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2.11.28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의회 의견 청취(안)
  •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
  • 3.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11월 14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9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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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의안번호 제5094호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기존마을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계획관리지역 110㎢와 신정호 주변지역, 그리고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을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착수하여 12월까지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신정호 주변과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1km의 약 27㎢의 범위를 검토하여 이 중 기존마을을 비롯한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총 38개의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음봉면에 21개소, 탕정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총 4개 유형, 주거형, 근린산업형, 산업형, 일반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맞는 허용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형의 경우 기존마을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기존마을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고, 공장은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산업형에 유도 입지하도록 하였고, 근린산업형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심으로 권장하고, 일반형은 기존대로 계획관리지역 내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도로의 계획입니다.
탕정2지구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기존 취락지구 내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A형은 10개소로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일몰제로 인한 폐지됨으로 인하여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계획하였고, B형은 21개소로 기존마을의 현행도로 6m를 확보 계획하였으며, 개발자가대상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C형은 32개소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주요 도로와 연계하여 도로를 계획하였는데 향후 LH에서 탕정2지구와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획입니다.
공장 등 환경오염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형 성장관리구역, 즉 기존마을에 입주는 불가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공장 등 환경오염시설은 학교, 노인전문병원, 교육시설, 주거시설 부지에서 최소 50m 이상 이격하고, 부지 경계에서 2m 이상 완충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 가능한 평균 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였고, 옹벽 1단의 수직 높이 기준을 현재 5m에서 3m로 하였으며, 2단 이상 옹벽 설치 시 수평으로 2m 이상 이격하도록 계획하여 경사면에 대한 안전성과 자연에 어울리는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내의 도로 경사도를 10% 이하로 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S자형 도로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색채, 경관을 우리 시 경관계획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야간 경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 조명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내용이 반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도로계획선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권장용도, 전면공지 확보, 도로 경사 등이 이행사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현재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1월 3일에서 23일까지 주민공람과 11월 9일, 음봉면·탕정면 해당 이장단 설명회와, 그리고 11월 5일에 탕정온샘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이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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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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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 15일, 온샘도서관에서 주민 의견 청취한 그때 주민 의견들 나온 것 혹시 자료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주민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30일 이내에 저희가 개별 통보해야 하는데요, 그때 한 백여 분이 참석해서 들어온 것은 전체 약 2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공람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23일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11월 23일까지예요.
○홍성표 위원 11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11월 23일까지 해서 기간은 끝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주민 의견하고 공람에 들어온 의견하고 취합하셔서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금 하셔서, 저희 보고 청취안인데 지금 44페이지 보면 평균 경사도 기준 강화, 해가지고 20도에서 15도로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5도 부분?
○홍성표 위원 20도가 산림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국토계획법.
○홍성표 위원 국토계획법에 20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개발행위 지침에 20%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왜 강화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변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예를 들어서 아산시가 지금 난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특히 산림에서 전원주택단지 짓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사도 높은, 그 전원주택단지 특성상 경관이 좋은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구배가 높게 돼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도로 구배평균 경사도를 20% 이하로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산림법에는 몇 도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산림법에는 25도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임야는 들어가는 지역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계획관리지역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다수 보면 거의 보전산지 농림지역이 가장 많고요, 특히 신정호 주변 같은 경우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신정호 주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산림법에서 25도로 돼 있는 부분에 어쨌든 20도에서 15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의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 성장관리계획이 개발행위지침 성격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론 국토계획법이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한 행위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본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서축 도로 탕정면 매곡리 지역입니다.
매곡리 지역은 현재 4차선도로로 가다 보면 이 부분 임야로 있는 지역에 전원주택단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배방 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매곡리 쪽에 보면 차를 이렇게 회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 바둑판처럼 딱 잘라서 도로도 저희가 10% 이하로 강화시키는 건데 여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로드뷰로 한 거지만 사진 경사도 이렇게 완화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옹벽을 5m 이상 쌓아놓다 보니까 경관상이나 산림상으로 경관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사 평균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낮추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토지 소유자, 내가 전원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제약을 받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직선도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제한을 시키고 저희가 자연순화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보면 이 매곡리 부분하고 상당히 흡사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도를 갖다가 자연순화형이라고 해가지고 S자형 도로로 해서 도로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사도를 이렇게 S자로 돌아서 구배를 완화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앞쪽에 사실 소단도 저희가 사실 5m에서 3m로 낮추고 2m로이렇게 소단을 두는 것은 거기에다 사실 옆에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다 꽃 같은 조경, 회양목이나 영산홍 같은 것을 심으면 경사면이 사실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한 사오 년 전에 경기도 용인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10도까지도 강화된 부분의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사실 아산도 그 당시에 이 논의가 됐었고 늦게나마 어쨌든 시의 전체적인 임야나 환경, 자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럼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근린 산업형이나 주거형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불허용도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면적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면적이 되는 건 없고요, 사실 주거형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주가 현행 자연마을에 할 때 70% 이상이 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주거형으로 봤고요, 현재 전체 조사에서 70% 이상이 공장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산업형으로바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사실 이 성장관리계획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기존마을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장을 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예방, 저희가 착안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주거형 같은 경우 이 불허용도를 보시면 거기에 총포판매소나 제조업소, 뭐 안마시술소, 그런 거나 일부 창고시설 같은 경우 농사용 목적은 상관 없고 창고 전용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발전시설, 이런 부분이나 야영장 시설같은 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불허 용도로 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탕정2지구 지구단위개발 주변의 전체 자연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탕정2지구 주변 1km 주변을 저희가 검토하고 설정하고요.
○홍성표 위원 그럼 시민들이 그 1km 안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현재 아산시민으로 주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외지분들 소유주가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사실 저희가 이 탕정2지구 주변지역에 대해서 한 것은 이 부분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추후 계획관리 외 지역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인데 물론 사실 전원주택이나 경사도 높은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주, 특히 토지 가진 분들하고 얘기 나온 분이 사실 설계사무실입니다.
설계사무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제한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이렇게 평지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경사도가 있으면 옹벽설치를 기존 5m에서 이것을 3m에서 2m 소단을 그리니까 사실 2m 정도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용적에 대해서 저희가 줄이는 것은 안전성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관, 조경, 이런 부분에서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청취안 끝나면 전체적으로 공람한 것 부분하고 취합해서 올해 안에 계획 마무리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우선 탕정2지구 먼저 하고 아산시 전체 지역은 내년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홍성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이거 끝나고 나서 주시면 아무 소용없고 먼저 주시고요, 잠시 뒤에 정회할 테니까 그때 주시고요, 경사도 강화 근거가 어떤 걸 근거로?
법을 근거로 하신 겁니까, 지침을 근거로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20도 이하는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성장관리계획 내에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5도는 그럼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현재 성장관리계획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21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시행 개정되면서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든가 50만 도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023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그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까지 계획수립이 안 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수도권 인접지역, 50만 도시 인접지역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3년 1월까지는 무조건 수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 경사도나 이런 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거기 수립하면서 그 계획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이 성장관리계획이 개발행위지침 격입니다.
계획입니다.
개발행위지침에 대한 성격의 계획입니다.
나머지 이하의 큰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상위법인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성장관리계획에 들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한다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이 성장관리계획은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 없어지고 상위 계획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일단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산권 침해나 위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소송들이나 이런 것에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요, 우선은 잠시 정회하고 자료 먼저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현재 20도 경사도나 옹벽 높이나 이 부분이 현재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2023년 1월까지 성장관리계획을 법상이라 만드는 상황인 거고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럼 어쨌든 처음 있는 법 사항이고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향후에 더 청취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구역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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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10시50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55쪽, 의안번호 제5095호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에 지날 때까지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산시의회에서는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우리 시에 결정돼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618개소로 면적은 3080만 9000㎡이고,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1812개소, 공원·광장 등 공원시설은 569개소, 수도·전기·가스 등 유통공급시설은 39개소, 학교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22개소,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타 시설은 76개소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68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61개소로 2019년 의회보고 시보다 총시설 수 81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설을 포함하여 8개 시설을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보고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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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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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다」번 단계별 집행계획안에서 추진경위, 해가지고 보고서에 써주셨어요.
각 실·과인 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도로과, 이렇게 해서 전체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이번 계획안에 다 담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계획안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그 사유서, 그 부분을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 부분은 다음 57조에 보면 그 내용이 거기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그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 이 부분 집행계획안으로만 올라왔어요?
아니면 상세내역,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장기집행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혹시 포함됐는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이 부분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들어온 공문은 그럼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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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0시55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원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0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물가상승 등 경제악화로 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건축물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후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액 및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보조금 지원액 조정, 안 제18조제1항.
규모별 기준에서 노후도 기준으로 지원조건 조정 및 기준 세분화를 위한 제3호제4호 변경·신설, 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첫 번째, 준공일로부터 10년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두 번째,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세 번째,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네 번째,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심의기준 변경안, 안 서식1 별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공동주택 관리법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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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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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게 몇 연도였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5천에서 7천으로 상향.......
○홍성표 위원 아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게 몇 연도였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18년도에 상향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2018년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홍성표 위원 3년에 지원하던 것을 5년으로 지원을 바꾼 것은, 5년에 한 번 이상으로 바꾼 것은 언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게 201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2019년도에는 3년에 한 번 하던 것을 5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꾼 게 맞죠?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이 조례에서 2페이지 주요 내용에 준공일 10년 미만 공동주택 30% 하면 7천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어쨌든 7천만 원으로 지원 비율, 금액은 올라갔는데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준공 난 지 10년 미만 아파트는 자부담을 70%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자부담을 최대 10%만 하면 되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분들이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원할 수 있는 건 5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홍성표 위원 사용 승인부터 5년 이상이죠?
○홍성표 위원 대부분 15년 이상으로 많이 받았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비용추계에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년 미만이 54단지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이 54단지,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55단지, 30년 이상이 32단지가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평균 10년 이상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 15년 이상이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대부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금액이 올라갔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3년에 한 번 지원했었고 5년에 한 번 지원할 때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었지만 사업비 신청하는 게 대부분 4980만 원 4880만 원, 이런 식으로 5천만 원에 대부분 맞춰서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비율상 계산을 하시면?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공용 부분 유지보수할 부분이 많으면 사실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받아 갑니다, 사실 자부담을 높여가지고 .
그런데 그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못 받는 원인은 사업비가 낮기 때문에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원을.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7천만 원으로 금액은 상향하나 실제 자부담 비율이 50%, 30%, 10% 생기는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자부담을 안 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 조례로 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홍성표 위원 윤원준 의원님, 그 조례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원준 의원 그렇죠. 어차피 자부담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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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0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수도행정과장 김항겸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인 초등학교와 함께 상수도를 이용하는 유치원과 학교 일부에 있는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형평성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 제41조제1항제6호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부분은 뒤에 붙임에 따로 있습니다만 연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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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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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 30페이지입니다.
추계결과 연도별 추계내역, 하셔서 2023년 2800만 원 잡으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근거는 뭐죠?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24개소, 이렇게 계산하신 이유가 10만 원이 평균 요금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동안 유치원 사용요금 현황을 추계하면 20%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5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 평균 정도 해서 10만 원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 전체 평균으로 볼 때 1개소당 10만 원 정도 평균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아산시 상수도 요금감면 조례에 경로당도 감면에 들어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아산시가 그동안 하고 있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과로부터 다시 받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 실·과에서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요금을 받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이 보전받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유치원 상수도요금 부과 요율이 몇 단계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일반요금은 6단계까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반요금 중에 몇 단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금 단계로 저희들이 감면해드리진 않고요, 사용 톤수에 따라서 단계가 지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계서 주셨는데 1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그중에 28개소 중 지금 수영장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수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지금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 산출할 때 평균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유치원 28개소를 지금 저희가 지원했을 시에 그러면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는 곳은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당연히 사용을 많이 하면 누진제에 의해서 요금이 많이 부과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유치원만 지원이 나갔을 때에 어린이집은 형평성에 맞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금 일례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시 단위는 차등이 있을지언정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부분을.
○신미진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물론 뭐 요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천안·당진·공주·보령·논산, 군 단위에서는 청양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고요, 다만 지원감면 기준이 좀 다른 것뿐이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까지 하느냐 밖에까지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 실제 다 포함한 지역은 서산시하고 우리 시만 이 내용을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언급을 안 한 데가 우리 시 정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올라온 서류를 보면 지금 지원하는 곳이 천안만 있고 다른 시는 지금 미지원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이렇게 수량 금액을 적용, 별도 요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보령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어린이집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하는 건 지금 저희들은 총액의 50%를 감면하는 거고, 지금 1단계라고 하는 것은 1톤에서 50톤까지 사용하는 그 금액을 금액으로 500톤을 쓰든 1000톤을 쓰든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인 거거든요.
○신미진 위원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1단계까지의 금액, 그러니까 단계가 높아질수록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50톤까지 쓰면 뭐 천 원이라고 하면 50톤을 넘어서 쓴 것은 1500원을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누진이 되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1단계로 500톤을 쓰든 1000톤을 쓰든 1단계 요금으로 적용한다.
그 규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게 누진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죠.
많이 써도 1단계 적은 금액으로 사용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물론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린이집만, 아니 지금 유치원만 해 줘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한테 사전 설명하실 때 그럼 뭐 공립,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우리가 하고 있다고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지금 교육청에서 일반 유치원들까지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시가 아니라 교육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미진 위원 예, 교육청에서 지금 일정 금액을.......
운영비라는 것은 뭐 수도요금, 전기세, 뭐 이것 다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통상 저희가 운영비라고 하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또 지원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지금 지원하는 부분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초·중등학교까지는 다 감면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이 같은 수도 라인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면을 받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감면해 주고 있는데 담장 밖에 있는 유치원은 또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 또 형평 문제가 있고 해서 그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집행부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을 요구하시려면 어린이집까지 다 해 주는 걸로 올리셨어야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 부분도 차후에는.......
○신미진 위원 차후가 아니라 올릴 때 같이 하셔야지 그러면 뭐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은 먼저 받고, 어린이집은 나중에 다시 근거 마련해서 또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실제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좀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보령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은 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자꾸 보령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 별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50% 감면을 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도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혹시 과장님도 다른 시·군 것을 한 번 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하고 있던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아까 제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단계별로 해서 적용을 타 시·군은 하고 있고요, 많이 써도 제일 싼 요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50% 감면으로 돼 있는데 감면 요율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기사 난 것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가정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올렸는데 거기는 20%를 감면한답니다, 그 안에 대해서 20%를.
그런데 우리가 50%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면 충남도 내에서는 우리하고 당진 같은 경우가 50%를 적용하고 다른, 뭐 천안은 35%, 기타 다른 지역은 1단계 적용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25에서 한 30% 정도 적용하는 꼴이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받아 본 거에는 당진이 지금 미지원이.......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당진이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병설은 빼야죠.
기존에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병설까지 넣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실제 저희들도 병설을 넣으면 병설 근거는 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타 시·군 지금 30%를 지원하고 있는 곳에 이제 중점을 둔 게 뭐냐 하면, 병설까지 둔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타 군은 국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 하에 지금 상수도 30% 감면을 한다는 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로 올렸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혹시 그런 근거라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금 학교는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체 개방하나요?
○신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게 50%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혹시 이걸 형평성에 맞게 322개소 어린이집까지 감면을 같이 하는 걸로 했을 때에 혹시 이 비용을 산출해 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어린이집 322개소를 포함할 경우 한 연 1억 6천에서 2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비율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는 아니고 규칙에서 이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율은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낮출 수도 있고 또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할 것 같다고 조심성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줬을 때 원인자 부담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지원하게 되면.
○신미진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저희도 이 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사오는 금액은 똑같고 누군가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그 같은 금액 비율을 똑같이 배분해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해 주되 그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세금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요금 요율이 높은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35%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더 검토가 필요한 생각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본 타 시·군이나 뭐 지자체들은 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뭐 명확한 근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 30% 지원한다는 근거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집행부에서는 올릴 때 이걸 법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신미진 위원님.
그것은 토론 시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요.
○신미진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제가 그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아까 어린이집까지 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1억.......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
○위원장 김미영 6천 정도 추가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아니, 지금 보령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 시·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요구가 나오고, 또 위원님들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거에서 법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토론.......
○홍성표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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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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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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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5064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2항제8호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며,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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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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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아산시에 우수 자원봉사자가 몇 시간의 봉사시간을 갖고 있어야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100시간 이상 해당이 됩니다.
연간 100시간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연간 100시간을 채워야 다음 연도에도 이게 다시 재발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누적이 되는 겁니다.
10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100시간에서.......
○신미진 위원 연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연마다 해야 하고 이 정도 혹시 몇 분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1만 1471명이시고요, 전체 자원봉사자 수는 8만 1966명입니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신미진 위원 아산시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예, 본 위원도 봉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산시에 혹시 몇 개소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공영주차장 수는 저희가 11개소에 958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까지 관리하는 것을 다 합치면 14개소에 1337면입니다.
○신미진 위원 천 삼백?
○신미진 위원 그럼 혹시 지금 현재 이 1만 1427명이 하루에 이용했을 시에, 그러니까 감면을 했을 때에 금액이 혹시 산출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 지금 저희가 산출된 게 없고요, 지금 우수 봉사자분들 중 증이 발급된 분은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더 증이 많이 발급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금액적으로는 아직 산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면제하고, 2시간이 초과될 때는 50% 감면을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좋은 취지에서 조례안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연 100시간 해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서 2022년도에는 100시간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0시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그게 연간으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연 100시간이면 자원봉사자증이 나간다며요?
○윤원준 위원 의원님이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명노봉 의원 예,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우선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 자원봉사증을 발급받는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100시간부터 우수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됩니다.
100시간에서 199시간까지가 우수 자원봉사증이 발급되고 그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의 그 우수 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았다 하면 100시간 이상부터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이 우수 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유효기간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2년마다 자원봉사자증이 갱신돼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명노봉 의원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명노봉 의원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지속되고, 그 2년 안에 또 추가로 100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우수 자원봉사증의 유효기간은 다시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윤원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바코드가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증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반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연 100시간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면 우수 자원봉사증이 발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연 100시간씩 채워야만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계속된다고 해서 그 시간과 지금 그 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감면 혜택을 주차하고서 받을 때마다 인식을 얘가 하느냐 이거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이 봉사 누적시간이 100시간에서 199시간이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다음에 200에서 299시간이면 3년이고요,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증 유효기간을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주차 관제센터에서 확인해서 적용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시민이 이용할 때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그럼 나갈 때 요금감면을 내가 인식표 증을 여기에다 뭐 인식을 시켜서 발급기에다 대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등록을 다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 이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 거기에다.......
○윤원준 위원 업로드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저희 관제 센터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카메라에다 비춰주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윤원준 위원 아, 관제센터로 넘겨서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윤원준 위원 자원봉사자 데이터를 다 받아서 업로드가 가능하다?
○윤원준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저희가 지금 모범 납세자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명노봉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수도행정과장 김항겸