죠?
몇백억이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출연인가, 이 효과가 과연 우리 아산시 경제에 아산시민에게 그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도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 부분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KTL이 두 가지 사업 말고 다른 사업 하나를 또 진행하는데요.
거기는 지원되는 사업비로 2층 규모는 자기네가 올리고 나머지 8층은 자부담해서 올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서울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인증기능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인증하고 교육 때문에 많이 가는데요.
KTL은 국내 제1회 인증기관입니다.
저희 지방비가 다소 많이 투입되기는 했는데 그만한 효과는 나중에 사람을 모으는 기업들의 유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사업기간을 몇 년을 걸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는 재정난에 쏠리겠죠.
이런 부분도 한 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물론 일을 잘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은 충분히 의회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신규가 1억 원이 2023년도에 늘어나죠?
○전남수 위원 아까 편성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은 어쨌든 디스플레이센터로 같이 사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초실감 디스플레이는 센서 쪽에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아산이 디스플레이거든요.
디스플레이로 지정이 되면서 차세대디스플레이 쪽에 하는 거고 총사업비가 173억 원인데 시비는 2.6억,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을 저희가 갖다가 얹혀서 어쨌든 차세대디스플레이 쪽에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라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억 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전남수 위원 그러면 사업연도는 2024년도까지 있는데 ’24년도에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2024년도까지는 출연을.......
○전남수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저희가 얼마를 출연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202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1억 2000만 원?
○전남수 위원 그러면 총 저희가 출연하는 게 1억 2000만 원이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요, 2억 6000만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2억 6000만 원이면 ’23년도에는 1억 원을 저희가 출연하고요.
그러면 ’2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4000만 원이 또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닙니다.
그 부분.......
○전남수 위원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원과 1억 40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이고 과장님께서는 총사업 지원하는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출연금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출연금 심의를 못 받고 추경에 편성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부서장으로서 챙기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을 한 번 드려보면 우리 팀장님들 열정, 참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나름대로 그런 열정과 또 과장님이 의회에서 함께 열정이 같이 있다면 정말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증감이 22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확 많이 늘어난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면산업 실증기간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에서 이번에 줄었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금액이 5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 부분은 이게 당초에 수면산업을 ’19년도에 기획할 때 건축비가 최소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재비 때문에 건축비가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안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7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반이나 자재, 인건비 상승 이런 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 기타 다른 내용도 헬스케어 스파산업 같은 경우도 4억 9000만 원에서 26억 원 정도로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한 21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추세로 보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거기도 일부 자재비 인상 건이 들어가 있고요.
사무실을 내년에 옮기거든요.
옮기면서 또 기타.......
○이춘호 위원 사무실 집기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최소화시키려고는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또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그것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내년 2023년도에 금액이 377억 원이 늘어나는데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줄겠네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2024년도까지는 좀 늘고요.
2025년도, 2026년도에는 확 줄어듭니다.
○이춘호 위원 기본적인 처음에 구축하기 위해서 금액이 재정이 더 투입되는 거고 완전히 구축이 됐을 때는 저희가 투입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그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사업기간 한 3∼4년까지는 건축비 때문에 집기나 장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R&D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해마다 증감이 일어나겠죠?
○이춘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자·출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한 사업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여러 사업이 되면서 지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연도가 바뀌면 이것은 엄청 늘어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다른 위원님들과 나중에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두 번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세 번째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인력과 자금확보가 어려운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포트폴리오 구성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이며, 지원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정부예산을 민간 주도적으로 지역에 유입시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 가속화 및 자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정부사업의 분절적 수행방지와 지역 주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으로서 지원기간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특화단지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수행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50억 원으로서 ’22년 출연금액과 동일하며, 출연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증 규모는 50억 원 출연의 6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서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아산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리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자보증금을 합동 출연하고자 하며, 해당되는 이자보존율은 3.3%로서 충남도가 2.3% 부담하고 아산시는 1%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이용을 통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입니다.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5096호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및 출연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및 출연을 통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서 ’26년까지 출연법인은 행복한충남공동복지기금2호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참여 규모는 25개 기업 300여 명이며, 지원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도·시·중소기업이 공동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은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이 1억 2000만 원, 시가 1억 2000만 원, 도가 6000만 원, 정부가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노동자 1인당 출연금의 두 배인 8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서 ’26년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근로자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도는 20만 원, 시는 40만 원, 정부는 그에 두 배인 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서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1인당 8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출연금은 ’26년까지 계속 적립해서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시에는 참여 규모가 25개 기업, 3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2022년 추진 당시에 근로자, 기업들도 모집하고 근로자 숫자도 3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신청받은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공모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공모해서 신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광섭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1년도 시세(보통세) 세입결산액인 4025억 503만 9000원의 1만 분의 1.2인 483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농정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인 농정과 소관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4억 54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 마을 활동가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번영로 86번길 아산어울림경제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개소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농촌협약에 따른 민·관 가교역할과 농촌지역 개발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400만 원으로 균특이 54.6%, 도비가 14%, 시비가 31.4%로 구성되었으며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가 1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비 3억 5400만 원으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과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주민간 상호학습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비 지원에 관한 출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먹거리재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푸드플랜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운영비 등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운영 인건비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비 출연금은 총 11억 5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로 1억 900만 원, 자본적 예산으로 5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먹거리재단은 지난 11월 8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비영리법인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마치면 재단 운영할 직원채용과 함께 ’23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먹거리재단 좀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11월 8일에 구성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임원 명단을 제가 부탁해서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원들 이사회 명단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임원 할 때 어떤 루트를 거쳐서 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이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여성비율, 양성평등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 이사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춘호 위원 단순하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여성의 비율을 배제 시켰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배제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행정에서 4명, 의회 측에서 3명의 임원추천 위원님들이 이사들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올려서 그분들이 이사로 선임이 된 내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나 이거 하실 때에 외부의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다가 먹거리재단 임원에 대해서 추천이나 의뢰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의뢰나 그런 것은 안 했고요.
먹거리재단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시민 조직에 대한 활동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은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하셨다고 거 보면 철저하다는 말은 이상한 얘기지만 여성 쪽은 완전히 배제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웬만한 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할 때 보면 여성 비율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11월 8일 이후에 재단 형성하고 나서 여성단체에서 항의나 연락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왜 이것을 비율을 굳이 여성 비율을 배제했을까?
다만 둘이든 셋이든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여성단체 쪽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체에 의뢰를 해서 재단 임원을 형성하는데 혹시 추천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게 약간 아쉽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문을 열어놓고서 전체적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단체에다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여성단체 쪽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단체 쪽에서 알게 되면 얘기는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차후에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23년도에 11억 5062만 2000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세부내역서를 참조하란 말씀이시죠?
○전남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507만 2000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그냥 숫자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주기에 507만 2000원이 됐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상임이사제도를 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분이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아니, 제가 업무추진비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507만 2000원을 잡아주셨는데 이 507만 2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잡으셨냐.
그냥 숫자에 맞추기 위한 거냐,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씩이냐, 그것을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행정에서 활동을 할 때 기관운영추진비라는 예산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상임이사도 같이 준해서 예산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남수 위원 507만 2000원인데 ’23년도면 12개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월별로 얼마씩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월별 상임이사는 25만 원씩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얼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300만 원에다가 전체적으로 먹거리재단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7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여기에 인건비나 잡으셨는데 세부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갖고 계세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때 보면 업무추진비 507만 2000원과 이렇게 쭉 잡았는데 그 내역이 맞게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저희들이 흔히 우리 실과에서 잡는 운영비에 관련된 그 내역하고 같이 준해서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준해서 잡으신 게 이렇게 잡으신 게 맞다고요?
그럼 내역서도 한번 줘보실까요? 지금 갖고 계신 거, 혼자만 보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 때 좀 주세요.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 정회 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준해서 맞춰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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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4시0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먹거리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하는 일련의 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81억 1000만 원의 국비·도비·시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건축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옆 대지 1만 1216㎡에 건물연면적 2729㎡의 2층으로, 1층에는 물류센터와 저온저장고를, 2층에는 사무실과 교육장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산시 먹거리재단으로 자본금 2000만 원으로 기존 우리 시에서 출연한 재단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계별로 ’23년에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공급을 하고 ’24년에는 학교급식, 기업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 사업비 30억 원인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먹거리 운영체계도 한층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거리재단은 지난 11월 8일 발기인총회를 거쳐 15명의 임원진을 선임하였으며, 현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아산시 먹거리재단으로 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한 3년이고, 인력운영은 12월에 기본 필요인원을 1차 채용을 하고 ’23년 3월까지 4개 팀, 18명에 대한 인원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년 출연금은 인건비 포함 운영비 등 11억 5000만 원 규모로 ’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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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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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센터가 어느 정도 건축이 돼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거의 외부는 다 됐고요.
실내에 관련된 인테리어 부분만 해서 한 90% 이상이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3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입주를 하는 데에 이상은 없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전남수 위원 먹거리통합센터 건축이 시작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공급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센터를 지을 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 같은 부분에서 빨리 조속 시일 내에 갖고 왔을 때 이익이 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미래적으로 가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먹거리정책과에 온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예전 것을 훑어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지 않았나 제 자신도 갖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주체가 지금은 원예농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공급식보다는 학교급식이 큰 케파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할 의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아쉽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센터를 지을 때 미리 학교급식센터 같은 부분에는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24년도에 가면 내년에는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을 탓하기보다는 전의 행정이 꼼꼼한 부분을 챙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추후에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임원구성 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거죠?
○명노봉 위원 이사 공고를 언제 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구성하고 나서 그 무렵이 9월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9월이요?
○명노봉 위원 공고 방법은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했고요.
○명노봉 위원 지원이 몇 명 왔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재단이사분 들은 세 분류로 나누는데 상임이사가 있고요, 비상임이사가 있고 감사 이렇게 세 분인데, 총인원이 15명이고요.
당연직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센터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연직으로 12명인데 상임이사는 3명이 신청을 했고요.
비상임은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 둘이고요.
○명노봉 위원 비상임이사에 23명 신청했죠?
○명노봉 위원 23명이 신청을 했죠?
○명노봉 위원 어떤 선발과정을 거쳤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기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명노봉 위원 지원자들에게 받은 서류가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각종 신청에 관련된 경력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여러 가지.......
○명노봉 위원 자기소개서, 또 경력증명서 포함돼 있나요?
혹시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사무실에 다 가지고 있죠.
○명노봉 위원 거기에서 추천을 몇 명이 했습니까?
20명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21명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분이 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21명을 추천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요?
○명노봉 위원 회의록도 가지고 계시고?
○명노봉 위원 지금 보내줄 수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개인정보.......
○명노봉 위원 개인정보만 지우고 회의록하고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사업계획서 지금 줄 수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개인정보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먹거리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규 소장님도 야심차게 하셨던 먹거리지원센터인데 임명된, 합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사 선임된 10명, 합격된 분들의 제가 아직 직업군이나 성별은 보지 못했어요.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별에서 남성들이 전부에요.
성별 문제도 있고 특히나 먹거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도 중요하고 아산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촉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먹거리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게 형식을 거쳤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경귀 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매번 이런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먹거리재단만큼은 아이들, 농민에게 필요한 먹거리재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의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 먹거리재단, 박경귀 시장에 대한 참뜻을 곡해하지 않도록 재단 운영과 관련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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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43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76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환경을 구축하고,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 인력 재배치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과 명칭변경, 본청 내 과 신설·통합·폐지·분리 및 사업소 업무 이관 등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인력지원으로 인해 기존 1639명에서 4명 증가한1643명으로 증원되며, 집행기관 2명을 감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해 의회사무국 인력이 총 6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에 따른 접수된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하천과 명칭을 생태하천과로 변경하거나 환경보전과의 수질 업무를 존치해달라는 환경보전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하천 업무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관리 기능 강화 의미를 과 명칭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단순 하천 관리 외에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아산시 이미지 제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보전과에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미수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주 내용은 사회적경제과 명칭 변경 시 조직 가치 변경 및 기능축소가 우려된다는 사항으로 시의 의견은 부서명칭은 사회적경제정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팀만의 업무로만 제한된 명칭보다는 부서 내 일자리정책팀, 청년행복팀, 노사상생일자리팀 등 모든 팀의 포괄적 의미가 담긴 즉, 청년부터 은퇴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집중지원을 위해 일자리지원과로 명칭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과제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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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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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두 차례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눈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우선 제가 조직개편이라는 정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업무의 범위, 중요성, 효율성 등의 사유로 조직의 명칭과 순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직의 명칭과 순위를 정하는 것도 명칭과 순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과장님?
○명노봉 위원 우선 기존에 환경녹지국을 녹지환경국으로 변경하신다고 명칭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국 명칭변경.
○명노봉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의 정의에 의하면 명칭과 순서가 녹지환경국이라고 하면 녹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겠죠?
○명노봉 위원 예,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 이게 매번 수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은 늘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만큼 시민과 실과와 계속적인 지속적인 토론을 나눴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조직개편이 원래는 용역을 통해서 세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명노봉 위원 자체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실과나 국·소장님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환경 분야가 사실은 세계적인 화두에요, 환경이.
근데 이번 조직개편에 안타깝게도 녹지환경국이라는 명칭과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진흥과가 행정안전체육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명노봉 위원 체육이라는 분야가 이번에 박경귀 시장님도 줄기차게 주창하시고 계시는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데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지금은 모두 어우러지고 있는 마당에 행정안전국에 체육을 포함시킨 부분도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생과도 복지문화국으로 배치가 됐죠?
○명노봉 위원 위생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문화복지에 위생과를 배치시킨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사실 안전이란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행정적으로 치뤄져야 되거든요.
행정안전국에 포함돼야 될 위생과가 복지문화국에 포함됐다는 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트밸리조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아트밸리조성과가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주 업무는 정원조성 업무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트밸리신설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원.......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아트밸리가 이게 지명이에요? 고유명사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트밸리는 아시다시피 고품격.......
○명노봉 위원 박경귀 시장님께서 늘상 주창하시는 문화예술도시 아트밸리 아산을 말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도시브랜드로써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아트밸리조성과가 어느 국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녹지환경국에.
○명노봉 위원 포함이 되죠?
○명노봉 위원 저도 물론 아트밸리에 대해서 찬반론을 떠나서 아산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트밸리조성과를 녹지환경국에 포함된 것 또한 맞지 않다는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녹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업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조직도상에 국 명칭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당연히 모두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환경을 등한시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아트밸리 아산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의 녹지환경조성 등에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조직도상에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도 아트밸리라고 늘상 주창하셔서 조직개편이 됐든 시정이 됐든 우리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트밸리라는 게 우리 아산시의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아산시가 문화예술만의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도시이고 농촌도시이고.
○총무과장 유종희 민선 8기에 와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부분이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라는 도시미래상하고 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조직도상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이었고요.
향후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점심때 끝나고 뵀는데 소화가 안 돼서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타부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인원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지난 군소음 관련해서 인원이 한 명 추가된 게 있죠, 저희가?
○이춘호 위원 그 인원 어디에 혹시 배치하셨습니까? 어느 쪽에?
○총무과장 유종희 정원은 정원조례가 부결돼서 정원을 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내년도 정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춘호 위원 아, 2023년도?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래서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군소음 업무 관련된 환경보전과에.
○이춘호 위원 원안 그대로?
○이춘호 위원 소통비서 쪽이 아닌?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춘호 위원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첨부한 자료 보시면 환경보전과 하고 사회적경제과 들어왔는데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183건 중에 181건이 사회적경제과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앞에 환경보전과도 들어왔겠죠?
기타 다른 과들도 들어왔을 테고?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말씀하신 것처럼 183건 중에.......
○이춘호 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에 관련해서만 181건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나머지 두 건이 아까 말씀드린.......
○이춘호 위원 환경보전과하고 하천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공유했었으면 이 내용을 전체 건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저희가 공유했었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일부만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라도 혹시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거고요.
○이춘호 위원 그릭ㅎ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부서별 자체진단이 1차, 국소별 자체진단 2차 해서 8월에 아마 진행하신 것 같아요, 9월 초까지.
혹시 진단표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내용?
○총무과장 유종희 예, 부서에 진단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을 때는 의견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진단표 하고 보니까 밑에 전문가 자문 및 면담을 실시해서 아마 자문자료도 같이 갖고 계실 테죠?
○이춘호 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자체진단이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이런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을 사전에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저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국별로, 각 소별로 드릴 말씀이 있고 저도 준비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하자니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음 토론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부서명이 바뀌면 부서의 가치나 비전들이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경제과가 명칭이 바뀌잖아요?
○김은복 위원 어떻게 바뀌시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부서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가치와 비전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라고 바꾼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없애거나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는 4개 팀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팀, 일자리정책팀, 청년행복팀, 노사상생일자리팀 4개 팀이 있는데 이 4개 팀 모두 궁극적으로 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업과 인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대로 기능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대로 4개 팀이 현재 체제로 존속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동안 사회적경제과에서 지향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부터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와서 이런 사업들이 굳이 제 생각에는 명칭이 바뀐다고 줄일 것은 아니고 혹시 국·도비에 대한 사업이 공모사업이 약간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지원했던 사항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 들이 약간 변경될 수는 있는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또 예산도 그 과가 존치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유지되기 때문에 예산은.......
○김은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굳이 근데 왜 명칭을 바꿀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팀이 궁극적으로 다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사회적경제팀 업무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일자리정책팀도 일자리 관련이고, 청년행복팀하고 노사상생일자리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민감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의 명칭을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차 추경 때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8000만 원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신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용역을.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 의욕이 강한 것 같아요.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의욕이 강해서 이런 부분의 조직을 구성했고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직개편에 담아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좋습니다.
나름대로 조직과 인사는 시장에게 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런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 질까라는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입법예고의 의견수렴을 보면 하천의 부분, 환경보전의 부분, 또 일자리 사회적경제 이런 많은 업무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명칭보다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트밸리과가 우리 민선 8기에서 정말 예술과 문화로 통하는 의욕을 갖고서 아트밸리과를 하나 구성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하면 다시 또 조직을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아트밸리과를 구성했습니다, 조직구성을.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조직을 또 손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정호 아트밸리조성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공원녹지과 자체가 너무 업무에 대한 과중이 너무 커서 8개 팀이 있다 보니까 명칭만큼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품격 문화예술에 대한 아트밸리 시장님의 의지를 담고자 했는데 만약에 담고 가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면 우선적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가야겠죠.
가는데 성과가 없을 시에는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이 그게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처음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는 아트밸리조성과로 과 명칭을 가서 계속적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의회가 많은 불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장인 우리 과장께서는 의회하고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지 또한 행정부에 어떠한 뜻을 전달했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의회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안이 최종적으로 나온 시점이 좀 늦게 안이 나왔었습니다.
충분한 시간 들이 있다고 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도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같은 사유로 소통이나 부재가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장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하고 어떤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가져서 의회의 소리를 시장님께 전달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전혀 손 놓고 있었다, 더 크게 나가서는 직무유기다.
이거 뭡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행정부의 소리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의회의 소리도 받아다가 시장님께 전달할 의무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무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다, 한두 번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시장을 보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완고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또 의회는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대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소리도 시장님께 전달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혀 아무런 발전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냔 말이에요.
나름대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어떤 게 답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생각이 다른 것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옳은 얘기가 들린다면 저는 그 소리를 또 참고해서 저의 소리를 철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행정의 소리가 옳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민을 이해해 주는 거고.
또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소리를 들은 의회의 소리를 ‘어? 맞다.’하면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직개편이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민선 8기를 이렇게 이끌어보겠노라, 우리 의회는 백번 천번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많은 중간 역할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기존에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조직안을 저희 의회에 주시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이면 시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직안을 냈으면 더욱 그림이 좋았지 않았을까,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트밸리조성과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의 7개 팀이 되고 업무가 과중해서 분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에도 아마 그렇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공원을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공원을 만드는 조성과, 또 기존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공원관리과, 이 정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감이나 명칭 때문에 민감하게 너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전달이 안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에 대한 부분으로 부서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나름대로 민선 8기가 가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의 소리와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에 대한 것, 그리고 이춘호 위원님께서나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나, 또 본 위원이 얘기한 아트밸리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론을 갖춰서 국장님 계시지만, 또 국장님 통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 우리가 또 여기서 꼭 굳이 이것을 못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이런 걸 떠나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박경귀 시장의 소리를 나름대로뜻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소리를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셨죠?
○전남수 위원 아니요, 시장님 소리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가진 후에 이 토론의 결정을 시장님께 전달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고 서로 간 의견조율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민선 8기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명노봉 위원님, 이춘호 위원님,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수정도 되고 수정된 부분이 그래도 시장님께 전달돼서 믹스가 돼서 이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돼서 이 수혜가 정말 시민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과 같이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우려되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녹지가 녹지환경으로바뀌는 점에 있어서 환경이 등한시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조례안을 보면 27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조례안에 따르면 녹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 아트밸리조성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나열이 이게 순서죠, 과장님?
순서인데 본 위원의 의견은 녹지환경국으로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고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책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아트배리조성과 같은 경우는 아트밸리를 공원녹지로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맞지만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문화예술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체육이 함께 가야 하는데 행정안전체육국에 배치된 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또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도 위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복지국보다는 행정안전국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의미를 제한시켜서 축소를 시켜서 과 명칭을 변경한 게 아마 사회적경제과 같은데요.
원래대로 명칭을 환원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나눠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 예,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트밸리조성과 같은 경우는 팀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아트밸리 관련해서 그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포천시 내용도 나왔을 테고 저 또한 포천시청에 아트밸리 관련해서 과를 확인해보니까 과는 없습니다.
과는 없고 문화경제국 관광산업과 산하에 아트밸리관리팀하고 예술팀이 있어요.
그쪽에 보니까 아트밸리관리팀은 인원이 4명이고 예술팀은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저희가 아트밸리조성과를 신설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 산하에 팀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트밸리 조성관련해서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복지 관련해서 안전이 많이 밀렸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이태원 참사 관련 일도 일어났는데 저는 헌법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복지안전행정이 어떻게 문화복지 후 순위로 밀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수산과를 축산과로 명칭변경하고 건설정책과 내에 항만수산정책팀을 신설했듯이 아트밸리조성과 보다는 팀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 저는 이름을 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사회적경제과가 과의 이 명칭이 없어지고 과에 존속돼 있던 일자리지원이 과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면 이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말 그대로 자치행정을 행정안전국, 일자리지원안전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이나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생각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서 하지 않았나.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진단이나 내용을 참고하고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연 1차 진단, 2차 진단 아니면 전문위원들 자료 면담까지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과연 나왔을까.
이거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시장님의 공약을 위해서 만드는, 아니면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과를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백번 천번 맞다,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난번의 조직개편을 보고서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조직에서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을 압박하는 이런 행위 아닌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자기의 철학을 바꾼다?
과연 그것이 민선 8기 시장이 임기 동안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정말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것을 담았을 때 시장께서 일자리창출과로 간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적경제과를 뒤로한 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김은복 위원 휴정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까?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명노봉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 의견에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굳이 이 자리에서 특정 과를 언급하기에는 조직개편 방향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포함되고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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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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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18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의 해소를 위해 선장면 장곳리 일원 14필지를 선장면 신덕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조례 별표1,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25페이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배방읍 신흥1리는 고령화 마을에 독립된 생활권에 따라 효율적 행정업무 전달을 위해 신흥1리, 2개 반에서 분리하여 신흥2리, 3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방읍 북수2리는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행복주택 아파트 준공에 따라 북수2리에서 분리하여 북수 12리, 10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송악면 외암2리는 독립된 생활권에 따라 외암2리에서 분리하여 외암4리, 1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송악면 마곡1리는 독립된 생활권에 따라 마곡1리에서 분리하여 마곡3리, 1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탕정면 매곡1리는 탕정역 예미지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매곡1리에서 분리하여 매곡9리, 8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온양3동 모종1통은 모종2차 삼일파라뷰센트럴아파트가 준공함에 따라 모종1통에서 분리하여 모종19통, 4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와 같이 관련된 비용추계는 없으며 10월 7일부터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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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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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곳이 본래는 장곳리였는데 신덕리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면사무소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곳은 원래 지금은 이곳이 장곳리로 돼 있지만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신덕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편입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분들을 옛날 사시던 주소지로 이전해 드리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접 이쪽 장곳리 이장님과 신덕리 이장님과 통화해 보신 적은 없고 면사무소의 의견에 따르신 거죠?
○명노봉 위원 이 행정구역이 장곳리에서 신덕리로 편입이 되면 저도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도 신덕리로 같이 포함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래서 이 도로가 한 필지로 돼서 쭉 한꺼번에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부 지역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자기 주소를 따지면 본인들 생각을 따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도로가 거의 농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을 해서 신덕리로 넘겨야 되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 분할을 해서 신덕리로 넘기는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분할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아마 관리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할 가능한지의 여부하고 넘기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얼핏 듣자고 보니 이곳이 마을입니까? 토지만이에요?
아니면 이게 어떤 마을에 한 구성이 된 건데 그 마을이 신덕리로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 안에 몇 가구가 있습니다.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가구 수가?
○전남수 위원 혹시 정확한 가구 수는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가구 수는.......
○전남수 위원 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여덟 가구에 열네 필지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 여덟 가구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분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전혀 의견없음을 제시해 주셨는데 당연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리를 분구할 때 몇 가구 정도가 있으면 분구를 합니까?
지금 아산시에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기준으로는 40가구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대략적으로.
○전남수 위원 40가구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 미만 아래위로 해서 지역이 완전히 분리된다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꼭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40미만이라도 한 30가구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5가구나 20가구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 정도까지는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열다섯까지는 어렵고요, 통상적인 기준이 40이기 때문에 35채나 30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하로는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관리하기에는 그 부분이 어렵고요.
○전남수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산시가 전원주택이라는 부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5가구 정도 생겼는데 거기는 동떨어지거든요, 마을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하고 같이 혼합하려니 잘 희석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 분구에 있어서 진입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지역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도 이 기준을 잡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40가구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첫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으면 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없어도 분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원 건립을 요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하면 그 정도는 받아줍니다.
근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구에 상관없이도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아까 진입로를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러니까 진입로,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기 때문에 해야 할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 앞 동네가 리가 분리돼서 들어와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인데 지번상 이쪽 동네로 돼 있는 경우는 이쪽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동네에 지적주소가 행정구역상.......
그래서 마을주민이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상으로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본인 구역을 건너서 있는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춘호 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우리 구역, 마을 동네에 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땅이 저희 동네 주소가 아닌 앞 동네 주소로 돼 있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장곳리하고 신덕리하고 똑같은 경우 같아요.
○이춘호 위원 그런 경우는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지금은 마을구역 내에 있는 이장이 그 부분을 관할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굳이 서로 싸움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상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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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35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회계과장 장치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9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아니세요?
도시재생과장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전남수 위원 아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이 지금 회계과의 업무를 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회계과장이에요, 지금?
회계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10월 24일 자로.
○전남수 위원 10월 24일이요?
한 달이 넘었는데?
회계과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요?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인사를 드렸여야 했는데.......
○전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잘하실 것 같고요, 계속하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처음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9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중요재산 범위에 대해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의 방식을 정하였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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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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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회계과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전남수 위원 이 법령으로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법령으로 개정·공포된 게 법령은 2021년 4월 20일 법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개정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조례의 개정이 조금 더 빨리 됐어야 하는 데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법 하위의 시행령 개정이 금년도 4월에 마무리가 됐고 시행 공포되는 시기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남수 위원 맞춰서 한 건 아니죠, 늦었죠.
늦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당연히 빨라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겠습니까?
제10조1항이라고 읽어야 되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아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이미 편성.......
○전남수 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읽은 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쓰여 있죠?
그럼 이 조례 개정이 늦었죠?
○전남수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늦었으니까 다음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 아까도 보니까 농정과나 음봉면사무소에 대한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 늦은 거니까 예산 편성이 됐어도 의회에서는 삭감해도 된다, 그렇죠?
그 책임은 이 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정한 회계과장의 책임이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잘못 됐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위원님, 제가 개정·공포된 일자만 확인을 했고요.
실제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법 개정 후에 시행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는 시행이 4월?
○회계과장 장치원 개정·공포일이 4월 20일이고요.
실제 개정·공포.......
○전남수 위원 ’22년 4월 20일에?
○회계과장 장치원 ’22년 4월 20일에 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개정·공포와 실제 법이 집행되는 집행일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약 6개월간 유예기간을 보통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부호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구만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제10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른 시·군 몇 군데를 보니까요.
이 조례가 11월 정도에 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감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며칠 있으면 업무보고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10월이요?
○명노봉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겠네요.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는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실제 했던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른 실과의 공유재산 관리 총괄도 회계과에서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요.
행정재산은 실제 어떤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예를 들면 도로나 대부분일 텐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명노봉 위원 그럼 아산시에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
○회계과장 장치원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각.......
○명노봉 위원 그럼 각 실과에 공유재산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아마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국장님, 혹시?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전체적인 총괄은 당연히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요.
다만 재산을 나눌 때 일반재산, 행정재산이라고 나누는데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 행정재산은 그것을 관리하는 실과가 정해져 있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그것은 목록이 다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과에 요청하면 되나요?
○명노봉 위원 그럼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홍보담당관 이모완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농정과장 유지상
  • 축수산과장 양완모
  •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