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2.12.01 목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의사일정 변경의 건
  • 4.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 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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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읍·면·동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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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사일정 변경의 건(명노봉 의원 발의)(11시0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봉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으며, 찬성의원 2인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1월 30일, 이춘호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가 접수되어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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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의사일정 변경의 건(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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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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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김은복 의원 발의)(19시28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김은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김은복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번안)에 따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고자 함이고, 본 번안 동의안은 제4조제1항 본문 중 “162명”을 “217명”으로 제8조제2항의 “12명”을 “17”명으로, 제8조제3항인 “분과위원회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30%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김은복 의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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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김은복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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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19시3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아침부터 장장 8시간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도 의견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례회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례회 동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셔서 좋은 결과, 의회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좋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토론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직개편안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얼마큼 부합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정례회 기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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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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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총무과장 유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