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2.11.30 수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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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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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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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봐주실래요?
직원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보육에 대해서 1억 98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전직원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120명 정도 되거든요.
계약한 어린이집만 59개소가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 보육료 중에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이런 비용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감소가 됐고 특별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그전보다 청구액이 감소돼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특별활동이 많이 없어져서 활용을 안 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1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170명으로 잡았는데 120명밖에 대상자들이 없었네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1억 9800만 원을 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전남수 위원 169쪽에 상단 부분인데요.
종무식 직원 힐링음악회 개최 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종희 매년 종무식 개최가 되는데요.
그동안 의례적인 부분으로 행사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코로나19나 이런 비상근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무식을 통해서 약간의 격려나 힐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간소하게라도 일상적인 그동안 해왔던 방식보다는 약간의 음악회 식의, 어떻게 보면 500만 원가지고 유명한 음악활동 하시는 분들은 초청할수는 없지만 소소하게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연말에 하겠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종무식 때 12월 30일.
○전남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할 텐데요.
직원들을 놓고 500만 원을 들여요.
500만 원을 어떤 금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활동 할 수 있는 가수나 밴드 같은 부분.......
○전남수 위원 기초가 있으면 대략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5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예상으로 그냥.......
○전남수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500만 원을 주시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힐링 음악회를 통해서 직원들 힐링을 시키겠다, 이런 게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냥 500만 원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항상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별도로 주겠다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과장님, 그렇게 하기 전에요.
자료를 의회에다 사전에 제출을 하고 오늘이라도 이 자리를 통하면 자료를 줘서라도 오늘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소리를 들어야지.
매번 그냥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추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식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요.
○전남수 위원 혹시나 본예산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서에는 많은 금액이 또 편성했을 테고요.
그 금액은 위원님들이 꼼꼼히 볼 테니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시간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쪽, 직원후생시설 운영참고자료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영양사분이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10월 18일?
○이춘호 위원 그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이춘호 위원 몇 회나 내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3번, 3회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춘호 위원 3회를 냈는데 아직까지 응시자가 없는 거죠?
○이춘호 위원 대체인력으로 보니까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를 집어넣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우선은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
○이춘호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내년 1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1년 동안 영양사 없이 식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전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활동했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이 그럼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계속?
○총무과장 유종희 그 직원이 위생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로 배치해서.
○이춘호 위원 위생과에 근무하시던 배치인력을 하나 빼서 총무과로 배치했잖아요.
위생과 인력은 대체인력은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충원을 해줬습니다.
○이춘호 위원 충원을 했어요?
○이춘호 위원 이거 빨리 다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셔서 영양사 대체인력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식단인데, 물론 대체하시는 분이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잘하시겠지만 볼 때는 좀 그렇거든요.
한번 빨리 방법을 강구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힐링음악회 개최, 이게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 어떻게 보면 행색내기에 그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시는 데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액 500만 원 정도면 행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금액을 더 하시더라도,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이 1시간, 글쎄요.
과연 이게 1시간 음악회를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기획하시는 거 확실하게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올리시려면 확실하게 올려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액을 더 편성해서라도 진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과인가요? 기획예산.......
○총무과장 유종희 기획예산과.
○전남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을 조기에 발주를 하면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이렇게 포상금을 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직원들이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과는 물론 국도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 몇 개 부서가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이런 거보다는 모든 부서가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조기집행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았으면 모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한데 금년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든 과에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과에서만 금액을 사용해서 연수를 간다거나 이러면 좋습니다, 그런 건 사용하지만.
조기집행 같은 것은 사실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연속행정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포상금을 받으면 그렇게 사용하면 정말 힐링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몇 개의 부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전남수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직원들이 힐링음악회를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신 후에 다른 문화생활도 있으니 그것을 좀 더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6쪽에 보면 아산시 후생시설(매점)임대료에서요.
이게 낙찰가가 있는데 4%에서 1%로 낮춰 주신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저희 구내매점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고요.
감면이 4%에서 1%로 되다 보니까 1210만 원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902만 5000원 정도가 감면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307만 원 정도가 납부되는 부분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과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이 매점 운영이 적자인가요?
제가 보면.......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커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유지가 되지.
일반 다과나 과자 종류의 매출은 거의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막 도착했네요.
제가 상임위 전에 예산서 176쪽, 새해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2015년도 3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16년도하고 ’19년도는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 당시 상황에 제가 정확히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대행을 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좀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15년도 물론 기간이 지나가서 7년 전 얘기지만 3000만 원, 2020년도에 2500만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건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임위 전에 내역을 좀 봤으면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우리가 그전에도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해서 좀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내역이 없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급조해서 써오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전에 나갔던 비용에서 산출해서 거기에 약간.......
○이춘호 위원 원래 이 내역이 없었죠?
○이춘호 위원 그것 좀 내역해 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혹시 시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읍·면·동별로 해맞이 행사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저희가 그거 말씀하셔서 파악을 했는데요.
’20년도에 배방에서는 배방읍이장단협의회, 탕정에서는 탕정면주민자치회, 둔포에서는.......
○이춘호 위원 2023년도.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올해는 아직까지 현재가 다 된 건 없고요.
아직 파악한 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더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읍·면·동 아직 확인도 안 하고 시만 혼자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 주관이고 읍·면·동은 기관 아니면 단체 주관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는 떡국이나 이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시가 주관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배방에서 해마다 해맞이 행사할 때 배방의소대에서 떡국행사 같이 하셨던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배방 이장단 협의회에서 2020년도 했던 것으로 마지막.......
○이춘호 위원 이장단협의회에서요?
○이춘호 위원 아니, 행사 자체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주체가 됐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떡국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배방의소대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제가 2023년도 행사 각 읍·면·동 진행여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배방에서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것은 배방에서도 이번에 떡국행사를 안 한다는 취지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배방산 해맞이 떡국행사가 꽤 오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인기가 있었고 아산 남산이나 아니면 영인산도 많이 찾지만 배방산도 그런 전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해맞이에 많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의소대에서도 그것을 좀 힘들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아마 예산 관련해서 행사를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것 좀 한 번 확인해보셔서 가능하시면 지원 여부 좀 더 하셔서 그런 행사, 꼭 남산만이 아닌 영인산만이 아닌 배방산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여태까지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긴 한데 한번.......
○이춘호 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4000만 원 들어간다길래 그거 관련해서도 검토 한 번.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해맞이 행사 확인하셔서 혹시 있으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해 해맞이 행사, 참 좋은 행사 같습니다, 행사가 좋은 행사 같은데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면 탕정이나 다른 읍·면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2020년도에 5개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고 있죠?
○전남수 위원 파악 했죠?
○전남수 위원 그럼 예를 들면 탕정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해서 삼봉산이라는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갔다 오시면 지역주민들끼리 선문대 식당을 빌려서 떡국을 만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많이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좋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요즘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새롭게 온 분들과 기존에 있던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 원주민들과의 어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파악돼서 지원이 된다면 300만 원이든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면 아마 뜻깊은 읍·면·동의 해맞이 행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읍·면·동에서 음봉이나 둔포에서 남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면 참석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과 한번 상의하셔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176쪽이에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많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통상적으로 70명 정도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선발한 학생은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된다거나 자꾸 노령화되면서 대학생 지원 숫자가 줄고 그리고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장학금제도가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 이중 수혜가 안 돼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원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지적도 드리고 싶어요.
물론 9000만 원 세워서 6300만 원이란 금액을 감액하고 사용금액은 2600만 원만 사용을 했을 때는 읍·면·동장님들께 받아보면 나름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가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보면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내역이 많이 부딪히기는 하는데 서로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몽리구역이나 농촌공사 지역이나 이런 걸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해서 약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이원화보다는 정말 한 군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1쪽에 보면 도비가 2억 원 지원이 됐네요.
송악면 강당2리 벌뜸교 재가설공사, 이게 뭡니까, 공사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송악 강당2리에.......
○전남수 위원 교량이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교량입니다.
지난해에 수해가 크게 났을 때 교량이 좁아서 물이 마을로 해서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을 새로 놓는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얼핏 이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 송악리 강당2리 벌뜸교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닙니다.
왜 못했냐면 이게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 놓는 사업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총사업비는 1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교량공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작은 교량공사.
○전남수 위원 작은 교량공사인데 용역비도 들어가야 할 테고요.
그러면 이게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4억 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 16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족했던 사업비를 도의원께서 지원해 주셔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전남수 위원 왜 부족분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건설비가 올라가서?
○전남수 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측했던 금액보다 실질 설계를 해보니 금액이 훨씬 올라간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매대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오기는 한데 교량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하천 폭이나 이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전문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실제설계를 해보니 사업비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전남수 위원 그럼 이거란 얘기예요.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돼야지.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한 다음에 금액 산정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교량공사를 완성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사실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건 칭찬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추계를 하셔서 미리 공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염치·배방·배방·둔포·선장·신창 이렇게 공사가 변경이 됐어요?
리를 이동한다거나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걸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하고 할 때는 가능한지 여부도 읍·면에서 파악하고 주민 동의나 땅 소유자 동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막상 실행할 단계가 돼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꾼 건 아니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은 사용승낙서에 대해서 지주나 이런 부분이 안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올릴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한다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의회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염치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해줬더니 다른 데에 쓰고 있어요, 같은 염치지만.
이것은 의회한테는 이렇게 보고하고 다시 쓰면 사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곳에 쓰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앞으로 사업 추진단계부터 좀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하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팀장이 오 팀장님이시죠?
오 팀장님 참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발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참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건 진짜 감사하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읍·면·동장하고 철저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176쪽에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4500만 원, 45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이번에 ’22년도에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500만 원입니다.
광복절 행사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예산을 계속 세우시고 올해도 행사를 또 안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개최됐기 때문에 결국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행사를 어떻게 진행됐어요?
야외에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글짓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 참석하는 부분이었는데 학생들이 전혀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광복절 행사를 계속 했었는데 안 해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실내에서 저희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행사를 예산은 계속 세우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중복되는 사업도 일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저희 과에서는 이제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다른 과에서 그럼?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다른 과에서.......
○김은복 위원 그럼 어디 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사회복지과나 여러 과에서 광복절 관련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176페이지 보시면 스마일운동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모니터링 모니터단을 운영을 안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이것도 모니터단을.......
○김은복 위원 연구용역을 대신해서 모니터링 운영을 안 하시고 5000만 원 이번에 삭감이 된 거고,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한 거가 들어왔더라고요.
포상금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4000만 원 중에 34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모니터링 용역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5·6월하고 9·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나 측정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모니터단은 15∼20명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그전까지는 했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운영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모니터링 용역이 진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모니터링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하고 모니터단에 대한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운영하실 거예요?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192쪽이고 참고자료 보시면 35쪽, 온양5·6동 파라솔 그늘막 설치해서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온양5·6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위치가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달라서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위치가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도로변에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은 아마 먼저 도의원님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얘기한 곳이 있나 봐요.
그래도 저희들이 설치하기에는 불편하고 동에서 필요한 데를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동사무소에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실 때 혹시 그 내용 안전총괄과에서 거기 같이 가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아니요, 그때는 안 갔었고 그냥 예산이.......
○이춘호 위원 온양 5·6동에서도 이 예산 추경에 선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춘호 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섰다가 2회 추경인가에 섰다가 우리는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속뜻이 있더라고요.
그늘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면 될 수 있으면 교차로나 기준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근데 거기하고 약간 생각하는 게 달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한다, 이 정도는.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경까지 세워서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동사무소와 서로 간의 교감이나 협의가 없이 그냥 추경에 세웠다가 다시 지금.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예산 세우실 때 각 읍·면·동이나 꼭 5·6동 만이 아닌 이런 것을 세우실 때 미리 사전에 협의하셔서 추경 세웠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사전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비상대피계획수립용역해서 4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전남수 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용역비를 먼저 잡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용역비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갈 때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이곳은 거기가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가 4개 지구로 있는데 법정 용역을 주게끔 돼 있는데 법정사무를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수립 안 하게 되면 사업진행이 행정절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용역이 15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1500만 원이 증액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이게 하반기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을 당시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약간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만큼 올랐을 까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그래도?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기본이나 정밀안전진단 할 때 당초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항목이 약간 줄었었는데 이번에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너무 1500만 원 용역비가 증액됐으면 사실 많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바로 밑에 보면 염성배수펌프장 정비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사업비는 8000만 원이나 근 6000만 원을 감액이 됐는데?
○전남수 위원 천천히 설명 듣고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제진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해서 하지 않을 게 할 게 나타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당초에는 고쳤어야 되는 건데 실제 용역할 때하고 현지에서 조사해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전에 파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습니다.
장재리 침수예방사업비에서 3292만 2000원이 들어간 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증액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5쪽과 196쪽인데요, 아산소방서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사전에는 5억 5000만 원으로 철거공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금액이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구)아산소방서를 철거하다 보니까 바닥기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혼성 폐기물이 나타났어요.
○전남수 위원 무슨 폐기물이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석면하고 혼합폐기물을 거기에 묻어놨어요, 건물 지을 때 당시에.
그래서 그 기초를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상태거든요.
근데 폐기물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전남수 위원 업자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업자가 공사를 해서 이게 사전에 발견되지 못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꼭 업자한테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설계변경에서 투명해야 한다.
9000만 원이라는 것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부분이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정말 이것을 업자한테 떠넘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이 안 놓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지출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투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아산소방서 철거하면서 그때 인적 사고가 있었죠?
○전남수 위원 없었어요?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잘못들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안전,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아산시는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게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193쪽, 상단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800만 원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추경에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설이 파라솔 형태의 우산 형태를 가진 그늘막이 있고, 자동접이식 파라솔이 있고 아마 이 금액이 800만 원짜리가 어떤?
○위원장 맹의석 스마트 접이식 그늘막이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우산형 파라솔은 펴고 접을 때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위원장 맹의석 실제적으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펴고 비바람이 불면 가서 접고 매일 그렇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스마트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자동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핸드폰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럼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이 부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력이 소모되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과 맞먹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마트그늘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여러 군데를 설치하시기 위해서 금액을 작게 설정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스마트그늘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50대 50 정도로 이게 수요는 많고 설치는 적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데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만약 바람이 불거나 하면 나가서 직접 껐다 펴야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여직원들은 어려울 것 같고 남성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남성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구)소방서 철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상에 아마 태양광 시설이 있었는데 요즘에 시 관련 시설 태양광 시설 폐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지금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인데 폐기물 처리를 할 때 법적으로 석면이나 인체 피해는 아니고 그냥 특정폐기물로 지정돼서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 석면 폐기물이나 인체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장기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수요가 증가 추세로 갈 텐데 그럼 어느 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업체로 보내서 파쇄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지금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나눠 있다 보니까 특정폐기물 처리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차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특정폐기물업체가 수거해서 본인들이 법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위탁을 주는 거니까.
처리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생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설을 지나가다가 보면서 어떻게 과연 처리할까 궁금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또 뵙게 됐네요.
204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원이 증감됐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공공예금을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약 3000억 원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조금 더 늘은 겁니다.
○전남수 위원 조금 더 늘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늘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기정액이 8억 원인데 20억 원이에요.
그럼 조금 늘은 게 아니라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9월 정도쯤에 이자율이 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전남수 위원 언제부터 이자가 올랐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9월 정도에 저희가 보니까.......
○전남수 위원 5월이요?
○전남수 위원 올 9월이면 이게 그래도 그만큼 많이 늘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남수 위원 전에 이자율은 한 2%정도.
○회계과장 장치원 2%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수 위원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월은 몇 프로로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2.8∼2.9, 2.6 이런 정도로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전남수 위원 2.6으로? 그럼 4.6%를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전에가 1.몇 프로였다면 지금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2.5∼2.6% 정도 보고 왔었거든요.
그 갭 차이가 1% 약간 안 되는 정도인데 그 차이로 이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자가 상당히 늘은 건 맞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자가 늘은 건 맞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어요.
과연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보통 몇 년 치 정기예금을 듭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개인의 1년, 2년 이렇게 들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니까 3개월 단위 정도.
○전남수 위원 3개월 단위 정도?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2년 정도 들었을 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자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해약하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달 정도 된다 그러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혹시나 정기예탁으로 해서 1년, 2년 뒀을 때 지금 이자율과 전에 계약한 이자를 따졌을 때 지금 이자율이 높다면 그것을 해약하는 것이 낫지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바로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원이 생겼는데 어떤 것을 매각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구간으로 놓고 본다면 아산∼천안 간인데 그중에 인주 쪽에 고속도로 놓는 부분 안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매각 수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3억 원이라는 차이가, 딱 3억 원이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딱 3억 원은 아니고요.
3억 원이 약간 빠지고 다른 데에 매각수입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207쪽에 보면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과장님이 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제일 하단에 42명, 12개월 해서 120만 원을 꼭 감액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인원이.......
○전남수 위원 인원이 줄은 거예요?
○전남수 위원 인원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정보통신과가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대우를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직원들한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응원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도 응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27쪽에 마을무선장비가 1억 원을 더 시비와 도비가 들어서서 1억 원씩 늘어났잖아요?
세입에 보면 1억 원이 늘어서 1억 원을 가져와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전남수 위원 세출 부분에 보면 227쪽에 보면 도비가 1억 65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늘었고요, 시설부대비가.
시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골 마을에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 되는 것 같아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라고 해야 하나요?
전에는 정보통신과가 마을무선장비에 대해서 수리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언제쯤인가요, 한 2년 전쯤인가 마을무선수리비를 잡아서 수리해 주는 계기가 되는데 읍·면·동에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한번 저도 영인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냥 사용을 할 만하니까 사용을 한다는데 고쳐서 쓰면 상당히 효과를 받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아쉬었다.
물론 여기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더 파악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읍·면·동장들하고 쉽게 많은 소통을 해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2억 원이 이렇게 잡혔는데 몇 개 마을에 시설을 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재난안전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이 지원돼서 2억 원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염치하고 음봉을 대상으로 해서 총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남수 위원 7개 마을? 7개 마을이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더 파악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마을에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과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라고 예산서 229쪽, 학교 CCTV 연계사업인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참고자료거든요.
참고자료 86페이지,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일정이 연기돼서 이 사업이 2023년 1월로 연기가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설계서 작성을 했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면서 용역 사업물량이나 그런 정해져 있는 게 지연됐어요.
현재 사업은 이미 계약이 돼서 발주 중에 있고요.
관급자재 중에서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납품이 됐는데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학교 CCTV나 금속기둥이나 그에 따른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게 한 1월이나 2월 중에 끝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니까 사업개요, 위치 보니까 관내 69개 초·중·고거든요.
전부는 아니죠, 현재로서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저희가 8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총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현장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학교장님들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셔서 그 대상마을은 사실 빠졌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80개교 전체를 다 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227페이지 보면 마을무선방송,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무선방송시설설치에서 뒤에 보니까 394개는 무선으로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150개 마을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무선으로 바꾸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마을무선방송이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송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는 게 말씀하신 150여 개 마을이 있고요.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하는데 한 마을당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단말기가 유동적이기는 하나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대단말기 한 대가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것을 가구별로 보급함에 따라서 50가구 하고 100가구 이상 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추진을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점차적으로 150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아직 나름대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물량에 소요되는 예산추계는 사실상 못하고 있고요.
예산을 얼마큼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노후된 마을에 대해서도 계속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해마다 예산은 세우실 거 아니에요?
○김은복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재난 상황이나 발생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확보를 많이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났는데요.
국장님,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경 예산안 심사 중에 서두에 전남수 위원님하고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 산출조서가 아마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전년도 예산이나 기존의 예상성에 대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3차 정리추경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23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를 다루면서 산출조서가 준비되지 않은 예산들이 분명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산출돼서 근거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참고자료 작성할 때 산출내역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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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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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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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2페이지거든요.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쭉 봤는데 신청량이 저조하거나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저조, 또 밑에 보시면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비 지원은 신청 자격 미달 및 제외자 발생.
238쪽이죠,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사업 포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 자격미달, 또 노후 공동육묘 재배시설 개보수 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은 농협 실적 부진.
그러니까 신청량이 저조하거나 자격미달·포기, 이렇게 되는 사업들 다 감액하고 있잖아요?
○이춘호 위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이게 저조하거나 포기하거나 신청 자격 미달 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산 세울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안하고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처음에는 노후 공동육묘장 같은 것은 사실 총사업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시비가 50%면 저희들이 500만 원만 지원해 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철재, 기름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한 동을 짓더라도 당초 우리가 계획을 1000만 원이었는데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1300만 원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500만 원만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자담 안기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요.
공제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사업량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배정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많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신청자가 지금 되면 거의 다 종결된 상태인데 그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고서 감액하는 거고.......
○이춘호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설명 알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미리 확인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자격 미달이나 신청포기로 사업을 접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 세우실 때 앞으로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간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3500만 원이 ‘전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다른 예산 삭감을 해서 반납예산인데 전배라고 하는 말씀은 전출해서 다른 쪽으로 특정 대상으로 보내주시는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적 부족한 건 삭감을 해서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똑같은 내용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반납 자체는 도로 하시고 도에서 배분을 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맹의석 설명하실 때 다른 부분은 다 반납인데 전배라고 해서 반납해서 배분하는데 특정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농정과장 유지상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용어표현을 잘못.......
○위원장 맹의석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유지상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8페이지,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전남수 위원 출연금이 2차 추경 때에 출연금이 세워지게 되죠.
2차 추경이 언제 정도죠?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올 7월 말입니다.
○전남수 위원 2차 추경이 9대 의회가 시작돼서 2차 추경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1억 922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당초 먹거리재단을 저희들이 일찍 출범시켜서 올해 하반기에 10월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내년 급식과정에 있어서 재단을 준비해놓고 하려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집기 구입비, 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3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금씩 설립이 지연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부대비용을 다삭감한 내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추경 때에 이 출연금을 세우게 되는데 이 추경이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회계연도가.
그럼에도 이런 부분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연금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꼼꼼히 살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1억 9682만 2000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혹시나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거의 집기 구입비에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집기 구입비하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출연금이 예산 편성되기 전에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사용된 출연금과 감액된 출연금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의회에다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우리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추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위탁용 농업기계 보관시설 지원해서 둔포농협에 대해서 1억 원을 아산시에서 지원하게 됐는데 사업을 포기했다고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둔포농협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원래 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2종 근생으로 신청해서 저희 용도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설계서에? 건물설계서에서?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창고로 지으면 창고로 표기를 하고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자체적으로 다른 시설을 또 짓는데 그 옆에 농기계 창고를 같이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근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창고로 하면 되는 거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용도변경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농협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전남수 위원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었을 때 근생 부분과 이루어지겠죠.
그럼 근생 부분은 근생 부분대로 지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창고로 시설해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창고시설로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바꿀 수 없다고 하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부터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파악해서 그냥 우리가 그러면 창고시설 해 줄게 라고 해서 지원하게 되고 잡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걸 다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2종 근생만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2종 근생에서 어떻게 창고시설이, 창고는 농기계 창고 되면 근생과의 건물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건물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근생에다가 창고를 합니까? 안 맞지, 그 내용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집행부서에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무엇에 대해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을 안 해서 우리가 감액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다음부터는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지난번 농업인의 날 수상 축하드릴게요.
○이춘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8쪽, 베트남 농업연수 사업 지원인데 자매결연 닌빈성 농업연수생들 이번에 취소가 됐어요?
그 사유 좀 간단하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지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도저히 올해 추진이 어렵다고.
○이춘호 위원 단순히 코로나죠?
○이춘호 위원 내용도 보니까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한 거죠?
○이춘호 위원 그럼 코로나가 완화되면 계속 시행을 할 거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소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 심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3차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안 산출근거조서가 없이 예전에 집행했던 예상성 예산을 구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본예산 심의 때 산출조서가 정확히 근거가 발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농정과장 유지상
  • 축수산과장 양완모
  •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