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22.11.28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 7.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13.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15.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4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11월 21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매립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11월 25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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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8호,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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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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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저는 실과 담당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지금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이 필요한 부분인데.......
○김미성 위원 지금 실과에서는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아, 예.
오늘 의회에서, 본 의회에서 금액이, 저희들이 5만 원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보고드렸고 5만 원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5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사할린 동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질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기애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지원금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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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0시0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9호,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 건립 및 문화예술사업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제6조까지는 기금의 재원·용도·운용과 관련된 사항, 안 제7조~제13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사항이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기금관리공무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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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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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기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산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기애 의원 이자요?
○이기애 의원 이자는 나중에 보면 기금이 마련되면 이자는 자연히 발생되겠죠.
그런데 이자도 모든,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어쨌든 얘기를 할 수,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면 이자도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자에서 발생되는 기금은 또 여기에 표명되어온 내용과 같이 목적에 의해서 어쨌든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보급’ 이런 게 있어요, 여기 4조에 보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재단도 있고 관광과도 있는데 하나의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 조례안, 진흥기금 설치해서 각 저기마다 저희가 이제는 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한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2항에 있는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 및 보급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문화관광과장 김선옥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저희는 제일 우선순위로 문화시설 건립 및 개보수로 잡았고요, 제2항에 있는 문화예술의 활동 및 지원, 보급은 문화예술 기능 기금의 어떤 기금의 용도인 거지 이 기금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단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이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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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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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2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6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감면 대상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제2항제23호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며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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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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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현재 우수봉사자로 발급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 90명 정도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90명 정도.......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우수봉사자 지금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감면 퍼센티지만 봤을 때 아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됐을 때는 대략 집행부에서는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고 만약에 홍보까지 더해지면 더 많아질 텐데 이게 경영을 하는 아산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에 영향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는 약 30%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용료 수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한 10억 정도 예상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입이 한 6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약간의 이용료라든가 사용료 감소는 좀 예상되는 형편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경영에 어느 정도 타격감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저희가 볼 때는 30% 정도인데 이게 감면내용에 보시면 7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90명 정도 우수 자원봉사자 발급이 지금 나가 있는데.......
○박효진 위원 지금 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예상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어느 정도는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20% 정도로 내려가는 방법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저희가 다른 시·군을 파악을 좀 해 봤는데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횡성군이 약 20% 정도 감면해 주고 있고 대구광역시가 50시간 이상 했을 때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과하지 않은 감면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30%가 과하지 않은 감면율이라고.......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박효진 위원님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여태껏 그렇게 크게 예우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를 기본 틀로 해서 봉사자들이 대우를 받고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아산시가 감수하고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에 대한 예산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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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발의)(10시2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2호,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에대해 설치규정을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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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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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마지막 개정안에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활용해서 시민 모니터링을 3년에 1회 필수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3년에 1회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 의원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동의한 겁니다.
○천철호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하는데 평가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 시민들이 직접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서 정말 잘 되고 못 된 것을 제대로 수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을 해서 공중화장실이 똑같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그렇게 발의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아산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98개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는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48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도 현재 이 사항 말고 여성복지과와 함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따로 저희 시민참여단보다도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하여튼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우선 시민 의견을 합법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청결하고 조금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안심하면서 사용하자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가 통합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청주나 창원 같은 경우는 환경, 화장실 위생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그때그때 그걸 도입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점검이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그걸 검토 중으로 알고 있어요.
아산시는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도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어느 업자가 와서 저희하고 나눴는데요, 생각을.
하여튼 천안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잘 된다고 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 중에 선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박효진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제가 못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복지과에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수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할 때, 감시할 때 그분들 여성복지과에 협조 의뢰하면 저희한테 몇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 98개인데 앞으로도 아마 공중화장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40개 정도 남았는데 안심벨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아마 전부 다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천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모니터링 3년에 한 번씩, 저는 조금 할 수 있으면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끔씩 가 보면 이 안심벨 같은 경우에도 고장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안심벨은 다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각 부서마다 관계되는 부서들이 이 화장실은 관리를 각자하고 있는데 어디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잘 못 하고 있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화장실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문화·예술·체육에 부응하는 아산시의 역할이 가장,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도 화장실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만큼 선진화가 돼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리를 안심벨뿐 아니라 청결까지도 잘되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와 함께 서로 조율하셔서 모니터링 할 수있는 분들을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충분히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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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발의)(10시3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3호,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모자보건사업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소득 재산산정 기준과 관계 없이 확대 지원함으로써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 제4호인 영유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이며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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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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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존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천철호 의원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가요?
○천철호 의원 예,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천철호 의원 이 조례는 국·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둘째 이상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적인 출산문화를 선도해 보자.
왜냐하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첫째아가 이상아가 태어났는데, 저희가 첫째아를 키우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애를 낳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산시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올린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첫째아는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천철호 의원 없어요.
첫째아는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천철호 의원님 정말 바람직한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산출기초를 한번 살펴봤는데 첫째 아이가 보통 한 1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6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태껏 166명 정도 아이가 미숙아 및 선천성 아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7명 정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올해까지 57명 받았어요?
○이기애 위원 예, 그러니까 나머지 어쨌든 한 166명 정도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소득 기준 없이.......
○이기애 위원 예, 소득 기준으로 근거해서?
○이기애 위원 저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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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10시4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입니다.
금일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상정을 개정하는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83호,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개정사유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별로 지원금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거짓 및 착오로 지원받는 자에게 환수 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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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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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신고가 오면 그분이 당연히 신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못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적극 홍보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신청이, 출생아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자기가 신청서를 써야만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또 혹시 잊어버리고 안 쓰면.......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직 연계가 덜 돼서 그거는 한번.......
○천철호 위원 한번 마련해 보세요.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지금 산후관리 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보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추가로 또 특히, 소득의 관계가 없이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산후나 출생아한테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협의했습니다.
협의 완료는 됐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유사 중복지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그거는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고요.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도 협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지금 다른 타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가까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한데요.
저희가 ‘그 밖에’ 그것만 좀 차이가 나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고 저희는 100만 원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아, 인원이 많으니까.......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산했을 때는 산후조리비가 너무 턱없이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둘째부터 50만 원이었습니다, 산후조리비가 아니라 장려금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었고 우리 아산은 100만 원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빨리 추진해서 조금 더 산후조리를 해서, 요즘에는 친정엄마들이 봐줄 수가 없어요, 다들 생계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엄마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런 거 타 시에 비교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아마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다른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면 아산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소중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산후관리, 어떤 의원님께서 산후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번에 발의 한 번 하셔서 통과가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 공공산후조리.......
○이기애 위원 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통과를 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검토도 하셨었죠, 아산시에서?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못 하 대신에 이 조례로 지금 대신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은 훨씬 더 절감됐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무지 많이 절감되면서 산모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거대로 따로 가고요, 이거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따로 갈 수가 없죠.
그거 대신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의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포를 해놨으면 어쨌든 그거를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아산에는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없거든요.
없는 데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데는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기애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한다니까요.
어쨌든 조례가 공포되면서부터 조례가 무용지물한 조례로 만들어지니까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는.......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산후관리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후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후관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봤을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152% 이하까지 지원하고 심지어 중위소득 150% 초과가구도 일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심지어 다자녀맘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소득의 관계 없이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산후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게 중복수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 조례들도 보았지만 이게 지금 제정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의 조례는 조금 성급하게 만들어졌고 설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복지원 사례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제정하는 것이 조금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성급했다, 아직 설익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까도 조금 언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나 아산시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이 조례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 추진,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토론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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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의안번호 제5084호,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8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현행법에 따라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협업 및 적극적 참여 유도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 보건행정과 소관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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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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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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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2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85호,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음주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4호, 제4조를 음주청정지역을 음주구역으로, 안 제4조 금주구역에 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금주표지판 부착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에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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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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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관내 장소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금주구역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금주 지금 하는 곳은 공공청사 230개소와 유치원·초등학교 143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324개소, 어린이놀이터 436개소 그리고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63개소 해서 1246개소입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에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작년에 내신 분 계신가요?
○천철호 위원 예, 금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니, 지금, 금연 말씀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음주는 지금 할......
○천철호 위원 아, 제정.......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제정, 개정하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딱 올라왔을 때 온양 역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고 필요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금연은 금연지도원이 있거든요.
조례로 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게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금주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국가에서 2024년에서 2025년에 단속인원 법적근거를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그때쯤 해서 저희가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와도 안 되고요, 거기 지도요원이 와도 안 돼서, 그런데 이런 게 만약 되면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 보건소 공무원분들한테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법을 만든 사람이 피해 가는 방법을 마련해요.
그게 뭐냐면 제4조3항 밑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는 금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이 문화·체육시설 하는 경우에 시장은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 조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축제 시에는 그 공원에서 술 먹는 그거가, 법제처에서 저희가 문의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축제 시에는 술 같은 게 반입이 되잖아요, 무슨 행사 같은 때?
그때는 일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동 용화그린공원에서 저기를 했거든요.
‘오랜만입니다’ 해서 축제를 했는데 거기는 음식물부터 전부 다 안 했어요.
그래도 성황리에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 기간만, 시간만.......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음주 금주구역이면 그냥 끝까지 그렇게 돼야 하죠, 사실.
내가 법을 만들어놓고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행사할 때는 이거를 예외 조항으로 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금주구역 표지판 부착을 의무로 하는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여태껏 의무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조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주지도원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과장님과 계속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역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 있었어요.
그쪽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금주, 음주 어쨌든 지도 단속 위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급하게 빨리 우리 아산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이거는 여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온양 역전에는 하루속히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4조제3항, 여기 똑같아요, 저랑.
제4조 여기 밑에 제3항 여기에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우리 아산시가 정해놓고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이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걸 허용한다, 일시적으로?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곳 일곱 곳을 저도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금주를 할 수 있는 행사는 전혀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관계된 게 도시공원 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이거예요, 6조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는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떻게 어린이공원에서 아무리 행사를 해도 음주를 허용합니까, 몇 시간이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행사를 해도 안 돼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천철호 위원 이거 수정 발의를 그렇게 하죠?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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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0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사회복지과장 김만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80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수당지급액 상향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 참전유공자 수당 ‘월 2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안 제4조제4항, 복지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수당 비용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 173억 1600만 원으로 2023년 1062명, 2024년 1012명, 2025년 962명, 2026년 912명, 2027년 862명으로 매년 50명씩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복지수당 비용추계는 지급대상 490명으로 매년 5억 88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엔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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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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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서산시 지원사항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생일축하금 1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에 월 20만 원 이내 지원으로 돼 있는데 아산은 이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역 자치단체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우리도 생일축하금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5만 원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향상 지급할 사항으로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궁극적으로 참전용사들이 한 4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작년도 통계를 보면 25만, 앞으로 자꾸 사망해서 그런 예우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저도 그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사망하심으로써 계속 인원이 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방금 점진적으로 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1월 1일부터 20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됐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0만 원이 인상된 케이스가 있나요, 참전유공자수당인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각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도에, 작년에 개정해서 59% 상향해서 22만 원에서 금액이.......
○김미성 위원 저는 우리 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우리 시는 애초에 2008년도에 개정해서, 2만 원을 개정해서 사실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김미성 위원 다시 말해서 1년 사이에 10만 원이 인상된 사례는 한 번도 없고 심지어 10만 원이 단 한 번에 인상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점진적인 증가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점진적 증가보다는 지금 추세에 어르신, 그때에 있는, 그전에는 국가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5세로 제한을, 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세 이하에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사이에 15만 명이 다 사망해서, 앞으로 더 사망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인데 다만 일전에도 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점진적으로 즉, 행정의 연속성 없이 갑자기 이렇게 1년 사이에 10만 원이 오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산시가 갑자기 복지 예산이 50%가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복지, 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50%나 인상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 안에서 왜 갑자기 참전유공자수당을 1년 안에 10만 원씩이나 인상합니까?
이거는 행정의 연속성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행정의 연속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그렇지만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어떤 순간에도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과감히 올려서 정책을 해야 시민들에게 있는 시민안정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과감히 올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10만 원을 과감히 올릴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가에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김미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그러셨습니까?
재작년에는 왜 안 그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부분은 어쨌든 연속성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는 제가 없었지만 소중한 분들은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성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본 위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제가 7월, 10월경쯤에 기획예산과에서 공약 관련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공약에 참전유공자수당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 공보물을 봤습니다, 거기에 공약이 있는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참전유공자수당이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절차가 굉장히 성급했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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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5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여성복지과장 고분자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5081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적사회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네 번째 출생아 이상 분할 지원 시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55쪽 별표1과 같이 상향 및 넷째 이상 출생아 분할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7쪽, 비용추계입니다.
재정 소요 추계 결과는 ’21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1721명으로 8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1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8쪽, ’23년도 예산은 16억 9400만 원으로 8억 8100만 원 증액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신설·변경사업 협의 결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협의 완료로 ’22년 10월 19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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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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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넷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제5조에 따르면 넷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분할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김은아 위원 이게 왜 5년간 200만 원씩이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혹시라도 일시불로 100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만 지급받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시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 뒤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데로,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원이 끊기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아산 지역에서 넷째 이상 낳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넷째아 같은 경우 보면 ’18년도에 34명이 되고 ’19년도에 42명, ’20년도에 30명, ’21년도에 25명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전체적으로 ’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 건수가 줄다 보니까 아마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출생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지원에 보면 기존에 있는 지원액하고 올리려고 하는 지원액을 봤을 때 올리려는 기준이 있나요?
이만큼 20만 원 이상 올린 것에 대한 기준.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따로 기준은 없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네 번째가 올라와서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부터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여기 와서, 셋째 다른 데서 낳고 여기서 넷째만 낳으면 이사 갈 수가 있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부터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정착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아산시의 지금 평균 연령이 39세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돼서 할 수 있으려면 첫째부터 조금 더 전폭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아산시에 저출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성복지과가 가장 주무 부서일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저출생 문제는 이제 아산시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만의 큰 그림, 로드맵 혹은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보면 결혼하기까지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적어도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 정도는 낳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미혼 남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치중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인식개선 사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실과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사업을 보았더니 그냥 지금 돈만 주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있고 이미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출생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 조례 안에도 저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 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보건소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실·과별로 계속 돈만 주고 있습니다.
돈만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 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보통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정책입니다.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구소멸 지역이 주로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셨던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참고자료에서도 보면 서천과 청양이 많이 준다고 이렇게 볼드체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곳은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만드는 것 그게 출산지원금의 본질입니다.
우리 아산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산시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와 전혀 맞지않는 부분이고 퍼주기식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일단 기존에 계속 얘기가 되는 거지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디 기사도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여성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연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출산 시에 현금 지급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고 얘기하는 그런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봐서 저희가 물론 출산장려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출산율에 조금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8억이나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좀 훑어봤습니다.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 효과 분석 논문에도 결론이 유입된 여성인구가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워딩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출산장려금은 굉장히 설익었고 성급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네 번째 자녀 이상’을 ‘세 번째 자녀 이상’으로 하고 별표1의 중 ‘네 번째 자녀 이상’을 삭제하고 ‘세 번째 자녀’를 ‘세 번째 자녀 이상’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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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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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4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문화관광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082호,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티투어 명칭 변경, 순환형 시티투어 운행 도입에 따른 운행 시간과 이용요금 변경, 최소인원 탑승 시 운행 당일 예약 취소로 인해 운행 취소가 발생되는 건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조문의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를 아산 시티투어로 개정하고 운행시간이 기존 10시에서 18시까지 운행되던 것을 09시에서 18시로, 이용요금을 테마형은 기존 시티투어 요금과 변동 없이 운영하고 순환형은어른 2000원, 경로자·어린이·청소년은 1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존 예약 후 당일 취소 시 50% 환불하던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당일 취소로 인한 최소인원 미확보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취소는 환불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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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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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관광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가 저희는 4000원인데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다른 지자체는 금액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부터, 1만 5000원, 대전시는 4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고 순환형일 경우에 4000원, 테마형일 경우에는 7000원, 그다음에 대구시는 1만 원 똑같고요, 익산도 똑같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 생각에는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한 가치를 하거든요.
사실 공짜로 하면 그냥 공짜인 줄 알아요.
사람이 귀중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거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티투어가 지금 테마형하고 순환형으로 두 가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행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순환형 시티투어는 2020년도 코로나 이전에 처음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테마형은 계속했던 거고요.
그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운행이 중단됐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테마형은 올해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형은 시티투어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셔틀을 운행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티투어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버스로,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용자들의 관광 쪽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게 인력이나 노선이나 이런 차량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범기간 운행을 하고 원래 민간 교통회사에서 이거를 노선버스로 정례화할 계획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게 받아 갈 수 없다고 노선을 포기한 사업이 돼서 저희가 시티투어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천철호 위원 순환형은 어디, 어디 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순환형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신정호, 현충사, 은행나무길 구간에,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특화노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특화노선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특화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8군 쪽에 계속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주둔하는 근무자들이 차량이 없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소비 이런 것을 우리 아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순환형 셔틀버스를 사용해서 그쪽도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운행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순환형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갑자기 만들어진 거는.......
○천철호 위원 아닌가요?
○천철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시의원 되고 최고 관심 있게 본 분야가 이 분야예요.
분명히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방법을 말씀드렸었고 제가 또 타 봤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전담공무원을 두어서라도 실적을 한번 보여줘라.
그런데 제가 탔어요.
한 명도 안 탔어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시 관계자가 한 번이라도 탔습니까?’한 번도 안 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심정 같으면 정회하고 그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유치원을 하든 식당을 하든 걸어오는 손님이 많아서 봉고차를 사서 운행하는 거고 봉고차를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버스를 도입해서 그렇게 운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걸어오는 사람도 없는데갑자기 버스를 해서 돌린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티투어는 제가 타봤어요.
너무나 좋아요.
부산하고 좀 차별성도 있고 정말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분이 너무나 아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정말 유익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쓴 2만 6000원이면 아산시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체험 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트밸리 버스가 시티투어 순환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관심 있게 가지고 계속 가서 체크하고, 체크하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버스를 임대를 해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순환형 시티투어를, 저희는 시티투어로 운행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2월 정도부터 운행할 계획이지만 지금 점차 이용객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타셨을 때 한 사람도 안 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기지만 지금 저희가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11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는 596명 정도 탄 것으로 저희가 통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그래서 9월부터는, 9월 이후에는 10월, 11월부터는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수요가 있는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단순히 버스의 기능만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티투어랑 같이 도입해서 저희가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홍보할 때도 같이 홍보하고, 이게 하나로 노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티투어로 적용하게 되면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도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같은 일환으로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도 좀 날 것 같고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0월, 11월 그런 건 은행나무 축제가 저기 해서 거기 가는 차가 너무나 막히니까 그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는 거고요.
이거 하는 것은 관광객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봤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다가 이게 아니면 접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받아서 2월 달부터 잘해 보겠다?
그러니 차를 임대할 수 있게 이걸 통과를 시켜달라?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는데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순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4개월 정도 했을 때?
○김미성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8월~9월 두 달간 순수익 금액이 1425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순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는 수익금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순환형 시티투어는 지금까지는 운행버스 노선으로 해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티투어도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사실은 적자 사업입니다, 시티투어도.
저희가 지금 기존에 4000원을 받고 있지만 그 45인승 대형버스가 돌면서 몇 명 이상이 타야 운행노선, 마지노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용객이 조금 늘었다고 했는데 1회 이용할 때 한 2명 정도 더 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홍보도 지금, 제가 홍보한 내용들을 쭉 봤더니 홍보비만 두 달에 5699만 원을 썼습니다.
시범사업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모든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우리가 약 네 달간 진행했을 때 이용객 수도 저조하고 수익도 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시범사업 이후에 더 사업을 늘리자고 합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애초에 결론이 정해졌으면 시범사업을 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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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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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15시2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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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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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의안번호 제5096호,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0년도 25억, ’21년도 16억, ’22년도 16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 지원예정액은 31억 109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13억 753만 1000원, 축제사업 등 사업예산 33억 7700만 원,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는 공연사업 5억, 문화예술사업 5억 2700만 원, 전시사업 2억 5000만 원,생활문화사업 3억, 축제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아산시의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신 성원선 이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과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같이 질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이 전시사업 중에 야외전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트밸리 사업의 일환인 건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이것은 아트밸리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요, 새롭게 신규 야외전시를 펼치는 것은 저희가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전시할 공간이 없는 데서 외부에 조금 더 시민들과 접근력이 강력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연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신정호 주변의 공원이나 특히 신정호 안에 보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조각공원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야외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사장님,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김미성 위원 출연금 설명자료 보면 ‘야외전시 사업 추진방향, 추후 아트밸리의 공공미술제 초석 마련’.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그거는 지금 아트밸리 사업에서는 내부 갤러리 관련한 사업만 추진되고 있는데 외부 공공미술 관련한 사업들은 아예 전시 계획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미성 위원 아트밸리 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김미성 위원 여기에 아트밸리 공공미술제의 초석 마련이라고 돼 있고 심지어 신정호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트밸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제 비엔날레 개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각공원을 활용해서?
그 내용과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아트밸리 사업이 아닙니까?
일환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예, 그런 방면이라면 제가 아트밸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출연금을 보면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2022년에 비해서 15억이 늘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쭉 있는데 ’22년부터 해서 15억이 늘었는데 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닌지 의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업예산은 거의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와 인건비, 거기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만 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잠시만요.
회의진행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재단에서 한번 설명을 다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재단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위원장 안정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공연사업 해서 가정의 달 특별공연부터 해서 밑에 나오는 한 열다섯 가지 사업들을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취임한 지는 딱 3주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이게 조성된 사업들이라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로 그렇게 많은, 세부내용들은 자세하게 짜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추진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예산들 안에서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공연사업 가정의 달 특별공연 사업은 저희가 이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고 그 특별공연 사업으로 아산 아트홀에서 이미 진행됐던 그 예산 그대로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는 이전에는 소소하게 만들었던 생활문화팀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만들어졌던 스트리트 아트 같은 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만 진행되고 어떤 목적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라고 해서 은행나무길의 어떤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에서 명칭 변경과 약간 편성 자체를 변경했을 뿐 예산 확장은 없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밸리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올해에는 12월 10일 날 추진하려고 지금 차일혁홀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예산 그대로 해서, 2억 5000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고품격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페라 공연장이나 아니면 큰 공연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해소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는 지난 여름에도 추진됐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 시민 반응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예산으로 1억 5000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예술사업으로 꿈의오케스트라 같이 꿈 꾸는 세상은 저희가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끝나고 지자체의 자구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산 온궁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청소년 음악단을, 오케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시를 얼마 전에 저희가, 결과 전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춘천에도 이런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타 도시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저희가 캠프도 운영하고 새로운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도시에서 생성되었던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한번 확장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예산은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과 합해서 총 9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 아산시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한테 적정 비율로 그 예산을 나눠주고 또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전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1억 8000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부터 청소년예술교육 청소년뮤지컬 음악제가 있습니다.
약간 순서가,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어린이 예술교육 뮤지컬 아카데미 두 개가, 뮤지컬 중심의 콘텐츠로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단이 예전에 비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지역문화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차차로 저희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반의 예산들이 편성된다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청소년뮤지컬 음악제는 외부 음악 공연을 하는 특히, 금천문화재단에서 일환하는 뮤지컬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호환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예술교육 뮤지컬아카데미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전국에 다른 어린이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어린이뮤지컬이라는 특수한 장르에 대해서 한번쯤 지역에서도 도전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문화예술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진기라고 하는 청년이 진심으로 원하는 기획사업이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추진이, 올해도 추진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으로만 진행됐고 사업화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명칭을 부여해서 청진기라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이거는 청년들이 자기 주체적인 기획 그다음에 공연, 전시 그 외의 시민과 관련된 지역문화 증진활동에 대한 어떤 기획안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또 발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은 이것 역시도 제가 여기 문화재단에 부임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니 아주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기획자 양성교육에 대한 전혀 제반시설이 없더라고요, 제반 프로그램도 없고.
이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기초로 해서 여성인재교육과 문화예술매개자라고 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것도 실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기획자라고 하는 콘텐츠로 가지만 나중에는 이 기획자들이 지역에 정말 자기 기획을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자치형 시장에 있어서도 매개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부담은 지금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외부 공모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통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국립현대무용단과 같이 하는 무용학교 프로그램과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관련해서 금천 뮤지컬센터 하고 관련한 비용들 중에 선택해서 둘 중의 하나로 집중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예산의 비율로 3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청 전시는 저희가 지금도 도고 코미디홀 전시를 어제 오프닝 했었고요.
올해에는 예산이 조금 저조하고 급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 중에서 전시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작가들과 같이 그 장소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리서치하는 작가들을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지역하고 장소 특정적인 예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초청 전시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야외 전시는 아까 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추후에는 아트밸리 공공미술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이 맨 처음 기반 자체가 아트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신정호 주변에 이런 비엔날레나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익숙한 공간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갤러리 안에서 전시하는 것들을 이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신정호에 찾아오는데 그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컨셉을 가지고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공공미술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기 이전에 야외 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축제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는 예전에 3년간 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의원님들하고도 계속적인 경험의 폭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하고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 예산들이 철저하게 마지막, 파이널 무대를 위해서만 투자됐다면 이번 저희 전시기획은 과정형 축제 기획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12월 중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시민들과 좀 가까이 갈 수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재즈 페스타는 올해 개최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전시사업을 보면 신규가 야외 전시잖아요?
초청 전시도 있고요?
○김은아 위원 이게 약간 중복성이 보이지 않나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초청 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기존에 네 곳, 이거는 신정호에서만 열리는 전시가 아니고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고라든가 영인산 이쪽이라든가 좀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서 전시를 여는 것이고요.
사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분산해서 전시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 초청 전시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를 예상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전시는 기본으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전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소가 허락하면 저희는 좀 장기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이걸로 다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지금 1억 4000이 책정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진행하려고 하는 있는 것이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전시공간을 저희가 세팅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도고 코미디홀 같은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전시장소로 고정적으로 사용할 텐데 그런 비용은 지금 책정되지 않은 채 전시를 개최하고 그 전시를 진행하는 비용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사업에서 신규가 지금 한 5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기존에 해왔던 거라고 설명을 하신 건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컨셉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어느 부분을, 저희가.......
○김은아 위원 이 청소년이랑 예술교육 뮤지컬아카데미랑 이런 부분을 조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예, 나눠서 설명드리면 아카데미는 주로 강사가 와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뮤지컬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이러한 철저하게 교육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뮤지컬은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그것을 체험하거나 발표하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관과 연합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만약에 여기서 개최하게 되면 청소년들한테는 그 기회를 선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경연대회처럼 전국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지는 저는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로는 만약에 청소년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여기에서, 저희가 또 뮤지컬 콘텐츠를 발굴한다면 그것에 관련돼서도 이 청소년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김은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도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예, 그거 검토했고요.
특히 뮤지컬아카데미나 청소년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단위는, 지금도 오페라를 진행하거나 클래식 공연을 진행해야 된다면 제반의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활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그것들을 업데이팅 하거나 아니면 그걸 보여주는 장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산시가 갖고 있는 여러 시설상 아니면 컨디션상에서는 저는 이 뮤지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아산역 근처에 신규 인력, 신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동교육이나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몰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클래식 기반이나 무용 기반은 이미 그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대신 요즘에 신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나 새로운 어떤 신규 신 입주민들에 대한 니즈들은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글로벌한 것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새로운 시도는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니즈를 끄집어내줘서 바깥으로 나오게끔 그것의 어떠한 베너핏(benefit)을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항상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이런 플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그 말씀은 저도 새겨들었으면, 저희 모두가 새겨들었으면 하는 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점이 없다는 건 최약점이거든요, 홍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모두가 신경을 써서 적어도 이 정도는 거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아요.
설명하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설명한 거 다 적었거든요.
“기획과 양성 과정이 없었다. 사업화 되지 못했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축제가 과정이 없는 축제,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아산시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축제를 위한 축제만 했었어요.
과정이 없었어요.
과정이 없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지 서로 의기투합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소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축적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춘천하고도 같이 할 거고 금천문화재단도 같이 할 거고 이런 거는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미래가 보인다고 할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잘 계획하셔서 정말 아산시의 문화다운 문화예술이, 잘하셨죠, 잘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아산시의 큰 업적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대표이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아산 문화재단의 관련해서는 사업설명도 결과도 행감도 직접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설명을, 어쨌든 계획을 짜서 문화관광과에 올린만큼 가장 대표이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대표이사님께서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도 다가가는 편이라 저도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사업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1억 8000인데요.
이 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우리 아산시 예술인들의 행사를 통해서 향유를, 문화를 한번 제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예술문화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지금 저희가 예총도 있고 여러 단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감이라든가 장애와 무장애 경계를 허무는 이런 전시를 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서예가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지원으로 저희 전시지원 공모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어떤 특정적인 단체를 목적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적어도 기획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해 보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단체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문화예술단체가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총이 있고 또 예감도 있고 여러 단체들도 있어요.
예총 안에 9개 지부가 각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태껏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도 문화예술 단체에 관한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까 혹시 중복된 게 있나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문화재단의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이 계신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지금 큰 그리는 중이고요, 아직은 없지만 제가 파악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일주일만에 와서 저희가 파악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서 이 예산을 짠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앞으로 차차 해 보고 싶었던 예산을 조금씩 넣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문화매개자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제가 조금씩 삽입했던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기반을 좀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력 구조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주민과 네트워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채용하는 일들을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축제나 이런 공연사업을 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홍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 자산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저도 큰 뜻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미션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대한, 아산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안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션과 비전, 구체적인 운영목표 같은 게 부족했고 사업내용들만 이렇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돼서, 단적으로만 보더라도 장학재단 출연운용계획 참고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왔는데 이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기존에 신규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어떤 게 감액됐고 어떤 게 증액됐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소년과는 자세히 설명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왓(What)만 있고 와이(Why)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때 했던,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문화재단이 기획자가 돼서 지역에 있는 기획자와 경쟁을 하는 구조, 기이한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지역에 있는 기획자를 양성해서 기획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문화재단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획자들은 되게 기이한 구조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우리가 내실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들고요.
이거는 또 하나의 이야기였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오기 전에.
그 예술인들이 하는 얘기들 중의 하나가 비평가를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청년이 돼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누군가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씨네21 같은 경우에도 비평가가 붙음으로써 그 영화가 계속해서 알려지고 그 영화가 또 평가 받으면서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기획자들한테 더 나은 멘토와 비평가들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좀 문화사업을 내실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습니다.
제 전공 분야입니다, 사실 평론가가.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까 청년 작가들한테도 지원의 폭만, 전실을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이 미술계든 아니면 예술계의 진입하고 평론가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획자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늘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잘할 수 있지만 그 기획, 작가들을 한 우리에 담으려면 저희한테는 레지던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레지던시 프로젝트가 내년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인데 안 그래도 문광과하고 계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시의원님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장소나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것에 열려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참고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랑 많이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장미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레지던시 사업 진행을 추진했으나 중간에 어떤 보고 라인에서 이게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랑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과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화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개자 양성교육.
제가 앞서 과장님을 통해서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도입기, 도약기, 성장기 이런 식으로 보통 중기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은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좀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자를 교육시키고 이분들을 어떻게 양성시키고 또 신규는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지 그런 어떤 큰 생애주기의 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예, 그거는 사실 이 문화매개자,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문광부에서 기획했을 때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개자 양성교육의 기본 틀은 제가 만들었고요.
그 정도의 셋업 방식은 흔히 얘기하는, 지금은 우리가 예산 자체는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작은 교육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에 가면 이들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자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획을 이 사람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장소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3년 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큰 프로젝트 안에 담기게 되죠.
이런 기획들을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전반적으로 저랑 또 잘 맞는 것 같은데, 저의 어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역예술 생태계를 좀 육성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트밸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아트밸리는 저는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트밸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문화예술 진흥에만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측면에서 브랜드 개발이든 아니면 도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문화예술의 어떤 코어킹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으로의 출발 이런 것들은 목표와 이름이 중요한 게,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트밸리 사업은 저는 문화예술을 기치에 건, 앞에 선두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기반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어젠다(agenda)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밸리와 제가 예전에 아트빌리지라는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아트빌리지 사업은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업이거든요.
아트빌리지는 작은 마을 촌, 문화마을 특화사업이라든가 마을 미술 프로젝트라든가 이러한 사업들과 맞닿아 있다면 ‘아트밸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틀 아닐까’ 하는 그런,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 여러 가지의 틀도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단의 입장에서 그거까지 건들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지금에 있는 당면한 과제 특히,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전반적인 어떤 문화 거점화의 장소를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외부에서도 저희 도시에와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은 지능적인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의 아트밸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규모로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 아트밸리 예산만 8억 100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오페라 진행하고 별빛음악제 진행하고 또 재즈 진행합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트밸리가 시장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인데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비판적으로 제가 시정질문때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했던 답변은, 어떠한 검토를 거쳐서 나왔냐고 했을 때 ‘제가 김 의원보다 예술사업을 더 잘 압니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금 더 이 내실화된 사업들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예산만 늘린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도 조금 다루겠지만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 늘었습니다.
188억 늘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사업만 늘리고 있고 아까 이사장님이 어떤 미션과 비전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사업 예산을 늘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황이 없게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참석 요구를 했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산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예, 저도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 또 위원님들 다 뵈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긍정해 주시는 것 같고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여기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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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산시미래장학회 출연금
다. 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입니다.
먼저 163쪽, 아산시 미래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미래장학회 출연금 지원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와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지원 예정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 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액 1억 2410만 원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장학금 지원에 9개 사업 5억9910만 원, 기타장학사업 9건의 2억 2760만 원으로 총 8억 267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은 다문화, 다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장학사업으로는 4차산업 융복합 미래인재 장학사업의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예방적 건강 안정망 구축사업을 신설 운영할예정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 교육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출연금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48억 50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387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억 1965만 8000원, 2021년 35억 3823만 5000원, 2022년 38억 363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과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사무국에는 인건비 21억 365만 5000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9억 9269만 6000원으로 총 30억 9635만 1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배방 청소년문화의집에 경상비, 자산취득비 및 사업비로 각각 12억 7377만 1000원, 4억 8005만 5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65쪽,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그리고 성과급 수당의 신설, 코로나로 축소되었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비 확대 편성이 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과 양질의 청소년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이신 유지원 상임이사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산시 미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재단에 몇 명이 일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그렇게 총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안정근 두 분이 계신 인건비가 합해서 8300만 원 이 정도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여기 퇴직급여 포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퇴직에 대비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는 적립해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몇 년 정도 있다가 퇴직을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상임이사가 아니라 사무국장님.......
○위원장 안정근 예, 사무국장님 몇 정도 있다가.......
○위원장 안정근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기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먼저 청소년재단 사업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유지원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유지원입니다.
오늘 출연금 심의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은 기재를 안 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 사업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사무국의 7개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내려서 46개를 출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는 사무국하고 아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문화의집 세 군데 부서가 있는데요.
사무국에서는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제안 참여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방과후 아카데미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창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동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학교형과 일반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을 국비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각종 진로·진학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상임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어쨌든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 다음 연도 행사를, 다음 연도 운영을 위해서 이런 출연금을 하실 때에는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이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유지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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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2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의교부금법 일부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조문은 제11조제8항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조 제9항이 추가 되었기에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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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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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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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6시2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건의 의제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3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097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 소관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둔포면을 비롯한 아산시 북부권의 지역에 영유아 등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육아지원을 위한 보육 인프라가 없는 실정으로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건립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종합적인 육아지원 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북부권 육아 거점기관으로써 다양한 육아정보, 놀이·체험공간 제공 및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고자 둔포면 둔포리 111-6번지 외 5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북부권 키즈앤맘센터를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634㎡,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107㎡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12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20억 원, 건축비 77억 500만 원, 설계 등 용역비 14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2023년 신축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후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층별 활용계획은 1층은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장난감 대여실, 놀이체험실 및 육아카페를 조성하고 2층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영유아 돌봄을 위한 시간제보육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며 3층은 어린이 전용극장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부권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건강한 영유아가 육성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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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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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유지를 많이 찾다 보니 도저히 나오지 않아 사유지를 지금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6필지 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미성 위원 아직 논의를 해 보신 것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일단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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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신축의 건

(16시29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탕정면 명암리 일대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지중해마을은 훌륭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중해마을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중해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탕정면 명암리 943-3번지 삼성디스플레이 소유의 미개발 대지로 면적은 276.8㎡이며 우리 시의 매수 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구두 회신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문화센터를 설치·활용하기 좋은 위치로 판단되며 지상 3층, 연면적 최대 415.2㎡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25년 7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조성 원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2억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비로는 설계용역비 약 3억 원, 건축비는 1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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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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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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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부권 공공도서관(가칭) 신축의 건

(16시33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서부권 공공도서관(가칭)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시립도서관장 송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97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 소관 서부권 공공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아산시 서부권 지역은 현재까지 문화기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혜 및 격차가 큰 지역입니다.
이에 서부권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독서 생활권을 보장하고 아산시의 관내 문화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 공공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신창면 공동주택사업과 연계하여서 기부채납 예정 공원 부지인 신창면 남성리 584-29번지 등 3필지로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4640㎡로 공공도서관, 키즈앤맘카페 부설주차장이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서관 단독형입니다.
2022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23년 내에 건축설계 용역착수, ’24년 공사착공, ’26년 4월 준공,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지역은 그동안 도서관 건립 요청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독서문화 기반시설 조성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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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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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 서부권 공공도서관(가칭)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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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3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시립도서관장 송경숙입니다.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7호,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문화 활동 지원내용 및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현행과 맞지 않는 오류 문구를 수정, 안 제10조, 대시민 독서활동 장려를 위한 행사 및 사업시행 시 물품, 경비, 폐기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위촉 및 강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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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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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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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4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시립도서관장 송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88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송곡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도서관 자료의 폐기·재적 범위 예외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행정기간 공식 명칭을 아산교육청에서 아산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1의 송곡도서관이 2022년 12월 31일 운영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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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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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명노봉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보건소장 구본조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 기타 참석자
  •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