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3차-복지환경위원회-2022.11.30 수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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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10시06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36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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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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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추경예산 책자 56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지금 기정액이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 4500만 원가량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작년 정리추경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1억 3700만 원 정도 본예산 때 세웠고 정리추경 때는 3788만 원 감액했습니다.
비슷한 규모로 또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상당수 감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본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냥 관성적으로 1억 3700 정도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성적으로 애초에 과다 편성한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게 애초에 코로나나 그런 거가 없었으면, 평상시로 됐으면 거의 다 집행했을 텐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덜 오고 그래서 약품을 덜 산다든가 아니면 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예산액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지출현황을 보면 많이 부족하게 썼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정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은 제가 속상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나 열심히 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또 잘하신 것도 있어요.
15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보다 지금, 이걸 보면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게 있어서 이건 칭찬을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냐면 저출산 계획이, 아기를 안 낳는 사람한테 저기 하는 것보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지원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임부부에 대한 사업은 보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14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16페이지도 보면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만큼 시에서 해 주는 혜택을 받으셨는데 아쉬운 것은 13페이지예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기정액이 많이 부족, 안 쓰인 것을 보면 이것도 홍보 부족이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변경돼서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569쪽이에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가 있거든요?
그 인력확충이 어떻게 해서 인력확충이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요.
○이기애 위원 예, 예산서는 569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이게 공무직 5명 하고 기간제 두 분인데요, 공무직 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 2명이 늘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어디에다 인력을 두셔서 기간제 2명을 확충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자살 부분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자살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간제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인력확충에 대한 거라고 쓰여있잖아요, 맨 위에.
지금 참고자료에는 인력확충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그러면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 이렇게 있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 이게 확충이 사업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부족해서 사업비를 인력 그쪽에, 인건비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인력확충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니, 국·도비 매칭 사업이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인력확충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은 이 참고자료를 통해서 이거 보고 있는데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가 늘어났나? 아니면 공무직이 한 명 늘어났나? 왜 늘어났을까?’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 만약에 참고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저희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저희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 부연 설명을 다른 데는 실무부서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하고 다 오는데 계속 지금 보건소만 여태껏 6개월 동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거를 안 오세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유념해서 다음번에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자료 볼게요.
참고자료 보시면 거기 국·도비 교부 결정에 의해서 증액과 감액을 편성했어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퍼센티지 그런 거, 비율 같은 거 써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이 금액이 국·도비가 얼마나 증액됐고 시비가 얼마나 감액됐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이 참고자료로 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참고자료는 저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행정을 위해서 그냥 갖다 놓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런 거는 아닌데 그거를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참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 해서 200만 원 하고 6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위원장 안정근 이게 왜,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571페이지, 참고자료 40페이지 참조하시면 거기에서 감 해서 인력운영비에서 피복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료를 같은 자료라고 보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고요, 국·도비 매칭 비율이나.......
○위원장 안정근 어떤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거기 밑에다 증액 사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질문이 안 나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지원 해서 증액 사유로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의하여 급여 부족분 증액 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대개 7월부터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저희 실·과 부서별로 이게 12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위원장 안정근 ’21년도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작년도에 하는.......
○위원장 안정근 작년도에 하는 거죠?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저희가 정리추경 오기 전까지 추경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니, 그게 이제 그전까지, 정리추경을 10월 달쯤에 하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21년도 공무원 임금협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21년도에 공무원 임금협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2년도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22년도 거를 전년도에 협의한다는 겁니다, 협약.
만약에 올해 임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상을 한다는 얘기...... 전년도에.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 저희가 추경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 공무원 임금협상을 2022년도 말에 이렇게 증액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위원장님 저희가 공무직 임금협상이 전년도에 이루어져서 통보가 늦게 오는 부분인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게 정리추경에 오는 건 맞지 않죠.
○위원장 안정근 추경 때 심어지는 게 맞죠.
정리추경 때 이렇게, 이 인건비 같은 게 정리추경 때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감액 사유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수 불용액 감액 편성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업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안정근 41페이지예요, 참고자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장님 이 사업이 7월부터 해야 되는데, 7월부터 하는 사항인데 9월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남은 겁니다.
남아서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주시고 저희 보라고 좀 도움되시라고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보고서 저희가 무슨 도움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의문점만 더 생기지.
과장님 앞으로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주시려면, 참고자료가 뭐냐면 행정에서 말을 다 못 하니까 글로써 풀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쓰셔야지 지금 이거는 ‘행정에서 이러해서 이렇게 안 썼어요. 증액했어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거 자료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서도 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이렇게 종잇값 날려가면서까지 이런 걸 왜 만드셔요.
과장님 앞으로는 주실 거 같으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풀어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안 갖게끔 해서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종잇값 아까워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죄송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앞으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5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83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직 그거는, 건강증진과.......
○이기애 위원 아, 건강증진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본조 보건행정과.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52페이지, 예산서는 583쪽이에요.
건강도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이번에 하셨던 꽃길만걷쥬, 스탬프투어 이거에 대해서 원래 예상한 아산시민들보다 얼마만큼 더 참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이번에도.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한 달에, 8~9월에 6197명, 꽃길만걷쥬는 그렇게 참여했고요.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302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기애 위원 한 달 동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어떤 이벤트 하면서 시상품은 어떤 게 나갔어요?
저는 그냥 거기 참가만 했지 시상품은 못 받아서, 어떤 걸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어느 정도 달성을, 하루에 7000보 정도 걸어야지, 이상 걸었을 때 40만 보, 두 달 동안 40만 보 걸었을 때 3000원권 두 장이 나갑니다, 상품권.
○이기애 위원 아, 상품권으로.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참여 시민이 더 많은 거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걷는 분들이 아산시민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걷쥬나, 스탬프투어나 꽃길만걷쥬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엄청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걷는 것만큼 또 좋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지 마시고 기왕에 하시는 거라면 충분한 예산을 잡으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서 5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김미성 위원 예, 명시이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3500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아예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 때 세운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늦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거는 복지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7월 달까지 거의 대응을 했잖아요, 증진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3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게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도 3월에 맞춰서 이거를 제출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
○김미성 위원 내년 2월이요?
사실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1년의 시간을 뒀는데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내년 2월까지 끝나는 건데 이 집행 과정에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코로나 대응하면서 모일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업할 부분, 복지하고 할 부분, 방문하고 할 부분, 그래서 그 연계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저희만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더 직원들 역량 강화하면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려고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앞으로 밀도 있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참고자료 역시 여기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사업이라는 게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의문점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5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산서가 몇 페이지.......
○위원장 안정근 예산서는 58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거기 보면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 안정근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목이 달라요.
원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삭감된 금액을.......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행정운영비로 옮겼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단위사업 13개를 묶어서 과를 넘나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치매 사업도 거기서 하지만 예산은 포괄로 저희가 그냥 형평상 나눠쓰고, 옛날에는 단위사업으로 금연이면 금연, 방문 이렇게 왔는데 예산 반납액이 많아 포괄로 쓰라고 해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13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사업이 7월 달부터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조금조금 사업이, 저희도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서 하반기를 했는데 이 돈이 조금조금 남은 것을 모아서 시비로, 이제 국비에서 조금 남을 거잖아요.
거의 저희는 매칭사업입니다.
그 남은 거를 반납하느니 시비로 들어가는 인건비에 다시 목 편성해서 쓰려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과장님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알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 목을 보면 누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야 예산서 보고 아까 설명하면서, 설명하다가 들어서 이해가 됐어요, ‘아, 이 돈이 이렇게 왔구나.’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돈이 어디서 갑자기 확 튀어나온 돈이지...... 예산서에 없는 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희들이 참고자료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지만 이런 설명들이 없는 참고자료는 없으니만 못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문점만 계속 품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13개 포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도비로 쓸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을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인건비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저희 포괄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한 5500~6000만 원 정도 1인당 보수가 됩니다, 연봉.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호봉 수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에서 남아서 반납하느니 시비에 있는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이쪽으로 증액해서 쓴 겁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래서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서 13개 단위사업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기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참고자료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꼭 드렸고,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본예산 하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본예산 왔을 때 이런 예산 오면 솔직히 저희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꼭 고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위원님들이 의심이, 의혹이 안 가도록 충분하게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설명자료도 좋고.......
○보건소장 구본조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좀 의회에 오셔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 얼굴 뵙고 하면 더 좋잖아요, 이럴 때마다 보는 것보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니까 그것 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구본조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번 저희가, 이상하게 코로나19에 몰두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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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안정근 환경녹지국장님!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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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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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4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건입니다.
원래 이 클린하우스 설치를 몇 개소 계획했는데 실제로 몇 개소가 설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당초 계획은 85개소를 계획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없는 데를 빼고 60개소를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8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60개소면 한 25개소가 설치되지 않은 건데 이게 집행과정에서 설치 불가 판정이 나온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거를 더 확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거를 감액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김미성 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한 민원이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조금 더 수요조사를 잘했으면 더 필요한 데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수요조사할 때부터 저희들이 현장도 먼저 가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고요,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한 열두 군데 정도가 설치 불가 사유 판정이 난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거는 도비하고 국비 보조사업하고 되는 건데요.
당초에는 4개소가 목표였고 저희들이 설치 신청 들어온 곳은 열두 군데가 들어와서 네 군데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현장이라든가 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접도구역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설치 면적이 좁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걸로 예상했었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선호하고 그런 시설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집하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막상 가서 설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클린하우스가 저도 아마 과장님한테 민원을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는 클린하우스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시골 쪽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 불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각 면 단위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액수를 어쨌든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2023년 초 때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신청을 각 읍면동에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현장조사도, 여기가 불가한 곳인지 가능한 곳인지 조사도 해 보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찍 감액할 수 있는, 목표를 했으면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가장 초기 때부터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보다는 이걸 그냥 명시이월로 돌려서 12월, 1월 달이라도,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번에 이런 자료를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클린하우스 예산이 조금 너무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기존 연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거고 내년도에는 좀 경쟁률이 심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좀 경쟁률이 높아질 텐데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준비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사전에 현장도 가볼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공통된 건데요.
16페이지,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인데 확충이 불가 판정 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가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요.
5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수도도 없어요.
○이기애 위원 맞아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농경지 오염방지인데 이분들은 몸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확충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 환경개선하는 데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당연히 봉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그리고 봉사하는 것만큼 환경개선을 여기서, 센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실무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못 할 경우에 기존 시설물을 대체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이렇게 서로가 협의된 거기 때문에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20페이지입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거 소나무재선충병 백신 말하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우리나라 한 회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 천적백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렇게 신문기사 난 걸 제가 봤거든요.
소나무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일본도 많고, 물론 유럽 쪽에서 있기는 있는데 일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쓰는 제품은 어디 거죠, 백신?
○산림과장 박일종 저희가 쓰는 거는 아마 원재료는 수입으로 알고 있고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국가에서 정해져야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현재까지는 아마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그런 제품을 쓰도록 약간 통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선충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변화의 흐름은 있을 거라고 보고는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써야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충자료 19페이지고 예산서는 53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쌍죽리 건 그거 지금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추진과정 말씀을 드리면 현재 쌍죽리 거를 토지매입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론 사유지죠, 쌍죽리 보호수 위치가.
그런데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협의보상 결과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런 와중에 인주면 공세리 보호수 기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동안은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한 10월쯤에 팔겠다고 다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전해와서 그래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진 1억을 협의보상이 가능한 공세리 보호수 토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셔야죠.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일단.
그렇죠?
쌍죽리 거를 원래는 올리셨어요.
쌍죽리 거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세리 쪽으로 보호수, 공세리 쪽으로 이거를 지금 전환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법적으로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들었어요, 인주 분들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데 왜 예산이 인주 것을 매입한다고 그러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저도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쌍죽리 거는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협의를 계속 시도했는데 그 결과 아직까지는 매도 의사가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이걸 조정할 수가 없나 싶어서, 이게 예산서 546페이지, 추경예산 계속비사업하고 밑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제가 공원녹지과, 다른 과도 매번 마찬가지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거의 도비가 뒤늦게 매칭돼서 저희는 중간에 이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매칭은 다 하는데 이게 다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2023년도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거는 도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원에 대해서 도의원 사업이에요.
○이기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다 도의원 사업이 늦게 올라와서 이게 매칭이 되는데 하나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내년 2023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또 안 받자니 도에서는 의원들 체면이 있고 우리 아산시 매칭돼도 이돈을 하나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예산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도에서 준다고 하고 도의원들이 사업을 따온 사업이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만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도와 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은 선거가 있어서 아마도 도의원들도 늦게 사업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도의원들하고 사업을 통해서 이 도의원들 사업비들이 좀, 아마도 많이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공원녹지과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와서 꼭 우리 아산시 예산이 빨리 편성돼서 사업도 빨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고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에서 먼저 돈이 내려왔는데 시 매칭이 왜 이제 와서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여서 저희가 11월 달에 발주를 했고 업체가 선정이 오늘 저희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착공식 개최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공사비여서.......
○위원장 안정근 아니, 보통적으로 저희가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도비가 먼저 왔으면 그때 맞춰서 시비도 맞춰서 해서 공사가 좀 빨리 들어갔어야 됐는데 왜 지금 정리추경 때 이게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냐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공사는 그동안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공공디자인심의라든지 자재선정심의라든지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또 계약심사도 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어차피 도가 돈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겨울 시기랑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면 솔직히 말하면 12월 말부터는 공사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두 달, 세 달 동안 공사를 못 하고 또 그냥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시민들이 여기는 많이 이용하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거기에 그런데 두 달 동안 공사도 안 하고 펜스 쳐놓을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해서 원래 1억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은 왜 증가가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 부분도 공사비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을,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이제 완료했고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탁해서 수용까지 해서 그거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게 둘 다 사업이 너무 안타까운 게 두 군데 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는 공사 시기랑 맞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 청가위원
  • 김은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보건소장 구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산림과장 박일종
  •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